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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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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8/09/07- 11:01

국회는 국민연금공단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

– 정부와 국회, 국민연금공단은 청와대 게시판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이 올라온 이유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 국민연금공단은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의 주식보유 현황 및 주식대여 현황, 기간 수익률을 투명하게 밝혀야

오늘(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국민연금 주식대여의 문제점을 보도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상반기까지 국민연금 주식대여 건수는 1만6천421건에 달했으며, 같은 기간 누적 주식대여 금액은 약 974조2천830억원 이었다. 연평균 216조5천73억원의 주식대여를 통해 총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766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는 대신 공매도에 의한 보유종목 손실과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은 매우 클 것이라고 보여 진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지난 5일 경실련의 ‘국민연금 주식대여 관련 공개질의 결과 및 정보공개청구 답변에 대한 보도’에서 나타났듯이, 본질은 가리고, 주식대여 수수료 수익이 있어서,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는 안일한 인식을 하고 있다. 국가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할 때는, 공매도 잔고 상위 보유 종목의 수익률을 공개해야 할 것임에도 “영업기밀과 특정세력에 이익을 줄 수 있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국민연금은 우리주식시장에서 130조원을 운용하는 최대 기관투자자이다. 국내 주식시장의 막강한 버팀목으로 안정적 주가 상승을 통해서 장기적인 수익기반을 창출해야 한다. 따라서 주식시장의 하락을 조장하는 공매도세력과는 원천적으로 지향점이 달라야 한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일부의 주식대여 수수료 수익을 얻기 위해, 제 살을 도려내고 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차를 받은 공매도세력이 주가를 일정 수준까지 내리면 국민연금은 로스컷(loss cut, 손절매) 규정에 따라 매도를 함으로써 공매도 세력에게는 수익을 국민연금은 손실을 입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수많은 개인투자자가가 손실을 보고 있으며, 결국 무차입 공매도와 같은 불법에 버틸 힘이 없는 개인투자자들이 주식시장을 떠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언론에서도 보도 되었듯이 국민연금이 9%의 지분을 보유한 삼성전자는 지난 5월 액면분할 후 공매도 대상 종목으로 지목돼 7월 말까지 10% 넘는 주가 하락을 경험했다.

지금 우리 주식시장은 무한 재대차와 위조증권까지 찍어 낼 수 있는 거래시스템 등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 까지 무차입 공매도로 적발된 건수가 6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은 주식대여가 이러한 불법 공매도 세력에게 활용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아울러 외국인투자자와 기관들의 이익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식 거래의 절대적 비율을 차지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고충을 생각해야 한다.

일본의 공적연금(GPIF)과 네덜란드 공적연금(ABP)은 공매도나 대여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국회는 현재 계류되어있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를 금지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2016, 권미혁 의원)’을 다시 한 번 심사해 통과를 시켜야 한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을 법제도적으로 막는 작업도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 정부와 국회, 국민연금공단은 오늘(7일) 기준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국민연금 주식대여 금지 청원’에서 3만7천명이 넘게 동의한 개인투자자들과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경실련은 5백만 개인투자자,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주주연대’, ‘희망나눔 주주연대’와 함께, 앞으로도 기울어진 주식시장을 바로잡기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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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대로라면 이재용 씨는 공익재단을 활용해 세금을 거의 내지 않고도 그룹의 지배권을 물려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익 재단을 악용한 세금 회피는 삼성가에게 전혀 새로운 수법이 아니다. 선대인 이병철 회장이 이건희 회장에게 상속할 때도 같은 수법을 사용해 사회적 비난을 받았던 것, 그런데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런 꼼수를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지 못했다. 대체 왜일까?

이병철 장충동 자택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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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충동에는 고 이병철 회장이 살던 집이 있다. 대지 2천 8백 제곱미터(870평), 건물 천 제곱미터(300평)에 이르는 대저택이다. 비록 담장과 건물은 낡았지만, 그 거대한 규모는 보는 사람을 놀라게 한다. 삼성가의 ‘성지’처럼 여겨지는 곳인 만큼, 실제로 사는 사람은 없어도 경비원들과 관리원들이 상주하며 관리하고 있다.

과거 이병철 회장의 소유였던 이 자택은 현재 이건희 회장의 소유로 되어있다.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이 집을 물려받으면서 단 한 푼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 공시지가만 100억 원이 넘는데도 말이다. 그 비밀은 뭘까?

폐쇄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그 비밀을 알 수 있다. 이병철 회장은 1965년 공익법인인 삼성문화재단을 만들고 이 집을 재단에 ‘기부’한다. 공익재단에 대한 기부였으므로 당연히 증여세는 면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다. 이병철 회장이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장충동 자택에 여전히 거주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 엄밀하게 말하면 남의 재산에 임의로 거주를 한 셈인데 그에 상응하는 월세나 사용료를 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장충동 자택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이병철 회장은 계속 기부한 집에 거주했다. 1972년 장충동 자택에서 아들 이건희 회장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 장충동 자택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이후에도 이병철 회장은 계속 기부한 집에 거주했다. 1972년 장충동 자택에서 아들 이건희 회장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그리고 1977년 이상한 일이 또 한 번 일어난다. 이건희 회장이 삼성문화재단으로부터 장충동 자택을 사들인 것. 믿기 어렵지만, 폐쇄 등기부 등본을 보면 분명 등기 원인이 매매라고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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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집을 공익 재단에 기부하고, 그 집을 다시 아들이 사들인다. 누가 봐도 번거롭고 이상한 흐름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분명한 이득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살아있을 때 집을 물려줬으면 증여세를 내야 하고, 죽은 뒤 물려줬으면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이런 방식을 선택하면 세금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그렇다면, 이병철 회장은 수많은 재산 가운데 유독 장충동 자택만 이런 식으로 편법 상속했을까? 그렇지 않다. 이병철 회장은 죽기 전에 이미 삼성 계열사들의 지분을 자식들에게 나누어주었는데 대부분 장충동 자택처럼 공익재단을 통하거나 매매 형식을 가장해 물려주었다. 예를 들어 이건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병철 회장이 죽기 전 이미 상당한 지분을 물려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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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죽기 전에 미리 재산을 나눠준 결과, 1987년 이병철 회장이 숨졌을 당시 삼성가의 자식들이 낸 상속세는 176억 원에 불과했다. 그것도 처음에는 150억만 신고했던 것을 국세청이 조사 끝에 조금 더 찾아낸 것이다. 당시 소득세율은 방위세 12%를 포함해 72%였는데 이를 통해 역산하면 이병철 회장의 유산이 232억 원밖에 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당시 삼성그룹의 총자산이 11조 5천억 원이었는데 그룹 전체를 지배했던 총수의 자산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 당시 경향 신문은 이렇게 썼다.

이 같은 방식으로 가족 친지 명의로 이전했거나 삼성 재단 등 공익법인에 비과세 출연한 재산이 또 있는지는 재산을 관리해온 측근들 외에는 알 길이 없다.

1988.5.18 경향신문, “안개 속 삼성 비과세 유산”

뒤늦은 규제, 소 잃고 외양간 고친 정부

공익 재단을 통한 재벌가들의 탈세 행각은 사실 70년대부터 꾸준히 문제가 되어왔다. 그런데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정부가 뒤늦게 규제를 도입한 것은 이병철 회장이 숨지고 삼성의 꼼수 탈세가 완성된 지 3년 뒤인 1990년이었다.

정부는 우선 공익 재단이 세금 없이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 주식의 한도를 지분의 20%, 이내로 제한했다. 그리고 3년 뒤인 1993년에는 규제를 더욱 강화해 지분 보유 한도를 5%로 낮췄다. (5% 룰) 다시 6년 뒤에는 계열사 주식을 공익 재단 전체 자산의 30% 이상 보유할 수 없다는 규정까지 추가했다. (30% 룰)

이 법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이재용 씨는 자신의 아버지와 달리 공익 재단을 활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꼼수를 쓸 수 없었을 것이다.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 생명 지분 20%를 공익 재단을 통해 넘겨받으려면 5%룰에 걸린다. 즉, 5%까지만 비과세고 나머지 15%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 이건희 회장 지분이 3.5%밖에 되지 않아 5% 룰에는 안 걸리지만, 그 주식가치가 7조 원이나 되기 때문에 30% 룰에 걸리게 되는 것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의 경우 자산이 2조 원 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30% 룰에 따르면 삼성전자 지분을 6천억 원 정도밖에 받을 수 없다. 이는 이건희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10%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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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시 외양간을 부수다

그러나 삼성의 3세 승계 작업이 물밑에서 한참 진행되던 지난 2007년 12월 말,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국회가 “기부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공익재단 관련 항목을 개정한 것. 이 개정안은 애초 정부가 발의했고 다른 의원들의 안과 합쳐져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안으로 대안 발의되었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익재단 가운데 특정한 요건을 갖춘 ‘성실공익법인’에 한해서는 계열사 주식의 보유 한도를 기존의 5%에서 10%로 완화해 준 것이다. 당초 정부 안은 20%였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나마 10%로 줄었다. ‘성실공익법인’의 경우 30% 룰에서도 제외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이건희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20%를 공익재단을 통해 넘겨받을 경우 기존 법대로라면 5%씩 쪼개 4군데로 나눠야 했지만, 이제는 10%씩 쪼개 두 군데로 나눠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또 7조 원에 이르는 삼성전자 지분의 경우에도 한 공익재단에 제한 없이 넘겨줄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시 논의에 참여했던 국회의원들이 이 개정안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뉴스타파는 당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의원들 몇몇에게 연락을 해봤으나 대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반응이었다. 그러나 당시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냈던 채수찬 의원은 당시 상황을 비교적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왜 다른 의원들은 반대를 안했느냐,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모든 정치 언론 사법 다 말하자면 삼성 공화국이 되어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발언을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이거죠.채수찬(17대 국회의원)

그 뒤 벌어진 일은 예상대로다. 정부는 정해진 요건에 따라 삼성생명 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 등을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했다. 그리고 2014년 이건희 회장이 심근 경색으로 쓰러지자 이재용 씨는 마치 예정된 수순인 것처럼 2015년 두 재단의 이사장으로 취임한다. 즉, 이재용 씨는 정부와 국회의 도움에 힘입어 공익 재단을 악용해 세금을 회피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준비를 마친 셈이다.


취재:최경영, 심인보
촬영:정형민, 김수영, 김기철
C.G:정동우
편집:정지성

목, 2016/10/06-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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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 반대 1인 시위 5~6일차 진행했습니다.

국회 앞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청와대 앞 한국노총, 민주노총에서 고생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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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9-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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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삼성, 최순실 게이트로 인해 손실된 국민연금 약 4,900여억원에 대해 이재용.문형표.홍완선.박근혜.안종법.최순실에게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소송 국민청원인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집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2. 5. 현재 6,400여명이 참여해주셨습니다. 

국민연금에 피해준 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기금을 정권과 자본으로부터 지켜내야합니다! 

온라인 청원바로가기 

오프라인 청원 : 2016. 12. 5.(월) ~ 12. 9.(금) 11:30~13:00 청계광장 소라탑 앞 철도노조 농성장 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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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2/06-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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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열린 차은택 등에 대한 첫 번째 공판. 이날 법정에는 차은택과 송성각 등 피고인 5명이 출석했다. 하지만 주인공은 따로 있었다. 포스코와 박근혜 대통령이었다. 검찰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포스코 관련 증거들을 차례로 공개하며 ‘재계 6위’, ‘보유자산 80조 원’의 포스코 그룹과 박근혜 정권의 유착관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계열사 사장 등 포스코 인사에 개입하고, 다시 이들을 이용해 포스코 내 이권을 나눠 가졌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이 법정에서 공개한 주요 증거들을 바탕으로 이른바 ‘포레카(포스코 계열 광고회사) 강탈 (미수) 사건’의 전말을 재구성했다.

2013년 : 포스코 장악 계획의 시작

최씨 일가의 포스코 장악과 이권탈취 계획의 전말을 알기 위해선 2012년 대선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포레카 강탈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가 최순실 씨와 처음 알게 된 때다. 이들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최순실의 조카 이 모 씨는 검찰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최 씨가 캠프에서 일할 홍보전문가를 알아보라고 하더라. 광고 이력이 있는 김영수에게 이력서를 받아서 최 씨에게 전달했지만, 김영수가 거절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 김영수 전 포레카 대표

엇갈리는 듯했던 두 사람의 인연은 2013년 말 최 씨가 홍보전문가를 다시 수소문하면서 이어졌다.

2013년 말에 최 씨가 또 홍보 전문가를 수소문하더라. 다시 김영수의 이력서를 가져갔더니 얼마 뒤 김영수가 포레카의 대표이사로 선임됐다. 프리마 호텔에서 김영수와 함께 최순실을 만난 일이 있다. 최순실이 포레카 입찰 과정과 인수 계획을 김영수와 상의했다.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그렇게 김 씨는 ‘최순실의 사람’이 됐다. 최순실에게 건네진 이력서는 곧 ‘포레카’의 사장직이 되어 돌아왔다. 최 씨의 조카 이 씨는 “김영수 씨는 ‘최순실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최 씨의 독일 도피생활을 도왔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다”고 진술했다.

지난해 10월, 최순실에게 연락이 와서 옷가지와 약을 보내줄 수 있느냐고 묻더라. 김영수에게 말했더니 본인이 가겠다고 했다. 10월 22일 독일로 출국해 12,000유로(한화 1,500여 만 원)를 전달했다.

최순실 조카 이 모 씨 검찰 진술조서의 요약, 발췌

2014년 : 권오준 “김영수는 청와대에서 심은 사람”

김영수 씨는 최순실 씨에게 이력서를 전달한 이듬해인 2014년 3월 포레카 사장에 취임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취임식과 같은 날이었다.

당시는 권 회장의 회장 취임을 두고 권력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뒷말이 무성할 때였다. 국회 최순실게이트 국정조사 위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보자의 증언을 빌어 권 회장의 취임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깜’도 안 되고 자격도 안 되는 권오준을 포스코 회장으로 세운 외부 비선실세는 누구인가, 김기춘 비서실장과 최순실이라는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제보가 있습니다. (중략) 조원동 경제수석은 ‘알아보니까 회장감이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김 비서실장이) 지시하는 대로 따르라고 윽박지릅니다.

2016년 12월 5일, 국조 청문회(청와대),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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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회장과 포스코 계열사의 광고를 독점하는 포레카의 사장이 각각 김기춘, 최순실 두 실세의 입김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하지만 권오준 포스코 회장은 지난해 11월 검찰 소환조사에서 “김영수 씨는 안종범(청와대)이 챙기는 사람”이라며 선을 그었다.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김영수를 추천하며 연락처를 알려줬다. 조 수석이 얘기한 사람이라 임명할 수밖에 없었다. 조 수석의 전화 자체가 압력이다. 안종범 전 수석이 계속 챙기는 상황이었고 김영수가 청와대에서 심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권 회장은 포레카 강탈 시도가 미수에 그친 것은 청와대의 외압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뜻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 검찰 : 외압에도 진술인이 뜻을 굽히지 않고 포레카를 정상 매각했다는 것인가?

– 권오준 회장 : 그렇다.

– 검찰 : (2015년 7월, 안 전 수석과 권 회장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보여주며) 여기에 ‘인사 관련 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점은 혜량해달라’고 돼 있는데 무슨 뜻인가?

– 권오준 회장 : 완곡하게 (거절 의사를) 표현한 것이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의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권 회장 임기 중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가 포스코의 요직을 차지한 것은 김 씨 사례만이 아니었다. 10일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조 모 씨도 포스코 마케팅실 전무로 채용됐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검찰에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조 씨를 권 회장에게 추천했다고 진술했다.

2015년 : “중국 간 대통령, 전화로 ‘포레카 매각 문제있다’고 강하게 질타”

최순실과 그의 측근들이 본격적으로 포스코의 이권을 노리기 시작한 것은, 최 씨 등이  모스코스(‘유라이크커뮤니케이션즈’로 상호 변경)라는 회사를 설립한 2015년 2월부터였다. 김영수 씨를 비롯한 최 씨의 측근들은 그해 3월 초 포레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광고회사 컴투게더의 대표 한 모 씨를 만나 ‘포스코 최고위층과 청와대 어르신의 지시사항’이라며 지분 80%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이 포레카 관련 문제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이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015년 2월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권오준 회장과 김영수 대표에게 매각 절차를 알아보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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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투게더 대표인 한 씨가 청와대의 제안을 거절하자, 최순실 측은 강요와 협박을 시작했다. 2015년 6월, 최 씨는 차은택 씨에게 컴투게더에 대한 ‘세무조사’를 언급했고, 이 내용은 한 씨와 30년 지기였던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을 거쳐 한 씨에게 전해졌다. 한 씨는 최 씨의 말이 단순한 시늉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을 곧 확인할 수 있었다. 2015년 말 컴투게더가 제작한 1억 원대 금융개혁 광고가 시사회를 마치고도 최종단계에서 없던 일이 되는 일도 벌어졌다.

청와대에 파견된 금감위 직원이 안종범 수석에게 서면 보고를 했더니 ‘컴투게더와는 하지 말라’고 했다더라. 이때까지 어디와 하라는 얘기는 들었어도 한군데를 찍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들어 본 적이 없다. 인수합병 과정에서 불만이 없지 않았나 보더라.

2015년 11월,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 한 모 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 중

컴투게더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력은 문건으로도 확인된다. 검찰이 입수한 청와대 경제수석실 명의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상황 보고서'(2015년 10월 12일 자) 문건에는 이같은 움직임이 고스란히 들어 있다.

문건 최상단에 기입된 포레카 관련 내용에 따르면, 인사(김영수의 포레카 사장 취임) 관련 문제는 완료됐고, 포레카 매각에 대한 ‘원상 복구’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 문건 하단에는 ‘강하게 압박하고 동시에 광고 물량 제한 조치’라는 수기가 기록돼 있다. 컴투게더에 대한 압력이 대통령의 ‘특별지시사항’으로 다뤄졌고, 컴투게더를 고사시키기 위한 광고 물량 제한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2016-2017 : 드러나는 거짓말

2015년 8월 말 포레카 매각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된 뒤에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한결같이 포레카의 ‘원상 복구’ 혹은 ‘정상화’ 입장을 고수했다. 대통령이 내린 첫 지시는 ‘포스코가 어려워서 내놓은 계열사가 또 다른 대기업인 롯데에 매각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롯데 계열사(‘엠허브’)가 매각 입찰을 포기한 것은 이미 3개월 전의 일. 명분 없는 기업 강탈시도가 ‘원상 복구’라는 미명 아래 계속된 셈이다. 이 같은 사실은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을 통해서 확인됐다.

2015년 9월,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대통령이 중국에서 전화를 해왔다. 포레카 매각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으니 권오준 회장과 협의해 해결방법을 강구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 내용을 권 회장에게 전달하고 ‘원상 복구’ 시키려고 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검찰 진술조서 요약, 발췌

대통령과 청와대가 말하는 ‘원상 복구’는 결국 포스코의 이권이 최씨와 그 측근들에 돌아가도록 하라는 지시에 불과했던 셈이다.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공개한, 김경태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대표와 차은택 등과의 대화 음성파일(2015년 5월 31일 녹음)도 이를 뒷받침한다. 음성파일을 분석한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화의 주요 내용은 포레카의 지분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들은 당초 ’20:80’이었던 컴투게더와 모스코스의 지분을 ’40:60’으로 조정하는 안을 상의하며 최종적으로 자신들의 지분을 이렇게 나눴다.

재단(최순실 실소유) 36 : 차은택 22 : 김경태 1 : 김홍탁 1
(김경태는 크리에이티브 아레나 대표, 김홍탁은 더플레이그라운드 대표)

2017011001_04

최순실, 차은택 씨 등은 자신들이 하는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포레카에 들어간 돈을 빼내는 문제(이른바 ‘페이백’)까지 상의하는 한편,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회계사 등에게 도움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서로 입단속을 한 정황도 있었다.

그러나 10일 포레카 지분 탈취 미수 혐의로 재판정에 선 5명의 피고인(차은택, 김홍탁, 송성각, 김영수, 김경태)들은 하나같이 검찰의 공소 내용을 부인했다. 강요나 협박을 한 사실이 없고, 포레카 관련 협상을 정상 매각 절차로 알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들끼리 공모한 일도 없으며, 배후에 최순실 같은 비선실세가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취재 : 오대양
사진 : 공동기자단

화, 2017/01/10-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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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금융사의 광고만 보고 투자처를 결정하지는 않았습니까? 대형 금융사의 이름만 믿고 덥석 소중한 자산을 맡기려 하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 금융사들의 ‘성적표’를 먼저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금융제재 공시 2,914건 전수 분석… ‘금융사 성적표’ 공개

금융감독원은 각종 검사 감독을 통해 확인한 금융사들의 부실과 불법행위를 수시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공시 내용에는 금융사가 언제 어떤 불법행위를 했는지, 어떤 부실을 갖고 있는지, 또 그에 대해 금융당국은 어떤 조치를 했는지 상세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투자에 앞서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참고해야할 필독 자료입니다. 뉴스타파는 우리 금융계의 현주소를 짚어보기 위해 금감원이 지난 8년간(2010~2017년 6월) 공시한 검사결과 제재 2,914건을 모아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5대 금융그룹과 재벌 금융계열사가 ‘제재 단골 손님’

대형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사에 돈을 맡기면 좀더 안전하지 않을까요? 현실은 기대와 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 제재 건 수의 절반(46.8%)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주요 금융그룹, 재벌그룹 소속의 금융사(제재 건 수 상위 52개 그룹 기준)에서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제재를 많이 받은 상위 10개 그룹을 추려봤습니다.

1 신한 99건
2 NH 94건
3 삼성 86건
4 KB 85건(현대증권 제외)
5 하나 75건(외환은행 제외)
6 우리 65건
7 한화 61건
8 미래에셋 48건(대우증권 제외)
9 동부 44건
10 흥국(태광) 38건

이른바 ‘5대 금융그룹’으로 불리는 신한, NH, KB, 하나, 우리가 나란히 최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삼성, 한화, 동부 같은 재벌그룹의 금융계열사도 금융 분야만 다루는 그룹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1인 오너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대표적인 금융그룹, 미래에셋과 태광도 제재 조치의 ‘단골손님’이었습니다.

금융사들의 ‘역주행’ …제재 하루 2번 꼴

올해 들어 금융가에서는 연일 ‘사상 최대의 실적’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실적만큼이나 금융사들의 내실과 도덕성도 점점 나아지고 있을까요? 금감원 제재 공시자료의 분석 결과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제재조치요구일 기준으로 연도별 제재조치 건 수 추이를 살펴보니 제재의 빈도는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2010년 197건이었던 제재 건 수는 매년 늘어나 2015년 491건에 이르렀습니다. 지난해는 소폭 감소하며 주춤했지만, 올해 다시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지금의 추이대로라면 올해 말까지 700건(6월 현재 389건)이 넘는 제재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루 2번 꼴로 금융사들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는 곧 일반 금융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각 제재 건을 맡았던 담당부서를 기준으로 사안의 성격을 분류해보니, 금융소비자들을 직접 상대하는 분야에서 더 많은 부실이 드러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 공시 중 ‘관련부서’가 확인되는 2748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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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24.6%), 금융투자(17.4%), 저축은행(11.4%), 자산운용(7.3%) 등 금융투자자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7개 분야를 묶어보니 전체의 79%에 이르렀습니다. 반면 특수은행(4.6%), 행정감독(2.2%), 기획검사(0.6%), 외은/외환(0.5%) 같이 금융소비자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분야는 전반적으로 제재 빈도가 낮았습니다.

과태료와 과징금 규모가 컸던 대형 금융사고 20건을 모아봤습니다(2010년 이후).

제재대상기관 그룹 제재조치요구일 과태/과징금(만원)
경남제일상호저축은행   2013-06-13 669200
비엔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주식회사   2014-10-02 241900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2012-12-18 216000
신안상호저축은행   2013-06-13 189700
흥국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8-31 188050
프라임상호저축은행   2011-06-09 168000
경기상호저축은행   2010-06-21 127000
골든브릿지캐피탈   2014-05-26 120100
한화생명보험주식회사 한화 2015-01-22 118000
농협생명보험주식회사 농협 2014-03-19 96900
삼성생명보험주식회사 삼성 2017-05-19 89400
한국상호저축은행   20100621 87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신한 2017-01-26 85220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동부 2014-03-26 82000
하나은행 하나 2015-01-28 75000
흥국생명보험주식회사 흥국 2011-09-02 74000
삼일상호저축은행   2013-10-16 70400
피닉스자산운용   2013-10-23 69250
골든브릿지증권   2013-04-23 57200
현대스위스상호저축은행   2012-12-18 54000

▲ 상호명을 클릭하면 금감원의 공시 내용으로 이동합니다.

20건 가운데 12건은 저축은행을 비롯한 중소금융사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들의 적발 내용은 한결 같았습니다. 대주주 등 금융사와 특수관계를 맺고 있는 개인이나 기업에 불법대출을 하거나 과도한 신용공여를 한 것입니다. 금융사 내부의 부실을 감추기 위해 회계 자료를 조작하고 손실 위험이 큰 후순위채권을 충분한 설명없이 일반 금융소비자들에게 판매한 것도 이들 중소금융사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적발 사항입니다.

태광그룹의 두 금융계열사 흥국화재와 흥국생명은 2009~2010년 그룹 오너인 이호진 전 회장 일가가 가지고 있는 골프장의 회원권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일감 몰아주기’하다가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삼성생명과 신한그룹은 각각 ‘보험금 미지급’과 ‘고객돈 돌려막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금감원의 철퇴를 맞았습니다.

실효성 없는 제재… ‘경고, 주의’라는 이름의 면죄부?

문제는 이렇게 공시까지 해가며 금융사들을 압박해도 상황이 나아지기는 커녕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8년간 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대해 내린 제재 조치 내용들을 보면 그럴만도 합니다.

전체 제재의 64%는 경영 유의나 개선 명령, 기관 경고 및 기관 주의 등 사실상 실효성이 없는 조치에 그쳤습니다. 현행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관경고 등의 제재 조치가 반복될 경우 ‘영업 및 업무 정지’, 심할 경우 ‘등록 취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이같은 조치가 이뤄진 사례는 전체 제재 건 수의 3.2%에 불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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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에 따른 과태료와 과징금도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각종 금융사고를 일으키고도 금융사가 내는 과태료는 1억 원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79.4%)입니다. 운이 나빠서 금융당국에 적발되더라도 과징금 액수는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을 다시 환수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금융사로서는 금융소비자를 기만하는 불법과 탈법행위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취재 : 오대양
편집 : 이선영

화, 2017/07/25-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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