[기자회견문] 주택문제의 잘못된 해법, 무분별한 그린벨트 해제추진 규탄한다.

박근혜 –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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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무상의료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오늘(1/23) 13시, 특검사무실 앞에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규제프리존법은 지역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명목 하에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가 심각하고 법의 내용이 모호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할 뿐 아니라 무분별한 규제완화를 가능하게 하여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의 공공성을 침해할 위험성이 큰 악법입니다.
이처럼 법안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야당은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며 법안의 반대 또는 폐기의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환경분야에서는 입지규제에 관한 규제특례로 인해 기업들의 사업 허가 절차가 단 13일만에 진행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는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일 뿐 아니라 환경성과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각종 사업들이 날림으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환경파괴와 안전 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환경보호를 위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어 보호지역에 대한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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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심각한 것은 법안 제93조에 제시된 ‘전담기관’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의미하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재벌대기업이 하나씩 맡아서 지역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조경제추진단을 이승철, 차은택이 맡았으며,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는 대기업과 안종범, 김상률이 주도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에 대기업들이 입금을 하자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문하고 규제청정구역(규제프리존법)을 통과시켜 줄 것을 요구했었습니다. 이는 규제프리존법이 대기업 입금의 대가인 것을 보여주며, 명백하게 뇌물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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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고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박근혜, 최순실은 공모하여,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정몽구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김창근 SK이노베이션 이사회 의장,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로부터 재단법인 미르, 케이스포츠에 출연금을 내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은 각각 해당 그룹이나 계열사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미래전략산업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해주거나 세제지원 등을 받을 경우 막대한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었고, 피고발인 박근혜가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은 바로 이들의 전략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철폐를 하는 내용으로 재벌대기업간의 긴밀한 논의 하에 추진되었습니다.
결국 대기업 총수인 피고발인들이 지급한 출연금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며 제공한 것으로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발인 박근혜는 뇌물을 수수하고,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행위를 했으므로 수뢰후부정처사에 해당합니다.
피고발인 이승철, 안종범은 피고발인 박근혜의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행위에 방조행위를 한 것이며, 피고발인 강석훈이 규제프리존법안을 발의한 행위도 수뢰후부정처사의 방조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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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프리존반대시민사회연대[/caption]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2/1일 박근혜, 최순실, 이승철, 안종범, 강석훈과 정몽구, 손경식, 김창근, 이재용, 구본무, 김승연, 조양호 등 대기업 회장들을 피고발인으로 하여 뇌물죄 등으로 중앙지검에 고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1/23) 재벌특혜를 위해 세계 유례없는 규제완화법을 추진하고자 했던 이들에 대한 수사를 특검에 고발합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해야 하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규제프리존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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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박근혜 – 재벌의 정경유착의 최정점,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전면 수사하여야 한다.
- 규제프리존법은 미래산업분야에서 재벌특혜, 재벌반칙을 청부정책으로 추진한 것!
- 재벌은 정경유착의 주체지, 공갈의 피해자가 아니다.
- 정유라에게 학칙을 개정해 입학 특혜를, 재벌들에게는 청부입법으로 규제프리존법을 준 것이다.
2015년 10월부터 2016년 8월에 박근혜가 재벌들에게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에 출연금을 할당하고, 돈을 받았다. 박근혜는 2015년 10월 7일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에게 미래전략사업에 가장 파격적인 특혜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언론에는 규제를 풀어 푸드트럭과 같이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재단에 돈을 낸 재벌기업들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약속이었다. 이어 2015년 12월 정부는 지역전략산업 선정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사업 중에서 몇 개를 신청하게 하여 선발했고, 2016년 3월까지 접수를 받았다. 지역전략사업에 신청한 기업들에게 출연금을 받고 이들에게 특혜를 주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뇌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화여대는 학칙을 바꿔 정유라의 입학에 특혜를 주었던 것처럼, 박근혜는 돈을 내는 재벌들을 위해 규제프리존법의 입법을 발의하고 정책을 추진하였다.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재벌특혜, 재벌의 반칙을 눈감아주는 뇌물청부입법이다. 규제프리존법은 세계 유례없는 규제를 완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분야, 미래 성장사업 분야에서 재벌들에게 파격적인 특혜를 주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재벌들이 사운을 걸고 투자를 하는 미래 먹거리인 이 분야에서 선발된 재벌사업체에게 입지, 세제, 환경, 개인정보보호, 공정거래법, 국민건강 등 모든 법질서를 면제해 주는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실증특례를 허용하는 등 재벌사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여 후발주자, 중소기업, 소비자는 정부와 재벌의 반칙의 피해자로 점점 종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규제프리존법 추진과정이 정경유착의 정점임에도 야당의 미온적인 태도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대선 전략으로 경제민주화, 공정경쟁, 포용성장을 말로만 내세울 뿐, 규제프리존법을 폐기하겠다는 선언도하지 않고 반대하는 태도를 찾아볼 수 없다. 야당은 의료, 환경, 교육, 경제적 약자보호, 개인정보보호 등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규제프리존법 추진을 당장 폐기하여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프리존법 추진에 대해 특검은 아직까지 수사 의지를 밝히지 않고 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특검에 다음과 같이 요청하는 바이다. 미르재단 모금에 한창이던 2015년 10월 7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규제프리존 정책을 발표할 때를 전후해서 전경련과 어떤 논의가 오갔는지를 수사하여 밝혀야 한다. 또한 2015년 12월 14일 지역전략산업 선정과정과 2016년 3월까지 재벌들이 신청한 규제특례는 무엇이고, 규제프리존법에 규제특례가 선정된 과정도 수사해야 한다. 그리고 청와대와 전경련의 밀실 논의도 모두 엄정하게 수사하여야 한다. 특검이 미래산업, 국민경제를 담보로 벌인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실체를 밝혀내는 일은 공정경쟁의 틀을 닦는 일로 국민이 특검에게 부여한 숭고한 역할이다.2017년 1월 23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무상의료운동본부·언론개혁시민연대·전국유통상인연합회·전국을살리기국민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

안전 무시한 '규제완화'…예고된 지하철 사고 (노컷뉴스)
하루 평균 승객 700만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발' 서울 지하철과 관련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사고와 5호선 김포공항역 사고 등 잇따르는 사고 이후 안전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여전히 총체적 난국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올해로 출범 24년째에 접어든 서울도시철도는 조만간 열차 노후 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도시철도의 전동차도 내년이면 20년 이상 된 열차가 51%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장은 "커다란 사고가 나고 문제가 공론화돼서야 다시 규제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안전에 대한 제도적.법률적.문화적 접근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아래 주소에서 기사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 공개질의서 발송
오늘(8/29)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은 17개 광역시도지사에게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이 발의한 「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이하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하였다.
공개질의서에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축소되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등 모두 6개의 질의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였다.
시민사회단체는 17개 광역시도지사에 9/4(일)까지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답변을 정리하여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질의서
새누리당 의원 122명과 국민의당 의원 3명은 제20대 국회 첫날,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규제프리존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 법은 제19대 국회에서도 발의되었고 당시 시민사회단체는 규제프리존법이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등 법률적 문제점이 심각하고 의료, 환경, 교육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를 완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 공공성 침해 등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법안 통과를 반대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발의된 규제프리존법은 제19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과 동일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은 시·도지사에게 규제프리존법에 대한 입장을 질의합니다.
질의1_규제프리존법이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분별한 규제완화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4조 원칙허용 예외금지 규정에서는 ‘명시적으로 열거된 제한 또는 금지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역전략산업 등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규정이 없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하겠다고 하며, 안 제3조에는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보다 우선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는 포괄적으로 규제완화를 허용하는 것으로 범위가 모호하여 법률상 명확성의 원칙에 명백히 위배되며 의료, 환경 등 공공적 목적의 규제가 무분별하게 완화되어 사회공공성이 침해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기업에게는 규제완화와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등 공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질의2_규제프리존 심의 절차가 간소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없고 기획재정부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6조 규제프리존의 지정 신청에서는 ‘시도지사가 규제프리존 지정을 받으려면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고, 안 7조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 및 특별위원회의 협의를 거처 규제프리존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규제프리존법은 공공의 영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법안에는 심의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심사 절차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무엇보다 특별위원회는 기획재정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정부 각 부처 장관과 정무직 공무원, 기획재정부 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되는데 이는 규제프리존을 지정하고 결정하는 과정에 기획재정부가 주도할 수 있도록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충분한 논의를 하거나 시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성이 아닙니다.
질의3_기업실증특례로 대기업 및 재벌을 위한 규제 폐지를 가능하게 하여 중소상인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기업실증특례란 기업들이 원하는 사업을 규제 없이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제프리존에서는 대형마트 출점규제나 의무휴업제 등이 적용되지 않아 대기업 및 재벌들은 사업을 실시하는데 자유롭게 됩니다(안 제13조).
● 그러나 이는 전국적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기업맞춤형 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폐지하는 것으로 중소상공인 적합업종 같은 골목상권 보호조치나 경제민주화 조치는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정부는 기업 및 재발만을 위한 기업실증특례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 경제양극화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제를 가능하게 하여 서민경제를 살릴 수 있는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질의4_의료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의료기기법 제6조 및 제15조에 의해 의료기기에 대한 규제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안 제25조는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의료기기를 수입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생물테러 및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는 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않는 의료기기가 시중에서 사용될 경우 안전장치가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또한 안 제44조에는 는 의료기기 제조허가나 제조인증의 신청 또는 신고에 대해서는 다른 신청이나 신고에 우선하여 처리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 안 제43조에는 규제프리존 내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법인은 의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부대사업 외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도 할 수 있게 하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14년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허용한 병원 내 부대사업과 영리자회사 설립이 의료공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규제프리존법을 통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 부대사업까지 허용하는 것은 의료영리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닙니다.
● 안 제31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조항에서는 ‘국유·공유재산 등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 또는 매각할’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공공병원을 민간에 매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공공병원이 병상수 대비 10%정도 밖에 되지 않으며, OECD 국가 평균 77%인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정부는 공공병원을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져야 함에도 공공병원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를 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포기하는 처사입니다.
● 의료분야는 국민의 생명 및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로서 경제활성화라는 명분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온당치 못합니다. 무엇보다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규제완화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데 관련된 조항이 전혀 없습니다.
질의5_개인정보보호분야 규제완화로 인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6조에서는 암호화 등 비식별화 할 경우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없는 상태에서의 원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 수집을 한 이후에 식별자 제거, 범주화, 총계화, 데이터마스킹이 된 사본을 만드는 것은 원본을 이용하여 개인정보를 복원할 수 있어 익명화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규제프리존에서는 이를 허용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개인정보 침해를 초래할 것이 분명합니다.
● 또한 디지털 정보 활용 서비스, 정보통신 기술 서비스의 경우 권역이 무의미하기 때문에 규제완화의 효과를 규제프리존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 없는 한계가 명백합니다.
● 안 제39조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에서 보장하고 있는 영상정보의 수집과 이용에 관한 규정을 무시하고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에 속하는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하면서까지 규제를 완화하여 CCTV를 설치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가 법률안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규제프리존법에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면제 조건으로 ‘비식별화’라는 개념을 들고 있습니다. 익명화는 전혀 식별이 가능하지 않지만 비식별화는 불안전하여 식별가능성이 크다는 위험이 있음에도 안 제40조는 비식별화 이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현재 우리나라 경우, 개인정보 대량 유출과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함에도 지역전략사업 육성이라는 명분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규제를 완화하려는 규제프리존법은 시대적 요구를 역행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질의6_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환경분야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기업에 단기적 면죄부를 허용하고 국가의 책무를 부정하는 등 국민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입장은 무엇입니까?
● 안 제33조제2항은 규제프리존 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보전산지, 그린벨트, 녹지, 도시공원 등의 개발의 특례와 보호지역개발에 대한 각종 부담금의 감면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호지역에 대한 개발을 더 촉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 안 13조~18조에 의하면 정부가 기업이 제출한 안정성 실증결과만을 통해 규제특례적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제2의 옥시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옥시의 경우 1999년 가습기살균제의 인체유해성이 예상된 흡입독성 실험을 생략하고 피부독성 실험만을 추진 후 2001년 10월부터 제품을 판매하면서 발생된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5월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결과 가습기 살균제가 폐질한의 원인으로 확정되어 정부가 관련 상품을 회수 조치하였지만 살생물제에 대한 흡입독성분석에 대한 국가공인 실험이 미흡한 점을 틈타 옥시는 2011~2012년까지 서울대, 호서대의 연구용역을 통해 유해성은 은폐하고 유리한 의견서만을 제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 안 73조에는 기업의 사업승인신청 후 13일 안에 관련계획과 이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합동설명회, 합동 공청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각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13일이라는 물리적 시간동안 형식적 절차를 밟기에도 짧은 시간입니다. 즉 주민들의 알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요식행위로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 환경, 생명, 안전에 관한 경우 ‘원칙적 금지’형태로 안전성이 국가공인방식에 따라 검증된 안전망 속에서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이 외의 경우 기업의 입증책임을 보다 엄격히 부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와 복원비용이 큰 환경 분야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국가책임을 방기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포기하는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보호 저해하고 지역갈등 부추기는
규제프리존특별법 7월 임시국회의 편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 지난 5월 30일 새누리당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학재의원 대표발의/총 125인 발의)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은 이미 19대국회에서 정부와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국민의당 김관영 등 3당 원내수석부대표가 국회회동(5월 15일)을 통해 5월 19일 마지막 본회의(5.19)에서 까지 편법추진하려다 보건, 의료, 안전, 환경에 대한 시민사회의 우려가 높아 폐지된 바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9대국회는 물론 재발의된 20대 국회 입법예고 과정에서 의견제출자의 100%가 반대의견을 표명한 법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이 법의 2017년 집행을 위해 이번 7월 임시국회에서 규제프리존특별법 통과를 비수도권 지역을 앞세워 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 이 법에 대해 비수도권지역이 찬성했던 이유는 정부가 수도권그린벨트 해제(여의도 면적의 17배), 수도권내 첨단산업단지 추가 배치 등 수도권규제완화를 추진하면서 규제프리존법에서는 수도권을 규제완화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타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법은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법과 사회적합의에 반하는 권력형의 정치적 결정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보호에 위협은 물론 이미 지역갈등을 조장하는 극심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송석준(대표발의), 이우현, 오신환, 정유섭, 김학용, 주광덕의원은 이법 공동발의에 참여했지만 한편으로는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수정법)폐지법률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다. 정유섭(대표발의),이학재, 지상욱, 김성원, 송석준, 이종구, 정병국, 신상진, 홍일표 의원 역시 이 법의 공동 발의자이지만, 수도권내의 공적목적의 규제대상지역을 저개발지역으로 치부하여 수정법 대상지역에서 제외하는 것과 수도권과밀지역해소가 필요한 지역의 공업지역의 확대 등의 즉 더 이상의 개발이 불가한 지역들의 개발을 촉진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수도권내에서 문화재보호와 상수원보호, 군사보호,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등 규제를 받아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과, 경제자유구역을 수도권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밀억제권역의 공업지역의 면적 확대와 대기업 투자유치이다.
○ 정부와 국회는 이와 같은 사태의 이유가 수도권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합의를 무시한채, 민원성 기업특혜주기에 혈안이 된 정부의 과욕이 부른 결과임을 자각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지역, 그리고 수도권내 공적규제로 인한 저개발지와 과잉개발지역 간의 지역갈등 부추기고 국민의 생명안전 환경보호를 위협하는 규제프리존특별법의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하여야한다.
2016년 7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제약회사 이익위한 약가 우대정책 즉각 철회하라.
지난 7월 7일 정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CEO간담회’에서 글로벌 혁신 신약 및 바이오의약품의 약가 우대정책, 실거래가 약가 인하제도 후퇴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 후속조치’로 제약회사 CEO를 모은 자리였다. 제목에서 볼 수 있듯,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건강보험 재정으로 제약회사의 입맛에 맞게 약값을 맞춰 주겠다는 것이다.
글로벌 혁신 신약의 약값은 10% 올려주고, 급여확대나 사용량이 많아져 제약회사의 이윤이 많아져도 약값을 내리지 않고 환급제 등으로 유예하고,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기간도 50일 단축한다고 한다. 또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도 현행 기준으로 10% 우대하고 실거래가 약가인하 주기도 1년에서 2년으로 늦추며, 국공립병원 공급 수량은 실거래가 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
지난 2012년 3월 시행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회사는 현재 총 46개사이다. 우리나라 의약품 매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제약회사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제약회사를 운영하면 웬만하면 ‘혁신’이 된다는 말인가?
이 특별법의 주요 지원내용은 약가 우대, R&D지원, 세제 지원, 사업 지원 등이 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실제 지원 금액은 3,586억 원(단, 2015년 세제 지원, 약가 우대 금액이 미반영된 금액)에 이른다. 그 중 약가 우대로 인한 지원은 12년 약 13억 8천만 원, 13년 약 51억 9천만 원, 14년 약 107억 3천만 원이다.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정부 말대로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이런저런 지원을 하는 것을 십분 이해한다손치더라도, 건강보험에서 직접 지출되는 ‘약값우대’로 이만큼의 재정을 낭비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용납이 안 되는 처사이다. 이제까지의 이러한 우대정책도 모자라 이번 발표를 더 추가한 것이다.
또한 수출을 목표로 하는 것이기에 우리나라가 먼저 제대로 된 가격을 책정해야 외국에서도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다는 논리 아래 마련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지난 3월에 마련된 약가 우대의 자격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3월 마련된 요건은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받은 신약, 임상시험을 국내에서 수행한 경우, 우리나라 이외 1개 국가 이상에서 허가 또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일 경우 등 4개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은 첫 번째 조건에서 세계 최초로 허가 받지 못하였더라도 사회적 기여도(환자치료 지원사업, 기부금 등)가 있는 경우로 완화하고, 두 번째는 국내 임상시험이 아니라 국내를 포함하여 실시한 경우로 완화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이외의 국가에서 허가 가능성이 있는 품목이어야 한다는 세 번째 조건은 아예 삭제하였다. 또한 혁신형 제약기업이 아닐지라도 국내사-외자사 간 공동계약 체결한 회사까지도 포함하는 것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완화된 조건으로는 국내 제약회사가 아니더라도, 수출이 될 가능성이 없는 의약품일지라도 약가 우대를 받는 상황이 되게 된다. 국민이 낸 세금과 건강보험료로 국내외 제약회사의 배만 불리는 것이 될 가능성이 다분하다. 국공립병원 실거래가 적용제외 정책도 실거래가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경쟁 입찰 방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실거래가 적용을 제외하였다는 것이 정부 측의 설명이나, 시장가격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 경쟁 입찰 방식이다. 또한, 국공립병원에서 사용되는 의약품의 양이 전체 용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제외하는 것은 실거래가 제도 본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다.
제약산업 육성 특별법의 하나로 2000년 7월부터 시행된 ‘천연물신약의 연구개발촉진법’에 따라 정부는 지난 15년간 무려 1조 4천억 원(국고예산 약 3,100억 원 투자, 건강보험 약 1조 원 급여지원)을 투입하였지만, 실제 수출된 천연물신약은 약 1억 원에 불과했다. 이것은 작년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실패한 사업’으로 규정한 바 있다. 천연물신약 사례로 볼 수 있듯이 규제완화가 신약개발 및 수출을 촉진한다는 것은 이미 허구로 드러났다. 마찬가지로 이번 발표안도 결국은 국민을 호구삼아 제약회사의 배만 불려주는 정책이 될 것이다. 수출이 불확실한 약에 국고를 낭비하고, 합리적인 근거 없이 약값을 현행 규정보다 10%를 올려주는 이번 발표안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2016년 7월 13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자료집: 회귀하는 국가물관리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pdf
◾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회귀하는 국가물관리 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진성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 토론회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4대강 현장 활동가들을 비롯해 공동주최한 의원들이 참석해 4대강 사업으로 회귀하는 현 정부의 물관리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현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이 토목건설식 기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 나갈 것과,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지키도록 감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첫 번째 발제자인 염형철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오직 4대강 보 처리방안 무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고 통합물관리의 성과를 무효화 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한 위법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 지난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이 제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이정일 변호사는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 처리방안의 취소와 기본계획의 변경이 물관리기본법 19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고,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발제에 이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영산강 낙동강 금강 현장 활동을 이어온 활동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영산강 섬진강 제주권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계획 수정안에 과학적인 근거자료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폐쇄적 논의 구조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자체의 부합성 논의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지적했다.
◾ 다음 토론자로 나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동강 유역에 보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김없이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거주지는 물론 농산물에서까지 에어로졸 확산에 의한 독성물질이 확인되고 있어 하루빨리 보를 개방하고 강의 자연성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을 이어받아 금강의 현장 상황을 공유한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한화진 장관을 언급하면서 22년 5월 취임 이후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관련 부서를 해체하고 보 존치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면서 강 회복 사례로 제시되었던 금강이, 다시 수문을 닫으면서 개방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보 담수는 10여 년간 연구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보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와 ‘자연성 회복’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 있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치 않았을 뿐 아니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논의가 충분치 않았음을 지적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물 정책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정부의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유역거버넌스를 누구의 영역인지에 대한 지역 이익구조로 오남용한 정치인들의 행태 대해 지적하면서, 10년 단위 계획인 국가물관리 계획이 위정자의 한마디로 변경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어제(18일)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각종 규제 개혁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방송들도 톱뉴스로 이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드론 택배가 가능해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문과 방송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언론이 앞으로 드론 택배가 가능해졌다고 보도하면서 오는 9월 항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연내에 드론 택배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드론 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1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국토교통부의 예측도 전했습니다.
언론 보도만 보면 그동안 사람이 직접 집집마다 물건을 배송하던 택배 서비스를 드론이 대신할 것처럼 보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드론 관련 규제의 핵심은 그동안 제한했던 드론 사업 분야를 제한없이 모두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드론 택배를 허용한다고 해서 실제 가능할 지는 또다른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도시 대부분이 항공법 상 비행금지구역(No Drone Zone)으로 설정돼 있습니다.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 비행을 하려면 항공청과 국방부 등에 복잡한 승인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붉은색이 비행금지구역, 초록색은 관제권(공항 반경 9.3km)으로 모두 드론 비행이 금지되는 지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가장 많은 인구가 밀집돼 있는 서울의 경우는 강북지역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입니다.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군사보안과 안보적인 이유로 서울의 절반이 비행금지구역이기 때문에 드론 택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서울의 경우 청와대를 중심으로 강북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이다 (한국드론협회 제작 앱 ‘READY TO FLY’ 화면)
국토교통부의 드론 정책 담당자도 드론 관련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비행금지구역이 완화돼야 하는데 군사적인 이유 때문에 국방부가 난색을 표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드론의 기술적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실상 드론을 이용한 택배 사업은 대도시에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업적으로 큰 가치를 가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미국을 비롯해 중국, 일본 등에서 드론 택배 실험이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지만 모두 인구가 매우 적고 한적한 소도시에서의 실험이었습니다.
물론 국내에서도 국토교통부가 대학교와 물류업체 등 6곳을 시범기관으로 선정해 드론 물류수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까지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물건을 옮기는 운반 시험을 거친 후에 2018년도 쯤에는 집 앞까지 배송하는 시험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흔히 생각하는 일반적인 ‘택배’ 단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시범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CJ대한통운 택배도 물류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농촌이나 산간 마을 등 소외지역을 대상으로 드론 택배를 활용하는 ‘장기적인’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드론 택배시장 활짝”, “택배, 이제 드론으로 배송해드립니다”
언론이 쏟아내는 이런 류의 기사는 현재 정부나 민간이 추진하고 있는 드론 택배의 수준과 큰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 등 대도시 대부분이 원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는 현실과 크게 동떨어져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유엔 기후변화협약에서 체결된 ‘파리협정’을 두고 전 세계 언론은 ‘화석연료 시대의 종언’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소식을 전했다. 심각한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선 산업혁명을 이끌었던 화석연료 의존에서 긴급히 벗어나야 한다는 것을 윤리적이고 법적인 새로운 규범으로서 채택했기 때문이다. 국제 조약이라는 차원을 넘어 파리협정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이제부터 곱씹어야 할 문제지만, 값싼 화석연료에 취해있던 시대와 결별해야 하는 ‘신 기후체제’가 본격화됐다는 강력한 신호로 작용했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신호는 중요하다. 특히 에너지 문제와 같이 예측 불확실성이 높고 경제적으로 민감한 영역의 경우 더 그렇다. 게다가 ‘석유 한 방울 안 나오는’ 한국처럼 화석연료 대부분을 해외 수입에 의존한다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안보라는 측면에서도, 우선 떠올려야 하는 항목은 이제 국방비 대신 에너지와 식량이어야 할지도 모른다.
신호탄이 울렸는데, 우리는 뛸 준비가 되었을까. 같은 신호를 들었지만, 반응의 온도차는 존재한다. 가령, 얼마 전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주요 기업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사업의 위협요인을 조사했는데, 기후변화와 환경위기는 낮은 순위로 나타났다. 그 대신, 경영인들이 꼽은 최대의 우려 요인은 ‘과잉규제’였고, 정치적 불확실성, 사이버 공격 등도 그 뒤를 따랐다.
규제완화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업계들이 공통적으로 보내고 싶은 1순위 신호라는 것이다. 얼마 전 한 정부 관계자로부터 ‘기후변화’라는 표현이 곧 ‘규제’를 연상시키기 때문에 정부 내에서는 이 단어를 기피하는 분위기라는 말을 들었다. 기후변화 대응이 불가피한 흐름이 된 가운데 기업에 부담이 가중진다면, 반대급부로서 새로운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에너지규제 다 푼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언론이 보도한 제목이다. 한전이 독점하던 전력 거래를 개인과 민간 사업자에게도 개방해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정부 설명대로 소규모 태양광을 설치한 개인이 남는 전기를 이웃에게 판매할 수 있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긍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화석연료와 핵발전 중심의 기존 전력 시스템이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기술에 본격적으로 문턱을 낮추겠다는 신호는 좋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에 유리한 시장을 만들겠다는 신호만으로는 큰 파장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재생에너지의 정책 목표나 지원제도가 너무나 의욕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재생에너지가 획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석탄을 비롯한 화력발전과 핵발전 비중의 축소, 전기요금 정상화 등을 통한 전력 수요관리가 전제돼야 하지만, 이런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전향적인 변화를 선택하기를 주저하고 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에너지 효율화와 재생에너지 활성화라는 명확한 신호다. ‘에너지 신산업’이란 정도의 정책 신호로는 역부족이다. 기후변화의 시계는 이 수준의 대응 속도로 행동하는 것을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재생에너지 전환을 이끌었던 헤르만 셰어의 말대로 “모자란 것은 재생에너지가 아니다. 빠듯한 것은 시간이다.”
이 글은 <레디앙>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face2faceafri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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