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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세미나/후기] 시민참여,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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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세미나/후기] 시민참여,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익명 (미확인) | 목, 2018/08/16- 17:22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 희망모울 오픈 기념으로 연속세미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4일, 뿌리센터에서 개발 준비 중인 ‘시민참여지수’에 ‘시민참여’의 핵심요소를 반영하고자,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참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숱한 이미지 중 무엇을 ‘시민참여’의 알맹이로 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 시민들과 함께 ‘시민참여,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라는 주제의 세미나로 ‘시민참여’의 알맹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숙의민주주의 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

먼저 서울연구원 협치연구센터 정병순 센터장이 숙의민주주의 시대 협치제도의 성과와 과제를 공유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부 아래 발전했던 서울은 민선 5, 6기를 거치면서 본격적인 협치 시정을 시작했고, 현재는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기반으로 촘촘한 협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치서울’ 모델로 대표되는 서울시의 협치 제도는 이제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그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먼저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한 정책네트워크가 확대되면서 행정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늘어났다는 점, 정보공개를 뛰어넘는 숙의 기반의 정책프로세스가 확립되었다는 점, 마지막으로 서울시가 지역사회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다층위 거버넌스의 토대를 구축하였다는 점입니다.

서울시의 협치제도는 성과와 함께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협치시정이 안정화되고 있음에도 행정과 시민 사이에는 여전히 협치에 대한 ‘인식차’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식차는 협치에 대한 피로도를 높이고 형식적인 협력으로 귀결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협치제도를 질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어려움, 부서 간 칸막이를 극복, 예산제도나 평가제도를 협치친화형 체계로 확립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정 센터장은 마지막으로 협치정책이 실제 실행되는 지역사회 차원의 거버넌스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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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본 실질적 주민참여의 실현가능성

이어 서울 은평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조재학 위원장과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주민참여 강화 방안을 탐색해보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의 편성, 집행, 평가 과정에 지역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이 예산에 대한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는 대표적 제도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참여통로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합니다. 조 위원장은, 주민 권한의 불명확성, 참여하는 주민만 참여하게 되는 ‘그들만의 리그’, 사업계획서 작성 중심으로 제안되는 사업과 그 효과에 대한 의문, 숙의과정 없이 단순 투표로만 진행되는 참여 방식,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행정적 지원 부족, 주민참여를 촉진할 시민단체의 지원 역량 부족 등을 지적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과제는 무엇일까요? 조재학 위원장은 ‘적극적인 권한 부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민이 제안한 의견과 결정사항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제도가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본예산 주민심의에 대한 법적 결정권한을 부여하고 민관예산협의회를 제도화하는 것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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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에서 참여로, 참여에서 협치로, 협치에서 자치로

지역운동가의 관점에서 본 서울시의 협치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이에 대해 희망동작네트워크(이하 희망동네)의 유호근 사무국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서울시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주민참여를 양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주민의 역량강화에는 다소 소홀했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협치’가 행정운영의 일상적 방법론이 아닌, 중간지원조직을 중심으로 한 일종의 사업의 형태로 진행된다는 점, 지역주민이 중간지원조직으로 흡수되면서 지역의 활동가가 남지 못하는 구조 등은 관 주도로 진행되는 협치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 사무국장은 결국 주민참여의 완성은 협치가 아닌 ‘자치’임을 강조하였습니다. 주민이 자신이 사는 지역을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행정도 주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은 관 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이 이끌고 나가야 합니다. 주민이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문제에 적극적 태도를 가지면, 행정의 주민참여제도를 주민의 요구에 맞게 주체적으로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이 지역사회의 주인이 되는 자치로 귀결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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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관점에서 본 행정참여의 장벽

다음으로 전용희 소통이룸협동조합 대표가 주민이 행정에 참여할 때 느끼는 장벽에 대해 상세히 공유했습니다. 주민과 퍼실리테이터의 입장에서 주민참여의 과정을 경험한 전용희 대표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많이 알고 있고 그 해결책도 역시 주민이 많이 알고 있지만 행정은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데에 소극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세한 정보공개로 관심있는 주민을 발굴하고 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여 주민참여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상시적인 공론장으로 주민이 자연스럽게 토론하면서 공익성을 담보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주민참여의 기초를 다져야 합니다. 전 대표는 더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장을 다양화하는 방법, 주민의 힘을 신뢰하는 행정의 인식 변화, 행정의 권한을 주민들에게 단계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정책의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 등을 제시했습니다.

주민참여를 독려할만한 유인이 부족하다는 것은 현실적인 고민이기도 합니다. 단순한 자원봉사로 지역 일에 참여하기를 요구하기보다 참여의 인센티브를 고민해야 하는데요. 금전적인 보상이 될 수도 있고 자신의 참여로 실제 지역사회가 바뀌어가는 성취감을 부여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용희 대표는 이러한 인센티브에 대해 행정이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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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주민참여 실현을 위한 과제

오늘 발표한 네 명은 서로 다른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주민참여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제안은 서로 맞닿아 있었습니다. 주민참여를 위한 제도적 통로는 갈수록 확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주민에게 부여하는 권한은 여전히 적고 이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인 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제도적으로 확장된 주민참여의 기회를 수용하는 주민의 태도도 중요할 것입니다.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지역을 적극적으로 변화시키려는 태도가 없다면, 행정의 일방적인 요구를 소화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행정과 주민 간 인식의 괴리를 좁혀나가는 것, 주민역량과 행정역량이 함께 성장하는 것, 현재 시점에서 주민참여제도를 되돌아볼 때 중점으로 보아야 할 부분인 듯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내용을 담아 ‘시민참여지수’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시민참여지수’가 행정의 시민참여 정도를 측정하고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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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 이다현 | 뿌리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뿌리센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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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임금 조례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자녀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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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청년창업 허브 구축, 복합문화공간 조성 및 융합기술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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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진CY부지 개발 시 지역주민 참여위원회 구성 및 주민 의견 반영 프로세스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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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여 2·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으로 주거환경 개선, 공영주차장 설치, 전통시장 현대화 및 주차장 확보, 100세 건강 걷기 둘레길 조성, 구)반여초등학교 주민생활 지원시설 건립
반송 1·2동: 반송동 응급의료체계 구축, 해운대터널(반송동~우동) 건설, 공영주차장 확대, 해운대수목원 완전 개장, 석대역~원동역 무료 셔틀버스 운행
재송 1·2동: 구)한진 CY 부지 개발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위원회」구성, 해운대구 신청사 건립, 별천지공원 정비 및 주민체육시설 건립, 전신주 공동선 정비로 도시미관 향상, 장산 입구 공영주차장 설치
공통: 지역 내 하수관거 사업 조기 착공, 어르신 미세먼지 쉼터 조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보행길 조성,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 청소년 대상 프리미엄 금융교육 실시
공정: 위헌적 공수처 폐지, 검찰독립을 위한 검찰총장 임기 6년 보장, 희망사다리가 되는 대입정시 확대
경제: 혈세 낭비 막고 미래세대 부담 줄이는 국가재정 운영지침 마련,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 및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 패자부활 가능한 ‘창업 재도전 지원 위원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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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감염병, 자연·사회적 재난 발생 시, 초등 이하 자녀 둔 근로자 유급휴가 의무화, 부모 요청 시, 전문보육교사 파견 및 주야간 긴급 돌봄센터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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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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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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