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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타 경제론 – 형제애적 실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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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섹타 경제론 – 형제애적 실천에 대하여

익명 (미확인) | 화, 2018/09/04- 11:26

신이 있다면 박뱅을 통하여 우주를 창조하시고, 자연적 법칙을 부여하여 만물이 운행토록 하였을 것이다. 이에 성서에서는 태초에 말씀(법칙)이 있었다 기록하였고, 아시아의 현자들은 도법자연(道法自然)의 이치를 스스로 깨닫고 하늘을 따르는 것이 본성(天命之謂性)이라 논하였다.

사람들이 사회적 집단을 형성하고 대화가 가능한 언어를 공유하면서, 서로의 상상 속에서 창조주인 신을 발견하고 재창조하였다. 신의 존재 여부를 떠나서 인간은 바라는 바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로서 믿음 속에 각자의 제단 위에 신을 설정하였다. 유발 하라리 교수는 ‘사피엔스’라는 저작을 통하여 인간이 동물적 세계로부터 탈출하여 위대한 역사의 여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 집단적으로 공유한 상상(신화 또는 종교)이 빚어낸 열정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집단적 사회가 형성되기 시작한 약 만년 전, 축의 시대부터 형성되었던 상상과 열정은 근세에 들어 산업시대를 겪으며, 양적인 교환이 가능한 상품화의 자기증식 과정에서 열정은 탐욕으로 변질되고 무지라는 자각에서 출발하여 획득한 과학적 지식으로 자연을 극복할 수 있다고 섣부른 예단에 이른다. 인간이 자연적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자신하는 순간부터, 역설적으로 탐욕과 자만으로 Sapience & Sapience 라 불리는 현 인류종이지구라는 행성의 자연공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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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토판 쐐기문자로 적힌 수메르 우르남무 법전(왼쪽)과 고대 바빌로니아 함무라비 법전(오른쪽)

다시 과거의 역사로 돌아가, 기원전 1800년경에 메소포타미아의 수메르 문명에서 발견한 우르남무 법전(‘눈에는 눈으로’ 유명한 함무라비 법보다 앞섰다)은 가족과 재산권의 사적 소유 개념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후 사적 재산권의 개념은 중동 아시아를 거쳐 로마제국에 이르면서 체계적인 법률의 형태를 지니게 된다. 한국역사에 있어서도 최초의 법으로 알려져 있는 고조선의 8조 법은 그 중에 3개항만이 한서를 통해 전해 지고 있는데, 나와 타인에 대한 규범을 분명히 세우고 남을 해하고 물건을 탐한 자에 대한 처벌과 보상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반면에 콜럼버스가 정복하기 전의 북미 아메리칸 인디언 공동체사회는 온전히 모두가 하나로 일체를 이룬다는 사고의 틀을 지니고 있었다. 인디언들의 인사말인 “미타쿠예 오야신”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뜻으로 단순히 사람들간만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대지인 어머니의 품속에 동식물을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가 하나인 전일적(holistic) 개념을 지니고 있었다 유명했던 영화 ‘늑대와 춤을’의 장면들을 연상해 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하다.

이렇게 중동아 및 고조선 사회와 북미 인디언 공동체가 보여준 결정적 차이의 배경과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전문가적 영역에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겠지만 필자의 직관적인 판단은 집단 주거공간인 자연적 조건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 조달의 용이성 여부가 첫 번째 배경이 아닐까 싶다.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리적 자연공간과 항상 흡족하지 못한 생활재의 공급과정에서 질서와 규칙이 요구되고 외족 침입의 방어를 위해 강력한 권력을 필요로 했던 전자의 사회에서는 사회적 강제로서 엄격한 법질서가 도입된 반면에, 넓은 광활지에서 생존에 필요한 물자를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었던 후자의 공동체는 전일적 평화체제가 가장 이상적 해결책이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회적 강제가 도입된 전자의 사회에서 지배자의 권력이 강해지고 수탈이 심해지면서 지배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한 다양한 상상력과 실천적 열정들이 신화와 종교 또는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이념적 체계로 등장하면서 인간 역사를 드라마틱하게 전개하도록 추동한다.

17-8세기를 전후하여 물적 필요에 대응한 산업 기반이 급진전되어 인류 전체의 수요를 해결하는 것이 가능해진 현대 사회 이전 인류사의 조건 속에서는 온전한 평화가 아니라 갈등과 대립이 역사의 발전을 만드는 역설이 발생한 셈이다.

예건데 인민들을 강압하고 수탈하는 기득권 질서에 대항하기 위한 종교적 상상력과 실천적 규범으로 중동과 서양사회에서는 기독교가 탄생했고, 중화권에서는 유교가 주요한 흐름을 형성해 왔다. 여기서 기독교적 가르침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성경 구절에서 보듯이 적극적인 형제애적 실천을 요청하는데 반하여, 동양에서는 ‘내가 하고자 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마라(己所不慾勿施於人)’이라는 방어적이며 소극적인 예절의 형태로 나타난 것 역시 매우 흥미로운 문화사 연구의 주제가 될 법하다.

기독교의 역사에서 형제애적 실천은 주로 수도원 활동을 통하여 진행되어 왔다. 베네딕트를 시작으로 프란체스코, 도미니크 그리고 예수회 등 수도원 활동은 세속 사회에서 뿌리를 뽑혀 갈 곳이 없거나 범죄를 저지른 자, 그리고 영혼에 평화를 구하는 자들을 모두 포용하여 신의 은총에서 평온한 삶을 제공해주는 청량제적 역할을 해왔다.

십자가 전쟁 이후 돈과 권력의 탐욕에 물들기 이전에는, 대부분의 교회가 수입의 십일조 내지는 지역에 따라서는 과반이 넘는 교회 예산을 지역 공동체의 가난과 질병을 구제하는 활동에 사용해온 것으로 역사는 기록으로 증언하고 있다. 로마제국 멸망 이후 상업시대 출현이전 역사공백의 수세기 간 중세가 우리에게는 암흑기로 잘못 알려져 있으나, 실제로는 종교선택과 거주이동 등 자유는 없었으나 신의 은총이라는 구속하에 교회를 중심으로 온전한 평화를 이룬 시기였다고 여겨진다.

문제는 속세의 삶보다는 죽음 이후에 오는 내세의 천국에 방점을 두면서 수도원 내 평온한 삶과 평화는 세속과 격리된 일종의 섬이었다는 점에 있다. 가톨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종교적 영성적 공동체 역시 일반사회 속에서 보통시민들과 함께 사회의 대변화를 추구하기 보다는 격리된 상황을 연출하며 세속적 영향과 편입을 거부하는 형태로 현재까지 존속해오고 있다고 짐작된다.

반면에 17-8세기 이후 산업화와 자본가들의 수탈이 진행되어 가는 와중에 19세기 중반 영국의 맨체스터 공업지대에서 가난하고 힘없는 20여명의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 소비자협동조합이라는 조직을 만들어 인류 미래에 새로운 계기와 가능성을 제시한다. 로치데일 협동조합 운동은 많은 국가에 영감을 주면서 독일에서는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계기를 제공하고, 제2차 대전 이후 스페인에서는 소수민족의 자치운동의 성격을 지닌 몬드라곤 협동조합이 호세 신부의 탁월한 지도력과 결합하여 거대한 조직으로 발전하고, 이탈리아에서는 유로코뮤니즘의 본산인 볼로냐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진보적 지식인들의 역할과 지침이 지역 저변을 묶어내는 네트워크로 활성화되었고, 캐나다의 퀘벡주에서는 불어권이라는 공유된 역사와 문화를 배경으로 지역중심의 협동조합운동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기에 언급하였듯이 국제적으로 모범 사례가 되고 있는 여러 지역은 나름대로의 역사와 배경   그리고 조건 속에서 조직을 확대하고 성장해 왔다. 특이한 것은 세계적으로 지역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는 일본의 경우, 협동조합 운동의 아버지라고 추앙되는 한 종교인의 활동과 궤적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한살림의 창업자인 김재일선생은 ‘가가와 도요히코’의 저작 ‘우애의 경제학’을 번역하면서 그를 다음과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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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명문가 첩의 자식(본처의 양자)으로 중학교 당시 영어교실에서 만난 로감과 마야스 전도사들의 영향으로 기독교 신자가 된 후 메이지 신학대학과 고베신학교에 공부하다.전도 활동 중 치명적인 폐괴저 병에 걸렸으나, 나가오 목사 가족의 정성을 다한 보살핌으로 회복된 후, 삶 전체를 사회봉사에 바치겠다는 결심으로 고베 빈민가 정착하다.빈민운동 중에 헌신적인 여성 하루를 만나 결혼하고 미국 프린스턴 대학으로 유학하여 신학과 생물학을 전공하다.미국에서 대규모 파업과 시위 경험을 경험한 후 귀국하여 자주관리운동으로 칫솔공장 설립하고 운영하다. 1918-4-20 간사이 노동동맹창립 선언문을 작성하고, 오사카 전동주식회사 파업을 주동하고, 1922-04-09 추후 5백만이 넘는 회원을 갖는 일본농민조합 창립대회를 주도하다. 1923-09-01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자 교회를 중심으로 이재민 구제활동을 눈부시게 조직한 후, 자조와 자주의 정신에 기초한 수많은 조합운동을 전개하다. 1924년 이후 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전도여행 하고,귀국 후 일본 내 백만 구령(기독교신자) 운동 전개하다. 이를 지원하는 미국 내 후원회 조직이 결성되고,일본의 대륙 침략 이후 일본군국주의에 반대하는 세계평화운동 전개하다. 일본 패전 이후 내각 참여의 권고를 거부하고 전국민 참회운동과 협동조합운동의 확산에 노력하고, 사회당 창당 등 활동에 전념하다. 1955년 노벨 평화상후보에 오르기도 했으며, 현재 회원 130만명이 넘는 코프 고베를 창립하고 지원하다, 1958년 와병으로 쓰러져 심근경색, 만성신염, 대동맥중막염, 기관지확장증, 심장비대 등 종합병종으로 1960-04-23 사망했다.

요약하면, 가가와 도요히코는 1920년대의 백만 셀러 <사선을 넘어>저자이며 목사로서 철저한 복음주의자이면서 동시에 일본에 사회운동의 씨를 뿌린 사회주의자이다. 진보적 실천과 복음적 영성을 결합한 사상을 지녔으며, 일본 최초의 대규모 노동자 파업 주도하고 복음과 의식화를 통해 농민조직을 이끌었고 소비자 및의료 등 일본 협동조합운동의 전설적 지도자로 추앙되고 있다.미국 조지 워싱턴 대학 내에 동상이 세워질 만큼 그가 사망한 당시에는 미국인들에게도 경의적인 존경의 대상이었다.

10여 년 전 그의 저서 ‘우애의 경제학(1936년 출간)’을 처음 읽었을 때는 그저 열정적인 기독교의 사회운동가 정도로 기억하였다가, 최근 다시 열어본 책 속에 필자가 심한 갈증을 느끼며 찾고 있던 내용의 대부분이 담겨 있음을 발견하면서 스스로 놀랐다. 필자의 의견을 토씨로 달기보다는 그의 저술 내용을 아래로 요약하면서 그의 사상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자 한다. 다만 1936년 당시는 소련 연방이 산업적으로 크게 성공하여 전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공황으로 매우 고전하던 시절임을 미리 염두에 두고 읽어주시길 바란다.

카오스의 세상을 구원하는 길: 세계 대공황에 대한 해결책으로 마르크스와 케인즈의 이론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확신하면서, 오로지 자기성찰과 형제애에 기반한 사회운동으로 인간과 사회의 근원적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믿고 협동조합을 통한 전 사회적 변혁을 꿈꾸다. 공산주의는 획일적인 사회이며 비인간적인 체제라고 부정하고, 자본주의를 1). 약탈적 시스템, 2)상류층과 유한계급을 위한 사회, 3) 자본과 물적 기반이 지배계급에 집중되는 구조, 4) 무산자를 양산하는 체제라고 비판한다.

그리스도와 경제: 종교적 신앙과 실생활의 경제를 분리시키는 것은 마치 신경계통과 소화기 계통을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어리석음이다.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가치를 7가지 요소 – 생명, 노동 또는 활력, 교환, 성장, 선택, 질서, 목적으로 나누면서, 십자가의 의미를 단순한 영혼의 구원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의 완전한 융합으로 해석하고, 십자가는 세속적인 인간을 하나님의 영성으로 인도하는 가교의 역할로 본다. 사적 소유권 이념에 기초한 로마법이 속세의 권력으로 자본주의 전일적 지배의 기초를 닦았다면, 이를 대체하는 십자가의 사랑이 사회경제의 원리로서 현실의 경제활동에 도입되면 현존의 공산주의를 훨씬 능가한다. 입과 계시로만 하나님께 다가 가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거리를 만들고 심연을 깊게 할 뿐이다.

유물론적 경제관의 잘못: 새로운 사회를 만드는 길은 아담 스미스의 고전 경제학도 아니고, 마르크스의 유물 경제학도 아니다. 인간의 각성된 종교의식에 뿌리박은 새로운 경제관속에서 발전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스미스가 시도한 종교와 경제의 분리는 명백한 오류이며 윤리와 경제가 하나가 될 때만이 하나의 몸(소마)처럼 오롯이 온전한 활동이 이루어진다. 마르크스 이론 역시 유물론적 결정론에 경도되어 스미스가 저지른 동일한 오류를 공유한다. 경제와 경제행위는 인간의식의 발전과 수준과 함께 변화하고 발전한다고 믿는다. 물질생산의 형태가 인간의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정신적인 각성이 과학과 기술의 발전을 통하여 사적 소유권, 상속 그리고 계약권 등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켰다. 산업이 진행될수록 한 시대의 문화는 물질적 생산과 분배, 소비행태를 제어하는 당 시대 사람들의 의식과 각성 수준에 의해 결정된다.

변혁의 철학: 인류역사 전체를 통하여 폭력혁명은 언제나 비참하게 종말을 맞게 된다. 반면에 경제적 혁명은 인간의식의 변혁으로 달성할 수 있으며, 기존의 소유권, 상속, 계약권 등 부와 직업에 대한 근본적인 혁명을 가져오면서 전진을 이루게 된다. 인간의 의식은 자연적 본능적 의식에서 자각적인 상태로 나가고 윤리적 사회적 의식으로 발전한다. 기독교적 형제애가 없으면 결코 이상적인 경제사회를 이룰 수 없다.

형제애: 그리스도교 역사 속에서 존재하는 여러 수도회의 모습에서 형제애를 발견한다. 그리스도 신앙에서 행한 수많은 형제애의 노력을 바탕삼아 협동조합 운동이 등장했다. 이 경우에는 소유권이나 상속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우선적으로 노동이 존중되고 금전의 이자가 허용되지 않았다. 한편 형제애가 약해지면 세상권력인 로마법에 근거한 사적 소유권 제도가 기승을 부린다. 성공한 로치데일 생협운동은 물건이 아니라 인격과 상부상조를 중시하였다.

협동조합국가론: 현대의 협동조합은 중세 길드의 연장선에서 개선되고 발전되어 왔다. 다만 중세의 길드는 비조합원까지 형제애를 미치지 못했고 자신들이 속한 하나의 종교와 신앙에만 갇혀있었다. 현대의 협동조합은 종교적 형제애에 바탕을 두면서도 여러 종파의 차이와 장벽을 뛰어 넘어 사회전체에 봉사할 수 있어야 한다. 협동조합 운동은 자본제하의 외로운 섬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를 향한 거시적이고 종합적인 전략과 실천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 보험-생산자-판매-신용-공제-공익-소비의 전 과정을 지역과 중앙단위에서 상호적으로 연결하고 상보하는 전체적 시스템 구성하고 이를 정치적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조합국가를 만들어 자본제를 대체하도록 구상해야 한다. 이에 더 나가서 형제애와 협동조합 국가를 기반으로 하는 국제연맹형태의 국제기구를 만들어 세계평화를 유지해야 한다

(필자 의견:현존하는 스위스는 가가와가 꿈꾸던 협동조합 국가에 매우 유사하다. 스위스 성공의 비결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칸톤 자치주의 강력한 독립성과투표의 비례성이 온전히 반영되는 선거제 및 국민발안에 의한 직접 민주제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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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이라는 새로운 운동 영역을 일군 ‘원주 캠프’ 인사들. 왼쪽부터 장일순·지학순·김영주·김지하·박재일.(사진: 경향신문)

일본에서는 기독교적 형제애의 재발견으로 협동조합운동이 활성화 되었다면, 한국에서는 동학의변혁사상이 재발견되면서 협동조합운동이 뿌리를 내렸다고 할 수 있다. 시천주(侍天主)의 깨달음에서 출발하여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위대한 사상을 이룬 동학은 사회변혁의 일환으로 ‘유무상자(有無相資)’라는 생활실천운동을 전개하였다. 갑오농민혁명이 좌절되어 역사적 잠복기에 들어간 동학의 생활실천운동은 1970년대에 원주지역에서 장일순과 박재일 등에 의해 협동조합운동의 형태로 되살아났고 한살림 운동으로 전개된다. 한살림 운동은 한국시민사회를 각성시키며 다양한 생활협동조합을 탄생시키는 기폭제가 되었고 지금 수준에 이르게 된다.

한국사회내에서 현재 주춤한 사회적 경제영역을 다시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논의와 지원 방안이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실천단위에서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기존의 탐욕에 기반한 자본제적 방식과 단순한 시장기능적 접근으로는 새로운 출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이다. 제2 섹타의 수익중심과 성장일변도의 논리를 배제하고, 기독교가 제시하는 형제우애적 논리 또는 동학이 가르치는 무차등적 유무상자의 원칙이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추동하는 강력한 흐름을 형성하여 자본적 탐욕을 제어하고 대체할 때만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동시에 인간의 자유와 해방을 목표로 하는 제3 섹타 영역을 제1 섹타인 공공의 영역과 제2 섹타인 시장 영역의 원심적 영향력에서 분리시켜 스스로 강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조치와 환경을 조성하되, 도요히꼬의 발상을 역으로 적용하여 그 동안 축적된 사회과학적 성과와 정책시행을 통하여 얻은 경험을 온전한 기능적 도구로 재구성하고 재결합하는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제3 섹타의 영역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인간의 개별적 탐욕(욕구)을 모두를 위한 에너지로 승화시킬 수 있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 실행적 규범과 제도적 규칙, 혁신적 기제, 협업적 환경, 공유적 조건, 순환과 확산의 되먹임 구조, 자연환경과 지속조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논의가 절실하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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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

전국 200개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 참여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필요성 나누는 주간행동 펼칠 것

국회에 △상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법 △하도급법 △유통법 처리 촉구 온라인 서명, 온라인 토크콘서트, 연속언론기고 진행

일시·장소 : 2020년 11월 9일(월)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 전국 200개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경제민주화119 선포단’은 오늘(11/9)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공동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국회가 11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5법(상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법, 하도급법, 유통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경제민주화119 선포단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기업과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관대한 법제도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유사한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5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들은 경제민주화 5법으로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방지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일감몰아주기·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서비스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의 상생과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을 선정하고 우리 사회에 해당 법안들이 필요한 사례와 내용을 언론연속기고와 온라인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공론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4. 경제민주화119선포단은 여야가 이미 지난 2012년 대선부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정경제’를 주요 입법·정책 과제로 국민들에게 약속한만큼 해당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며, 경제민주화 5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1,190명의 노동자,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향한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올해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때까지 시민캠페인 외에도 여야 국회를 향한 면담요청, 경제민주화 5법을 반대하고 있는 재계와 경영계에 대한 압박행동, 경제민주화 5법 입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 집중캠페인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제목 :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년 11월 9일(월)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주최 : 경제민주화119 선포단 *200개 단체 명단 첨부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사전행사 :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 다함께 낭독
-발언1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2 : 허 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발언3 : 방기홍 한상총련 공동대표
-발언4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5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문>

경제양극화, 불평등 해소와 경제주체간 상생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란 긴급처방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해왔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불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촉발과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까지 세계를 넘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회복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은 함께 현재의 경제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경제민주화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자 한다.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삶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여 실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쏠린 경제구조를 바꾸고, 99%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어느 정부도 경제민주화의 길을 가지 않았다. 잘못된 길을 가면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국회는 정권을 잡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해왔다. 공정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 또한 경제민주화의 길이 아닌 은산분리 훼손과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과 같은 1%의 재벌들의 부와 세습을 위한 규제완화를 일삼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 ‘공정경제 3법’이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제•개정을 들고 나왔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공정경제와 어울리지 않게 매우 미약하게 설계되어 있다. 20대 더불어민주당 안보다 더욱 후퇴까지 하였다. 그마저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강력히 반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내수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도 다수이다.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도 늘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추경과 한국판뉴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중소기업 이하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상생 기반의 경제구조개혁안은 빠져 있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아울러 재벌을 지원하는 과거정책들을 답습까지 하고 있고, 재벌들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는 방관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는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따라서 재벌에게 쏠린 경제구조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바로잡아 경제주체들 사이의 조화와 상생이 가능한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 것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편이다.

오늘 우리가 경제민주화 실천을 다짐하며 요구하는 내용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상생을 바라는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외쳐왔던 내용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힘의 남용을 방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긴급처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존망은 장담할 수 없다. 이에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담긴 헌법 제119조를 내세워 우리 연대를 ‘경제민주화 119 선포단’으로 명명하고, 오늘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는 바이다. 아울러 오늘 뿐 아니라 이번 주를 ‘경제민주화 주간’으로 선포하고 사회 곳곳에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집중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우리 선포단은 경제민주화 노력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경제민주화 실현은 국가 구성원 일부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많은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2020. 11. 9.

경제민주화119선포단

기자회견문 참여단체등 보도자료

월, 2020/11/0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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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의 CVC소유 허용 문제점 진단 국회토론회 개최

 

○ 일시/장소: 2020.11.16(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박용진·민병덕·오기형·이용우·배진교 국회의원, 새로운사회의원경제연구모임

○ 발제:
– 전성인 교수, 홍익대 경제학부 / 경제민주주의21 위원
– 강지원 조사관, 국회입법조사처

○ 좌장: 권영준 교수, 뉴욕주립대 / 경실련 공동대표

○ 토론:
– 김경률 회계사, 경제민주주의21 대표
– 김남주 변호사,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 박상인 교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 경실련 정책위원장
– 정우용 정책부회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 추문갑 경제정책본부장, 중소기업중앙회
– 구성림 지주회사과장, 공정개래위원회

자료집 : CVC 국회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기타, CVC 등 관련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it.ly/37wCFk4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20/11/16-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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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취지를 희석하지 말고 즉각 제정에 나서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2017년 현대중공업 아르곤 가스 질식 사망사고,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2020년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건설현장 화재사고 등에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사업주, 경영책임자, 법인 및 공무원 등의 처벌과 손해배상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 내용에 있어서 당연히 필요하고 진즉 입법되었어야할 법안인데, 그간 수많은 인명을 앗아간 지금에야 논의되고 있는 것이 매우 유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노동존중사회를 실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앞장서 해당 법안의 제정에 힘써야했다.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한 행보이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양대노총이 함께 해당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나, 당내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당론으로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희석시키는 방향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방적 성격의 법안을 가지고 고의 중과실로 인한 재해의 책임을 묻는 법안의 필요성을 헛갈리게 하려는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을 여당이 나서서 자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어제(16일) 이낙연 대표가 최고위원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이번(정기국회)에 처리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며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밝혔다고는 하나 그 진의를 의심할 수 밖 없는 상황이다.

174석의 더불어민주당은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고 외면한다면 여당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포기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제1야당 국민의힘에서조차 ‘초당적협력’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다. 21대 국회 역시 즉각 해당 법안 제정에 나서야 한다. 전태일 열사 50주기가 지난 금요일이었다. 그가 꿈꾸던 노동가치가 실현되는 노동존중 사회를 열어갈 핵심법안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즉각 제정하라.

 

11월 17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화, 2020/11/17-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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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업법인을 악용한

농지투기와 비농민 농지소유 근절대책 수립하라!

정부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에 근거하여 농어업의 공동경영을 통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적으로 농업법인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허술한 법 규정과 설립요건의 완화로 결국 비농민의 농지 투기로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하였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비농업인의 출자 허용범위를 90%까지 확대하였고, 농업법인의 농지소유 자격요건 완화, 상속농지 보유제한 폐지 등이 진행되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농지법상 임원진 제한 규정을 없애 농민이 아닌 경영인의 농업경영 주도가 가능하게 하고 비농업인의 출자지분 한도를 50%에서 75%로 확대하는 것이 추진된 바 있다. 2009년 농어업경영체법 등이 제정되었지만, 지속적인 규제 완화로 농업법인을 통한 비농민 농지소유 등의 악용사례는 더 많아졌다. 물론 많은 농업법인은 기후변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농업의 공동경영을 통해 지역농업을 이끌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도 내 농업법인 실태에 관한 언론 보도가 어제(17일) 있었다.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발표한 감사결과, 농지를 매입한 후 ‘1년 이내’에 되팔아 매매차익을 남긴 농업법인이 8개였고, 매매차익은 적게는 6,000만 원에서 많게는 55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2016년과 2017년에도 다른 농업법인이 농지를 매입한 후 모두 3개월 이내에 팔아넘겨 막대한 차익을 남겼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은 다른 시도에서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업법인이 허술한 법률과 제도를 악용하여 비농민임에도 농지를 소유하고, 나아가 농지 투기에 뛰어들어 매매차익을 실현하고 있는 것이다. 농지를 투기 대상화하고 있다.

정부는 목적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실제 운영이 거의 없는 농업법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기초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 해산 등을 실시해야 한다. 완화되어 있는 설립요건도 강화하여 본래 취지의 농업경영과 농산물의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 및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비농업인의 출자비율이나 조합원 요건에 비농업인을 최소화하여, 농업경영체 육성 취지에 맞게 법률과 제도를 고쳐야 한다. 농지는 해마다 줄어들고 있고, 농지전용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농업법인 활성화란 미명 하의 비농민의 농지소유와 농지 투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정부는 즉각 농업법인을 악용한 비농민 농지소유와 농지 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1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성명

수, 2020/11/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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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재벌 특혜와 경쟁제한 방지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통합 추진책을 제시하라

 

지난 16일 산업은행(이하 산은)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골자로 하는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추진을 위해 한진칼과 총 8천억원 규모의 투자계약을 체결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즉, 한진칼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해 2.5조원의 대한항공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에 총 1.8조원(신주 1.5조원과 영구채 0.3조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지원에 대해 시장에서는 산은이 경영권 분쟁이 일고 있는 한진칼의 백기사를 자처했고, 항공산업 재편으로 인한 독점문제까지 발생한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산은은 투자합의서에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 경영진의 윤리경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통한 오너일가 갑질 발생과 경영성과 미흡시 경영진 교체, 산은이 지명하는 사외이사 3인 및 감사위원 선임 등의 조항이 있어서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실련은 지금까지 산은이 제시한 내용은 국민혈세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내용과 항공산업의 독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판단하는 바,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산은은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추천하여, 경영진에 대한 엄격한 견제와 투명경영 확립을 해야 한다.  현재 한진칼 이사진은 조원태 대표이사 회장을 포함해 사내이사 3인과 사외이사 8인을 합쳐 총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조현민 한진칼 전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전례가 있다. 이러한 갑질 기업에 8천억원이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산은이 철저하게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사를 반드시 사외이사로 추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오너일가에 대한 올바른 견제는 물론, 투명경영의 확립을 통해 혈세낭비를 철저하게 막아야 한다.

 

둘째, 공정위는 합병 심사에서 경쟁제한성과 마일리지 합산 등에서 소비자 피해를 엄격히 평가하고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작년 말 기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의 국내선 점유율은 각각 22.9%와 19.3%였고, 양사의 저가항공사(LCC)인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을 합칠 경우 약 62.5%로 점유율이 올라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치적 판단에 휘둘리지 말고, 노선 별 관련시장을 획정하여 양사의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우려되는 구간에 대해 엄격한 심사를 해야 하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토록 실효성 있는 조치를 내려야 한다. 나아가 양사의 통합으로 인한 마일리지 합산에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방지책도 제시해야 한다.

 

셋째, 정부와 채권단은 통합 대형항공사가 저가항공을 자회사로 두지 않도록 하여, 저가항공의 성장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양사가 합병되어 일반적인 대형항공사(FSC)가 저가항공사(LLC)를 자회사로 둘 경우 저가항공 산업의 성장이 어렵게 될 수밖에 없다. 대형항공사와 경쟁해야 하는 다른 저가항공사들의 경우 현재 매우 어려운 경쟁환경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와 채권단에서는 양사가 통합 후 저가항공사를 자회사로 두지 않는 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저가항공 시장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이처럼, 과거 정부가 개입한 기업구조조정과 인수합병 과정에서 오너일가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서, 노동자와 국민들이 그 책임을 떠안는 전례들이 많았다. “대마불사”라는 말처럼, 막대한 세금을 투입하여 살려 놓은 기업들은 다시 재벌들의 품으로 돌아가는 악순환까지 반복해 왔다. 물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재벌 총수일가에 특혜를 주고 항공산업의 경쟁환경을 저해하는 방식 등으로 양사의 통합이 추진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러므로, 문재인 정부는 재벌 특혜와 경쟁제한 방지할 수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의 통합 추진책을 제시하라.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문재인 정부는 “친재벌” 정부로 국민들로부터 낙인 찍히고 거센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11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118_성명_산업은행의 대한항공 아시아나 인수 지원에 대한 입장_경실련_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1/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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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11. 24.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앞(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대흥동)

▣ 기자회견 취지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기업 부담을 늘릴 것으로 주장하는 10개 경제·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음. 경총은 의견서에서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음. 또한 산재사고 때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

•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꼭 필요한 법안으로 경총의 반대의견에 매우 큰 우려를 느끼며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경영자총연합회의 민생법안 반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공동 기자회견
(2) 일시 : 2020년 11월 24일 (화) 오후 2시
(3) 장소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4)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5) 진행순서
•발언1 : 99%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대변자 경총 규탄 발언
•발언2 :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코로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 반대하는 경총 규탄
•발언3 : 코로나 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붕괴 조장,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총 규탄
•발언4 : 코로나 위기, 99% 취약계층에 전가하는 경총 규탄
•기자회견문 낭독

화, 2020/11/24-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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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기자회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 11. 24. 오후 2시

한국경영자총연합회 앞(서울 마포구 백범로 88 대흥동)

▣ 기자회견 취지

•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기업 부담을 늘릴 것으로 주장하는 10개 경제·노동 관련 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17일 국회에 제출했음. 경총은 의견서에서 감사위원 선임 때 최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상법 개정안, 전속고발권 폐지와 내부거래 규제 대상 확대 등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관련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모두 반대 의견을 밝혔음. 또한 산재사고 때 최고경영자(CEO)에게 과도한 형사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1년 미만 근로자에게 퇴직급여 지급을 의무화하는 퇴직급여법 개정안, 유연근무제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 규제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병가휴가·휴직을 의무화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도 기업을 옥죄는 법안이라는 게 경총의 주장.

•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꼭 필요한 법안으로 경총의 반대의견에 매우 큰 우려를 느끼며 이에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경영자총연합회의 민생법안 반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함.

▣ 기자회견 개요

(1) 제목 :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경총 규탄 공동 기자회견
(2) 일시 : 2020년 11월 24일 (화) 오후 2시
(3) 장소 : 한국경영자총연합회
(4) 주최 :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5) 진행순서
•사회 : 강훈중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발언1 : 99% 민생법안 모두 반대하는 1% 대변자 경총 규탄 발언(경실련)
•발언2 : ILO 핵심협약 비준 반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반대, 코로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고용보험 적용 개정안 반대하는 경총 규탄(한국노총)
•발언3 : 코로나 發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붕괴 조장,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경총 규탄 (한상총련)
•발언4 : 코로나 위기, 99% 취약계층에 전가하는 경총 규탄(참여연대)
•기자회견문 낭독(민변)

▣ 기자회견문

99% 경제민주화 민생법안 반대하는 경총 규탄한다

지난 17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기업경영과 투자 활동을 제약하고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백 건 넘게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면서 ‘10대 경제·노동법안에 대한 경영계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경총은 이러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환경, 노동, 사회복지, 기업경영권 등 각 분야에서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시행돼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며, 지금은 기업 활력 제고와 기업 살리기를 통한 경제·고용위기 극복에 주력해야 하는 시기인 만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국을 이겨낼 수 있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을 고려하여, 법안 심의 과정에서 기업들의 어려움과 의견들을 반드시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참으로 적반하장에 아전인수가 아닐 수 없다.

경총에게 묻고 싶다. 경총이 말하는 기업경영 활성화와 적극적인 투자 활동을 가로막는 자는 정녕 누구인가. 기업들이 총수일가의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을 확대를 위해 국정농단을 일으키고, 총수일가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횡령·배임 등 온갖 불법행위로 회사와 주주들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행위도 서슴지 않으며,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이사회는 총수일가의 입맛에 맞는 회전문 인사로 회사의 불법을 적극적으로 은폐해온 것이 ‘선진 경쟁국보다 과도한 수준의 규제’ 때문인가? 대기업들이 새로운 기술개발이나 적극적인 해외진출을 모색하기보다는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을 탈취하거나 다단계 원하청 구조, 전속거래구조를 공고히 하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은 물론, 중소상인들이 영위하고 있는 영역까지 계열사를 진출시켜 시장을 초토화시키고, 계열사에 그룹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 때문인가? 세계 최고 수준의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매일 7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는 OECD 산업재해사망 1위 국가, 턱없이 부족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실업과 폐업에 내몰리면 바로 한 가정의 몰락을 경험해야 하는 각자도생의 사회, 기업들이 해외에서는 쓰지 않는 독성물질을 활용해 제조·판매한 상품을 쓰다가 1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사망해도 아무런 피해보상도, 책임도 물을 수 없는 미비한 법제도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과도한 규제 때문인가? 경총의 비판과 지적은 그 대상도, 그 원인도, 그 해결책도 모두 틀렸다.

오히려 경총 소속 4천 여개 회원사들의 경쟁력 강화와 상생발전,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경제민주화 10법이다. 재벌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해소해 중소기업들과 상생하는 원하청구조를 만들고, 이사회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통해 기업경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대하며, 안정적인 일자리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을 통해 숙련도와 노동생산성을 제고하는 것이야말로 엄중한 글로벌 경쟁시장을 해쳐나가기 위한 유일한 방안이다. 심지어 이러한 법제도들은 이미 해외 선진국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들이 대부분이며, 오히려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글로벌 투자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의 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총이 이렇게 국제 표준에도, 사실관계도 맞지 않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사실이 매우 놀라울 따름이다.

경총은 99%의 상생과 경제민주화의 실현을 가로막기 위한 음해와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을 애꿎은 노동자와 중소상인, 미비한 제도 탓으로 돌리지 말고 1% 재벌·대기업의 전횡과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 함께 나서라. IMF 국난 당시 대다수 국민들이 각고의 노력과 금모으기 등을 통해 기업들을 살려놓고도 뒤이은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의 낭떠러지에 내몰린 경험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당면한 코로나19 시대의 극복을 위해 경제민주화, 노동, 민생 10법의 처리는 더 이상 미뤄서도, 미룰 수도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우리 제 단체들은 1% 특권층의 음해와 왜곡을 넘어 99%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함께 싸울 것이다. 경총도 경제민주화와 상생을 위한 걸음에 함께 나서라.

2020년 11월 24일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기자회견문

수, 2020/11/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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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문]

정부는 론스타와의 밀실 협상 중단하고 ISDS 진행과정 즉각 공개하라!
론스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회 청문회 실시하라!

일시: 2020년 11월 25일(수)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문 앞

사진ⓒ=뉴스클레임

 

미국계 사모펀드 회사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비공식절차로 9,700억원의 협상안을 제시한 것이 언론 보도로 드러났다. 이 협상안은 ‘청와대 고위관계자를 통해 법무부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무부 관계자는 “론스타의 협상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문건”이라며, “범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결국 그동안 일관되게 협상과 관련하여 론스타로부터의 공식 제안은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했던 정부도 이번 제안은 공식 제안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 간의 부적절한 밀약설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중에 풍문으로 떠돌았던 내용이다. 정부가 ISDS(투자자-국가분쟁)을 제기한 론스타에게 ISDS 취하를 명분으로 약 1조원 남짓한 돈을 지불하기로 밀약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이런 밀약의 존재를 공식적으로 부인해 왔다. 이번 론스타의 제안은 이런 밀약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하게 만든다. 따라서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ISDS으로 인한 손실 최소화’나 ‘값비싼 수업료 지불의 계기’ 등 어불성설의 논리를 동원해서 이런 밀실 협상에 나서서는 안된다.

 

더군다나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으로서 우리나라 은행을 소유하고 이익을 수령해 간 위법을 저지르고도 모자라 ISDS까지 제기한 론스타와의 협상은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기자회견 발언처럼 “협상을 주장하는 자가 바로 범인”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론스타와 당시 금융 모피아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진실규명 및 책임자 처벌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의 협상안을 무조건 수용하거나 밀실 협상하는 것은 정부가 론스타 사태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우리 시민단체들은 정부론스타의 밀실 야합 중단, 국회를 통한 협상안 공개 논의, ISDS 진행과정과 자료 공개, 론스타 국회 특별 청문회 개최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론스타와의 협상 여부에 대해 한 점 의혹 없이 그 경위와 향후 입장을 공개해야 마땅하며, 그 공개 논의는 국회가 주도해야 한다. 국회는 론스타 사태의 전모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조속히 론스타 청문회를 개최하여 국민의 재산을 수호하고 금융감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20년 11월 25일
국회의원 배진교 / 경제민주주의21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금융정의연대 / 민변 국제통상위원회 / 참여연대

 

취지 및 목적, 기자회견문, 론스타 협상제안 문서 분석과 의문점에 대해서는 아래 보도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1125_보도자료_론스타_ISDS_협상_제안에_대한_시민사회단체_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수, 2020/11/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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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동 기 자 회 견]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정의로운 판결을 해야 한다

▪일시 : 2020년 12월 7일 (월) 오전 11시

▪장소 :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1.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삼성 이재용 부회장 파기환송심 재판이 12월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1월 30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5명의 파기환송심 7차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3일 전문심리위원단 의견서를 받고 7일 법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직접 들을 예정이고, 의견서는 특검과 이 부회장 측에도 전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파기환송심 재판과정에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와 같은 법경유착이 있었고, 삼성과 재벌을 비호하는 측에서는 경제불황 등을 이유로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만큼,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3. 이에 오는 7일(월) 시민사회와 노동단체에서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대해 다시 한 번 사법정의에 입각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생각해서라도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4. 프로그램(안)

▪일시 및 장소 : 2020. 12. 7. (월)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정문
▪공동주최 :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발언 :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경실련 정책위원장)
김종보 변호사(민변)
김영수 국장(한국YMCA전국연맹)
▪기자회견문 낭독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취지문

금, 2020/12/04-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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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을 더 후퇴시킨 더불어민주당은 국민들 앞에 친재벌 정당임을 선포한 것이다

 

어제(7일)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해 상법개정안 중 쟁점이 됐던 감사위원분리 선출시 3%의결권 제한과 관련하여 사내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산하여 3%로 의결권을 제한하고,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시에는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산 없이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되어 경성담합에만 적용하기로 했던 전속고발권제 폐지조항 역시 삭제한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실효성 없이 이름뿐인 공정경제 3법이었지만, 이마저도 재계의 의견을 수렴해 더욱 후퇴시킴으로써 공정경제와 전혀 무관한 법으로 만들어 버렸다.

 

정부와 여당이 제시했던 최초안은 딱 “1명” 이상만 감사위원을 분리선출 하도록 하고, 선출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등의 지분을 합쳐서 3%로 의결권을 제한하자는 안으로 실효성이 낮았다. 이에 재계에서 극렬히 반대하자, 정부와 여당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를 분리하여 적용토록 하고 최대주주와 일반주주 모두 개별 3%로 완화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재벌에 손을 들어줬다는 의미이다. 개별 3%로 의결권 제한을 완화할 경우 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한 최대주주의 의결권 제한 효과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역시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요구되는 지주회사 출자제한을 신규 지주회사만 적용토록 하고, 전속고발권제 역시 경성담합에 대해서만 폐지토록 하는 안에서 전속고발권을 현행대로 유지한 다는 것은, 결국 정부와 여당이 공정경제를 포기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이 실효성 없는 공정경제 3법보다 더욱 중요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징벌배상제, 디스커버리제도, 집단소송제 법안 통과에 소극적인 것을 볼 때, 정부와 여당이 재벌개혁에 대한 아무런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재벌들의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벌개혁을 외치며 정권을 창출 했던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에 대해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개악(改惡)을 중단하고 법안을 실효성 있게 수정·통과시켜 재벌개혁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앞으로는 이름만 거창한 “공정경제” 3법을 앞세워서 논의하는 척하고, 정작 그 뒤에서는 친재벌 특혜법안인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와 ‘차등의결권 도입’ 법안을 상정시키려는 대국민 사기극 역시 즉각 중단해야 한다.

 

12월 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8_성명_더불어민주당의 공정경제3법 후퇴에 대한 입장_경실련_최종

문의: 경제정책국 02-3673-2143

화, 2020/12/08-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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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동성명]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일반지주회사의 CVC보유허용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오늘(8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는 안건조정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법 일부 및 전부개정안」법안과 관련하여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CVC) 보유 허용 관련 법안까지 포함하여 심사 의결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이 법안은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가속화시키고 경영권 승계의 편법이 될 수 있어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정경제 3법과도 정 반대방향의 규제완화 법안이다. 따라서 폐기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해도 부작용에 대한 강력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하므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1일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했고 그 위험성과 우려를 학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도 있다. 그리고 향후 정무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심사하기로 결정하였던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정무위원회에서 정부의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 내용에 이 법안을 은근슬쩍 밀어넣어 통과를 시키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어, 비민주적인 논의와 절차에 대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 법안을 주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는 정무위 의원들이 있음에도 이러한 의견을 무시한 채 비민주적인 논의 절차를 통해 통과시키려 한다면 스스로 친재벌정당임을 선포하는 것이고, 코로나19 확산을 구실로 재벌 특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재난자본주의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현재 국내의 낮은 벤처투자 비중은 지주회사 규제와 무관하다. 지주회사 규제를 받지 않는 삼성그룹의 경우에도 1999년 삼성벤처투자를 설립해서 운영해오고 있으나 국내 투자비중이 전체 투자액의 2.93%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 2018년 공정위에서도 CVC 규제가 풀린다고 해서 CVC가 더 생기거나 투자가 늘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한 적도 있다. 또한 시중의 풍부한 유동성을 고려했을 때, 유망한 벤처기업이 있다면 CVC 허용과 무관하게 벤처지주회사, 계열회사, 외국계 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벤처투자에 나설 것이다. 결국 벤처활성화나 투자가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구조가 재벌대기업 중심의 폐쇄적인 하청구조로 기회와 유인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주회사의 CVC 보유허용은 득은 미미하나 지주회사의제도의 무력화와 금산분리 훼손, 총수일가의 새로운 사익편취 수단으로의 활용으로 인한 사회적 손실은 매우 클 것이다. 나아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소유 허용은 재벌이 타인의 자본을 활용해 계열사를 무분별하게 확장하고, 경우에 따라 총수일가가 소유한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몰아주기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시민사회는 전염병 발발에 따른 재난극복 및 투자활성화를 구실로 경제력 집중과 부의 세습의 길을 여는 법률을 별도의 심도 있는 논의없이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시중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창의적 경제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가에 대한 고민은 덮고 오직 재벌의 부의 독점 욕망의 고삐를 푸는 방식만을 고집하는 정치권의 무책임함에 대해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만에 하나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이 꼭 필요하다면 금산분리원칙을 깨뜨리지 않고, 외부 차입 없이 자체자금으로만 투자하도록 하는 방안이 얼마든지 있다. 즉 CVC 펀드에 대해 계열사나 외부자금 출자를 금지시켜 버리고, 일반지주회사가 출자하는 자본금과 총수일가가 출자하는 자본금만으로 CVC를 허용하도록 하면 된다.

앞서 지적했듯이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문제는 금산분리 원칙의 훼손,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의 부작용이 매우 크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금이라도 공정경제 실현을 더욱 어렵게 할 CVC 법안을 폐기하거나, 벤처활성화가 필요하다면 충분히 시간을 갖고 올바른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벌의 새로운 사익편취 수단을 제공하고,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킨 친재벌 정당으로 국민들과 유권자들의 거센 비판에 직면할 것이다.

2020. 12. 8.

경제민주주의21,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공동성명

수, 2020/12/09-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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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5법,정기국회에서반드시처리하라

박근혜정부도추진했던공정경제3법무작정반대하는국민의힘규탄

민주당은국민과약속한재벌개혁·공정경제법안후퇴없이처리해야유통법,하도급법,집단소송3법논의안돼,12월임시국회서처리촉구

일시·장소:2020년12월8일(화)오전11시,국회정문앞

1. 전국 200개 노동조합과 중소상공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119는 8일(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방지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일감몰아주기·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서비스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의 상생과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5법의 처리에 미온적인 여야 국회를 규탄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내일인 12월 9일이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임에도 여야 국회가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3법 처리를 두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3법 등은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안이 본인들이 여당이던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입장을 바꿔 무작정 반대만 일삼고 있고, 민주당은 본인들이 약속했던 상법을 후퇴시키거나 공정거래법에 CVC도입 등 규제완화 법안을 묶어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3. 또한 이들은 코로나19로 중소상인들의 줄폐업과 관련 노동자들의 휴직·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유통재벌과의 최소한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아예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이은 조선3사 하도급 불공정 제재와 관련해서도 하도급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라임·DLF·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소송3법’의 추진도 난망한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들의 경우 정기국회 내에서 최대한 처리하되 어려울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끝

▣ 첨부자료1. 기자회견 진행안
● 제목 : 경제민주화 5법 처리 못하는 국회 규탄 및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년 12월 8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경제민주화119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2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언3 :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 발언4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세형 경실련 팀장

▣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국회는 경제민주화 5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법안인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대규모 소비자 피해의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등의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아예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안건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여야가 앞다투어 경제정당, 민생정당을 외치면서도 그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경제민주화 5법에 대해서는 재계의 눈치만 보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 수년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거듭해온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두고서 이제와 공청회를 하자, 안건조정소위원회를 열자, 시간끌기에 나선 ‘국민의힘’의 행태는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안은 이미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부터 당의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안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안으로,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는 수준의 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돌연 입장을 바꿔 이 법안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해외 자본의 경영간섭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재계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며 공정경제3법의 처리를 막아서고 있다.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없는 행태이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기업가치 평가절하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3법이 필수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 처리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본인들이 지난 정부에서 약속했던 안보다 후퇴한 지금의 정부안을 엄중히 비판하고,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이 ‘재계의 꼭두각시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재벌의힘’, ‘재계의힘’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를 핑계 삼아 문재인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 현재 논의 중인 「상법」 정부안은 2016년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공동발의했던 안보다 크게 후퇴한 안 임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보다 더 물러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두고 흥정을 하려하지 말고 2016년 본인들이 약속했던 수준의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행여나 민주당이 현재 정부안에 대한 비판적인 보완 없이 그대로 처리하거나 이마저도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후퇴시켜 처리하고자 한다면 재벌개혁과 공정한 경제체제,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촛불시민들의 엄중한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과 「공정거래법」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야 국회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열망에 응답하기 위해 더 이상의 흥정과 후퇴 없이 공정경제3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집단소송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있는만큼 즉각 여야 대표단 협상을 통해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해당 법안의 처리를 모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어렵다면 당장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올해 안에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집단소송법」의 처리를 마무리하고 코로나19로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정쟁에 골몰하며 경제민주화5법을 무산시킨다면 우리 제 단체들은 21대 국회를 반개혁·반민생 국회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대국회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 12. 8.

경제민주화119 참가단체 일동

기자회견문

수, 2020/12/09- 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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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의원들에 고함

–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은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 CVC 법안은 악용 가능성 통제, 벌칙 강화 없이 통과 안돼
– 관행과 제도를 무시한 꼼수 통과, 절대 합리화될 수 없어

 

현재 정무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정부안)과 소위 “CVC 법안”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긴급하게 우리의 의견을 밝힌다.

 

첫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삭제하려는 시도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전속고발제 폐지는 우리나라 공정거래 제도의 정상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오랫동안 학계와 시민사회가 촉구해왔다. 그런데 안건조정소위원회에서 유지하기로 한 전속고발제 폐지를 갑자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삭제하려는 시도는 즉각 중지해야 한다.

둘째, CVC 법안은 졸속으로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 현재 사실상의 정부안인 윤관석 의원 안에는 외부자금의 출자 허용, 총수 일가 및 그 투자회사에 대한 지분 매각 금지 부재, 벌칙 조항 부재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분노할 수밖에 없는 점은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어느 정도 서로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에서 느닷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윤관석 의원 원안의 강행 처리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는 것이다. 만일 이것이 진정 여당과 정무위원회 의원들의 진심이라면 시민사회와 국민을 상대로 입법 장난을 친 것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국회 정무위원회가 상식과 이성에 부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8일
경제개혁연대•경제민주주의21•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참여연대

 

문의: 경실련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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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해
토론과 합의를 깨고 비민주적 절차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러 쟁점으로 인해 해당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이는 최대 90일간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전속고발권유지를 목표하고서, 전속고발권 폐지내용으로 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눈속임’ 통과시키고, 직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내용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를 다시 넣어 최종적으로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작태는 사실상 적접절차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거여 다수당의 또 하나의 폭주 선례를 남긴 것으로 과거 현재의 여당이 비판하던 사실상 ‘날치기’ 통과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기업범죄의 면죄부로 작용해왔던 전속고발권 제도는 지난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 설치와 함께 도입되어, 경쟁제한성 판단 등의 전문성이나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검찰고발권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제도는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재벌의 면죄부로 전락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 無錢有罪)”의 폐해가 사회경제적으로 막심하여,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폐지를 공약한 바 있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전면폐지에서 경성담합폐지로 후퇴했다가, 결국 현행유지라는 개악을 선택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이 재벌들의 손바닥 뒤집듯 변경된 이유에서 대해서도, 이게 과연 국민과 대통령의 뜻 이었는지 정부·여당 내 친재벌 대변 세력의 의지인지 국민들 앞에서 그 소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촛불정부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규탄하며 재벌개혁을 외쳤기에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창출 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실상 개악과 다름없는 공정거래법안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를 앞세워 대단한 개혁입법인 양 하는 포장을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계속 어긴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9_경실련 성명_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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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의 CVC보유 허용하는 특혜법안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의 비민주적 친재벌 행태에 규탄한다

진정 공정경제를 바란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부결시켜야

 

오늘(9일) 새벽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일반지주회사의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보유를 허용해주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기어코 통과됐다. 제1야당인 국민의 힘이 빠지고, 정의당 배진교 의원만 반대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머리수로 밀어붙여 단 5분 만에 해당 법안을 상임위에서 졸속 처리해버렸다. 결국, 정기국회에서 연내 강행처리 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에 CVC법안까지 몰래 끼워 넣는 대국민 사기극을 벌린 것이다. 재벌들이 요구하는 이 법안은 CVC의 수신행위, 즉 펀드를 통한 외부출자 40%까지 확대 및 200% 차입을 대폭 허용하는 등 재벌기업에게 금융업을 허용하려는 것이다. 이 늦은 야밤까지 그렇게 재벌을 걱정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무위의원들의 행태에서, 경실련은 재벌개혁과 공정경제에 대해 일말의 기대조차 할 수 없는 정부여당과 재벌의 망국부고(亡國富庫) 현실에 개탄한다.

 

이번 CVC법안은 금산분리의 원칙을 훼손하고 현행 지주회사 규제를 무력화 시켜 재벌의 경제력 집중 심화와 재벌의 경영권 세습의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또 다른 지름길을 열어주는 등 경제사회적으로 많은 부작용을 안고 있다. 이는, 지난 12월 1일 정무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진행한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CVC 허용의 위험성과 그 우려를 이미 객관적으로 확인한 바, 향후 소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로 결정했던 사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정무위의원들은 이번 CVC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전속고발권’ 제도를 미끼삼아 동료 야당의원의 뒤통수까지 치며, 몰래 안건조정위원회의 문턱을 넘기려는 등 절차적으로도 비민주적인 행각을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을 통해 CVC 법안은 물론, 전속고발권의 현행 유지, 감사위원 분리선출 3% 의결권 제한 후퇴 등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대다수의 법안들을 모조리 후퇴시켜 버렸다.

 

이제는 정무위원회의 개악을 넘어 본회의에서 통과가 전망되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어떤 의원들이 친재벌 CVC법안 통과에 협조하고, 찬성하는지 철저히 감시하여 향후 우리 유권자들에게 알릴 것이다. 진정 재벌개혁과 공정경제를 바라는 소신 있는 의원들이 국회에 남아있다면 본회의에서 반드시 반대표를 던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9_경실련 성명_재벌의 CVC보유 특혜법안 정무위 통과에 대한 입장 (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수, 2020/12/0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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