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지역

[2018 정기국회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익명 (미확인) | 목, 2018/09/06- 11:42

 

“국회는 규제완화 말고 민생개혁입법에 나서라”

참여연대,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제안

29개과제 중 국가기관권한남용 방지와 표현의 자유를 위한 입법·정책과제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과제 2. 개인정보감독체계 개선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과제 3. 다수 피해자 구제, 동일 불법행위 방지 위한  「집단소송법」 도입

과제 4. 다양한 불법행위 포괄하도록 「징벌적손해배상제」 확대

 

과제 1.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무단 수집 방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통신자료는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 및 해지일자, 전화번호, ID 등을 말함. 검찰, 경찰, 정보수사기관은 검사, 4급 이상 공무원, 총경 등이 결재한 제공요청서를 통신3사 등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제시하여 통신자료를 수집할 수 있음.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3항이 ‘재판, 수사, 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가입자의 통신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한해 동안 검찰, 경찰, 국정원이 영장 없이 수집한 통신자료 건수는 630만 건을 넘음. 기관별로는 검찰이 약 193만 건, 경찰이 약 417만 건, 국정원은 약 2만 3천 건, 기타기관은 약 17만 건임.  
  • 통신자료제공의 문제는 수사기관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법원의 영장 등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기관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는 점, 정보주체에게 수집 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도 없는 점 등 국민 사생활의 비밀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것임. 
  • 20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발의한 관련 전기통신사업법개정안이 계류 중이나 거의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음. 국회가 조속히 개정에 착수해야 할 것임.

 

2) 입법경과

  • 2016. 10. 11. [2002618]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재정 등 20인) 발의

 

3) 입법과제 

① 수사기관의 무차별적 통신자료 수집방지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 4항 개정

  • 영장을 통해 수집하거나 적어도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가입자의 인적사항을 수사기관에 제공한 전기통신사업자 또는 제공받은 수사기관은 정보주체인 가입자에게 반드시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4) 소관 상임위 및 관련부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5) 참여연대 담당부서 : 공익법센터(02-723-0666)

 

2018 정기국회 개혁 입법⋅정책 과제 >> 전체 보기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형사사법체계 개혁 청사진, 치열한 토론과 논쟁 통해 도출해내야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웹자보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2일(금), 검찰청이 폐지되고 법무부 소속 공소청, 행정안전부 소속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갖고 권한을 남용해온 ‘무소불위 검찰’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형사사법체계는 큰 변화를 맞게 됐습니다. 하지만 공소청·중수청 설치만으로 검찰이 가졌던 구조적 문제가 해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개정 등 앞으로 이어질 후속 입법 논의가 중요합니다. 공소청법은 검찰로부터 수사권을 제외하는 수준에 불과할 뿐, 검찰권 오남용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민주적 통제 방안이나 형사사법체계의 개혁 청사진을 충분히 담고 있지 않습니다. 수사·기소 오남용 방지를 위한 실질적 통제 장치, 피해자 권리 보장, 적법 절차 보장을 통한 피의자 인권 보호, 수사기관과 공소기관 간 협력과 견제 구조 등 한국 형사사법이 오랜 기간 미뤄온 과제들을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기관 설치에 따른 기술적 정비 수준에 그쳐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법 국회 통과 이후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만이 화두에 오르고, 정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준비는 밀실에서 진행되고 있어 진행 상황을 알 길이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후속 입법 과정에서 논의되고 반영돼야 할 형사사법체계 개혁 과제를 톺아보고, 바람직한 형사사법체계개혁안 마련을 위한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나가고자,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1차 토론회(6/22)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를, 2차 토론회(6/29)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3차 토론회(7/6)는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를 대주제로 토론합니다. 

📍개요

  •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
  • 장소 : 참여연대 아름드리홀(2층) 📱 유튜브 생중계 예정
  • 주최 : 참여연대
  • 1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무엇이 변화해야 하는가
  • 일시 : 6월 22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발제1 : 공소청의 검사는 어떤 직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 법무부 탈검찰화와 공소청 조직 개편 중심으로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보완수사권 논쟁을 넘어 수사의 적법성과 신속성 강화 방안 제언 – 형사소송법 개정 중심으로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토론
    • 김남준 법무법인 시민 대표변호사
    • 박용대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 소장
    •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2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연착륙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6월 29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발제1 : 형사사법 수사기관-공소기관 간 협력방안 제언 / 유승익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있어 수사절차법 제정의 필요성과 주요 원칙 제언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토론
    • 장주영 늘푸른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 김혜경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김영중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3차 : 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사법체계, 권한 남용 통제 방안은 무엇인가
  • 일시 : 7월 6일(월) 오후 1시
  • 사회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제1 : 수사권·기소권의 민주적 통제, 시민사법 제안(일본 검찰심사회 모델 적용) /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
  • 발제2 : 형사사법체계 개혁, 수사기관 권한에서 피해자 권리 중심으로 / 정도희 경상국립대 법학부 교수 
  • 토론
    • 윤동호 국민대 법학과 교수
    • 황문규 중부대 인문사회학부 교수
    • 김재희 성결대 파이데이아학부 교수
  • 토론회에서 발표되는 의견과 입장은 발제자 및 토론자의 개별 의견으로 향후 사회적 논의와 토론을 위한 것임을 밝힙니다. 
  • 문의 :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02-723-0666)

보도협조요청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공지]  ‘공소청·중수청 설치에 따른 형사사법체계 개혁 방안’ 시리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6/06/18- 15:32
1
0

22대 국회가 개원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읍소하며 당선된 300명의 국회의원이 과연 유권자를 위해 제대로 일하는지 지켜보고 감시해야 할 때입니다.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일을 해야 하는데 안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지니까요.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칼럼을 통해 유권자의 시각에서 22대 국회와 정치를 비평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정’치개혁이니까요.

※ 이 칼럼은 오마이뉴스와 슬로우뉴스에 중복 게재됩니다.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충성 경쟁이 되어버린 공천

안용흔(대구가톨릭대 교수)

정치학을 공부하던 대학원생 시절, 체벨리스(G. Tsebelis)의 중첩게임(Nested Games)을 읽으며 가장 인상적이었던 대목은 영국 노동당의 사례였다. 최다득표자가 당선되는 선거제도 아래에서, 온건한 중도층의 지지를 넓힐 수 있는 후보를 공천하지 않고 이념적으로 더 강경한 후보를 밀어붙이다가 결국 선거에서 패배하는 장면은 겉으로 보기에 매우 비합리적으로 보였다. 민주주의가 오래 축적된 영국에서도 정당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 이해하기는 쉽지 않았고, 이제 막 민주화의 경로에 들어선 한국 정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런데 30여 년이 흐른 지금, 그 낯설었던 장면은 더 이상 먼 나라의 사례가 아니라 한국 정당정치의 현실을 설명하는 익숙한 풍경이 되어 버렸다.

문제는 정당이 늘 승리를 목표로 한다고 해서, 언제나 승리에 가장 유리한 후보를 뽑는 것은 아니라는 데 있다. 거대 양대 정당 모두에서 당원 중심 경선이 강화될수록 공천은 넓은 민심보다 결집된 진영의 선호를 더 강하게 반영하게 된다. 일반 유권자는 대체로 온건하고 실용적인 선택을 선호하지만, 경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당원층은 상대적으로 더 확고한 이념적 성향을 지닌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당원 주권은 민주적 참여의 확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강한 진영 논리를 가진 후보가 유리해지는 구조로 굳어질 수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후보가 강경하냐 온건하냐의 차원에 머물지 않는다. 이념적으로 강경한 성향의 당원들은 이제 후보의 세부 정책이 자신들의 입장에 얼마나 가까운가를 따지는 데서 멈추지 않는다. 선택의 기준은 점점 “우리 진영의 사람인가, 아닌가”로 이동한다. 자신들의 진영에 속한 인물이면 옳고, 그렇지 않으면 틀리다는 식의 진영 논리가 자리 잡으면서, 후보의 실질적 역량이나 선거 확장성보다 소속과 충성도가 더 중요해진다. 이 과정에서 진영 내부 인물에 대한 비판은 쉽게 배신으로 읽히고, 외부 인물에 대한 비판은 정당한 평가가 아니라 적대적 공격으로 간주된다. 그러면 정치적 판단은 정책과 성과의 영역에서 점점 멀어지고, 진영을 지키는 감정적 동원으로 대체된다.

최근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이런 흐름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한쪽 거대정당에서는 강한 검찰개혁 노선을 내세운 인물들이 경선의 중심에 섰고, 다른 쪽 거대정당에서는 강성 보수층을 겨냥한 구애 경쟁이 공천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했다. 표면적으로는 각각 혁신과 경쟁력을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중도층의 확장성보다 진영 내부의 충성도를 더 중시하는 선택이 반복된 셈이다. 이처럼 공천이 열성 지지층의 감정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기울수록, 온건한 후보는 본선에서 더 넓은 유권자를 설득할 가능성이 있어도 경선에서 밀려나기 쉽고, 강경한 후보는 본선 리스크가 분명해도 당내에서는 오히려 더 안전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진다.

체벨리스가 보여준 것도 바로 이런 장면이 겉보기와 달리 단순한 광기가 아니라는 점이다. 그의 분석에서 노동당 지역활동가들은 단순히 자기 이념을 즉각 관철하려는 존재가 아니다. 그들은 어떤 경우에는 의석을 잃더라도 온건한 후보를 배제함으로써 미래의 후보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당의 노선을 조정하려 한다. 즉, 지금 한 번의 손해가 커 보여도, 반복되는 경쟁 속에서는 “너무 온건하면 공천을 못 받는다”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합리적일 수 있다. 이 논리의 핵심은 자멸처럼 보이는 선택이 실제로는 미래의 후보 선택 구조를 바꾸는 신호라는 데 있다.

이처럼 공천이 단지 후보를 고르는 절차가 아니라 정당의 미래를 미리 결정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 현상은 특히 우려스럽다. 강경한 후보가 반복해서 선택되면, 그 정당은 다음 선거에서도 또다시 비슷한 성향의 후보를 선호하게 된다. 온건한 후보는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도 있고, 상대 진영과도 협상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당내 경선에서는 이런 장점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한다. 너무 유연해 보인다는 이유로, 너무 실용적이라는 이유로, 열성 당원들의 감정을 충분히 자극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탈락하기 쉽다. 결국 공천은 국민에게 확장되는 경쟁이 아니라,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충성 경쟁이 되어버린다. 이런 흐름이 반복되면 정당은 국민 전체를 향해 열려 있는 조직이 아니라, 자기 진영 내부만 바라보는 조직으로 굳어지고 만다.

정당은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선거 승리의 조건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공천이라면, 그것은 승리를 위한 선택이 아니다. 오늘의 한국 정당정치는 더 이상 오래전 출간된 한 책에서 언급된 영국의 사례를 남의 나라 일처럼 읽을 수 없다. 한때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던 자멸적 공천이, 이제는 한국 정치의 익숙한 풍경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 중꺾정 필자의 견해는 참여연대 공식입장이 아니며 다를 수 있습니다.

The post [중꺾정71화] 당내 강성 지지층을 향한 충성 경쟁이 되어버린 공천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금, 2026/06/19- 15:40
1
0

바로잡습니다http://www.peoplepower21.org/files/attach/images/37219/971/656/001/0d812... />

 

알려드립니다. 지난 1/20, 인터넷 조선일보가 보도한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만나는 안철수 "황교안 안만나"> 기사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김 회계사가 참여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아 집행위원장 직을 사임했다)이 있어 정정보도요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바로잡았습니다.


또, 지난 1/22, 뉴시스가 보도한 <안철수 만난 김경률, 새보수서 강연 "진보 망했다…사기꾼들"> 기사에서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참여연대에서 근무한 유재수)이 있어 정정보도요청을 하였고 아래와 같이 바로잡았습니다.


참여연대는 단체 활동에 대한 정당한 비판은 겸허히 수용할 것입니다. 그러나 왜곡이나 음해, 허위 보도로 참여연대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것입니다.

 

 



[인터넷 조선일보] <정정보도문>

본 인터넷 신문은 지난 1월 20일자에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만나는 안철수 "황교안 안 만나"> 제목의 기사에서 김 전 집행위원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쓴 글로 인해 참여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아 사임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김경율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로부터 징계를 받은 사실이 없고, 이로 인해 사임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https://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1/20/2020012002512.html />
[뉴시스] <바로잡습니다>

본문 중 '참여연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수사하냐'는 대목은 '참여정부에서 근무한 유재수를 왜 수사하냐'를 잘못 옮긴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참여연대 관계자분들께 사과드립니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122_0000897231


금, 2020/01/24- 01:52
0
0

이태원 참사와 정부 대응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황망하게 가족과 소중한 이들을 잃은 분들께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롯해 참혹한 상황을 지켜봐야 했을 동료시민들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들은 11월 3일 오전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대응의 문제점, 정부 책임에 대한 법적 검토 의견, 재난보도준칙을 지키지 않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지원 과정에의 제언 등에 대한 의견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국가의 시민안전을 위한 역할과 책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이태원 참사를 막아내지 못했고, 이로 인해 무려 156명의 고귀한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참사 발생 이후 정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정부의 책임을 축소하기에 급급했고, 어제 윤희근 경찰청장 브리핑과 112 신고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경찰이 이태원 참사에 대한 초동 대응에 실패하고 사실상 신고를 방치했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예방도 대응도 없었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으로 재발 방지에 나서는 것은 물론, 피해자들이 그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응,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비통하고 슬퍼서 말을 아꼈습니다. 그런데 이 애도의 기간에 쏟아내는 정부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 골몰한 것 아닌가 걱정됩니다. 우리의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애도하고자, 침묵 대신 말하기를 선택합니다.

정부는 책임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책임자입니다.

정부는 “주최자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라는 말로 시민안전 보호 의무를 회피하려고 했습니다. 헌법 제34조는 ‘국가가 재해를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도 경찰과 지자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말대로 매뉴얼도 없고 주최자도 없었다면 더더욱 정부와 경찰과 지자체에 안전 관리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정부는 그런 일을 하라고 존재합니다. 이 참사의 책임은, 위험에 대한 상황 판단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안전관리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정부에 있습니다.

희생양을 만들지 마십시오. 잘못된 수사는 참사를 증폭시킵니다.

핼러윈 현장에는 137명만을 보냈던 경찰이, 이제는 501명을 투입하여 특별수사본부를 편성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해왔던 경찰이 경찰과 지자체, 정부를 제대로 수사할 수 있으리라 믿기 어렵습니다. 수사의 방향도 우려가 큽니다. 경찰은 사고현장 폐쇄회로를 확보하고 목격자를 조사하며 SNS의 영상물을 들여다본다고 합니다. 핼러윈 참여자의 행위를 문제삼아 희생양을 만들려는 것이 아닌가 우려됩니다. 또한 112 신고 대응 미비를 이유로 일선 경찰들에게만 책임을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도 우려됩니다. 책임에는 지위고하가 없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참사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인 문제와 작동하지 않은 안전관리 시스템,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 경찰 대응의 적정성입니다.

피해자들에게 2차 피해를 입히지 마십시오.

정부가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피해자들에게 지원해야 할 것은 묵묵히 지원하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을 언론에 알리지만 정작 피해자들은 제대로 된 정보를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장례비와 위로금 지급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고 위로금의 액수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이전 참사에 비추어볼 때 위로금을 언급하면 피해자를 폄훼하는 세력이 등장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동일한 오류를 반복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피해자들을 지원하고자 한다면 피해자들을 존중하고 피해자들과 충분히 상의하는 가운데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일을 중단하십시오.

정부는 국민애도기간을 선포하고 ‘지금은 애도해야 할 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슬퍼하고 애도하는 동안 경찰청 정보국은 <정책참고자료>라는 이름의 대외비 문건을 생산하고, “정부 부담 요인에 관심 필요”라는 소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태원 참사가 정권에 부담을 줄까 우려하여 갈등관리 방안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론 동향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참사를 ‘정권 안보’의 관점에서 관리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목소리를 ‘반정부 세력’으로 몰아 정부가 탄압했던 과거 참사의 기억이 아직도 아프게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정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생존자들은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구조에 나섰던 시민들도 희생자들에게 미안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경찰, 지자체 책임자들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과는 책임을 지는 시작점입니다. 진정을 담아 사과하십시오.

둘째, 독립적이고 공정한, 피해자 중심의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참사에 대한 수사는 독립적이고 공평하며 신속해야 하고, 신뢰 가능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경찰이 경찰을 수사하는 것은 신뢰를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며, 조사와 재발방지대책 마련 과정에서 피해자와 시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십시오. 피해자들이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수립하십시오. 피해자들에게 사고 원인 및 지원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피해자에 대한 지원은 피해자들에게 우선 알리십시오.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피해자들에 대한 폄훼와 혐오 발언에 단호하게 대처하십시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 모두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피해자와 함께함으로써 공동체의 아픔을 치유해나갈 것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애썼던 시민들의 마음을 이어받아,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힘쓸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존중되고 피해자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할 것입니다.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지금과 같은 비상식적 태도를 지속한다면 시민들,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더 많은 이들의 목소리를 모을 것이며, 함께할 수 있는 행동계획도 밝힐 것입니다.

2022년 11월 3일

재난·산재 참사 피해자단체, 종교·시민사회·노동단체 참가자 일동

(재난·산재 피해자 단체)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가습기살균제참사 범단체.victims, 산재피해가족네트워크 다시는, 스텔라데이지호 대책위원회 (종교계) 성공회 나눔의집협의회, 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원불교 인권위원회, 원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시민사회·노동단체) 4.16연대, 60+기후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문화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생명안전 시민넷,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운동본부,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진보연대 (가나다순)  
목, 2022/11/03- 12:45
0
0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건강보험정부지원확대를위한기자회견사진
2023.1.26.목요일 오전 11시, 건강보험 정부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국회 정문 앞<사진=무상의료운동본부>

개요

제목 건강보험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23년 1월 26일 오전 11시

장소 국회 정문 앞

주최 건강보험노조, 무상의료운동본부

프로그램

사회: 김재헌 무상의료운동본부 사무국장

발언1: 김철중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위원장

발언2: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부위원장

발언3: 조희흔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발언4: 전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

기자회견문 낭독

기자회견문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2022년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이 종료되면서 이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말았다. 2022년 말 국회는 예산안 심의에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예산을 약 11조 원 책정하였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정부 지원 5년 연장에 대해 합의했다고 보도됐다. 하지만 그뿐이었다. 정부 지원은 연장되지도, 항구적 지원으로 개정되지도 않았다.

법적 근거가 사라지고 정부 지원을 강제하는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강보험은 오로지 국민이 낸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그럴 경우 보험료는 약 17.8%, 국민 1인당 월 2만 원가량 대폭 인상될 것이다. 보험료 폭탄, 보장성 축소로 서민들의 고통은 더 커질 것이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실손보험에 더 의존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다. 보험료를 끝없이 올릴 수는 없으므로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해져 건강보험 자체가 약화될 것도 충분히 예상된다. 이는 의료 민영화에 다름 아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과 노동시민사회는 지난 2022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로 국민 건강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라는 요구를 담아, 국회토론회, 기자회견, 대국민 선전전, 집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벌인 항구적 정부 지원 법 개정을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은 단시간에 45만여 명의 국민이 참여해, 건강보험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국민의 염원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그동안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역대 모든 정부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 지금도 약 32조 원 과소 지원 상태다. 정부 지원금이 과소 지원된 데는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예산의 범위’, ‘보험료 예상 수입액’, ‘상당하는 금액’ 등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법 조문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법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임의 규정이 그 이유의 일부다. 따라서 항구적 정부 지원과 함께 이러한 모호한 문구도 명확히 해 강제 이행토록 법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재정 긴축을 금과옥조로 여기는 전형적이고 노골적인 신자유주의 정부다. 기업주들을 지원하는 재정은 결코 긴축하지 않지만 복지, 건강보험 등 서민들을 위한 재정은 긴축 일변도다. 법인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같은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줄 뿐 아니라 어려우면 재정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이렇게 축나는 재정은 서민 증세로 메울 계획이다. 노골적으로 서민 지갑을 털어 기업과 부자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최초로 정부 지원 연장도 개정도 이뤄지지 않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결국 국가 책임은 회피하고 가입자인 국민이 낸 보험료에 건강보험 재정을 의존하겠다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노동시민사회는 정부에게 항구적인 정부 지원으로 법을 개정해 국가의 책임을 다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말로는 민생을 외쳐대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며 정부 지원 종료를 코앞에 둔 지난 2022년을 허송세월하며 민생을 외면했다. 국회도 마찬가지다. 민생과는 거리가 먼 당리당략과 정쟁에는 큰 목소리를 내면서 건강보험 정부 지원 종료에는 전혀 대처하지 않았다. 해가 바뀐 1월 임시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부와 국회에 묻고 싶다. 도대체 언제까지 가입자인 서민들에게만 그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미국의 오바마 전 대통령이 극찬했고, 코로나19 팬데믹의 대혼란 시기에 국민을 안심시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버팀목이 되어 주었던 국민건강보험 제도를 국가는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켜나갈 책임이 있다.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정부 지원 항구적 법제화는 시혜가 아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통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은 헌법이 부여한 국민의 기본권이자 국가의 책무이다.

우리는 우리 사회보장제도의 중추이자 보편적 복지의 큰 줄기인 건강보험제도를 경제 논리로만 접근하는 윤석열 정부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고물가, 고금리, 경제 위기로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서민들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재정을 지원해 보장성을 강화해도 모자랄 판에, 약자인 환자들을 도덕적으로 문제 있는 집단으로 몰며 보장성을 축소해 도덕적 해이를 고치겠다는 오만한 태도는 용납할 수 없다.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하다면서도 재정 불안의 오랜 주요 요인인 정부의 과소 지원, 의료 공급자들의 과잉 의료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윤석열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 걱정은 보장성을 축소하기 위한 거짓이다.

민주당이 제1당인 국회도 안일하기 그지 없다. 국회는 말로만 민생을 외쳐댈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입증하라. 국회의 책임 중 하나가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면 국민 건강권 보장이라는 정부의 책임 방기를 보고만 있는 국회도 책임 방기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의 법적 근거가 사라졌는데도 법 개정에 손 놓고 있는 것도 국회의 책임 방기다. 건강보험 정부 지원법은 2007년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벌써 네 번째 연장된 법안이다. 부족했지만 정부 지원이 국민건강에 조금이라도 기여했다면, 한시적 지원을 연장만 할 것이 아니라 아예 항구적으로 지원하도록 개정하는 게 마땅하다.  

정부는 건강보험에 대한 국가 책임의 의무와 보장성 강화 등 국민 건강권 수호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거짓 걱정이 아니라면 그동안 미지급된 정부 지원금 32조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앞장서서 국민의 요구인 건강보험 항구적 정부 지원을 위한 법 개정에 즉각 나서라. 

윤석열 대통령이 외쳐대는 자유가 기업주들과 부자들만의 자유가 아니라면, 서민들이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자유도 보장하라. 그 길은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항구적으로 법제화하고, 최소한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국가들 정도로 지원을 확대해 보장성을 높여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민간실손보험에 가계 재정이 불필요하게 축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건강보험 재정의 정부 지원을 즉각 항구적으로 법제화하라.

– 정부 지원 회피에 이용돼 온 모호한 정부 지원 법 조문을 명확히 정비하라.

– 건강보험 재정이 불안정하다면 미지급된 32조 원을 우선적으로 지급하라.

– 보장성 축소가 아니라 정부 지원을 대폭 확대해 보장성을 강화하라.

– 기업주, 부자 지원이 아니라 서민들을 위해 건강보험을 지원하라.

윤석열 대통령은 같은 당 전임 대통령 두 명 중 한 명은 탄핵당해 쫓겨나 수감되고, 한 명은 파렴치한 부패로 결국에는 수감됐던 사실을 잊지 말라. 특별사면됐다고 해서 역사적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 둘 모두 노골적 친기업을 표방했고 의료 민영화를 추진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같은 길을 가고 있다.

우리는 건강보험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23년 1월 26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행동하는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전국정보경제서비스노동조합연맹, 경남보건교사노동조합, 건강정책참여연구소, 민중과함께하는한의계진료모임 길벗

The post [기자회견] 국민건강보험 재정 항구적 정부 지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법 즉각 개정하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1/26- 14:3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