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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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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8/09- 14:15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도나도 약속, 정작 법안처리엔 소극적
8월 처리 무산 또는 계약갱신기간만 연장되면 대국회투쟁 나설 것

1.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8일)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만을 합의했을 뿐,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상가법을 우선처리하겠다던 여야 정당과 국회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8월 중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생색내기용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2.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과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직후 여야 정당과 국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상가법 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임걱정본부 출범행사가 열렸던 지난 달 7월 11일에도 여야 5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상가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꾸려 합의한 법안 목록에 상가법은 없었다. 어제(8일)에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 지난 2년 간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다. 도대체 국회는 언제까지 여야 협의를 운운하며 상가법 처리를 미룰 셈인가. 진정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통해 상가법의 비극이 반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3.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여야 법사위 의원 15명에게 상가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7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6명은 상가법 개정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법사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유보 또는 의견미표명, 조건부 찬성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바른미래당도 법사위 논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만큼은 상가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임차상인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 또한 혹시라도 당장의 비난 여론이 두려워 계약갱신기간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생색내기용 졸속개정 시도를 하고 있다면 깨끗이 포기하라.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이번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친다면 그저 쫓겨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 상가법의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4. 임걱정본부의 요구사항은 명확하다.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그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수 차례 논의해온 것들이다. 이제와 다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여야 3당의 입장은 절대 납득할 수 없으며 또 다시 상가법 처리를 미루기 위한 변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만약 이번 8월 국회에서도 일부 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생색내기용 졸속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끝.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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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반복되는 지진, 원전과 핵폐기장 위험하다 - 포항 앞바다 규모 4.1 지진 발생, 원전과 핵폐기장 안전대책부터 마련하라 - 육상 활성단층에 이어 해양 활성단층 활성화 우려   오늘 낮 1시경에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앞바다 50킬로미터 해양에서 규모 4.1의 지진이 발생했다. 2016년 9월 12일 발생한 규모 5.8 경주지진과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포항 지진, 그리고 그 여진들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의 지진이다. 경상남북도 일대는 양산단층 등을 비롯해 발견된 것만 60여개의 활성단층이 분포한 신생대 제 3기, 4기 지층이다. 오늘 발생한 지진 역시 신생대 제 3기 지층의 포항분지에 속해 있는 단층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신고리 5, 6호기 부지 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부실한 최대지진평가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 육상의 활성단층을 최대지진평가에 포함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해양의 활성단층은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았다.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에 의해 지적되어오던 것인데 원전안전을 강조한 이 정부 들어서도 진척이 없는 가운데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가 지난 2월 1일 승인되었다. 지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이 일대의 20번째 원전이다. 지진은 육상과 해양을 가리지 않는다. 거의 매년 발생하고 있는 규모 4.0 이상의 지진은 경상남북도 일대의 신생대 지층들의 단층 활동이 일상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단순히 양산단층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경주지진, 포항지진 등 이 일대에 이번과 같은 지진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을 들고 있다. 이 지진이 발생한 후 한반도의 지각판에 작용하는 힘의 패턴이 바뀌면서 에너지가 계속 쌓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힘이 특히, 한반도 동남부 일대로 집중되고 있다. 이번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미소지진의 발생빈도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에너지가 축적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각판에 쌓이는 에너지가 경주지진과 포항지진을 통해 효과적으로 방출되었다면 다시 지진이 발생하기 위해 에너지가 쌓이는 시간은 꽤 오래 걸릴 것이다. 그런데 거의 매년 이런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지진에너지가 제대로 방출되지 못했고 에너지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는 의미다. 따라서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그리고 더 큰 지진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동남부 일대에 규모 4.0 이상의 지진이 가장 먼저 발생한 것은 2016년 7월 5일 울산 동구 동쪽 52킬로미터 해역에서 발생한 울산지진이 처음이었다. 이 당시에는 하나의 사건에 불과했지만 그 후로 경주 남서쪽 9킬로미터 지점의 규모 5.8지진, 포항 북쪽 8킬로미터 지점의 규모 5.4 지진, 그리고 오늘 포항 북동쪽 50킬로미터 해역 규모 4.1지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지진들은 개별 사건으로 치부할 수 없으며, 지열발전에 의한 유발지진으로 보기도 어렵다. 경상남북도는 약 2천만 년전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신생대 3기, 4기층으로, 수억 년간 안정화된 고생대 지층인 수도권에 비해 매우 젊은 지층이며 최근 들어 단층활동이 일어나는 상대적으로 불안한 지층이다. 문제는 이 일대에 500만 명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고 국내 최대 산업단지가 있으며 울진군 한울 원전 6기, 경주시 월성·신월성 원전 6기, 부산시 울산시 고리·신고리 원전 8기(폐쇄 원전 포함) 등 총 20개 원전이 분포해 있다는 점이다. 가장 불안한 이 지층에 최근 20번째 원전인 신고리 4호기 운영이 허가되었고, 중저준위 핵폐기장이 땅 속 지하수 한 가운데에 있으며, 1만여 톤의 고준위 핵폐기물이 주거지 인근 땅 위에 임시로 불안하게 저장되어 있다. 지진조사를 해야 할 과학기술부, 원전과 핵폐기장 운영을 책임지는 산업통상자원부, 이들 시설의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금처럼 뒷짐 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원자력 관련 사고는 사고가 난 뒤에는 돌이킬 수 없이 늦어버렸다는 걸 우리는 계속 보아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상황에도 정부 당국은 탈원전 반대 정치공세에 굴복하여 원전 가동률을 높이겠다는 발언을 하고 여당 정치인은 원전을 더 짓자는 망발을 일삼고 있다. 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다면, 전기 공급이 무슨 소용인가. 활성단층 인근 20개 원전의 제대로 된 최대지진평가를 육상과 해양의 활성단층을 포함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해야 한다. 원전 가동은 안전을 확인한 이후에 해도 충분하다. <끝>. 첨부> 동일본 대지진 후 동남부 일대 규모 4.0 이상 지진 목록   2019210 환경운동연합 탈핵위원회   첨부> 동일본 대지진 후 동남부 일대 규모 4.0 이상 지진 목록
번호 발생시각 규모 깊이(km) 위도 경도 위치
8 2019-02-10 12:53 4.1 21 36.16 N 129.90 E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북동쪽 50km 해역
7 2018-02-11 5:03 4.6 9 36.08 N 129.33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서쪽 5km 지역
6 2017-11-15 16:49 4.3 10 36.12 N 129.36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9km 지역
5 2017-11-15 14:29 5.4 7 36.11 N 129.37 E 경북 포항시 북구 북쪽 8km 지역
4 2016-09-19 20:33 4.5   35.74 N 129.18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11km 지역
3 2016-09-12 20:32 5.8   35.76 N 129.19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7km 지역
2 2016-09-12 19:44 5.1   35.77 N 129.19 E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2km 지역
1 2016-07-05 20:33 5   35.51 N 129.99 E 울산 동구 동쪽 52km 해역
일, 2019/02/1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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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인상된 2019년 표준지가로는 공평과세 어림없다

– 대규모 재벌빌딩, 아파트, 고가단독, 상가빌딩 등 대부분 시세반영률은 40%
– 정부는 64.8%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라
– 수십년간 이어진 엉터리 공시지가·가격 조사에 대한 감사청구 예정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가 발표됐다. 전국 토지 3,300만 필지의 가격을 정하는데 사용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지만 정부의 공평과세, 시세반영률 현실화 의지가 무색할 만큼 또다시 엉터리 가격이 고시됐다. 현실화율이 64.8%라는 정부 주장 역시 믿기 힘들다. 찔끔 인상된 표준지공시지가로 공평과세는 어림없으며, 정부는 시세반영률 산정 근거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지자체장은 아파트 보유자와의 세금차별을 부추기는 엉터리 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에 나서야 한다. 경실련은 수십년간 반복되는 엉터리 공시지가, 공시가격에 대해 감사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상화(시세 80%)하려면 2배 올렸어야 하지만 고가필지만 20% 찔끔 상승

표준지공시지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국은 9.4%, 서울은 13.9% 상승했다. 그러면서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지난해보다 2.2%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불평등한 공시지가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지공시지가를 2배로 상승했어야 하지만 극히 일부(전체의 0.4%)만 20% 상승했을 뿐, 나머지 99.6%는 7.3% 상승하는 것에 그쳤다. 지난해 6% 상승한 것에 비추어 봤을 때 공시지가 현실화를 위한 정책적 판단은 없는 수준이다. 특히 서울과 광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상승률이 오히려 지난해 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정부가 조세저항에 굴복해 공시지가 정상화는커녕 단순 시세변화만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최고가 필지는 이번에 평당 6억원으로 2배가 상승했지만 주변에서는 평당 10억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같은 명동, 그중에서도 메인 상권에 위치한 표준지 10위인 토지는 고작 평당 3억 7,000만원으로 결정됐다. 9위역시 명동이지만 3억 9,.000만원에 불과하다. 또한 2014년 평당 4.2억원에 매각된 삼성동 GBC(구 한국전력 본사)역시 30% 상승해 평당 1.9억원이 되었으나(열람 시 조회, 최종고시 변경될 수 있음) 여전히 5년 전 시세의 45%에 불과한 수준이다. 결국정부 주장과 달리 다수 고가 토지는 시세와 대비해 훨씬 낮은 엉터리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이처럼 공시지가는 매년 수백억원의 세금으로 조사되지만 수십년간 조작되어 엉터리로 고시되어 왔다. 이로 인해 대다수 토지를 보유한 재벌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는 막대한 세금 특혜를 누려왔다. 이를 정상화 하겠다는 정부마저도 조작을 지속하고 있는바, 경실련은 공시지가, 공시가격 조사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것이다.

수치만 제시된 현실화율 64.8%에 대한 관련 자료를 투명히 공개하라

정부는 이번발표에서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64.8%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실련이 아파트용지와 상업용지 등의 시세와 공시지가를 비교한 자료와는 차이가 매우 크다. 5대 재벌이 보유한 35개 빌딩은 39%, 33개 아파트 단지는 38%, 지난해 거래된 1,000억이상 빌딩은 27%, 9개 광역지자체 최고가 필지는 42%에 그쳤다. 토지 가액의 대부분이 아파트 용지와 상업지이기 때문에 정부의 현실화율은 이해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그간 정부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2014년 61.9%, 2015년 63.6%, 2016년 64.7%가 표준지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고 주장해 왔으나 산정방식과 과정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정부가 현실화율 제고 의지를 다신 올해 상승률이 2016년과 같은 수준이라는 것은 정부 자료가 사실과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바, 현실화율 산정기준과 방식, 관련 자료를 투명히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화, 2019/02/12-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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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 [보도자료]

1. 신일철주금, 미쓰비시, 후지코시를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승소했지만, 일본정부의 압력과 기업의 판결이행 거부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1월25일에는 미쓰비시소송의 원고 김중곤 할아버지(96세)께서 끝내 배상을 받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2. 따라서 대법원 판결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피해자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2월 15일(금), 피해자 대리인과 지원단이 직접 일본 기업을 방문합니다. 신일철주금의 경우에는 3차 방문이며, 미쓰비시와 후지코시도 방문할 예정입니다.

3. 국내에서는 ▲2월 15일~2월 28일까지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동원 공동행동 참가단체들이 대법원의 판결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일본기업 방문의 의미와 피해자들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합니다. 한 분이라도 많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생전에 일본의 사죄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귀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아래)

[일본정부와 기업에 대법원 판결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아베는 강제동원 인정하고 사죄하라!
일본기업은 판결에 따라 즉각 배상하라!

○ 일시 : 2019. 02. 14(목) 오전 11:00
○ 장소 : 일본대사관 앞(트윈트리 타워 A동)
○ 주최 :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 사회 : 김영환 강제동원 공동행동 정책위원장 (민족문제연구소)

○ 진행내용

▲ 경과보고 

▲ 피해자대리인 발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일본기업에 경고한다!
– 피해자가 바라는 해결방안과 일본기업 방문의 의미
(김세은 변호사/강제동원 소송대리인단 간사)

▲ 피해자단체 발언 일본정부는 강제동원 사실 인정하고 기업배상 막지마라
 – 1월25일 돌아가신 김중곤 할아버지 관련
(안영숙 공동대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 연대발언1 노동자가 앞장서 일제 사죄배상 요구하고 받아내겠다
 (엄미경 통일위원장/ 민주노총)

▲ 연대발언2 65년 한일협정 운운하는 일본정부 규탄한다!
– 새로운 한일관계는 강제동원 문제해결부터 시작해야 한다.
(강혜진/서울 겨레하나 간사, 강제징용 노동자상 지킴이)

▲ 이후 행동 계획 발표
– 15일 피해자대리인 일본 방문
– 15일~28일 일본대사관 앞 일인시위

수, 2019/02/13-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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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저감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국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한 미세먼지 특별법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

○ 2월 15일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되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민간부문 참여와 과태료부과가 가능해지며, 취약계층 보호가 강화된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의 미세먼지 대책 컨트롤 타워가 설치된다. 환경, 여성, 소비자, 청년, 교통 등 37개 단체가 연대하고 있는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미세먼지로부터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미세먼지 특별법의 국회 통과와 조속한 시행을 촉구해왔다.

○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미세먼지 특별법은 국민이 체감하는 미세먼지 문제의 심각성과 동떨어져 있다. 국민건강 보호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선 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미세먼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 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경우 기존의 정책을 재탕한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과 미세먼지 청소차의 집중운영, 공기정화시설의 설치만으로는 취약계층 건강을 보호할 수 없다. 스쿨존 내 노후 경유차의 진입금지, 주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배출량규제 등 근본적인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 또한 제21조 배출시설 등에 대한 가동조정 조항에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추가해 미세먼지 높아지는 봄철과 겨울철,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과 석탄화력발전소의 상한제약,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혼잡통행료 징수, 등급제에 따른 차량운행을 제한해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해야한다.

○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안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안일한 정부의 대응과 공기청정기, 마스크, 인공강우 등 문제해결 보다 회피위주의 대응이 국민 불안을 더욱 키우고 있다. 이에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은 미세먼지 문제해결을 위해 과감한 배출저감 정책으로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맘 편히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미세먼지줄이기나부터시민행동

문의 / 이민호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010-9420-8504

목, 2019/02/14-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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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서

 

허가 위법,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하라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14일 그린피스와 599명 시민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신고리 5·6호기 원전건설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격사유 위원 2명이 심의에 참여한 점과 방사선환경영향 평가서에 중대사고로 인한 영향을 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위법하다고 판결했지만, 건설허가를 취소처분을 내리는 것이 4년 동안 공사 중단 등으로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로 취소처분 요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건설 허가 절차와 내용이 위법했음에도, 핵산업계와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우선 고려한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안전성과 절차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음이 명백해졌다. 안전성 검증이 안된 상태에서 허가를 표결로 강행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심의 과정이 위법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안전성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핵발전소에서 사고가 나면 그 피해는 상상초월이다. 후쿠시마 사고로 현재까지 소요된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는다고 한다. 부산항, 울산의 공업단지 등 국내의 주요한 산업, 기간 시설 등이 인접한 고리(신고리)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 전체를 파탄시킬 정도의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우리는 시민의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이번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 결격사유 위원 참여, 중대사고대비 없음, 지진안전성 미확보,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수렴 미이행, 다수호기안전성평가 미실시 등 문제투성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신고리5,6호기 건설 허가 위법사항에 대해 사죄하고, 당장 허가를 취소하라.

2019년 2월 14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울산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참여연대, 탈핵경남시민행동, 탈핵양산시민행동,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전북연대,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목, 2019/02/14-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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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몰 도시공원 우선보상 대지 매입 긴급예산 수립 촉구 기자회견

  [caption id="attachment_19705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은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을 500여일 앞두고 우선보상대상 대지 매입을 위한 긴급 예산 지원을 촉구하였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국토교통부도 도시계획시설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지 중 30%에 대해서는 우선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지만 예산은 없다”라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시 중앙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하는 것에 빗대어 볼 때 정부가 도시 공원을 위해 마련해야 할 긴급 예산은 1749억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성근 부산 그린트러스트 상임이사는 “지방 지자체들은 2020년 7월 해제되는 도시공원 일몰제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 오거돈 시장은 2020년까지 시비 4000억을 매입예산으로 투입하겠다고 하였으나 부산의 사라지는 도시공원 면적은 영도구의 약 4배 정도의 면적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중앙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라고 하였다. 양흥모 대전녹색연합 처장은 “기재부가 작년에 전국 국민들께 긴급 편성될 예산 관련 주제를 물어볼 때 대전에서는 미세먼지 예산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공원·도시계획 시설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기도 하는 도로·항만에 비해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는다. 정부는 20년간의 준비 시간 허비했지만 지금도 시급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피력했다. 김현정 성남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성남시의 경우 2009년 ‘성남시 공원녹지조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지난 이대엽, 이재명 성남시장은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기금 조성을 지키지 않아 민선 7기 은수미 집행부가 그 부담을 안게 되었다.”며 “추경에서 410억의 예산을 공원 일몰제 대응을 위해 편성하였는데 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할 것 없이 모두 반대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관할 공원일몰제 대상공원 매입을 위해선 지방채 2400억원을 더 발행해야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수준이 낮지 않음에도 큰 타격이다."라고 하였다.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 전국시민행동'은 도시공원 지정 해지로 인한 난개발을 우려하며 미세먼지, 폭염의 답인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장기재원마련대책 수립 및 긴급 예산 편성을 촉구하였다.


[기자회견문]
우선보상대상 대지 매입 긴급예산 1749억 수립하라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가 시행되어 현 도시공원 면적의 약 53%에 달하는 397㎢의 우리 동네 공원이 해제되어 사라진다.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땜질식 정책 수정만 거듭한 결과다. 지난 여름의 폭염을 기억한다면, 계절에 상관없이 찾아오는 미세먼지가 우려된다면 도시공원의 순기능에 대해서는 두 번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지난 해 4월 국토부는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부처 합동 정부종합대책을 통해 우선관리지역 116㎢보상비로 약 14조가 필요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 대책은 지자체가 일몰위기의 도시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지방채발행 이자의 50%를 5년간 지원(최대 7200억)하는 것에 그쳤다. 2019년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을 위해 편성된 국토부 예산은 79억 원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공원 조성은 지방사무이므로 지방채 발행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2020년 7월 실효 대상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대부분은 중앙정부(舊 건설부)가 70년대에 공원으로 지정한 후 사업을 시행하지 않은 채 1995년에 인력과 재원에 대한 지원 없이 지방정부로 사무 이양된 경우가 다수이다. 국토부가 도시공원일몰 대응의 입법과 예산 수립의 주무부처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 지방채 발행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전국 지방정부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55.8%이지만, 재정자립도 30%미만의 자치단체는 수도권이 28%, 비수도권은 72%이다. 대다수의 경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 자체가 부담일뿐더러 원금을 갚을 길이 요원하다. 이 같은 현실에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경우에 이자의 50%를 지원한다는 것은 공원 해제를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실효되는 도시공원 중 우선보상대상 사유지중 과도한 사유재산권 침해로 긴급한 보상이 필요한 대지의 면적은 전국적으로 약 7.9㎢다. 서울시 기준 1㎢당 토지보상비 5537억 원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4조3744억이 필요하다. 20년 균등 상환 시 1년 기준 원금부담은 2187억 원이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정책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마련할 수 있는 규모다. 상하수도나 다목적댐과 같은 SOC 사업 시 중앙정부에서 사업비의 약 50~90%의 국비를 지원하는 방식에 견주어 보면 공원 역시 최소 중앙정부에서 80% 이상을 지원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를 위한 긴급 예산은 약 1749억 원 수준이다. 장기재원마련, 민간개발특례사업 등 공원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건너야 할 산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이 복잡하고 시급한 문제를 풀기위한 첫걸음은 긴급예산 편성에서 시작한다. 지금의 기회를 놓친다면 공원일몰로 인한 국민적인 피해를 수습할 길이 사라진다. 우리에게는 고작 500여일의 시간이 남아있다.
2019. 02. 13. 2020 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
목, 2019/02/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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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특별법 발표, 미봉책에 불과

미세먼지 고농도시 대책에 국한 한계
석탄과 디젤차 퇴출 등 근본적 감축 방안 마련 필요
  [caption id="attachment_1970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함께사는길[/caption]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된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특별위원회 및 미세먼지개선기획단 설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조정, ▲학교 등의 휴업,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확대 등이 이행된다. 그러나 시민들의 기대에 불구하고 ‘미세먼지 특별법’이 미세먼지 저감에 큰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이번 특별법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에만 초점을 맞춘 한시적 대책인 만큼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다. 주요 대책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전국 260만대 중 40만대만이 유일하게 시행예정이다. 이마저도 하루 전날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감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친환경차 확대 정책도 여전히 보조금 지급 제도에 그쳤다. 작년 친환경차 보조금 지급제도와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제도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의 정책만을 고집하겠다는 것은 과연 정부에서 경유차 감축의 의지가 있는 것인지조차 의문이 든다.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및 유류세 조정, 경유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경유차 감축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 고농도 발생시 사업장과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역시 고농도시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지난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중단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확인된 만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사업의 추진을 전면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 유연탄에 대한 사회 환경 비용을 반영한 세율 현실화도 단행되어야 한다. 범정부 차원에서 미세먼지 대응 콘트롤타워를 구성했지만 결국 정부의 정책 의지가 관건이다. 미세먼지대책위원회는 특정 시기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감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각 시·군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준비해야한다. 공해차량의 통행 제한 및 대중교통 활성화,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오토바이나 선박 등 사각지대 배출원에 대한 규제 등 지자체 차원의 정책 준비가 시급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이행해나갈지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끝>   * 문의 : 에너지기후국 최예지 활동가 010 9780 3901
목, 2019/02/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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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자락서 서울시 보호종 도롱뇽 첫 산란 확인
지난 해 보다 2주 앞서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2월 14일 서울남산자락에서 올해 첫 도롱뇽 산란을 확인했다.

○ 지난 2월 초순부터 서울환경연합이 서울 안산, 인왕산, 남산 등을 모니터링 한 결과 전년대비 2주 빠른 오늘 처음으로 도롱뇽이 산란을 한 모습을 관찰했다. 이는 지난 1월 수도권 평균기온이 –1.1℃로 예년 평균기온인 –2.8℃보다 약 1.7℃가량 높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 수도권 기상청의 발표에 따르면, 11~12일, 18~19일, 22~23일, 30일에는 이동성 고기압과 남쪽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풍~남서풍의 유입으로 기온이 크게 올랐다

○ 도롱뇽은 1급수에만 사는 지표종으로 서울시 보호 야생 동·식물로 지정되어있는 한편, 기후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기후변화 지표종으로도 널리 알려져 있다.

○ 서울환경연합은 올해도 시민·회원과 함께 산란철인 2월에서 6월까지 도롱뇽 집단 서식지로 알려진 백사실계곡, 남산 등을 포함한 서울 도심 양서류 출현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안녕도롱뇽: 2019 양서류 산란철 집중 모니터링’ 활동을 시작한다. (https://blog.naver.com/seoulkfem/221456427551)

2019년 2월 14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 010-6789-3591

※ 첨부 : 도롱뇽 산란 사진

목, 2019/02/14-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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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됐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시 자동차 친환경등급제에 따라 5등급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적발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가한다. 이외에도 미세먼지 특별법의 후속조치가 시행된다. 하지만 미세먼지 특별법의 시행만으로 서울의 미세먼지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 고농도 미세먼지는 주로 대기정체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이틀 진행하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로는 실효성이 없다. 선제적이고, 상시적인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전예방하고, 평균 농도를 낮추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한다.

○ 봄철과 겨울철 △ 교통수요관리대책 추가 △ 석탄화력발전소 상한제약 △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률 조정 등 계절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국내 미세먼지 특성에 맞는 고농도 정책을 진행하고, 평상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 노후 경유차 진입금지 강화 △ 광역 대중교통망 구축 △ 인천, 충남의 석탄발전소 폐쇄를 위한 수도권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특히 서울은 교통부문의 미세먼지 배출원 규제를 강화해야한다. 서울의 주민등록인구가 2017년 대비에서 2018년 74,972명 감소한데 비해 차량등록대수는 8,395대 증가해 3,124,651대를 기록했다. 이처럼 증가하는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선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혼잡통행료 징수 구역확대, 요금인상 등의 대책을 추가하고, 기존 자동차도로에 인도 및 자전거도로를 넓히는 것도 필요하다. 승용차 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게 하고, 승용차 이용은 불편하게 만들고, 대중교통 및 친환경 교통수단에 대한 이용을 촉진하는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 자동차가 늘어나는 상황에선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서울환경연합은 미세먼지 정책 모니터링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며, 대중교통활성화와 교통수요관리를 위한 대책시행을 서울시에 촉구하는 바이다.

2019년 2월 15일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최영식 선상규
사무처장 신우용

#문의/ 이민호 대기·교통 담당활동가 010-9420-8504

금, 2019/02/15-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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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의견>

국민의 생명·안전 위협하는 ‘재생의료’ 규제완화 의료 영리화 법안 폐기하라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는 오히려 규제를 강화해야 할 대상

 

무상의료운동본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안’은 줄기세포·유전자치료 허가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악법임. 이 법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창출’ 방안으로 마련된 것으로, 제약업계 이윤을 위해 환자를 실험대상으로 전락시킴.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이 법을 의료영리화법으로 규정하고 전면 반대해왔음. 최근 이 법이 더욱 강하게 추진되어오고 있으므로 아래와 같이 그 문제점을 밝히며 폐기를 촉구함.

 

 

1. 학술연구(임상연구) 허가기준 완화

 

제13조(첨단재생의료실시에 대한 신청, 심의 및 승인 등) ① 재생의료기관이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계획서(이하 “첨단재생의료 실시계획”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14조제1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그 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등(첨단바이오의약품)에 대한 학술연구를 할 경우 기존 법령에 따르면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와 IND(임상시험계획승인절차)를 거쳐야 연구를 할 수 있었으나, 이 법은 ‘임상연구’라는 규정을 만들어 임의의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연구를 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함. (‘고위험’군의 경우만 식약처장 승인을 받도록 함.) 학술 목적 연구도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적절하게 규제되어야 하며, 바이오의약품이라는 이유로 완화된 허가기준을 가져서는 안 됨. 이렇게 완화된 기준의 학술연구를 거친 의약품이 조건부허가로 이어지는 규정도 심각한 문제임.

 

 

2. 재생의료시술 안전·효과 평가 완화

 

제13조(첨단재생의료실시에 대한 신청, 심의 및 승인 등)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한 임상연구 중 신의료기술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53조의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제외한다.

 

이 법에 따르면 ‘임상연구’를 거친 재생의료시술의 경우 신의료기술평가 기준이 완화됨. 신의료기술평가는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해당 의료기술을 환자에게 적용시켰을 때 안전과 효과가 있는지 검증하는 절차임. 2018년 11월까지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한 줄기세포치료술 28건 중 3건만이 통과(89%가 탈락)했을 정도로, 신의료기술평가는 환자의 안전하지 않거나 효과가 없는 재생의료 시술을 걸러내는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해왔음. 줄기세포·유전자치료제 등은 아직 전세계적으로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기술이므로 더욱 철저히 검증되어야지 평가 절차를 완화해서는 결코 안 됨. 신의료기술평가 완화는 환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거나 불필요한 시술행위를 부추겨 의료비를 증가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할 것임. 한명~소수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매우 제한적인 임상연구를 거친 것이 신의료기술평가 규제를 완화할 근거가 될 수 없음.

 

 

3. 바이오의약품 허가 절차 무력화 (조건부 허가)

 

제48조(신속처리 대상 지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허가·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초기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기존 의약품이나 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개선됨이 확인되는 경우가. 발병 후 수개월 내 사망이 예견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상태의 개선

나. 적절한 초기 치료를 하지 아니하면 사망의 가능성이 높은 질병의 치료 또는 상태의 개선

다. 일상적 기능을 수행하는 데 심각한 지장을 주는 비가역적(非可逆的) 질병, 만성 질병 또는 재발성 질병의 치료 또는 상태의 개선

라.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한 경우

2. 「약사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희귀의약품으로서 희귀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생물테러감염병 및 그 밖의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이 법에서 “신속처리” 대상은 임상 3상 없이 품목허가를 받게 됨(“조건부 허가”). 소수의 정상인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초기 임상과 달리 임상 3상은 환자군 다수를 대상으로 안전성·유효성을 확증하는 절차임. 기업 입장에서는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환자로서는 매우 긴요한 규제임.

그런데 해당 법안은 3상을 면제하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면서 “사망 가능성이 높은”, “일상 기능 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주는”, “감염병의 대유행에 대한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 박근혜 정부에서 만든 모호한 규정을 법으로 상향함. 또한 “첨단재생의료실시를 한 경우”에도 조건부 허가를 허용하도록 하는데 첨단재생의료실시란 1번에서 언급한 완화된 기준의 ‘임상연구’를 의미함. 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라는 임의의 위원회를 통과하기만 하면 질병의 제한 없이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이 조건부 허가됨. 이는 효과적이지도, 안전하지도 않은 의약품을 환자에게 판매하게 하는 매우 비윤리적 정책이며, 치료 효용 없이 의료비의 상승만을 초래할 조치임.

게다가 임상 3상을 면제하고 ‘시판 후 안전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환자를 대규모 실험대상으로 삼고, 기업이 지불해야할 임상 3상 비용을 환자들이 부담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음. 통상적으로 신약 개발의 비용은 제약사가 부담해야 하는데, 조건부 허가는 업체가 부담해야 할 임상시험 비용을 사실상 환자가 부담하도록 만듬. 환자는 비용을 부담하고도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 실험대상이 됨.

한국은 지금도 불필요하게 완화된 조건부허가 기준 때문에 상당수 세포치료제가 허가되었지만 현재 안전성·유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음. 특히 정부와 기업이 전 세계 8개 중 4개가 국내제품이라며 자랑하는 줄기세포치료제의 경우 국내 허가 절차가 허술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음.

조건부허가는 바이오의약품 뿐 아니라 일반 화학의약품에서도 심각한 부작용 등의 문제를 낳아왔으므로 매우 신중하게 적용되어야 함. 바이오의약품이라고 일반의약품과 심의 원칙이 달라져야 한다는 주장은 무지에서 비롯된 것임. 오히려 아직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 유전자치료 등은 규제를 강화해야 할 대상이지 결코 완화해서는 안 됨.

재생의료 규제가 사실상 없다시피 한 일본의 사례를 들며 규제완화를 정당화해서는 안 됨. 영국 <네이처>는 이런 주장이 ‘잘못된 것’이라고 단언함.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바이오의약품 조건부허가 기준을 일반 의약품보다 완화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함. 조건부허가는 약사법에서 규제하는 암과 희귀질환 수준에서 허용돼야 하며, 이 중에서도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고 대체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 한해 엄격히 적용해야 함.

 

 

◎ 법안 요약

- 재생의료 시술 : 임상연구 → 신의료기술평가 무력화→ 의료시술 허용- 바이오의약품 : (완화된 기준의) 임상연구 → 전임상시험 → 임상시험 조건부허가로 3상면제 → 품목허가

 

 

 

 

 

 

 

 

<참고1> 국내 허가된 세포치료제의 실태

 

국내에는 2018년 7월 기준 15개의 세포치료제가 허가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미국 18, 유럽연합 6, 일본 5, 캐나다 1품목 등 전세계를 합쳐 30개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임.

2016년 이전까지 세포치료제는 희귀의약품, 항암제, 자가연골치료제, 자가피부치료제가 조건부 허가대상이었음. 이 중 자가연골치료제, 자가피부치료제의 경우 생명을 위협하는 미충족 의료에 해당하거나 공중보건적 응급질환이라 볼 수 없어 특혜를 줄 이유가 없는 질환인데도 불구하고 임상 3상을 면제해 현재 한국에서 허용된 세포치료제 중 상당수가 이에 해당함. (대부분 임상3상 면제 조건부허가 되었음.) 이렇게 조건부허가되어 시장에 진출한 세포치료제들의 상당수는 결국 현재 안전성·유효성 논란에 휩싸여 있음.

‘크레아박스-알씨씨’는 전이성신세포암에 적용되는 자가면역세포치료제로, 2007년에 3상 조건부로 허가되었음. 항암세포치료제로는 세계 최초라며 정부가 나서서 자랑스레 공표하기도 했음. 하지만 식약청은 고작 9명의 환자에게서 관찰된 종양크기의 감소에 근거해 허가를 내주었는데, 그나마 종양크기가 감소한 환자는 9명 중 단 한 명 뿐이었음. 세계 최초라면서도,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지 않고 식약청이 자체로 허가 결정을 내렸음.

‘케라힐-알로’는 피부각질세포치료제로 2015년에 화상 치료로 허가되었음. 심평원은 이 약의 약값을 1회 1.5밀리리터 기준 약 70만원으로 정하고, 국민건강보험 적용도 해주기로 결정했음. 하지만 ‘세포치료제’임에도 불구하고 세포가 파괴되어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온도인 영하 15도 내지 25도에서 냉동 보관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이런 비상식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약이 허가됐음. 또 첨가제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폴록사머407′이라는 첨가제가 함유돼 있고 이 물질 자체가 피부 궤양이나 화상 치료 효과가 있는 성분인 것이 밝혀졌음. 임상시험 설계는 이 두 물질 중 어느 것 때문에 화상치료 효과가 성립하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진행되었음.

자가연골세포치료제인 ‘콘드론’은 2001년 3상 조건부허가를 받았으나, 2014년 3상 임상시험에서 환자 상태경과를 확인할 수 있는 ‘관절경 추시결과’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 임상시험정지처분을 받으며 안전성 유효성 논란에 휩싸였음.

자가피부각질세포치료제로 피부화상에 2006년에 조건부허가된 ‘케라힐’은 “보조약제(피브린글루)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약제임에도 보조약제의 임상적 효과를 배제한 채 허가되어 임상적 유효성이 분명하지 않고, 제품의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로 용법, 용량이 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은 점”은 점이 문제제기 되었으며, 결국 감사원 감사를 받았음.

뉴로나타-알주는 골수유래중간엽줄기세포로 루게릭병에 사용되는데, 2014년 조건부허가 받았지만 현재까지도 임상3상은 진행되지 않은 상황임. 한 루게릭병 환자는 2015년 한양대병원에서 6000만원을 주고 이 약을 맞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병이 더 악화됐고 “의료진이 뉴로나타-알을 제대로 시술하지 않았다”며 병원 측을 고소한 상태임. 이 치료제의 효능은 ‘루게릭병 진행속도 완화’가 유일하다는 점에서 매우 모호하고 효과가 불분명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참고2> 한국 줄기세포 치료제의 위상

 

줄기세포치료제는 이미 2012년에 영국 학술지 네이처가 “한국은 동료평가 논문이 부족해도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한다”고 콕 집어 비판했을 정도로 국내 허가 기준이 허술하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음. 따라서 세계에서 허가받은 줄기세포 치료제 8개 중 4개가 국내제품인 것은 결코 자랑스런 일이 아님. 그런데도 정부와 기업들은 계속해서 이를 국내 세포치료 기술의 우수함을 증명하는 사례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음. 이는 매우 우스꽝스러운 일임.

국내에서 허용된 줄기세포 4개 모두 오직 국내에서만 허가됐지 외국의 허가기준을 넘지 못해 해외시장으로의 진출이 차단됐음. 반면 미국은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 하나지만 미국 FDA가 허가한 줄기세포 치료제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비교적 엄격한 기준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음. 이처럼 설령 비슷한 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국은 주요 선진국들의 규제기관이 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무분별하게 허가를 내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한국에서 규제를 더 완화하는 것은 역사를 돌이켜보건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참고3> 신중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할 조건부 허가

 

일반의약품의 경우 현행 법령은 대체의약품과 치료법이 없는 희귀의약품과 항암제 등에 한해 조건부 허가를 허용해왔음에도 불구하고, 2016년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조건부 허가된 23개 약에 대한 이상반응(부작용) 보고가 15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음. 2016년에는 한미약품 올리타정이 식약처 신속 심사에 따라 임상 3상 조건부 허가를 받아 시판되었으나, 임상시험 과정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5명의 시험 대상자가 사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바 있음.

이 법안은 “초기 임상시험에서 안전성・유효성이 기존 의약품・치료법과 비교하여 현저히 개선됨이 확인”된 경우에 조건부 허가하겠다고 하지만 국제 생물의약품 연구개발(R&D) 컨설팅업체인 KMR그룹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전 세계 생물의약품 임상시험 결과를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임상 1상을 통과한 생물의약품의 12%, 2상을 통과한 생물의약품의 54%만이 최종 시판허가 되었음. 즉 초기임상은 결코 안전성·유효성을 담보하지 않음.

미국 의료전문지 메드페이지투데이(MEDPAGETODAY)가 2016년 보고한 바에 따르면 미국FDA가 쾌속승인 절차에 따라 우선 판매 허가된 25개 암 치료제 중 실제 치료효과 증가가 입증되지 않은 약제가 14개(56%)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쾌속승인 절차 때문에 효과가 미입증된 의약품을 환자가 고가로 구매하게 된 것임.

따라서 조건부허가라는 예외조항은 매우 엄격한 기준으로 적용되어야 하지, 이렇듯 부문별하게 허용되어서는 안 됨. 극히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부작용 모니터링을 충분히 시행하여 현행 제도의 부실을 보완하면서 운영해야 할 제도임.

중증의 질환이나 만성적 비가역 질환을 앓는 사람들에게 정부가 검증되지 않은 약을 제공하고 ‘나으면 다행, 아니면 어쩔 수 없고’ 식으로 접근해서는 결코 안 됨.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누구나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삶을 이어나가는 존재임. 설령 죽음이 예정된 환자라 할지도 검증이 끝나지 않은 의약품을 복용·투여받고 부작용으로 고통스럽게 이른 죽음을 맞이할 경우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이는 사람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박탈하는 것임. 충분히 검증된 의약품을 환자에게 공급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의무 중 하나이며, 이런 방면의 규제를 풀어 기업 이윤을 챙겨주고 이런 것으로 경제성장을 꾀하려는 것은 매우 비윤리적 행위에 다름 아님.

이 법은 정부의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방안’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란 점을 반드시 상기할 필요가 있음. 즉 환자의 의약품 접근권이 아니라 산업육성을 통한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함. 근본적으로 산업계 이익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 법은 폐기되어야 함.

<참고4> 더 충분히 검증되어야 할 재생의료시술과 바이오의약품

 

줄기세포 치료, 유전자치료 등은 안전성과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함.

미국 FDA는 2012년 소비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음 “줄기세포는 당신의 몸에서 나온 세포여야 하며, 그렇다 하더라도 역시 안전을 위협할만한 문제점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포가 원래 있었던 곳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갔을 때, 그 세포들은 충분히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다른 환경에 놓인 세포들은 종양(암)을 만들 수 있고 더 증식할 수 있으며, 주입된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

2015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행한 자료 <줄기세포의 모든 것>에 따르면, 줄기세포치료의 경우 세포제공자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내재되어 있다가 투여 받는 환자에게 감염, 또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기존의 의약품들과는 달리 체내에서 오랫동안 잔존하면서 증식 혹은 변형될 가능성이 있음. 오랫동안의 증식과정을 거치면서 생물학적 변성으로 인해 세포가 암이 되거나 다른 세포들의 암성 변화를 촉진할 가능성도 있으며, 투여 후 의도하지 않은 다른 신체부위로 이동하여 원하지 않는 세포로 분화를 할 가능성(딴 곳 증식, 예. 각막에서 뼈세포로 분화) 등이 대표적으로 있음. “따라서 이러한 위험성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인된’ 줄기세포 치료인지 확인하고 승인된 치료만 받아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권고함. 그런데 이 법은 거꾸로 적절하게 승인되지 않은 치료와 시술, 임상연구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음.

 

 

<참고5> 일본 재생의료 규제완화를 본받아야 할까?

 

정부와 기업, 경제지들이 규제완화 성공사례로 반복해 제시하는 나라가 일본임. 비단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바이오업체들이 자국 보건당국에 ‘본받으라’며 일본의 사례를 들이댐.

하지만 영국 학술지 ‘네이처’는 사설을 통해 “이것은 잘못된 행동”이라고 단언함. “전세계의 보건당국은 `신속승인제도를 도입하라`는 바이오업체들의 압력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일본의 신속승인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것인지`가 아직 판가름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효과 있는 약물이 제대로 승인을 받아 출시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다.”

또 네이처는 “일본은 입증되지 않은 시스템을 도입해 임상시험 비용을 환자에게 전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이 제도를 비판함. “업체가 부담해야 할 임상시험 비용을 사실상 환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위험을 아웃소싱했다”는 것임. 이런 지적은 의약품 신속허가 정책이 오로지 제약업계에만 이로우며 환자는 비용을 지불하고도 실험대상이 될 뿐이라는 점을 다시금 확인시켜 줌.

 

 

 

2019년 2월 18일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월, 2019/02/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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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소비자․시민사회단체, 신용정보법 개정에 대해 금융위원장 면담 공개 요청

– 금융위원회의 비민주적 신용정보법 개정 반대한다!

정부는 지난 해 11월 15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을 의원입법 형식을 빌어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13일 금융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이 공동으로 ‘데이터 기반 금융혁신을 위한 신용정보법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데이터 경제 활성화’와 ‘신용정보산업 선진화’를 명분으로 하는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 추진 과정이 매우 졸속적이고 폐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 여당에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합니다.

현재의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법안의 길이만도 237페이지에 달하며 58개조 중 11개를 제외한 47개 조문이 개정되고 신설된 조항만 150여개, 삭제된 조항 또한 50여개에 달합니다. 의안의 방대함만이 아니라, 마이데이터 산업의 신설, 재벌 통신사의 신용정보산업 진출 허용, 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용정보업의 허용 등 현재의 신용정보산업 생태계 자체를 완전히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의원입법 형식을 취하면서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사전 절차를 회피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일방적인 정책 홍보 외에 법조문에 대한 구체적 해설서조차 발간한 적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개인신용정보의 오남용을 부추길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소비자 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지난 해 12월 12일에는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13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법제간의 중복과 혼란, 익명 조치의 무책임성, 공개된 개인정보의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프로파일링에 따른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데이터브로커를 통한 개인정보 상품화 등 11개 이슈에 걸쳐 다양한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붙임문서 참조) 그러나 정부는 이같은 지적에 대해 어떤 책임있는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장미빛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만 되풀이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3일에 열린 공청회는 이번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유일한 공식적 절차였으나, 실제로는 법안에 대한 일방적 홍보의 장으로 전락했습니다. 법안에 대해 문제제기해왔던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배제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산업계 인사들만 토론자로 초청되어 법안에 찬성하는 토론들만 이어졌습니다.

우리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가 무엇 때문에 신용정보법 개정을 이처럼 폐쇄적이고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추진하는지를 이해할 수가 없으며, 이로 인한 소비자 권리의 침해를 깊이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 6개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은 법안에 대한 우리들의 우려와 비민주적, 폐쇄적인 법안 개정 추진 과정에 대한 항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 금융위원장과의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하오니, 2월 22일(금)까지 면담 가능 여부 및 일정을 회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신용정보법 개정안(김병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서. <끝>

월, 2019/02/1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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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간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징수 못한 세금만 70조원 추정

– 국토부장관·감정원장 등 부동산 공시업무 직무유기에 대한 감사청구
– 공시가격 조작, 공평과세 방해, 예산 낭비 등에 대해 철저히 감사해야

경실련은 오늘 지난 14년 동안 축소왜곡된 공시지가를 조사평가 결정해 온 국토부장관을 비롯한 한국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 등의 직무유기에 대한 공익감사청구서를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항목은 1) 토지, 주택 등 법에서 정한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지 못한 국토부장관의 직무유기 2) 지난 14년간 수조원의 혈세를 받고도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지 못한 감정원과 관련 용역기관의 직무유기, 3) 낮게 조작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70조 규모의 세금을 징수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투기에 나서도록 조장한 행위 등이다.

공시지가 제도는 토지공개념 도입이후 지가체계를 일원화하면서 1990년부터 매년 공시되고 있다. 2005년부터 시세반영률 제고를 위해 공시가격도 도입됐다. 그러나 공시가격은 1,200만채의 아파트만 시세반영률을 70%수준으로 반영하여 ‘세금폭탄론“을 야기했다. 그런 정책미숙으로 인해 2008년 이명박정부는 종부세 등을 완화시키고 보유세를 후퇴시켰다.

공시가격제도 도입 이후에도 상가업무빌딩 등과 고가단독주택 등은 시세를 3~40%만 반영, 이를 소유한 재벌, 건물주 등 소수의 부자는 아파트소유자의 절반이하로 세금을 냈다. 부동산 보유자간 세금차별까지 더 심화된 것이다. 낮은 세금과 불공정한 세금특혜를 악용하여 재벌과 법인들도 땅 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재벌 등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10년만에 10억평(서울의 5.5배. 여의도의 39배)이나 증가했다.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14년간 덜 걷힌 보유세는 70조원으로 추정

불공정한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축소조작으로 지난 14년간 징수되지 못한 보유세만 70조원 규모로 추정된다. 2017년 보유세액(12.6조원) 중 아파트에서 징수된 세액은 3.4조원(전체의 27%)이고, 상업업무빌딩·단독·토지 등에서 징수된 세액이 약 70%이다. 상업용 업무빌딩·단독 등의 시세반영률이 아파트의 절반 수준인 3~40%임을 감안하면 보유세액의 70%도 절반만 걷힌 것과 같다. 2005년 이후 징수된 보유세액으로 확대하면 약 70조원 규모이다.

아파트는 시세의 70%, 단독주택은 공시(땅값)지가보다 공시(땅값+건물값)가격이 더 낮아

공시가격 도입이후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히려 공시지가보다 낮게 나타났다. 땅값보다 더 낮은 집값으로 보유세를 부과해 온 것이다. 경실련이 한남동 고가주택의 공시가격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2005년, 2006년을 제외하고는 12년간 공시지가보다 공시가격이 더 낮게 책정, 공시가격 도입 이전보다 보유세를 덜 내는 특혜를 누렸다.

삼성동 현대땅에 대한 감정평가는 의뢰할 때마다 바뀌는 고무줄 감정평가, 최소 2.2조 vs 최대 5.4조

공시지가 축소조작 의혹은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에서도 나타난다. 2014년 9월 10조 5천억원에 거래된 삼성동 현대자동차 땅은 거래, 공공기여금 산정, 공시지가 산정 등을 위해 여러 차례 감정평가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감정평가를 할 때마다 감정평가 결과가 달랐다. 10.5조원에 거래된 이후에도 거래가격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실제거래 이후인 2015년에는 불과 한달 사이에 감정평가액이 2조 1,600억원에서 5조 4천억원으로 두배 이상 차이가 났다.

낮은 시세반영률, 형평성 결여, 고무줄 감정 등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토부 등 관계기관은 땜질처방과 변명만 할뿐 불공정 과표를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 2019년에도 고작 0.4%, 시세반영률이 30%수준인 고가필지만 20%정도 인상하는 시늉으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등 또 국민을 속이고 있다.

부동산 공시업무 관련 예산만 매년 1,800억원 규모이다. 정당하게 걷혀야 할 세금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데 지난 14년간 2조원 이상의 국민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의 축소조작, 공평과세 방해, 혈세 낭비와 투기조장 등을 초래한 국토부, 감정원 등의 부동산 공시업무의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월, 2019/02/18-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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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폐기물 답이 없다’ 시민선언 핵발전소를 가동한지 40년, 핵폐기장도 없이 핵발전소 안에 저장수조는 포화상태입니다. 더이상 핵폐기물을 둘 곳이 없다면 핵발전을 멈추는 것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핵폐기물의 대책부터 제대로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시민선언 기자회견 일시: 2019년 3월 6일 (수) 오전 11시 장소: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선언 참여 방법 - 단체 및 개인 모두 가능 - 기간: 3월 5일 (화) 오전 9시까지 - 서명 방법 ① 온라인 서명: https://bit.ly/2S02Tjy ② 메일(명단 직접 송부): [email protected]
화, 2019/02/1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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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영리병원, 공공병원 전환의 대안을 마련하다!

2019년 2월 19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

(사회) 박석운 영리병원철회 범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발제)
① 제주지역 보건의료의 상황과 제주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② 제주영리병원의 공적 전환의 방향과 과제
– 나영명 보건의료노조 기획실장

(토론)
– 이찬진 (참여연대, 변호사)
– 홍영철 (제주도민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장호종 (노동자연대 활동가)
–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 제주특별자치도 담당 국장
– 오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서기관)

자료집 내려받기

문의 : 사회정책팀 (02-3673-2143)

수, 2019/02/2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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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한 인사 : 그레이스 윌렌츠 (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
-내한 기간 : 2019년 2월 21일 (목) ~ 2019년 2월 22일 (금)
  1. 귀 언론사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8 세계 여성의 날과 헌법재판소 낙태죄 위헌 여부 결정을 앞두고, 아일랜드에서 이 문제로 10년 이상 활동해 온 그레이스 윌렌츠 (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이 내한하여 낙태 비범죄화에 대한 국제앰네스티의 입장을 한국 정부 및 관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3. 국제앰네스티는 국제법에 근거하여 모든 상황에서의 낙태를 비범죄화 해야 하며, 따라서 어떠한 여성과 소녀도 낙태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어떤 종류의 처벌의 대상도 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낙태 시술을 제공하거나 시도한 의료 서비스 제공자 또는 그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이 체포, 구금, 기소, 유죄 판결을 받는 등의 범죄화에 대해서도 반대합니다.
  4. 지난해 가톨릭국가인 아일랜드에서는 낙태를 전면 금지하는 수정 헌법이 폐지된 바 있습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그레이스 윌렌츠 (Grace Wilentz)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을 한국으로 초빙하여 아일랜드에서 이뤄낸 낙태 비범죄화의 성과를 한국사회에 알리고, 여성의 성·재생산권을 옹호하고 있는 국제사회의 흐름을 전하고자 합니다.
  5. 현재 확정된 내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민사회, 낙태죄 위헌을 논하다
    -일시: 2019년 2월 21일 (목) 오전 10시
    -장소: 광화문 변호사회관 10층 2호 조영래홀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5길 13)

    2) 금태섭 의원 면담
    -일시: 2019년 2월 21일 (목) 오후 5시

    3) 낙태 비범죄화 시민사회 간담회
    -일시: 2019년 2월 21일 오후 7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대회의실

    4) 황희석 법무부 인권국장 면담
    -일시: 2019년 2월 22일 (금) 오후 3시

    5)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면담
    -일시: 2019년 2월 22일 (금) 오후 5시

  6. 많은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취재와 인터뷰 관련 문의는 양은선 캠페인 팀장 (eunsun.yang@amnesty.or.kr)에게 연락 바랍니다.

끝.

그레이스 윌렌츠 (Grace Wilentz), 국제앰네스티 아일랜드지부 캠페인·조사 담당관
그레이스 윌렌츠는 아일랜드에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한 낙태 서비스 보장을 위한 <It’s Time> 캠페인·조사 담당관입니다. 옹호자, 정책가이자 페미니스트 활동가로서 지역과 국가, 유럽 및 국제 사회에서 성·재생산의 권리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 활동해왔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 합류하기 이전에는 성 평등, 국제개발과 인권 문제에 집중하며 국제 NGO와 유엔 기구에서 독립 컨설턴트로 활동했습니다

수, 2019/02/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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