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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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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목, 2018/08/16- 12:45

“재난 수준의 민생경제, 국회가 해결하라!”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촉구

1호 민생법안 상가임대차보호법조차 여야 합의 안돼
상가임대료, 카드수수료, 부당한 필수물품 인하·축소해 중소상인 부담 줄이고, 유통재벌 상권 장악 규제 등 대기업 횡포 막아야

일시 장소 : 08. 16. (목) 10:00, 국회 정문

 

20180816_기자회견_경제민주화 10대 입법 촉구

 

청년·비정규노동자·중소상공인·자영업자·시민사회가 모인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이하 경제민주화전국네트워크)」와 연대단체들은 8월 16일(목)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야가 8월 국회에서 10대 경제민주화·민생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민생경제TF를 구성해 민생법안을 우선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한 입법 논의는 진척이 없습니다. 특히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게 해달라’며 임차상인들이 개정을 호소한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자유한국당의 소극적 태도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1호 민생법안이라 의심치 않았던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상인들의 절망감은 말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상인들에게 폭염보다 무서운 재난은 임대료가 치솟고, 대기업이 지역상권을 침탈하고, 카드수수료가 1천만원에 육박하는 불공정한 경제구조입니다. 재난에 준하는 민생경제를 지금 당장 구해내야 합니다.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보험업법」 ,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10대 법안은 경제민주화와 민생을 위해 개정이 시급한 법안입니다. 국회가 국민 앞에 민생입법을 약속한만큼, 8월 임시국회에서 이들 법안을 반드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민생 10대 법안

주요 개정사항

상가임대차보호법

  • 권리금 제도 보완(회수기회 보호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

  • 환산보증금 폐지

유통산업발전법

  •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

  •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

여신전문금융업법

  • 모든 가맹점단체에 카드수수료율 협상권 부여

가맹사업법

  •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 명시적 제도화

  •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 강화

대리점법

  • 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공정거래법, 상법

  •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

  •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 대상 확대

  •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장치 도입

  • 재벌독과점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6조의 시정조치를 활용한 계열분리명령, 기업분할 명령 등 시행

보험업법

  •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보험업법」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

  •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

  •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

전기통신사업법

  •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산정기준 명시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8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경제민주화/민생 10대 입법
 

  1. 임차상인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현황 및 문제>

  •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 번진 서촌 궁중족발 사태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의 심각성과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임. 문재인 정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며, 계약갱신요구권 기간 확대는 자유한국당도 수차례 개정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으나 국회 입법논의는 전혀 진척이 없는 상황임.
  • 임차상인의 노력으로 상가 가치가 오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인 5년이 도과한 후에는 건물주가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계약을 거부하더라도 이에 대항할 방도가 없음.  법으로 보장된 권리금 제도 또한 계약갱신요구 기간 도과시 권리금 보호 여부에 대해 법무부의 유권해석과 사법부의 판례가 엇갈리면서 온전한 보호가 어려우며,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도 짧아 실효성이 낮음. 또한 권리금 보호대상에서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입점 상인을 제외하도록 하여 전통시장을 포함한 복합쇼핑몰 등 입점상인들의 권리금 보호가 되지 않고 있음.

뿐만 아니라 철거 및 재건축시 임차상인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문제, 임대료 증액율의 상한 범위가 물가상승률에 비해 높은 문제, 환산보증금 제도로 인한 임차상인 보호 범위 제한 문제 등도 시급한 과제임.

 

<입법 과제>

  1. 권리금 제도 보완(회수기회 보호 범위 및 기간 확대 등)

  • 계약갱신요구권 보호 기간과 상관없이 임차상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호하도록 하여 임대차 계약 중에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해야 함.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기간을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현장이 실질에 맞지않으므로 보호기간을 연장해야 함. 전통시장을 포함해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등에 입점한 상가의 경우에도 권리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권리금 적용 제외 조항을 삭제해야 함.

  1.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임차인에게 특별한 귀책 사유가 없다면 계속해서 갱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 프랑스 등도 임차인에게 9년에서 최대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5년에 불과해 임차인이 초기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 종료·해지되어 쫓겨나고 있음. 현행법이 5년을 보장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5년 뒤에는 언제든지 아무 이유없이 내보내도 된다”는 말과 같게 쓰이고 있기 때문에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더라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큼.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기간에 제한 없는 갱신요구기간을 보장하고 그것이 어렵더라도 최소한 10년 이상은 보장해야 함.

  1. 철거·재건축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 임대인이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에 대한 사전고지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여  재건축으로 인한 무분별한 계약갱신 거절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으나, 여전히 5년을 초과한 경우 진행되는 재건축이나, 타법에 의해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임차상인의 피해가 발생함. 철거·재건축시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3항 등에서 규정하는 권리금 규모에 준하는 퇴거보상비를 보장하거나 재건축 후 우선입주권을 부여하여 임차인이 동일 상권 또는 주변 상권에서 안정적으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음.

  1.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

  • 지난 12월 시행령 개정으로 인상률 상한이 5%로 낮아졌지만 통상 1-2년 단위의 계약이 갱신되는 상황을 볼 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이 보장되는 5년만 하더라도 상당히 큰 폭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음. 상가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차임 등의 인상률 상한을 5% 이내 또는 전년도 소비자물가 변동률에 2배를 곱한 범위로 인하하여야 함.

  1. 환산보증금 폐지

  • 현행 상가법은 일정 보증금액(월차임이 있는 경우 차임에 100을 곱한 후 보증금을 더한 금액) 이상의 상가임대차를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적용제외되는 상가임대차에도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보호 등 대부분의 조항이 적용되어 환산보증금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함. 환산보증금 조항 자체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1. 복합쇼핑몰 등 유통재벌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최근에는 대형유통 재벌들이 대형마트와 의류점, 제화점, 전자제품 판매점 등이 결합된 대규모 복합쇼핑몰 형태로 진출하면서 골목슈퍼뿐만 아니라 주변상권을 초토화 시키고 있음.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상권과 주거 환경, 도시교통 등에 미치는 영향평가들을 객관적으로 시행하여 판단하기보다는 재벌업체들이 제출하는 “개발계획서”에 치우쳐 복합쇼핑몰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음.

  • 스타필드 같은 복합쇼핑몰의 경우, 365일 연중무휴 정책을 내세우면서 사실상 입점업체들에 영업을 강제하고 있어 쇼핑몰 내 노동자들의 휴식권, 노동권 침해가 심각한 상황임.

 

<입법 과제>

  • 초대규모(10,000㎡이상)인 복합쇼핑몰인 경우 유럽 및 일본에서처럼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 도심상업지역 입점규제와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거쳐 필요한 경우 출점을 허가해주는 방식의 ‘허가제’정책이 필요함. 아울러, 도시계획을 이미 통과해 출점등록을 앞둔 복합쇼핑몰에 대해서는 입점단계에서 현행 등록제 수준을 ‘허가제’로 바꾸어 무분별한 개점을 막을 필요가 있음.

  • 복합쇼핑몰의 상권영향범위가 인접 지자체에 미칠 경우 인접지역의 지자체 단체장 및 인접지역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의 협의를 거치도록하고, 상권영향평가도 일반적인 상권피해범위(10~15Km)내 다양한 중소상인 업종에 대한 객관적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한 상권영향평가 시행지침을 마련해야 함.

  • 또한 골목상권과 서비스노동자들의 휴식권을 지키기 위해 백화점과 면세점, 복합쇼핑몰을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키고, 추석과 설날 명절 당일 만큼은 반드시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함.


 

  1. 카드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카드사의 연간 매출액이 20조, 순이익이 2조에 달하지만 OECD 회원국의 평균 카드수수료율이 1.5%인데 비해 우리 나라는 여전히 2% 대로 높은 수준임. 특히 매출액이 큰 대형가맹점의 경우 오히려 매출액 5-10억원 사이인 일반가맹점보다 더 낮은 수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으며, 현금(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조달비용과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5% 이상의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음.

  • 카드가맹점간 카드수수료율 책정이 불공정한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시급함.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실이 발표한 ‘20대 기업 카드수수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내 20대 대기업 가맹점 평균수수료는 1.38% 수준으로, 전체 평균 가맹점 수수료인 2.09%보다 현저히 낮음.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지출도 대형마트 등에 집중되면서, 일부 통신사 등 대형가맹점의 실질 수수료 부담금은 0~0.5%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음.

 

<입법 과제>

  • 금융위원회 직권에 의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산정과정에 카드가맹자(자영업자)가 직접 참여하도록 해 신용카드 적격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함.

  • 현재 연 매출액 2억원이하 영세가맹점에만 부여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8조의2를 개정해, 모든 가맹점단체가 카드수수료율을 협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함.


 

  1. 가맹본사의 불합리를 견제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가맹사업은 가맹본부의 우수한 사업모델과 가맹점주의 소자본이 결합하여 일반화를 통해 서로 윈윈하는 사업유형인데, 실제로는 가맹본부의 주 수익원이 가맹점주의 소비자에 대한 수익에 근거하기 보다는 가맹점주에 대한 직접적인 상품 유통마진과 인테리어 공사 등 출점수익에 근거하고 있음. 이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수익 상관관계가 기형적으로 형성되어 가맹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배분의 왜곡으로 이어짐.

  • 또이어 왜곡된 분배의 배경인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경제력과 정보력 등에서의 힘의 불균형,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 감독기능의 부실함 등이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음.

  • 때문에 전체 산업은 성장하고 있음에도 분쟁은 확대·심화되는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어 법개정을 통한 구조적 개선이 필요함.

 

<입법 과제>

  •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 문제를 정보공개를 통해 해결가능한 것으로 접근하고 있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정정도 접근하고 있음. 그러나 PB상품이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그 대상에 제한이 있음. 특히 이러한 방식은 일정한 견제는 될 수 있으나 명시적으로 ‘부당한 필수물품 강요의 불공정행위’를 제도화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반복될 것임.

  • 가맹본사와 가맹점주 간 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가맹점주의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함. 현행법이 가맹점주의 단체구성권 및 거래조건에 대한 협의요청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유명무실함.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당한 이유 없는 협의요청 거부에 대한 제재와 가맹점주단체의 연합단체에 대한 인가 등 집단적 대응권 강화가 필요함.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보공개 등록 업무와 조정권한은 광역지자체와 공유했지만 이를 위한 실질적인 권한인 조사권 공유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음. 공정위는 인력문제로 불공정거래 신고사건 처리가 장기화 되는 등 난항을 겪으면서도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을 공유하는 것은 반대하고 있으나, 불공정행위의 효과적인 예방 및 감독을 위해서는 전체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권·처분권이 지자체와 공유되어야 함.

  • 그 외에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10년조항 삭제, 오너리스크 등을 이유로 한 배상책임 도입, 보복조치 금지 등의 제도 개선이 요구됨.


 

  1. 대리점본사의 갑질을 막기 위한 「대리점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대리점 거래에서 불공정 관행이 계속되는 이유는 대리점이 공급업자(본사)보다 거래조건 등에 관한 정보가 부족하고, 대부분의 대리점 계약이 1년 정도의 단기로 체결되어 계약 종료 우려에 따른 지위 불안정성으로 공급업자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음. 또한, 규모가 큰 공급업자(본사)에 비하여 경제력이나 조직력에 현저한 차이가 존재하여 사법절차에 의한 구제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

  • 결국, 현재 대리점 거래 분야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적, 물적 자원의 한계와 대리점법이 제대로 공급업자(본사)와 대리점 간 힘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여 거래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음. 게다가 대리점법은 유사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보다 규제가 미약하여 가맹계약의 실질을 가졌음에도 대리점 계약(수수료 계약)의 형태를 취하여 가맹사업법의 규제를 피하는 행태가 늘어나고 있음.

 

<입법 과제>

  1. 법 적용 제외 조항 수정

  • 대리점법 제3조는 공급업자가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대리점법 적용 제외 사항으로 규정하여 대부분의 대리점 거래에서 대리점법이 적용될 수 없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상 적용 제외 조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1.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

  • 공급업자(대리점 본사)와 대리점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정보력과 협상력의 차이에서 발생함. 이런 정보력의 불균형을 바로잡을 수 있는 사전 예방 조치가 필요함. 가맹거래를 시작하려는 가맹점주는 가맹사업법 제6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공개서 등록 및 사전교부 제도를 통해서 점포 개설시 영업표지, 가맹금 등의 정보를 접할 수 있음. 이와 같은 제도를 대리점법에 신설하여 계약 체결 당시 공급업자의 법 위반 내용이나 대리점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점사업 희망자를 보호할 수 있음.

  1. 대리점 계약 갱신요구권 도입과 공급업자의 대리점 계약 해지 제한

  • 대리점은 일반적으로 1년 단위의 계약을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 연장을 거절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대리점주 생계에 지장을 초래함. 따라서 투하자본 회수 기회 보장 및 안정적인 대리점 계약 존속을 위해 계약 갱신요구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공급업자가 대리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지켜야 할 절차와 요건을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해지를 금지하여야 함.

  1. 대리점 단체 구성권 및 교섭권 조항 신설

  • 가맹사업법과 달리 대리점법에서는 단체 설립에 관한 조항이 없어 대리점주들은 불공정거래(대형유통업체와의 차별 취급과 보복 출점 등의 갑질)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 방어권이 취약함. 대리점들이 공급업자와 적정한 납품단가를 책정하고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리점단체 구성 및 집단교섭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함.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총수일가의 사익추구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상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재벌총수일가의 전횡에 의한 소수주주의 피해가 누적되어 왔으나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및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일천함.

  • 재벌총수일가가 작은 지분으로 기업 전체를 지배하고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승계시키는 과정에서 불·편법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게다가 이는 정권의 묵인과 관용 또는 비호와 지원이 없으면 유지되기 어려운 체제이기 때문에 재벌체제는 정경유착의 뿌리 깊은 근원이 되고 있으며 2016년 박근혜 게이트에서 그 민낯이 드러난 바 있음.

  • 대다수의 기업 이사회가 총수의 불법지시에 대한 거수기가 되어온 현실에서 기업지배와 승계, 재벌총수의 사익추구 등을 위한 재벌총수일가의 불·편법적인 행태를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도입이 시급함.

 

<입법 과제>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소수주주권 강화를 위한 「상법」 개정

  • 소액주주에 의한 감시와 기업 투명성 강화 장치를 통해 기업 내부에 재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요구됨. 이를 위해 감사위원의 분리 선출, 독립적 사외이사제도 구축, 집중투표제 의무화, 전자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의 도입 등 소액주주의 권리 보호와 기업 투명성 강화를 통해 재벌들의 전횡을 제어하도록 함. 또한 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상장회사의 경우 1주 만 보유해도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단독주주권제도 도입과 총수 일가의 권한 남용으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요구됨.

2) 일감몰아주기 등 재벌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방지 위한 「공정거래법」 등 개정

  • 일감몰아주기 관련 규제의 적용 요건을 적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감몰아주기와 관련한 규제의 대상을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함.

3) 지주회사, 공익법인, 자사주 등을 통한 재벌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 방지 위한 「상법」, 「공정거래법」등 개정

  • 재벌을 위한 규제완화의 결과 현재 지주회사제도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 계열회사 전부에 대한 지배력을 온존시키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음. 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의무주식 보유비율을 지주회사 도입 당시의 수준으로 회복(상장회사 30% 이상, 비상장회사 50% 이상 의무보유)하고, 손자회사에 대한 지배를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함

  • 재벌총수일가가 공익법인을 계열사 지배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못하도록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 백지신탁 등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회사 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을 통해서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사분할 시 모회사가 보유한 자사주에게 자회사의 주식을 배정하지 않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등의 입법적인 개선이 필요함.

4) 재벌독과점 개혁을 위해 공정거래법 제16조의 시정조치를 활용한 계열분리명령, 기업분할 명령 등 시행

  • 재벌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시장지배력을 강화하고 재벌에 의한 독점체계를 야기함.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을 지배하는 산업자본이 부실화 될 경우, 금융시스템 전체에 대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재벌 대기업으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해소하거나,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로 인한 시스템 위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열분리(주식매각, 임원사임), 기업분할(영업양도 및 분리) 등 시정명령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1. 재벌 지배구조 개선 및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운용 총자산의 3% 이상을 계열회사의 주식이나 채권으로 갖고 있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나, 삼성생명은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여 총자산의 10%가 넘는 금액을 삼성전자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음.

  • 이는 보험회사가 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 제공할 신용공여나 다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이보험회사의 총자산은 시가로 평가하면서 자회사의 주식가치는 취득원가로 평가하기 때문임.

  • 이러한 편법이 가능하도록 하는 보험회사 자산운용 비율을 분자는 개별자산 취득원가로, 분모는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해야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자신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음.

  • 보험계약자가 자산운용을 위해 보험회사에 맡긴 돈을 마치 재벌총수의 이해관계를 위해 사용하여, ‘위험을 분산하여 고객 자산을 건전하게 운영’하라는 보험업법 취지를 위배하여, 총수일가의 지배력 확대를 위해 보험회사가 특정 계열회사 주식을 과다하게 보유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모두의 개선이 요구됨.

 

<입법 과제>

  1.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감독규정」개정

  •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은 보험회사가 보유하는 계열회사 주식의 가치를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보험회사의 총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금융위원회 고시에 불과한 보험업감독규정이 보험업법을 사실상 위반하면서 재벌 대기업의 지배력 확대에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므로,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음.

  •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정하여 보험회사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의 유가증권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2) 금융기관 자산운용의 건전성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

  • 보험회사 보유할 수 있는 계열사의 유가증권 평가 시 시가평가 원칙에 따라 평가하게 함. 이를 위해 보험사 자산운용비율을 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자산, 자기자본, 채권 또는 주식 소유의 합계액은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재무제표 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1.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의 절반 정도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 급격한 월세 전환으로 인한 주거비 부담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공적임대주택 확대, 다주택자 규제, 임대차 등록제 유도 등의 정책을 시도하고 있지만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에는 한계가 있음.

  • 특히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임대인이 높은 전월세 인상을 요구하더라도 집을 비워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높은 이사비와 부동산 중개료 등도 서민 가계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입법 과제>

  • 이미 국회에 다양한 계약기간 보장을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 있는만큼 특별한 해지사유가 없는 한 계약갱신청구기간을 제한 없이 규정하여 세입자가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제한하여야 함. 또한 현재 정책적으로 유도하고 있는 임대차 등록제를 의무화해야 함.


 

  1.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현황 및 문제점>

  • 이동통신3사는 막대한 마케팅비, 배당금 지출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 4조원대의 영억이익을 기록 중임. 이에 비해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월 14만원대로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동하고 있음.

  •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취약계층 통신비 할인 정책 등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도해왔으나 가구당 통신비 지출은 줄지 않고 오히려 통신사들의 차별적인 요금정책과 고가요금제 유도 정책으로 인해 통신사들의 이익만 증대되고 있음.

  •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1만 1천원의 기본료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나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담당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사실상 기본료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보편요금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였음. 이후 정부는 통신3사, 통신소비자시민단체들이 참여 하에 진행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추진할 의지를 밝히고 이를 위한 전기통시사업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 바 있음.

 

<입법 과제>

  • 정부가 제출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민들이 공평하고 저렴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의 근거와 산정 기준을 포함하고 있으며, 보편요금제 도입을 통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가능하도록 근거 조항을 담고 있음.

  • 통신3사가 사실상 독점적 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는 반면, 국민들의 가계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은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가장 시급한 민생 법안임.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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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안내]

5대 재벌, 10년간(07년~17년)

계열사 및 업종 변화

분석결과 발표

– 2019년 4월 10일 (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 –

1. 경실련은 4월 10일 (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5대 재벌, 10년간 계열사 및 업종변화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헌동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장,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권오인 재벌개혁본부 국장, 김성달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등이 참여합니다.

2. 재벌은 일정부분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도 있으나, 과거 압축성장 과정에서 정부로부터 금융, 세제, 수출지원 등 각종 정책지원과 특혜를 통해 성장하고 경제력을 집중시켜왔습니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은 더 이상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방해하는 수준에 도달하였고, 과거와 같은 정경유착 정부주도 방식의 성장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3. 이러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 1987년 도입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폐지와 재도입을 반복하다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무력화되었고,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와서 완전 폐지가 되었습니다. 현재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억제 관련 제도는 공정거래법상 신규순환출자 금지, 상호출자금지, 채무보증제한, 지주회사제도 등의 실효성 없는 몇몇 제도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4. 경제력 집중을 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충분하지 않은 가운데 재벌들은 주력사업과도 관계없는 문어발식 계열사 확장, M&A, 토지(땅) 보유 확대,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침투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여 경제 권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재벌에게 기울어진 경제구조는 시스템 리스크는 물론,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제성장에도 걸림돌이 되는 형국인 것입니다. 자본력과 유통망을 활용하여 주력업종과 관계없이 비제조 및 서비스업 진출로 손쉽게 돈을 벌려는 재벌들의 경영행태가 극심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5. 이에 경실련은 재벌들이 어떠한 업종으로 진출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조사 발표함으로써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 심화, 비생산적인 재벌들의 포트폴리오 실태를 알려 실효성 있는 경제력 집중 억제책이 도입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5대 재벌, 10년간 계열사 및 업종변화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6. 많은 보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끝>

문의: 재벌개혁본부 02-3673-2143

5대 재벌 10년간 계열사 업종변화 분석발표 기자회견 안내

 

월, 2019/04/08-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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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1_웹홍보물_회원확대캠페인02_이정보모르고뽑지마오.jpg

 

[회원확대 캠페인 ②] 이 정보 모르고 뽑지마오!

국회가 지난 4년간 한 일, 유권자 선택을 위한 정보로 알려드려요.

참여연대의 흔들림 없는 권력감시운동.
이번에는 4.13총선에서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정보 제공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지난 4년간 유권자와의 약속 제대로 지켰는지, 
누가 서민을 울리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누가 국민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방해했는지 낱낱이 기록했어요.

 

정치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감시활동
회원가입으로 참여연대에 힘을 보태주세요! (클릭)


*참여연대 활동보기

- [새누리당 공약이행 평가 프로젝트]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이슈리포트]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이슈리포트]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이슈리포트]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 [3분 총선] 총선 관한 모든 정보를 한 손에 (http://www.vote0413.net)
- [홈페이지] 열려라 국회 - 국회의원들의 성적표를 속속들이 보여드려요! (바로가기 클릭)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더 많은 보고서와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클릭)

목, 2016/03/3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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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④]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 한다! 

시민여러분의 참여만큼, 참여연대도 자라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권력을 감시하고 민주주의를 더 키우겠습니다!

 

참여연대는 100여명의 자원활동가와 1만여 개 노란리본 지역 가게들에 배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세월호를 기억하기 위한 노란리본을 나누겠습니다. 

 

'권력감시의 대표작' 국회 감시 전문사이트 '열려라 국회'를 새단장했습니다.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도 꼼꼼히 기록하겠습니다.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옥시불매) 캠페인도 벌이고 있습니다.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을 막기 위해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앞장서겠습니다. 
 


* 참여연대 활동보기

- ['서촌길 노랗게 물들이기’ 시즌2] 서촌이 노랗게 물들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기억하는, '노란 리본 공작소' 자원활동가 모집 

[열려라 국회 웹사이트] 국회의원들의 성적표 

- [이젠, 안 사요! '옥시' 제품 불매운동 캠페인]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의 손을 잡아주세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화, 2016/05/0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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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주민소환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홍준표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신속한 검수를 요구한다.

 

오늘 홍준표 경남지사를 소환하기 위한 주민소환 서명이 검수에 들어간다. 그 서명은 아집과 독선으로 똘똘 뭉쳐 패악을 일삼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하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120일 동안 거리에서, 마을에서, 직장에서 하나하나 받았던 서명이다. 또한 그 서명은 안하무인 도지사에 의해 유린당한 도정을 끝내고 도민을 위한 민주적 도정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36만 도민의 소중한 의지가 담긴 서명이다. 따라서 선관위는 서명 하나 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빠른 시간 안에 검수를 마무리해야 할 것이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 민주를 향한 의지가 강하게 표출되었으며 우리는 총선을 통해 국민들의 민주에 대한 염원이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있었다. 경남에서도 새누리당은 도민에게 심판 당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정권의 독재회귀와 민생파탄에 대한 심판이자 패악적인 홍준표 도정에 대한 심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준표도지사의 막말은 이어지고 안하무인의 태도는 바뀌지 않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도 않고 도민에게 사과하지도 않고 있다. 그는 스스로 변할 수 없음을 지금까지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하여 우리는 홍준표지사에 대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다. 다만 우리는 홍준표 소환의 그날을 기다린다. 도민의 손으로 홍준표를 심판하고 도민의 힘으로 민주적 도정을 세우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다시는 홍준표와 같은 독선적 인물이 도정을 유린하고 패악을 일삼지 못하도록 단호히 응징하고 도민의 요구에 따라 도정이 이루어지는 민주적 도정을 튼튼한 반석위에 세우는 그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이제 민주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흐름이다. 이제 민주는 거부할 수 없는 도민의 염원이자 요구이다. 선관위는 도민의 염원을 명심하고 신속하게 주민소환 서명에 대한 검수를 완료할 것을 요구한다.

 

2016년5월9

 

홍준표경남지사주민소환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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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5/17-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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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국민이 직접 뽑은 국회의원, 국민이 직접 감시합니다. 

 

"우리 동네 국회의원은 잘 하고 있나?" 

 

21년간 권력감시활동을 해온
참여연대가 만든 열려라국회 웹사이트에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회의 출석 및 표결 결과, 
재산내역과 정치 후원금 등 
다양한 의정활동 정보를 제공합니다.  
 


* 2016년 참여연대가 펴낸 주요 국회감시 보고서 

- 19대 국회 후반기, 국회 활동 평가 보고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누가 발의했나  

한국사회 주요 이슈에 대한 19대 국회의원 발언과 태도 

- 19대 후반기 국회, 디딤돌ㆍ걸림돌 법안 표결 보고서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새누리당의 공약 - 위험하거나 없거나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정당별ㆍ후보자 재산 현황 분석 

- 유권자가 꼭 알아야 할 20대 총선 후보자들의 이런! 전력 

- [공약이행 평가] 집권여당은 유권자와 한 약속, 얼마나 지켰나 

- 20대 국회 입법ㆍ정책과제를 제안하고, 국회 개혁을 촉구합니다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회원확대 캠페인 ⑤] 잘 뽑았으니 잘 감시합시다

수, 2016/06/01-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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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창진참여자치연대 등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선관위-경찰 규탄"


정당한 정치활동 탄압하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다!!


-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은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 될 것

- 총선넷의 공개적인 활동에 대한 경찰의 황당한 압수수색은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이며 시민단체 탄압

- 선관위와 경찰의 행태는 유권자의 정치적 권리, 정치 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 

- 전국의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것, 선관위 개혁 포함한 정치개혁운동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



16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참여연대를 포함한 10여 곳의 단체를 압수수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단체뿐만 아니라 참여연대 안진걸 사무처장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의 자택도 압수수색을 당했다. 

우리는 황당무계한 선거법 위반 고발 조치도 모자라 너무나도 비상식적인 압수수색까지 자행하고 있는 선관위와 경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단체의 정당한 정치활동에 대한 탄압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이하 총선넷)에서 이미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 바와 같이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총선넷의 활동을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한 사안은 근거가 너무나도 취약한 억지 고발이다. 

총선넷이 전국의 유권자를 상대로 실시한 최악의 후보 10인, 최고의 정책 10개의 선호도 투표는 선거법에서 신고대상으로 정한 여론조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선관위가 문제 삼은 낙선투어 기자회견도 선관위의 사전 자문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고 진행한 기자회견이다. 선관위의 고발은 시민단체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정치활동을 탄압하고 선거법 위반으로 끼워 맞추기 위한 억지 고발이다. 누구보다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선관위의 이번 고발 조치는 역사에 길이 남을 만행이며 선관위 스스로 우리 정치를 후퇴시키는 자충수가 될 것이다. 


선관위의 황당한 고발에 근거해 압수수색까지 자행하는 경찰은 더욱 가관이다. 

2016총선시민네트워크는 전국에서 공익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1,000여개의 시민단체와 유권자들이 함께 모여 활동했던 단체다. 시민들에게 선거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나쁜 후보는 심판하자는 운동을 진행했다. 민생이 실종된 정치를 민생을 책임지는 정치로 만들기 위해 후보자와 정당에게 좋은 정책을 제안하고 약속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이런 활동이 불법이고 선거법 위반이라면 시민단체와 유권자는 도대체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더군다나 이런 활동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했고, 언론에도 보도자료를 통해 다 공개했다. 무엇이 의심스러워 압수수색을 한다는 것인가? 선거 패배에 대해 시민단체에 분풀이를 하고 싶은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한 쇼를 하고 싶은가?


우리는 이번 압수수색을 선거 패배에 대한 정치 보복, 시민단체와 유권자에 대한 정치탄압으로 규정하며, 총선넷에 함께한 전국의 단체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강력히 경고한다. 

 

서민을 위한 정치, 민생을 챙기는 정치, 정쟁보다는 정책이라는 유권자들의 바램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단체들은 부족하지만 정치개혁운동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를 방해하고 억압했던 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선관위와 공권력이었다. 선관위와 경찰이 지금과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개혁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 선관위가 외치는 정책선거는 헛구호에 그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선관위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에 공동으로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며, 선관위 개혁을 포함한 정치개혁운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해나갈 것이다. 끝.


2016년 6월 16일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전국 19곳 단체) 소속단체

경기북부참여연대, 대구참여연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자치시민연대,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순천참여자치시민연대, 여수시민협, 울산시민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참여연대,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참여자치21(광주),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가는인천연대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 관련 성명서(16061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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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6/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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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630_2016년7월회원확대캠페인웹자보.jpg

[회원확대 캠페인 ⑥]  우리는 쫄지 않아~ 

과잉수사 압수수색! 무분별한 통신감청!

 

"우리는 쫄지 않습니다."

 

국정원, 검찰, 경찰 등 수사정보기관이 
참여연대 활동가들의 통신자료를
1년 동안 무려 16차례나 들여다 봤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의 고발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합법적으로 정당했던 총선네트워크와
참여연대 활동가에 대한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 남용입니다. 

시민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정권의 탄압, 당당히 헤쳐가겠습니다. 

지난 22년간 한결같이 권력을 
감시해 온 참여연대.
회원 가입으로 지켜 주세요!  
 


* 압수수색ㆍ통신감청에 맞선 참여연대와 시민사회의 대응 


- [회원님들께] 참여연대 압수수색 소식에 놀라셨죠? 

정당한 유권자행동 탄압하는 참여연대 등 총선넷 압수수색 규탄한다 

총선넷에 대한 고발과 압수수색의 부당함을 조목조목 비판하다 

- 낙천낙선운동 ‘사주’ 의혹 수사는 시민운동에 대한 폄훼 

국정원과 경찰의 무분별한 통신자료 수집에 손해배상 청구해 

- 통신자료 무단수집 피해자 5백 명 헌법소원 심판 청구 

- "정보ㆍ수사기관 통신자료 무단수집 심각한 수준" 

 

정치 권력에 맞선 참여연대의 꾸준한 감시 활동!

정부지원금 0%

참여연대는 회원들의 회비와 후원으로 쑥쑥 자라납니다!  ( 지금 바로 회원가입 클릭 )

월, 2016/07/04- 17:22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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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홍준표 지사의 즉각적인 사퇴와 각종 위법 행위를 규탄한다!!!

- 행자부와 선관위는 언제까지 직무를 유기할 것인가? - 



1. 대한민국의 민주화와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홍준표 지사와 같은 대통령 후보가 있었을까? 아니 법적으로 홍 지사는 대통령 후보 신분일까? 지금은 예비후보 등록도 하지 않은 그냥 공무원 신분이 아닌가? 그런데, 예비후보 등록도 없이 공무원 신분으로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선출직 공직자로서 그 누구보다 엄격히 지켜야 할 헌법과 각종 법을 유린하고, 사실상 위반하고 있다. 하기야 성완종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 계류 중인 피의자 신분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 앞에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는가!!


또한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행정자치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아직까지 책임을 방기하고 있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참 이상한 비상식적인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이다.  


2. 어짾든 홍 지사는 지난 3월 31일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로 선출되었다. 당내 경선과정도 끝나 이제는 한 정당의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되었음에도 아직까지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 있다. 사퇴는 커녕 사임일 10일전까지(홍지사의 경우 3월 30일까지, 단서조항인 부득이한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수설) 경남도의회 의장에게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있다. 법률가 출신인 홍 지사가 지방자치법을 용도폐기했는지 묻고 싶다.  


3. 도지사 보궐선거를 원천봉쇄하겠단다. ‘내가 곧 법이다’라는 오만과 독선은 여전하다. 홍 지사는 자신의 참정권과 민주주의는 최대한 누리고, 헌법에 보장된 도민의 참정권은 물론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있다. 도정을 사유화하고 농단하더니 이제는 참정권과 민주주의 조차도 농단하고 사유화하고 있다. 홍 지사에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참정권도, 지방자치 정신도 자신의 뜻에 따라 취하고, 버리는 사적 소유물에 불과한 것인지 묻고 싶다. 


4. 예비후보자도 아닌 공무원 신분으로 사살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도 분명히 밝혔듯이 홍 지사는 경선도 끝났고, 예비후보 등록도 않했기 때문에 지금은 명백히 공무원 신분이다. 그러나 오늘(4일)도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구·경북 선대위발대식 겸 필승대회에 참여해(단순 참여가 아닌) 발언을 하는 등 선거법(공직선거법 제86조 등)위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선거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를 제외하고는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와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이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홍 지사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을뿐더러, 이 정도 행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홍 지사는 예비후보자 자격도 없이 경남도지사라는 선출직 공직자 신분으로 선거법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5. 그러나 가열되고 있는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지방자치법 위반 논란에 대해 행자부는 직무를 방기하고 있다.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관리감독권 행사를 줄기차게 요구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경남도의가 지방자치법에 사임통지서를 제출하라고 경남도에 요구했는지도 확인되고 있지 않다. 이것도 청산해야 할 적폐이다. 지금이라도 행자부와 선관위는 자신의 직무에 충실할 것을 촉구한다.  



6. 선출직 공직자와 지방자치단체, 행자부, 선관위를 비롯한 공공기관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선거제도를 수호하고 국민들의 기본권인 참정권,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설사 헌법과 법률이 미비하더라도 그 헌법과 법률의 입법 취지를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다.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참정권과 헌법이 정한 선거제도와 지방자치 정신조차도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훼손하는 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농단하고, 사유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홍 지사는 이미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가 된만큼 법적 문제를 떠나 즉각 도지사직을 사퇴하는 것이 국민과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상식일 것이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어느 법에도 홍 지사에게 경남도지사가 필요한지 필요하지 않은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물론이고, 도민의 참정권을 유린할 권한을 주지 않았다.(끝)


홍지사 사퇴촉구와 반헌법적 행위를 규탄한다.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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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4/05-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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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본연의 역할인 ‘권력 감시’ 강화해야 

회원님들께 세월호 참사와 참여연대 운동 혁신에 대해 물었습니다.

 

이재근 정책기획팀장

 

지난 7월, 참여연대는 2014년 2차 회원모니터단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상반기 가장 큰 사건이었던 세월호 참사 관련 질문과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한 평가, 창립 20주년을 맞아 활동방식의 혁신을 위한 과제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조사 시기 : 2014년 7월 01일~7월 13일

설문 응답 : 총 265명(총 484명 중 54.8% 응답)

분석 수행 : 리서치뷰 

 

세월호 참사 원인과 정부 대응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회원모니터단 설문결과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54.0%)과 ‘민관유착과 전관예우(이른바 관피아)등 공직자 부패’(50.2%)를 꼽은 비율이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과적, 안전검사 소홀 등 기업의 무분별한 이윤추구’(33.6%), ‘안전 분야 규제완화’(20.8%), ‘재난 안전 전담체계의 비효율성이나 예산 부족’(17.4%)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재난 콘트롤타워(청와대와 행정안전부)의 무능’이라는 응답은 40대(59.7%), 여성(66.7%)에서 상대적으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2.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우선 주력해야 하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복수응답)

설문결과 ‘국정조사를 통한 진상규명’이라는 응답이 51.7%로 가장 높았습니다. 설문조사 기간이 국정조사 시기였기에 이러한 답변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독립적조사기구 설립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34.3%), ‘실종자 구조 작업’(30.2%), ‘참사 희생자,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대한 지원’(23.8%), ‘관피아 척결 등 공직윤리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22.3%), ‘안전 분야 규제완화 정책에 대한 재검토’(14.7%), ‘국가안전처 신설 등 재난관리시스템 정비’(1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3.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해경 폐지 및 국가안전처 신설 등 정부조직을 개편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을 제한하겠다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후 대책 발표에 대해, ‘부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이 64.9%(매우 부적절한 대책이다 35.8% + 대체로 부적절한 대책이다 29.1%)로 ‘적절한 대책이다’라는 응답 10.2%(매우 적절한 대책이다 1.9% + 대체로 적절한 대책이다 8.3%)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응답은 23.8%(그저 그렇다 23.8%)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4. 회원님은 제 2의 세월호 참사를 막기 위해 가장 혁신해야 할 집단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대통령과 청와대’가 43.4%로 가장 높았습니다. ‘행정부와 관료(공무원)’이 36.6%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기업과 기업인’(7.2%), ‘정당과 정치인’(6.0%), ‘일반 시민’(4.9%), ‘검찰과 경찰’(1.1%), ‘교육과 학교’(0.4%)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라는 응답은 40대(48.9%), 여성(49.4%)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세월호 참사 대응과 2014년 활동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5. 회원님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참여연대 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설문결과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고 활동에도 만족한다’는 응답이 75.1%로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한편, ‘참여연대가 꼭 해야 하는 일이나 활동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응답은 21.9%, ‘참여연대가 적극 나설 일은 아니라고 본다’는 응답은 1.5%였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6. 제 2의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참여연대가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활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가 68.3%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관피아 등 공직자 부패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안 제시’(34.7%), ‘한국사회 진단과 개혁방향 모색 위한 사회적 공론장 마련’(23.4%), ‘재난안전 관리시스템 개혁을 위한 정책대안 제시’(20.8%), ‘강행되고 있는 규제완화 조치에 제동 거는 활동’(20.4%), ‘시민의 의혹제기나 비판적 의사표현 막으려는 정부 조치 대응’(15.5%) 등의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진상규명과 이를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라는 응답은 40대(76.3%), 2001~2005년 회원가입 층(76.9%)에서 특히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7. 세월호 참사 대응 이외에도 참여연대는 올해 상반기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들을 전개했습니다. 회원님이 가장 높게 평가하는 활동은 무엇입니까?(3개 선택) 

설문결과 ‘국정원 대선개입과 증거조작 사건 등에 대한 책임추궁 활동’이 71.7%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37.0%), ‘고위공직자 직권남용과 위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 조치’(29.8%), ‘기업과 정부의 노동권 탄압에 대한 대응’(28.3%),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비판과 기록 활동’(24.2%), ‘박근혜 정부 1년, 공약 이행 평가 활동’(21.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의료영리화 정책 철회를 위한 법적 대응과 시민행동 조직’이라는 응답은 여성(46.0%)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8. 상반기 동안 참여연대가 전개한 활동에 대해 회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참여연대의 상반기 활동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평가가 93.2%(매우 잘하고 있다 20.8% + 대체로 잘하고 있다 72.5%)였습니다. 한편, ‘그저 그렇다’는 중립평가는 4.5%(그저 그렇다 4.5%)였으며,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0.8%(대체로 못하고 있다 0.8%)에 그쳤습니다.

 

참여연대 향후 활동방향 관련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9. 참여연대는 20주년 평가비전위원회 논의와 회원 설문 등을 통해 지난 활동들을 평가하고 새로운 활동방향을 모색해왔습니다. 그 결과로 참여연대는 아래와 같은 활동방향과 역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개선택)

설문결과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응답이 79.6%로 가장 높았습니다. 참여연대의 본래의 역할을 권력감시로 보시는 회원이 많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사회 개혁방향과 정책에 대한 대안 생산’(37.0%), ‘시민의 비판여론과 정책제안을 전달·관철’(35.1%), ‘온·오프라인 시민 소통과 협력 네트워크’(16.6%), ‘당사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연대’(15.8%), ‘행동하는 민주시민 육성과 지원’(10.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0. 참여연대는 시민들에게 보다 친근하고 가까워지기 위해 아래와 같은 사업을 강화하거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이 중에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2개선택)

설문결과 ‘활동기구 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 마련’이라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았습니다. 다음으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32.8%), ‘청년·청소년 대상 프로그램 다양화’(31.7%), ‘아카데미느티나무 강좌의 확대 발전’(29.1%), ‘팟캐스트 등 독자적인 채널 마련’(27.9%), ‘시민참여와 복합문화공간 활용을 위해 참여연대 공간 개방’(23.0%)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특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한 쌍방향 소통 강화’라는 응답은 50대이상(41.5%),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40.0%)에서 높았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1. 참여연대는 이슈를 제기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회원님은 지금보다 강화해야 할 활동방식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개선택)

‘시의적절한 입장표명(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이 48.7%로 가장 높았습니다. ‘국회 입법청원·발의’가 38.9%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 외, ‘고소고발 등 법률 대응’(26.8%), ‘시민 직접행동 조직’(25.3%), ‘당사자(혹은 사회적 약자 집단)와의 현장 연대’(24.5%), ‘이슈리포트 등 정책자료 발간’(19.2%), ‘SNS 등 온라인을 통한 이슈 전파’(15.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의적절한 입장표명 (논평/성명, 기자회견 등)’은 2000년 이전 회원가입층(60.0%), 2011년 이후 회원가입층(54.8%)에서 특히 높은 응답이 나왔습니다. 참여연대가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참여사회 2014년 9월호 (통권 214호)

 

Q12. 회원님은 참여연대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해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문결과 ‘열악한 상근자 복지’(29.4%), ‘선택과 집중이 없는 사업’(24.5%), ‘논평, 기자회견 등에 집중된 문제제기 방식’(16.2%), ‘가독성이 떨어지는 콘텐츠’(12.8%), ‘시민에게 위화감을 주는 집회, 시위 방식’(10.9%) 순으로 응답되었습니다. 내실부터 다지고 지속가능한 활동을 하라는 회원들의 의견 새겨듣겠습니다.

월, 2014/09/0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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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성명

 

 

1. 수백억 원을 들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정수장 2단계사업 후 취수정 5개 중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나머지 3개 취수정의 미가동으로 초래된 예산 낭비와 책임자 처벌 부실에 대해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개 취수정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취수용량·수질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창원시는 준공을 승인했고, 창원시가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숨겨왔다는 점이다. 시공회사, 감리회사, 창원시가 알고 있으면서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창원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2013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2013년 2월 준공 시부터 2016년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장이 와 자체 감사를 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겨왔다. 창원시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자 하자 보수 만료 시점 3개월을 앞두고 시공 및 감리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늦장 대응은 물론, 책임회피용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창원시와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업체와의 소송을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는 물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부터 안일한 대처, 혈세 낭비, 사건 은폐, 책임회피 등 창원시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창원시에 있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시장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진행된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와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업체와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끝)

 

2017.6.22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창원YMCA

 

 

 

창원 대산정수장 문제 성명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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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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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류순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를 즉각 교체하라!!



1.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 취임으로 류순현 행정부지사(도지사 권한대행)거취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고, 류 부지사는 전형적인 보신형 갈지자 행보를 하고 있다. 류 부지사는 대통령 선거 이전까지 홍 전지사와 비견될 정도의 불통과 독선으로 일관하더니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야말로 여·야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에 이리저리 코드를 맞추고, 몸을 사리느라 여념이 없어 보인다. 



2. 이에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지역 정치권의 이런저런 이야기와 류 부지사의 개인적 정치행보와 관계없이 행정자치부가 류 부지사를 즉각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류순현 행정부지사는 불통과 독선, 도정의 사유화로 경남도정을 농단한 홍준표 전 지사에 협력한 부역자이다. 진주의료원 폐원, 무상급식 중단, 교육감 주민소환 공무원 개입, 홍 전지사의 꼼수사퇴로 인한 보궐선거 원천봉쇄, 19대 대선에서 경남도청 간부 공무원의 관권개입에 대한 소극적 대처 등 그 어느 하나 홍준표 전 지사의 적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의 도정 농단에 협력한 류 부지사에 대해 즉각적인 교체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특히 홍준표 전 도지사가 대선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한 후에도 경남도정에는 여전히 홍 전 지사의 잔재가 그대로 남아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행정자치부는 홍 전 지사에 부역한 류 부지사가 경남도 7월 정기인사를 단행하기 전에 류 부지사를 교체해야 할 것이다. 



3. 더불어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국회의원과 경남도당은 각각의 정치적 이해와 관계없이 지역 시민사회의 류 부지사 교체요구와 여론을 행정자치부에 정확하고도 분명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끝)



2017.6.22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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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7/03-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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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

국방개혁은 방산비리 척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2017년 7월 13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되었습니다. 오늘 취임식에서 신임 장관은 ‘방위산업 육성’을 포함한 국방개혁 주요과제 여섯 가지를 발표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에게 국방개혁에 있어 무기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기 로비스트들의 활동을 제한할 것을 촉구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지난 인사청문회 중 퇴역 장성들이 무기 회사에서 거액의 돈을 받고 일하는 일명 ‘회전문 인사’를 “후배들에게 적극 권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7 아덱스 저항행동’은 송영무 장관이 무기 산업과 무기 로비스트에 대해 일관되게 우호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에 큰 우려를 표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개혁에서 방산비리 척결을 주요 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만큼 무기 거래에 부패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감사원이 F-35 도입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것을 비롯해 지난 정부 기간에도 방산비리특별감사단이 설치되고 각종 전력유지사업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방산비리는 수상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 사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 개발사업 비리, 일명 와일드캣이라 부르는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사건 등 끝이 없었습니다. 많은 수의 전현직 군인들이 이러한 사건들에 연루되어 수사∙재판을 받거나 실제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퇴역 장성들의 무기 산업 진출이 방산비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방산비리는 무기산업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국제적인 부패 감시 단체 코럽션워치(Corruption Watch)에서 활동하는 앤드류 파인스타인(Andrew Feinstein)에 따르면, 전세계 무역 시장의 부패 사건 가운데 40%가 무기 거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즉 무기 거래에서 부패는 특별히 나쁜 개인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산업이 작동하는 기본 매커니즘인 셈입니다. 이 거래에서 무기 상인들은 정부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고 필요 없는 무기를 사들이게 하고, 이 과정은 엄정한 검증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기 산업이 가진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강력한 제도적 방지 장치도 없는 상태에서 퇴역 장성들이 무기 산업에 뛰어든다면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처럼 계속되는 방산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무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정부와 방위산업체를 연결시켜주는 무기 상인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국방 개혁을 이야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초대 국방부 장관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 없는 무기를 사지 않게 하고, 무기 거래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서 방산비리를 척결해야 합니다. 송영무 장관이 청문회 때 보여준 무기 산업과 무기 상인에 대한 심각한 인식을 바꾸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 특히 방산비리 척결에 장관 자신이 거대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2017년 7월 14일

2017 아덱스 저항행동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금, 2017/07/1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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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반대 싸움이 시작된 지 올해로 꼭 10년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마을 공동체는 파괴되었고 아름다운 연산호도, 구럼비 바위도 사라졌습니다. 작년에 완공된 해군기지에는 미국 군함들이 수시로 드나듭니다. 강정 뿐만이 아닙니다. 제주 전역이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강정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주민 동의 없는 제2공항이 성산에 지어지려 합니다. 제주 전역을 행진하며 제주의 평화를 기원하는 제주생명평화대행진(7/31~8/5)을 앞두고 제주의 평화를 지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기자 말
 
① 바다위 6층짜리 구조물... 5년만에 제주에서 벌어진 일
② 사라진 제주 바다 꽃밭, '연산호'를 구해주세요

③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 갈림길에 서 있는 '제주'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③] 일본 자위대와 함께 중국과 맞서는 정책, 누구 동의 구했나?

이태호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정부와 해군은 제주해군 기지가 남방해양수송로 보호와 해양영토 및 자원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해왔지만, 건설 명분과는 달리 결국 미국이 주도하는 대중국 전략에 이용될 전초기지로서 도리어 패권경쟁에 제주도와 한반도를 휘말리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12년 6월 21일 강정마을이 위치한 제주남방해역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한미일 군사훈련이 진행되었다. 한국 국방부는 이 훈련이 탐색/구조와 같은 '인도적 차원'의 훈련이라고 설명했지만 훈련 내용에는 해상차단 작전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훈련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와의 상호운용성과 소통을 향상'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2016년 10월 한·미 연례 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 미사일 경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합의했다. 그 직후인 11월 박근혜 정부는 여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군사정보 공유를 위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를 체결했다. 협정 체결 이후 한미일은 2017년 1월과 3월, '한국과 일본 인근 해역'에서 한·미·일 이지스함이 참여하는 미사일경보훈련을 실시했다. 

 

해군은 "가상의 적 탄도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정보 분야 훈련으로 작전이 포함되는 실제 요격 과정은 제외 된다"며 한미일 군사훈련의 의미를 축소하고 있지만, 일본 자위대와 공동으로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공동으로 수행했던 것만큼은 틀림없다. 

 

한미일 3개국은 2017년 4월 3일부터 5일까지 제주 남방 한일 중간수역(공해상)에서 대잠수함작전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3국간 대잠수함전 훈련은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4월 말에는 미 항공모함 칼빈슨호 전단과 일본 자위대 호위함이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했다. 2015년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는 새 미일안보가이드라인에 따른 군사연습-신속억제방안(FDO: Flexible Deterrence ption)훈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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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월 17일 열린 제주해군기지 정문 앞 줌월트 반대 기자회견 ⓒ 강정마을

 

이 모든 행보들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공식적으로 인정해주고 미일 군사동맹에 한국군을 하위파트너로 연결시키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표면적으로는 일본 자위대가 군대로 공식화되는 보통국가화에 반대해왔고, 한일 군사동맹 가능성에 대해서도 부인해왔다. 일본 해상자위대와 공동으로 탐색, 식별, 추적, 차단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국민에게 밝혀온 대외정책 방향과 충돌하며 국민적 합의와도 배치된다.

 

특히 주목할 것은 올해 봄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핵 항공모함 칼빈슨 호가 움직인 항로다. 한반도에서 군사훈련을 마친 후 동남아시아로 기수를 돌려 말라카해협에 위치한 싱가포르에 기항한 후 필리핀을 들러 필리핀 해군과 군사훈련을 마치고 일본 자위대와 신속억제방안 훈련을 실시했다. 특히 싱가포르에 칼빈슨호가 기항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싱가포르는 말라카 해협에 위치하는 도시국가로서 미국 군함의 입항을 거부해오다가 최근 들어 미국과 해군협력을 강화하여 미군함정의 입항을 허용하기 시작했다. 미 핵항공모함의 입항은 처음있는 일이었다. 

 

말라카 해협은 아시아 모든 나라, 나아가 전 세계의 배들이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태평양과 인도양을 잇는 유일한 길목이다. 말라카 해협이 특정 군사동맹에 이해 통제되는 것은 이 좁은 해역을 둘러싼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의미하고 동아시아 전역에서 미국의 대중국 포위망이 촘촘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국 주도의 대중국 해양 동맹에 대한 미국의 요청은 점점 더 노골화되고 있고, 그 한 가운데 제주해군기지가 있다. 제주해군기지가 미군 최신 함정들의 서태평양 제해권 확보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2016년말 미국 측에서 줌왈트급 구축함의 제주해군기지 상시배치 가능성이 언급되자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측이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주장은 제주해군기지 완공을 앞둔 2015년 6월에도 이미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6월 2일, 유엔사와 연합사, 주한미군이 "미해군의 핵심전력에 해당하는 미국의 LCS 연안전투함, 수직이착륙수송기 MV-22 오스프리, 신세대 전자전 공격기 EA-18 그라울러, 최신 대잠수함 초계기 P-8, DDG-1000 줌왈트급 최신 스텔스 구축함, 2척의 BMD(탄도미사일방어용) 구축함 등 가장 최신화된 함정들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배치 할 것"이라는 '전략다이제스트'를 발간한 것이다.

 

제2공항 건설에 끼워 팔기로 건설되는 제주공군기지

 

한편, 제주해군기지 외에 공군기지 건설계획도 구체화되고 있다. 2017년 3월 9일 제주를 방문한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제주에 창설할 것이라고 밝히고 2018년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을 공개했다. 그 유력 후보지 중 하나로 제2공항이 거론되고 있다. 정경두 공군참모총장은 직접 "기존 공항을 이용하는 방식"을 언급함으로써 그 후보지가 제2공항 건설예정지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당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을 내세웠듯이 공군부대 역시 민군복합 공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공군기지 건설추진 사실부터 제2공항의 공군이용 문제까지 그 어느 것 하나 도민과 사전에 상의되거나 동의를 구한 바 없다는 점이다. 제주도민들은 과거 공군 기지 건설을 강력히 반대해왔다. 1988년과 1988년 송악산 군사기지 반대운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다. 

 

2006년에도 국방부가 남부탐색구조부대 건설을 국방중기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것이 드러나 큰 논란거리가 된 바 있다. 그 이후 군은 "구체성 없는 서류상의 계획"이라고 설명해왔었다. 하지만 정경두 총장의 발언으로 국방부가 제주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공군기지 건설 가능성을 타진해왔음을 알 수 있다. 

 

이성용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 등 공군관계자들은 "전투기 배치는 없다.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국방부의 그간 행보를 살펴볼 때 실제와는 다른 임기응변에 틀림없다. 한미일 해군 탐색구조 훈련이 차단작전 훈련으로 대잠수함 작전 훈련으로 성격이 변화되어 가듯이 탐색구조 공군부대라는 명분 아래 공군기지를 허용하면 이는 제주도 전체를 한미일의 대중국 전초기지화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오키나와와 제주, 헤노코와 강정

 

제주도는 여러모로 오키나와와 유사한 복합 전초기지가 되어가고 있다. 제주도는 역사적으로나 현안에서 여러모로 오키나와와 닮아 있다. 1945년 일제는 본토 사수를 위한 결사항전의 장소로 제주도와 오키나와를 상정하고 있었다. 같은 전투와 희생이 제주에서 일어났을 수도 있다. 오키나와가 결전장이 된 것은 당시의 여러 가지 우연이 작용한 결과였을 뿐이다. 전쟁과 냉전의 비극이 제주도를 완전히 비껴간 것은 아니었다. 해방 직후 동아시아에 냉전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제주는 1948년 4.3학살이라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다. 내년이 제주 4.3학살 70주년이다.

 

오키나와에 헤노코 미 해병대 비행장 반대 투쟁이 있다면, 제주에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운동이 지속되고 있는 것도 비슷하다. 오키나와와 제주의 가장 큰 공통점은 두 섬 모두 최근 들어 아주 빠른 속도로 미국의 대아시아정책을 위한 전초기지로 재편되고 있고 미중 갈등의 한 복판으로 급격히 빠져들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4월 아베정권은 도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헤노코 매립공사 1단계에 착수했다. 이 비행장이 완성되면 동아시아 전역으로 미 해병대를 급파할 수 있는 환경이 확보된다. 제주에는 지난해 해군기지가 완공된 데 이어 올해 초 공군기지 건설이 사실상 공식화되었다. 평택의 미군 허브기지가 완공과 성주에 시작된 주한미군 사드배치와 더불어 제주에 미국과 일본의 자위대가 활용할 대중국 복합 군사시설이 착착 건설되고 있는 것이다.

 

오키나와와 제주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긴 하다. 2000년대 두 지역에서 기지 이전 혹은 신설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이래 오키나와에서는 그럭저럭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올 오키나와'가 유지되고 있는 반면, 제주도내 기지반대 여론은 지난 10년간 '올 제주'에서 반반 수준으로 대폭 낮아졌다는 거다. 왜 그럴까? 

 

나는 지방선거제도의 변화에 혐의를 두고 있다. 서귀포 시장 등 자치단체장을 직선제로 뽑던 시기,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든 공군기지든 막론하고 강력한 '올제주' 반대여론을 유지하고 있었다. 헌데, 공교롭게도 2007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도내 기초자치단체장을 선출직이 아니라 임명직으로 바꾼 후 여론이 역전되었다. 기초자치단체장이 자치단위 내 기지건설 반대여론을 대변할 수 없게 되자 중앙정부나 도지사가 기지건설대상마을을 따로 고립시키는 방식으로 도민여론을 통제하는 것이 용이해진 까닭이다. 

 

화순과 위미에서 해군기지 건설 시도가 도민의 압도적인 반대여론 속에 좌절되었던 시기는 2007년 이전이었다. 그런데 2007년 도지사가 해군기지 부지로 강정마을을 선정하는데 결정하고 나자, 이에 반대하는 마을주민들은 중앙정부와 도정에 의해 체계적으로 고립되기 시작했다. 

 

오키나와 현지사가 헤노코 매립공사를 허가했을 때, 나고 시장이 끝까지 반대해서 공사를 미뤘던 것에 비추어보면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나리타 공항 반대 운동에서도 주민들이 강제수용에 맞서는데 기초자치단체장인 나리타 시장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정부에 대한) 비협조가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 자치의 수준이 저항의 성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이다. 

 

제주해군기지를 폐쇄하고 공군기지 건설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촛불시민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쫓겨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문재인 정부의 초기 개혁조치들이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주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헌도 할 모양이다. 수많은 개혁 중 '촛불 이후'를 가장 '이후'답게 할 개혁은 누구든지 '내가 곧 나라다'라고 좀 더 당당히 말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아닐까? 

 

강정에서 성주에서 밀양에서, 집에서 일터에서 군대에서, 다양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구성원 각각의 삶이 존중받고, 개인과 공동체의 자기결정권과 자치권이 함부로 침해되지 않은 덜 폭력적인 국가를 상상한다. 이미 전쟁 같은 위태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멸사봉공하라고 함부로 강요할 수 없는 그런 나라말이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제주에서부터 만들고자 한다. 제주해군기지 반대 운동 10년을 맞은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에서는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생명평화대행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올해는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 대신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라는 이름으로 제주도를 동서로 일주하려 한다. 공군부대가 들어설 제주 제2공항 반대 운동 주민들과도 함께 하고 복합전초기지화 되는 제주의 실상을 보다 널리 알리려는 뜻에서다.

 

제주는 대중국전초기지냐 평화의 섬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그 건설과정과 그 용도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재평가하고 폐쇄해야 한다. 또한 탐색구조를 명분으로 시도되고 있는 공군기지 건설도 백지화해야 한다. 제주가 평화의 섬으로 남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싸움으로부터 동아시아의 바다를 평화롭게 유지하는 길이다.

 

2017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참가신청 바로가기 >> 

 

<참고자료>
이태호, "나리타와 오키나와로부터의 소식", 월간<참여사회> 6월호, 2017. 6
"전초기지와 평화의 섬 사이", 『새로고침 대한민국』, 참여연대 편, 도서출판 이매진, 2017. 7.

 

금, 2017/07/1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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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 전달

낙하산 인사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기관장 선임 해야

 

오늘(7/13) 국제개발협력시민사회포럼(이하 KoFID)은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의견서를 외교부와 KOICA에 전달했다. 

 

KoFID는 의견서를 통해 지난 정부 KOICA 기관장 임명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하여 영향을 미친 것이 확인되었다고 지적하며,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oFID는 낙하산 인사를 방지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절차를 위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기관장 자격요건 개선 및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임원선임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개선 과제로 제안했다. KoFID는 차기 KOICA 기관장 인선이야말로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공적개발원조(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첫 걸음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KoFID가 외교부와 KOICA에 전달한 시민사회제안서는 아래와 같다.  

 


▣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 제안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 기관장 인선에 대한 시민사회의 제안
낙하산 인사 방지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위하여

 

I. 제안 배경 

-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4년간 공기업, 준정부기관에 임명된 낙하산 인사는 전체 임명자 1,658명 중 303명(18.3%)으로 5명 중 1명에 해당함. 
- 정부의 낙하산 인사는 한국국제협력단(이하 KOICA)도 예외가 아니었음. 2016년 5월 KOICA 기관장 임명 과정에 최순실씨가 개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 박근혜 정부 비호 하에 최순실 등 비선 실세가 공적개발원조(ODA)를 사익추구 수단으로 악용하기 위해 무상원조 시행기관인 KOICA 기관장 인사까지 개입한 것임. 이로 인해 한국 ODA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임. 
- 준정부기관인 KOICA는 인사 관련 법률과 규정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장을 선임함. 그러나 지난 이사장 선임과정에서 후보자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으며, 현행 기준으로 낙하산 인사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 차기 KOICA 기관장은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ODA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해야할 책임이 있음. 이에, 정권의 이해에 따라 좌지우지 되지 않고 국제개발협력의 목적과 기본정신을 실현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 기관장으로 선임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선 절차와 심사가 필수적임. 


II. 인선 과정 개선을 위한 제안

○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 보장
- 현행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대한 규정에는 투명성과 독립성 제고를 위해 기관임직원의 의견을 대표하는 1인과 민간위원을 참여하도록 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구성만으로는 위원회가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은 어려움. 
- 임원추천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비상임이사들 중 다수가 현직 정부 관료들이고 정부와 기관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적인 위치에 있지 않은 상황임. 임원추천위원회의 정부 측 인사를 과반수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해야 함. 
- 관련 법률에 따라, 주무기관 공무원 1인이 KOICA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음. 그러나 주무 부처인 외교부 공무원이 임원추천위원으로 참석하는 것은 임명권자의 의견을 후보 추천과정에서부터 반영할 수 있어 임원추천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음. 
- 인사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 민간위원의 참여를 강화하고 이들이 실질적으로 발언권을 갖도록 해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 강화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의 추천배수를 3배수 이하로 축소하여 위원회의 권한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함. 현재 임원 후보 추천은 관련 규정에 따라 모집인원의 3~5배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있으나 최대 5배수까지 추천하는 것은 오히려 위원회의 검증기능을 약화시킬 수 있음.
- 또한, 임원추천위원회의 후보 추천이 완료 된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경우 재공모를 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시, 그 사유에 대해 명확히 문서화하여 공개하도록 함.  

 

○ 기관장 자격 요건 개선 및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 공공기관 기관장 후보 자격 요건과 전문성을 좀 더 세밀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자격이 미달할 경우 비추천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예를 들어 전문성 기준과 관련해서 ‘관련분야 경력 O년 이상’ 등의 계량화된 기준이 필요함 
- 이를 위해 해당 기관의 업무 영역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에 대한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공개하도록 함. 국제개발협력 원조체계와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해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철학, 개발협력 다자기구에 대한 전문지식, 관련 국제규범에 대한 이해와 준수의지, 정부 부처 및 다자기구, 외부 기관 등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정치적 민감성, 주요 파트너인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대한 긍정적 자세 등이 기준 요건이 될 수 있음.  
- 또한, 후보자 심사 과정에서도 전문성과 정치적 독립성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평가요소와 배점을 정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세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야 함. 

 

○ 임원 선임과정의 투명성 제고 
- 임원추천위원회의 임원 후보 선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외부의 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함. 
- 임원추천위원회 회의록과 심사 결과를 공개해야 함. 심사의 명확한 기준을 회의록에 명시하고 추천사유서와 제외사유서를 포함하여 명확한 기준의 적용여부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함. 후보자 이름 등은 비공개로 하고 각 후보가 얻은 평가 점수 또는 찬성의결 및 반대의결 수 등 최소한의 정보는 공개되어야 함. ☆

 

의견서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7/07/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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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판 면세점 불법허가 사건’

금융위, K뱅크 인가시 불법적 특혜 정황 드러나

대주주 결격으로 탈락해야 할 K뱅크 합격시키고
결격 사유 지속되자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법령까지 고쳐 

- K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 예비인가 당시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 못해 
- 명백한 예비인가 탈락사유 임에도 금융위원회, 유권해석 통해 합법으로 둔갑시켜 
- 본인가에서도 탈락 사유 해소 안되자, 은행법 시행령의 관련 조문 삭제 해 버려
- 최순실 게이트 적극 협조 대가로 법까지 바꿔 KT에 K뱅크 은행업 특혜 인가 가능성
- 김영주 의원 “‘금융판 면세점 불법허가’ 사건으로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 필요”
- 참여연대 “금융이용자 보호조치 사전에 강구하고 은행업 인가 취소 여부도 판단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영등포갑, 정무위원회)이 금융당국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K뱅크 은행업 인가 관련 서류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와 함께 분석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K뱅크 은행업 인가 과정에서 전례 없는 특혜를 준 정황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금융위원회는 K뱅크 은행업 본인가에 걸림돌이 되는 은행법 시행령 일부 조문을 삭제하기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규정 등에 따르면, 신설될 은행 주식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지는 않으나, 4%를 초과하여 보유한 최대주주(비금융주력자가 아닌자)는 은행법 시행령 <별표2>의 요건들을 충족하도록 되어 있다. 예비인가 당시 위의 조건에 해당한 K뱅크의 주주는 우리은행이 유일하다. 여기서 문제가 된 요건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일 것”이다. 

 

이 요건은 은행업감독규정 등에 구체화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분기말 위험자산대비 자기자본비율(이하 BIS비율) 8% 이상을 충족하고, 그 BIS비율이 업종 평균치 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K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2015년 6월말) BIS비율은 14%로 8%는 넘었지만, 국내은행의 평균인 14.08%(그 당시 잠정치, 확정치는 14.09%)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2015년 9월 7일 발표한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심사 주요평가 항목 및 배점(안)에 관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해당 요건은 배점의 대상이 아니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인가를 받을 수 없는 평가 항목이다. 결국 K뱅크는 은행업 인가 요건 중 가장 기본적인 대주주 적격성에 결격이 생겨 예비인가에서 탈락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우리은행은 공시된 BIS비율을 제출하지 못하고, 2014년 11월경 우리금융지주와의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효과를 임의대로 배제한 별도 BIS비율을 금융감독원에 입증서류로 제출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입증서류의 문제를 소명할 것을 우리은행에 다시 요구했다. 그러자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BIS비율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자, 적용기간을 핑계로 법 조항을 우회하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해당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우리은행의 최근 3년간의 BIS비율(14.98%)이 국내은행 3년 평균치(14.13%) 이상이니,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 있다고 유권해석하여 회신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은 특혜를 주기위한 억지해석이다. 2002년 최초 해당 규정이 만들어질 때, 당시 조문은 “해당 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고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동 기준 평균치 이상일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었다. 즉, 조문의 전단과 후단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다. 이 조문은 여전히 현행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책서식 등에 같은 표현으로 남아 있으며, 2015년 7월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업 인가 매뉴얼에도 똑같이 명시되어 있다.

 

또한, 재무건전성 요건을 판단하는 기간이 예비인가 신청 당시 최근 분기 말이라는 것은 K뱅크 예비인가 과정에서 같은 규정을 적용받은 K뱅크주주인 한화생명보험이 제출한 입증서류를 보면 더욱 이론의 여지가 없다. 한화생명보험은 예비인가 전 최근 분기말인 2015년 6월말 지급여력비율(293.2%)이 업계 평균(291.9%) 이상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했고, 금융감독원은 해당 자료를 토대로 심사를 했다. 한화생명보험과 금융감독원은 해당요건이 적용되는 기간이 최근 분기말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던 셈이다. 

 

우리은행은 금융위원회의 회신내용을 포함한 보완자료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관련법상 금융위원회로부터 은행업 예비인가의 심사를 의뢰 받은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인가 주체인 금융위원회가 우리은행이 재무건전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면 사실상 이론을 제기할 여지가 없다. 즉, 금융위원회가 K뱅크의 은행업 인가에 있어 명백한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켜 주고, 금융감독원의 심사를 무력화 한 것이다. 이는 금융위원회가 K뱅크에 명백히 특혜를 줬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예비인가 이후로도 계속 하락했던 것이다. 2015년 6월말 14%였던 우리은행의 BIS비율은 2016년 3월말에 13.55%까지 하락한다. 최근 3년간 평균으로도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국내은행 평균보다 0.85%밖에 높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경우에 따라 본인가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그러자 금융위원회는 총선 다음날인 2016년 4월 14일 조건부 자본증권 도입 등과 관련하여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고, 개정취지와 아무런 관련도 없는 시행령 <별표2>의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 으로 규정되어 있던 요건 자체를 삭제해 버렸다. 

 

그 결과 K뱅크가 2016년 12월 은행업 본인가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과정에서 3개 후보(카카오뱅크, K뱅크, I-뱅크)가 경쟁 중인 상황에서 K뱅크의 탈락사유를 유권해석을 통해 합격으로 둔갑시키는 특혜를 준 것으로도 모자라, 본인가 당시에도 문제가 지속되자 오직 K뱅크 인가를 위해 몰래 해당 조항이 도입된 취지는 물론 당시 시행령 개정취지에도 맞지 않는 은행법 시행령 관련 규정 자체를 삭제해 버린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계속되는 특혜성 조치로 인해 탈락했어야 할 K뱅크가 은행업 본인가를 받은 반면, 경쟁상대였던 I-뱅크는 은행업 인가를 받지 못하고 탈락했다. 이는 K뱅크를 위한 금융당국의 명백한 특혜일 뿐 아니라 그로 인해 선의의 제3자가 정당한 경쟁의 기회조차 박탈당한 불법인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K뱅크는 인가 당시부터, 컨소시엄을 가장 늦게 구성하고도 예비인가를 당당하게 획득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한 특혜의혹이 불거진바 있다. 실제로 K뱅크의 최대주주는 우리은행이지만, 사실상 주인은 KT다. 김영주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사실상 최대 주주는 KT, 우리은행은 본의 아니게 최대주주”라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처럼 K뱅크의 사실상 주인인 KT는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최순실 게이트 당시 차은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전무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공식발표(2015년 6월) 직전 입사(2015년 2월)시키고 조직 정기인사 이전임에도 K뱅크 예비인가 직전(2015년 11월) 단독승진시켰다. 뿐만 아니라, KT는 차은택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2016년 2월에서 9월 사이 방송광고 24건 중 6건을 몰아주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협조한 KT를 위해 K뱅크 은행업 인가과정에 박근혜 정부가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 있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실제 K뱅크 예비인가부터 시행령 개정까지 전반을 담당한 금융위원회 담당 과장은 K뱅크 예비인가를 하고, 시행령까지 개정(2016년 6월)된 직후인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으로 임명되었으며, 당시 본인가를 책임진 담당 국장은 청와대 경제수석실에서 막 금융위원회로 돌아온 인물이었다. 

 

이에 김영주 의원은 “이번 사건은 사실상 ‘금융판 면세점 특혜 사건’에 견줄만 하다”며 “금융위원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이 국정농단 세력이 K뱅크 인가과정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주 의원은 오는 월요일(6/17) 열리는 최종구 금융위원회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를 상대로 K뱅크 인가 특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연루된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의지가 있는지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연대는 “케이뱅크 인가 과정에서의 불법성이 드러난 만큼 금융시장의 안정성이 위협받거나, 금융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보호조치를 사전에 강구하고, 케이뱅크에 대한 은행업 인가 취소 여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K뱅크 불법 인가 관련 주요 서류 
1. 2015.9.30. "재무건전성 입증자료 제출서", 우리은행
2. 2015.11.24. "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금융위원회
3. 2015.11.24. "우리은행 재무건전성 보완제출 관련 소명", 우리은행
4. 2016. 시기 미상, "은행법 시행령 개정 관련 자료", 금융위원회
자료 출처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자료 문의 : 김영주 의원실 [자료 다운로드]

 

보도자료 : [원문보기/다운로드] 

일, 2017/07/1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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