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부국장
이 글은 한겨레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양심적 거부자를 범죄자 처벌, 구금하고 낙인찍었던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할 것인가?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권으로 인정했다.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처벌과 수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차기 법적 전쟁터는 대법원이다. 8월 30일 대법원은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현재 천여 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생이 걸린 모든 재판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보기)
국제법과 국제규범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양심적 거부자들이 법적 처벌을 비롯한 어떤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뒤집었다. 판결 이후 국방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2007년에 제안된 바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내린 이래,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한국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도록 더욱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사례 5건을 포함한 16건에 대해 적절한 대체복무 선택지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UN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여럿 나왔다.
오늘날 한국과 같은 규모로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데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은 대체복무의 형태 역시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모든 대체복무는 반드시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체복무는 지원자 평가를 포함, 복무의 내용과 관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민간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국방부 관리 하의 “비전투 복무” 및 대체복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복무와, 성격과 조건상 처벌적, 차별적으로 여겨지는 형태의 대체복무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이 복지 제도 및 연금 혜택, 교육과 채용에 있어 차별이나 미래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끝으로, 모든 대체복무는 개개인의 양심적 거부 사유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단일 형태의 대체복무제는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할 문제는 이 외에도 많다. 현재 수감 중인 100여 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만 명에 달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심적 거부자들과 그 가족이 수감으로 인해 잃어버린 3만 7천 시간(여호와의 증인의 추정치)에 달하는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웃 국가와의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분쟁을 겪은 후 2003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바 있는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당시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대체복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자들은 그 후로도 10년 간 복무를 거부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수감도 계속되었다. 국제 사회의 긴밀한 감시 속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정부는 거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3년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대법원은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파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단번에 제대로 해결할 기회를 맞이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수 천 명의 청년들에게 미래라는 기회를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이 한국의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021년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폭력에 대항하는 여성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Women Against ViolencE》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성 작가 8명과의 협업을 통해 파도가 되어 여성 폭력에 대항하는 다양한 일상의 목소리를 담아봅니다. 아래의 작품은 이번 캠페인의 메인 디자인을 작업한 페이퍼프레스의 작품입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메인 포스터 1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메인 포스터 2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메인 포스터 3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메인 포스터 4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메인 포스터 5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메인 포스터 6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영상 슬로건 1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영상 슬로건 2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영상 슬로건 3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Giphy 스티커
파도는 멈추지 않는다 로고 3종
작가명
페이퍼프레스
참여 소감
페이퍼프레스는 9999999999–번의 파도 중에서 그래픽 파도 1로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뒤 이어질 999999999999999–번의 파도들이 너무 기대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큰 충격이 발생했습니다. 첫째, 기존 질서와 완전히 다른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이고 둘째,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들이 수면 위로 올라왔다는 점입니다. 전자는 변화된 질서 속에서 새로운 문제 발견과 대안 발굴이 요구되지만, 후자는 기존에 있었던 문제를 그간 제대로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게 느껴집니다.
특히 지난해 벌어진 인천 용현동 화재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이미 과거부터 엄연하게 존재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가시화된 사건입니다. 아동 방임 및 학대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 문제는 충분히 사회적 관심을 기울이고 지원할 수 있었으나 부족했던 게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및 방임 사건이 연달아 일어났고, 아동학대 사실과 부모에 대한 처벌 문제에 대중의 관심이 쏠렸습니다. 특정 사건에 분노를 표하고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분노를 넘어 왜 이러한 일이 반복해 발생하는지 돌아보고 해결 방안을 찾는 쪽으로 확장해야 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아동 돌봄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5명의 전문가(종합사회복지관/지역아동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장애통합어린이집/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를 직접 만났습니다. 아동 돌봄 문제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은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전문가의 시선으로 아동돌봄과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의 현재를 짚어보고, 향후 필요한 지점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인터뷰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에서 놓치기 쉬운 차상위계층을 위한 복지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일정 수준’을 충족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생활보호대상자로서 사회안전망 내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취약계층 지원금액과 지원 정책을 좀 더 보완해야 한다는 등 다양한 의견이 있지만, 정부에서 행정망을 통해 취약계층을 모니터링하고, 법적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은 사회안전망을 누릴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일정 수준’에 벗어난 차상위계층도 매우 많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소득과 불안정한 비정규 노동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부모의 수입으로 생활을 영위하기가 불가능한데도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셈입니다. 우리 사회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아동만이 아닌 부모의 상황까지 살피는 모니터링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를 다룰 때 아동 위주가 아닌 가정 전체를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아동학대 및 방임은 친부모에 의해 이뤄집니다. 상황이 발생하자마자 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나 방임이 발생하는 가정의 대부분은 부모의 건강 및 심리상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부모의 건강 및 심리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상황은 가정의 안정뿐 아니라 육아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적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 및 차상위계층 가정을 빠르게 발굴해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및 육아 상담을 제공해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 발굴 및 모니터링이 제대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육아 주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짚어봐야 합니다. 현재 육아 주체는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아동수당 등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생계 부담에 더해 육아 부담도 온전히 짊어져야 합니다.
생계와 육아 양립하는 부모를 위한 아동돌봄의 역할
‘부모의 육아 전담은 당연하지 않나’라고 반문할 수 있지만, 부모가 생활과 육아를 양립하는 데 있어 부모가 육아를 전담하기 어렵습니다. 이 지점에서 아동돌봄의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마을공동체가 아이들의 양육을 보조하고 가정을 도와주는 형태로 발전돼야 합니다. 또 아동 중심으로 마을공동체가 형성되고 나아가 생활과 육아를 양립하는 과정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형태가 만들어진다면 아동학대 및 방임에 관한 우려는 크게 낮아질 수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러 지방정부에서는 공동체를 통해서 육아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우리동네키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네에 우리동네키움센터(일반형)을 운영하고, 이를 규모별로 체계적으로 구성한 상위조직인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을 만들어 동네의 아동돌봄 조정 역할을 맡기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돌봄 조정관을 배정하고, 공적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단순히 아동을 돌보는 것을 넘어서 돌봄 수요 파악, 돌봄 정책 건의 등을 통해 돌봄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부천시에서는 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다기관 협력체계를 구성해 사례 발굴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일수록 의료서비스를 받아야 못한 경우에 주목한 것입니다. 아동 주치의 제도를 통해 아동의 건강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사하면서 가정환경도 함께 모니터링한다면 아동 돌봄을 위한 사회안전망 모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동 돌봄 현장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및 방임 문제를 지나치게 아동에 국한에 바라보고 있다는 점을 환기했습니다. 아동돌봄은 공동체의 씨앗으로 그저 가정의 문제가 아닌 공동체의 문제입니다. 마을공동체의 회복을 통해서 아동과 가정을 돌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앞으로도 아동돌봄뿐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처한 문제들을 단편적인 시각이 아닌 다각도로 살펴보며 정책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월요일, 17일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TB이다. IDAHOTB은 더 이상 동성애를 정신 질환으로 분류하지 않기로 한 세계보건기구의 결정을 기념하기 위해 1990년 유엔이 지정하였다. 2018년에는 트랜스젠더 역시 정신 질환 목록에서 제외되었다.
이처럼 국제사회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트랜스젠더, 인터섹스이하 LGBTI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 한국 사회의 LGBTI에 대한 혐오와 차별은 공고하다. 이러한 차별은 의료와 고용, 주거와 같은 기본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개인과 사회에 비극적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성별정체성 때문에 강제 전역 당했음에도 트랜스젠더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용감하게 목소리를 높였던 고 변희수 하사 등 트랜스젠더 3명이 올해 초 연이어 사망한 사건이 이를 방증한다.
한국에서 트랜스젠더 인권의 주요한 장애물은 매우 제한적인 법적 성별 정정 과정이다. 전월세 계약, 공문서 발급, 취업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으로 대다수의 공적 증빙 활동을 해야하는 한국에서 신분증에 표시된 성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모습이 현저히 다른 경우, 즉 법적 성별 정정을 획득하지 못한 개인은 사실상 일상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국제앰네스티와 인터뷰한 한 트랜스젠더 고등학생은 이렇게 밝혔다. “학교에서는 법적 성별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이분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튄다’ 싶으면 욕합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쉽사리 취업하기 어려워,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싼 수술비를 모으기는 커녕 생계를 이어 가기도 쉽지 않습니다. 수술을 다 마쳐도 판사 마음에 따라 법적 성별이 정정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지난해 발표된 국가인권위원회의 ‘트랜스젠더 혐오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트랜스젠더들은 병원 진료, 보험 가입, 은행 업무, 취업, 투표참여까지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취업의 기회마저 제한된 상황은 이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때문에 이들은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 외에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청소년 트랜스젠더는 학교와 교실에서 소외되고 있다. 사실상 삶의 거의 모든 면에서 차별에 직면하고 있다.
많은 트랜스젠더들은 폭력적 요건 때문에 법적 성별 정정을 포기한다. 실태조사에서 591명의 응답자 중 단, 8%만이 합법적으로 성별을 변경했는데, 86%는 시도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그 중 약 60%는 법원이 요구하는 의료 시술 비용 부담을, 40%는 법적 절차의 복잡성을 포기 사유로 밝혔다.
누구나 혐오와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고싶어 한다. 트랜스젠더를 포함한 LGBTI도 그렇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트랜스젠더를 차별에서 보호하는 것은 고사하고, 폭력적 성별 정정 과정을 유지함으로써 의무를 저버리고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이유로한 차별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서 여전히 표류하고 있는 것 역시 무책임의 연속이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정신과진단, 강제적 불임시술, 성기 재건과 같은 의학적 치료를 요구하지 않고 개인의 자기선언에 기초하여 간단한 행정절차를 통해 성별 정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국에 오랜 기간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국은 차별적이고 폭력적 조건이 포함된 낡은 대법원 지침을 유지하여 국제인권법과 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차별적 법적 성별 정정 절차를 즉각 개선해야 한다. 변 하사를 비롯한 최근의 비극적인 죽음 이후 시민들은 분노와 용기로 연대하고 있다. 차별과 혐오에 맞서 정부가 제 역할을 다한다면, 누구도 차별의 벽 앞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지난 7월 7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이라는 정책 문서에서 3대 인구위험 가운데 하나가 지역소멸이다. 인구 구조의 불리한 변화 속에서도 수도권에는 여전히 몰려드는 인구로 북적이고, 살 집도 부족하고 대중교통은 만원이다.
반면 지역은 젊은층이 떠나고 지역을 지키는 주민들은 점차 늙어가면서 출생 아동이 줄어들고, 혁신할 수 있는 힘과 활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표현 자체는 자극적이지만 일반 국민, 특히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위협을 실감나게 표현한 단어다.
쇠퇴하거나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을 살리는 방안에 관해 광역, 기초 구분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다. 가장 손쉽게 떠올리는 방안은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자원, 시장 접근성, 우수한 인력, 산업 생태계가 없는 지역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혁신과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무작정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발상보다는 진전된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은 나름대로 서로 다른 기대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들을 모은다고 해서 혁신이나 개혁의 아이디어나 시너지 효과가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거버넌스는 스스로 무엇을 하기보다 특별히 구체화된 혁신계획도 없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각종 사업자금을 많이 따오려는 로비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골몰하기도 한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 연령에 가까운 사람들은 농촌 및 어촌 등의 지역으로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방안을 찾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농어촌에서 여유롭게 제2의 삶을 살겠다는 식으로 농어촌 마을이 아닌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렇다면 지역소멸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농어촌 마을 단위에서 지역쇠퇴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을 찾는 건 매우 어렵다. 농어촌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대부분 60세를 넘는 고령자로서 새로운 시도나 혁신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혁신과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소규모의 시나 군 단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역의 산업이나 무언가를 혁신할 할 때 혁신 역량이나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지역의 산업, 제품, 서비스를 혁신하거나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할 땐 목표를 세우고 계획해야 한다. 계획을 세울 땐 유사하거나 다른 사례 및 제도를 참고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나아가 목표와 계획에 함께 세우고 사업을 함께 할 사람을 규합해야 한다. 이들과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상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다.
중ㆍ대기업은 각 분야 별 오랫동안 축적된 조직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들 조직화된 혁신 역량이 시장에서 신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한 뒤 마케팅, 사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의 산업, 서비스, 제품 혁신을 위해서 무엇보다 혁신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역량은 지역 등에서 각종 사업의 다양한 실패와 작은 성공 경험을 하고, 다른 사례들을 배우는 가운데 형성되고 축적될 수 있다.
혁신 역량은 개별적 역량으로 시작해서 집단적이고 조직화된 역량으로 발전될 수 있다. 지역에서는 대기업과 같이 축적된 조직화된 역량을 갖추거나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지역에서 개별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조금은 조직화되고,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모임이 있어야 경험이 쌓이면서 논의될 수 있다.
지역혁신을 위해서 이해 당사자 간 단순한 거버넌스가 아닌 이해관계를 넘어서 지역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공동으로 실험하면서 경험과 지혜를 쌓아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역 일꾼의 모임을 꾸리는 게 중요하다. 지역의 산업, 업종, 서비스, 제품의 혁신도 결국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음완갈라 마타칼라Mwangala Matakala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캠페이너가 Mail & Guardian에 게시한 기고글입니다.
차량을 탄 여성이, “모든 여성과 연대한다”는 푯말을 들고 여성 인권을 옹호하고 있다.
1962년 7월, 범아프리가 여성기구PAWO가 설립된 지 올해로 59년이 되었다. 해당 기구는 현 아프리카연합Africa Union의 전신인 아프리카 통일기구Africa Unity의 소속기구로 설립된 곳이다. 매년 7월 31일마다 기념하고 있는 범아프리카 여성의 날은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서 이루어진 여성 해방 운동을 되새기는 중요한 날이다. 그와 더불어 8월 9일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여성의 날로, 1956년 남아공의 인종차별적인 통행증법에 항의하며 유니언 빌딩으로 행진했던 여성들을 기념하는 날이기도 하다.
그로부터 세대가 두 번 바뀌었지만, 남아공의 현재 상황은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 여성과 소녀들은 여전히 자신의 인권과 안전을 위해 싸우고 있다. 코로나19의 출현은 기존의 구조적인 젠더 불평등과 차별을 드러내 주었고,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피해가 젠더화되어 있음을 재차 일깨워주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 남아공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들은 여성과 소녀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이곳 역시 팬데믹 이전부터 젠더 기반 폭력이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제한 조치의 수립 및 시행은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이 급증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실제로 관련 폭력 사건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사망자가 여러 차례 급증함에 따라 함께 증가했다.
코로나19 격리병동에서 병상이 가득 차고 산소가 부족해진 것 처럼, 여성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들을 위한 쉼터 역시 수용공간이 급속히 부족해졌다. 남아공의 광산 도시 러스텐버그에 위치한 그레이스 지원 센터Grace Help Centre 역시 이런 보호시설 중 하나다. 첫 번째 봉쇄 조치가 시작된 2020년 팬데믹 초기 단계부터, 이미 이곳은 수용 인원 30명이 모두 찬 상태였다. 남아공의 다른 보호시설들 역시 몰려드는 여성들을 수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들은 폭력적인 배우자 및 가족들과 격리된 상태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원망이 붕괴된 상황에서 벗어나려는 여성들이었다.
지역적, 국제적 수준의 여성인권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어느 정도 진전이 있긴 했지만, 아프리카 전역에 있는 여성과 소녀들은 유독하고 폭력적인 관계 속에 여전히 갇혀 있는 상태다. 예를 들어, 아프리카 여성 인권에 관한 아프리카 인권헌장 선택의정서Protocol to the African Charter on Human and Peoples’ Rights on the Rights of Women in Africa, Maputo Protocol, 이하 마푸토 의정서에서는 여성과 소녀에 대한 젠더 기반 폭력 및 모든 형태의 착취를 금지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여성과 소녀의 안전에 해를 끼치는 유해한 관습이 포함된다. 그러나 마푸토 의정서(및 다른 조약)의 이행은 여전히 요원하다. 아프리카 지역 전역의 사법제도가 젠더 기반 폭력 생존자의 필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이를 개선할) 정치적 의지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여성과 소녀가 처음부터 폭력 행위를 신고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회문화적 태도, 유해한 젠더 고정관념, 습관, 관습 등 역시 의정서의 이행을 요원하게 만들고 있다.
젠더 기반 폭력에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무덤 위에 그들의 나이와 사망 이유가 작성되어 있다.
이처럼 어려운 상황 때문에, 마다가스카르의 여성은 봉쇄 기간 동안 가정 폭력을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신고를 한다고 해도 필요한 필수적인 보호 조치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마다가스카르에서 가장 최근인 2018년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여성 4명 중 1명이 현재 또는 전 배우자가 저지르는 신체적 폭력의 피해자였다. 2019년 12월 13일, 마다가스카르 의회는 젠더 기반 폭력 근절을 위해 새로운 법을 채택했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제한 조치로 인한 피해를 경감하지 못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는 약해졌고 법적인 조치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젠더 기반 폭력 사건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한편, 아프리카 지역의 다른 국가도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2020년 6월 중순까지 여성과 어린이 21명이 여성의 배우자에 의해 살해되었으며, 경찰 기록에 따르면 2020년 4월 봉쇄 첫 주 동안에만 성폭력 사건이 37% 증가했다. 체고팟소 풀레Tshegofatso Pule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사건은 임신 8개월차인 28세 여성이 2020년 6월 4일 실종되었다가 4일 후, 요하네스버그에서 흉기에 찔려 나무에 매달린 채 발견된 사건이다.
짐바브웨의 경우, 가정폭력 피해 여성에게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인 무사사 프로젝트Musasa Project의 기록에 따르면, 전국적인 봉쇄 직후 11일 동안 764건의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까지 월간 500건으로 기록되던 것에 비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다.
모잠비크에서는 지역 비정부단체인 공공청렴센터 Center for Public Integrity가 마푸토의 은들라벨라 여성 교도소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에 대한 끔찍한 폭력과 착취에 대해 공개했다. 2021년 7월 법무부가 설치한 조사위원회는 성착취, 고문, 그 외의 부당대우를 포함한 교도관들에 대한 의혹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성인권 보호를 말로만 논하지 말고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음완갈라 마타칼라, 국제앰네스티 남아프리카 지역 사무소 캠페이너
안타나나리보부터 마푸토까지 여성과 소녀들이 겪어 온 일들을 보면 이들을 위한 정의 구현 과정에 수많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가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응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여성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헌신하는 시민사회단체는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자로 인정되어야 하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이야말로 여성 주도 시민사회단체와 여성인권옹호자가 논의에 함께 참여하여 아프리카의 인권 의제에 여성과 소녀의 권리 및 요구사항이 포함되고 반영되도록 보장해야 할 때이다.
이 모든 내용을 돌아보면, 갇혀 있는 우리 자매, 국가의 외출 금지 명령으로 폭력적인 관계 속에 감금된 조카, 쉼터로 몸을 피하려는 숙모, 딸을 가슴에 묻어야 했던 어머니들이 마땅히 누려야 했을 보호와 평화를 얻었을 때 범아프리카 여성의 날도 축하할 명분이 생길 것이다. 남아프리카 국가들은 여성인권 보호를 말로만 논하지 말고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 그보다 조금이라도 부족한 조치는 용납할 수 없다.
‘지역소멸’이라는 단어는 언젠가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다. 그야말로 ‘지역이 없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 단어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에 따라서 받아들이는 모습이 크게 달라지는 것 같다.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지역소멸’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크게 와닿지 않으나, 지방 대도시만 가더라도 이 단어는 피부에 크게 와닿는다. 단순히 인구감소 문제가 아니라 도시 인프라의 노후, 지역 일자리의 감소 등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온 지역에 남고 싶어도 남을 수 없는 현실이 자리하기 때문이다.
감사원, 2047년 전국 229개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해
감사원은 지난 8월 13일 ‘저출산·고령화 대책 성과분석’과 ‘인구구조 변화 대응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를 공개하였다. 주요 내용은 2047년이 되면 전국 229개의 모든 시·군·구가 소멸위험 단계에 진입하고 그중 69%인 157개 지역은 ‘소멸 고위험 단계’에 놓이며, 20년 후인 2067년이 되면 94.3%인 216개 지역이 ‘소멸 고위험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지금으로부터 25~45년 뒤인 가까운 미래에 어떤 지역에서든지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의 소멸을 목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소멸의 가장 큰 요인은 저출산에서 비롯되는 인구감소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019년 3월에 통계청에서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총인구수는 2028년의 5,194만 명을 정점으로 지속해서 감소하여 2067년에는 3,929만 명으로 감소할 것임을 발표한 바가 있다. 하지만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만 가지고서 이 문제를 파악할 수는 없다. 지역사회 소멸은 그 지역사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상당히 불공평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 조사를 토대로 봤을 때, 지방소멸은 이미 지방 농림어촌지역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있고 지방 중심도시 및 대도시까지도 지방소멸의 위험이 나타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인구 비중은 1980년 35.5%에서 2021년 50..3%로 급상승
이에 비해서 전국인구대비 수도권의 인구 비중은 1980년 35.5%에서 2021년 50.3%로 급상승했다. 우리는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나면 다시 인구가 돌아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품었지만, 이와 다르게 전체 대한민국의 면적의 10%를 차지하는 수도권에 전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은 각 지방정부의 경제상황 및 재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통계청의 2019년 기준 국내 지역내총생산 비중을 보면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수도권 지역의 지역내총생산은 전체 지역 내 총생산의 53.6%에 달하고 있다.
수도권 다음으로 지역내총생산 비중이 큰 부울경(부산‧울산‧경남)지역은 전체 지역내총생산의 14.6%를 차지하는 것을 보면 지방과 수도권의 격차를 크게 느낄 수 있다. 또한 지방재정의 세입은 서울 23.2조, 경기 23.5조, 인천 5.1조 등으로 부산 5.4조, 대구 3,7조, 전북 2.9조와 비교해 보았을 때 큰 차이가 난다.
이는 지방 재정자립도에도 영향을 주어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75.6%로 전국평균 43.6%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나 경북 24.9%, 전남 22.2% 등 지방은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친다.
각 지역의 인구유출은 지역총생산과 세입에도 크게 영향을 끼친다. 지방의 재정이 점점 열악해지면 산업이나 인프라 등을 구축하거나 지원하는 게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재정자립도 역시 낮아져서 근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를 흔드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당초, 많은 지방정부는 단순히 지방소멸의 문제를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 보았기 때문에, 지역 내 출산과 청년들의 지역유입을 육성하는 문제로 접근했다. 여러 지방정부는 일정 나이의 청년이 주소를 이전하거나 지역 내에서 아이를 낳으면 지원금을 주는 정책을 벌였으나,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 이유는 삶의 터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원금을 주는 정책은 청년들을 비롯한 거주민의 정착의욕을 자극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적어도 그 지역에서 살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사람들이 떠나지 않거나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고 있던 탓이다.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로만 인구유출 문제에 접근하는 게 아니라고 판단한 지방정부는 다른 측면을 보기 시작했다. 바로 삶의 터전을 일굴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다. 초기에는 교육에 주목해 답답한 도시에서의 교육과는 차별한 교육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폐교가 임박한 학교에서는 체육, 예술 등의 특성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학생들을 유치했고, 학생이 유입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었다.
지방정부, 저출산/고령화 위주 시각에서 벗어나 삶의 터전 측면으로
이러한 정책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뒀고, 인구유출지역에서 어린 학생이 유입되는 것은 고무적이었다.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시기에는 이러한 학교를 선택했어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면 그 지역을 떠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다. 도시와 비교해 교육인프라가 약하기 때문에 대학진학에 있어서 손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교육으로 절반의 성공을 거둔 지방정부는 결국 지역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 현재 쇠락한 산업에 의지하고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산업을 유치하거나 전환하여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소멸의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고, 점점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등 성과를 거두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은 한가지의 위험성을 내포한다. 지역의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중앙정부의 산업정책이나 다른 지역의 성공사례만을 보고 지역소멸 일자리 정책을 실시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고 전기차 산업 육성정책이 주요 의제 중 하나로 떠오르자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전기차 산업을 유치하고자 전력을 쏟았다. 지방정부가 일자리에 관심이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지만 지역적인 특성을 생각하지 않고, 산업의 전망만을 보고서 유치하겠다는 것은 또 다른 실패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먼저 각 지방정부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비교우위를 가질 수 있는 산업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어떠한 산업을 육성시킬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 지역별로 비교우위를 가진 다양한 산업일자리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많은 사람이 서울 및 수도권에서 다시 지역으로 돌아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
희망제작소는 설립 시기부터 지역에 초점을 맞추고 행동해온 만큼 앞으로도 지방소멸에 대한 지역의 고민과 일자리에 관한 관심을 결합해 새롭고 다양한 지역 일자리 모델을 육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할 것이다.
수도권 인구집중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에게 피로감을 준다. 2021년 5월 기준, 대한민국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3%가 산다.
높은 인구 밀도로 삶의 질은 낮아지고, 실업이나 주거빈곤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주거비 과부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주거빈곤’1)도 증가한다. 남은 49.7%의 인구는 수도권 이외의 곳에서 흩어져 있다. 이 중에는 10년 후의 모습을 장담할 수 없는 지역소멸 지역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지역소멸의 위협이 목전에 다가온 몇몇 지역에서는 ‘청년’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동안 청년은 젊다는 이유로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곤 했지만,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미래세대의 유입과 안착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이다.
몇몇 지방정부는 이미 선도적 청년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었고, 이제 막 청년정책을 시작하는 후발주자도 많아졌다. 청년이 지역소멸 위기극복의 키워드가 된 지금, 지방정부가 청년정책을 ‘잘’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짚어보고자 한다.
종합적 접근을 위한 전담부서 위상 강화
청년문제는 삶의 질 전반에 걸쳐진 구조화된 문제라는 점에서 그 원인과 접근이 매우 복합적이다. 그러나 많은 지방정부에서 청년전담팀은 일자리과 내에 설치하고, 그 외 다양한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청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여러 부서에서 따로 운영하는 청년 사업은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는데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 청년정책은 종합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여러 부서를 망라할 수 있는 위상 강화가 있어야 지역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단체장이나 부단체장 직속으로 전담 조직을 두거나, 기획실 등의 산하에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다.
지역의 비전과 청년정책의 융합
청년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지역에서 젊은 청년을 지원하는 것에 공감대가 낮은 것이 현실이다. 지역의 청년정책이 개별 사업으로 추진되는 것도 이러한 한계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청년으로부터 얻고자 한다면, 청년을 지역의 비전과 엮어내고 융합시켜 추진력을 높여야 한다.
지방정부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먹거리를 발굴하고, 사회서비스, 문화, 교육 등을 강화하여 기존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과정에 청년이 결합할 수 있는 연결점과 방식은 매우 다양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소멸을 행정이 혼자 고민하지 말고, 역량과 실행력을 가진 청년의 역할을 찾아내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지역에 안착하고 싶은 청년, 청년이 필요한 지역
여러 지역의 청년을 만나본 결과, 청년은 현재 사는 곳에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수도권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청년들에게도 달갑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청년에게도 삶의 선택지가 많아질 필요가 있다.
현재 청년을 설명하는 핵심 단어는 ‘다양성’일 것이다.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무궁무진한 청년들에게 지역이 별 다섯 개를 받을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되길 바란다.
각주
1)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주거비가 소득의 30% 이상 차지하는 주거비 과부담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주거빈곤’에 처한 것으로 정의한다.
카메룬 정부는 북부 지역의 이슬람 학교를 습격해 5세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 84명을 일제 구속하고 6개월간 불법 구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이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9일 밝혔다.
2014년 12월 20일, 카메룬 정부군은 귀르비딕에 위치한 학교 여러 곳을 습격해 어린이 84명과 교사를 포함한 남성 43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어린이들은 3명을 제외하고 모두 15세 이하였으며 그 중 47명이 10세 이하였다. 정부는 해당 학교가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훈련소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은 아무런 죄목으로도 기소되지 않은 채, 카메룬 북부 도시 마루아의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다. 지역당국의 지원이 전혀 없어,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이 침대와 식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지역 부국장은 “어린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오랜 시간 떼어놓은 채 지원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린이들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내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 아이들이 보코하람과의 전쟁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입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어린이들을 구금한다고 해서 보코하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카메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보코하람과의 전쟁 중에도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지체 없이 아이들을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카메룬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던 대규모 보코하람 습격에 대응해 북부 지역에서의 정부군 주둔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처형되고 납치되었다.
12월 20일, 군경과 헌병 연합군이 귀르비딕 일대를 봉쇄하고, 보코하람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고 지역당국이 지목한 학교 여러 곳을 습격했다. 사전에 전혀 통보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학교 습격 당시의 목격자들은 성인 남성과 어린 소년들이 일제히 구속되어, 몇 시간이고 광장에서 기다려야 한 후 강제로 트럭에 태워졌다고 전했다. 어린이들은 4일간 헌병대 본부에 유치되어 있다가, 사회부 관할의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성인 남성들은 마루아 중앙 교도소로 보내져, 지금도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다.
한 어린이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학교에서 코란을 읽고 있는데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우리를 심문했어요. 우리 무덤을 파서 그 안에 던져 넣어 버릴 거라고도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는 선생님들을 마구 때렸는데,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된 선생님도 있었어요.”
국제앰네스티가 확보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보안군은 민가에도 강제로 들이닥쳐 재산을 몰수하고, 주민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사람들이 잡혀간 아들을 풀어달라며 군인들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그 날 저는 돈이 없었고, 결국 우리 아이를 끌고 가 버리더군요.“
체포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당했고, 국제앰네스티가 마루아 교도소에서 만난 39세의 코란 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하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결핵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보내졌지만, 체포되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어린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에 대해 카메룬 정부의 각 부처에 직접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부분 어린이들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석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책임을 전담하려는 곳은 한 곳도 없어, 구금된 어린이들은 막막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1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즉시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과,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국제적으로 타당한 죄목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아프리카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공정재판 권리에 관한 기준에서는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최소 연령을 15세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카메룬 정부에 귀르비딕에서 이루어졌던 집단 체포 및 구금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은 물론, 같은 작전 과정에서 수감된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과 인도적인 수감 환경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Cameroon: End six-month illegal detention of 84 children held following Quranic school raid
Cameroo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end the six-month illegal detention of 84 children – some as young as five years-old – who were rounded up during a raid on Quranic schools in the far north of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20 December 2014, Cameroonian security forces raided a series of schools in a town called Guirvidig, arresting 84 children and 43 men – including many teachers. All but three of the children are under 15 years old and 47 are under 10. The authorities claim the schools were being used as fronts for ‘Boko Haram training camps’.
Six months on, the children remain detained in a children’s centre in Maroua, the main city of the northern region, despite having been charged with no crimes. In the absence of provisions from local authorities, Unicef provided mattresses for the centre while the World Food Programme has been providing food stocks, which are now running low.
It is unthinkable to keep children so young away from their parents for so long, and with so little support. The children want nothing more than to go home and be with their families. They do not deserve to become collateral damage in the war against Boko Haram
Steve Cockburn, Amnesty International Deputy reg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Detaining young children will do nothing to protect Cameroonians living under the threat of Boko Haram. The Government must stand by its promise to respect human rights in the fight against Boko Haram, and release these children so they can be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without delay.”
Over the last year Cameroon has significantly scaled up the presence of security forces in the far northern region of the country in response to a series of large-scale Boko Haram attacks on Cameroonian territory. Numerous civilians have been executed and kidnapped.
On 20 December, a joint force of police, gendarmes and army sealed off neighbourhoods of Guirvidig and raided schools that local authorities had accused of recruiting children for Boko Haram. No attacks had previously been reported in the town.
During the raid, witnesses report that the men and boys were rounded up and made to wait for hours in a public square before being forced to board trucks. The children were kept in custody at the gendarmerie headquarters for four days before being transferred to a juvenile centre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The men were taken to the Central Prison in Maroua, where they still remain in detention in extremely poor conditions.
One child told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what happened: “We were reading the Quran when the security forces stormed our school. They asked for ID cards and interrogated us. They said they would dig our grave and throw us into it. We were scared. Then they roughed up our teachers… some among them had blood all over their faces.”
According to witness testimonies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security forces also forcibly entered several houses confiscating assets and asking residents for bribes. One parent saw people giving money to the security forces to secure the release of their arrested sons. “That day, I had no money and they took my kid,” he said.
A number of men were beaten during their arrest, including one 39 year-old Quranic teacher met by Amnesty International at the prison in Maroua. He was not able to hold his head in an upright position and needed assistance to walk. He has been transferred to the hospital to be treated for tuberculosis but is yet to receive any treatment for injuries sustained during his arrest.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have raised the case of the detained children directly with many different Cameroonian authorities. While most recognise that the children pose no threat, none had taken responsibility to facilitate their release and reintegration, leaving the children detained in limbo.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ll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to be immediately released and returned to their families, and those over 15 to be immediately released unless an internationally recognisable charge is brought against them. 15 is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fair trial as recommended by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mnesty also calls on Cameroonian authorities to open an independent enquiry into the mass arrests and subsequent detention at Guirvidig, as well ensuring fair trials and humane prison conditions for the men held during the same operation.
네팔 정부가 6월 22일부로 지진피해 구호 기간을 선포하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통관 절차를 거부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가장 소외된 사람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구호물자를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열리는 네팔 재건에 관한 국제회의를 앞두고 밝혔다.
여성과 어린이, 카스트 제도의 최하층인 달리트 계급, 선주민, 오지 주민들은 재건 과정에서 소외될 위험이 가장 큰 사람들이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국장은 “수많은 네팔 국민들이 여전히 지진 구호 물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태다. 네팔 정부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기가 시작되었는데도 수만 명은 여전히 적절한 피난처조차 없고, 농작물 추수까지는 3개월을 더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식량도 결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가장 절실한 사람들에게 구호물자가 제공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긴급 구호 물자의 반입을 신속하게 하려면, 일반 통관 절차를 포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 발표에 따르면, 지난 4월 25일 발생한 대지진과 그 여파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14개 지역에서 약 280만 명이 인도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상태다. 약 80만 채의 가옥이 더 이상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10만 명 이상이 임시 거주지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이재민들이 파괴된 집 근처에 임시 거처를 짓거나 친척과 함께 살고 있다.
주로 선주민에 속하는 수만 명은 대부분 도보 또는 헬리콥터로만 갈 수 있는 북부의 오지에 살고 있다. 이들은 응급주택의 생산 부족과 반입량 병목현상으로 최소한의 지원만을 받는 데 그치고 있다. 산사태로 인해 이주를 해야 하는 마을도 많다.
네팔 정부는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이 성폭력과 인신매매, 조혼, 아동노동의 위험에 더욱 노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국제앰네스티는 6월 2일 발표한 브리핑을 통해, 일부 개인과 단체가 사회 및 정치적 연줄을 이용해 구호물자를 받는 데 더욱 이익을 취하고 있으며 정작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달되지 못하고 있는 실태를 관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여국들에게 구호에서 회복 절차로의 점진적 이행 과정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가장 절박한 사람들이 간과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네팔 국립인권위원회와 여성아동복지부가 공동 운영하고, 지진 피해자 인권 보호를 위해 인도주의적으로 대응하는 ‘보호영역(Protection Cluster)’ 협력단체에 대해 더욱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재건사업이 엄청난 난관이라는 점을 인정하며, 공여국들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지만, 그 과정이 구호물자의 반입 경로를 축소해가면서까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가장 절박한 처지의 사람을 도움으로써 인권 보호라는 공동 책임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인도주의적 원칙임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Nepal: Reconstruction must not leave behind those most affected by the earthquake
The Nepali government’s decision to declare the post-earthquake relief period over as of 22 June, along with its refusal to waive costly and time-consuming customs duties and procedures, could leave the most marginalized people without access to desperately needed aid, Amnesty International said ahead of tomorrow’s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epal’s Reconstruction.
Women, children, Dalits, Indigenous Peoples and those in very remote areas are most at risk of being left behind.
“Countless people in Nepal are still in desperate need of relief following the earthquake. As the government has pointed out, hundreds of thousands still lack adequate shelter even as the monsoon has started, while food is by no means secure for people who must wait another three months for the next harvest,” said Richard Bennett, Asia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Getting aid to those who need it most must be the top priority. In order to expedite the import of emergency relief materials, particularly for shelter, the government should waive normal customs duties.”
According to the UN, some 2.8 million people remain in need of humanitarian assistance in 14 of Nepal’s most severely affected districts following the 25 April earthquake and its aftershocks. Nearly 800,000 homes are no longer habitable. More than 100,000 people are living in temporary settlements, but a much larger number of homeless are living in makeshift shelters near their destroyed homes or with relatives.
Hundreds of thousands, mainly members of indigenous communities, live in remote northern areas, many of which are only accessible on foot or by helicopter. They have received minimal assistance for emergency housing, due in part to production shortages and bottle-necks on imports. Many communities may face relocation due to landslides.
The Nepali government has warned that women and children in particular face a growing risk of sexual and gender-based violence, human trafficking, child marriage, and child labour.
In a briefing released on 2 June, Amnesty International observed that some individuals and groups benefitted from social and political connections in receiving aid, rather than it being delivered to those most in need.
The organization called on donors to ensure effective monitoring of a gradual transition from relief to recovery, ensuring that those most in need are not left behind. This should include more direct support to the Protection Cluster, the coordinating body co-led b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e Ministry of Women, Children and Social Welfare,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humanitarian response protects the human rights of victims.
“We appreciate the enormous challenge of reconstruction and donors will play a crucial role in this – but this must not be at the expense of narrowing the channels of relief. The humanitarian imperative has not changed: we all share the collective burden of protecting human rights by assisting those most in need,” said Richard Bennett.
일본 정부가 국가적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 있는 틈을 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사형을 집행하면서 여론의 주목을 피하려 하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25일 말했다.
지난 25일 이른 아침 나고야 교도소에서 44세의 칸다 츠카사가 교수형에 처해졌다. 그는 2009년 강도 및 살인으로 유죄가 선고되어 사형수로 수감 중이었다.
칸다의 사형집행은 일본 내 국가적, 정치적, 대중적 관심이 일본의 자위권 범위 확대에 몰려 있는 틈에 이루어진 것이다.
히로카 쇼지 (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온 국민의 관심이 다른 주제를 향하는 동안, 정부는 사형집행을 재개하기에 정치적으로 편리한 시기라고 판단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이런 식으로 앗아가는 것은 더러운 정치”라며 “정부는 사형제도의 사용에 대해 전적으로 솔직한 논의를 나누기를 피하고 있다. 정부가 내세우는 주장만으로는 철저한 검증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사형이 “일반적 억제” 역할을 한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으나, 동시에 이러한 주장을 입증할 “과학적” 증거가 없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사형 집행으로 위협하는 것이 징역형보다 더 범죄 억지 효과가 높다는 신뢰성 있는 증거는 없다. 이는 유엔을 비롯해 세계 각 지역에서 진행한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된 사실이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 정부는 이번 사형집행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 국가가 용인하는 살인행위인 사형은 범죄에 대처하는 해결책이 아니며, 인권을 극도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사형수 삶의 실태는 이렇다. 1.5평짜리 독방에 고립돼 있으며, 잘 때를 제외하고는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하며, 가족과의 면회가 제한된다. 24시간 내내 카메라로 감시당하고, 다른 죄수 누구와도 얘기할 수 없으며, 24시간 내내 불이 켜진 방에서 생활하고 있다 ⓒAmnesty International
일본과 마찬가지로 2014년 사형을 집행한 국가는 불과 22개국으로, 20년 전 41개국이었던 것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숫자다. 현재 140개국이 법적 또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이다. G8 회원국 중 일본과 미국만이 사형을 집행하고 있으나, 미국조차도 사형제도 사용 빈도가 감소하고 있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일본은 이처럼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형벌을 폐지한 대다수의 국가들로부터 고립되어 어긋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계속해서 퇴보의 길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사형집행을 중단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지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형집행은 지난 2012년 일본 현 정권이 집권한 이후 12번째로 이루어진 것이다. 2014년 3명이 처형되었고, 현재 129명이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다.
사형집행 과정은 비밀리에 이루어져, 보통 사형수들은 불과 몇 시간 전 통보를 받거나 일부는 아무런 경고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사형이 집행된 후에만 형 집행 사실을 알게 된다.
유엔 전문가들은 일본의 사형수들에게 적절한 법적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점에 대해 상당한 비판을 제기해 왔다.
피고인들은 적절한 법률전문가와의 면담이 허용되지 않으며, 사형이 선고될 수 있는 사건에도 의무적인 항소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정신적,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처형되거나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많은 사형수들이 경찰서에 구류되어 있는 동안, 변호사 없이 오랜 기간 계속되는 심문 과정에서 고문 또는 기타 부당대우를 당하고 범죄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일부의 경우 이러한 “자백”이 재판에서 증거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의 근거가 되기도 했다.
국제앰네스티는 범죄의 성질 또는 정황,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와 그 외 특성, 사형집행 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에 대해 사형에 반대한다. 사형은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극도로 잔인하고 비인도적이며 굴욕적인 처벌이다.
Japan: Authorities deceiving the public by resuming executions
The Japanese authorities are attempting to avoid public scrutiny by carrying out its first execution this year while the country’s attention is focused elsewhere, Amnesty International said on Thursday.
Tsukasa Kanda, 44, was hanged in the early hours of Thursday morning at Nagoya detention centre. He was convicted in 2009 of robbery and homicide.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execution took place when the national political and media attention is on the government’s controversial plans to extend Japan’s military role.
“With the country looking the other way, Japan’s authorities decided it was politically convenient to resume executions. To take a man’s life in this way is the politics of the gutter,”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The government is avoiding a full and frank debate on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because the arguments it puts forward do not stand up to scrutiny.”
The Japanese government continues to argue the death penalty acts as a “general deterrence”, yet at the same time has acknowledged there is a lack of “scientific” evidence to substantiate this claim. There is simply no credible evidence that the threat of execution is more of a deterrent to crime than a prison sentence. This fact has been confirmed in multiple studies carried out by the UN and in many regions around the world.
“The Japanese government are deceiving the public with this latest execution. State-sanctioned killing is not a solution to tackling crime, it is the ultimate violation of human rights,” said Hiroka Shoji.
Japan was one of only 22 states to carry out executions in 2014, compared to 41 countries 20 years ago. 140 states have now abolished the death penalty in law or practice. Japan and the USA remain the only members of the G8 that carry out executions, yet even in the USA there are signs that the use of the death penalty in the country is declining.
“Japan is isolated and out of step with the vast majority of countries that have abandoned this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said Hiroka Shoji.
“The government has a choice between continuing to take Japan down a regressive path, or ending executions and demonstrating it values human rights.”
The execution is the 12th to be carried out under the current government which took office in 2012. Three people were executed in 2014 and 129 people currently languish on death row in the country.
Executions are shrouded in secrecy with prisoners typically given only a few hours’ notice, but some may be given no warning at all. Their families are usually notified about the execution only after it has taken place.
The lack of adequate legal safeguards for death row inmates in Japan has been widely criticized by UN experts.
This includes defendants being denied adequate legal counsel and a lack of a mandatory appeal process for capital cases. Several prisoners with mental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are also known to have been executed or remain on death row.
Several death row prisoners have stated that they had “confessed” to the crime following torture or other ill-treatment during prolonged periods of interrogation, without a lawyer, while in police custody. In some cases, these “confessions” were admitted as evidence at trial and form the basis of their conviction.
Amnesty International opposes the death penalty in all cases without exception, regardless of the nature or circumstances of the crime, the guilt, innocence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offender or the method used by the state to carry out the execution. The death penalty violates the right to life and is the ultimate cruel, inhuman and degrading punishment.
29일 아침 카이로에서 발생한 폭탄 테러로 이집트 검찰총장이 숨지고 경호원 5명과 행인 1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테러 용의자들을 기소해 사형에 의존하지 않는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사이드 부메두하(Said Boumedouha)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부국장은 “히샴 바라카트 검찰총장을 숨지게 한 것은 비열하고 비겁하고 냉혹한 살인행위”라며 “이집트에 법치주의가 널리 구현되기 위해서는 판사와 검사가 폭력의 위협 없이 자유롭게 직무를 다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이러한 위협을 인권탄압의 구실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기자인민저항단(Giza Popular Resistance)이라는 비주류 무장단체가 자신들의 페이스북(Facebook)에 이번 테러를 주도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은 몇 시간 후 이러한 주장을 철회했다.
2015년 5월, 전세계 약 500개 이상의 “이슬람 학회 및 단체”들이 이집트 사법부와 군경 소속 공무원들을 살해할 것을 지지자들에게 촉구하는 온라인 성명을 발표했다. ‘니다 알 케나나’라는 제목의 이 성명서는 이집트 보안군이 저지르는 인권침해로 인권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었다.
검찰총장 암살 사건이 벌어진 29일로부터 하루 뒤인 6월 30일은 무슬림형제단의 수장인 무하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수백만 명의 이집트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인 지 4년째를 맞이하는 날이었다.
이러한 암살 사건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니다. 지난 5월 북부 시나이에서는 형사법원이 무르시 전 대통령에 사형을 권고한 뒤, 판사 3명이 총에 맞아 숨지고 2명이 다치는 사건이 일어났다.
뿐만 아니라 무르시 전 대통령이 축출된 2013년 7월 이후 보안군을 노린 수많은 공격으로 인해 수백여 명의 일반 시민들이 숨지거나 부상을 당했다. 이집트 경찰과 군 역시 같은 시기 북부 시나이 지역을 중심으로 최소 6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Egypt: Bring attackers to justice after State Prosecutor assassinated
The perpetrators of a bomb attack in Cairo this morning which killed Egypt’s Public Prosecutor and injured five of his bodyguards and one other by-stander must be brought to justice in fair trials without recourse to the death penalty, Amnesty International said.
Hisham Barakat was being driven downtown from his home in the district of Heliopolis early this morning when a car bomb exploded next to his convoy, setting fire to many cars. He later died in hospital of his injuries.
“The killing of Public Prosecutor Hisham Barakat was a despicable, cowardly and cold-blooded act of murder,” said Said Boumedouha, Deputy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If the rule of law is to prevail in Egypt, judges and prosecutors must be free to do their jobs without the threat of violence. However, the Egyptian authorities must not use such threats as a pretext for trampling upon human rights.”
A little-known group called Giza Popular Resistance reportedly claimed responsibility for the attack on its Facebook page but hours later retracted it.
In May 2015, more than 500 “Islamic scholars and organizations” across the world had launched a signed online statement urging supporters to kill government officials in Egypt’s judiciary, police and the army. The statement, named “Nedaa Al-Kenana”, came amidst a deteriorating human rights situation with violations committed by the Egyptian security forces.
Monday’s high-level assassination came a day before the anniversary of a street protest by millions of Egyptians that had demanded the ousting of then-President Mohamed Morsi, a leader of the Muslim Brotherhood.
The assassin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today is not the first of its kind. Three judges were shot dead and two were injured in North Sinai in May, after a criminal court recommended the death sentence against Mohamed Morsi.
Scores of ordinary people have also been killed and injured in numerous attacks on security forces since July 2013 when Mohamed Morsi was ousted. At least 600 members of Egypt’s police and armed forces have also been killed since then, particularly in the North Sinai.
미연방 대법원이 미 전역을 통틀어 합법적으로 동성간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
스티븐 W 호킨스(Steven W. Hawkins)국제앰네스티 미국지부 사무국장은 “오늘은 동성애자들뿐만 아니라 인권과 평등을 믿는 모두에게 기쁜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든지 자신이 원하는 동반자와 결혼하고 가족을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국제법상에 명시된 인권이다. LGBT들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이 남아있지만, 긴 기다림 끝에 얻은 이번 판결은 동성커플과 그 가족들에게 다른 이들과 똑같이 존중 받으며 인지될 수 있음을 천명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US Supreme Court Marriage Ruling a Victory for Human Rights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today delivered a historic ruling affirming the right of same-sex couples across the country to legally marry.
“This is a joyous day not just for loving and committed same-sex couples, but for everyone who believes in human rights and equality for all,” said Steven W. Hawkins, executive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 USA.
“The ability to marry the partner of your choice and raise a family is a human right enshrined in international law. While much work remains to be done to ensure that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LGBT people are eliminated once and for all, this long-awaited and significant decision affirms that same-sex couples and their families deserve the same respect and recognition as anyone else.”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개월에 걸쳐 난민 수천여 명이 탄 배가 좌초되는 참사가 벌어지며 이러한 난민 위기를 해결하고자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이 지역 국가들은 지금까지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일 공개서한을 통해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방콕에서 열린 ‘인도양 지역의 미등록 이민에 관한 특별회의’에서는 17개국이 참석해 안다만 해와 벵골 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적 위기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방콕 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각국 정부가 난민과 이주민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수색구조 작전에 대한 협력도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안에 상륙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분명하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국제이주기구(IOM)는 주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온 난민과 이주민 약 8,000명이 태국 연안에서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그 후로 제3국에 재정착하거나 본국에 송환하는 조건으로 난민 7,000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임시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상의 기후가 안정적인 다음 ‘항해 시즌’은 10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 난민과 이주민들은 자국을 떠나기 위해 다시 배에 오를 것이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현재의 무대응은 향후 재난을 부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당장 직면한 최악의 해상 위기는 모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항해 시즌’이 시작되면 상황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국에서 기소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올 것이다. 동남아 지역의 각국 정부가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망명 신청자 또는 이주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개서한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호주, 방글라데시 정부에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ASEAN 외무장관 회담이 2015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수색구조 작전의 공조협력 강화, 난민과 이주민 인권의 보호와 존중, 특히 미얀마 정부에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등의 현 난민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지금은 한숨을 돌릴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위험천만한 항해를 경험했거나 곧 경험하게 될 난민과 이주민들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난민 위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종식되어야 하며, 이 지역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ASEAN 외무장관 회담은 지역수준의 행동을 위한 포괄적 조치를 시행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말했다.
South East Asia: Inaction paves theway for future refugee disaster
South East Asian governments have so far failed to take sufficient action to protect refugees and migrants one month after a key summit to address the crisis that saw thousands of people stranded on boats over the past month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n open letter today.
The SpecialMeeting on Irregular Migration in the Indian Ocean in Bangkok on 29 May brought 17 countries together to discuss the humanitarian crisis unfolding in the Andaman Sea and the Bay of Bengal.
“One monthafter the Bangkok summit, there are few signs that governments are doing wha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desperate plight of migrants and refugees. There’s still inadequate coordination o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a lack of clear protection measures for people who have landed on their shores,” said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The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t one point in May estimated that there were as many as 8,000 people – refugees and migrants mainly from Myanmar and Bangladesh – stranded on boats close to Thailand.
Indonesia and Malaysia have since committed to providing temporary protection for up to a year for 7,000 people on the condition that third governments resettle or repatriate them.
The nextsailing season will likely start in October when seas are calmer and refugees and migrants will again take to boats to leave their home countries.
“Inactionnow could pave the way for disaster later. Although it might look like the worst of the immediate crisis at sea is over, it is likely to escalate again once the sailing season starts. Those facing persecutions in their home countries will continue to flee to seek asylum. It is crucial that regional governments pu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more lives are not lost, and ensure there are safe and legal means for seeking asylum or migrating,” said Richard Bennett.
In the openletter,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governments of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Australia and Bangladesh to take urgent measures to address the crisis. ASEAN foreign ministers are scheduled to meet in Kuala Lumpur, Malaysia from 1-6 August 2015.
Measuresmust include stepping up coordinated search and rescue efforts, ensuring that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refugees are protected and respected, and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current crisis, in particular by calling on thegovernment of Myanmar to end systematic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minority.
“Now is the time not to relax but to intensify efforts to address he situation of refugees and migrants who have or are likely to undergo dangerous journeys at sea. This latest episode in a long-standing crisis is by no means over and should be at the top of the agenda for regional governments. The upcoming ASEAN meeting is another opportunity to put in place comprehensive measures for regional action,” said Richard Bennett.
중국 정부는 인권을 탄압하고 억압하기 위해 광범위한 권한을 정부에 부여하는 신규 국가보안법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1일 중국 입법부를 통과한 이번 국가보안법은 ‘국가 안보’를 광범위하고 모호한 단어로 규정하고 있으며 정치, 문화, 금융, 인터넷 등의 다양한 영역에 적용된다.
니콜라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지역국장은 “이번 신규 법안에서 규정하는 ‘국가 안보’는 사실상 무한한 수준이다. 이 법은 인권활동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 그 외의 반정부 세력 등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처벌하고 감시할 수 있는 백지수표와 같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국가 안보보다는 공산당의 국가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는 것과 더욱 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공산당의 집권과 정치력 독점은 이번 법에서 ‘국가 안보’의 일환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중국 정부는 오래 전부터 ‘체제 전복 선동’, ‘분리주의’, ‘국가기밀 유출’ 과 같은 국가 안보 명목의 혐의를 적용해 왔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된 국가보안법에서는 그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 이러한 경향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이 법을 즉시 폐지하고 백지화해야 한다.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수적으로 취해야 할 조치로, 국가 안보와 개인의 인권 사이에서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적절한 안전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The Chinese government must immediately repeal a new national security law that gives the authorities sweeping powers to crack down on and suppress human rights, Amnesty International said.
China’s legislature today passed the law which defines “national security” in broad and vague terms, covering areas including politics, culture, finance and the internet.
“The definition of ‘national security’ under this new law is virtually limitless. The law gives a blank cheque to the government to punish and monitor anyone it does not like – human rights activists, government critics and other opposition voices,” said Nicholas Bequelin, Amnesty International’s Regional Director for East Asia.
“This law clearly has more to do with protecting the Communist Party’s control of the country than with national security. The leadership of the Party and its monopoly on political power is explicitly listed as being part of ‘national security’ in the law.”
“The government has long been using national security charges, such as ’inciting subversion’, ’separatism’ and ’leaking state secrets’ to suppress and imprison activists and government critics. The expansive definition given by the new law is likely to further this trend.”
“Chinese authorities must scrap this law immediately and go back to the drawing board. Among other essential measures to protect people’s human rights, there need to be adequate safeguards put in place to balance security with individuals’ human rights.”
2014년 7월과 8월 사이 가자지구에서 벌어진 무력분쟁 중 이스라엘군이 가한 공격을 지도상에 표시하는 온라인 조사 도구가 8일 발표됐다. 국제앰네스티와 포렌식 아키텍처(Forensic Architecture)가 공동 개발한 이 프로그램은 전쟁범죄 및 그 외의 국제인도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압박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가자 플랫폼(Gaza Platform)’은 2014년 가자지구에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군사작전 관련 데이터를 탐색하고 분석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플랫폼 데이터는 향후 수 개월 동안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현재 제공되는 초기 데이터만으로도 이미 이스라엘군이 중대한 조직적 인권침해를 범했음을 보여주는 다수의 공격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필립 루서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국장은 “’가자 플랫폼’은 현존하는 프로그램 중 2014년 분쟁 당시의 전투 기록을 가장 포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2,500건 이상의 공격 사례를 종합해, 지난 여름 50일간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이 일으킨 파괴의 규모가 얼마나 거대한지 보여줄 수 있다”며 “가자 플랫폼을 통해 각각의 공격 사례를 단순히 나열해 제시하기보다 공격의 패턴을 공개함으로써,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분쟁 당시 저지른 인권침해행위의 조직적인 특성을 드러내는 것도 가능하다. 이 프로그램이 가자지구 분쟁 당시의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인권조사자들에게 귀중한 자원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말했다.
‘가자 플랫폼(Gaza Platform)’이란?
‘가자 플랫폼’은 각각의 공격이 벌어졌던 시간과 장소를 인터랙티브 지도에 기록하고, 공격의 유형, 폭격 지점, 사상자 수 등의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해 패턴을 도출한다. 가능할 경우 사진, 영상, 목격자 증언, 위성사진 등의 자료 역시 포함된다. 데이터 시각화 및 디지털 매핑의 신기술을 이용해 사용자들은 이러한 정보를 열람하고 검색해 가자지구 분쟁 중 이스라엘군이 가한 공격의 패턴을 파악할 수 있다. 특정 공격 사례가 전쟁범죄 등 국제인도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격 양상을 파악하고 공개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다.
가자지구 기반 인권단체인 알 메잔(Al Mezan)과 팔레스타인 인권센터(PCHR)와 함께 국제앰네스티가 현지에서 직접 수집한 ‘가자 플랫폼’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입력하기 위해 런던과 가자의 조사팀이 수 개월 동안 최선을 다했다.
‘가자 플랫폼’의 발표는 이번 프로젝트의 시작에 불과하다. 가자지구 분쟁과 관련해 더욱 많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이에 따라 플랫폼 역시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이스라엘군의 인권침해 양상
증언, 사진, 영상, 위성사진 등 방대한 양의 멀티미디어 정보는 여전히 분석 중인 반면, 가자 플랫폼은 현재 2014년 분쟁 당시 이스라엘군이 포탄을 이용해 270건 이상의 공격을 가했고, 민간인 320명 이상이 숨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적 없는 폭발무기인 포탄을 인구가 밀집한 민간 지역에 반복적으로 이용한 것은 무차별 공격에 해당하며, 이는 전쟁범죄로 조사되어야 한다.
가자 플랫폼은 또한 이스라엘군이 1,200건 이상 민간 주택을 표적으로 공격해 민간인 1,100명 이상을 숨지게 하는 등 충격적인 공격 패턴을 나타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적군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민간인과 민간 대상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국제인도법 또는 “전쟁법”상 금지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와 유엔 조사위원회 및 그 외의 분쟁감시기구들은 이러한 민간 대상 공격이 2014년 분쟁 중 높은 빈도로 나타난 것에 대해 경고한 바 있다.
이외에도 이스라엘군이 긴급 구조원, 의료 종사자 및 시설을 우선적으로 공격하거나, 드론으로 미사일을 발사한 후 곧 더 큰 폭격을 가하는 “지붕 노크” 공격 경고를 광범위하게 사용하는 등의 걱정스러운 공격 양상을 보였다는 점 역시 파악할 수 있다.
인권조사를 위한 혁신적인 도구
이얄 바이츠만(Eyal Weizman) 포렌식 아키텍처 국장은 “분쟁이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후인 오늘 ‘가자 플랫폼’을 발표하게 된 것은, 지난해 가자지구 분쟁 중 이루어진 인권침해를 전면 기록하는 과정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다. 또한 개인과 단체들이 분쟁 중 직접 경험하거나 기록한 공격 사례에 대해 사진, 증언 등 더 많은 증거를 보내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시대로 지난해 가자 분쟁과 같은 인권위기 상황에서 입수하는 정보의 속도와 입수 수단이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다. 다양한 매체로 남은 증거들이 사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도 많다. 가자 플랫폼은 다양한 형태의 정보를 분석하고 상호 참조하는 데 효율적이고 새로운 방식을 제공하고 있다.
포렌식 아키텍처의 조사원이자 가자플랫품 프로젝트 담당자인 프란세스코 세브레곤디(Francesco Sebregondi)는 “가자 플랫폼은 최근의 가자지구 분쟁과 같이 복잡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디지털 도구의 힘을 보여준다. 사용자는 이를 통해 각각의 사건들 사이의 연관성을 밝혀냄으로써, 규모를 넘나들며 각 사례별 자세한 세부사항부터 분쟁의 전체적인 상황까지 파악할 수 있다”며 “이번 프로젝트는 현지 증인과 단체, 전세계 사람들 간의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는 공동 플랫폼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분쟁 감시를 수행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고 말했다.
가자 플랫폼은 무장분쟁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사를 돕고자 새로운 매핑 및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개발하는 시범 프로젝트다. 포렌식 아키텍처가 개발해 PATTRN이라고 이름붙여진 이 도구는 팔레스타인 인권단체 알 메산, PCHR과 제휴한 국제앰네스티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인권조사자들과 기자, 시민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분쟁과 위기를 공동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더욱 널리 이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다.
Launch of innovative digital tool to help expose patterns of Israeli violations in Gaza
An investigative online tool mapping Israeli attacks in Gaza during the conflict of July and August 2014 has been unveiled by Amnesty International and Forensic Architecture today. Its purpose is to help push for accountability for war crimes and other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e Gaza Platform enables the user to explore and analyse data about Israel’s 2014 military operation in Gaza. The preliminary data currently plotted on the Platform, which will be updated over the coming months, already highlights a number of patterns in the attacks by Israeli forces that indicate that grave and systemic violations were committed.
“The Gaza Platform is the most comprehensive record of attacks during the 2014 conflict to date. It allows us to piece together more than 2,500 individual attacks, illustrating the vast scale of destruction caused by Israel’s military operations in Gaza during the 50-day war last summer,” said Philip Luther, Director of Amnesty International’s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Programme.
“By revealing patterns rather than just presenting a series of individual attacks, the Gaza Platform has the potential to expose the systematic nature of Israeli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Our aim is for it to become an invaluable resource for human rights investigators pushing for accountability for violations committed during the conflict.”
How the Gaza Platform works
The Platform records the time and location of each attack on an interactive map and classifies it according to numerous criteria including type of attack, site struck and number of casualties to highlight patterns. Photos, videos, eyewitness testimony and satellite imagery for attacks are also included where available. With the help of new data visualization and digital mapping technology, users can view and search this information to detect patterns in the Israeli forces’ conduct during the conflict. The aim is to identify and publicize patterns which can help in the analysis of whether particular attacks constitut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ncluding war crimes.
A team of researchers in London and Gaza has been working over several months to collate and input onto the Platform data collected on the ground by the Gaza-based human rights organizations Al Mezan and the Palestinian Center for Human Rights (PCHR), as well as information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launch of the Platform is just the start of the project – it will be updated with new information as work to gather further evidence relating to the conflict continues.
Patterns of Israeli violations
While a vast amount of multimedia information, including testimony, photos, videos and satellite imagery, is still being processed, the Gaza Platform currently shows that more than 270 Israeli attacks were carried out using artillery fire during the 2014 conflict, killing more than 320 civilians. The repeated use of artillery, an imprecise explosive weapon, in densely populated civilian areas constitutes indiscriminate attacks that should be investigated as war crimes.
The Platform also clearly illustrates an overwhelming pattern of targeting residential homes, with more than 1,200 Israeli attacks on houses resulting in more than 1,100 civilian deaths. Direct attacks on civilians not directly participating in hostilities and on civilian objects are prohibited under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or “the laws of war”. Amnesty International, the UN Commission of Inquiry and other conflict monitoring organizations have raised the alarm about the high number of such attacks during the 2014 conflict.
Users can also note other disturbing patterns, such as Israeli attacks striking first responders, medical workers and facilities, as well as the extensive use of “knock on the roof” warning attacks, where a missile fired from a drone is followed shortly afterwards by a larger bomb. Amnesty International does not consider that such strikes constitute an effective warning, nor do they absolve Israel from the clear obligation not to direct attacks at civilians or civilian property.
Innovative tool for human rights research
“The launch of the Gaza Platform today, a year after the start of the conflict, is a significant step in the process of documenting the full scale of violations that took place in Gaza last year. It is also a call for individuals and other organizations to send more photographs, testimonies and other forms of evidence about attacks they have experienced or documented during the conflict,” said Eyal Weizman, Director of Forensic Architecture.
The digital age has rapidly increased the pace and means of information gathering during a human rights crisis such as last year’s conflict in Gaza. Multimedia evidence can often play an instrumental role in confirming what took place after the fact. The Platform offers an efficient new method of processing and cross-referencing different types of information.
“The Gaza Platform exploits the power of new digital tools to shed light on complex events such as the latest war in Gaza. It enables users to move across scales, from the granular details of each incident to the big picture of the overall conflict, by revealing connections between scattered events,” said Francesco Sebregondi, Research Fellow at Forensic Architecture and Coordinator of the Gaza Platform project.
“We see this project as a first step towards more effective conflict monitoring efforts, supported by collaborative platforms that facilitate the sharing of data between witnesses on the ground, organizations, and citizens worldwide.”
Background
Forensic Architecture is a research project and consultancy based at Goldsmiths, University of London.
The Gaza Platform is a pilot project of a new mapping and data visualization tool to support research around armed conflicts and human rights violations. Entitled PATTRN, the tool has been developed by Forensic Architecture and first put into practice by Amnesty International in partnership with Palestinian human rights organizations Al Mezan and PCHR. The long-term goal is to create a tool that can be used more widely by human rights researchers, investigators, journalists, and citizens to enable them to share information and to monitor conflicts and crises collaboratively.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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