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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역주민 반대, 안전성 우려에도 필리핀 할라우댐 건설 강행하는 수출입은행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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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지역주민 반대, 안전성 우려에도 필리핀 할라우댐 건설 강행하는 수출입은행 규탄

익명 (미확인) | 월, 2018/09/10- 13:11

 

지역 주민 반대, 안전성 우려에도 필리핀 할라우댐 건설 강행하는 수출입은행 규탄 

지진 발생 위험성, 절차적 정당성 결여, 환경 파괴 등의 문제 상존

라오스 댐 사고 반복되어서는 안돼, 중단하고 재검토해야

 

 

지난 9월 3일, 필리핀 관개청과 대우건설은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 본계약을 체결하고, 이르면 10월 첫째주부터 댐 건설 공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현지 주민, 시민사회단체의 반대와 안전성 우려 등을 무시한 채 결국 대형댐 건설을 강행하는 것이다. 총 사업비 1억 9300만 달러(약 2,061억 원)의 이번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한국 유상원조 사상 최대 규모로 필리핀 정부와 차관 계약을 맺어 진행되는 것이다. 해당 사업은 대규모 개발원조사업이 미치는 악영향을 예방하고 지역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EDCF의 ‘세이프가드’가 처음 적용되었지만, 사업타당성 조사보고서, 환경사회영향평가보고서 등 관련 정보는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댐 건설과 관련된 안정성 문제는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개발원조(ODA)로 현지 주민들을 오히려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 한국수출입은행을 규탄하며,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사업을 지금이라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은 일로일로(Iloilo)주에 할라우하이댐(높이 109m) 등 3개의 댐과 81km의 도수로, 31,840ha에 걸친 관개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댐 건설 예정지역은 활성 단층이 지나는 위치에 있어 지진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져 있다.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필리핀 관개청(NIA)은 웨스트 파나이(West Panay) 활성 단층이 현재는 ‘휴면 상태’로 ‘움직임에 대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수출입은행 역시 댐 안정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며, 댐 설계 시 해당 지역의 내진 기준보다 엄격한 내진 설계를 반영하여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리핀 화산지진연구소(PHIVOLCS)에 따르면 2017년 1월부터 현재까지 사업 지역인 일로일로주에서 총 22차례의 지진이 감지되었다. 또한 1948년 파나이섬 최악의 지진 중 하나였던 진도 8.2의 ‘레이디 케이케이(Lady Caycay)’ 지진이 웨스트 파나이 활성 단층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을 상기할 때, 이 지역에 높이 109m의 대형댐을 건설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또한 해당 사업은 추진과정에서 필리핀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다. 필리핀은 1997년 제정된 선주민권리법(IPRA)에 따라 선주민의 권리를 보장해왔으며 선주민 거주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착수할 때는 ‘자유의사에 따른 사전인지동의(FPIC)’ 절차를 밟아야 한다. 여기서 만장일치 동의를 받아야만 사업 착수가 가능하다. 그러나 반대 주민들은 할라우댐 건설 사업의 사전인지동의를 얻는 과정 자체도 사업을 찬성하는 사람들에 의해 조작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필리핀 관개청이 사업을 반대하거나 찬성을 주저하는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FPIC 과정에 관여하였다는 것이다. FPIC 가이드라인(2006)에 따르면, 선주민위원회(NCIP)는 선주민의 ‘동의/비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선주민의 결정에 따라 사업 진행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FPIC 획득 과정에서 3개 마을이 비동의(non-consent)를 제출했음에도 1개 마을의 비동의만 접수되었고, FPIC 시행 시점이 절차에 맞지 않는 등 여러 문제가 있었다. 한국 수출입은행은 FPIC 획득 과정의 문제를 인지했음에도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할라우댐이 건설되면 총 16개 마을, 약 1만 7천 명의 선주민들의 삶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이 중 3개 마을은 완전히 수몰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정부는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진입로 및 댐 공사로 농경지와 거주지를 잃게 될 피해 선주민들의 입주 주택 및 주변 편의 시설은 마련되지 않았다. 거주지는 물론 농경지까지 잃은 주민들에 대한 보상 역시 미비하다. 지난 4월 할라우댐 문제를 알리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던 선주민은 댐 공사를 위한 도로 공사 때문에 1헥타르(3025평)에 이르는 땅을 정부에 넘겨줘야 했지만, 보상금으로 1,800페소(약 3만 6천원)밖에 받지 못한 사례가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처럼 지역 주민들은 필리핀 정부의 이주 압박에 못 이겨 이주 동의서에 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 정부는 국제기준에 따른다는 명분으로 대규모 유상원조 사업에서 인권침해, 환경파괴 문제가 계속되자 ‘세이프가드’를 수립하였다.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는 EDCF 세이프가드를 적용하는 첫 번째 사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들의 반대와 우려, 비자발적 이주민에 대한 대책 미비 등 여전히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다. 지난 4월 필리핀 지역 주민과 활동가들과의 면담 자리에서 EDCF는 “EDCF 세이프가드에 따라 대책, 대안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자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세계은행(WB)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세이프가드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은 지원하지 않고, 차관을 받는 국가의 사회, 환경과 관련된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진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수출입은행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2단계)의 타당성 조사와 환경사회영향평가를 비롯해 사업 과정 전반이 EDCF의 세이프가드에 부합하는지 전면 재검토해야 마땅하다. 또한, 필리핀 정부가 해당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사 피해와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도를 갖추었는지, 제기된 우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충분히 마련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우리는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를 통해 개도국의 빈곤 감소, 인권 향상 등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가 지역 주민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동안 현지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댐의 구조 건전성,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댐 건설로 인해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선주민 공동체들의 사회·경제적 영향까지를 포함한 독립적인 타당성 조사와 대형댐을 대체할 대안에 대해 포괄적인 평가를 시행하자고 요구했으나 이는 외면되었다. 대규모 개발협력사업은 현지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사업이 미칠 영향을 면밀히 평가하여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지금이라도 자금 지원을 중단하고, 필리핀 정부와 다른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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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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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이건희의 자금세탁 의혹, 그대로 넘길 수 없다

‘08년 당시 정치·경제권력 최정점에 있었던 이명박·이건희에 대한 의혹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엄벌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 필요해
기재부와 금융위에 대한 종합감사 및 필요시 국정조사부터 시작해야


오늘(10/27), 2008년 당시 우리나라의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최고봉에 있었던 두 권력자의 자금세탁 의혹과 관련한 2건의 단독보도가 있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실상 소유주라는 의심을 받고 있는 다스가 2008년에 다수의 차명계좌를 자기 명의로 불법 전환했다는 의혹에  대한 JTBC 보도(http://bit.ly/2i82nQs), 그동안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의 차명계좌 실명 전환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던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드디어 진실에 굴복해 2008년에 있었던 이건희 차명계좌의 실명 전환 과정을 재조사하기로 했다는 한겨레 보도(https://goo.gl/Ma6hPr) 등이 그것이다. 이들 단독보도들이 제기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 두 권력자들은 금융실명제 위반,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다양한 범죄 혐의에 대한 책임 추궁에서 자유스러울 수 없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 두 사건이 우리나라 최고위층의 부패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적폐로 규정하고, 국회와 정부는 힘을 합쳐 이 사건과 관련한 철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엄벌 및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JTBC의 보도에 따르면, 다스는 2008년 초를 전후한 어떤 시점에 그 이전까지 제3의 인물 명의의 차명계좌 형태로 존재하던 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의 계좌 등 총 17인 명의의 43개 계좌, 금액 기준으로 약 120억원 상당의 재산을 “명의변경” 또는 “해지후 재입금”의 형태로 실명전환했다. 이것은 명확히 금융실명제 위반이다. 명의변경의 경우 은행은 원칙적으로 명의자를 금융계좌의 실소유주로 보기 때문에, 객관적이고 명확한 별도의 증거 서류가 기존의 금융계좌와 관련한 계약의 증명력을 압도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 한, 함부로 명의변경을 해줄 수 없다. 또 설사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이 있어 명의변경을 해 주는 경우에도 그 이전까지 존재하던 개인 명의의 차명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상의 실명전환 절차에 따라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90% (주민세 포함시 99%)의 세율로 원천징수를 해야 하고(계좌의 개설 시기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인 경우에는 금융실명제 실시 당시의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징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 혐의가 있는 당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했어야 한다. 아직 자세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해당 은행이 이런 절차를 밟은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 점에 관해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해지후 재입금”의 경우에도 명의인이 정상적인 소유주였다면 그 재산이 다스로 넘어간 데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대두되고, 명의인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했다면 명의변경의 경우와 마찬가지고 금융실명법 위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금융위는 2017년 10월 16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답변과는 달리 이건희의 차명주식이 실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금융실명법상의 처리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없는지를 다시 점검하기로 했다. 이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다만 기사에 따르면 아직도 금융위는 해당 차명 계좌를 금융실명제를 위반한 불법계좌로 볼 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지난 2013년에 발의된 다양한 금융실명법 개정안에 대한 정무위원회 전문위원실 심사보고서(2014. 5. 구기성 수석전문위원 작성) 제13쪽에 따르면, 금융위는 “2004년부터 차명거래 중 금융회사가 차명거래임을 알고 행한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상 실지명의가 아닌 금융거래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삼고 있었다. 따라서 지난 16일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2004년부터 존재했던 금융위의 관행 자체를 부정하는 해괴한 발언이었다. 금융위는 원칙없이 상황과 자리에 따라 논리를 변화시키지 말고 국회가 제정한 금융실명법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이를 정확히 집행하여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번에 터진 이명박, 이건희 차명계좌 의혹은 금융위가 이 문제를 올바르게 처리하는가에 관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모든 영역에서 과거에서 연유하는 잘못된 관행과 페습을 철폐하려는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적폐가 농축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금융권에서는 연일 터지는 대형 금융사고에 비해 그 적폐를 정당한 방식으로 처리하려는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근본적인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될 때마다 이런 저런 궤변을 내세워 개혁에 저항하는 금융위가 커다란 걸림돌인 것도 사실이다. 다스의 주식을 19%나 소유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나 조세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국세청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명박, 이건희를 둘러싼 최근의 의혹은 우리 정치권과 경제계의 대표적인 적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주목하며,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국회가 이 문제의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특히 이 문제를 드러내는 데 앞장서 온 국회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기획재정부 및 금융위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이 문제를 철저하게 따질 것과, ▲필요할 경우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권을 발동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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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7/10/2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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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ODA 농단에 대한 시민단체 및 활동가의 입장

“미얀마 K타운과 새마을 ODA 실태에 분노한다”  


최순실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이하 ODA) 국정농단은 미얀마의 K-타운(컨벤션센터)건설 추진과정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1월 30일 발표된 특검 결과에 따르면 최씨는 미얀마에 760억 원 규모의 한류문화, 경제복합타운을 건설하려 하였고, 이는 미얀마 공적개발원조를 이용하여 사익을 추구하려는 의도로 밝혀졌다. 청와대는 미얀마 내 한류문화 확산과 한국기업의 진출을 강조하며 ODA의 남용에 명분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이는 한낱 한 개인의 이권을 위한 국정농단이었음이 밝혀졌다. K타운 사업권을 가진 M사의 15% 지분을 ‘차명’으로 보유하여 “대대손손 물려줄 자산”이라며 특별한 관리를 시도한 점,  A4 용지 한 장짜리 엉터리 문서를 들고 무려 700억 원이 넘는 이권을 노린 점, 미얀마 대사와 코이카 이사장 인사에 개입한 정황. 이 모두가 최씨가 기획하고 박근혜 정부가 뒷받침 된 명백한 국정농단의 구조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ODA 원조 자금이 개인의 사익 추구를 위해 악용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미얀마는 2011년 테인 셰인 준민선정부 출범 이후, 정치체제, 경제개혁 등의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국제사회는 이와 같은 미얀마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경제제재를 완화, 다각적인 지원과 협력 관계를 시도하고 있다. 한국정부도 이와 시기를 같이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 사이 미얀마 원조를 5배 가까이 확대해 왔다. 같은 기간 한국의 ODA 전체 예산이 약 1.6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놀라운 상승이다. 그러나 그 액수가 증가하였다고 하여 미얀마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진정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미얀마 원조 금액이 증가하는 이유로 미얀마의 풍부한 물적, 인적 자원, 신흥시장으로서의 성장가능성, 지정학적 중요성을 꼽는다. '아시아에 마지막으로 남은 블루 오션'이라는 표현도 서슴지 않는다. 이러한 인식은 한류 전파와 한국 기업의 시장 확대라는 ‘미얀마 K타운’ 프로젝트에서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미얀마 국가협력전략(CPS)’은 한국의 미얀마 지원이 공공행정, 지역개발, 교통, 에너지의 4대 중점협력분야에 집중하면서, 해당국의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하며, 양국 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미얀마에 한국 기업과 제품을 알리는 컨벤션타운을 지원해 수출 활로를 개척하겠다는 의도는 ODA의 기본 목적은 물론, 협력대상국의 환경과 수요를 반영한다는 정부의 대 미얀마 지원 전략에도 배치된다. 

 

지난 2월 22일 방영된 KBS의 추적60분은 미얀마에서 사용된 새마을ODA 사업의 문제를 여실 없이 보여주었다. 미얀마에서 실행되고 있는 농촌개발 및 농촌 부흥을 위한 새마을ODA 사업은 일부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문제점을 양산하고 있다. 농기계 및 축산시설의 방치는 물론, 주민들의 농축산업 역시 전혀 수입이 없는 채 오히려 빚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마을회관, 교육장, 보건소 등을 목적으로 건축한 새마을 복합센터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한국이 막대한 ODA 예산을 투여했지만, 이는 미얀마 현지 상황에 부합하지 않은 정책과 미얀마 주민의 권리를 무시한 채 이루어진 사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KOICA(한국국제협력단)는 지난 2014년부터 6년간 2천200만 달러(약 271억 8천 540만원)을 투입해 미얀마 전역 100개 마을에서 새마을ODA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미얀마 K 타운’ 사태와 새마을 시범마을 운영의 문제는 상생과 협력의 가치보다 국가의 경제적 이익이나 한국의 개발경험 전수라는 명분을 앞세울 때 ODA가 어떻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명백하게 보여준다. 원조 자금이 전지구적인 불평등과 빈곤을 완화하기보다는 오히려 이를 악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미얀마 활동 단체들과 활동가들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ODA 사업 계획수립, 실행, 평가 등 전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시민사회의 참여와 결정권을 보장하라.
둘째, ODA 예산의 책정 이전에 충분한 지역조사 및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라. 
셋째, ODA 사업기획, 실행,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
넷째, 정부는 미얀마를 경제적, 외교적 이해관계가 아닌 국제협력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반자 관계로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라. 

 

우리는 미얀마 ODA 농단 사태를 우려하는 시민단체 및 활동가로서 위의 사항을 촉구한다. 

 

 

2017년 2월 28일 


국제민주연대,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KoFID), 따비에, 발전대안 피다, 아시아인권평화디딤돌 아디, 이주민지원센터 친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참여연대, 푸른아시아, 한국YMCA전국연맹, 한마음한몸운동본부, 해외주민운동을위한한국위원회 (이상 12개 단체)

 

강수진 강숙진 강슬기 강은지 강인남 강하니 강희경 고재광 공선주 길충민 김경연 김다해 김대민 김란희 김선미 김성수 김소영 김수진 김영삼 김옥채 김운주 김유정 김재욱 김주혜 김진주 김혜정 김희옥 나현필 뎡야핑 류정희 문영선 박미경 박믿음 박상영 박선민 박은별 박이은실 박재출 박준영 박지은 박진솔 배혜정 백재중 변정희 부서윤 서지현 손인환 손현진 송영배 송유림 승예린 신보람 신재은 신혜정 양동화 안수령 양혜미 염창근 오경진 오규상 오승민 오지희 원선아 유보미 이가영 이고은 이동화 이민구 이봉식 이상민 이선미 이승아 이승은 이어진 이유정 이은정 이인해 이인희 이재원 이주영 이지민 이진서 이창하 이현숙 이혜진 이화연 임성미 장선하 장지혜 정동민 정문선 정보임 정아라 정여은 조미현 조유진 조혜양 조환기 최경미 최남주 최영빈 최유리 한예니 한지혜 홍기원 홍연정 황기쁨 황지영 황진경 (이상 109명) 

화, 2017/02/2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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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분할합병 관련 현대차그룹 반론,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답변 아니고 타당성도 결여

총수일가 이익과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의견 발표해야 마땅

환율 등 분할 후 두 법인의 성과에 공통 효과 미치는 변수 처리 신중해야 
4/17 오후4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공식입장 발표할 것

 

2018.4.12. 참여연대(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59013)는 현대차그룹의 지배구조 재편과정에서 발생하는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간의 분할합병과 관련하여, 그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현대글로비스·모비스 분할합병비율 적정성 검토 보고서>를 발표하고, 현대모비스 이사회에 질의서를 송부하였다. 같은 날 현대차그룹은 언론을 통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https://bit.ly/2H2sZ0o)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는 현재 언론에 유통되는 반박문은 공개 질의의 대상인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주장임을 지적하며, 현대모비스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책임이 있는 현대모비스 이사회가 공식 답변을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현대차그룹의 반박논리에는 ▲외부기관의 검증을 거치지 않은 회계자료의 이용, ▲환율 등 존속법인과 분할법인 모두의 경영성과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처리 문제, ▲리콜 등 영업활동에 부수되는 사건의 발생 빈도에 대한 가정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 4시로 예정된 현대 측 관계자의 방문설명회 이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참여연대의 문제제기 이후 현대차그룹은 언론에 이에 대한 반박문을 유통시켰으며, 이를 참여연대에도 전달해왔다. 그러나 작성주체가 표기되지 않은 이 반박문은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의견이라 볼 수 없으며, 그 배포주체 또한 현대차그룹이므로 현대차그룹의 주장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현대차그룹은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하여 잠재적인 이해상충 관계에 있는 총수일가와 현대모비스 소수주주 사이에서 공정한 입장을 대변한다고 볼 수 없다. 참여연대가 현대차그룹이 아닌 현대모비스 이사회에게 질의를 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본 건 분할합병에 관한 현대모비스 이사회의 공식 답변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현재 언론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현대차그룹의 반박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우선 반박의 논거로 당초 공시된 재무제표처럼 외부 기관의 검증을 거친 회계자료 이외에 별도의 자료를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4/17) 오후 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 시 논의 후 최종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참여연대 질의 관련 자료>에서 ‘AS부품 수출 매출의 경우, 외화 기준 매출로 거래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매출액도 영향을 받는다(환율 10% 하락 시, 원화 수출매출 10% 하락)며’ 원화 강세가 분할법인의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원화 강세가 현대자동차 및 해외종속법인의 영업을 위축시키고 원화로 환산한 투자이익을 감소시켜 존속법인의 수익성도 함께 악화시킬 것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 본 건 분할합병에서 핵심적인 관심사항은 분할합병비율의 적정성이므로 분할 후 두 법인 가치의 상대적인 비교가 중요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처럼 두 법인의 가치에 공통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처리는 매우 신중해야 한다.

 

또한 같은 자료에서 현대차그룹은 ‘2017년 AS부품 매출액에는 2017년 현대/기아차의 국내에서의 대규모 리콜로 인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매출 1,100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 매출액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동 매출을 제거한 후 2018년 매출액과 비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리콜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부수하여 일정한 확률로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 특히 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회적 인식이 제고될수록 어쩌면 앞으로 그 빈도와 규모는 더욱 증가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를 예외적인 사건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현대차그룹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한편, 현대차그룹의 반박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오늘자 언론보도에 포함된 반박(https://bit.ly/2HtHhuJ)에 따르면 “참여연대가 이해상충 논란의 근거로 둔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은 2014년에 폐지된 기준”이라면서 마치 참여연대가 ‘유령기준’을 적용해서 외부평가기관의 공정성을 무책임하게 문제삼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의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먼저 언급한 곳은 참여연대가 아니라, 아래 인용문에서 보듯이 외부평가기관인 삼일회계법인이다. 이 기준이 ‘유령기준’이라면 그 ‘유령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한 곳이 바로 삼일회계법인인 것이다.

 

 

 

그림4_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 제 1쪽_수정.jpg

출처: 2018.4.12. 참여연대 질의서중 질문 <1-10>의 부속 그림에서 재인용

 

이번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간의 분할합병은 현대차그룹 전체의 지배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재벌3세인 정의선 부회장의 승계 작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합병비율이 총수일가에게 유리하게 결정될수록 현대모비스 소수주주들은 자동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분할합병 건에서 분할합병비율을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경제정의를 세우는 일일 뿐만 아니라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 참여연대는 2018.4.17. 오후4시로 예정된 방문설명회에서 이번 분할합병 건과 관련된 여러 문제를 논의한 후 다시 한 번 이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발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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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8/04/16-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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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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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8/02/0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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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지방선거, 지체된 한국 정치에 대한 심판

시험대에 오른 민주당, 정치사법개혁과 민생입법에 박차 가해야

 

 

7대 지방선거가 끝났다. 광역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회는 물론 재보선까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과 자유한국당 등의 참패라는 결과로 나타났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 주는 한편, 탄핵과 대통령 선거 패배 이후에도 그 어떤 반성도 혁신도 없이 한반도 평화 문제까지 발목 잡으려는 시대착오적인 자유한국당을 냉정하게 심판했다. 이번 지방선거는 새로운 대한민국과 지체된 한국 정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의 열망이 확인된 선거였다.  

 

이러한 선거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서 나온 결과가 아니라는 것은 자명하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 1년이 넘었지만,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개혁입법을 제대로 이룬 것이 거의 없다. 공수처 신설이나 국정원 개혁 등 국가기관 개혁과 민생입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나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저항하는 모습에서는 기득권 정당의 면모를 보여주기까지 했다. 지난 대선 때 모든 정당이 약속했던 개헌도 더불어민주당의 무능과 자유한국당 등의 반대로 무산되었다. 이제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을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승리에 도취해 안주할 것이 아니라,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여 국가기관 개혁과 정치개혁, 민생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여당이 먼저 협치구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작해야 한다. 

 

어제 방송3사가 지방선거출구조사와 함께 진행한 심층출구조사에 따르면 ‘개헌’을 올해 안 또는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73%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선거구제 개편을 비롯한 정치개혁, 협치가 가능한 권력구조와 지방분권 등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여전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와 새로운 헌정질서를 구축하기 바라는 시민들의 요구에 국회와 정당들은 반드시 응답해야 한다. 국민은 변화를 거부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정당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기 때문이다. 

 

>>>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6/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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