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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자]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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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자]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노래

익명 (미확인) | 목, 2018/08/30- 15:33

모든 노동자들을 위한 노래

 

월간 참여사회 2018년 9월호 (통권 258호)

ⓒ진승일

 

노동자들의 나팔수, 김호철을 아시나요 

김호철이라는 음악인을 아시는지. 행여 김호철을 아는 이라면 그와 같은 꿈을 꾸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김호철은 한평생 민중음악을 만들어온 민중음악 창작자이기 때문이다. 만약 민중음악을 알고 좋아하는데, 김호철이라는 이름이 낯설다면 혹시 <파업가>와 <단결투쟁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신지. 노동자들이 시위하고 행진할 때 항상 나오는 노래. 한국 노동가요 중에서 가장 널리 알려졌고, 가장 많이 부르는 노래. 바로 그 노래를 만든 창작자가 김호철이다.

 

김호철은 1980년대 중반 일군의 민중가요 창작자들이 교회, 노동조합, 성당, 지역, 학교 등에 뿌리를 내리고 민중가요를 만들 때 노동자들 곁으로 갔다. 1988년 전국 노동법 개정 및 임금인상 투쟁본부 명의로 발표한 민중가요 카세트테이프 [총파업가]와 1989년 노동자노래단이 발표한 [전노협 진군가]가 그의 공식적인 시작이다. 그는 자신의 노래로 노동자들의 나팔수가 되기 전,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한국체육대학 총학생회장으로 서울역 회군에 반대했으나 소수의견으로 그치고 말았다. 이후 강제징집 당해 군대에 끌려간 그는 군악대에 지원했고, 합격해 트럼펫을 불게 되었다. 김호철은 제대 후 다른 일을 해보려 했으나 자신의 전력으로 인해 여의치 않게 되자 밤무대를 돌며 음악인으로 살기도 했다.

 

그러나 시대는 그를 내버려 두지 않았고, 그 역시 피하지 않았다. 노동현장에 먼저 투신한 여동생의 설득으로 위장취업하게 되고, 그때부터 김호철은 노동운동가로 활동하면서 노동자를 대변하는 노래를 만들기 시작했다. 당시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공단 지역에는 수많은 위장취업자들이 활동하고 있었고, 노동자문화운동을 펼치는 이들이 있었다. 김호철도 자신이 쓴 노래들을 하나둘 내놓았는데, 이 노래들이 노동자들의 심장을 강타했다. <단순조립공> <x에게> 등으로 시작한 김호철의 노래는 <단결투쟁가>, <파업가>, <포장마차> 등으로 이어졌다. 김호철의 노래는 쉽고 명쾌하며 강렬했다. 물론 그의 노래만 쉽고 명쾌하며 강렬한 것은 아니었다. 노동자들과 함께하려는 여러 민중가요 창작자와 문화운동가 역시 노동자들의 삶과 정서에서 싹튼 진실한 노래를 만들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군가풍의 리듬과 직설적이고 적확한 노랫말을 결합한 김호철의 노래는 그 강렬함과 명쾌함으로 투쟁하는 노동자들의 의지와 감성을 탁월하게 대변했다. “흩어지면 죽는다 / 흔들려도 우린 죽는다”로 이어지는 <파업가>가 그렇고, “너희는 조금씩 갉아먹지만 / 우리는 한꺼번에 되찾으리라”고 노래한 <단결투쟁가>가 그렇다. 그는 고급스럽고 지적인 노래보다 노동자들이 절절하게 공감할 수 있는 노래, 그들의 삶을 정직하고 치열하게 담은 노래를 만드는데 치중했다. 그래서 그는 군가풍의 리듬이나 뽕짝 스타일을 피하지 않았다. 특별한 음악적 훈련을 받지 않은 노동자들에게는 그 스타일이 익숙했기 때문이다. 

 

흩어지면 죽는다, 노동자와 함께한 30년의 기록  

김호철에게 노래의 가치는 기존의 음악성에만 머무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노래가 일하는 이들의 삶을 대변하고,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랐다. 민중가요가 등장하기 전에는 일하는 사람들의 삶을 외면했던 한국의 노래문화는 김호철을 비롯한 민중음악인들의 노력으로 비로소 그들을 노래하기 시작했다. 때로 투박하고 거칠게 느껴지는 노래일지라도 노동자 자신에게는 진실하고 간절한 노래들은 노동자의 자각과 낙관을 일깨웠고, 노동운동의 성장에 밑거름이 되었다. 노동자라는 말이 부끄럽고 불온하게 느껴지는 세상에서 김호철 등의 노래는 노동자의 자존심과 긍지를 되찾는 데 기여했다. 예술성과 작품성에 대한 이견에도 불구하고 김호철의 노래에 깃든 간절함과 현장성은 아무도 부정하지 못한다. 그의 노래에는 분노만 넘치지 않아 해학이 있고, 서정이 있고, 낙관이 있다. 그는 한 생을 다해 노래를 만들고 운동하며 노동가요라는 불모지를 일군 노동가요 노동자이다.

 

지금까지 한국 노동가요의 상징이라고 여겨지는 노래를 내놓은 김호철은 노동자 노래단, 노래공장, 초록지대 등의 팀을 이어가며 계속 노래를 발표했다. 그는 항상 노동자의 눈과 귀로 그들을 대변하려 했고, 싸우고 다치고 죽는 노동자들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노래운동만 펼치지 않고, 노동운동에도 전력을 다했다. 장애인 인권운동에도 힘을 보태는 김호철은 여전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 사이 30년이 흘렀다. 대통령이 여러 번 바뀌어도 노동자의 삶은 풍파가 그치지 않는 시간, 그의 노래가 있어 견디고 버틸 수 있었음을 아는 동료 음악인들이 [파업가 30주년 기념 김호철 헌정 음반 - 흩어지면 죽는다]를 만들고 있다. 노래패 꽃다지의 음악감독 정윤경이 프로듀서를 맡고, 민중가수 박은영이 조감독을 맡아 김호철의 노래를 리메이크하고 있다. 오는 10월, 2018년 노동자대회에 맞춰 선보일 음반을 이들에게만 맡겨둘 수는 없지 않을까. 그의 노래를 들으며 꿈꾸고 눈물 흘리고 싸우며 오늘까지 살아온 이들이 함께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고단하고 힘겨워도 희망을 향해 웃으며 걸어가는 모든 이들의 노래.  

 

[파업가 30주년 기념 김호철 헌정음반] 공동제작자가 되어주세요   

공동제작자가 되시면 음반 부클릿에 제작자로 이름을 올려드립니다.

참여 구좌당(1구좌 5만원) 1개의 음반을 보내드립니다 

참여신청 bit.ly/파업가-30

 


글.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한국대중음악상 선정위원과 네이버 온스테이지 기획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민중의소리’와 ‘재즈피플’을 비롯한 온오프라인 매체에 글을 쓰고 있다. 공연과 페스티벌 기획, 연출뿐만 아니라 정책연구 등 음악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다양하게 하고 있기도 하다. 『대중음악의 이해』, 『대중음악 히치하이킹 하기』 등의 책을 함께 썼는데, 감동받은 음악만큼 감동을 주는 글을 쓰려고 궁리 중이다. 취미는 맛있는 ‘빵 먹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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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확답 안한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유감

‘셀프개혁’으로 검찰개혁 물타기 절대 있어서는 안돼

차기 검찰총장의 첫 번째 임무는 공수처 도입, 문 후보자 명심해야

 

어제(7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 직후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문무일 후보자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이하 공수처) 설치 관련 질의에 대해 유보적이며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등 공수처 설치를 약속하지 않은 점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문무일 후보자는 차기 검찰총장의 첫번째 임무가 공수처 설치라는 점을 명심하고 공수처 도입을 대국민 앞에 약속해야 한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는 공수처 설치에 대해 “찬·반 의견이 있고 찬성 내에서도 여러 방안이 있어 어느 한 입장을 서둘러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아야 한다. 성공한 특검 시스템을 검찰에 제도화시키는 방법도 강구할 필요 있다”는 등 공수처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는 공수처 도입을 반대하기 위한 초점 흐리기에 불과하다. 검찰의 조직적인 반발과 셀프개혁 시도에도 불구하고 지난 십수년간 공수처 도입이 검찰개혁의 핵심 방안으로 일관되게 제시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해야 한다. 또한 특검 시스템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도입된 현행의 특검제도는 특검이 상설기구가 아닌 태생적 한계로 인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 이제라도 공수처를 즉각 추진해야 한다.

 

문무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내부 개혁 방안으로는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 시간 보여준 행태를 떠올려보면 셀프개혁으로 여론을 현혹시켜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검찰이 또다시 공수처 설치에 반발하고 셀프개혁으로 물타기를 시도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불과 1년 전 검찰은 홍만표, 진경준 등 전현직 검사에 대한 대형 비리사건이 발생했을 때도 셀프 쇄신안을 내놓았지만, 실제로는 부실기소하여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바 있다. 검찰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다.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와 검찰은 더 이상은 저항말고 공수처 도입에 나서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07/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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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들, 의혹 부인이 아니라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

법관 사찰로 무너진 사법부 신뢰, 명확한 실체 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신뢰 회복해야  

 

법관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사법부 추가조사위원회 조사 발표에 법관은 물론 시민들은 경악을 넘어 참담함을 이루 감출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 와중에 대법원장을 제외한 대법관 13명 전원은 어제, ‘추가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하여’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추가조사위 발표 후 첫 법원의 입장인 대법관들의 입장문에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판과 관련하여 제기된 의혹을 부인하는 내용만 있을 뿐,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책임 통감이나 일말의 사과조차 찾을 수 없었다. 사법부 신뢰의 근간이 무너진 상황에 대법관들이 국민 앞에 나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 단지 그것뿐인지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법관들의 수장 격인 대법관들에게 시민이 기대하는 것은 의혹 부인이 아니라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이다. 

 

법관 블랙리스트, 법관 사찰 등 사법 농단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지 1년이나 흘렀다. 그러나 법원이 실시한 두 번의 조사로는 여전히 그 실체가 불투명하고, 문건에 담긴 대응방안 등이 실제로 실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관들이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다 한들 의혹과 의구심은 사라지지 않는다.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하고 근간을 바로세우는 길은 명확한 실체를 밝히고 관련자들이 처벌받고 책임을 지는 것임을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관들이 명심하길 촉구한다. 

 
 
수, 2018/01/2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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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참여연대>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19차 정기 수요시위 

 

개요

O 일시 : 2018년 1월 24일(수) 오후 12시

O 장소 :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 

O 주관단체 :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프로그램

O 사회 : 박은호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여는공연 : 바위처럼

- 주관단체 발언

- 경과보고 : 윤미향 (정대협 공동대표)

- 참가단체 소개 및 참가자 자유발언

- 성명서 낭독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1319차 정기 수요시위 성명서 

 

 

“젊었을 때는 매일 밤 꿈에 군인들이 나왔다. 식은땀에 흠뻑 젖어 가위눌려 허우적대는 나를 하재은이 옆에서 깨워줬다. 위안소 일은 몇 년이 지나도 잊을 수가 없다. 억울하고 원통한 마음에 술도 많이 마셔봤고 미쳐 날뛰어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울화만 더 치밀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질없는 짓이었지만, 그때는 그럴수 밖에 없었다. 일본이 저지른 전쟁에 왜 조선의 아이들이 끌려가 그런 고생을 해야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갔다. 

위안소의 존재를 인정한다면서 왜 일본 정부는 과거 일을 반성하고 ‘미안하다’라는 말 한마디 못하는지 정말 알 수가 없다.” 

 

2000년 10월 19일 일본 내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 중 유일하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故송신도 할머니께서 도쿄 고등재판소에 열린 항소 재판에서 최후 진술로 하신 말씀입니다. 

 

1992년 1월 8일 시작한 수요시위가 어느덧 1319번째에 이르렀습니다. 26년 동안 많은 이들이 매주 수요일마다 이 자리에 모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이행,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26년이 지난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진실을 인정하지도,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지도 않았습니다.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 이후에도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 강제 동원 사실을 부정하는가 하면 피해자들에 대한 망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난 11월 유엔인권이사회(UNHRC)가 일본 정부에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사죄와 보상을 권고했을 때에도 2015 한일합의를 통해 충분히 의무를 다했다며 부끄러워할 상황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2015 한일합의가 폐기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유엔고문방지위원회(CAT)는 “피해자에 대한 보상, 명예회복, 진실규명, 재발방지 등의 합의가 충분하지 않다”며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권고하였습니다. 강경화 장관 역시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며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해결’의 시작은 굴욕적인 2015 한일합의가 무효화되고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며, 10억엔이 일본정부에 반환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일본정부가 범죄 인정, 공식사죄, 법적배상, 재발방지약속 등 법적 책임 절차를 이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난 26년 동안 거리에서, 세계 곳곳에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해 싸워왔던 이들은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이었습니다. 더 이상 할머니들의 외침을 외면해서는 안됩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을 위해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한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죄하고 법적 배상하라.

일본 정부는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에 대한 역사 왜곡을 즉각 중단하라! 

한국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고 일본 정부에 10억 엔을 반환하라!

한국 정부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세우고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하라!

 

 

2018년 1월 24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1319차 수요시위 참가자 및 참여연대, 청년참여연대 일동 

 

 

20180124_수요시위 (11)

<사진 = 참여연대>

수, 2018/01/24-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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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4_비정규직 제로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글. 박진영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문재인 대통령이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한 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란이 뜨겁다. 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서울시에서는 2012년부터 기간제(단기) 근로자 및 외주 용역 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꾸준히 추진해 왔고, 현재까지 9천여 명의 근로자가 서울시 또는 산하기관 정규직으로 소속과 신분이 전환되었다. 
앞선 시행 경험 때문인지 서울시에 대해 요즘 다른 공공기관들의 문의와 자료 요구가 부쩍 많아졌다. 대부분의 관심은 진행 노하우와 쟁점사항에 대한 해결 사례에 집중되나, 앞서 정책을 추진해본 경험자로서 방법론보다는 정확한 문제인식과 자기성찰에서 논의가 출발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람에 대한 원가산정이 가능한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이슈에 대해 논쟁이 있는 부분은 크게 두 가지 범주로 요약될 수 있다.
먼저 현실적인 비용의 문제이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고용주 입장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이 인건비 상승이다. 임금지급 비용이 늘면 수익이 감소할 것이고, 특히나 공공기관의 경우는 시민의 세금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는 문제제기가 중심을 이루고 있다.


1997년 IMF 이후 공공부문에서도 정규직 인원감축과 함께 민간위탁 등 업무의 외주화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당시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비용 절감에 있었고,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효율성이 강화된다는 신념이 실행력의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가 믿었던 비용절감과 효율성이 진정 생산성 향상을 통해 얻어진 것인가 되돌아 봐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서는 말이다.

 

공공기관의 성과와 효율은 설립의 근거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범위’와 ‘사업구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사용료 수익과 가시적 성과물이 존재하는 영역이 있는 반면에, 애초부터 수익성과 효율성으로 한계가 있는 분야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서울주택도시공사(구 SH공사)는 저가로 수용된 토지를 개발해 차익을 남기고 팔 수 있는 독점적 사업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적인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반해 서울교통공사(구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국가적 복지 및 보훈정책 차원에서 의무화된 ‘법정 무임승차 손실’로 인하여 적자를 감수할 수밖에 없는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다. 경영혁신이 ‘수익개선’의 협소한 의미로만 강조되는 한국 현실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은 수입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에 당연히 비용절감에 주목하였고, 이는 결국 가장 빠르고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인건비’라는 항목에 몰입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그동안 장부(帳簿)상 비용절감이 외주 용역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가혹한 임금통제에 기반을 두었고, 같은 공간에 근무하고 있는 동료에 대해 마땅히 해야 할 공정한 처우를 회피한 결과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될지 묻고 싶다. 절감된 비용의 다른 이름이 비정규직들의 희생이었다면, 그리고 누군가 정당한 대가와 처우를 받지 못함으로써 얻어진 것이 성과와 효율성으로 포장되었다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반성과 성찰 하에 ‘사람에 대한 원가산정’의 방법부터 다시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어 어렵다고 말하기보다는 현재의 예산이 잘못된 원가산정에 기반한 것이라는 문제인식을 가지고, 예산규모와 비용 산정 방식에 대해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는 노력을 보이는 것이 우선이다. 더 나아가 인간을 비용으로 보는 회계적 시각을 넘어, 조직의 핵심적 자산(資産)으로 보고 투자의 대상으로 여기는 관점의 변화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근로자와 인간에 대한 신뢰 회복이 우선이다 
다음으로 인간의 근로태도에 대한 가정(假定)의 문제다. 계약기간을 최대한 단기로 설정하는 고용 관행이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관행은 인간은 눈치보고 불안하게 만들어야 최선의 성과를 내고 조직에 충성할 것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고용계약 기간을 1년으로 할 것인지 30년으로 할 것인지는 과업의 성격과 업무량, 과업의 존속기간과 숙련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이러한 업무 내용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충성도와 성과를 끌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계약기간의 의미를 전락시켰다.  

 

즉, 1년만 사람이 필요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이 아니고, 1년으로 계약해야 다루기 쉽고 말을 잘 들을 것이라는 비뚤어진 시각이 계약기간을 결정하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특히, 모범 고용주로서 사명이 있는 공공기관조차 비정규직을 남발하는 계약 행태들이 관행화되고 있다는 점은 상황의 심각함을 증명해 주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전체 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율이 85.6%는 사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효율적 조직운영의 모범사례로 여겨졌을 정도로, 그간 우리사회는 비정규직 확대에 지나치게 관대했다. 회사도 정규직도 함께, 노무 관리 부담 회피로 인한 아웃소싱의 단맛에 취했고, 재계약 시점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긴장감과 순종적 태도를 애사심으로 착각했다.


근로자의 애사심과 성과증진을 위한 노력은 자발성과 회사에 대한 신뢰를 근간으로 한다. 조직원의 생산성과 충성심을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능력기반 채용관리, 지속적 교육훈련, 공정한 성과관리와 보상체계 등 합리적 ‘인적자원 관리’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것이지 고용 불안정성을 통해 확보하려는 생각은 바람직하지도 타당하지도 않다. 


좋은 사람을 뽑아서 회사도 근로자도 함께 성장하겠다는 생각보다, 잘못 뽑았다가 일을 열심히 안 하면 해고도 어려우니 비정규직으로 뽑아서 그런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하겠다는 비정상적인 발상과 행태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만연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제한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논쟁의 목표와 결과가 적정한 인건비의 계산법을 찾아내는 데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성장하는 길은 근로자와 인간을 바라보는 근본적 시각을 바꾸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 불신을 넘어 신뢰를 기반으로, 인건비에서 인적자산으로 인간을 바라보는 데에서 논의가 출발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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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비정규직 제로 2017_7-8월호 월간 참여사회
1. 여기 사람이 있다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와 대책
3. 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인가
4. 비용이 아닌 자산으로서의 인간
 

수, 2017/07/19-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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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 개최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방안 모색
7월 24일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첫 토론회 개최
7월 26일에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연이어

1차 토론회 일시 및 장소: 7월 24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시청원구), 김성수(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추혜선(정의당, 비례대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동구갑), 권은희(국민의당, 광주 광산구을), 이재정(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과 언론개혁시민연대, 정보인권연구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 ‘4차 산업혁명’과 정보인권 」 연속토론회가 5차에 걸쳐 개최됩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하는 이번 연속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공약 사항인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조화시키고 미래 신기술로부터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바람직한 균형 ▲‘4차 산업혁명’ 시대 개인정보보호 컨트롤타워 ▲프로파일링 규제 등 빅데이터 시대 이용자의 권리 ▲자율주행차량, 사물인터넷 환경과 사이버 보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제1차 토론회는 7월 24일(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정보·수사기관과 미래 신기술, 어떻게 만나야 하는가’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호중 교수(정보인권연구소 이사장)가 발표를 맡은 가운데,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교수의 사회로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장여경 정책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조현주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차량번호자동인식 등 전국의 CCTV를 지능형으로 통합관리하는 정책을 비롯하여 드론, 바디캠, 인공지능 등 미래신기술 도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영상정보처리에 대한 개인영상정보보호법의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그러나 경찰을 비롯한 정보수사기관의 신기술 이용에 대한 법률적 통제방안은 미진하거나 채 논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4차 산업혁명’ 기구 출범을 앞두고 정보·수사기관의 미래 신기술 활용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검토합니다.

 

7월 26일(수)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연달아 개최될 제2차 토론회는 ‘빅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 바람직한 균형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개최됩니다. 연구목적 개인정보 이용 관련 규정에 대하여 개선을 제안하는 등 빅데이터의 합리적 활용 차원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제의 보완 방안을 검토합니다. 다만 일방적인 규제완화가 아니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보호하여 빅데이터 활용과의 균형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일환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이은우 변호사(정보인권연구소 이사)가 발제를 맡고 고학수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상윤 책임연구위원(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토론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 붙임 : 토론회 전체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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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07/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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