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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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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8/09/05- 15:58

세월호 참사는 사건 당시만이 아니라 이 비극을 다루는 국가의 방식에서도 국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겼습니다. 국가의 책임은 체계적으로 그리고 구조적으로 분산되었습니다. 52개월의 시간이 지났지만, 세월호 구조 실패로 실형을 받은 공무원은 아직까지 단 1명에 불과합니다.

비극적 참사에 있어서 국가의 책임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향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도 국가가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야할 요인이 없습니다.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원한 유가족이 민사재판으로라도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던 이유였습니다. 그 기나긴 재판이 지난 7월 19일 첫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있어서 국가의 직접적 책임을 얼마나 인정했는지,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분석하였습니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책임은 어디까지인가

[광장에 나온 판결] 세월호유가족의 국가와 청해진 상대 손해배상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 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 2015가합560627)

이태호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지난 7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학생 117명, 일반인 승객 2명의 유가족이 정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판결했다. 가족 측이 승소했다. 비록 1심이긴 하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해 선장과 선원, 선사뿐만 아니라, 국가도 법적인 책임을 지닌다는 것을 사법부가 확인한 셈이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던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동시에 8월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인 김도형 변호사에 따르면 "1심은 국가의 구조 실패에 대한 책임 인정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 원고 측이 제기한 국가 책임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오직 구조작업에 간여한 공무원 중 유일하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당시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 123정의 김경일 정장의 행위만을 국가가 져야할 책임으로 인정했다. 원고 측은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실패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도 직무상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직무상 의무의 내용이...전적으로 또는 부수적으로 사회구성원 개인의 안전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정된 것이라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상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국가가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전제했는데, 결과적으로 진도 연안해상교통관제센터의 관제 실패 행위, 구조본부의 부적절한 상황지휘, 항공구조사들이 선내로 진입하지 않은 행위, 국가재난컨트롤타워 미작동 등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본 것이다.

 

그나마 재판부가 123정장 외에 판결문에서 유일하게 거론한 공무원은 511호, 512호, 513호 헬기에 탑승했던 항공구조사들인데, 재판부는 이에 대해 "항공구조사들이 선내에 직접 들어가 승객들에게 퇴선을 유도하는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적시했지만 그러한 행위와 희생자들의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적용되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다른 공무원들의 직무상 의무 위반 행위나 위법행위는 아예 판결문에서 거론되지도 않았다.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요약하자면 공무원 중 형사적으로 유일하게 최종적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의 행위에 대해서만 국가책임을 인정하고 다른 국가책임은 인정하지 않은 셈이다. 이런 판단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우선, '현장구조책임자'였던 123정장의 범법행위가 국가책임 인정의 근거로 받아들여진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는 123정장에 대한 형사판결에서 이미 예고된 일이었다. 123정장의 형사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결과정에서 대법원은 123정장의 형량을 4년에서 3년으로 감경한 고등법원 판결을 인용하면서 "해경은 평소 해양경찰관에게 조난사고에 대한 교육을 소홀히 했다. 이처럼 해경 지휘부와 함께 출동한 해양경찰관에게도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김경일 전 정장 한 사람에게만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가혹하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대법원이 이미 당시 현장 지휘관 개인의 업무상과실치사 행위만이 아니라 '해경 지휘부의 공동책임'을 적시한 바  있고, 이번 판결은 이러한 대법원의 판례를 단순히 반영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단히 진취적인 판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123정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소극적으로 인용하는 수준이었다면 1심 판결을 2년이나 끌 이유가 과연 있었을까 의문이다.    

 

둘째, 기존 재판에서 형사처벌을 피한 다른 지휘라인의 공무원들의 행위를 이번 판결에서도 국가의 책임을 묻는데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진도VTS 관계자들이 세월호 참사 당시 부실한 관제로 이상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고, 2인 1조 근무 규정 등을 어겨 골든타임을 허비하게 했다는 혐의로 진도VTS 관계자들이 기소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직무유기 부분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단지 진도VTS 관제사와 팀장들이 변칙적 근무를 하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교신일지 등을 조작한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뿐이다.

 

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태만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것"에 불과할 뿐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2심 판결문 중)"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인용했다. 이번 판결에서도 이들의 행위가 승객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당시 목포해경서장은 해임됐지만 기소되지 않았고 곧 서해지방청이 되었다. 당시 서해지방청장은 강등되었지만 기소되지 않고 정년퇴직했고, 당시 해수부 장관도 문책받지 않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책임자였던 유정복 안행부 장관도 문책없이 사임한 뒤 2014년 지방선거에서 인천시장으로 당선되었다.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구조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부인했던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구조책임을 물어 기소되거나 처벌되지 않았다.

 

당시 구조 지휘라인에 있던 인사 중에서 이번 판결 이전인 2018년 7월 중순까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은 한 명 있긴 하다. 해양경찰청 차장이다.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당일 구조에 대한 책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구난업체 '언딘'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였다. 마찬가지로 해양경찰청 직원이 세월호 운항 관리규정 심사를 요청받고 세월호에 승선해 식사와 관광비용 등 수십만원의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300만원 벌금을 받은 사례가 있다. 이 모든 행위들 역시 이번 판결에서 승객들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된 흔적이 없다.  

 

물론, 다른 판례에서 범법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들에 대해 민사재판부가 국가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본 것으로 법률적으로 비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실제 당일, 목포해경 상황실이든, 서해청 상황실이든 해경 본청 상황실이든 세월호 구조에 책임이 있는 해경 상황실은 그 어느 단위도 세월호와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는다. 해경 본청이 있는 인천에서도 세월호의 선원과 얼마든지 통화가 가능한 상황이었다. 실제 인천의 청해진해운 본사는 여러 명의 세월호 선원과 수차례 통화를 하였다. 현장으로 출동한 해경 초계기, 헬기, 경비정은 모두 이동과정에 세월호와 단 한 번도 교신을 하지 않는다.

 

세월호의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하면 일정한 지시도 내리는 등의 행위는 너무도 당연한 행위이지만 그들은 하지 않았다. 덧붙여 해경 출동세력은 상황실에 세월호의 상황을 문의하지도 않았다. 설사 기존 재판 결과 이 모든 행위들이 범법행위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다 하더라도, 이 모든 부적절한 행위들이 모여 결과적으로 구조실패를 만들어낸 것은 명확한데, 이 모든 일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은 과연 정당한가? 상식적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123정장에 대한 형사재판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애초에 123정장의 형량을 징역 4년에서 3년으로 낮춘 고등법원은 판결문에 다른 근거도 언급했는데, 감형의 사유가 지휘라인에서 구조를 방해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해지방해경 상황실 등에서 피고인과 20여회 통신해 보고하게 하는 등 구조활동에 전념하기 어렵게 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적어도 현장구조책임자를 구조 활동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한 지휘라인의 행위가 국가책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야 옳지 않았을까? 

 

셋째, 국가공무원이나 국가기구는 아니지만 국가가 해야 할 업무가 외주화됨에 따라 '운항관리', '세월호 증·개축 검사' 업무를 맡았던 한국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나 한국선급의 직원들의 범법행위가 승객들의 사망과 관련한 국가 책임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토되지 않은 것 역시 아쉽다. 

 

이들의 일부는 실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이들의 불법행위들이 국가의 책임과 관련이 있는 지는 재판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 예를 들어 세월호 출항 전 안전점검 업무를 담당했던 한국해운조합의 전 모씨가 대법원에서 징역3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안전점검에 관한 피고인 전정윤의 업무가 오로지 운항관리자인 피고인 전 씨 본인의 업무일 뿐이라는 판단은 타당하지 않고", 한국해운조합이 "한국해운조합은 그 자신의 업무로 출항 전 안전점검에 관한 운항관리자의 적절한 업무 수행과 이를 감독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 내부 규정을 마련하거나 업무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증개축 과정에서 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한국선급 검사원들에 대해서도 이번 판결이 내려진 직후인 7월 24일 대법원에서 새로운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선박검사원 전모(38)씨의 상고심에서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는 달리 한국선급 선박검사원을 처벌할 필요성을 인정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한국선급의 책임은 인정하지 않고 검사원 개인의 허위보고가 한국선급에게 오인·착각 등을 일으키게 했다는 점만 인정했다. 또한 참사 직전까지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세월호 및 오하마나호 등의 안점점검 업무를 맡아온 한모(53)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례들이 이번 판결에서 다투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최근 드러나고 있는 바, 박근혜 대통령의 임무방기와 국가의 진실 은폐, 피해자 가족들에 대한 불법 감시 및 사찰, 댓글공작과 조사방해 행위 등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은 것은, 설사 이들 국가 주도의 불법∙부당 행위들이 이번 소송의 검토 및 판결 대상이 아니었다하더라도, 큰 아쉬움을 남긴다.

 

구조당일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구조 지휘 책임을 모면하려고 대통령에게 최초로 보고된 '국가안보실 상황보고서' 1보 보고시점을 9시 30분에서 10시로 조작하여 구조골든타임에 대통령에게 보고되지 않은 것처럼 꾸민 일, 심지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임의로 사후수정하여 마치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재난 위기시 정보와 상황을 종합하고 관리하는 콘트롤타워가 아니었던 것처럼 조작한 일 등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가책임과 인과관계가 있는지 본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김장수 전 실장은 최근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위조 등의 문제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또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를 무력화시키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 문건이 청와대 정무수석실에서 다수 발견되었고, 국정원과 기무사령부가 세월호 참사 가족들과 시민들의 활동을 불법으로 사찰하고 댓글공작등으로 비난한 것 모자라, 이를 파괴하기 위한 각종 작전을 기획하고 직접 조직까지 한 사례들이 다수 발견되고 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 모든 국가주도의 불법∙부당 행위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국가손해배상 소송이라도 제기하여 별도의 국가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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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국 조성위한 4.16연대 압수수색 규탄한다

오늘(22일) 오후 2시 청운효자주민센터 앞에서 지난 19일 자행된 박래군상임위원과 김혜진운영위원 차량,핸드폰 그리고 4.16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진행하였습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공안탄압과 공권력의 편파적 악용을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진실을 침몰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성공할 수 없다!

정부는 진실을 침몰시키기 위해 공안몰이를 시도하고 있다. 메르스 방역 실패를 수습할 국무총리로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 불리는 공안통 황교안 국무총리를 내세웠을 때 공안 몰이는 예견된 일이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인준을 거쳐 임명장을 받은 다음날(6/19) 경찰은 온전한 세월호 선체인양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4.16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또, 박래군, 김혜진 운영위원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스마트폰도 압수했다. 경찰은 불법집회를 주최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활동의 하나로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한다.

검경이 말하는 불법이 무엇인가? 위헌으로 판명된 차벽을 쳐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고, 최루액 물대포를 규정을 어기며 쏴대고, 캡사이신을 난사하는 경찰은 불법이 아닌가? 세월호 1주기 전후해서 초헌법적이고 불법적인 시행령을 강행처리한 정부에 항의하고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행렬을 불법으로 가로막은 정부의 불법은 어떻게 수사하고 있는가? 경찰이 주장하는 불법집회란 정부의 불법행위에 시민개개인들이 항의하고 저항한 것이다. 왜 먼저 일어난 폭력과 불법에는 눈감고 시민과 가족들의 당연하고도 자발적인 항의를 불법으로 몰아 4.16연대와 인권활동가들을 탄압하는가?

안전한 사회로 나가려는 사람들에게 다시 ‘가만히 있으라’ 한다.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메르스 방역 실패는 세월호 참사와 닮았다.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 구조를 요청했지만 골든타임을 넘기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아 침몰이 참사가 됐듯이, 메르스 검사를 요구하는 의사와 환자의 요구를 묵살하고 국민들에게 방역정보를 제때에 알리지 않아 결국, 전 국민을 위험과 공포에 빠뜨렸다. 전 국민의 분노가 커지자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이들의 활동에 불법이라는 족쇄를 채워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이다.

정부는 공안정국 조성으로 불리한 국면을 탈출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멈춰야 한다.

4.16연대에 대한 압수수색 뿐만이 아니다. 정부는 최근 사단법인을 만드려는 가족들의 신청을 반려하는 등 피해자들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다. 또, 세월호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한 불법폭력 덧씌우기도 점점 도를 넘어가고 있다. 서울일반노조 김선기 국장을 토요일 새벽2시 집시법 위반과 일반인으로 위장한 경찰과 폭력행위가 있었다며 구속했다. 세월호 진상규명과 관련하여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나오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의 확산으로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대통령의 지지율이 곤두박질하자 공안정국을 조성해 정부에 대한 비판 활동을 사전에 잠재우겠다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운동에 대한 탄압이다. 또한, 메르스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묻는 시민행동을 두려워해 안전사회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앞서 막아서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언비어를 단속하고 국민을 윽박질러도 진실을 향한 요구를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확인된 일이다. 정부는 공안정국 조성으로 불리한 국면을 탈출하려는 얄팍한 술수를 그만두어야 한다.

우리는 416연대에 대한 탄압과 공권력의 편파적 악용을 강력히 규탄한다. 세월호 가족과 함께, 416연대와 함께, 시민사회와 함께 진실을 가리고 정의를 질식시키려는 모든 시도에 맞설 것이다.

2015.6.22.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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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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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미수습인 9명의 이야기 공연소식

 

 

조은화, 허다윤, 남현철, 박영인, 고창석, 양승진, 권혁규, 권재근, 이영숙.
(단원고등학교 학생 4명과 2명의 단원고등학교 선생님, 3명의 일반인)

세월호에서 아직까지 일년이 넘게 뭍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미수습자 9명의 명단이다. 오는 23일 화요일 저녁 7시 그들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위한 자리 ‘434일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토크 콘서트가 홍대 롤링홀에서 열린다.

이 공연은 홍대입구역 앞에서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는 가족들의 피케팅 소식을 들은 시민들이 홍대 롤링홀 측과 단원고 희생자들을 위한 공연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에 알렸고 양측에서 흔쾌히 무료대관과 후원을 결정했다.

“미수습인. 그 생소한 단어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예전에는 실종자라고 했었잖아요. 실종하면 아예 못 찾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데 미수습인은 꼭 찾아야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마음이 아프네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9명의 미수습인에 대해서 이야기 한다는 것은요. 포스터를 그리는 내내 어서 모두 뭍으로 올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팟캐스트 <새가 날아든다> 리포터인 엄미혜씨는 공연포스터를 밤새 만들어 건네며 “가족분들이 많이 오신다고 들었는데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따뜻한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미수습인 가족들에게 얼마나 고통이겠어요. 생일이나 그런 날이나 그저 생각날 때 하염없이 바다만 봐야한다는 것 하고 어디엔가 안치되어서 보러가는 것은 치유의 방식이 다를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아니라고 안 찾아주는 정부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윤이라면, 내가 은화라면. 그 어두운데서 친구들도 다 떠난 그 곳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수학여행가기전에는 따뜻했던 곳에서 웃음이 넘치고 돌아갈 집이 있고 꿈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이 외면하는 것처럼 느낀다면. 가엾은 엄마 아빠는 거리에서 땡볕아래 피켓을 들고 나를 찾겠다고 하는 그 힘없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참 슬플 거에요.”

공연기획자인 이혜린씨는 최근 중국배의 침몰과 인양과정을 이야기 하며 이 공연이 세월호인양에 대해 다시 한번 상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했다.

“말로 표현 못할 안타까움과 미안한 마음이에요. 함께한다는 작은 표현이죠. 기나긴 시간 팽목항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고통의 시간은 계속 되고 있고 어떤 모습이더라도 찾고만 싶으실 텐데. 마음의 고통과 문제는 멈추지 않을 것 같아 제 마음도 너무나 아픕니다. 부족하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하겠습니다.”

선뜻 공연 참여의사를 밝힌 강불새씨는 음악으로 가족들에게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다.

 

 

“아직 많은 분들이 미수습자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이런 아픈 자리에 안 가고 싶지만 알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죠. 내년 9월이면 인양, 시행령도 끝나요. 세월호가 없는데 재판도 마무리 되고 있어요. 뭔가 애매하면 세월호가 없어서 밝힐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정작 인양할 생각은 하지도 않아요.

작년 4월 16일부터 저는 알게 된 것 같아요. 제일 아픈 사람들이 말을 못하고 있는 사회. 그게 지금 대한 민국의 모습이구나. 은화가 제 옆에 있다면 아마 ‘엄마 아프니까 그만해 나 괜찮아. 그냥 내가 힘들게.’ 할 아이인데. 엄마니까. 저는 은화가 세월호안에 있는게 정말 싫어요.”

미수습인 조은화양 어머니는 이번 공연이 진심으로 공감하고 함께 할 따뜻한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공연 ‘434일 동안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에서는 미수습인 가족들과 <새가 날아든다> 진행자 푸른나무와 미수습인 가족들과 이야기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며 음악(찰리키튼, 강불새, Van, 이광선 & 한선희, 윤민석), 시낭송(이규배), 퍼포먼스(권지인), 전시, 영상 등을 통해 미수습인과 가족들을 위로할 예정이다.

 

당신을 기다리고 있어요 공연 ⓒ 윤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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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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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부가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2심.

‘국내 최초 영리병원’인 제주 녹지국제병원은 2018년 12월 제주도로부터 조건부 허가를 받습니다. 내국인의 진료를 제한하고 외국인 의료관광객만을 진료한다는 조건이었는데요. 이에 반발해 녹지병원은 허가조건 취소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녹지병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 2월, 2심 재판부는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 취소 결정을 내린 1심 판결을 뒤집고 허가조건 부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이라는 전제 속에서 내려진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법인 새록 황영민 변호사가 비평했습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 231번째 이야기

제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걸어 개원하게 한 것이 위법하다는 1심을 뒤집은 2심 판결

1심 :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김정숙(재판장), 박종웅, 민양이 판사 2022. 4. 5 선고. 2019구합5148 [판결문 보기] / [1심 판결비평 보기]

2심 :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 이경훈(재판장), 오지애, 류지원 판사 2023. 2. 15 선고. (제주)2022누1441 [판결문 보기]

황영민 변호사의 사진

황영민 변호사 / 법무법인 새록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

법 규정의 의미가 명확하거나 판례가 축적된 사안에서는 법 규정이나 법률 행위의 의미를 달리 해석하기 쉽지 않다. 그러나 그 해석을 둘러싸고 견해가 대립할 때, 관련 법률과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법 해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만 사건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판결에서는 해석에 이르는 고민의 과정을 엿볼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제주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를 둘러싸고 진행된 일련의 사건들에서 보여준 법원의 태도도 다르지 않다. 제주도지사의 녹지병원 개설허가 취소처분을 다룬 판결(대법원에서 취소처분이 위법하다는 항소심 판단을 인정)과 개설허가에 부가된 ‘내국인 진료제한 조건’의 취소를 다룬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영리병원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의 배경을 살펴보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국내 1호 영리병원의 허가처분 내지 허가조건을 둘러싼 다툼은, 근본적으로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형성 과정과 외국의료기관(영리병원)의 허가가 현행 제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위 사건에서 법원은 형식적으로 법 논리를 적용하여 판결에 이르렀을 뿐, 그 과정에서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고민의 흔적을 보이지 않았다. 특히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에서, 법원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가 국민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료행위 내용 및 급여비용을 법으로 규정하여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간과하고, 내국의료기관과 외국의료기관 허가의 법적 성질을 동일하게 판단하여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위법하다는 결론에 이르는 우를 범하였다.

외국의료기관에 대한 허가조건 부여의 적법성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기반해 판단해야

반면, 대상 사건의 항소심은 녹지병원 개설허가에서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과 1심 판결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해 조건 부가의 적법 여부를 판단했는지에 따른 것이다. 이는 항소심 판결문의 서술 체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항소심 판결은 서두의 ‘기초사실’에서 “우리나라 의료보험체계의 개괄” 항목을 두고, 세부적으로 ‘의료보험제도’와 ‘요양기관 지정제도’, ‘의료기관 개설 주체의 제한’ 등 사건과 관련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제도를 살폈다. 또한 제주특별법상의 ‘외국인 운영 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특례제도 개괄’과 ‘제주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의 진행 경위’, ‘원고의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 절차의 진행 경위’ 등도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였다.

이에 기반해 항소심은 핵심 쟁점에 대한 본안 판단에서,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재량행위”에 해당하므로 제주도지사가 녹지병원 개설허가에서 별도의 근거 규정 없이도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으므로 그 조건 부가 행위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1심 법원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국내의 일반적인 의료기관개설허가의 법적 성질과 동일하게 “기속재량행위”이므로 ‘조건’(행정법 용어로 ‘부담’)을 부가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았다]1).

특히, 항소심은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가 “재량행위”에 해당한다는 근거로, △ 헌법 제36조 제3항에 따라 “보건의료는 단순한 상거래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중대한 것”이고,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과 정책에 대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가진 입법부에서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으로 결정할 재량사항으로서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분야”라는 점, △ 우리나라는 ‘영리병원 금지, 건강보험 의무가입제,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등을 주축으로 하는 보건의료체제를 완성하여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고, 제주특별법상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위와 같은 보건의료체제의 예외를 인정하는 강학상 특허로서 ‘재량행위’인 점, △ ‘영리병원이 개설될 경우, ’영리추구, 환자의 무리한 유치,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등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그로 인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 제주특별법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로 보건의료체계에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불확실성이 있고, “보건의료체계의 중대한 공익성” 등을 고려할 때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여 행정청이 폭넓은 재량을 가지는 점 등을 들며, 영리병원의 문제점과 외국의료기관의 개설허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허가에 행정청이 조건 부가 등 재량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다. 아울러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이 비례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 여타의 법적 쟁점에 대한 판단에서도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을 전제하여 판단하였다.

대법원이 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항소심 법원의 재판부가 형식적 법리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현행 보건의료제도의 역사와 취지, 목적 등을 충분히 살펴 개설허가조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 것은 분명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기실 대상 판결이 제시한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 등은 하늘에서 떨어진 새로운 논리가 아니다. 이미 의료법을 둘러싼 여러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의 공공성, 영리병원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고(헌법재판소 2020. 2. 27. 선고 2017헌바422 결정 등2)), 오히려 대상 사건의 1심 판결이 예외적 해석으로 부당한 결론을 도출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항소심 판결 후 녹지병원측이 상고하여 대상 판결은 이제 대법원에서 판단이 예정되어 있다. 대법원이 외국의료기관과 영리병원에 대한 소모적 논란을 조속히 마무리하길, 아울러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이해와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고려해 상식적인 판단을 내리기를 기대한다.

1) 1심과 항소심은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의 법적 성질이 부관의 일종인 ‘부담’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판단하였다. 법리상 ‘기속재량행위’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부관을 붙일 수 없으나, ‘재량행위’에는 부관을 붙일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예컨대 헌재 2001헌바87 결정 中 “대자본을 바탕으로 한 기업형 병원은 국민 건강보호라는 공익보다는 영리추구를 우선하여, 환자의 무리한 유치, 1차진료 또는 의료보험 급여 진료보다는 비급여 진료에 치중하는 진료 왜곡, 수요가 적은 전문진료과목의 미개설 또는 과소 공급, 과잉진료로 인한 의료과소비, 의료설비와 시설에 대한 과대투자로 장기적인 의료자원 수급 계획의 왜곡, 의학교육·연구 등 사회적 필요에 따른 요청의 경시, 소규모 개인 소유 의료기관의 폐업 등으로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부작용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 결과로 의료비 지출 증가, 국민의 의료비 부담 증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의 차별과 위화감 조성, 의료의 공공성 훼손 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또한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영리법인의 다른 사업상의 필요 특히 대규모기업집단이 영리법인을 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계열사의 사업상의 필요, 투자자의 자본 회수 및 이윤배당 등에 따라 의료기관의 운영이 왜곡되고 의료의 공익성 내지 공공성을 저해할 위험이 존재한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기본권과 인권보호에 기여하지 못한 판결, 또는 그 와 반대로 인권수호기관으로서 위상을 정립하는데 기여한 판결을 소재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로 법률가 층에만 국한되는 판결비평을 시민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어 다양한 의견을 나눔으로써 법원의 판결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The post [판결비평] 보건의료제도의 공공성에 기반한 상식적 판단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화, 2023/03/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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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수현아빠 박종대 님의 글입니다.

이 글은 6월 22일 광주고법에서 진행되었던 P123정장 김경일의 항소심에서 제가 진술한 피해자 진술의 전문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광주에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진술이었던 만큼 문맥이나 논리 보다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아주 많이 지껄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산만합니다.

감안하고 읽어 주세요.

 
 

피 해 자 진 술

2015년 6월 22일 광주고등법원

한 많은 이 법원 201호 법정에 들어 선지도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일들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 분노했던 일들과 고생했던 일들만이 주마등처럼 지나갑니다.

2014년 5월 16일 이른 새벽, 대통령 박근혜는 유가족 대표들에게 연락하여 긴급한 면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당시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부실구조, 무능한 구조, 사전 계획한 조문쇼 진행 등으로 인하여, 대통령의 입장에서 본다면 국민감정이 최악이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6월 4일 지방 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둔 시점이기도 했습니다. 여당의 수도권 후보들이 전패가 예상되는 최악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특별법은 만들어야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 무엇보다 진상 규명에 유족 여러분의 여한이 없도록 하는 것, 거기에서부터 깊은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지만, (참사 현장을) 오랫동안 지켜보신 유가족 여러분의 의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고 언론에 홍보 했습니다.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는 유가족에게 “언제든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까지 하면서, 그들의 손을 잡고 어깨를 끌어안으면서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뒤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중략)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국민과 유가족을 상대로 거짓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훨씬 더 지났습니다. 위 약속 중에서 지켜진 것이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정부 입법이 있었습니까? 정부 입법은 3권 분립에 위배된다며 입장이 돌변했습니다.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제정을 방해한 특별법은 누더기 입법이 되어 버렸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에는 함량 미달의 일베 위원 등을 추천했고, 지금도 출범을 강력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만나겠다는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렸고, 국회에서 얼굴을 맞대었는데도, 악마의 미소를 지으면서 애써 외면했습니다. 또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열일곱 청춘들의, 아직 피워보지도 못한 꽃 봉우리들의 희생에 대한 민사 배상은 어떻게 처리 했습니까? 수도권에서 30여 평의 아파트도 살수 없는 황당한 금액을 책정해놓고, 국민들에게는 부모들이 마치 돈방석에라도 앉은 것처럼, 마치 돈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홍보하여, 국민들로 부터 부모님들을 이간시키고 가슴을 더욱더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어버이 연합이라는 늙은이 집단과, 일베라는 어린애 집단을 선동하여, 방금 자식의 상여를 메었던 애달픈 부모들에게 차마 입에 담기도 더러운 욕을 먹이고 있습니다. 이런 더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원심법정과 이 법정이 진실을 100% 다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애초에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검찰의 강력하고 예리한 공격과, 사법부의 법과 양심에 의한 판단으로 최소한의 위안을 받을 정도의 수준은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새벽 내시부터 잠에서 깨어, 떨어지지 않는 눈을 비비면서 가슴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이 법정의 방청석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매우 참담했습니다. 304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살인죄는 오직 선장 이준석만이 십자가를 졌으며, 희생자 김문익과 이묘희는 CR-7에서 그리고 식당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아 당시 살아있었음이 분명한데도, 함께 있었고 구조 의무가 있었던 피고인 박기호에게는 원심에서 선고되었던 살인죄마저도 무죄로 선고 되었습니다. 해경에 대한 재판 결과는 또 어떠했습니까? 사고 당시 123정에서 대공 방송을 책임졌던 김종인 부정장은 퇴선 방송 실시와 관련하여 전혀 실무 책임이 없습니까? VHF 통신을 책임졌던 박성삼은 세월호와 교신하지 않은 실무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목포서, 서해청, 본청 상황실에서는 현장 상황과 전혀 일치되지 않고, 개념 없는 깜깜이 상황을 통제했습니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해야 할 의무마저 전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서해청장과 목포서장의 10시 7분의 대화는 또 어떠했습니까? 이미 세월호가 침몰하여 –68.9도인 상황에서, 더 이상 탈출이 불가능했던 상황인데도, 배수 작업을 논하면서 정 안되면 실내에서 못나오는 사람들을 밖으로 빼 나와서 바다로 뛰어내리게 하여 구조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출입구가 봉쇄가 되어 승객들이 못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배를 가라앉지 않은 상태로 유지시켜 놓고 그 이후 다른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다고 헛소리를 했습니다. 이 개념 없고 무능한 오케스트라 지휘자 목포서장과 서해청장, 해경 본청장 등과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직무유기는 현재의 상황에서 왜 묻어야 하는 것이며, 형사 책임은 왜 논의하지 않는 것입니까? 사고 당시 관련된 해경들의 진술을 종합해 보면, 목포서장은 3009함에서, 김종인은 123정 안에서, 각급 상황실에서 자신들이 인근 어선을 동원하기 위하여 SSB 통신을 애타게 하였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았다던 서거차도, 동거차도, 조도의 인근 어선들은 사고 현장 바로 옆에 있었는데, 도착하는데 왜 한 시간씩이나 걸렸을까요? 한 시간이란 시간은 고속정으로 이동한다면 팽목항에서 사고현장까지 이동할 수 있는 아주 짧지 않은 시간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해경이 증거로 제출한 동영상과 사진의 진위 여부를 놓고 많은 토론과 함께 분석을 진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결과 10시 7분 50초 및 10시 38분 6초를 전후로 한, 최소 두 개의 동영상이 이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문제의 이 동영상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요? 우리는 해경이 자신의 과실을 덮으려고 의도적으로 삭제했거나 은폐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천적으로 돌아가서 이 참사의 명확한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레이더 영상에 일가견이 있는 전문가들도 인정하는, 그리고 파파이스 김지영 감독이 주장하는 280도 대회전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선원들과 이 자리에 있는 피고인이 사고 당일 왜 저렇게 어처구니없는 바보짓을 했는지 국민들이 보고 믿을 정도의 의심은 해소 하였습니까? 승무원 강혜성은 선장의 고유 권한을 운운하면서, 세월호에 물이 들어오는 최후 순간인 10시경 까지 “선내에 가만히 있으라.”는 방송을 진행한 후 자신만 살아서 돌아 왔습니다. 정말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까?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재판이 전혀 무의미 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지난 주 승무원 강혜성이 증언한 부분을 살펴보면 세월호 CC-TV DVR은 좌현 벽면에 기대어져 있었고, RACK이라는 전용 BOX안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를 기반 하여 미루어 짐작해 보면, 이는 세월호가 전복될 때 절대 전원이 빠질 수 없었다는 것이 방증 되었다고 확신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검찰은 8:30:59에 CC-TV가 꺼진 이유를 전복과정에서 전원이 빠져서 녹화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검찰은 이 부분을 명쾌하게 다시 수사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고를 유발한 선장과 선원들은 당연히 밉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해경조직이 구조를 개떡같이 진행한 것에 대해서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구조지시에 대한 휴대폰 전화를 받는 순간부터 입체적인 구조는 안중에도 없어 보입니다. 출동하는 30분 동안, 구조를 위해 세운 작전 계획도 없었고, 적절한 명령행위도 없습니다. 그들의 표현을 빌리면 사고 현장에 빨리 도착하려고 그물을 피하면서 전속항해를 했던 것 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눈에는 그것마저도 마치 소풍가는 행위를 했던 것처럼 비추어 집니다. 그들은 그 위급한 상황에서 참사현장을 체증한 것이 아니라, 해경의 활약상을 돋보이기 위하여 자신들을 주인공으로 홍보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그것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게 5초에서 7초씩 끊어서 촬영하였던 것입니다. 심한 것은 2~3초짜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구조행위 전개 과정을 살펴보면, 승객구조의 목적이 아닌 의도적으로 선원들만을 구조할 목적으로 출동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감출수가 없습니다. 피고인은 도착 직후인 9시 37분 본청 경비과장과의 휴대폰 전화 통화에서 “밖으로 나와 있는 선원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기관원, 갑판원 순서로 차례차례 구조를 진행했습니다. 선원들의 안전한 탈출을 돕기 위하여 구명뗏목을 터트렸습니다. 물론 거짓말로 판명되긴 했지만 행위 당사자인 이형래는 자신이 구명뗏목을 터트린 정황을 이렇게 이야기 합니다. “지금 저 사람들을 다 구하려면 구명벌이라도 떨어 뜨려야 겠습니다. 제가 한 번 올라가 보겠습니다.”라고 보고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김경일이 ‘할 수 있겠느냐’고 하였고, 제가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니, ‘그래, 알았다.’하여 세월호에 등선하여 구명벌을 터트렸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당시 이형래가 말한 “저 사람들”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선원들이 유일했습니다. 밖으로 나와 있는 승객이 없는데, 바다에 뛰어 내릴 승객이 없었는데, 그 상황에서 승객의 탈출을 돕기 위해서 해경은 구명 뗏목을 터트렸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그림 1을 제시하며, 저 그림을 보아 주십시오.) 저는 판사님과 검사님께 묻고 싶습니다. 저 상황에서 구명벌이 바다에 떨어지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승객들은 불행하게도 조타실을 통하여 탈출하지 않는 한, 저 구명뗏목을 도저히 탈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선원들의 입장에서 보면 위치와 각도가 최적이라고 밖에 표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그림과 같이 누군가의 지시에 의하여 선수에 123정을 접안하는 바람에 이형래의 행위가 해석 불가한 이상한 행동이 되었을 뿐, 당시 고무단정 만을 이용하여 구조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본다면, 이형래의 진술은 매우 의미가 있으며, 최종 목적지는 선원구조에 있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 뿐입니까? 그들은 선원들만 안전하게 전원 구조를 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까지 거쳤던 것입니다. 바로 30여초에 해당하는 박상욱의 조타실 진입이라고 하겠습니다. 박상욱은 자신의 조타실 진입을 두고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조타실에 올라갔는데 아직 나오지 않은 승객이 있으면 나오게 하고, 승객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고 있으면 입게 하고, 기적이나 벨이 있으면 벨도 눌렀을 것이고, 방송시설이 보였으면 방송을 했을 것입니다. 올라 갈 때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올라가서 상황을 보고 상황에 맞게 도움을 줄려고 올라갔던 것입니다.” 또는“저희(123정) 홋줄도 풀고 조타실에 사람이 남아 있는가 하고 확인을 하고 내려 왔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조타실에 사람이 남아 있는가를 확인 했답니다. 통상적으로 조타실은 선원들만이 활동하는 공간이고, 승객들은 접근할 수 없는 공간임이 분명하며, “조타실에 남아 있는 사람”이란 상식적으로 “선원”들 밖에 없습니다.
박상욱이 조타실에 진입하여 비상벨을 누르거나 방송을 하는 것은 대한민국 해경의 신체조건을 감안하고, 당시 기울기를 고려하고, 이후에 생존자들의 탈출행위를 감안할 때, 전혀 불가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조타실 안에서 이동하는 것이 아무리 힘들어도 조타실에 진입하는 것보다는 어렵지 않았다고 나는 확신합니다. 지난주 박상욱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조타실 출입문을 열면 곧바로 핸드레일에 홋줄이 고정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홋줄이 고정된 핸드레일을 붙잡고 비상벨과 방송설비가 있는 부분까지 이동이 충분히 가능했고, 분명히 방송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 5월 22일, 이 자리에 있는 또 다른 피해자 가족 제삼열씨와 함께 제가 오하마나호를 직접 방문하여 검증한 후 내린 결론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를 살펴보면 이런 이들의 주장에 대한 옳고 그름을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이러한 일방적인 진술들이 객관적으로 해명되고 정의되지 않는 한, 우리는 지금까지의 수사결과와 판단결과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피고인은 항소심이 마무리 되는 이 시점에도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피고인은 사고 당시 123정내에는 의경을 제외한 실제 구조에 투입되었던 인원이 10명 뿐 이었다는 것을 내세워 자신의 과실을 덮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분명 잊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이 참사로부터 진정 용서받고 싶다면, 사고 당시 자신이 승객들을 구조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했어야 했는지, 그리고 사고 이후 이를 덮기 위하여 한 자신의 행위가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어떠한 상처를 주었는지를 생각하고, 자신이 경험한 것과,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유가족과 국민과 언론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반성하고 용서부터 빌어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을 인지한 후,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했어야 옳았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이동 시 123정 승조원들에게 정확한 상황을 전파하고, 명확한 임무를 부여해야만 했습니다. 9시 37분, 사고현장에 도착하여 선원과 승객들이 밖으로 한명도 나와 있지 않았다는 현장상황을 본청 경비과장에게 보고한 이후, 승조원들에게 퇴선방송과 선내진입이라는 정확한 구조 명령을 내렸어야 했습니다. 이동 중 박성삼으로 하여금 세월호와 교신을 유지하여 현재 세월호가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파악했어야 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구조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작전을 진행했어야 했습니다. 도착 즉시 급하게 단정을 내릴 것이 아니라 세월호에 123정을 직접 접안하여 승조원들로 하여금 선내 진입을 하도록 하여 퇴선 유도를 했어야 했습니다. 부정장 김종인으로 하여금 퇴선명령 방송을 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지난 주 증언한 강혜성의 진술에 의하면 당시 안내데스크 출입문은 열려 있었다고 했습니다. 열려있었던 출입문 사이로 퇴선 방송만 흘러들어 갔었다면 매우 많은 승객들이 가족의 품에서 살아 숨 쉴 수 있었습니다. OSC로서 헬기와 교신을 설정하여 구조대원을 선내로 투입시켜야 했습니다. 한 번 이동에 20여분씩 걸리는 헬기 구조를 포기하고, 탈출하는 승객들을 바다로 뛰어내리도록 유도하여, 인근에 있던 둘라에이스호, 드라곤에이스호, 각 어선들로 하여금 구조하도록 유도했어야 했습니다. 박상욱이 조타실에 진입할 때 어떻게든 비상벨을 누르고 퇴선 방송을 하라고 명령 했어야 했습니다. 승조원 일부는 선교 쪽으로 가서 탈출 안내 방송을 하게하고, 일부는 현측 갑판으로 올라가서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하게 하는 등 동시에 선내 진입을 시킬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당연히 해야 될 행위들 중에서 피고인이 실행한 행위는 과연 몇 가지나 될까요? 이 자리를 빌어 장담하건데 단 한 가지라도 있었다면, 제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이 재판부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불행하게도 피고인은 선원들을 구조한 행위 외에는 그 어떤 행위도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피고인은 사건 직후 123정 승조원들과 결탁하여 자신의 범죄 행위를 은익하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하였습니다. “시차별 구조 상황”과 “침몰선박 관련 개인별 임무부여”라는 서류를 만들어 자신들의 행위를 과대포장하고 합리화 했습니다. 공문서를 찢고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모든 해경 조직이 합심하여 “세월호 국정조사 관련, 현장 담당자가 답변할 사항”과 “담당자별 역할”을 만들어 국회 국정조사에서 조직적 은폐를 시도하고 위증을 했습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진정한 정의가 살아있었다면 피고인과 해경조직은 이건 외에 추가로 처벌과 비난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의 범죄행위는 이미 작년 5월 말 감사원의 감사를 받으면서 어느 정도 윤곽이 밝혀져 있었고, 검찰은 지난해 6월 초 참고인들을 조사하고 수사하면서 피고인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음을 이미 자백을 받은 상태였으며, 현재 국무총리이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은 검찰 수사라인의 최고 정점의 위치에 있었으므로 이 사실을 보고받지 않았을 확률이 거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해경 조직은 지난해 6월 말부터 시행되었던 국회 국정조사에서 계속해서 거짓 증언을 하고 있었고, 같은 자리에 있던 수사라인의 최고 책임자도, 위원회 위원장 심재철의원도 지금까지 그 건에 대하여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침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피고인은 반성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피고인은 사고 직후 해경 윗선의 도움을 받아 구조와 관련된 거짓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5월 30일 19:04:18초에 주고받은 피고인의 카톡 메시지를 보면 “네. 고생하시네요. 최선을 다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영웅 대접 받아야 하는데 이 나라 언론이 한심합니다.”라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또 다른 메시지를 살펴보면 “아마도 감사반이 하는 말이 세월호와 교신 못한 것과 선장 등 선원을 먼저 구조한 것에 대해서는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 했어. 참고해….”라고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반성입니까?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9시 37분경 본청 경비과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미 승객들 전원이 선내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피고인이, 승객의 안전 및 구조와 관련하여,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피고인의 행위는 결코 용서될 수 없으며, 법률이 정한 최고의 형으로 엄벌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호소합니다. 만약, 9시 37분에 승객들의 퇴선이 시작되기만 했다면 모두 생존할 수 있었다는 것에 그 누구도 이론을 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피고인이 연루되어 있는 이 사건은, 이 나라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는다면 최고 권력 본인이 의심 받고 있는 7시간에 대한 부분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잘못된 구조 시스템과 부실구조, 그리고 사고원인 조사 등과 관련한 특조위의 활동을 왜 저렇게 적극적으로 방해하는지 설명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지율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이 나라 최고 권력이 위 부분만 명확하게 밝히기만 한다면, 본인의 업적으로 처리되어 오히려 지지율이 급상승할 것이 분명한데도 말입니다.

재판부의 지혜로운 판결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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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6/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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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르는 해외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진상규명 막는 정부 시행령 개정하라’
-바자회, 서명운동 등 세계 곳곳에서 진상규명 요구

이하로 기자

국내에서 메르스 참화와 더불어 정부의 세월호 지우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이에 맞서 세월호 기억하기와 진상규명 요구가 더욱 드세게 타오르고 있다. 해외동포들의 이러한 요구는 집회와 행사 등뿐만 아니라 플래시 몹 형태의 시위와 주말 서명운동, 바자회 등 다양한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호주, 캐나다, 미국 등 전 세계 각지의 해외동포들이 주도한 이러한 세월호 기억하기는 해외동포들의 뜨거운 참여로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동포들의 관심이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주에서는 20일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세월호 도서전과 바자회가 ‘세월호를 잊지않는 애틀란타 사람들의 모임’ 주최로 열려 많은 동포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약 5십여 명의 동포들이 참여한 이번 바자회에는 1천여 달러의 수익금이 모아졌다. 애틀란타 세사모는 이 수익금을 세월호 진상 규명을 위해 수고하는 한국의 뉴스타파와 고발뉴스에 기부하기로 했다.

이날 바자회에 참여한 세사모 회원은 “한인의 참여저조로 오늘의 행사는 반쪽의 성공입니다만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물품들을 기부해신 분들, 세월호 책들을 사주신 분들, 몇 분이라도 새롭게 알게 되어 감사하다”며 “한 걸음씩 꾸준히 해나가면 좋은 사회에 한 걸음씩 다가가겠지요”라고 행사에 의미를 부여했다.

필라델피아에서는 20일과 22일 양일간에 걸쳐 한인들이 많은 한인마트를 중심으로 서명운동이 전개됐다. ‘필라델피아 세사모’ 주최로 벌어진 이날 서명운동은 한국에서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를 중심으로 6월 16일부터 30일까지 진행 중인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는 정부시행령 폐기와 특별조사위원회 개정안 수용을 청와대에 촉구하기 위한 10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고 필라동포들에게 세월호를 상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20일 랜스데일의 아씨플라자와 21일 챌튼햄 H-마트에서 벌어진 서명운동에는 예상 외로 동포들의 반응이 뜨거워 세사모 회원을 비롯한 진행자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런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자조어린 한탄하며 서명을 하고 떠난 뒤에 차가운 생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은 이것밖에 없다. 고맙다. 수고 많이 하라”며 떠나 가슴을 울컥하게 만들기도 했다. 블루벨에 거주하는 4십대 주부는 자신이 서명을 하고 갔다가 다시 자녀들을 데리고 돌아와 서명을 하게 하기도 하는 등 동포들은 적극적으로 서명에 참여했다.

하지만 일부 노인들은 서명운동을 벌이는 참여자들에게 막말을 퍼붓기도 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기도 했다. “나라를 사랑해야지!! 죽은 사람들 뭔 소용 있다고.”, “그게 언제적 일인데 아직도야!!”, “그래서 유가족들한테 뭘 더 줘야 한다고?”, “글쎄, 난 모르겠네”, “이거 서명해도 괜찮은 겁니까?” 등 부정적 반응도 있었지만 다른 동포들은 서명 후 빵과 음료수를 사 들고 다시 찾아와 전달하는 등 서명운동을 벌이는 세사모 회원들에게 힘을 북돋아 주기도 했다.

필라 세사모의 이현옥씨는 “뭐가 곧, 금방, 달라지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정말 작은 행동이지만 계속해야 조금씩이라도 달라진다, 혹은 더 나빠지는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고 싶은 마음에 가만히 있지 못한다”며 “그리고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꾸 보이면, 필라지역 동포들도 한 번 더 세월호를 기억하고, 또 한국의 유가족들께 작더라도 힘, 응원, 위안이 되지 않을까 한다”며 의미를 부여했다. 필라 세사모는 이번 이틀간 진행된 서명운동을 통해 130여 명의 서명을 받았으며 오는 주말인 27, 28일에도 서명운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 13일에는 영국 런던에서 14차 런던침묵시위가, 14일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영화 <다이빙벨> 상영회가 있었으며, 호주 시드니에서는 20일 “가만있으라 in 호주” 주최로 10만 명 서명집회가 있었고, 7월 11일에는 오페라 하우스에서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피켓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미국의 뉴욕에서도 21일 뉴욕타임스 빌딩 앞에서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위를 벌였으며, LA에서는 LA 세사모가 LA 총영사관 앞 ‘세월호 기원소’에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9개의 촛불을 켜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실종자들이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원하는 집회를 정기적으로 벌이고 있다. 이 외에도 미시건 앤아버에서도 정기 집회가 열리는 등 해외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사진출처 미주 세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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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필라델피아 동포들 ⓒ 이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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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란타와 밴쿠버 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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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시드니와 뉴욕동포들의 세월호 기억하기 ⓒ 4.16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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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이 동포들의 세월호 기원소 ⓒ 4.16연대

[저작권자: 뉴스프로, 기사 전문 혹은 일부를 인용하실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십시오.]
수, 2015/06/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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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은 4월 27일 광화문광장에 열린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 및 조속한 선체인양촉구 6.27 국민대회>에서 "초기 방역에 실패해 벌어진 메르스 사태는 초기 구조에 실패했던 세월호 참사와 닮은 꼴"이라고 말했다.


416연대 압수수색(관련자료링크)으로 세월호 진상조사가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치뤄진 이번 대회에서는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악으로 논의가 된 국회법 개정안 거부권 문제, 지연되고 있는 선체 인양에 대한 해결을 촉구했다. 집회 발언에서 유지현 위장은 4월 16일 이후 우리 사회는 근본적으로 바뀌지 못했다며 메르스 사태로도 정부가 달라지지 않으면 제3 제4의 세월호 사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진주의료원 재개원등 공공의료강화에 힘을 모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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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9-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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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세월호 참사 피해자 유족 등으로 꾸려진 ‘4·16가족협의회’가 정부가 진행하는 배·보상 절차를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

 

4·16가족협의회 전명선 운영위원장, 유경근 집행위원장 등 30여명은 29일 오전 9시40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중소기업연수원에 마련된 해양수산부 지원단 사무실을 항의 방문해, 정부가 제시한 배·보상 신청을 하지 않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15일부터 중소기업연수원에 출장소를 마련하고 배·보상 신청을 접수해 왔다.

가족협의회는 “지난 28일 해수부 직원이 생존 학생 학부모를 모아놓고 ‘소송을 하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지금 배·보상 받으면 3억’이라고 하는 등 피해 학부모들을 욕보이는 말을 했다”고 주장한 뒤, 항의의 뜻으로 지원단 사무실 안 책상과 의자, 집기류 등을 밖으로 빼낸 뒤 돌아갔다.

가족협의회는 이날 “그동안 (온전한 선체 인양과 진상규명 우선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정리해 해수부에 보냈으나 아직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배·보상 절차를 따르라고 유가족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이미 배·보상을 거부하고 민사소송을 내기로 의견을 모아 준비작업을 하고 있으며 오는 8월 중순께 소송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사소송은 배·보상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재판을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금액을 들먹이며 배·보상을 한 뒤 참사를 덮으려는 정부의 방침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안산 단원고 학생에게는 평균 4억2000만원, 교사에게는 평균 7억6000만원을 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금액에는 정부와 무관한 보험금과 국민성금 배분 예상액까지 포함돼 ‘배상금 규모를 부풀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김기성 기자[email protected]

 
 

관련 참고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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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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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허상을 쫓았다, 구원파 “유병언 자녀들은 차명주주”… 자금관리책이라던 이석환도 실체 불명

단원고 학생들을 비롯해 총 304명(사망자 295명·실종자 9명)의 희생자를 낸 세월호 참사의 진실이 미궁으로 빠져들고 있다. 세월호 참사 직후부터 검찰은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사태의 배후로 지목하며, 유 전 회장의 행적과 그의 차명재산을 추적하는데 집중했다. 언론도 검찰 발표에 따라 그가 세월호 참사의 배후인 양 유 전회장의 대소사를 보도해왔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 1년여가 지난 현재, 유병언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및 관계사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전제는 대부분 무너졌다.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 및 아이원아이홀딩스, 천해진 등 수십여개 관계사들의 실소유주라는 전제를 뒷받침하는 인물은 신명희, 이석환, 김혜경 씨였다.
최근 세월호 관련 항소심들에선 검찰의 주장을 뒤집는 중대한 판결들이 잇따라 나왔는데, 미디어오늘은 관련 판결문 등을 입수, 분석했다.

 

 

▲ 2014년 7월 25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사인 감정결과 브리핑. ⓒ 연합뉴스

 

지난해 세월호 참사 후 몇개월간 ‘신엄마’라는 별칭으로 검찰 문서와 언론에 오르내리며 유 전 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됐던 신명희씨. 검찰은 신씨가 유병언 전 회장의 비자금으로 홍익아파트 224채를 소OO씨 등의 차명으로 매입하였다고 기소했다. 그러나 4월 21일 항소심 법원(서울고법 제5형사부)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홍익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유병언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신씨는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유병언 전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주장만 했을 뿐, 그에 대한 입증은 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금수원 상무를 맡고 있던 이석환씨 역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현재 제주와 안산을 오가며 영농조합을 관리하고 있다. 신씨와 마찬가지로 이석환 상무에 대한 판결에서도 유 전회장이 이석환씨의 명의를 빌은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검찰은 이석환씨를 체포하며 그가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 담당 비서이자 최측근이라고 밝혔고, 언론도 검찰의 주장만을 믿고 이석환씨를 ‘유 회장의 오른팔’이라며 곧 사태의 실마리가 풀릴 것처럼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신명희씨와 이석환씨에 대한 판결에서 홍익아파트와 영농조합 등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재산이라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신명희, 이석환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과 아울러, 이석환 상무가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인이 아니라고 볼 이유는 또 있다. 이미 오래전인 2006년 대구지법에선 유병언 전 회장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채무자로부터 압류한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강제이전시키는 결정)’을 결정한 재판 결과가 있었는데, 이 사건의 채권자가 바로 ‘이석환’이다.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대구지방법원 2006타채5425’ 사건의 진행내용을 보면 채권자 ‘이석환’은  2006년 4월 유병언 전 회장을 상대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같은해 5월 2일 법원은 이씨의 압류 신청을 받아들였다. 본지가 입수한 유 전 회장에 대한 나라신용정보의 ‘보증채무 감면(종결) 신청에 대한 승인’ 문건에도 “타 채권자 이석환의 선순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대구지법 2006타채5425, 청구액 10억)”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이 대구지법 판결의 이석환과 금수원 상무 이석환 씨가 동일인인지는 재판 당사자가 아닌 이상 확인할 길이 없으나, 대구지법 판결문에 나온 청구인의 주소가 금수원이 위치한 안성이라는 점에서 두 ‘이석환’이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 대구지방법원 2006타채5425.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만일 금수원 상무 이석환씨가 유병언 전 회장에게 10억원의 재산 압류를 걸어놓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석환 씨가 유 전 회장의 오른팔이자 자금관리인이라는 검찰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검찰 주장의 신빙성을 깨뜨리는 정황은 또 있다. 이씨는 사건 초기인 5월 검찰이 금수원에 진입할 때 검찰을 금수원 내부로 안내하는 등 수사에 적극 협조했고, 일부 신도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당초 검찰이 유 전회장의 자금관리인으로 지목한 세번째 인물인 김혜경씨는 한국제약 대표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미국에서 송환되어 재판이 진행중이지만 앞서 두 사람과 마찬가지의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검찰 주장에 따르더라도, 당초 추징 대상으로 보도됐던 김씨와 관련된 300억대 규모의 상당액은 ‘교회 자금’이다. 신명희씨 항소심에서도 이들 교회 자금이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의 자금이 아니라 유 전 회장의 자금이라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해진해운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당초 자금관리책으로 지목된 이들 3인의 재판결과가 배임이든 혹은 기독교복임침례회의 재산과 관련된 부동산실명제법 위반이든 이 자체는 중요하지 않다. 문제는 유 전 회장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수십여개 관계사들의 실소유주라는 검찰의 대전제 자체가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점이다. 신명희 씨나 이석환 상무, 그리고 김혜경 대표 등이 유 전 회장의 자금관리 담당이 아니라면, 유 전회장이 그들의 명의를 빌은 부동산과 기업체들의 실소유주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될 경우 청해진해운을 비롯해 검찰이 지목했던 유병언 관계사들은, 당초 기독교복음침례회가 주장했던 대로 교회재산이거나 유 전 회장의 자녀 및 친인척을 포함한 등기부등본 상 명의자들의 소유라는 얘기가 된다.

구원파 측은 일관되게 청해진해운의 지배사인 아이원아이홀딩스 등에 대한 유 전 회장 자녀들의 지분 역시 신도들의 재산이라고 밝혀왔다. 1997년 부도가 난 (주)세모는 2007년 인천지법이 기업회생계획 변경계획안을 인가함에 따라 ㈜새무리컨소시엄에 337억 가량에 매각되었다. 이 때 새무리컨소시엄은 (주)새무리(29.0%)와 문진미디어(20%.0), 다판다(31.0%) 그리고 세모우리사주조합(20.0%)으로 구성되었는데, 이 때 유 전 회장의 자녀들과 세모그룹의 간부들이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다.

구원파 측은 교회가 소유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법적 제한 때문에 유 전회장 자녀와 친척들의 차명을 사용한 것 뿐이라는 입장이다. 언론이 ‘오너 일가에 대한 상납’이라고 보도한 상표권 사용료 지불 등도, 실제로는 교회재산이지만 유 회장 일가의 차명으로 된 재산을 담보로 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원리금을 갚기 위해 이뤄졌다는 것이다.(이태종 전 구원파 대변인 인터뷰) 검찰은 이른바 ‘유병언 계열사’들이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고가에 구입했다거나 회사의 ‘명의 사용료’를 ‘상납’했다는 것을 ‘유병언 전 회장이 실소유주’라는 주장의 근거로 제시해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원파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수백 건의 정정, 반론보도문

그동안 언론은 검찰의 공식 발표나 검찰이 흘리는 정보에 따라 제대로된 검증절차 없이 유 전회장이 청해진해운을 비롯한 소위 ‘유병언 계열사’들의 실소유주라고 보도해왔는데, 최근 잇따라 언론중재위 심판에서 정정보도 조정을 받고 있다. 다음은 한 언론사에 실린 반론보도문이다.

“그러나 유병언 전 회장 측에 확인한 결과,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청해진해운의 대주주인 천해지, 천해지의 대주주인 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으므로 실소유주가 아니며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운영하지 않아 청해진해운의 회장이라 할 수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다른 교회 재산들이 유병언 전 회장이 아닌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실소유라면, 청해진해운은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2013년 감사보고서를 보면 청해진해운은 천해지가 39.4%, 김한식 전 대표가 11.6%, 아이원아이홀딩스가 7.1% 등을 소유하고 있고, 천해지는 아이원아이홀딩스가 42.81%로 지배하는 회사이며, 다시 아이원아이홀딩스는 유 전 회장의 자녀들인 유혁기, 유대균씨 등이 대주주인 회사다.

아이원아이홀딩스나 천해지에 대해서도 구원파 측은 그 대부분이 교회재산이라는 입장이다. 청해진해운에 대한 지배관계에 있는 아이원아이홀딩스의 법률적 소유권이 유 전회장의 자녀들에게 있는 가운데, 실제 실소유주가 존재한다면 그것이 누구인지는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항소심 법원은 검찰과 기독교복음침례회의 공방에서 기독교복음침례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종합해보면 청해진해운 및 관련사들과 유병언 전 회장의 관계는 아무런 입증도 되지 못한 것이다. 검찰이 유 전 회장의 ‘그림자만 쫓았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검찰이 만들어낸 ‘왝 더 독(wag the dog)

 

▲ 2014년 6월 22일 MBC 정오뉴스 화면 갈무리

 

세월호 참사 이후 유병언 전 회장에 대한 그림자 쫓기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지난 4월 9일 뉴시스 보도에 의하면 청해진해운은 “알려진 것과 달리 부도나 파산 절차를 밟지 않고 법인을 그대로 유지”했으며 다만 면허 취소에 따라 소유 선박인 “데모크라시1·5호와 오가고호·오하나마호가 경매에 넘어갔”다. 또한 경기 안성시 금수원(기독교복음침례회 안성교회)은 지난해 내걸었던 “우리가 남이가! 김기춘 실장, 갈데까지 가보자!!!”와 같은 현수막을 철거하고 일상으로 돌아갔다. 검찰은 “유 전 회장 부인과 자녀, 형제를 비롯해 십수명의 계열사 대표와 측근들을 수십·수백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지만 “지난 2월 법원에서 권윤자(부인)씨와 대균씨의 상속 포기 신청을 받아들여 이들은 정부의 구상권 청구나 재산 몰수에서 자유로워졌”고 유혁기 씨와 유섬나 씨에 대해 “국내에서 수사와 재판을 벌일 수 있을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비슷한 시기에 연합뉴스도 “청해진 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와 측근 대부분의 수사도 성적표는 초라하다”며 “부인 권윤자 씨와 송국빈 다판다 대표, 탤런트 전양자 씨 등 측근 대부분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오갑렬 전 체코 대사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최측근 김혜경 한국제약 대표를 어렵게 잡았지만 유병언 차명재산의 실체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를 유 전 회장이 아니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일가’라고 표시한 부분이 눈에 띤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가 터지고 나흘이 지난 2014년 4월 20일경부터 유병언 전 회장을 비리 주범으로 지목하며 수사의 방향을 틀었다. 이후 유 전 회장의 신상과 차명재산 문제, 그리고 유 전 회장에 대한 추적과 체포 여부가 세월호 참사 정국의 가장 큰 이슈로 떠오르게 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유 전 회장은 청해진해운 및 ‘유병언 계열사’들의 실소유주로 입증되지도 못했고, 결과적으로 대중이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바라보는데 있어서 검찰 수사는 착시효과만을 불러왔을 뿐이다. 전형적인 ‘왝 더 독(wag the dog)’이다.

한편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제기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보수단체로부터 국정원 명예훼손 및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고발당했으나, 지난 4월 30일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의견으로 불기소결정을 내렸다.

문형구·이재진 기자 [email protected]

<기사보기>

The post [단독] 유병언은 세월호 관계사들 실소유주 아니었다 appeared first on 4.16세월호참사가족대책협의회.

화, 2015/06/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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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몸살'에는...

-지난 6월 10일 하늘나라로 간 다산인권센터 자원활동가 오렌지가 좋아에 대한 이야기

-다산인권센터 신입활동가 아샤의 인사글 등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



몸살 2015년 4,5,6월호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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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06/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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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20150701_기자회견_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촉구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촉구 기자회견

 

일시 2015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장소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주최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

       (4.16연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조계종노동위원회)

 

세월호에서 희생되신 단원고 정규직 선생님들과는 달리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은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인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도록 요구한 바 있고, 고등법원에서도 기간제 선생님은 '교육공무원'이며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판시한 바 있습니다.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들은 6월 23일 순직인정을 요구하는 청구서를 절차에 따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대책위원회에서는 인사혁신처가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인정을 수용해야 하며 교육부도 마땅히 순직을 인정하는 입장을 내놓을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미 6월 29일부터 두 분의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서명운동과 함께 책임부서에서 순직 인정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촉구합니다

 

기자회견 순서
-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유족 발언
- 4월 16일의 약속 국민연대 발언
- 순직 인정과 관련한 대한변협의 법률의견
-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전교조 발언
-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종교계 발언

 

 

[기자회견문]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에서 숨져간 304명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 죽음에 대해 그 누구도 함부로 모욕해서는 안 되며, 그 누구도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세월호에서 희생된 11명의 선생님 중에서 두 분의 죽음은 차별을 당하고 있다. 아직 수습되지 못한 두 분 선생님을 제외한 7명의 정규직 선생님들이 순직 인정을 받았는데,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경우 기간제라는 이유만으로 순직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선생님이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그러나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서 기간제 교사도 교원으로 명시하고 있고, 제2조 1항도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두 명의 기간제 선생님은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서 규정한 ‘상시공무’에 종사하는 분들이기도 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법률의견서에서 두 분의 선생님이 당연히 순직 대상이 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두 분 선생님은 가장 빠져나오기 쉬운 세월호 5층 객실에 있다가 학생들을 구하기 위해 4층으로 내려갔고 결국 구조되지 못한 채 숨졌다. 단원고등학교 전 교장이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사고 당시 상황보고서’에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내용이다. 담임선생님으로서 정규직 교사와 다름 없이 아이들을 가르쳐왔고, 죽음의 순간까지 아이들과 함께했던 분들이다. 그 어떤 이유로도 두 분의 죽음이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
 
 
6월 23일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이 세월호참사 1년만에 순직 신청을 했다. 수많은 시민들이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에서도 두 분 교사의 순직인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69명의 국회의원들도 기간제 선생님 순직인정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법률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도 두 분의 순직 인정을 위한 공동대응을 시작했다. 차별 없는 애도를 위한 모두의 마음이다.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는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하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두 분 선생님의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 기간제 선생님에 대한 차별적 관행과 유권해석에 매달려서 순직인정을 거부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의 차별은 없어야 한다.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는 두 분의 유족들, 그리고 더 많은 시민들과 함께 순직 인정 과정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5년 7월 1일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
(4.16연대,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계종노동위원회)

 

수, 2015/07/01-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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죈 아프리크, 박근혜의 무능에 국민 전체가 만장일치로 반대표 던지다– 정부의 메르스 초기 대응 느리고 투명성 부족– 측근 연루된 비리 및 비자금 추문 등 사건 사고로 사태 꼬여– 조선일보 “메르스 위기의 리더십은 어디에 있나?”, 박 정부의 무능력 질타프랑스의 아프리카 전문 주간지 죈 아프리크는 3일 “한국을 덮친 엉망진창 바이러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한국의 메르스 사태를 보도하며 세월호 참사 ...
일, 2015/07/05-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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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김혜진 운영위원

경찰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사법부에 보내는

의견서에 연명해주세요!

박근혜 정부의 경찰당국이 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을 두고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4.16세월호참사 1주기에 즈음한 추모제와 정부시행령 문제제기 과정을 두고 공안탄압을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법부에 보통 탄원서를 보내는 것을 ‘재판장에게 드리는 의견서’로 받아 내일 16일 오전10시반 영장실질심사 재판정 앞으로 보내고자 합니다. 시민 의견서에 함께 하시어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실현을 가로막으려는 정부의 부당한 탄압에 맞서 나갈 것을 요청드립니다. (15일 자정12시까지 받습니다)

** 참고
1. 4.16연대 긴급규탄성명 => 416act.net/notice/4320
2. 관련 보도기사 => http://durl.me/9ao7jp
3. 입장발표 긴급 기자회견 15일 오전10시 광화문 세월호 광장
4. 영장실질심사 7.16(목) 오전 10시반 서울중앙지법 서관 321호


재판장에게 드리는 의견서

4.16 세월호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 미수습자 수습과 조속하고 온전한 선체인양, 안전사회의 실현과 사회적 치유와 국민 존엄 회복은 국가적, 국민적 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며 독립적인 민간주도의 특별조사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가족과 시민이 지키고자 한 것은 바로 이 특별법이었습니다. 특별법을 통해 우리는 진정으로 진실을 밝히고 존엄을 다시 회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국회에서조차 문제가 되었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대한 정당한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국가는 우리에게 적법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했고 그래서 국민들은 추모와 진실을 위한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삼권분립의 균형조차 무시하며 법의 집행을 교란하였고 표류시켰습니다. 국민은 세월호 특별법을 망가뜨린 정부시행령을 폐기하라고 했지만 정부는 국민이 준 권력을 사유하여 남용했습니다. 법마저 소용없다는 절망을 안겨준 것은 바로 정부였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추모라고 합니다. 아직도 저 차디찬 바다 아래 배안에 있을 9명의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염원이 바로 추모입니다. 추모는 그 어떤 법으로도 규정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추모는 집회와 시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추모는 문명시대를 살아가는 자들의 도덕이며 당연한 권리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추모는 무고한 희생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끝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려는 숭고한 의식이며 행위입니다. 그러나 경찰은 무자비한 공권력 남용으로 추모를 막았습니다. 계엄령을 방불케 하는 차벽 남용의 통행권 차단으로 자극받은 시민들의 격렬한 항의에 대해 경찰은 살상수치를 넘어선 최루액물대포로 유가족과 시민을 가리지 않고 난사했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국가의 제도대로 법을 청원했고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대통령을 만나기를 원했던 유가족들이 길거리에서 인간으로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것을 외면할 수 없었던 시민의 발걸음과 손길을 경찰은 물리력으로 진압했습니다. 결국 유가족과 시민들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을 청할 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발적인 저항만이 유일한 생존권이 되었습니다.

이 러한 모든 상황을 망라한 증거는 이미 경찰에게 다 있습니다. 경찰의 과잉 채증과 CCTV의 불법적 남용에 의한 증거까지 있으며 심지어 피해자 단체 사무실까지 압수수색 했으니 증거는 넘쳐납니다. 또한 광화문 광장에서 1년 동안을 떠나지 않고 오리혀 도망치려는 최종책임자를 찾으려는 우리가 떠날 곳은 없습니다. 안산과 팽목항, 광화문에 우리는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4.16세월호참사 이전 그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4년 4.16 이후는 달라져야 한다는 우리의 염원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변함없이 희생자를 그리워 할 것이며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이러한 마지막 남은 권리마저 경찰 공권력이 호도하는 대로 구속될 수는 없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불법이라고 단정하고 있지만 아직 그 누구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엄정한 규명으로 과연 누가 누구를 어찌하려 했는지 제대로 밝혀져야 합니다. 이 기회역시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갈 곳은 그 어디에도 없을 것입니다. 재판장께 박래군 상임운영위원과 김혜진 운영위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기를 호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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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5/07/15-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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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홍대 롤링홀에서는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란 이름으로 특별한 공연이 열리고 있다. 첫 번째 무대는 크라잉넛과 딕펑스가, 두 번째 무대는 3호선 버터플라이, 요조가, 세 번째 무대는 전인권 밴드, 두번째 달이 주축이 되어 롤링홀을 달궜다. 그리고 네 번째 공연이 열린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는 MC 스나이퍼와 여러 래퍼들이 모였다.

매달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이 특별한 공연에 담긴 이야기를 뉴스타파 카메라에 담았다. <열일곱살의 버킷리스트>는 2015년 말까지, 매달 계속될 예정이다. 추후 공연 정보는 이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화, 2015/06/3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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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은 무죄다. 박래군을 석방하라. - 4.16 연대 박래군 상임위원장 구속에 대한 녹색연합 성명   박래군 4.16 연대 상임위원장이...
금, 2015/07/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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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 구속 부당해

공권력 남용하여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축시키려는 의도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이 구속됐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은 경찰의 두 차례 소환조사에도 성실히 응했고, 4.16연대의 상임운영위원으로서, 인권센터 ‘인권중심 사람’의 소장으로서 공개적으로 활동을 해온 인사로 도주의 우려가 없다. 또한, 경찰은 이미 지난 달 4.16연대 사무실을 비롯해 박래군 위원의 차량과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으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이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인신구속을 요구하고, 법원이 받아들인 이유를 납득할 수 없고 부당하다고 본다.

 

구속까지 이르게 된 것은 검찰의 무리한 법 적용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래군 위원에겐 미신고 집회, 해산명령 불응 등에 대한 집시법 위반죄 등만이 아니라, 형법상의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이 적용되었다. 지난 4월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불법 행위가 있었다며,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다. 하지만, 박래군 위원은 집회 주최자일 뿐, 불법행위에 대해 지시하거나 실행한 적도, 사전 기획한 적도 없다. 그런데도 검찰이 무리하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거꾸로 당시 경찰이 위헌 결정 난 차벽을 설치하고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살상에 이를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캡사이신과 물대포 난사 등에 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왜 수사하지 않는지 묻고 싶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사전구속영장청구, 그리고 이에 화답한 법원의 태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 박래군 상임운영위원의 구속은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결국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다. 박래군을 구속시키는 것은 진실을 가두는 것이다. 

금, 2015/07/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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