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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 경제의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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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 경제의 위기

익명 (미확인) | 금, 2018/08/24- 11:43

아시아에서 네번째 규모인 한국 경제를 이끌고 있는 한국의 정치인, 경제학자, 기업인, 그리고 이들이 구성하는 한국 내 권력의 회랑(corridors of power) 사이에는 예상 밖의 주제가 대화를 지배하고 있다. 바로 위기다.  

외부에서 볼 때는 한국 경제가 견고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걱정이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다. 올해 성장률은 3%를 약간 못 미치는 수준, 수출은 계속 왕성하고, 실업률은 4%를 하회할 전망이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들이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린 한국 경제의 냉엄한 현실을 가리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특정 요소들이 만나면, 정부가 대대적인 구조개혁을 즉각 실시하지 않는 한 한국 경제의 성장궤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런데 그 요소들이 어렴풋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 경제가 중국과의 경쟁부터 빠른 고령화까지, 점증하는 실존 위협에 맞서 반드시 새로운 성장모델로 신속히 전환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이웃나라 일본처럼 장기적 불경기를 겪어야 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한국의 인구분포가 일본의 인구분포와 비슷해지고 있다.

“한국은 분수령에 서있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의 말이다. “과거의 경제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금 이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한국 경제의 성장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더 커질 것이다.”

이는 지난해 민생을 살피고 한국을 더욱 평등한 나라로 만들겠다는 경제 공약으로 압도적인 대선 승리를 거머쥔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하지만 대통령 임기 5년 중 1년이 넘도록 아직 문대통령의 경제계획은 동력을 얻지 못하고 있고, 최근 국정지지율이 크게 떨어지며 65세의 대통령 본인도 걱정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는 최근 “최소한 한국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평가들은 좀더 근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엄치성 국제협력실장은 “완전한 구조적 변화가 사회 차원, 정부 차원, 기업 차원 등 모든 차원에 필요하다” 라면서 “일종의 정신적인 혁명이 필요하다” 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경제모델이 더 이상의 경쟁력을 잃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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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수십년간 한국 경제는 서구와 일본 기업들의 생산량을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빠르게 따라잡는” 데 탁월한 것으로 인정받은 몇몇 재벌들을 등에 엎은 채 성공했고, 시민들은 번영을 누렸다.

중국의 부상과 함께 한국의 세계 조선시장 점유율은 떨어졌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현대와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은 조선, 자동차, 전자 등에 진출했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었다.

한국 GDP의 55% 이상이 수출인 때도 있었다. 지금도 수출이 견조한 추세를 유지 중으로, GDP의40%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고, 그 원인은 한국 바로 옆에 위치한 중국이다. 오세정 의원은 세계의 조선, 자동차, 철강, 심지어는 휴대전화 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 하락을 지적하며 “한국의 제조업 분야는 위기를 맞았다”고 말한다. 조선업을 예로 들어보자. 클락슨리서치(Clarksons Research)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10년간 조선시장 점유율이 35%에서 24%로 줄은 반면, 중국의 점유율은 동기간 거의 두배가 되었다.

“중국과 인도가 경쟁자로서 위협을 가하는 지금, 한국은 후발주자의 이점을 활용해서는 더 이상 경쟁력을 갖기 힘들다. 그렇다고 한국이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한 것도 아니다.”

이 암울한 전망은 산업 허브들이 수만개의 일자리를 없애면서 전국에서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울산은 현대그룹의 중공업과 자동차 산업 본거지로서 한때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가장 부유한 도시였다. 오늘날 울산은 한국의 러스트벨트(미국 북동부 사양화된 공업지대)로서 경기하락으로 (올해 들어 지금까지 거의 200건의) 자살시도가 잇따르는 도시가 되었다. 젊은이들 역시 이 도시를 떠나 1970년대 이후, 이탈 인구는 4배가 되었고, 그 결과 울산의 인구는 2016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다. 울산은 정부가 지정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아홉 곳 중 하나로서 십억 달러 가량의 지원예산을 책정 받았다. 서울시 역시 일자리 창출과 약 10%대에서 좀처럼 잡히지 않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35억달러 가량의 추경예산을 집행 중에 있다.

그러나 이런 조치는 근원적인 구조 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근본적으로 불안정한 산업을 받쳐주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평의 목소리도 크다. “한국은 연구개발과 첨단 기술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대규모 투자와 함께 빠르게 한국 기업들을 따라잡고 있다”, 양준모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주장이다. 아산정책연구원의 이수현 연구원 역시 문제의 핵심은 한국의 “재벌 중심 수출 의존”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양교수의 의견에 동조했다. 그는 “한국의 전략산업을 결정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국이 아니라 한국의 재벌이다” 라고 덧붙였다.

한국이 대기업들에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은 중국 발 위협이 점증하는 가운데 이번 달 삼성이 성장을 공고히 하기 위해 160조원 규모의 투자계획을 발표하면서 다시금 힘을 얻었다. 삼성은 규모와 수익 면에서 한국 최대 기업이다. 해당 투자금액 중 100조원 가량이 자본 지출이며 그 중 대부분이 반도체라는 단일 사업에 배정되었다. 세계 기술 기업들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은 데이터 저장을 필요로 하면서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고, 그 결과 지난해 메모리칩이 삼성전자의 수익 성장을 이끌었다. 이는 한국의 수출 증가로 이어졌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는 올해에만 지금까지 전체 수출의 20퍼센트를 차지하며, 2016년 12% 대비 빠르게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 기업들은 반도체시장에 호시탐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중국 정부의 지원이 이들의 뒤를 받쳐주고 있다. 중국은 “중국제조 2025″ 청사진을 제창해 첨단기술산업에서 우위를 점하겠다는 열망을 분명히 했다. 서울에 위치한 미래에셋자산운용 투자전략가 피터김(Peter Kim)은 “수출 측면에서 봤을 때 한국은 문제가 있다. 한국의 최대 고객이었던 [중국]이 경쟁자로 부상했다”면서 “단 하나 현재 버티고 있는 것이 반도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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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문재인 정부는 두 갈래 경제전략을 발표했다. 그 첫번째가 “소득주도 성장”이다. 문대통령은 소비진작이 고용과 성장의 선순환을 가져올 것이라는 기대 하에 근로조건 향상과 임금인상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왔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과거에는 한국의 경제성장이 대부분 수출 중심이었던 반면, 이제는 가계소비 증가와 꾸준한 임금인상을 동반한 더욱 균형 잡힌 성장을 목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정책은 인상된 임금을 감당하기 벅찬 수익이 많지 않은 중소기업들의 저항에 부딪혔다. 거기에다가 가계부채는 약 1조1천5백억 달러 가까이 치솟아 소비에 찬물을 끼얹었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또다른 갈래는 정부가 명명한 “혁신성장”을 육성하는 것이다. 한국은 중국 발 위협을 인식, “부가가치가 높은” 첨단기술산업을 장려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광범위한 규제완화를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참고로 특정 분석방식에 의하면 한국의 규제완화 정도는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다. 윤수석이 언급한 스타트업 및 소규모 기업을 위한 “공평한 경쟁의 장”이 이러한 정책의 중심에 있다. 오랜 시간 한국의 신생 소규모기업들은 거침없이 몸집을 키우는 대기업, 즉 재벌의 시장 독점 행위의 방해를 받아왔다. “재벌은 세금을 내고, 고용을 창출하며 한국 경제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하지만 이제 불공정한 사내 거래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있다.”

골드만삭스의 권구훈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의 강력한 기술 분야와 고학력 인구 등을 감안, 한국 경제가 가치 사슬의 윗 단계로 올라설 수 있을 것으로 보며, 그러기 위한 열쇠는 한국이 “지금보다 더 넓은” 세계화를 포용할 수 있는가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기업 중 전망과 운영 면에서 진정한 글로벌 기업은 많지 않다는 생각을 내비치며 “우리는 [한국 기업들]이 따르는 특정 경로가 옳은가 틀린가가 아니라, 어떻게 그들이 전략을 실행하고 변화하는지,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방식,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계화를 받아들이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많은 이들이 이제 세계화를 부정적으로 바라본다. 하지만 인구학적 역풍을 마주한 한국의 경우에는 세계화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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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문제는 이전 정부들도 해결하지 못한 한국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다. 5천만 인구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가 중 하나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현재 전체 인구의 13%에서 크게 증가해, 2060년 40%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세에서 65세 사이의 노동가능 인구 비율은 2016년 73%에서 정점을 찍은 후 2060년 50%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IMF의 이코노미스트인 에다 졸리(Edda Zoli)는 “한국 경제는 장기 성장전망을 방해하는 여러가지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가장 주된 문제가 불리한 인구구조” 라고 발표했다. 이러한 인구부족사태가 중국의 산업 위협과 결합되면서 많은 이들이 한국은 필연적으로 장기간의 성장둔화와 인플레이션, 즉 일본이 지난 20여년 간 경험한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믿게 되었다.

서울 소재 스탠다드차타드 리서치 박종훈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는 일본이 겪은 바를 피할 수 없다”면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일본화(化)를 미루고 그 영향을 최소화할 것인가이다”라 말했다. IMF의 이코노미스트 졸리 역시 한국과 일본의 유사점을 인정했다. 다만, 일본의 일명 “잃어버린 20년은 일련의 외인성 충격의 결과”였음을 지적했다. 또한 그는 한국이 성장을 북돋을 여러 정책 도구를 가지고 있다면서 노동시장 개혁을 돕기 위해 “상당한 재정 여력”을 활용해야 하고, “[한국]은 선진경제 중 가장 뛰어난 재정건전성을 지닌 나라 중 하나” 라고 말했다.

마침내 한국 정부도 상황을 인정할 준비가 된 듯하다. 지난 목요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내년 예산 지출을 올해 5.5% 보다 많은 7.7%까지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투자전략가 피터 김은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며 수천만의 한국 국민이 금을 모아 고비를 넘긴 경험을 언급하며 “이 모든 상황에서도 한가지 긍정적인 점은 한국은 위기에 몰릴 때, [국민들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언제나 위기와 싸워왔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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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통합접근법(Pillar One)” 에 대한 항의서 제출

 

한국시민사회는, 디지털세의 과세대상을 소비자대면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과 동일한 범주에서 글로벌 공급망을 기반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에 확대 적용하려는 이 통합접근법(안)에 대해, “제조기업들이 갖는 유형자산과 달리 IT기업들의 무형자산이 갖는 비물리적 현존성에 기인한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능력과는 상당이 다르다”는 취지에서 OECD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표명하는 바, 이에 따라 우리는 <제1핵심의제에 따라 제안됐던 OECD 사무국의 “통합접근법(안)”>에 대한 항의 의견서를 전달한다.

 

다운로드: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영문요약】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before
OECD / G20

Review of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Citizens’ Coalition for Economic Justice [1]

Republic of Korea
November 12, 2019

 

1.          Of particular interest to a new digital tax, actual and fair taxation to be required for multinational IT companies (“IT-MNEs”) in a concentration of digital-economic powers with their non-physical presence to fall under the Inclusive Framework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is the international society so having reached a meeting of our minds on the basic purpose of setting the OECD/G20 BEPS Actions. And we were going to do so. We already knew the global market was more and more integrating between digital economy and international trade, the fact that the early report by OECD (2015) estimated indicating about 4–5% losses of the global corporate income tax revenue, (i.e.), annually 100–240 billion dollar, due to these IT companies, (e.g.),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et al. They did. Those lions’ share hadn’t got to be above our suspicion at their tax evasion through transfer pricing. We were supposed to do our fair share, would be fixed to take their unfair share into our taxable income, and now we’re opening the door of possibility to set the new nexus and profit allocation rules into the OECD’s proposed “Unified Approach.”

 

2.          But, unlike this basic pledge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n G1 recently gave OECD a bum steer to fizzle it out—outdoor of IT, then now they have been meaning to overturn our agreement out of the blue by inflating its scope outside of IT. It’s wrong with its scope. It’s against our common sense, agreement to set this new rule into the other scopes. In fact, that meant these scopes not only could deal with consumer-facing businesses, but also might include such manufacturing businesses—(e.g.), automotive industry, consumer electronics industry, smartphone industry, semiconductor industry, or even cosmetic industry—(i.e.), over the whole industry based in the global supply chain. It’s wrong in the digital taxability to expand one scope into the other sectors as if this scope would integrate every consumer business provider or manufacturer into the consumer-facing business at all. That scope is so wrong; it’s too widely distorted by someone else. Ho, Uncle Sam! Did you do that? As a matter of fact, unless we’ll exclude these manufacturing businesses from this “Unified Approach,” that shall overturn the multilateral trade system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tax system on one’s own ways. In this regard, Korean civil society is now seriously concerned about the world war of the digital taxation that can beat both the system and join to pillage others’ tax revenue.

 

3.          Hence, we the citizens register a strong protest with OECD over the one’s distorted “Unified Approach” to inflating this scope of digital taxation out of the IT business into the other businesses based in the manufacturing supply chain, in the same scope as this large consumer-facing business; on the grounds that tangible assets of the manufacturer’s own are appreciably different from intangible assets of the IT enterpriser’s transferability and erosivities with non-physical presence. So we make a review of the Secretariat Proposal for a “Unified Approach” under Pillar One, as the following comments: *See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En) Rev.2

 

[1] This statement was contributed by our true activist, Hochul Jung ([email protected]) and our peer reviewers, Prof. Hyochang Pang ([email protected]) and Prof. Hoon Park ([email protected]) in order to give our comments to the Task Force on the Digital Economy at OECD ([email protected]), to facilitate the G20 BEPS Project; and in the new order to take their BEPS Actions for the digital tax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Multinational Enterprises in the name of the “Google Tax.”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목, 2019/11/14-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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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철도공공성 강화 연구용역 중단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라

– 연구용역 중단으로 철도공공성 훼손과 예산낭비 발생 –

경실련은 오늘(19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 중단(2018. 12. 31.)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 국토부는 KTX-SRT 통합을 비롯하여 국민을 위한 공공적 철도개혁을 이루겠다고 밝혔었다. 이러한 정책기조에 따라 2018년 4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을 공고하고, 조달청에 의뢰하여 6월 15일 ‘인천대학교 산학렵력단’이 낙찰자로 선정되었다. 계약기간은 2018년 6월 22일부터 2018년 12월 19일 까지 약 6개월이었고, 낙찰금액은 2억2700만원 이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계약이 만료되어 가던 2018년 12월 7일 계약을 변경하여, 용역기간을 2019년 3월 19일까지 연장하였다. 직후 12월 8일 강릉역 철도사고가 발생하자, 동 사고에 대한 감사원 결과를 보고 철도산업 구조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용역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고, 1년이 되어가는 지금까지 재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의 특별한 사유 없는 일방적인 용역중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고 보아,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첫째, 국토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용역중단은 정책의 신뢰저하, 철도공공성과 철도안전을 저해하여 공익을 훼손하고 있다.
국토부는 용역 과업지시서에서 ‘신정부 출범에 따라 철도의 공공성 강화 기조로 그간의 개혁에 대한 평가 등 논의가 촉발’되었고, 특히 코레일-SR 간 분리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다는 배경을 들고 있다. 이를 통해 현 철도산업 구조에 대한 공정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철도산업 구조의 방향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토부가 철도의 상하 분리(운영-코레일과 건설-철도시설공단 분리)와 운영의 분리(코레일-SR)에 대한 문제를 알고 있다는 대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합리적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연구용역을 중단시켜 다음과 같은 공익을 훼손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먼저 철도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한다는 대통령 공약과 정부의 공언에 위배되어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다음으로 비싼 요금, 환승 불편, 지역적 차별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바라는 국민들의 철도 교통 공공성 강화 요구를 외면하여, 공공성을 훼손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철도통합을 요구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계기가 되고 있다.

둘째, 용역중단에 따른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국토부의 연구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을 진행한다.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는 3억 원 미만의 용역에 대해 계약금액의 50%에 대해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투찰금액 2억2,700만원의 50%라고 했을 때, 1억1350만 원 정도는 선금으로 지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국토부의 잘못된 용역의 중단으로 국민들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셈이다.

코레일(운영)과 철도시설공단(건설), 코레일과 SRT의 통합의 문제는 철도공공성과 철도안전을 위해서 시급한 사항이다. 특히 지난 9월 감사원의 강릉역 철도사고 감사결과에서도 드러났듯이 상하 분리체계는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국민들은 통합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 발인 철도의 안전, 저렴한 요금, 남북철도연결, 국제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조속히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감사원은 철도통합을 가로막아 공공성을 훼손하는 국토교통부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여, 연구용역의 재개부터 조속히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끝>

성명_국토교통부의 합리적 사유 없는 철도공공성 강화 연구용역 중단에 대해 철저하게 감사하라

수, 2019/11/2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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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대화를 통해

철도 파업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라

철도노동자들이 예고한 바와 같이 어제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으로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대폭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어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 등을 앞둔 수험생과 출퇴근하는 시민들, 물류 운송 등 시민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

철도노동자들은 지난달 11~14일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였고,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은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통합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사항 이행 ▲임금 정상화 등을 정부에 수개월 전부터 요구했으나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했다고 한다.

전국 21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국내․외적으로 외교안보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진행되는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며 정부와 철도 노사가 대화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번 철도노동자들의 파업의 해결은 철도정책을 관장하는 국토교통부의 의지와 자세가 중요하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도 “파업자제와 열린 자세로 교섭에 최선을 다하고, 국토교통부와 관계기관은 인력확충 등 해결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까지 한 만큼 국토교통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를 버려야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철도노동조합이 수개월 전부터 파업을 예고했음에도 철도노동조합과 한 차례의 대화도 하지 않았으며, 노사에게 떠넘기며 모른 체 해왔다고 한다. 하지만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사항인 철도공공성 강화와 안전을 위한 KTX와 SRT의 통합, 철도안전 인력 확보, 비정규직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사항의 이행 등은 철도공사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들로서 국토교통부의 승인 없이는 합의가 불가능한 것들이다. 지금까지의 국토교통부의 방관자적 자세가 철도 파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불확실하나 마땅히 해야 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특히, 철도노동자들의 요구인 철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고속철도 통합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들과 한 약속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철도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을 통합해야 한다.”고 했었고,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도 “KTX와 SRT의 통합 등 국민을 위한 공공적 철도개혁을 이루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평가 연구용역’(2018.6)을 발주했지만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고속철도 통합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다.

철도공공성시민모임은 철도정책의 수립과 집행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교통부가 조속히 철도노사와 대화를 통해 파업을 조기에 해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철도노동조합도 자신들의 주장만을 무조건 관철하려는 자세보다는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정부의 국정운용의 한계를 고려하여 열린 자세와 유연함으로 대화에 임할 것을 요구한다. 정부와 철도 노사는 대화를 통해 파업을 풀고 국민들에게 철도를 되돌려 줄 것을 기대한다. <끝>

2019년 11월 21일

철도공공성시민모임

국토교통부는 대화를 통해 철도파업 해결에 적극 나서라

목, 2019/11/2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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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참여연대 등,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 전원에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 송부

–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기준 요건 완화에 대한 분명한 반대 의견 –

–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은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 훼손 안 돼 –

–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려고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 –

1. 오늘(11/2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는 국회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에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자격 완화 반대 의견서」를 송부했다. 이는 11월 21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이하 “법안심사1소위”) 제2차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및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고된 가운데, 대주주 자격 완화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전달하고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허물고자 하는 시도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자 함이다.

2. 문재인 정부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각 업권에서 그 당시의 자격요건을 갖춘 후보만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금융산업 구조 선진화 추진을 내세운 바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및 국회의 여당과 제1야당은 2018년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을 만들어 은행의 건전성 확보라는 기본원칙(은산분리원칙)을 훼손했다. 산업자본의 금융지분 보유를 최대 34%로 까지 허용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올해부터 시행되었으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등으로 인해 몇몇 산업자본이 대주주 자격을 갖추지 못해 은산분리 완화로 얻고자 했던 효과는 제대로 나타지 않았다.

3. 그러자 정부와 여당은 비공개 당정협의를 통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 개정에 나섰고, 제1야당 역시 언제든지 야합을 통해 변경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욱이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는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완화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자격을 완화하겠다며, 금융위원회에 관련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는 특례법을 통한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지배구조 원칙과 공정성까지 훼손하여 은행의 건전성과 공정한 금융시장이라는 근본을 무너뜨리는 것이다.

4. 대주주의 적격성은 금융회사를 소유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특정한 산업군의 자본이라고 해서 그 요건을 달리 적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금융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령 등의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대주주가 되어선 안 된다. 이에 의견서를 통해 “정부와 국회가 은산분리 원칙 훼손에 이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도 완화하여 지배구조 원칙의 훼손마저도 강행한다면, 거센 사회적 비판에 직면할 것임”을 비판하며, 대주주 적격성 요건의 중요성을 짚고, 대주주 적격성 요건 완화 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시도는 원칙을 훼손하는 특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산업자본의 진출을 위한다는 이유는 합리성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특정업체 봐주기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기준 완화라는 점을 꼬집었다. 또한 금융업권 전반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을 완화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정부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 확대 및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강화 방안을 발표한 지 불과 일년 만에 이를 부정하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용인하기 어렵다는 점과 그 정책 방향의 부적절함을 비판하고, 이러한 정책이 초래할 금융시스템 리스크 및 금융소비자의 피해 가능성을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주빌리은행,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인터넷전문은행은 물론 금융업권 대주주 적격성 심사 요건 완화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히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끝.

p style=”text-align: center;”>2019년 11월 20일

p style=”text-align: center;”>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원회·주빌리은행·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인터넷은행 등 대주주 적격성 완화 반대 의견서

수, 2019/11/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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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자에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부여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를 규탄한다!

– 대주주 자격 완화는 금융건전성 원칙을 무너뜨린
특정기업 맞춤형 입법안 –

–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

어제(11.21)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경우에도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인터넷전문은행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재벌과 기업들의 불공정행위 근절과 금융건전성 확립에 앞장서야 할 정무위원회가 오히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자에 대해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책무를 져버린 행위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 완화까지 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대주주 자격 요건까지 완화한다는 것은 금융 건전성과 공정성을 훼손하고 그 기반을 흔드는 일이 될 수 있다. 예금자들의 돈을 운용하는 은행 대주주의 엄격한 자격요건은 금융시장의 기본원칙이다. 따라서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케이티를 위한 맞춤형 입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안심사소위 통과 이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지만, 대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지난 은산분리 완화 야합사례를 볼 때 통과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융시장의 건전성과 공정성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남은 입법절차에서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통과에 찬성을 한 의원들과 정당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19년 11월 2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인터넷전문은행 대주주 자격 요건 완화에 대한 성명

금, 2019/11/2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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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무총리는 경제구조개혁과 국민통합에 적합한 인사가 되어야 한다

최근 언론을 통해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여러 인사들이 거론되고 있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함과 동시에 행정에 관해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중차대한 위치에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행정각부를 통할해 미진했던 국정개혁과제를 진척시키고, 시급한 정책현안을 해결할 적임자야 한다. 덧 붙여 국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대응과 국민통합을 통한 성장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인사가 임명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경제정책기조를 내걸었지만, 어느 하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기본 토대인 공정경제의 진척이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무역분쟁, 혁신성장과 같은 대내외적인 핑계를 대며 재벌중심의 경제정책과 규제완화를 이어가고 있다. 이로 인해 재벌들로의 경제력은 더욱 집중된 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생존이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자산과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적 상황에서 국민과 정치권의 분열은 더욱 심해져 국정운영의 동력까지 상실되고 있다. 그럼에도 관련 정부부처와 국무위원들은 안이한 인식을 가지고, 정책을 소홀히 하고 있다.

따라서 차기 국무총리는 우선적으로 관련 정부부처와 국무위원들을 움직여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개혁과 민생경제회복에 나설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 아울러 적극적 소통을 통해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여 한 방향으로 이끌어 낼 수 있는 국민소통의 적임자라야 한다. 행정부처를 통할하는 만큼, 어떠한 국무위원들 보다 높은 도덕성은 기본이다.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진표 의원 등 후보자들이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강한 의문이 든다.

문재인 정부의 인사는 출범 이후 여러 명의 후보자가 낙마 했을 만큼, 고위직 인사들의 인사검증에 많은 문제점을 보여 왔다. 언론에 따르면 12월 중 개각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따라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반복되어온 고위직 인사실패를 반면교사 삼아, 나머지 임기를 개혁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적합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끝>

성명_차기 국무총리 후보자 선정에 대한 입장

 

화, 2019/11/2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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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자위는 재벌 경영권세습 방편인
“벤처기업 차등의결권 도입(안)” 반드시 부결시켜라

– 통과시키면, 차등의결권에 찬성하는 친재벌 의원들 명단 국민들에게 공개할 것

 

오늘(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는 벤처기업에 대해 차등의결권을 부여하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최운열의원 대표발의)을 논의한다. 차등의결권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태년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도입에 대해 긍정적 표명을 한데이어, 올해 2월 더불어민주장 조정식 정책위의장이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급물살을 탔다. 경실련은 차등의결권이 재벌 3·4세들에게 또 다른 경영세습의 길을 열어주는 문재인정부의 대표적인 친재벌 정책으로 보고, 이 법안에 반대해왔다. 그럼에도, 이 어수선한 국회 정국을 틈타 또 다시 친재벌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차등의결권은 재벌기업들이 전경련을 동원해서 포이즌필과 함께 지속적으로 도입로비를 펼쳐왔던 대표적인 숙원사업이다. 이러한 재벌들의 숙원사업을 더불어민주당이 그대로 이어받아서 “벤처기업혁신”이란 명분으로 포장하여 이 법안을 통과시키려하고 있다. 현재 비상장 벤처기업들의 경우 주주간 계약서에 따라 창업주나 최대주주가 경영권을 충분히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경영권 방어가 어려운 것처럼 재벌들이 벤처기업들 사이에 껴들어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재벌 3·4세도 벤처기업 설립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차등의결권을 갖게 된다. 문제는, 이들이 1주10표의 부실한 자본만으로 벤처기업을 손쉽게 설립하여 일감몰아주기 등으로 기업가치를 키운 후 이를 활용해 경영권을 장악한다면, 보다 손쉽게 그룹 전체를 세습·지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차등의결권을 갖는 재벌 3·4세들이 잘못된 경영을 해도, 일반 주주들의 견제가 불가능해져 모럴해저드까지 불러올 수 있다. 차등의결권의 도입은 현재 우리사회에 만연한 황제경영식 지배구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게 만들뿐만 아니라, 향후 한국투자시장 전체가 국제투자시장에서 신뢰를 잃게 만든다.

 

최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전문은행 은산분리원칙까지 완화한데 이어, 경제범죄자들에게 은행 대주주자격을 부여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개정안을 정무위에서 통과시켰다. 그리고 오늘 재벌의 또 다른 숙원사업인 차등의결권까지도 도입하려하고 있다. 만약 국회 산자위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과 예산 정국 등 어수선한 틈을 타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벌개혁을 외쳤던 촛불 유권자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재벌개혁을 외쳤던 수천만 유권자들과 함께 차등의결권 도입을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명단을 만천하에 공개하여, 다가오는 총선에서 친재벌 의원들임을 낙인찍을 것이다. 나아가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를 더이상 재벌개혁정부로 보지 않을 것이며, 친재벌적 행태들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려나갈 것이다. <끝>

 

191128 [성명] 국회산자위 벤처기업차등의결권 법안 논의에 대한 경실련 입장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목, 2019/11/28-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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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는 실효성 없는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 제정 중단하라

–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 망중립성 원칙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법제화해야

– ISP와 CP간의 불공정행위 발생 시「공정거래법」을 통해서 사후적으로 엄벌조치 해야

 

지난 11/19일(화) 방송통위위원회(이하“방통위”)는 인터넷망 이용계약의 공정성과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안)’을 발표했다. 방통위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망중립성 원칙이 담겨져 있는「전기통신사업법」의 금지조항과 투명성, 공정성 등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을 경우, 실효성 측면에서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과거에도 이미 이와 유사목적으로「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2011)」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에게는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적용되지 못했다. 문제시되자「통신망의 합리적 관리‧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2013)」을 제정했지만, 정작 예외조항을 둠으로써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들에게 빠져나갈 구멍만 만들어줬다. 그리고 이후 「상호접속고시 (2016)」를 개정하여 망접속료 부과 방식을 변경했지만, 정작 글로벌 CP와 국내 ISP간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오히려 국내 CP들에 대한 공정성과 역차별 논란만 가중시켰다. 이에 경실련은 지난 4월 국내 통신3사와 글로벌 CP들 간의 망접속료 차별문제에 대해 불공정행위로 신고한 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 중에 있다.

 

구글 등 글로벌 CP들의 망접속료 불공정 문제를 해결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방통위의 취지만큼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과거 사례에서도 드러났듯이, 가이드라인은 실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방통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공정행위 금지, 이용자보호, 공정한 계약의 원칙과 조건 등을 권고하더라도, 글로벌 CP들이 이를 준수할지도 의문이다. 오히려 국내 CP들에 대한 또 다른 규제와 실효성 논란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 특히 민간 영역의 계약에 대해 과도한 원칙과 절차 및 조건 등을 규정하는 것은 시장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 따라서 방통위는 더 이상 실효성 없는‘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제정을 중단하고, 실효성을 살릴 수 있는 대안마련에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에 경실련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공정성과 역차별 해소를 위해선 망중립성 원칙을 담고 있는「전기통신사업법」상의 금지조항과 투명성 등을 명확히 하여, 법적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

둘째, ISP와 CP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사후적으로 엄벌조치를 해야 한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방통위가 이번주 12/5(목) 국회에서 이번 가이드라인(안) 제정 방안에 대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실련은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의견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보다 공정하게 반영하기를 당부한다.

 

2019년 12월 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191202 [경실련 성명] 방통위 「공정한 인터넷망 이용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초안에 관한 입장

문의: 경제정책팀 (02-3673-2143)

월, 2019/12/02-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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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글로벌 최저한세, “혼합접근법(Pillar Two)”에 반대한다

 

1.     한국의시민사회는, OECD가 제안한 통합접근법(Pillar One)과 마찬가지로 “글로벌 최저한세(Global Anti-Base Erosion: GolBE)의 혼합접근법(Pillar Two)(안)”에 대해 불필요한 회계규칙과 과세소득 배분규칙을 호도함으로써 정상가격마저 떨어뜨려 멀쩡한 과세표준마저 도려내려고 한다고 판단하는 바, 이에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한다. 당신의 이런 제안은 미친 소리로 들린다.

 

2.     혼합접근법은 오히려 쓸데없이 새로운 복잡한 문제들과 관할다툼만 들춰낼 뿐 하등의 관계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은 모든 수준에서 그 어떤 혼합접근법들(*1안 전세계 혼합; 2안 조세관할권 혼합; 3안 법인실체 혼합)을 도입하려는 OECD에 충고를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 왜 간단한 문제를 쓸데없이 복잡하게 만들려는 건가? 괜한 짓 하지 마라. 통합접근법과 마찬가지로 저따위 혼합접근법은 모든 국가에―정상가격을 초월해―과세소득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당위적 오류와 독립법인으로서 모·자회사간 지켜야할 이전가격 수준을 초월해 회계적으로 “투명한” 실체가 될 것이라는 거짓전제에 기초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통합재무계정을 활용하지 않으면 마치 BEPS(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 마냥, 비용절약 측면에서 그 어떤 회계기준을 준수하면 성공의 필요조건이라도 될 것처럼 혼합접근법을 밀어붙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OECD는 그 조차도 완전히 잘못 생각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계의 정상가격이 불투명할수록 이전가격세제의 유효세율도 그만큼 낮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연결재무제표를 통해 소득이전과 이전가격을 그렇게 손쉽게 구분하고, 그러한 연결회계기준을 통해 이전가격세를 추산하고 과세표준이 그렇게 단순화 될 것 같았으면, 애당초 우리 모두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해 이처럼 염려할 일도 없었다. 이러한 까닭에, 회계규칙 상 (불)특정 과세대상의 영구적 과세손실에 대한 추정배제 기준이나 일시적인 과세손익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을 상정해 3가지 혼합접근법들 중 그 어떤 과세권의 범위 수준에서 과세권자 마다 제각기 다른 과세대상과 과세소득을 모수로 혼합하여 이따위 기준과 조정 방법에 따라―분모를 빼거나 조작하는 방식으로―유효세율을 높여 향후 국제사회가 합의할 글로벌 최저한세율(*추정치: 아일랜드 법인세율 “12.5%” 수준)에 보다 가까이 접근함으로써,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기존의 세수마저 축소시키려는 이 혼합접근법의 궁극적 성공 혹은 실패 자체를 논할 하등의 이유조차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방법의 기대와 결과에는 큰 차이가 있으며, 그것은 허황된 꿈이다.

 

3.     물론, 변수들을 줄이기 위해 하나의 세테리스 파리부스(ceteris paribus, 독립변수통제) 조건으로서 국제회계기준(IFRS)과 같은 단일 기준으로 통제해야할 필요성을 인식한다. 그러나 그 어떤 회계규칙들이나 배분규칙들이 아니라, 단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지역관할이나 시장관할 내 비물리적실재(즉, “영업소의 부존재”)에 대한 과세권능이다. 바로 그것이다. 전세계 디지털 경제 관계의 사실과 온전히 일치하는 비물리적실재에 대한 새로운 질서와 규칙에 따라 소비지국과세원칙에 근거하는 과세권 하나만 그냥 주기만하면 된다. 적어도 이 한 가지는 확실하다. 무형자산 평가와 디지털세 부과를 위한 단일한 과세권능이나 과세표준이 없다면, 현 정세는 지적재산권 이전과 소득이전에 맞서 일촉즉발의 고세율경쟁과 세수침탈의 과세전쟁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가 BEPS의 대응과 도전에 고민해왔던 이유이기도 하다.

 

구글의 역외탈세 구조 (이른바, “Double Irish with Dutch Sandwich: DIDS”)

*재인용: 방효창(2019)

 

4.     특히, 지적재산권 이전과 이전가격의 조작의 결과가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임을 역설한다. DIDS의 복잡한 구조에 관한 가장 까다로운 관심사 중 하나는, “구글”과 같은 다국적 IT기업들의 지적재산권 역외 이송에 의한 이전가격들이 미국과 아일랜드, 네덜란드에 걸쳐 전세계 독립 자회사들의 계열(지배)관계에 연결돼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표준에 대한 결정방식과 정치적 편견으로 인해 내부자 거래나 자회사간―지적재산권 거래이전의 대가로 발생한 로열티(특허권사용료) 소득의 이전에 대해서 불특정 과세대상의 영구적 과세손실로 인한 세무조정의 추정배제가 마치 불가피한 예외기준으로 삼아 연결손익―의 절충 가능한 상계―즉, 이를 “면세” 대상으―로 취급해버림으로써 결국 과세소득의 대상으로서 포착하지 않으려는 OECD의 그런 의도 때문에 더욱이 우려스럽다. 마치 당신네들은 그들의 회계장부에서 이것들을 고의로 누락시키려 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의 이전가격세제에 대한 공정한 세금징수, 그리고 일시적차이와 영구적차이 간의 예외원칙 배제나 적용 기준에 대한 편견없는 투명한 잣대로서 지적재산권 이송을 통한 소득이전 문제를 공정하게 다룰 것을 촉구한다.

 

5.     그 무엇보다도, “제조업”은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표준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함을 재차 역설한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은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국적 IT기업들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제발 착각마라! 국제사회의 디지털 경제 과세 논의의 핵심은, 시장소재지에 고정사업장이나 물리적 실재가 없더라도 다국적 IT기업들의 클라우드나 가상 플랫폼을 매개로 자유자재로 국경을 넘나들며 소비·판매·거래되고 있는 각종 데이터, 정보, 서비스 등 무형자산을 통해 조세피난처에 이전된 법인의 소득에 대해서도 국제조세체계의 형평성에 상응하도록 적정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저세율국들의 제도상의 허점을 너무나 쉽게 악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그들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에 대응하기로 합의했던 것이다.

그런데, 무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IT산업과 달리, 물리적 실체가 존재하는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소비재 제조업의 경우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소비판매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현지 세법과 국제조세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세금이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세원잠식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 또한 현지공장에서 생산된 제품들의 국제거래에 따라 발생된 해외법인의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현지 관세법과 국제통상체계와의 형평성에 걸맞게 적정 관세가 대다수 부과되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문제될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국적 IT기업들의 무형자산과 독과점으로부터 발생되는 조세회피’와 ‘글로벌 제조업의 가치사슬체계, 즉 분업·생산·분배 구조에 따라 이전되는 소득’을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여 디지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의 과세소득으로 삼는 것은 이중과세와 보복관세의 논란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제경제체제를 뒤흔드는 나라들의 조세관할권 분쟁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세수침탈과 국제사회의 세수확보를 악화시킬 것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6.     그러므로,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을 IT 외 다른 영역으로 확대해선 안 된다. 그러한 왜곡으로 인해 디지털 기술 제조업과 소비재 제품·판매 일반으로 확산되어 소비자 기반을 위축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자동차, 가전, 스마트폰 또는 반도체 산업과 같은 소비재 기술 제조업을 디지털세와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으로 삼는 “소비자 대면 사업” 과세대상 영역으로부터 엄격히 불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국적 IT 기업들이 갖는 무형자산의 효율성으로 생긴 영업이익과 제조업 유형자산의 비용절감노력으로 얻은 영업이익을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7.     결국 유형자산을 주력으로 하는 다른 다국적 기업들의 유형자산을 글로벌 최저한세의 과세표준 결정기준에서 제외시키지 않는 한, OECD의 최저한세 제한과 노력은 규제비용을 단순화하고 줄이는 데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구태여 멀쩡한 다른 기업들의 과세표준까지 건드려 더 복잡하게 만들려합니까? 이 건전한 납세자들까지 범죄자로 취급해선 안 됩니다. 다국적 IT 기업들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디지털세와 마찬가지로 최저한세의 과세표준을 개발하려면, 다국적 IT 기업들의 무형자산만을 특정 대상(즉, Carve-outs)으로 지정해야합니다. BEPS 프로젝트의 첫 시작점은 지적재산권의 이전가격세제 문제를 극복하여 정상가격에 따라 이러한 무형자산들에 대해 과세할 수 있도록 개발하자는 것입니다. “원인이 없으면 결과도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문제의 원흉만 효과적으로 제거하면 됩니다. 즉, 역외탈세에 대한 인과응보(因果應報). 이것이 BEPS 프로젝트의 고유한 목적입니다.

 

8.     행운을 빕니다!

 

191202 [CCEJ] Comments by Korean Civil Society

문의: 경제정책팀/국제팀 02-766-5623

목, 2019/12/05- 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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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 국무총리 후보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 선언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진표 의원이 확정적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가 경제정책기조로 삼았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정책기조를 완수해 나갈 개혁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후보로 거론되는 김진표 의원은 과거 정책활동과 출신에서 알 수 있듯이 차기 국무총리로 절대 임명되어서는 안 되는 인사이다.

김진표 의원은 재정경제부 관료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재정경제부 장관, 교육부총리 시절 활동에서 드러났듯이,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기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반개혁적 정책성향을 가지고 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 주장했으며,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의 투자기피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렸던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자이다. 또한 부동산 가격급등과 론스타 사태에 대한 책임도 있다. 나아가 교육부총리 시절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관련 입장을 번복하여 교육정책의 혼란까지 초래한바 있다. 최근 20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던 종교인 과세 도입을 막아 조세형평성까지 훼손하려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공정경제와 노동존중정책에 있어서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재벌로의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되어 노동자들과 중소서민상권은 생존까지 위협 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자산 및 소득 상위층과 하위층, 서울과 지방의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성까지 증대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여러 명의 후보자가 낙마 했을 만큼, 고위직 인사들의 인사검증에 많은 허점을 보여 왔다. 그럼에도 김진표 의원과 같은 반개혁적 인사를 총리후보로 지명한다면, 공약했던 경제정책과 노동존중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어제(12/4) 언론에 따르면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 총리카드를 재고한다고 한다. 이 같은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나마 다행이 아닐 수 없다. 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로 지명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끝.

2019년 12월 05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민주노총․참여연대

공동성명_김진표의원 국무총리 지명은 경제노동개혁 포기선언이다.

목, 2019/12/05-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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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

– 2019년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

– 재벌대기업과 1% 부유층의 특권, 경제력 집중 해소 –

– 갑질‧불공정 관행, 대기업 전속거래구조 등 개선 –

1.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있는 경제력 집중 현상은 교육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거치면서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인간 소외로 이어져 우리와 우리 이웃의 일상을 파괴해 나가고 있습니다.

2. 이에 한국노총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12월 10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99% 상생연대’ 발족식을 개최하고,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3. ‘99% 상생연대’는 보다 많은 노동자와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소통과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4. 특히 ‘99% 상생연대’는 ▲재벌대기업과 1% 부유층의 특권,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와 정책대안 관철 ▲99%의 노동자,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의 소득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기 위한 공동의 노력과 시민 캠페인 전개 ▲갑질‧불공정 관행과 대기업 전속거래구조 등의 개선을 위한 실천적인 협업과 연대 모색 등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5. 우리 사회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발족식에에 기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및 보도 부탁드립니다.

화, 2019/12/10-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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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족선언문

노동자,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사회가 함께

‘99%의 상생연대’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바야흐로 불평등, 양극화, 불공정의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경제적 처지를 비관해 일가족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열악한 노동환경에 내몰려 산업재해의 희생양이 된 노동자들의 사연이 더 이상 새롭지 않은 사회, 재벌들의 불법적인 경영권 승계와 무분별한 사업 확장, 불공정행위가 일상이 되고 부동산 투기가 ‘기회’가 되는 사회 속에서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경제력 집중현상은 교육 양극화, 일자리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거치면서 기회의 불평등, 부의 대물림 구조로 고착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위험의 외주화와 노동·인간 소외로 이어져 우리와 우리 이웃의 일상을 조금씩 파괴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있었던 일본의 경제보복은 우리 경제가 그동안 얼마나 재벌대기업 중심으로 성장해왔는지, 재벌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전속거래와 독과점 구조가 우리 경제의 ‘뿌리와 줄기’라고 할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얼마나 약화시켜왔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전국에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는 복합쇼핑몰과 재벌대기업의 온라인 유통망은 지역 상권을 붕괴시키고 다양한 형태의 특수고용 노동자를 양산해내고 있습니다. 고질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는 1%의 경제력 집중을 심화시키고 99% 대다수 서민·중산층과 노동자, 중소기업, 중소상인, 자영업자들의 소득은 낮아지는 사회적 양극화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부터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를 주요 정책 기조로 내세웠으나 최근 규제완화와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 회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에 대한 의지를 완전히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로의 회귀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역사의 후퇴입니다. 각 경제주체가 배제되거나 소외받지 않는 공정하고 평등한 경제체제를 통해 경제력 집중과 불공정구조를 탈피하고, 적극적인 평등화 조치와 튼튼한 사회안전망으로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재벌대기업, 1% 부유층만을 위한 사회가 아닌 99%의 평범한 사람들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야할 책무가 있습니다.

오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소외받는 ‘99%의 상생연대’를 통해 우리 사회의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보다 많은 노동자와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를 위한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소통과 연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첫째, 재벌대기업과 1% 부유층의 특권, 경제력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법제도와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관철시켜 나가겠습니다.

둘째, 99%의 노동자, 중소상인·자영업자, 시민들의 소득을 확대하고 지역공동체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동의 노력과 시민캠페인을 이어가겠습니다.

셋째, 우리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갑질·불공정 관행과 대기업 전속거래구조 등의 개선을 위해 실천적인 협업과 연대를 모색하겠습니다.

2019. 12. 10.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자료집_99상생연대발족식

수, 2019/12/1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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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부적격 낙하산 기업은행장 임명 시도 중단하라

현재 거론되는 유력후보 모두 관료 출신으로 은행 경영 경험 전무
6년 전 민주당, 기업은행장 낙하산 조짐에 ‘관치는 독극물’ 비유
명분 없는 낙하산 임명부터 막는 것이 진정한 금융 개혁의 시작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로 기획재정부 등 정부 관료 출신을 검토한다는 소문이 무성하다. 기업은행장 임명권을 가진 청와대가 이미 주요 후보에 대해 인사검증을 마쳤고, 이르면 이달 중순에 최종 후보를 공개한다는 이야기까지 언론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기업은행은 3기 연속 자행 출신 은행장을 배출해오며 사상 최고의 경영 성과를 냄과 동시에 정책금융 역할에 충실해왔다. 그런 기업은행에 10여년 만에 외부 낙하산 인사를 은행장에 임명해 ‘신(新)관치금융’의 그림자가 드리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6년 전, 박근혜 정부가 기업은행장으로 기획재정부 출신을 내정하자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공동성명을 내 “관치는 독극물이고 발암물질과 같은 것”이라고 맞섰다. 당시 비분강개하던 열혈 의원들은 현재 청와대와 여당, 국회의 핵심인사가 되었다. 그런데도 6년 전과 똑같은 현 사태에 대해서는 이상하리만큼 침묵하거나 동조하고 있다. 2013년에는 독약이었던 관치금융이 2019년에는 보약이라도 된 것인지 의문이다. 집권여당의 이러한 모순적 태도가 내년 총선 대비 관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는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현재 후보군 모두 출신을 넘어 자질 면에서도 부적격 인사라는 것이다. 금융과 은행 전문성, 경영 능력, 인성과 리더십 면에서 모두 함량 미달이다. 기업은행은 국가 중소기업 지원 목적의 국책 금융기관이나, 전국 수백 개의 영업점을 운영하고 시중은행과 같은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시중은행 성격이 짙다. 따라서 은행업에 대해 깊은 이해도와 명확한 비전을 가진 인물이 기업은행장이 되어야 한다. 지금 언급되는 주요 후보들은 모두 정부 관료 출신으로, 은행업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게다가 한 유력 후보는 직전 소속 부처에서 경질됐는데, 그 사유가 주변 관료들과의 마찰이라는 게 중론이다. 1만 3천여 임직원에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기업은행장 자리에는 어울리지도, 적합하지도 않다.

지금의 기업은행 사태는 은행장 선임 절차에 공정하고 투명한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국회와 정부의 책임이 크다. 금융노조와 기업은행지부는 이미 자체 성명서, 한국노총 성명서, 민주당 이해찬 당대표실에 입장 서한 전달 등 여러 경로를 통해 기업은행장 낙하산 임명 시도에 강력히 반발한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청와대와 집권여당은 10만 금융노동자가 소속된 금융노조의 경고를 깊이 새겨 관치금융으로 돌아가는 일만은 막아야 할 것이다. 명분 없는 낙하산 임명부터 막는 것이 진정한 금융 개혁의 첫 걸음이다.

2019. 12. 9.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정의연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빚쟁이유니온(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주빌리은행,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

[보도자료] 공동성명_부적격 낙하산 기업은행장 임명 시도 중단하라

문의 : 경실련 경제정책국 (02-3673-2143)

화, 2019/12/10-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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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은 총리 후보가 아닌 청산 후보다

김진표 총리후보 지명 시도에 대한 노동‧시민‧사회단체 의견서

임기 반환점을 지난 시점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향후 정부 정책방향을 보여주는 지표다. 지금은 정부가 애초 경제정책 기조로 삼고도 별다른 성과가 없었던 노동존중 사회와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를 완수할 개혁 인사가 절실한 상황이다. 노무현 정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를 거친 현역 의원으로서 김진표 의원은 이런 모든 면에 부적합한 최악의 인물이다.

관료로서 김 의원은 신자유주의 정책과 한국 특유의 재벌중심 경제체제가 우리 사회에 끼치는 부조리함과 역기능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부동산 가격 급등과 론스타 사태에 대한 막대한 책임과 더불어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교육부총리 시절에는 자사고 관련 입장을 번복하거나 교육부 장관 시절 국립대 등록금을 사립대 수준으로 올리자는 발언 등으로 교육정책 혼란을 초래한 경력까지 갖고 있다.

경제부총리 시절 노동 문제에서도 비정규직 문제와 외국자본 국내 투자기피를 대기업 노조 탓으로 돌리며 노조 권익을 깎겠다던 김 의원의 과거 친재벌·반노동 정책 경력은 그가 총리 자리에 얼마나 부적합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정치인으로서 김 의원은 2012년 총선에서 야당 후보로서는 유일하게 시민단체가 선정한 4‧11 총선 심판 명단 포함됐으며, 최근까지도 동성애‧동성혼 법제화 반대에 더해 종교인 과세 유예와 세무조사 금지를 주장하는 등 정치와 종교를 혼동하는 전근대적인 모습까지 보였다.

정부가 공정경제와 노동존중 정책에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는 사이 경제력 재벌 집중과 부동산 가격 급등은 더욱 심화했고, 노동자‧서민‧상인은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 소득 격차와 지역 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고, 국제 경제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김진표 의원을 이러한 대내외적인 상황을 해결해 나갈 적임자로 생각하고 있다면 큰 오산이다.

김 의원은 이런 반대 여론에 대해 “저는 개혁 조치의 중심에 항상 있었다”고 항변했다. 이는 김 의원이 아직 문제가 무엇인지 모른 채 ‘개악’을 ‘개혁’으로 착각하는 구시대 사고에 머물러 있던가, 필요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는 일관성 없는 총리 부적격자임을 증명할 뿐이다.

김진표 의원과 같은 반개혁 인사를 총리후보로 지명한다면,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모든 경제 정책과 노동 정책을 포기하고 반개혁으로 선회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보수나 진보냐의 성향 문제가 아닌, 사회 진보와 경제 성장 역행에 대한 심각한 우려에서 비롯한다.

이런 면에서 김진표 의원은 국무총리 후보가 아닌 오히려 청산돼야 할 구시대 인물임에 불과하다. 김진표 의원은 결코 총리 후보로 지명돼서는 안 된다.

2019년 12월 11일

김진표 의원의 국무총리 임명에 반대하는 노동민중시민종교단체 일동

의견서

목, 2019/12/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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