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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은 스스로 민족의 역사에 앞장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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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과 북한은 스스로 민족의 역사에 앞장서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9/11- 11:31

서울 – 남한과 북한이 한국전쟁의 종전과 한반도 평화체제의 시작을 반드시 자신들만의 힘으로 추진해야 할 이유는 없다. 북한의 단계적 핵 보유능력 포기는 종전이나 평화체제와 같은 프로젝트와 병행하여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시나리오가 곧 실현될 듯도 하다.

이를 통해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가 즉각 다차원적인 가치라는 이점을 누릴 것이다. 과거의 투자와 현재의 필요, 미래의 이익을 고려할 때 이런 이점은 한국과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를 넘어 미국에까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게 상당히 확실해 보이지만, 정부의 많은 관료와 전문가, 언론인들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 듯하다. 이들 중 상당수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상충된 의견을 내놓고 있다.

우리는 이들의 반응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의견은 행정이나 공개토론뿐 아니라 지도자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달 여러 중요한 회의와 기회가 다가오는 만큼 특히 아래 세 지도자의 행보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하다.

(사진: 한겨레)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헤스 (Antonio Gutierrez). 9월에 열리는 유엔총회는 한국 문제에 추진력을 더하는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유엔은 회원국이 요청하기 전까지는 행동에 나설 수 없으므로 유엔 사무총장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책임을 피할 변명거리가 있다. 그러나 유엔은 바로 이러한 상황을 위하여 창설되었다. 유엔은 최근 수십 년간 다양한 국면에서 미국의 협박을 받아왔으며, 수많은 일방적 결의안을 통해 마치 북한은 핵 억지력을 가질 합당한 사유가 없는 듯 굴면서도 북한보다 강력한 다른 당사자에게는 신뢰할 수 있는 협상을 시작하라고 요구하지 못했다.

곧 열리는 유엔총회가 남북한이 진행 중인 협상에 신뢰성과 정당성 그리고 지속성을 부여한다면 과거 유엔의 이 부끄러운 기록이 가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유엔이 나약함과 불안정성이 과감한 행동의 걸림돌이 되기보다는, 유엔의 그러한 약점이 과감한 행동을 위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 코피 아난의 죽음이 유엔 본부의 뜻을 한데 모으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그가 처했던 환경은 오늘날 구테헤스가 처한 환경과는 다르지만, 협박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기민함과 능력, 필요할 때는 단호한 그의 모습은 유엔의 역할을 어떻게 활용하여야 하는지 상기시켜준다.

한국 대통령 문재인. 이제 한미 동맹의 진부하고 모양새 사나운 컨셉을 벗어날 때도 되었다. 한미 동맹은 수십 년간 한미 양국에서 반(反) 화해 및 반(反) 민주주의 단체들에 의해 이용되었다. 이는 한국전쟁에서 그리고 그 이후 한국의 독립과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수많은 국가의 군인과 애국자들에 대한 모욕이다. 현 주한미국대사 해리 해리스(Harry Harris)와 주한미군 사령관 빈센트 브룩스(Vincent Brooks)는 이 단순해 보이지만 많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한미관계에 대한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우리는 왜 이런 한미 동맹에 대한 근거 없는 믿음이 청와대를 쥐락펴락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믿음의 핵심은 한국이 불안정하고 연약한 동맹국의 지도자가 부리는 변덕에 복종해야 한다는 기대에 있다. 그러나 이 허술한 우정은 교묘한 조종, 공허한 이데올로기, 또는 박애주의의 달콤함으로 금이 가거나 몰락할 수 있기에 지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당혹스러운 발상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길목마다 한미 동맹은 바위처럼 견고하다. 이 순간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의 이익이나 백악관의 정치 혼란을 미국의 이익과 혼동한다면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실수이다. 미국의 이익은 단계적 비핵화,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식, 남북간 평화 구축, 제재 완화 및 경제 발전에 분명하게 맞춰져 있다. 대다수의 노련한 미국인들은 이 점을 알고 있다.

칼럼_180911(4)연합뉴스
(사진: 연합뉴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Donald Trump). 대통령으로서 트럼프에게는 여러 역설적인 부분이 많다. 그중 하나는 트럼프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야말로 그의 외교정책 중 유일하게 나쁘지 않은 지점이라는 것이다. 부시와 오바마의 한반도 정책이 속절없이 실패하고 있을 때 트럼프는 판을 뒤집었다. 다만 그의 공은 판을 뒤집은 순간, 시작과 동시에 끝났음이 분명해졌다. 미국은 앞으로 수년간 방관자의 태도를 고수할 것이다. 이는 폼페오 미 국무부 장관의 언동이나 미국의 다른 정부 관료들, 그리고 이번 주 한반도 문제를 위한 “조정관”을 임명했다는 점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제 다른 누군가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

그렇다고 한국과 미국 간 어떤 갈등이 필요하다거나 한반도 상황의 진전에서 미국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그저 한반도를 둘러싼 현실로 미국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격언의 한 구절처럼,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는 있으나, 물을 마시게 할 수는 없다.

트럼프가 물을 마시기까지 굉장한 시간이 필요할지 모르고, 어쩌면 영영 안 마실 수도 있다. 그런데 한반도는 그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 미국 정부가 지난번 개발을 위한 북한의 비핵화 거래를 파기한 이후 이미 17년을 기다려왔다. 한국의 대통령 단임제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3년여밖에 남지 않았다. 미국 정부의 능력이 급격히 쇠락하는 지금, 구테헤스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의 새로운 역할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앞장설 수도 있지만, 이는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단둘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다른 강대국들의 지지 하에, 현재 미국이 채울 수 없는 것들은 오직 유엔만이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모든 게 잘만 된다면 9월은 큰 변화를 불러오는 달이 될 수도 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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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배경]

[논평배경]  
[내일신문 기고]

물 관리 일원화, 이번에는 성공해야

2017-06-23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1974년 준공된 소양강댐 21.7원/㎥, 2000년 보령댐 161원/㎥, 2013년 군위댐 2만9136.7원/㎥(2015년 기준). 2015년 국정감사에서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주요 댐들의 생산 원가 비교다. 댐 건설에 적합한 부지가 사라지다보니 생산 원가가 40년 만에 1343배가 높아진 것으로, 댐으로 용수를 확보하는 정책의 비효율을 보여준다. 2000년 이후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해 완공한 평화의댐 한탄강댐 영주댐 등은 무용지물로 남아 있다. 치수대책으로 방만하게 건설된 댐과 제방의 효용을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공사를 한 것이다. 4대강 주요지점의 수질은 1990년대 이후 나아지지 않았다. COD(화학적산소요구량)를 기준으로, 한강 팔당과 낙동강 물금 지점은 각각 2.1㎎/L, 5.9㎎/L에서 3.5㎎/L, 6.4㎎/L로 악화됐다(전국수질평가보고서, 1993년 및 2015년 비교). 수돗물에 대한 신뢰도 곤두박질쳐 허드렛물로 취급되고 있다. 그 빈틈 속에서 생수와 정수기 시장은 연간 1조원과 2조원을 돌파했다. 가뭄 대책, 홍수 예방, 생태계 복원, 관광 활성화 등의 명분을 내세웠던 4대강 사업은 이런 비효율과 무책임의 정점을 찍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의 물 정책은 효능감을 거의 주지 못했다. 심하게 말하면 예산만 낭비하고 환경만 파괴한 셈이다. 사회적으로 필요한 물 관리 시설이 1990년 즈음 완비됐는데도 수질과 상하수도 분야의 관리와 시민서비스 개선 등으로 물정책의 중심을 옮기지 못하고 계속 시설 공사에만 집착한 탓이다. 특히 중앙의 물 관리 부처들은 관성적으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벌이면서 지자체들이 유지관리 사업에 써야 할 예산을 고갈시켰다. 6개 중앙부처, 18개 법률, 23개 국가 계획으로 흩어진 관리 체계는 중복 투자와 무원칙 운영을 남발했다. 이렇게 20년을 허송했다. 물 분야 공직자들, 전문가들은 이를 바로잡거나 개선하지 못했고 도리어 부처이기주의에 편승하는 경우가 많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도록 지시했다. 다소 갑작스런 조치지만 "어떻게라도 일원화를 해야 한다" "물 정책을 개발에서 보전과 관리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 사이의 여론이 반영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물 분야 관련자들의 합의로 이루지 못한 결정이라 부끄럽지만, 더 미뤄서는 안 될 일이라 다행이라 생각한다. 일부 인사들은 이번 지시의 절차나 방법을 문제 삼지만 호응을 얻기는 어려울 듯하다. 하다못해 그들의 주장은 국토교통부 수자원국이나 수공 직원들에게조차 미움을 받을 것이다. 국토부 수자원국은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2011년엔 5조원에 달하는 예산을 썼으나 2017년엔 1조8000억원을 배정받았다. 그나마 1조8000억원에는 수공에 지원하는 4대강 사업 이자 3400억원, 경인운하 이자 900억원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도 4대강 사업 후속이라 평가받는 하천정비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계속 쪼그라드는 중이다. 정규직만 4496명에 이르는 수자원공사도 설립 목적인 댐건설, 광역 상수도 건설, 단지 개발 사업 등이 마무리돼 구조조정이라도 해야 할 판이다. 결국 이들의 해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 기관은 물 관련 업무와 역할을 바꿔야 하는 다급한 상황이다. 환경부 관료들과 개발 업자들이라고 좋아할 일은 아니다. 수질 개선, 수돗물 서비스 향상, 생태복원 등에 집중하기보다 물 산업 육성과 규제완화에 앞장서왔던 이들에게 막강한 권한과 뭉칫돈이 가는 일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번 결정은 환경부를 개발부서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물 정책의 환경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부서의 권한과 예산을 줄여 현장과 지역에 더 많은 자원이 가도록 해야 한다. 물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자연을 복원하고 시민들의 편익을 증진하는 작은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 관리 일원화 조치가 일관된 물 관리의 방향과 목표와 지속가능한 이용의 원칙을 세우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긴밀하게 반영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내일신문 기고 웹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문의 : 환경운동연합 물순환팀 02-735-7066   4대강후원배너  
월, 2017/06/26-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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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헌법 공포 기념일(문화의 날)인 지난 11월 3일, 약 5만의 일본 시민이 의회를 포위하고 평화헌법 수호를 다짐하는 평화적 시위를 벌였다.

‘아베 9조 개헌 NO! 전국 시민 액션’이 주최한 이날 ‘11.3 국회 포위 대행동’ 모임에는 한국의 김영호 교수(전 유한대 총장, 산업자원부 장관)가 초청을 받아 강연을 했다.

동북아평화센터 이사장이자 주권자전국회의 고문이기도 한 김영호 교수는 ” 한국 촛불혁명의 한 작은 참여자로서 이번  일본 방문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평화헌법 폐기는 동북아의 긴장을 크게 끌어 올리고 동아시아는 3차 대전의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변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소극적으로  평화헌법을 지키기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계에 확산시켜야 한다”면서 그 방법의 하나로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이나 브라질 세계사회포럼(WSF)을 능가하는 시민판 세계평화포럼(WPF)을 구성할 것을 제창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에도 전문이 보도된 그의 강연은 일본의 지식인들과 사회운동계에도 큰 반향을 불러일으켜 이를 구체화하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김 교수의 승낙을 얻어 강연 전문을 소개한다(다른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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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헌법 9조 개정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는 일본 시민들.

 

(1) 세계문제로서의 일본 평화헌법 문제

한국에서 온 김영호입니다. “왜 외국인이?” 하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본의 평화헌법은 안으로 국내용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밖으로 국제용으로 만들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차 대전 이전 일본 역사의 침략주의 내지 군국주의의 역사를 반성하고 청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전후 국제적으로 평화적 교류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제 혹은 약속으로 평화헌법이 제정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일본 평화헌법은 동아시아 평화의 귀한 보배이며 전후 세계평화체제를 지탱해온 기둥의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일본 평화헌법 문제는 세계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평화를 사랑하는 외국인이 이 문제에 관한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다만 상황이 간단치 않습니다. 나는 한국 촛불혁명의 한 작은 참여자로서 이번 일본 방문이 마지막이 될지 모른다는 비장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 평화헌법 개정의 프로세스

일본 평화헌법의 핵심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비무장, 부전(不戰)을 규정한 제 9조입니다. 이 9조를 개정하려는 개헌은 우선 개헌 과정 자체가 무섭습니다.

먼저 일본은 과거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반성과 사죄는 국회에서 만장일치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본은 국회에서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의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마루야마 마사오(丸山眞男) 선생은 일본이 중일전쟁과 태평양전쟁 등을 일으켜 수천만 명의 목숨을 잃게 했으니 내셔널리즘의 처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인공처녀성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간과했습니다. 역사수정주의사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역사수정주의는 반성과 사죄를 자학사관으로 배격합니다. 오히려 과거를 미화합니다. ‘아름다운 일본’은 전전의 일본입니다. ‘침략의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는 식으로 침략 자체를 부정하려 합니다.

이러한 역사전쟁으로 아시아 여러 나라와 역사불화를 유발합니다. 이것은 ‘적 만들기’의 일환에 불과합니다. 이웃나라와 분쟁섬 만들기로 영토내셔널리즘을 조장합니다. 영토내셔널리즘은 안보내셔널리즘으로 발전시켜 나갑니다.

 

‘內는 善, 外는 惡’이라는 전통적 사고방식이 현대적으로 재생됩니다. 온갖 정보조작, 거리에는 헤이트 스피치(혐오 발언)로 요란합니다. 서점에는 헤이트 서적이 넘칩니다. 안보냐 개헌이냐, 악에의 굴종이냐 선의의 개헌이냐, 하는 식의 양자택일이 강요됩니다.

그래서 일본 시민은 1930년대 후반기처럼 파시즘 광기에 휩쓸리게 됩니다. 지금이 그때와 너무나 비슷합니다.

개헌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보통국가”가 됩니까? 아닙니다. “파시즘국가의 재등장“입니다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입니까? 아닙니다. “전전 레짐으로의 복귀”입니다.

일본의 국가이미지는 청일전쟁, 러일전쟁,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등의 전쟁국가의 연속선상에 설 가능성이 커지고 “청산되지 않은 과거의 악취”(귄터 그라스)가 넘칠 것입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나치즘은 히틀러 일파만의 범죄가 아니라 독일 시민과 지식인의 책임이라 했습니다. 3차 대전 전야인 지금, 일본 시민이 2차 대전 전야의 일본 시민처럼 평화헌법의 개정을 허용한다면 그것은 일본 시민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일본 시민사회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일본의 시민사회는 평화헌법수호운동을 통하여 더욱 성숙할 것인가, 실패하여 국가주의 팽배 속에 퇴화할 것인가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네루다의 “날지 않으면 길을 잃는다”는 시가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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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평화헌법 개정 반대 집회. (사진 출처:연합뉴스)

(3) 동아시아의 두 개의 길

평화헌법 폐기의 결과는 무서울 것입니다. 평화헌법을 폐기한 군사대국 일본의 등장은 동북아의 긴장을 크게 끌어 올릴 것입니다. 이웃 국가들도 국가주의가 팽배하게 되고 군비를 더욱 확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국가간 적대적 상호의존의 고도화와 군비경쟁의 악순환이 심화되고, 핵도미노 현상에 빠져 동아시아는 3차 대전의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변할 것입니다.

트럼프-아베 헌법 개정의 전쟁노선은 3차 대전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핵전쟁은 모두가 패자가 되는 길입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세대들도 방사능 지옥에 살게 하는 길입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의 세계적 전개의 일환으로 평화적 해결의 길을 찾아야 합니다.

 

동아시아는 시장경제와 산업화의 결과로 약 14억의 중산층과 16억의 네티즌을 형성한 지역입니다. 이러한 중산층과 네티즌이 동아시아의 시민사회, ‘시빌 아시아(Civil Asia)’로 이어질 것인가? 즉 국가주의가 완화되고 시민주의가 강화되어 국가주의와 시민주의의 투 트랙으로 가게 되면 동아시아는 크게 안정적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군비 축소의 선순환이 기대되고 동아시아 비핵지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만큼 복지의 아시아, 문명의 아시아로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일본의 시민사회가 평화헌법을 수호하여 ‘시빌 아시아’로, 비핵지대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평화헌법 개정으로 국가주의의 아시아. 군비경쟁의 아시아, 핵확산의 아시아로 갈 것인가. 지금 동아시아는 두 갈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북핵에 대해서도 평화헌법 개정으로 3차 대전에 의한 공멸의 길이 아닌, 평화헌법의 세계적 전개에 따른 평화적 공생이라는 훨씬 현명한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서 일본의 시민사회와 동아시아의 시민 혹은 인민이 상호 연대하여야 할 충분조건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연대가 ‘평화헌법 지키기’로 더욱 확대 강화하게 되면 그 연장선상에서 ‘시빌 아시아’가 가능하게 되겠지요.

나는 평화헌법 9조 앞에서 동아시아 시민, 아니 세계의 시민들은 단결하자고 말하고 싶습니다.

 

(4) 일본 평화헌법의 세계적 확대

나는 일본에서 평화헌법 수호에 나선 시민들의 양심과 용기에 경의를 표하면서 한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소극적으로 9조를 지키는 차원에 서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적극적으로 공세적 차원에 서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적극적으로 평화헌법의 세계적 전개를 추진해 달라는 것입니다.

일본 국내에서 헌법개정세력의 개헌선 확보라는 비상사태에 직면하여 일본의 시민사회와 동아시아 시민사회는 연대를 강화하여 함께 이 싸움에 세계 시민사회를 적극 끌어들이자는 것입니다.

세계사회포럼운집한대중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이 있습니다. 김영호 교수가 제창한 세계평화포럼(WPF)은 시민들의 평화잔치로 위기에 빠진 평화헌법을 세계적으로 전개해 보자는 것이다. 사진은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

하나의 방법으로 세계 평화시민의 역량을 끌어들여 시민판 세계평화포럼(World Peace Forum)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에는 다보스에서 열리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이 있고, 경제보다는 사회를 우선하자는 세계사회포럼(World Social Forum)이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평화포럼(WPF)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은 부자들의 잔치 같습니다만, WPF는 시민들의 평화잔치로 위기에 빠진 평화헌법의 세계적 전개의 한 형태로 WEF보다 더욱 영향력 있게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경비는 시민들의 크라우드 펀딩 형태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한국의 촛불혁명 때 필요한 경비를 크라우드 펀딩으로 조달했는데 목표치를 훨씬 초과하여 감격했습니다. 어떤 분은 돈을 내면서 “시민권력 취득료”라 했다더군요. 동서독 통합 때, 동독 시민들이 외친 “우리가 바로 주권자인 그 국민이다(Wir sind das Volk)”라는 구호가 생각났습니다.

이 WPF에 노벨평화상 수상자를 비롯한 세계 평화운동 지도자들을 모두 모읍시다. 모두 촛불을 들게 해도 좋습니다 세계의 가수들께 “We are the World”가 아닌 “We are the Peace” 합창을 요청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면 장소를 옮겨 서울에서 북핵 철폐에 초점을 모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할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평화는 위기 속에서 감동으로 재생합니다.세계 시민이 세계평화체제의 큰 기둥의 하나인 위기의 9조 앞에 모이는 그런 감동의 계기를 도쿄 시민이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 한국의 촛불시민혁명이 전하는 간절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목, 2017/11/16-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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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화물노동자와의 대화에 나서라

낮은 운임과 그로 인한 장시간노동은 노동권과 시민안전 위협해

정부는 탄압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 보장 위한 대화에 나서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는 2016.10.10.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이 화물노동자가 현재 직면해 있는 장시간·저임금 노동구조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하며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화물노동자는 ‘지입차주’라는 이름으로, 턱없이 낮은 운송료와 과도하게 책정된 수수료를 감내해야 하고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장시간의 운전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최소한의 생존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상식적이고도 절박한 화물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화물연대는 적정 수준의 운송비를 제도로써 보장하고 ‘지입제’ 등 화물운송시장을 왜곡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안은 그들에게 있어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생존권을 확인하고자 함이다. 화물노동자에 대한 노동3권 보장과 장시간노동의 개선, 표준운임제도의 도입에 대한 정당함과 그 필요성은 이미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것 또한 사실이다. 그러나 현 정부에게서 화물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 2016.8.30. 발표된 국토교통부의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전혀 기대할 수 없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익만을 반영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정책수립과정에서 사안을 둘러싼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해야 하는 정책입안자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방기하고 있고 소수 대형운송업체의 이해관계만을 대변하면서 화물노동자는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횡포와 장시간·저임금노동에 방치되고 있다. 

 

화물노동자의 요구가 중요한 것은 이들의 요구는 노동의 문제임과 동시에, 화물운송업계의 왜곡된 구조가 야기한 과적·과속, 장시간 운전 등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다수의 사고를 제도적으로 예방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사회적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화도, 대책도 없이 정부는 ‘불법’이라는 수사만 요란하게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화물노동자의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자임을 인정받지 못해,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대형운송업체과 차주의 부당한 요구를 거부하지도, 과도한 노동시간에서 벗어날 수도 없는 화물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는 화물연대와 파업에 참여한 화물노동자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과 무분별한 연행을 중단하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

 

 

목, 2016/10/1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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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5명의 대선후보에게 한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8대 인권의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공약 반영여부를 묻는 서한을 6일 발송한다.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인권의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 등 8가지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주요한 인권분야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실패했고, 사회의 소수자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동안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리더가 어떻게 인권 성과를 하루아침에 후퇴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여성혐오,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는 법안들이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처럼, 각 당 후보자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의 인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의제마다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대해 정책추진 여부(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표기)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지를 보내며, 답변은 서한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13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취합된 답변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amnesty.or.kr) 및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페이스북: @AmnestyKorea 트위터:@AmnestyKorea)을 통해 수일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끝>

목, 2017/04/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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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최초 입법발의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세월호에서 옥시참사까지... 시민재해의 책임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첫’ 법안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너무 명확합니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습니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시민・노동자 재해에 대한 기업과 정부 책임자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입니다. 이 법안에 대해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NO MORE 재해”를 외치며, 2017년 4월 12일 10시 정론관에서 입법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 일정, 장소 : 2017년 4월 12일(수)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

 • 공동주최 : 노회찬 국회의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민주노총

 • 기자회견 사회 : 강문대_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 위원장

 

<기/자/회/견/문>

 

노동자․시민의 반복적인 죽음의 행렬을“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멈추자 !!

 

세월호가 출항한지 1081일 만에 뭍으로 올라왔고, 우리는 세월호 참사 3주기를 맞았다. 모두에게 잊혀지지 못할, 이 큰 참사에서도 김한식 청해진해운 대표가 받은 형벌은 고작 징역 7년이었다. 기업 ‘청해진해운’은 과실로 선박기름을 유출한 점에 대하여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전부다. 해양수산부의 공무원들은 정직이나 감봉 등의 처분만을 받았을 뿐이며, 한국 해운조합의 경우는 감봉이나 경고에 그쳤다. 

 

‘안방의 세월호 사건’이라고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어떠한가? 기업이 유해화학물질의 유독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면서 버젓이 제품을 생산・판매함으로써 수많은 시민의 생명을 희생시킨 사회적 재난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책임자에게 주어진 형벌은 너무나도 가볍다. 주요 제조사의 전 대표들은 징역 7년에 그쳤으며, 존 리 전 옥시 대표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 옥시와 롯데, 홈플러스 기업에게도 1억 5천만원의 벌금을 선고하였다. 또한, 정부의 관련 각 부처의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1천명의 목숨을 잃게 한 국민 대참사에 대한 형벌이 이 정도다.

 

산업재해의 경우에도 산재사망사고에 대하여 기업의 현장소장이나 안전관리책임자 정도가 처벌되는데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6명이 사망한 대림산업의 여수 산업단지 폭발 사고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자는 여수공장의 공장장이었고, 징역 8월에 그쳤다. 대림산업(법인)의 벌금은 3,500만원이 전부다. 아르곤 가스누출로 5명이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의 경우 기소된 사람들 중 가장 높은 직책을 가진 사람은 생산본부장(부사장직급)이었고, 집행유예 3년(징역2년)에 그쳤다. 현대제철(법인)은 벌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우리의 법체계는 사고를 유발한 조직과 경영책임자에게 엄벌을 내릴 수 있게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법제도가 물을 수 있는 책임의 한계가 이 정도인 것이다. 국가는 책임을 회피하고, 기업과 경영책임자에게는 솜방망이 처벌뿐이라면, 제2의 가습기살균제 참사나 제2의 세월호참사, 매년 평균 2,400명의 산재사망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위험에 대한 비용이 노동자·시민 모두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실에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기업과 정부 관료는 반드시 처벌되어야 하고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 

 

강력한 처벌이 있어야 재해의 예방이 가능하다.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은 시민재해와 산업재해를 유발한 책임자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첫”법안이다. 이 법은 안전 의무를 위반하거나 고의로 등한시한 기업과 경영책임자, 이를 방치한 공무원도 처벌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늘 입법발의를 시작으로 우리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의 제정 운동을 시민과 노동자들의 탄식과 분노를 모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엄숙히 선언한다. 이윤보다 생명이 우선인 세상을 위해, 탐욕스런 기업들에 의한 구조적 살인을 막아내는 일에 힘을 모으자. 이 법은 올바르고 절박하기에 반드시 현실에 존재하게 될 것이다. 

 

2017. 4. 12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연대・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 (노회찬의원 대표발의) 주요 내용>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조치의무 (안 제3조 제1항)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나 공중교통수단을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공기관의 장 등 포함) 등은 법인이 소유·운영·관리하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에서 종사자,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에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보건조치의무 (안 제3조 제3항)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은 사업장에서 취급하거나,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로 인해 사람이 생명·신체의 안전 또는 보건상의 위해를 입지 않도록 위험을 방지할 의무를 짐. 

 

◎ 원청사업주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 (안 제4조)

사업주나 법인이 제3자에게 임대·용역·도급 등을 행한 경우, 그 사업주나 법인(원청사업주)과 제3자는 공동으로 제3조의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부담함. 

 

◎ 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처벌 (안 제5조)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이 이 법에 따른 안전조치의무 및 보건조치의무를 위반 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상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재해에 대한 기업 처벌 (안 제6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제5조의 죄를 저지르거나, 사용인 등이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거나, 경영책임자나 사용인이 원료를 취급하거나 결함이 있는 제조물을 제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때에는 법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이 경우, 기업의 경영책임자 등이 명시적·묵시적으로 위험 방지 의무를 소홀히 하도록 지시하였거나, 기업 내부에 위험방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을 조장·용인·방치하는 조직문화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수입액의 1/10의 범위 내에서 벌금을 가중함. 

 

◎ 재해에 대한 정부 책임자 처벌 (안 제8조)

법령상 사업장이나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독의무 또는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징벌적 손해배상 (안 제10조)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등,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 그 손해액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이 때 법원은 손해 발생의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수, 2017/04/12-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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