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원하는 건 탈원전과 에너지전환












[카드뉴스 대체문자열]
#1.
양심이 다시 교단에 섰다
사립학교는 더 이상 성역이 아니다
#2.
"부모를 고발한 자식"
"해악행위자"
동구마케팅고 안종훈 선생님은 2012년 8월 학교의 부정행위를 교육청에 제보했다.
문제의 당사자인 학교장과 행정실장은 공익제보행위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3.
온갖 괴롭힘 끝에 학교는 선생님을 내쫓았다
그러나
'옳은 일'을 한 선생님은 굴하지 않았고
진실도 묻히지 않았다
#4.
"방만한 법인회계 운영과 비민주적 학교운영 행태가
심각한 수준임을 확인했다"
- 2015.11.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동구학원 및 동구마케팅고에 대한 특별감사 결과 발표
#5.
"반드시 학교로 돌아가서 비리를 해결하겠다"
- 2015.2. 안종훈 선생님 인터뷰
#6.
그리고 선생님이 정말로 돌아왔다
두 번의 `파면`을 당하고 학교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차례 `고소`를 당하고 복직 뒤에도 학교가 수업을 주지 않아 1년동안 `급식지도`와 `청소업무`를 하고 그뒤에도 세 번의 `직위해제`를 받은 후에야
#7.
"공익제보교사 지속적 불이익 조치 및 당연퇴직 대상인 회계비리 직원을 지속적으로 근무시킨 책임 묻는 것"
-2016.9. 서울시교육청 「동구학원」임원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
비리에 동조한 이사들이 전원 교체됐다
비리를 저지른 교장과 행정실장은 쫓겨났다
#8.
양심을 실천한 선생님,
``또 나올까?``
#9.
전국 고등학교의 40%, 대학교의 82%는 사립
끊이지 않는 ``사학비리``, 그리고 계속 되는 ``공익제보자 탄압``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 고발(2013)
충암고 교사의 급식비리 제보(2015)
하나고 교사의 입시부정 제보(2015)
#10.
"사학비리 공익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실태 점검 및 보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 2016.10. 참여연대 '국정감사 정책과제' 중
#11.
그리고 법이 드디어 바뀌었다
사립학교 관계자도 부패행위 대상에 포함시키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17.3.31)
#12.
비리는 드러내고, 제보자는 지켜야 한다
``사립학교도 더 이상 예외는 아니다``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 회비로 운영됩니다
회원가입 02-723-4251

주택용 누진제 한시적 개편은 대책이 될 수 없다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가 아닌 저소득층 지원 강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 정상화가 대안
한전영업이익 환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저에너지 건축, 태양광 발전 지원이 해답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 장려정책
석탄발전과 원전을 확대하자는 주장과 같아
폭염에 대한민국이 허덕이고 있다. 우리나라 1인당 전기소비가 세계 최고수준인데 가정은 전기요금 폭탄이 걱정되어서 제대로 냉방기를 가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반면에, 가게는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냉방을 하고 있고 공장과 대형 건물들은 추워서 긴 옷을 챙겨야 한다. 전기소비 형태는 전기요금 정책의 결과다.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미다.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없는 단기 요금인하 정책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 이번 폭염 사태로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한데 새누리당과 정부는 간밤에 7~9월 한시적으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 4단계 이상을 깎아주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이고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대폭 낮추는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을 기존 11.7배에서 1.4배로 완화해 최고단계를 현재의 킬로와트시(kWh)당 709.5원에서 85원으로 대폭 낮추겠다는 것이다. 이는 전기요금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대신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한데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처방이다. 악화된 병의 근본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진통제만 투여하면 환자의 병은 깊어갈 뿐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이 전기요금 인하로 이어져서는 안된다. 전기요금 인하는 구조적으로 전기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폭염으로 인한 냉방수요가 급증해 주택용 전기요금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해서 단순히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전기요금을 낮추면 전기요금을 낼 능력도 있고 전기소비를 줄일 잠재력이 있는 소비자가 더 경제적인 선택, 즉 전기소비를 더 늘리는 선택을 하게 된다. 단기적으로는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냉방을 해결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해야 한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복지할인제도와 바우처(전기이용권) 지급을 확대하고 강화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서 거둬들인 돈으로 저에너지 건축지원, 태양광발전 지원으로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주택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낮은 상업용과 산업용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구실이 된다. 싼 전기요금은 전기소비를 늘리게 되고 늘어난 전기소비는 싼 전기요금을 유지시키는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늘리는 구실이 된다. 석탄발전과 원전은 다시 기후변화를 악화시켜 전기소비를 더 늘리게 한다. 여름 한 때의 냉방수요를 위해 전기요금을 낮춰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수요는 낮은 전기요금 때문 우리나라의 1인당 전기소비는 경제수준 대비 높다.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전기소비는 2013년 기준(Key World Energy Statistics 2015, IEA) 8,072킬로와트시인데 우리나라는 10,428킬로와트시이다. 같은 시기 OECD 국가의 평균 1인당 GDP는 32,208달러(2005USD)로 우리나라 1인당 GDP 23,875달러(2005USD)보다 높았다. OECD 국가 중 대부분을 에너지수입에 의존하고 제조업비중이 높고 수출의존형 경제로 우리나라와 비슷한 상황인 독일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인당 GDP는 높지만(3,8513, 3,7576 달러), 1인당 전기소비는 각각 7,022와 7,836킬로와트시로 한참 낮다. 그나마 주택용 전기소비는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이는 누진제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전체 전기소비의 80%를 차지하는 산업용과 상업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전기소비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전기요금이 너무 싸기 때문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해야 한다. 다만, 전기를 많이 쓰는 데 비용을 많이 내게만 할 것이 아니라 전기소비를 줄이는 저에너지건축 지원과 태양광 발전기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전기요금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이 같이 제시되어야 한다. 그리고 당장에 비용으로 인해 전기소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에너지복지 차원에서 바우처 등으로 지원을 해야 하는 것이지 전기요금을 낮출 것이 아니다. 조경태 위원장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게 아니라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상한선을 정하고 남는 돈을 환수해서 급증한 한전 부채를 갚고 에너지효율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는 법을 추진해야 한다. 전기요금 인하는 신고리 5, 6호기 원전을 건설하자는 주장으로 연결될 수 있다. 작년에 한전이 10조 원 가량의 영업이익을 벌어들인 것은 저유가와 높은 석탄발전, 원전 비중 때문이다. 그동안 원가이하의 전기요금으로 인해 2012년까지 매년 수조원의 적자를 기록했었다. 수요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발전소만 늘리다 보니 노무현 정부 말기 21조6천억 원이던 한전 부채가 이명박 정부 말기 95조로 늘어났고 작년 말에는 107조로 늘어났다. 한전은 공기업이니 국민들의 부채가 대폭 늘어난 셈이다. 폭염으로 인한 전기소비 급증은 일시적인 현상이지만 전기요금을 인하하는 것은 구조적인 것이다. 여름 한 때 냉방소비 때문에 전기요금을 인하하게 되면 전반적인 전기소비 증가로 이어지게 된다. 최근 급증한 전기소비로 인한 전기요금을 미국, 일본과 비교하는 언론사들이 있는데 이는 제대로 된 비교가 아니다. 먼저, 미국은 OECD 국가들 중에서 1인당 전기소비가 많은 나라이다(12,987킬로와트시). 미국은 국토면적이 넓고 우리처럼 모여 사는 구조도 아니며 전반적으로 에너지를 낭비하는 국가로 세계가 미국인들처럼 자원을 소비하면 지구는 5개가 필요하다는 평가다(지구생태발자국네트워크). 미국은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싸다. 더 싸니까 더 많이 쓰는 거다. 미국처럼 싼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일 수 없다. 또한, 일본과의 비교에서는 누진제 최고단계만을 비교하는데 일본은 전반적으로 우리보다 전기요금이 비싼 나라라서 적게 써도 전기요금이 우리보다 많이 나온다. 주택용 누진제 개편은 전기요금 인하가 아니라 누진구간 조정으로 미세먼지와 기후변화, 원전 사고의 위험을 무릅쓰고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제대로 비용을 내고 있는 지 돌아봐야 한다. 하루 커피 한 잔씩 한 달이면 십만 원 가량이 지출된다. 단열이 제대로 안된 집은 겨울철 난방을 위한 도시가스 요금이 이삼십만 원을 훌쩍 넘는다. 그런데 여름에 에어컨 때문에 전기요금을 내는 것을 ‘요금 폭탄’이라고 하는 것은 과장이다. 2015년 가구별 평균 전기사용량은 223킬로와트시(로 2만8천 원 정도다. 여기에 벽걸이형 에어컨(소비전력 1.8kW)을 하루 5시간씩 한 달 내내 가동한다고 하면 270킬로와트시를 더 쓰게 된다. 총 493킬로와트시를 쓰는 셈이다. 누진제를 적용하면 전기요금은 12만 원 정도가 된다. 집에서 한 달 내내 에어컨을 가동할 리 없고 더운 낮에는 직장에 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 실제로는 이보다 더 적게 나올 것이다. 수십만 원의 전기요금이 나왔다고 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로 보인다. 2015년에 주택용 전기소비를 500킬로와트시 이상 쓴 가구는 전체의 1.2% 밖에 되지 않는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배율이 11.7배가 되는 데에는 높은 단계가 요금이 문제가 아니라 1~2단계의 요금이 너무 낮은 게 문제다. 전문가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한계비용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94.3%의 수용가가 1~4단계인데 4단계의 킬로와트시 당 전기요금이 280.6원이다. 이 가격이 주택용 전기요금 사용자들에게는 한계비용인 셈이다. 4단계 최고 요금은 부가세와 전력산업기반기금이 포함되면 7만원이 조금 넘는 비용이다. 1단계는 1만 원 정도, 2단계는 2만원, 3단계는 4만 원 정도이다. 1~2단계에 41.4%, 3~4단계에 52.9%의 수용가가 몰려있다. 전기를 적게 쓰는 수용가에게는 1~2만원 사이의 기본요금제로 기본적인 전기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저소득층은 할인해주거나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층은 한계비용을 적용해서 킬로와트시당 300원 정도의 현실적인 전기요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수요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킬로와트시당 한계비용을 전기요금에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내는 비용은 현재로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전기소비를 더 늘였을 경우에는 부담이 늘어나고 줄이게 되면 그만큼 이익이 커지는 효과다.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하는 것은 석탄발전과 원전을 더 짓겠다는 의미다. 미세먼지 농도를 더 높이겠다는 주장이며, 기후변화를 넘어 기후재앙을 몰고 오겠다는 주장이다. 핵폐기물을 더 만들어내겠다는 주장이며 한반도를 원전사고의 위험에 빠뜨리겠다는 주장이다.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가 아니라 에너지복지 지원을 늘리면서 산업용과 상업용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게 먼저다. 중장기적으로 저에너지건축지원과 주택용 소규모 태양광 발전 보급을 국회와 정부가 나서서 적극 추진해서 기후변화와 폭염에 동시에 대처해야 한다. 기후변화가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는 폭염에 대한 사전예방 대책 중의 하나로 여름휴가를 적극 권장하는 방법도 있다. 이런 정책은 석탄발전과 원전은 줄이고 에너지신산업과 관광산업은 성장시켜 일자리와 GDP가 늘어가는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2016년 8월 11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전화 010-4288-8402 메일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중앙사무처 에너지기후팀 이지언 부장 / 전화 010-9963-9818 메일 [email protected]
“아무도 없으면 외롭지 않습니다.” -영화 김씨표류기 중
2월 2일, 오늘은 세계 습지의 날입니다. 1971년 2월 2일 습지를 보전하기 위한 국제 환경 협약인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되었습니다.
콘크리트와 빌딩으로 가득한 서울에도 가치를 인정 받아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바로 한강 한가운데 새들의 피난처, 밤섬입니다.
은빛 모래와 맑은 강물이 흘렀던 밤섬. 배를 만들고 농업과 어업을 하는 주민들이 살았던 밤섬은 1968년, 한강 개발로 인해 폭파되고 맙니다.
땅과 사람이 만나는 모든 곳에는 시멘트가 발라졌고, 얕은 물에서 산란하는 황복, 뱀장어, 은어 등의 어류 산란지와 여름, 겨울 철새 도래지는 그렇게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4대강 사업과 같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동안, 밤섬은 자연의 힘으로 서서히 회복하고 있었습니다. 90년대 초, 갈대와 버드나무가 자리잡고 물새가 돌아오더니 반세기 만에 면적이 무려 6배로 늘어났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대도시 내 철새 도래지로 도시발전과 환경보전이 공존하는 습지가 된 밤섬. 하지만 자연을 보는 우리의 관점이 변하지 않는 이상, 밤섬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게될 것입니다.
매년 진행되는 불꽃축제와 수상무대의 대규모 행사, 수상택시와 레저장비의 과도한 접근, 무분별한 한강 개발 등은 밤섬에겐 큰 위협입니다.
“습지는 버려지는 땅이 아니라, 자부심이 있는 땅이다”
이제는 습지의 생명과 도심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하지 않을까요?
국정원 개혁 법안 방치하고 국정원의 설명만 듣는 정보위원회
– 2월 5일 정보위 회의에서도 법개정 논의 전혀 안해
– 20대 국회 23차례 회의했지만 한발짝도 나아간게 없어
- 지난 5일 국회 정보위원회가 개최되었다. 1월 31일에 <국정원 개혁에 대한 공청회>를 연 국회 정보위원회였던 만큼, 이 날 열린 정보위원회에서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현안보고만 듣고 끝내고 다음 회의는 2월 20일로 멀찍이 미뤘다. 과연 2월 20일에도 국정원 개혁을 위한 국정원법 개정안 등이 심의될지 불투명하다. 개혁안 심의를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의 직무유기가 심각한 지경이다.
- 2016년 6월에 20대 국회가 시작되었는데 지금껏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 개혁법안들을 방치하고 있다. 20대 국회 개원 이후 정보위원회는 예결산심사소위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23차례 열렸다. 그 23번 중에 단 2번의 회의(2017.11.29. 개최 회의, 2017.2.27. 개최 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과 그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소개까지만 이루어졌다. 다른 한 번의 회의(2018.1.31. 개최)에서는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진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 문제는 이것이 전부이고,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다. 그나마 작년 11월 29일에 국정원법 개정안 심의를 위한 <국정원개혁소위원회> 구성을 결의했다. 그러나 국정원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때문에 소위원회는 지금껏 구성되지 못해, 약 70일 동안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국민적 관심과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정보위원회다.
- 그 사이에 정보위원회가 한 대표적 일은, 국정원으로부터 북한 관련 정보들을 듣고 그 중 일부를 회의 후에 여당과 야당측 간사가 각각 기자들에게 브리핑하는 것이다. 2월 5일에도 회의가 열렸지만, 일본에서 벌어진 가상화폐 해킹사건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국정원의 보고사항을 회의 후 정보위원들이 언론에 소개한게 전부였다. 물론 그 외에도 서훈 신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과 2018년 국정원 예산 심의를 했고, 2018년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일부 삭감한 것도 있지만, 그것마저 하지 않았다면 정보위원회부터 해체되어야 했을 것이다.
- 국회 정보위원들에게 촉구한다. 부디 국민의 기대에 조금이라도 부응하여 조속히 법안심의에 착수하고 신속히 결론내어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조속히 법안심의 논의에 협조하라.
- 덧붙여 국회 정보위원회는 법안심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고 있고, 그 회의에는 의원들의 보좌관들도 참여하지 못하며,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 법안심의를 감추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 있는가? 정보위는 최소한 법안심의를 위한 회의장을 개방하고 회의록도 작성해 공개하라. 이를 금지하고 있는 악법인 국회법 54조의 2를 당장 수정하라. 그리고 악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최소한 법안심의 회의결과를 회의 직후에 기자들과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조치라도 시행하라. 끝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들레_국가폭력피해자와 함께하는 사람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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