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최일영 님의 공약
율하교 동편네거리 입체화 사업 및 대형 유통업체 입점에 따른 교통 대책 마련 (율하천 러너 스테이션 조성 포함)
예비 골목형 상점가 발굴 및 지정기준 완화, 자영업자 원스톱 행정 지원체계 구축
생활임금 조례 제정,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자녀학자금 지원 조례 제정
제2대구의료원 및 상급 병원 유치 추진, 응급 의료체계 개선
금융복지 상담센터 운영, 의회 회의 실시간 생중계, 불필요한 해외연수 근절, 주민참여예산 확대
아픈 아이 돌봄센터 건립, 청소년 전용 공공스터디카페 및 열린 공공학습센터 설치
대구시 청소년 무상교통 추진, 지자체 지원 장애인 24시간 활동 지원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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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 이행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생활임금제 도입발표 시 밝힌 계획보다 후퇴한 올해 민간적용 계획
서울특별시가 2016년에 적용할 생활임금 금액을 확정하고 내일(9/24) 고시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생활임금의 단계적 도입계획을 발표하면서 순차적으로 민간부문으로도 생활임금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서 서울시는 지난해보다 후퇴된 입장으로 원론적인 방향만을 제시하고 있다. 서울시는 도입 초기 발표한 계획에 따른 생활임금의 민간확산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밝혀야 한다.
지난해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를 위해 ▶서울형 생활임금 브랜드 개발 및 확산캠페인 ▶생활임금 적용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증 등의 사업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는 방안의 연구·검토, 적용가능분야 발굴, 업무협약 체결 등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 외에 지난해 발표한 단계적 도입계획의 이행과정과 결과 등에 대한 언급이 없다. 지난 4월말, 서울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발표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도 생활임금을 공공계약과 민간분야로 확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구체적인 로드맵 등이 빠져 있는 것이다. 서울시가 생활임금제도를 광역지자체에서 맨 처음 도입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일이나, 약속한대로 서울시의 조달, 공공계약, 간접고용 분야 등을 통한 민간부분으로의 확산을 게을리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도 생활임금을 민간부문에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이 공공부문 전체에 하달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은 계약상대방인 민간업체 소속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용역의 계약조건으로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는 서울시장이 계약상대방인 민간업자가 계약 시 맺은 소속 노동자에 대한 권리보호 내용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인 협약을 통해 민간부문의 생활임금 동참을 유도할 수도 있다.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을 위한 방안이나 사례는 이처럼 쉽게 찾아볼 수 있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다.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은 방안의 문제라기보다 의지의 문제인 것이다.
생활임금이 소수의 노동자에 대한 임금인상이나 기관장의 시혜적인 혜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노동자의 실질적인 삶을 보장하고 소득격차를 해소한다는 제도의 정책목표를 위해 민간부문으로의 확대는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생활임금의 민간 확산에 대한 이행방안과 관련 예산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생활임금 쟁취
저임금 여성노동자 결의대회
* 행사 취지
– 먹고 살만큼의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 돌봄, 청소, 학교비정규직 등 최저임금 당사자들의 사회적 목소리 높임
– ‘여성=저임금 노동력’ 으로 여기는 사회적 인식 변화
○ 일시 : 2016년 6월 24일(금) 오후 3∼5시
○ 장소 : 서울파이낸스센터
○ 주최 : 전국여성노동조합 / 한국여성노동자회
○ 프로그램
– 여는 마당
– 지역 참여자 및 내빈 소개
– 대회사
– 연대사
– 공연 I : 전국여성노동조합 조합원 및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회원
– 현장 발언
전국여성노조 인천지부 법원분회 청소노동자
전국여성노조 경기지부 학교비정규직노동자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돌봄노동자
– 공연 II : 지민주 (민중가수)
– 결의마당
서울시, 가스검침원에 최저임금 미달 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가스는 필수 공공재다. 따라서 도시가스회사가 요금을 임의로 정할 수 없고 시도지사가 정한다. 2013년 도시가스법 개정 이후 가스검침원들의 임금가이드라인이 되는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도 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014년부터 도시가스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결정해온 서울시가 해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고사하고 구조적으로 1년에 절반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지급수수료(임금 기준)를 제시해왔다. 발표한 지급수수료의 총액만 관리하고 실제 검침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한 달 가까이 파업중인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들이 21일 낮 서울시청 앞에서 ‘적정인건비를 반영한 지급수수료 결정’을 서울시에 요구하는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이정호
서울시는 2014년부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의뢰해 해마다 6월에 ‘서울지역 도시가스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용역보고서를 발표한다. 보고서에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에서 일하는 검침원과 민원기사, 사무행정직의 기본급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를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들의 임금 가이드라인 성격을 띤다.
해마다 뒷북 보고서
아래 표에서 서울시가 제시하는 임금 가이드라인과 서울 강북5센터 가스검침원의 실제 기본급, 최저임금, 서울시 생활임금을 비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공개한 임금 산정표에 따른 검침원 기본급은 1,285,270원(파란색)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1,260,270원보다 약간 높다. 그러나 올 최저임금 월 1,352,230원보다는 6만 7천원 가량 적다. 결국 서울시가 도시가스회사 검침원들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해마다 반년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도록 설계해온 셈이다.

서울시 가길현 녹색에너지과장은 최저임금 위반은 아니라면서도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맡인 용역 보고서가 해마다 6~7월쯤 나오는데 당해연도 최저임금에 준할 정도로 낮은 기본급을 산정하다 보니 뒷북치는 보고서가 됐다. 금년 용역보고서엔 내년도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지급수수료(임금)를 산정해줘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가 과장은 “장기적으론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은 서울시 생활임금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림의 떡 서울시 생활임금
올해 서울시 생활임금은 시급 8,197원으로 최저임금 6,470원보다 훨씬 높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생활임금을 실시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5일을 ‘서울시 생활임금의 날’로 정해 박원순 시장이 참석하는 행사에 이어 토론회를 열어 생활임금을 홍보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인원은 1,480명에 불과했다. 소요예산도 15억여 원에 그쳤다. 서울시는 생활임금의 민간부문 확대를 고민하지만 현재까진 시청 직원과 투자출연기관, 위탁 기간 노동자 정도에 그친다.
공공성 높은 도시가스의 현장서비스를 담당하는 검침원의 경우 서울시가 지급수수료 결정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최저임금 선상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매년 제시해 생활임금 활성화에 역행해왔다. 반면 서울 성북구는 2015년 한성대, 성신여대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난해부터 두 사립대학은 청소노동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시간당 1,500원 이상 높은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성북구는 100% 민간영역인 사립대 임금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어려운데도 대학과 업무협약으로 서울지역에선 생활임금을 처음으로 민간까지 확산시켰다.

* 출처 : 서울시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2016.6)
서울시는 도시가스 지급수수료 산정 보고서에서 기본급 외에도 상여금과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교통보조비, 식대보조비 등 5개 항목의 가이드라인도 제시했다. 지난해 6월 공개한 보고서에 기본급(1,285,270원)과 5개 임금항목을 더해 검침원의 월평균 급여를 1,632,174원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도시가스회사는 시도지사가 결정한 지급수수료 전액을 고객센터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본급은 올리고 수당은 안 주고
그러나 올 1월 법정 최저임금이 월 1,352,230원으로 오르자 도시가스 고객센터는 최저임금 위반을 피하려고 검침원들에게 기본급은 서울시 가이드라인(1,285,500원)보다 높은 1,358,500원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시 가이드라인에 나오는 식대와 상여금은 일부만 지급하고, 교통비와 연차수당, 연장근로수당은 아예 지급하지 않았다. 도시가스회사는 기본급을 올려 최저임금 위반은 피하면서, 제수당은 아예 안 주거나 가이드라인보다 적게 지급했다. 결국 서울시 지급수수료 산정보고서(가이드라인)은 무용지물인 셈이다.
이런 방식으로 도시가스회사는 검침원의 임금총액에서 서울시 지급수수료보다 월 10~20만원씩 적게 지급했다.

서울시는 2014년부터 해마다 지급수수료(임금 가이드라인)를 발표했지만 총액만 감독하고 검침원 개인에게 실제 제대로 된 임금이 지급되는지는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달 초 파업에 들어간 서울도시가스 산하 일부 가스검침원들이 시청 앞에서 점심시간 피켓팅을 시작하자 서울시는 실태조사에 들어갔다.
명절선물 준 뒤 월급에서 공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파업중인 검침원들이 근무하는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는 2014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명절과 근로자의 날에 검침원들에게 4만원 상당의 선물을 지급한 뒤 그달 월급명세서에 공제금액으로 잡아 회수했다. 이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지급 4대 원칙 중 하나인 “임금은 반드시 통화로 지급한다”(법 43조)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2016년 1월분 급여명세서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김진랑 조직부장은 “결국 4만원 가량의 임금을 통화가 아닌 물건으로 지급한 셈인데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회사의 탈세와도 관련이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울도시가스 강북5센터 김동춘 대표이사는 “선물지급을 회계 처리해야 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어 지난해 1월 이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민영화된 도시가스사 지역별 독점
도시가스는 한국가스공사가 수입해 전국 34개 도시가스회사(서울 5개)에 도매로 판다. 도시가스회사가 소비자에게 소매로 판다. 가스공사는 공기업이지만 도시가스회사들은 민간기업이다. 도시가스회사는 대부분 재벌기업이 소유다. 서울에는 코원에너지서비스(SK), 예스코(LS), 대륜E&S(한진중공업홀딩스), 서울도시가스(대성), 강남도시가스(귀뚜라미) 등 5개사가 있다. 이들은 해당 지역시장을 독점하고 있다.

한국가스공사 지역별 독점구조
도시가스회사와 소비자 사이엔 전국 367개 고객센터(서울 88개)가 있다. 이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회사와 위탁을 맺은 독립사업자가 운영하다가 최근 급속히 도시가스회사의 자회사로 통합되고 있다. 이들 고객센터 현장직원(검침원과 민원기사)이 고지서를 보내고 가정을 방문해 검침하고 고장수리 등 대민서비스를 직접 담당한다.
맞벌이 늘어나 검침 점점 어려워
대부분 40~50대 여성들로 구성된 검침원들은 서울시의 낮은 임금 가이드라인 때문에 최저임금 선상을 오르내리며 실수령액으로 월 120만 원대의 월급을 받고 1인당 4천여 세대에 고지서를 손수 돌리고, 가스검침도 한다. 여성 검침원에 대한 성희롱은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엔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 낮시간대 검침이 점점 어려워져 새벽과 야간, 주말 노동이 늘어나고 있다. 이번에 파업에 참가하는 강북5센터의 검침원 나현숙 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3,400세대를 맡고 있다. 고지서를 배낭에 20kg 가량 메고 평창동 일대를 돌며 우편함에 꽂는다. 고지서 배달은 우편함에 꽂으면 그만이지만 검침은 집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나 씨는 “맞벌이 부부가 출근해 버리면 낮시간대 검침이 어려워 야간과 주말에 주로 검침하는데 사람이 있어도 문을 잘 안 열어준다”고 말했다.

현재 검침원 근무복(위) 과거 검침원 근무복(아래)
검침원은 서울도시가스 일을 하지만 신분은 별도회사인 고객센터 소속이다. 시민들이 검침원 근무복에 붙은 고객센터 이름표를 보고 방문판매원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몇 년 전까진 ‘서울도시가스’라고 적힌 이름표였는데 불법파견 소지를 없앤다며 고객센터 이름표로 바꿨다. 문을 안 열어주는 고객 집에 갈 땐 예전 이름표를 잠시 붙이고 들어가기도 한다.
율하교 동편 입체화, 안심뉴타운 북편 도로 완전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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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예방접종 및 건강지원 확대 조례 제정
24시간 어린이 진료체계 구축
권역별 공공통합돌봄센터 설치 및 돌봄 사각지대 해소
돌봄자 및 돌봄노동자 지원 강화
재난·감염병 대응체계 및 생활안전 강화
안전한 통학·보행환경 조성
범죄예방 생활안전 시스템 확충
어르신 존중받는 노후, 활기찬 삶 지원 (경로당, 일자리, 서비스 개선)
아이·청소년 함께 키우는 마을 조성 (등하굣길 동행, 정신건강,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장애인 평범한 일상 지원 (무장애 시설, 주거지원, 장애친화 의료)
청년·신혼 미래 준비 도시 (창업공간, 생활SOC 확대)
환경 친화적 탄소중립도시 (RE100, 다회용기, 재활용 개선)
소상공인 버팀목 강화 (시장 활성화, 지역상품 우선구매, 원스톱 행정지원)
의정부시 생활임금 인상 및 노동 존중 (이동노동자 지원, 공공부문 고용노동자 직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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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생활임금 조례 제정
거제시 각종 노동관련 위원회의 실효적 운영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단계적 직접고용 전환 추진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 연차휴가 지원 사업 추진
거제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제정
지방 공공기관 청년 신규고용 의무 확대
우리동네 아이돌봄센터 설립 추진
고현항 문화공원 및 빈 땅 이용방안 조속한 마무리
버스정류장 부스 개보수 및 버스정보시스템 개선
독봉산 둘레길 등 산책 및 조깅도로 설치
공원 및 도심 가로등 보강
수월 자이아파트 정문 앞 도로 확장 추진
장평 공영주차장 확보 등 주차문제 해결
여성, 노약자 안심귀가서비스 및 스마트 안전인프라 구축
폭우로부터 안전한 수월천 정비사업 추진
배수펌프장 악취 해소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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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가계부채 상담센터 설치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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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을 위한 장애평등교육 및 다문화교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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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와 농촌이 함께 성장하는 균형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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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군 공항 무안 이전 (군민 뜻 존중, 안전·소음 대책, 재산권 보호, 지역발전 대책 요구)
전남·광주 통합 주청사 (무안 역할 정립, 남악 배후지 방지, 서남권 중심축 육성)
RE100 기반 미래산업 유치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신재생에너지 수익 주민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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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빛어린이병원 추진(야간지정약국, 병원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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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해수욕장 관광 활성화(건물설계, 지질공원, 케이블카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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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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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오케스트라 지원 및 활성화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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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주의보 체계는 하나마나한 대책이다. 현재 기준과 같이 이미 '대기오염이 2시간 유지될 경우'에 발효되는 것이 주의보인데, 그에 따른 조치가 '실외활동 자제 요청'이라니 헛웃음만 나온다. 매년마다 봄철 미세먼지 소동은 반복되어왔다. 즉, 충분히 예방적 조치가 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런대도 수동적인 주의보 발령으로 할 것 다했다는 식의 태도는 적절하지 않다.
서울시에서 수립 집행 중인 관련 사업은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이라는 정책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에는 매년 20억원 내외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시민행동요령 등 홍보, 측정소 유지 보수 및 전광판 유지 보수, 노후 측정장비 교체 및 보강 등의 사업만 명시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2015년에 내놓은 <초미세먼지 20% 줄이기> 사업의 경우에는 적극적인 수요관리 대책보다는 인센티브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어 별다른 실효성을 보이고 있지 못함. 특히 도심 내 경유차량 진입의 경우에는 미세먼지 문제에 핵심적인 사안임에도 별다른 조치가 없음.
*참고자료: 그린피스, 침묵의 살인자, 초미세먼지 보고서
서울시, 대기질 개선 종합대책, 2014
한겨레21, 미세먼지, 중국산보다 한국산이 더 '심각', 2014
안전한 통학길 및 노인일자리 조성
초중고 과학센터 조성 및 학교 노후환경 개선
청소년 복지 심리지원 예산 확충
주거이전비, 이주단지, 임대주택 마련
청년공공주택 500호 건설
방과 후 돌봄 확대 및 통합돌봄 도시 성남 구현
희망대공원 숲세권 프로젝트 시작 및 복합문화센터 건립
성남사랑상품권 발행규모 확대 및 상시할인
초·중·고 친환경 무상급식, 무상과일, 무상체육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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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청소년 시내버스 무상 교통 지원 및 수요응답형 버스 운행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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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렴한 주택, 공공병원, 통합돌봄 서비스 확대 및 지자체 책임 강화
간병의 사회적 책임 전환(간병비 급여화, 무상간병 도입)
재생에너지 이익 주민 공유 및 비용 경감
사람 중심 AI와 직무 전환 지원으로 노동자의 일할 권리 보장
남지읍 자전거 도로 개설
소아응급실 24시간 운영
병원동행 500원 콜택시 운영
경상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실시
농가 경영부담 완화(농자재 비용 지원, 인력 시스템 구축, 농업용수 개선)
성평등 농정 실현(여성 농민 전담부서 설치, 공동급식·돌봄 확대, 여성 친화 농기계 확대)
마당개 행복하우스 보급 및 남지읍 반려견 놀이터 조성
창녕 자율주행 특구 조성(규제 해제, 시험장 유치, 무상 교통 보험, 무인택시·드론배송 무료)
자율주행 도입으로 인한 직업군 고용 보장 및 농기계 도로진출 허용
자율주행 통합앱 개발 및 어르신 편의성 향상(콜버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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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육아를 함께하는 엄마 조합원을 돕고자, 7월부터 강남구에 거주 조합원의 영아(4~36개월)를 대상으로 아이방문돌봄을 시작합니다.
돌봄선생님(제공조합원)과 아이를 맡기는 엄마(이용조합원)의 연계와 행정업무 등을 함께 할 아이방문돌봄 코디네이터 활동가를 모십니다.
접수기간 : 5월 30일(월) ~ 6월 13일(월) 접수방법 : 한살림서울 홈페이지에서 지원서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접수이메일 : [email protected] 자격요건
– 강남구 거주 조합원
– 한살림 아이방문돌보미 양성교육 참여(6월 20일~)가 가능하신 분
– 아이를 사랑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한 분
– 기본적인 컴퓨터 활용(한글 등)이 가능한 분
– 아이돌봄 및 보육교사 경력자, 한살림 활동 경력자 우대 채용절차 : 서류심사 > 1차면접 > 2차면접 업무내용 : 돌봄선생님-이용조합원 연계, 행정, 교육지원, 대체교사활동(아이돌봄) 근무장소 : 남부지부 사무실(양재동) 또는 강남지구 모임방(대치동) 근무시작일 : 7월 1일 (6월 20일~29일 교육 수료 필수) 활동시간 : 주 5일, 일 5시간 활동조건 : 급여 및 기타사항은 면접 시 안내 (4대보험가입) 문의 : 한살림서울 돌봄기획팀 02-3498-3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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