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팟캐스트] 아시아팟 15회 -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지역

[팟캐스트] 아시아팟 15회 -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익명 (미확인) | 수, 2018/08/29- 10:18

20180829-아시아팟15_710.jpg

 

아시아팟 15회 / "이 댐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요?"

 

지난 7월 23일, 라오스 남동부 아타프주에 위치한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댐의 보조댐이 무너졌습니다. 

라오스 정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39명이 사망했으며 97명이 실종됐습니다. 

13개 마을에 거주하는 1만 3,607명이 영향을 받았고, 이중 6개 마을 7,095명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 댐의 시공을 맡은 것이 SK건설과 한국서부발전이고,

한국수출입은행이 955억 원을 지원한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도대체 라오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8월의 아시아팟은 피스모모 윤지영 정책팀장을 모시고 라오스 댐 사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 팟빵에서 듣기 : http://bit.ly/2Cc01NV

* 아이튠즈에서 듣기 : https://apple.co/2PPq0Nx

* 유튜브에서 듣기 : https://youtu.be/6NRD_pIwiKM

 

같이보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검찰,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때 ‘금융계의 우병우’라 불리던 낙하산 3관왕의 초라한 말로,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시절, 최순실-정유라-이재용 유착의 고리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 변칙 승진에 관여
금융 적폐 청산하고, 국정 농단 관련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어야


최근(8/17),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자발적 사임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역대 이사장 중 11개월 최단기 재임이라는 불명예 퇴진으로 보아야 한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의 기소 내용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 이사장은 최순실 금융농단 사건에서 정유라에 대한 특혜대출에 핵심 고리 역할을 했던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변칙적으로 승진시키는 것에 개입했다.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등과 함께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금융시장을 어지럽힌 책임이 크다. 

 

정 이사장은 취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다. 공모 마감을 1시간 남겨놓고, 단독추천 된 그는 청와대발 낙하산이었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절친한 대학동기였고, 연피아·관피아·정피아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했다. 따라서 이번 정 이사장의 조기 사임은 금융권의 고질적 적폐인 ‘낙하산 인사’ 관행을 청산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 6. 15. 정찬우 이사장을 하나은행 이상화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1749)한 바 있다. 그런데 고발 후 2개월이 흘렀으나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특수1부는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혹여 정 이사장의 퇴진으로 그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로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 주었던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분발을 기대한다. 아울러 현 정부는 이번 정 이사장의 조기 사임을 또 다른 낙하산 인사의 기회로 삼으려 하지 말고, 적임자의 임명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23- 11:02
241
0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보건의료 분야

김윤 |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과 교수

이경민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전체적인 평가

보건복지분야 총예산은 작년 대비 5.5%(본예산 대비, 추경 대비 5.1%) 증가하였다. 보건 분야 예산은 보건복지 총 예산의 16.3%(약 10.4조 원)이며 2017년에 비해 약 5.5%(5,414억 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국가치매극복 기술개발(R&D), 라이프케어융합 서비스 개발사업 등 신규 사업 예산이 대폭 증액 편성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예산 증가율을 살펴보면 한의약정책관 소관사업(34%), 질병관리본부 소관사업(6%), 건강보험정책관 소관사업(6%)이 증가하였고, 건강정책관 소관사업(△4%), 보건산업정책관 소관사업(△1%), 공공보건정책관 소관사업(△1%)은 감소하였다. 
 
2018년 건강보험 총 보험료 수입예상액은 53조 3,209억 원으로 예상되며, 보험료 수입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국고지원금은 7조 4,649억 원이다. 그러나 정부는 2조 539억 원을 감액한 5조 4,201억 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세부사업 평가

보건산업정책관 
보건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은 16년 대비 1.1%감액된 4,563억 원이 편성되었다. 보건산업정책은 보건의료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건산업 육성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건강과 관련된 결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보건의료 빅데이터, 해외환자 유치 사업 등 의료를 영리화하는 정책에 예산을 편성하거나 글로벌 화장품 육성 인프라 구축 등과 같이 보건의료와 관련이 명확하지 않은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업에 대한 성과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올해 새롭게 시도하는 사업으로 115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개인정보 중 민감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인정보가 빈번하게 유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안 마련 없이 건강정보를 활용하는 정책을 정부가 비공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문제이다. 실제로 영국 Care. data의 경우, 개인의 건강정보 활용에 대한 국가의 불투명한 운영으로 시민들의 신뢰를 잃어 2016년 폐쇄한바 있다. 따라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에 대한 사회적 논의 전제하에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사업에 지난 3년간 약 100억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올해 16년 대비 32억 원 삭감된 68억 원의 예산을 배정하였다. 그러나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구축 사업은 보건의료산업 정책 소관 목적에 부합성이 떨어지는 사업으로 보이며, 국정감사 시 민간대기업화장품 업체를 지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예산은 감액 되었지만 여전히 막대한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사업에 대한 정당성, 합리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 
 
해외환자유치사업은 작년 대비 64억 원 삭감된 132억 원이 편성되었다. 해외환자유치사업은 외국인 환자에게 치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의 의료관광사업은 대부분 피부성형, 미용, 건강검진 등 영리목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결국 질병의 개선, 공공성과는 무관한 피부성형외과, 대형병원 등의 수익창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작년과 비교하여 예산은 삭감되었으나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합당한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국가치매관리 정책과 연계하여 치매극복기술개발사업(R&D)에 98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치매를 예방하고 조기발견하여 돌보는 등 종합적인 R&D 추진을 목적으로 두고 있으나 치매 치료 연구를 집행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라 볼 수 있다. 치매에 대한 국가책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나 노인성질환을 치매로 한정하여 예산을 개별적으로 책정한 부분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치매를 보건의료적 관점에 의해 조망하기보다 치매노인, 가족, 사회 등 사회적 환경을 고려한 돌봄의 관점에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 예산에 편성에 대해 다각적인 평가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기관안전및질관리 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7.8% 증액 편성하였다. 그 중 의료기관평가인증 사업은 2017년 28억 원에서 18년 39억 원으로 책정되었다. 병원급 중 의료기관평가인증을 자발적으로 인증 받은 기관이 11%에 불과하고, 인증을 받은 기관에서 C형 간염 감염사고, 요양병원 화재사고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기관평가인증 사업이 의료의 질과 환자안전보장에 효과적이라는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선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예산이 증액되었다.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리 사업은 2017년 104억 원에서 18년 132억 원, 26.7% 증액 편성되었다. 그러나 일차 진료의사와 간호사는 부족하고 전문의는 과잉 공급되어 있는 등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의 이유로 일차의료와 만성질환관리 강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와 중요한 의료정책이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인력 양성 및 적정수급 관련 정책과 예산은 증액 되었으나 기존 수준을 답습하는 데 그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공공보건정책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는 지방의료원 등에 대한 지원을 하여 지역 주민에게 충분한 의료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다. 2017년 576억 원에서 2018년 623억 원으로 8.1% 증액 편성하였으나 2016년 예산에 비해 적은 규모이다. 또한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 예산의 대부분은 시설 및 장비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 예산이어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양질의 의료인력을 확보하거나 운영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의료 및 분만 취약지 지원사업은 133억 원에서 98억 원으로 26.1% 감소하였으며, 34개 분만취약지 중 2개소와 59개 의료취약지 중 1개소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데 그치고 있다. 응급의료 취약지인 시군구가 99개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취약지응급의료기관육성 예산은 2017년 280억 원에서 2018년 257억 원으로 감소하였다. 분만 및 의료 취약지와 응급의료취약지를 이번 정부 임기 내에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취약지에 대한 지원예산을 증액해나가야 한다. 
 
중증질환에서 보장성을 강화하는 암환자 지원사업에 배정된 228억 원은 문재인 케어의 보편적 보장성 강화정책 기조에 맞게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반면 연명의료법 제정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산되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사업은 의료혜택의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근로자와 여성 결혼이민자, 난민 및 그 자녀 등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예산 집행률이 높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 동안 예산의 증액 없이 편성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난민 등 신청자가 많아 각 지자체에 미지급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관련 예산은 증액될 필요가 있다. 
 
응급의료기금 사업 중 우선순위가 낮거나 기금 사업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예산은 대폭 축소하는 대신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금과 같이 필수적인 예산은 증액해야 한다. 기금 사업에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의 예로는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응급의료기관의 인력, 장비, 시설, 운영 성과를 평가한 결과에 따라 지원금 차등지급하는 사업이다. 응급의료체계 구축 초기에는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확충하고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이었으나, 응급의료기관의 인프라와 운영체계가 안정화된 현 단계에서는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사업이다. 건강보험을 재원으로 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인 의료질평가지원금과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8년 응급의료지원발전프로그램 예산은 289억 원은 기금사업의 성격에 맞고 우선순위가 높은 다른 사업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급 사업은 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빈곤층 응급환자의 진료비를 응급의료기금에서 대신 지급함으로써 돈이 없어 생명을 위협받는 응급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2015년 이후 매년 8천 건 이상의 응급환자 진료비 대지급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집행률이 계속 100%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책정된 진료비 대지급 예산에 비해 대지급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지급 예산은 2017년 23억 원에서 2018년 14억 원으로 36.8%를 삭감하였다. 빈곤층 응급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산을 증액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삭감한 것은 매우 납득하기 어렵다. 대지금 예산을 증액하여 돈 없는 응급환자들이 진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30.5%로 선진국의 약 5%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이다. 중증외상환자의 예방가능한 사망률은 응급의료와 외상진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 간 거의 개선되지 않고 있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사업은 중증외상환자에 응급수술 등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시설, 장비, 인력 등을 지원하여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를 위해 시행하는 것이다.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사업은 지속적인 불용액이 발생하고 기획재정부 기금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받아 기금이 삭감되는 등 정부가 사업을 체계적 기획 및 집행하지 못해 왔다. 2017년 서부 경남지역에 권역외상센터를 선정하지 못해 102억 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바 있으며, 기금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예산이 8.9%(39억 원) 삭감되었다. 향후 예방가능한 사망률를 감소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은 권역별로 의료시설을 균등하게 배치함으로써 고위험의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치료에 대한 접근성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2017년 대비 14.7% 삭감된 119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제3차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진행되어 사업의 확대가 필요함에도 예산을 삭감한 것은 적절치 않다.
  
건강보험정책
건강보험법은 일반회계에서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는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할 법정 지원금을 약 5조 원이나 덜 지원했다. 일반회계 지원금은 2017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의 14%인 7조 4,649억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5조 4,201억 원만 편성하였다. 이는 관련법을 위반한 것이며,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조달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법정 지원금 수준으로 지원 규모를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민건강증진기금
담배값에 포함된 서민세수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본래의 목적이 아닌 일반회계 성격 자금으로 전용되고 있다. 2018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4조 365억 원 중 국가금연지원서비스사업은 1,334억 원만 편성되고 나머지는 보건의료분야 전 영역에 사용되고 있다. 의료기기기술개발 291억 원, 질병관리본부 시험연구인력지원 207억 원, 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기반 구축 58억 원, 국립병원 정보화 20억 원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사업 강화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2017년 502억 원에서 2018년 546억 원으로 8.7% 증가하는 데 그친다. 암과 같은 신체질환에 비해 정신건강에 대한 재정투자가 미미했던 점을 고려하면 자살예방과 지역정신보건사업 예산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 수입예상액의 6%는 3조 2,003억 원 상당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역시 법 부칙 단서 조항에 따른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기준으로 한 1조 8,848억 원 상당을 편성하였다. 
 

결론

 
보건산업정책관 소관 예산은 절대적 규모에서 소폭 삭감되었으나 여전히 이전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 영리화 사업 등에 예산이 편성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건의료 빅데이터 사업은 민감정보에 속하는 건강정보를 이용하는 것으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현재 비공개로 추진되고 있는 등의 문제가 있어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또한 해외환자유치사업, 글로벌화장품육성인프라 구축 등은 예산이 삭감되었으나 예산 편성의 정당성이 결여되어 추가적인 예산 삭감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 
 
공공보건정책 관련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0% 이상 증액편성 되었다. 그러나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외국인근로자 등 의료지원,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등의 사업은 예산이 소극적으로 편성되거나 감액되었다. 또한 응급의료기금 사업 중 응급환자미수금대지급,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구축,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사업 등 취약 계층 및 의료취약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임에도 예산이 삭감되었다.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보건 정책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될 필요가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에 의거해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 53조 3391억 원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지원금 7조 4,649억 원을 지원해야 하나 2조 448억 원 감액 편성하였다. 이는 관련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예상수입액의 6%는 3조 2,003억 원 상당인데 국민건강증진기금 역시 법 부칙 단서 조항에 따라 당해 연도 부담금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65를 기준으로 하여 1조 3,155억 원이 부족하게 편성하였다. 결과적으로 법정 국고지원율 20%를 기준으로 하여 일반회계 국민건강증진기금 합계 3조 3,604억 원 상당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이다. 문재인 케어 소요재정 조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법이 지정한대로 국고지원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예산심의과정에서 시정되어야 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1항과 국민건강증진법 부칙에 따라 국고지원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재정 확충의 필요, 경제활동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건강보험료 수입 인상의 한계를 보충하는 공공재정의 역할을 위해서 국고지원은 상설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의 상설화를 위해 국회의 입법조치가 적극적으로 요구된다.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보건산업예산을 제외하고 이를 의료 및 분만 취약지 해소,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 강화 등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건강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배정해야 한다. 
수, 2017/11/01- 14:31
241
0

권한과 지위 불분명한 국정원 인권보호관제도 실효성 우려 돼 

제대로된 국정원 감독과 견제장치 개혁이 필요하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이 대공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여부를 감시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제를 도입한다고 한다. 인권보호관은 외부인사로 인명되고, 자백 강요 같은 인권 침해,  증거조작 여부, 상부로부터 조작 등 부당 지시를 받은 경우 직원 인권을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사 대상자 면담권'  부여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이미 2014년부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탈북자 신문 과정을 감시할 보호관 제도가 운영 중이나 실효성이 없다. 이에 비춰볼 때 밀행성을 지닌 정보기관의 특성상 권한과 지위가 불분명한 인권보호관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국정원이 본연의 정보수집기능을 넘어  불법행위를 일삼지 않게하기 위해서 제대로된 국정원 감독과 견제장치 개혁이 필요하다.  

 

대공수사를 여전히 국정원이 담당하겠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인권보호관에게 면담권을 보장하겠다는 정도로는 턱 없다. 인권보호관은 조사대상이 되는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로 지목되는 국정원 직원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소환할 수도 있어야 한다. 또 인권보호관의 지위와 권한은 국정원 내부 규정으로 둘게 아니라 국정원법 또는 국회에서 제정하는 독립적인 법률에 명시하여,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한다. 국정원장이 아니라 상급자인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국정원장이 마음대로 해임도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국정원 내부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아울러 국정원에 대한 감독기관인 국회 정보위원회의 기능과 역할도 강화해야 한다. 정보위원들에게 제출되는 자료에 제한이 없도록 해야 하고, 정보위를 전담하는 보좌진을 개별 의원실 또는 정보위원회 차원에서 배정하여 정보위 회의 참여 및 자료검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정보위원들의 경우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 대한 감독 업무에 상시 전념할 수 없는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산하에는 국회가 임명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전문감독기구(옴부즈맨)를 두는 방안도 이번에 도입해야 한다. 

 

국정원 개혁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대통령의 선의에만 의지할 수 없다. 어떤 이가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되더라도 변함없이 국정원이 제 역할을 하는지, 법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일은 없는지를  엄정하게 조사 및 감독할 수 있는 제도를 이번에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워터게이트 사건 등을 거치면서 1970년대 후반에 정보기관에 대한 국회 감독 체계가 강화되었다. 우리도 그동안 여러차례 무산되었던 정보기관 감독 제도의 개혁을 이번에는 꼭 성사시켜야 한다.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16- 15:03
241
0

참여연대, 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씨에 대한 권익위 보호조치 결정 이행 촉구해 

보호조치 불이행 또는 추가 불이익 시 팜한농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도 밝혀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2/5) LG그룹 LG화학 자회사인 (주)팜한농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 등급을 상향 조정할 것과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하라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이 번이 두 번째로 팜한농은 2014년 공익신고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팜한농은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팜한농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이종헌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1차)을 가했고,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된 이후에도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을 반복했다. 이에 대해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며 국민권익위가 지난 2016년 9월 5일 내린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팜한농은 이종헌 씨에게 또 다시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부여하고(3차), 이종헌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년 8월 7일,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고 ERP 접속권한을 제한(4차 불이익) 했다.

 

참여연대는 팜한농이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이는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불이익조치를 금지하고 있다며, 팜한농이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 ㈜팜한농은 이종헌 씨의 공익신고 당시 동부팜한농(주)로 있다가 2015년 4월 동부그룹에서 계열분리, 2016년 4월 LG그룹 LG화학 자회사로 편입, ㈜팜한농으로 사명을 변경함.

 

국민권익위원회 보호조치 결정 이행촉구 및 추가 불이익조치 금지 요구서

 

안녕하십니까?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11월 15일, 귀 사에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 대한 2016년도 개인종합평가등급을 한 등급 상향 조정할 것과 이종헌 씨에게 ERP 접속권한을 부여하고, 구미공장으로 전보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보호조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종헌 씨에 대한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은 이 번이 두 번째로 귀 사는 2014년 공익신고 후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해 오고 있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기업의 비윤리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사회적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귀 사에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즉각 수용하고, 더 이상 이종헌 씨에 대한 탄압과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반복하지 말 것을 요구합니다.

 

귀 사는 공익신고자 이종헌 씨에게 악의적인 불이익조치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종헌 씨가 2014년 6월 5일, 귀 사의 산업재해 은폐 사실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자, 귀 사는 이 씨에게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대기발령, 부당전보, 사무실 격리배치 등 불이익조치(1차)를 가했습니다. 국민권익위의 화해 권고로 2015년 1월 당사자간에 화해가 성립되었지만 이후에도 귀 사는 이종헌 씨에게 2015년 성과평가 최하등급 부여, 사무실 격리배치, 시설물 출입 제한 및 사내전산망 접속 제한, 프린터 이용 제한 등 불이익조치(2차)를  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2016년 9월 5일, 이종헌 씨의 2015년도 성과평가 등급을 재조정하고 사무실을 다른 직원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전 배치할 것, 향후 시설물 출입제한 등 불이익조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귀 사는 국민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을 수용하고도 2016년 개인종합평가에서 이종헌 씨에게 또 다시 최하등급을 부여했습니다(3차), 뿐만 아니라 이종헌 씨의 구미공장 전보조치 요청은 거절하면서, 이종헌 씨의 의사와 무관하게  2017년 8월 7일, 이종헌 씨를 본사 총무팀으로 전보조치하고 ERP 접속권한을 제한했습니다(4차 불이익).

 

그러나 다시 한번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으로 귀 사가 이종헌 씨에게 가한 2016년 개인종합평가 최하위등급 부여, ERP 접속 권한 제한, 본사 총무팀 발령은 공익신고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는 개인종합평가 관계자들의 녹취록,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이종헌 씨가 회사를 상대로 공익신고를 한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역량평가에서 낮은 점부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종헌 씨의 업무의 특성상 ERP 접속 권한이 불필요하고, 이종헌 씨에게 차량관리 업무 등 제한적인 업무만 부여한 것은 개인의 역량부족과 의지의 문제라는 귀 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권익위는 “정규직 일반 사무직원 중 ERP 접속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직원은 이종헌 씨 외에 없다는 점, 이종헌 씨가 구미공장 근무당시 총무, 경영, 인사, 노무, 원가, 재무 등 대부분의 업무를 맡아 한 경력이 있다는 점, 이종헌 씨가 공익신고한 자료가 ERP에서 다운로드 받은 것이고, 이종헌 씨의 업무 중  일부 ERP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직원이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익신고를 우려해 ERP 접속 권한이 제한적인 업무만을 배정한 것으로 봤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들의 경우 2014년 이후에도 구미공장으로 수차례 전보조치가 있었다는 점에 비춰 볼 때 이종헌 씨의 구미공장 전보요청 거부는 차별적 인사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귀 사가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를 거듭하는 것은 공익신고자를 끝까지 보복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5조는 ‘누구든지 공익신고자 등에게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어기고 공익신고자에게  전보, 성과평가 등 불이익조치를 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종헌 씨에 대한 불이익조치는 명백히 위법행위입니다. 참여연대는 귀사가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또 다시 불이익조치를 가할 경우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입니다. 

 
 
화, 2017/12/05- 12:12
240
0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표자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017.08.28.,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17.08.31., 각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필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10.11. 이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운데, 교부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대한 설립필증 교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행정과 제도개선의 시작일 것입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지만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자본에 의해 강여된 자영업 신분'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 노동자의 당연한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 8월 28일 전국대리운전노조, 8월 31일 전국택배연대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후 보완통보가 계속되어 오다가 10월 11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공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떤 언급도 없이 노동부의 판단은 계속 미뤄져오고만 있다. 

 

설립신고를 한 날로부터 계속 이어져온 서울노동청 앞 노숙농성은 명정 연휴까지 반납한 채 벌써 57일째를 맞이하였다. 그 사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위협과 부당한 업무지시, 명절에 쉬지도 못한 채 격무에 시달렸으며 사용자들의 온갖 갑질에 숨죽여 지내야 했다. 최근 CJ대한통운 소속 한 택배기사는 과로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문제제기는커녕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얼마나 생존의 위협에 시달려야 제대로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인간답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노숙 농성을 진행해온 두 달 공안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이 적발하다는 것을 수십, 수백 번 외쳐왔다. 

 

그 절박함 속에서 지난 10월 12일 있었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국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과 10월 17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인권위워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바와 달리 여전히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에 대한 판단은커녕 진척상황이나 언제까지 판단하겠다는 게획조차들은 바가 없다.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이 상황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과연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마저 든다. 

 

그 의심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설립필증 교부의 지연뿐만이 아니다. 노동3권 보장문제에 있어 오랜 논의 끝에 노조법 2조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임에도 재차 심층조사, 노사정 합의 운운하며 20년이나 묵은 이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다양한 권리 보장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당장 원하는 바도 아니다. 정부도 익히 알고 있듯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업종들, 온갖 계약형태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너무나 정당한 주장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양주석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태완은 무기한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며 반드시 노동자 권리를 찾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쟁취할 때까지 그리고 제대로 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로드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단식노숙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책임 있는 답을 듣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부의 책임있는 응담을 기다리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리운전노동자 택배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라!
2.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2017년 10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7/10/23- 13:48
24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