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제대로 된 사회적 논의부터 시작하라


1. 개요
2. 목적
3. 모집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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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
비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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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식 |
56만원 |
싱글룸, 7일 석식~11일 조식, 단체비자, 여행자 보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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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1 |
2만원 |
7일 오후, 남경부자묘, 강남공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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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2 |
3만원 |
8일, 남경 명 성벽, 남경 명 성벽 역사박물관, 남경 총통부, 중산릉, 메이링궁, 영곡공원, 남경박물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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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3 |
2만원 |
10일 오후, 남경대학살 기념관, 일본군 ‘위안부’ 기념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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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
27만원 |
동방항공, 금액 상승가능성 있음 |
참가 일수·항공비·환율 변동·현지 상황에 따라 참가비 변동 가능성 있음
4.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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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주요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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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목) |
한국 참가자 입국, 답사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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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금) |
답사2, 환영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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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토) |
개회식, 평화포럼(세션1, 세션2, 세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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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
평화포럼(세션4, 세션 5), 답사3, 폐회식과 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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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월) |
평화포럼 각국 참가자 귀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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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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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목) |
14:00 |
참가자 입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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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8:00 |
답사1 (남경부자묘, 강남공원 등) ※ 참가비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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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금) |
09:00~17:00 |
답사2 (남경 명 성벽, 남경 총통부, 중산릉, 메이링궁 등) ※ 참가비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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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0~21:00 |
환영 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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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토) |
9:00~9:20 |
- 개회식 한국 대표자 인사 : 안병우(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대표) - 부핑, 롱웨이무 선생에 대한 묵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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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10:20 |
- 한중일 기조보고 한국 기조보고 : 이지원(대림대학교 교수, 한국 평화포럼 실행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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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10:3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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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1: 세계질서의 급변 속 동아시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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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2:00 |
한국 발표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한국 토론 : 윤휘탁(한경대학교 교수) 사회자 : 이수진(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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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0~13:30 |
점심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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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2: 전쟁을 둘러싼 역사기억과 다각적 성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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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5:00 |
한국 발표 : 하종문(한신대학교 교수) 한국 토론 : 백가윤(참여연대 간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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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0~15:2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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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3: 동아시아 역사화해와 평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탐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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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17:50 |
한국 발표 : 왕현종(연세대학교 교수) 한국 토론 : 김정인(춘천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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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20:00 |
환영만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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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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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4: 동아시아 역사교육의 실태와 새로운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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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10:30 |
한국 발표 : 박중현(서울 잠일고등학교 교사) 한국 토론 : 조정아(일산동고등학교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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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0:40 |
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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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션 5: 동아시아 각국 박물관의 사회적 기능과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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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2:10 |
한국 발표 : 김지훈(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중국위원회 위원장) 한국 토론 : 김남수(한국애니메이션고 교사) 사회자 : 김성보(연세대학교 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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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3:00 |
점심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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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7:30 |
답사3 (남경대학살 기념관, 일본군 ‘위안부’기념관 등) ※ 참가비 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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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0~20:30 |
폐회식 및 만찬 한국 마무리 발언 : 이신철(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상임공동운영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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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월) |
8:00 |
참가자 귀국 |
14개 미디어, 시민, 정보인권, 소비자단체들은 오늘(25일) <4기 방통위 비전 및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 평가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전달하였습니다.
단체들은 앞서 <공동 성명*>을 발표하여 4기 방통위의 운영과 정책에 실망을 표하고, 시민참여의 거버넌스 수립과 정책 방향의 재검토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후 한 달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여 4기 방통위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였습니다. 그중 50여개 세부항목을 선정, 관련 분야의 단체들이 과제별 평가 의견을 작성하고, 이를 종합하였습니다.
* 실망스러운 4기 방통위 정책과제, 방통위는 시청자와 이용자의 목소리를 들어라, 17년 12월 28일
우리 단체들은 방통위가 시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를 바라며 향후 정책과정에 시청자와 이용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민관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나갈 예정입니다. 자세한 평가내용은 <첨부>한 의견서 전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 1. 25.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영상미디어센터 미디액트,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2017.11.13.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 신필균 자문위원, 한상희 교수, 이찬진 변호사 (좌측 순서)>
최근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 방안에 시민들의 사회적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해, 국민주도헌법개정네트워크,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2017년11월13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309호에서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의 첫 발제 순서를 맡은 신필균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은 현행 헌법체계의 사회보장권의 한계를 지적하며, “30년만에 이루어질 헌법 개정안에 시민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신필균 자문위원은 “사회권은 단지 정치적 구호나 입법 방침이 되어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헌의 목표가 “모든 구성원이 인간적 존엄과 가치를 지키면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찬진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심각한 수준에 다다른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실천적 과제가 반드시 개헌안에 담겨야 한다”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 편성권을 정립하고, 주거권, 보건권, 문화향유권 등을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찬진 실행위원은 청년층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저주거기준의 설정 등의 국가의 보장 의무를 명시하고, 다주택 보유 규제 등을 통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도록 하는 주택공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찬진 실행위원은 “사회보장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기 위해서는 차별금지와 평등권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간의 존엄을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사회권은 다시 정립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정우 경북대학교 교수는 “개헌 과정의 주요 쟁점인 권력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사회보장 예산의 우선권을 확립하고 주택,토지에 대한 공개념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전광석 연세대학교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사회적 약자의 사회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헌법 조문을 개정해야 한다”며, 그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지혜 강릉원주대학교 교수는 “영토 내에서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사람’에게 사회보장권, 주거권, 건강권, 문화향유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식량에 대한 권리도 건강권 또는 안전권의 일부로 정의해 모든 사람의 기본권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헌법이 사회 구성원들의 정체성과 눈높이에 맞는 권리로 작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사회보장기본법 등이 정의한 구체적 권리를 누락하지 않아야 하며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는 토론회를 맺으며, “자유권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헌법 조항처럼, 사회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 역시 개헌안에 구체적으로 담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올해 10월 UN 사회권위원회가 발표한 한국 정부 심의의 최종 권고에 따르면, 한국의 개헌 과정에서 헌법 조문에 사회권 규약에 보장된 사회권을 반영하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서도 기본권 실현을 위한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지만, 사회권 보장과 관련한 내용은 미흡하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사회권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헌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 <사회권 강화를 위한 개헌> 토론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토론회 개요
국세청은 검찰, 경찰, 국정원과 더불어 4대 권력기관으로 평가받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높지 않다. 이는 역대 국세청 수장 중 8명이 재직 때 위법행위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거나 수사 받은 것과 같이 세무조사라는 막강한 행정권력을 이용한 정치적 세무조사, 표적조사, 조사봐주기 등 불법사례가 국민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그런 치욕적인 역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인 개혁T/F의 중간발표를 국세청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참에 더욱 근본적으로 세무조사 공정성에 대한 내외부 검증제도 부재, 공정한 검증과 정보 생산을 막는 과도한 비밀주의 등 국세청의 폐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혁방안 추진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국세청 외부에 국세청을 감독할 수 있는 국세청 감독위원회 설치, 국세청 주요 보직의 개방형 직위 운영, 주요 세무조사 관련 자료의 외부 검증 제도, 퇴직공무원들에 대한 전관예우 방지 대책 마련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세청 및 국세행정을 개혁하기 위한 시도는 거의 모든 정부에서 있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혁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것은 철저한 반성과 개혁 의지의 부족, 제도적 장치 마련 미비 때문이다. 이제는 국민의 신뢰를 받는 국세청으로 돌아와야 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세행정 개혁T/F의 활동을 계기로 국세청은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에 나서길 바란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일시|2018. 7. 30. 월 오후 2시
장소|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왕미양 변호사 / 서울지방변호사회 윤리이사
좌장|한상희 교수 /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발제
|사법농단 책임자 처벌 특별법 제정 염형국 변호사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사법농단 피해자 구제 특별법 제정 송상교 변호사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토론
|류영재 판사 / 춘천지방법원
|임지봉 교수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오지원 변호사 / 법률사무소 나란
|임찬종 기자 / SBS법조팀
|김태욱 변호사 / 금속노조법률원
공동주최|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ㆍ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ㆍ양승태 사법농단 대응 시국회의ㆍ서울지방변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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