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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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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9/06- 11:06

분양원가 공개, 김현미 장관은 말 보다 행동에 나서라

– 전면 분양가상한제 실시, 상세한 분양원가 공개로 분양가 거품 제거해야

오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민주평화당 정동영대표의 분양원가 공개 요구에 대해 “제가 당에 말했다. 시행령으로 (분양원가 공개 추진을) 하겠다”라며 “시행령으로 하면 즉효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이 분양원가 공개 의지를 다시 밝힌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김장관이 원가 공개 의지를 밝힌 것은 꼭 1년전인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로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스스로 공개할 수 있음에도 움직임을 취하지 않았다.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이 정말 의지가 있는 것이라면 당장 내일부터라도 시행령을 개선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정치권 또한 민간아파트의 분양원가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국회 법사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 분양원가 공개법(주택법 개정안, 정동영 의원 발의)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수억원을 주고 사는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모델하우스와 광고지만 보고 구입을 결정해야 한다. 때문에 소비자들이 적정한 가격인지 검증하고 건설사들이 주변시세에 맞추기 위해 원가보다 과도하게 부풀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원가 공개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2007년 서울시가 61개의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이후 중앙정부도 공개에 나섰으나, 2012년 12개로 항목이 축소됐고, 현재는 공공택지에 대해서만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분양원가가 전혀 공개되지 않는 민간택지는 물론이고, 공공택지마저 12개 항목만 공개되다 보니 이를 검증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었다.

때문에 분양원가를 61개 항목으로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현재 12개 항목을 다시 61개로 공개하도록 시행령만 개정하면 된다. 일부 개혁법안이 야당 반대로 국회에서 막혀있지만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는 정부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다. 더나아가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사비 내역을 공개하는 것처럼 중앙정부도 분양원가 뿐만 아니라 공사비를 투명하게 공개해 누구든지 검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가능해야만 무분별한 분양가 거품을 잠재울 수 있다. 또한 선분양 주택에 대한 전면적인 분양가상한제를 속히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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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투기과열지역에 분양가상한제 적용돼야

서울시 94%,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돼

동단위 핀셋지정 분양가상한제 적용, 풍선효과 우려돼

핀셋 규제 보다 보유세 강화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국토교통부는 오늘(11/06)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심의 의결을 거쳐 서울 27개동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정부가 지난 8월, 민간택지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이후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연속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의 극히 일부 동에만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 것은 정부가 서울지역 신규분양 아파트 가격 상승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인상을 줄 가능성이 높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2017년~2018년 핀셋 대책 운운하면서 집값이 폭등한 뒤 뒤늦게 부동산 규제를 강화했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지난 8월 12일 분양가상한제 실시를 발표한 이후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한데 이어 서울 지역의 6%에 불과한 27개동에 대한 핀셋 지정으로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대폭 축소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로 정책의 일관성을 잃어버리고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집값 오르면 뒤따라 정책을 추진하거나, 일부 지역에 제한적으로 추진하는 식이면, 정책 효과가 반감될 뿐 아니라 규제 지역을 피해 투기가 일어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정부는 이번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고분양가 책정 등과 같은 시장 불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추가 지정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개발 등으로 인한 호재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주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가격 상승 국면에 들어서면 규제조치를 시행한다 해도 가격 상승을 잡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및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는 정부의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는 재건축 일반 분양분을 주변시세보다 높게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서 집값 안정에 미미한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전체 재고주택의 1-2%밖에 되지 않는 분양주택 공급으로는 전체 집값을 안정시킬 수는 없다.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의 투기과열지구 전체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야 하는 이유이다. 또한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 보유자들이 주택 보유에 부담을 느껴 투기 목적으로 추가 주택 매입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하고, 재건축 임대주택 공급 의무화를 비롯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등과 같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끝.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QvxW-H0_YCyZggFvS8Uxf7UkHk61dndCie_T...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9/11/07-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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