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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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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8/09- 14:15

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도나도 약속, 정작 법안처리엔 소극적
8월 처리 무산 또는 계약갱신기간만 연장되면 대국회투쟁 나설 것

1.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8일)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만을 합의했을 뿐,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상가법을 우선처리하겠다던 여야 정당과 국회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8월 중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생색내기용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2.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과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직후 여야 정당과 국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상가법 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임걱정본부 출범행사가 열렸던 지난 달 7월 11일에도 여야 5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상가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꾸려 합의한 법안 목록에 상가법은 없었다. 어제(8일)에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 지난 2년 간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다. 도대체 국회는 언제까지 여야 협의를 운운하며 상가법 처리를 미룰 셈인가. 진정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통해 상가법의 비극이 반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3.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여야 법사위 의원 15명에게 상가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7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6명은 상가법 개정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법사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유보 또는 의견미표명, 조건부 찬성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바른미래당도 법사위 논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만큼은 상가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임차상인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 또한 혹시라도 당장의 비난 여론이 두려워 계약갱신기간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생색내기용 졸속개정 시도를 하고 있다면 깨끗이 포기하라.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이번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친다면 그저 쫓겨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 상가법의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4. 임걱정본부의 요구사항은 명확하다.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그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수 차례 논의해온 것들이다. 이제와 다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여야 3당의 입장은 절대 납득할 수 없으며 또 다시 상가법 처리를 미루기 위한 변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만약 이번 8월 국회에서도 일부 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생색내기용 졸속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끝.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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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단의 대책’에 걸맞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을 수립하라 –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대처 요구, 여전히 본질적 문제는 피해가고 있어 –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수, 2019/01/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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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안 주요 골간에 대한 입장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은 보건의료의 산업화 측면만을 고려한 정부의 왜곡된 정책방향에 근간을 둔 것으로, 「의료기기 규제혁신 및 산업육성방안」(‘18.7.19)의 후속 조치 성격임.

○ 정부가 규제완화 대상으로 삼은 ‘혁신의료기술’은 대부분 임상적 타당성을 확증하기 어려운 조기기술 및 연구단계 기술에 해당 됨. 임상적 근거 생산이 요구되는 ‘출현단계’의 신개념기술(AI, 3D 프린팅 등)들을 혁신의료기술로 포장하고 조기 시장 진입을 촉진하겠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임.

- 혁신의료기술이라고 하면 기존기술에 비해 임상적 유효성의 개선 정도가 혁신적이어야 하며 반드시 치료결과로 연계되고 객관적으로 실증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는 모두 근거가 불충분한 조기기술이나 연구단계기술에 해당되며, 환자 사용도 금지해야 함.

○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통해 무분별한 시장 진입 및 남용을 방지하고 임상현장에 근거중심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되는 제도이지, 임상적 근거가 미약한 신기술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가 아님.

○ 개정안의 골자인 ‘혁신의료기술에 대한 별도평가트랙’ 신설은 임상적 근거가 불충분한 의료기술의 조기 시장 진입을 꾀하겠다는 의도임. 신의료기술평가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는 가운데 잠재적 위험성을 내포한 의료기술을 산업계의 이윤창출 목적으로 임상현장에 확산하겠다는 의도임. 이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함.

 

□ 개정안 세부내용에 대한 입장 및 반대 이유

○ 혁신의료기술평가의 대상 등(안 제2조의 2)

-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중 별도의 심의(‘혁신의료기술 대상 심의위원회’ 도입)를 거쳐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 트랙’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술들을 나열함.

· 개정안에서 나열한 관련 기술들은 1)첨단기술이 접목된 의료기술(로봇, 3D프린팅, 인공지능, 나노기술 등), 2)암, 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장애인 재활, 치매 등을 치료하기 위한 의료기술 및 대체 기술이 부재한 의료기술, 3) 환자 만족도 또는 의료결과의 질적 향상이 기대되는 의료기술(침습도 감소, 검사의 속도 향상, 진단정확성 및 치료효과성 향상 등), 4) 그 외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혁신의료기기를 사용한 의료기술 등임.

⇒ (문제점 및 반대이유): 개정안은 ‘혁신성’에 대한 객관적 근거나 정의 규정 없이 혁신의료기술 심의 대상을 단순 범주화 하였음. 의료기기 특성만을 고려하거나(예, 첨단기술), 특정질환(암, 희귀질환, 치매 등)과 연관된 기술, 환자만족도 향상이 ‘기대’ 되는 의료기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기술 등 지극히 모호하고 과도하게 포괄적인 유형 분류로 이에 따르면 사실상 모든 의료기기가 해당될 수 있음.

이와 같이 의료기술의 ‘혁신성’을 판단할 만한 객관적 근거나 개념 정의가 모호한 상태에서 개정안에서 지칭한 의료기술 유형을 혁신의료기술 심의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임상적 검증이 불충분한 의료기기 대부분이 혁신의료기술 심의 대상으로 지정되어 전체 의료기술의 규제 수준을 낮추는 효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음.

 

○ 혁신의료기술평가 절차(안 제3조의 2)

- ‘혁신의료기술 별도평가 트랙’의 근거 규정으로 안전성·유효성 외에 ‘잠재가치’를 평가항목으로 신설함. ‘잠재가치’ 평가는 의료기술의 혁신성, 대체기술의유무, 환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의료기술의 오남용 가능성 등이라고 하며, 유효성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잠재가치’가 높게 평가된 경우 임상에서 사용을 허용하고 일정 기간 이후 재평가를 시행한다는 것임.

⇒ (문제점 및 반대이유): 임상적 유용성을 판단할 만한 문헌적 근거가 부족하더라도 ‘잠재가치’ 평가를 통해 임상현장에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별도의 경로를 열어 준다는 것임. 그런데 잠재가치라고 나열된 평가항목 중 객관적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없음. 안전과 효과가 기존에 비해 월등히 향상된 것이 ‘혁신’인데 안전과 효과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기술을 통과시키면서 혁신성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임. 임상적 근거 부족으로 오진 등 치료결과에 미치는 잠재적 위험성(침습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가능함)을 배제하기 어려운 의료기술을 별도 평가 트랙을 통해 임상현장에 확산하고, 임상현장에서 활용된 결과를 바탕으로 재평가를 하겠다는 발상은 불특정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무분별한 임상시험을 자행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음. 환자안전 측면에서 절대로 도입해서는 안 되는 제도 개악임.

또한 이 같은 별도 트랙 마련은 ‘근거중심의 보건의료기술 확산’이라는 신의료기술평가 고유의 가치체계를 흔드는 것이기도 함. 기존의 정상적인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친 근거가 확립된 의료기술이 오히려 ‘잠재가치’나 ‘혁신’이라는 기준을 적용한 모호한 기술의 도입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자 적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음.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이 우선적으로 환자에게 적용되고 확산될 수 있다는 모순과 의료현장의 혼란을 초래 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됨.

재평가와 관련해서도 임상적 검증의 원칙과 기준 등 실행 방법이 명료하지 않으며 ‘퇴출’ 근거도 없어 재평가의 실효성도 담보하기 어려움.

 

○ ‘조기기술’ 개념의 삭제 (안 제3조 6항)

- 기존 신의료기술평가 체계에서는 ‘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을 평가하기에 연구결과가 부족한 경우’에는 조기기술로 분류해 평가 대상에서 제외해 왔음.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조기기술’ 개념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문제점 및 반대이유): 201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발표한 ‘신의료기술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보고서 중 2010년~2012년도 조기기술 사례 분석에 따르면 조기기술은 안전성과 유효성 결과를 보고한 관련 비교문헌의 수가 0~2건 정도인 경우임. (절반 이상은 0건임.) 연구 문헌 자체가 없는데 신의료기술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므로, 연구 문헌이 부족한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탈락시켜온 기존 체계는 타당함.

실제로 2007년~2016년 신의료기술평가가 완료된 1800건 중 탈락한 기술은 700건이고 이 중 대부분(503건)이 ‘조기기술’이었을 정도로, 근거가 부족한 수많은 의료기술이 평가기관의 문을 두드려 왔고 근거가 없었으므로 도입이 차단되어 왔음.

정부가 연구 결과가 부족한 기술들을 평가대상으로 진입시키겠다는 것은 근거 중심 평가체계 자체를 허물고 국민의 안전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음.

 

○ 신의료기술평가 기간 축소 (안 제4조)

- 개정안은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280일에서 250일로 축소하고, 체외진단기기의 추가검토기간을 110일로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문제점 및 반대이유): 신의료기술평가는 의료기기 및 치료재료를 활용한 의료행위의 안전성과 효과를 평가하는 핵심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기간과 대상이 갈수록 축소되어 왔음. 의약품의 경우 허가기간이 단축될 때마다 비례해 부작용이 증가하고 심각한 부작용으로 인한 시장퇴출 가능성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이는 의료기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임. 평가기간을 축소하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손쉬운 시장 진출 가능성을 높이지만 환자에게는 피해로 돌아올 수밖에 없음.

의료기기 업체들은 한국의 평가기간이 너무 길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외국과의 경쟁에서 밀린다고 말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신의료기술평가제도를 운영하는 주요 선진국들은 한국보다 긴 평가기간을 갖고 있음. 호주는 12~18개월, 영국은 9개월 혹은 13개월, 캐나다 13~15개월, 미국 9개월 등임. 한국은 최대 9개월로 세계에서 가장 짧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250일(약8개월)로 이것을 더 단축하겠다는 것은 절대 불가하고 어떠한 정당한 근거도 없음.

 

□ 종합

 

○ 혁신의료기술은 신의료시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이 기존 기술에 비해 현저히 개선된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입증할 만한 타당한 근거도 확립되어야 함. 타당한 근거도 없이 혁신의료기술의 심의 대상을 사전에 분류하여 지정하거나, 문헌적 근거가 미약한 기술을 별도 평가 트랙을 통해 ‘혁신’으로 포장하고 이를 임상현장에 확산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음. ‘조기기술’ 개념 삭제 등 임상적 연구결과가 없는 의료기술을 도입시키기 위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무력화, 신의료기술평가 기간을 단축 등도 즉각 중단돼야 함. 이는 국민안전을 포기하는 행위임. 박근혜정부보다 더 심한 의료영리화·규제완화를 펼치는 문재인정부에 우리는 경악할 수밖에 없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기기 규제완화를 통해 산업계에 특혜를 주는 본 개정안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함.

 

 

2019. 1. 23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노동조합

수, 2019/01/2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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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 사업실패와 환경파괴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의 부담이다
–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한 이명박정부의 예타면제를 따라하지 말라

[기자회견문]

토건재벌 배불리는 나눠먹기 예타면제 중단하라

다음 주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면제 발표가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각 지자체에 예타면제 사업을 제출 받았으며, 17개 광역지자체의 33개 사업, 총사업비 61조2,518억원(동부간선도로확장사업 미포함)을 심사하고 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예타 면제 확대를 위해 법안 개선에 나서겠다고 공언하는 등 정부와 여당이 토건사업 확대를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 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토건사업으로 환경파괴도 매우 우려된다. 이에 경실련과 녹색교통운동,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무분별한 예타면제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첫째, 경제부양을 위한 무분별한 토건사업 남발을 중단하라

정부가 예타면제를 위해 표면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내세웠지만 침체된 경제를 토건사업으로 부양하고, 내년 총선을 위한 지역 선심정책으로 볼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신년기자회견에서 “(예타면제를 위한)엄격한 기준 세워서 광역별로 한 건 정도 공공인프라 사업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지자체별 1건씩 면제한다면 최소 20조원에서 최대 42조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규정하며 비판했던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 20조원 보다 더 큰 규모이다.

사업적 타당성이 없어도 지자체에 한 건씩 나눠주기를 하면서 정부와 친분 있는 단체장들은 사업이 선정도 되기 전에 확정되었다고 공언하고, 지역주민들은 자신들의 사업을 선정해 달라며 대규모 집회를 하고 있다. 수도권은 사업선정에서 제외할 것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만으로도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이 온통 토건사업 따내기에 빠져들었다.

이번 예타면제는 토건재벌 건설사들에게 막대한 혈세를 퍼줄 뿐이다. 예타면제 사업 중 적지 않은 사업이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다. 사업성이 없는 사업에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 요금 증가 등 특혜를 줄 수밖에 없다. 민간사업자에게 부여된 강제토지수용으로 주민들은 난민이 될 것이고 보전해야 할 환경도 무분별하게 파괴될 수밖에 없다. 이미 착공된 GTX-A의 경우에도 수익성 증대를 위해 국립공원 하부를 관통해야 할 형국이다. 결국 시민들은 금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수십년간 막대한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둘째, 정부와 정치권은 예타제도 무력화를 중단하라

예타제도는 IMF 국가부도 사태 이후 무분별한 토건사업을 방지하고 국가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1999년 김대중 정부가 도입했다. 그런데 DJ정신을 계승한다는 문재인정부와 민주당이 예타제도 무력화에 나서고 있다. 예타제도 도입 이전에는 각 부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하여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사업성이 있건 없건 대형 SOC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시민들은 비싼 요금 등 부담했다. 국책사업은 수조원이 투입되어 한번 시작하면 잘못된 사업이라는 것을 알아도 되돌리기가 불가능하다. 대표적으로 노태우정부가 무분별하게 공약으로 추진한 새만금간척사업은 지금까지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토건정부라며 비판해왔던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 추진을 위해 예타면제 항목을 5개에서 10개로 대폭 확대했었다. 그런데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예타가 지역 균형이 고려되지 않는다. 예비 타당성조사 면제 대상과 기간의 규모를 늘리겠다”고 하는 등 이명박 정부와 똑같은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미 건설부문 예타는 경제성 35-50%,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25-35%를 가중치로 적용해 타당성을 판단한다. 무조건 경제성만으로 타당성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을 무시하며 정부와 여당이 적폐로 비판했던 이명박 정부를 따라 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도 재해예방, 내수활성화, 지역균형발전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예타를 수행하지 않은 경부고속철도와 인천공항철도의 예측수요 오차율은 각각 68%, 82%로 매우 높다. 예타를 진행한 사업들도 적자로 파산된 경우가 발생하는데, 예타를 진행조차 하지 않은 사업들의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 대규모 재정투입과 요금인상 등 정책 실패의 피해는 정책결정자가 아니라 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토건사업으로 경기가 살아나고 서민과 청년들의 주머니 사정이 나아질 것으로 생각하는가? 4대강에서 보았듯이 무분별한 토건사업은 결코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혈세낭비 뿐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치권의 거대한 ‘토건 담합’을 즉시 멈춰야 한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을 파괴하는 예타면제 추진을 당장 중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수, 2019/01/2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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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기자회견>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190124 선거제도개혁 전국경실련 기자회견.hwp



일시 / 장소 : 2019.1.24() 오전 1130/ 국회 정문 앞

주최 : 경실련 본부 및 24개 지역 경실련


현행 선거제도는 표의 등가성을 무너뜨리고 사표를 만들어 민의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선거제도는 정치 불신과 냉소주의를 만들었고, 다양한 목소리를 정치권에 반영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은 민의를 반영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입을 꾸준히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한 법 개정은 지지부진합니다.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었던 민주당은 연동성을 약화시킨 안을 내놓았고, 자유한국당은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며 논의를 막고 있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권고한 360석 의원정수 확대안은 거대 양당의 목소리에 가로 막혔습니다.

 

경실련은 이에 오는 24일 국회 앞에서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경실련 공동행동>’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 충북·청주경실련도 의석 확보를 위한 정당의 유불리 판단을 반대하고,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에 함께 할 예정입니다. 또한 추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비롯한 선거제도 개혁을 요청하는 국회의원 면담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많은 취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전국 경실련> 공동 선언

국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이행하라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국민의 광범한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정치제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국민들 사이에 만연한 정치 불신, 냉소주의, 지역주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개혁이 시급하며, 이는 국민의 의사를 온전히 반영하는 정치 및 선거제도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

 

현행 우리의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하에서 승자독식 구조로 표의 등가성을 깨뜨리고, 민심을 국가운영에 온전히 반영하지 못하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현재 국회가 보여주는 민의 왜곡, 정당정치 실종, 기득권 정당에 의한 개혁 입법 실패, 새로운 정치세력의 부재, 지역주의 의존하는 폐해들을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실한 과제다. 선거제도 개혁은 비례성과 대표성이 대폭 강화되어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하고, 새로운 정치세력의 형성을 방해하지 않으며, 지역주의 폐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비례성과 대표성이 대폭 강화되는 선거제도 개혁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최선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비례성과 대표성이 대폭 강화되어 다양한 민심이 그대로 국회에 반영되는 선거제도다. 이 제도는 단순히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개혁하는 데 머물지 않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사회적 약자의 삶을 개선하며, 정치적 기회를 확대하는 최선의 방안이다. 또한 여성, 청년, 노동자, 농민, 영세자영업자,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의 목소리가 정치에 충분히 반영되는 제도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가 불가피할 수 있다. 국민들은 민의를 그대로 반영해 국회를 구성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찬성하면서도 의원정수 확대는 반대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선거제도가 그동안 민심을 상당하게 왜곡해왔고, 왜곡된 민심으로 이루어진 국회가 정치 불신·국회불신을 초래한 것이 원인이다. 따라서 의원정수 확대는 국회의원 세비 동결 및 특권 폐지와 동시에 추진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한다.

 

자년 1215일 여야 5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검토등 선거제도 개편에 합의하고, 20191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그러나 왜곡된 정치제도에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소극적이고 협상이 불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하며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다.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선거제도 개혁안은 의원정수 유지, 현실가능성 없는 지역구 53석 축소, 준연동형·복합연동형·보정연동형제 등 비례의석 배분에 지역구 득표율과 정당 득표율을 뒤섞어 국민들에게 설명하기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예가 없는 '가짜' 연동형 방식, 기득권을 보호를 위한 석패율제 도입 등 철저하게 당리당략에 따른 계산적이고 국민들의 열망을 외면한 방안이었다.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 역시 1월 내 선거제도 개혁에 합의했음에도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당론도 없고, 약속을 이행할 의지도 없다.

 

국민들은 민심을 거스르고 당파적 이해로 개혁을 거부하는 국회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이제 민심을 거부하는 국회에 국민이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 선거제도 하나를 바꾼다고 국민들의 정치 불신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지만 선거제도 개혁은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국회는 특권을 내려놓고, 국민과 약속한 선거제도 개혁 이행에 진정성 있게 임해야한다. 기득권 지키기로 선거제도 개혁을 무산시킨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공직선거법상 2020년 총선을 위한 선거구획정을 고려할 때, 1월 임시국회에서 선거제도 합의안을 도출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전국 <경실련>은 근본적인 국회·정치개혁을 위하여 국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개혁운동을 전개할 것이며, 현행 선거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혁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1월 내 선거제도 개혁 약속을 즉각 이행하라.

 

2. 국회는 정당득표율에 비례해 국회 전체 의석이 배분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근간으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에 즉각 나서라.

 

3.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조정해 비례대표 의원 정수를 증가시키되, 국회의원 세비 동결과 특권 폐지를 동시에 추진하라.

 

4.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선거구제 지역구 의원 선출 방식을 유지하되, 유권자의 정치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기득권자 구제용으로 악용될 우려가 있는 석패율 제도와 이중등록제는 도입해서는 안 된다.

 

5. 정당의 상향식 공천을 통한 권역별 비례대표 명부 작성을 의무화하고, 비례대표 의원 선출 기한을 정당별 공천 기한에 준해 선거일 전 60일로 법률에 규정하라.

 

2019. 1. 24.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목, 2019/01/2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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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중독’에 빠진 한국의 기후 정책 “지구온도 4℃ 상승”

국제분석기관, 한국 2030 온실가스 감축정책,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

블룸버그 “유연탄세 인상 효과 제한적... 석탄발전 외부비용 반영하기 위한 전력시장 개편 필요”

2019년 1월 24일 -- 국제 분석기관들은 한국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놓고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최근 한국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강화했지만, 중장기적으로 석탄발전 비중이 계속 유지된다면 4℃ 수준의 지구온난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독립 분석기관인 기후행동트래커(Climate Action Tracker) 지난해 새롭게 발표된 한국의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 대해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기존 25.7%에서 32.5%로 상향 조정한 방향은 긍정적이지만, 파리협정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여전히 “매우 불충분(Highly insufficient)”하다고 혹평했다.[1] 기후행동트래커는 2017년 말 수립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완벽히 이행되더라도,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감소가 아닌 현상 유지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탄발전이 중장기적으로 높은 비중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요인으로 평가됐다. 문재인 정부는 애초 신규 석탄발전 건설계획의 재검토를 공약했지만 7기의 신규 석탄발전 건설을 허용한 반면 노후 석탄발전소의 폐쇄는 제한적이어서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36%로 발전량의 최대 비중을 유지할 전망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1.5℃ 지구온난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OECD 국가에서는 2030년까지, 전 세계적으로 2050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퇴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6673" align="aligncenter" width="640"] 기후변화 정책에 대한 독립 분석기관인 CAT는 한국의 2030 온실가스 감축 목표(사각형점)가 파리협정 목표 달성에 "매우 불충분(붉은색)"하다고 평가했다. 자료:CAT[/caption]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BNEF) 역시 최근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석탄발전은 2027년까지 꾸준히 증가한다고 전망하며 “강력한 정책적 개입이 없다면 석탄발전은 2030년에도 가장 주요한 발전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석탄발전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유지될수록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 동기는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2] 블룸버그는 미세먼지 고농도시 석탄발전 출력제한과 같은 정부 대책에도 ‘경직된 전력시장’으로 인해 석탄발전 감축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올해 4월부터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의 개별소비세가 80% 인하되고 유연탄은 약 28% 인상되지만, 이러한 세제 개편에도 “석탄화력의 발전단가가 가스에 비해 여전히 저렴해 전력시장에 대한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며 “석탄발전으로 인한 환경과 건강 피해의 외부비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한 전력시장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블룸버그는 평가했다. 지난해 말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유연탄세가 오르더라도 석탄발전이 LNG로 대체되는 비율은 0.5%p에 그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블룸버그는 충청남도의 ‘에너지전환 비전’이 이행되면 석탄발전 설비용량은 현재 40GW에서 22GW로 획기적으로 감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충청남도는 2026년까지 도내 30기 중 14기의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를 48%까지 확대하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지난해 공식화했다. 블룸버그는 “충청남도의 공약이 실현될지는 (올해 수립될)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의 반영 여부를 포함한 중앙정부의 의지에 달렸지만, 충청남도는 탈석탄을 가속화하기 위한 확고한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고 평가했다. 환경운동연합 이지언 에너지기후국장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정부는 미온적 대책에 머물러있다”면서 “한국이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에 무임승차하지 않으려면, 석탄발전소 조속한 폐쇄를 위한 탈석탄 로드맵을 마련하고 재생에너지 목표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 [1] Climate Action Tracker https://climateactiontracker.org/countries/south-korea/ [2] South Korea’s environmental ambition tackles the coal challenge https://poweringpastcoal.org/insights/policy-and-regulation/south-koreas-environmental-ambition-tackles-coal-challenge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목, 2019/01/2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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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은 국민의 명령   파국의 들머리에서 시민의 촛불이 대한민국을 돌려놓았다. 장미...
목, 2019/01/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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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 철회하고 상수원관리 원칙 지켜라!

환경부가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특별종합대책> 규정을 개정하여 ‘특별대책지역의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지역 및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을 도시지역중 공업지역으로 변경을 제한하던 규정’을 완화해 제한적 범위 내에서 공업지역으로 변경 허용 하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해당 지역주민·지자체 등이 특별대책지역에 소규모산업단지(6만㎡이하)를 조성을 허용하라는 요구에 환경부가 앞장서 해제를 외치고 있는 셈이다. 한국환경회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에 대해 상수원 수질오염 등의 이유로 우려를 표하며 고시개정의 전면 철회를 촉구한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의 식수다.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규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배출시설설치제한지역 등으로 엄격하게 규제 및 관리하고 있다. 당초 특별대책지역 고시의 입법취지 역시 환경오염유발시설의 입지를 규제하고, 용도지역의 변경을 억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번 특대고시 개정은 사전적 예방인 입지규제 정책을 수질오염 농도관리만으로 규제하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환경부가 추진해온 상수원 보호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다. 특대고시를 개정하게 된 배경도 납득하기 어렵다. 환경부는 공업지역으로 ‘변경제한’되는 규정을 임의적으로 ‘조건부 허용’으로 판단해 2011-2017년 7건의 산업단지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로 인해 50여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를 억울하게 생각한 공장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업지역으로 변경 제한 규정이 ‘조건부 허용’이 아닌 ‘금지’라는 것을 명확히 해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도 환경부가 앞장서 고시를 개정하여 2,000만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6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정부가 2,000만의 식수로 사용되는 팔당상수원 인근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공업지역으로 변경해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출처 : 위키백과[/caption] 개정안에 포함된 광주, 이천 지역의 공업단지 허용은 다른 특별대책지역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 현재 팔당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은 2,096.46㎢에 이른다. 이들 양평, 가평, 여주, 남양주 등 지역주민들은 상수원보호라는 가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고시 개정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해 여섯 개 공장을 집단화하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상수원 보호에 희생되어온 지역주민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팔당상수원에 또다시 개발의 빗장을 풀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덧붙여 특대고시 개정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가중될까 걱정스럽다. 현재 오염총량관리제는 BOD, COD, SS, T-P, T-N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상수원관리가 취약하다. 최근 과불화화합물 등 관리되지 않는 수돗물내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 와중에 상수원 규제를 풀어 위험을 가중시키고 불신을 키워야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팔당상수원은 2,000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상수원이다. 지속적 개발과 관리부족으로 대도시 정수장의 정수비용은 해마다 증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설득되지 않는 이유로 실시되는 특별대책지역 고시 개정은 중단돼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환경부가 특별대책지역 고시개정을 철회하고 상수원관리의 원칙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어떤 이유로도 수질보전을 위한 규제를 완화할 수 없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일, 2019/01/2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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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에 대한 환경운동연합 논평

2022년 원전 제로에 이어, 독일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 퇴출

한국, 노후 석탄발전소의 수명연장 중단하고 ‘탈석탄 로드맵’ 마련해야

2019년 1월 27일 -- 환경운동연합은 독일의 석탄발전 전면 폐쇄 결정을 환영한다. 독일은 원전을 2022년까지 모두 폐쇄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석탄발전을 늦어도 2038년까지 영구 퇴출하겠다는 목표를 공식화했다. 세계 각국이 연이어 석탄발전의 전면 퇴출 목표를 선언하는 가운데 석탄발전 세계 6위국인 한국도 기후변화 대응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독일의 석탄 업계와 학계, 시민사회 등을 대표하는 28명의 패널로 구성된 석탄위원회는 어제(26일) 수개월간 논의 끝에 독일이 2038년 전까지 석탄발전을 전면 폐쇄할 것을 정부에 권고했다. 우선 2022년까지 12기가와트(GW)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로 했고, 석탄발전의 퇴출 시한을 2035년으로 앞당기는 방안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석탄발전은 독일 온실가스 감축의 최대 장벽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은 지구적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청신호로 평가된다. 기후변화 파리협정의 지구온난화 1.5℃ 억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산업국가의 석탄발전을 2030년까지 퇴출해야 하며, 시민 다수가 조속한 석탄발전의 폐쇄를 요구하는 만큼 독일의 탈석탄 시점은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탈석탄 정책 결정으로 독일의 에너지 전환은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 4위의 경제대국인 독일에서 84기의 석탄발전소는 39%의 전력 공급을 담당한다. 원전은 2022년까지 전면 폐쇄되고 가스발전의 발전 비중은 13% 수준인 상황에서 줄어드는 석탄발전의 자리는 주로 재생에너지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2018년 독일 재생에너지 비중은 40%를 나타내 2020년 35%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은 물론 최초로 석탄발전 비중을 넘어섰다. 독일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를 1990년 대비 80~95% 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80%로 확대하겠다는 국가 목표를 마련한 바 있다. 석탄발전 퇴출 목표를 공식화한 독일이 이를 법제화하고 구체적 보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인 가운데 석탄발전 6위국인 한국은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중장기적 목표 마련에 아무런 검토와 준비도 하지 않고 있다. 정부 정책을 시행하더라도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은 2030년 36%로 현재 43%보다 다소 낮아질 뿐 최대 발전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인데다 정부는 30년 된 석탄발전소 30기에 대해 폐쇄가 아닌 오히려 10년의 수명연장을 추진이다. 2030년 이전까지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겠다는 선진국들의 선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역행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석탄발전소 수명연장 추진을 철회하고 탈석탄 로드맵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끝>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일, 2019/01/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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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환경연합 제27차 대의원총회 개최
‘2018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 선정
‘신곡수중보 철거’, ‘미세먼지 정책 감시’ 중점사업으로 채택

○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지난 26일(토) 오후 2시,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제27차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2018년 서울을 아름답게 만든 사람들”을 선정해 발표했다.

○ 이날 한강숲조성에 기여한 ‘㈜디에이치엘 코리아’, 플라스틱 사용 저감활동에 적극 참여한 ‘더험블코리아 ㈜컨버전스’가 환경디딤돌상을 수상했다. 김대우 티브로드 기자, 가수 YóL(욜), 숙명여대 ‘빨대 이제는 뺄 때’ 동아리는 환경과 생명을 지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 한편 서울환경연합은 2019년 중점사업으로 ‘신곡수중보 철거’ 캠페인과 ‘미세먼지 정책 감시’를 채택하였으며 △한강 지천 복원 △개발정책 대응 △도시공원일몰제 △플라스틱 제로 △생활안전 △에너지 전환 △햇빛발전 △기후행동을 8대 주요사업으로 결정하였다.

○ 서울환경연합은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의 서울 지역조직으로서 1993년 6월 5일 창립하여 26년간 활동을 해왔다. 2019년에는 정책 활동을 중심으로 더 많은 시민과 함께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생태도시 서울을 만들어 갈 것이다.

201912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신우용 사무처장 010-3119-2228

※ 첨부 : 제 27차 대의원총회 사진

월, 2019/01/2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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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추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월 29일,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방향과 정체성을 판가름할 수 있는...
화, 2019/01/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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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1969년 12월 11일 강릉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다가 납북된 후 현재까지 약 50년간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전 TV 프로듀서 황원 씨를 위한 긴급행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당시 탑승객 중 39명은 1970년 2월 한국으로 귀환했으나, 황원 씨를 비롯한 11명은 여전히 북한에 억류되어 있다. 황원 씨의 아들 황인철 씨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황원 씨의 소재와 생사 확인을 거부하고 있다.

황인철 씨와 아버지 황원 씨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 대기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만, 남측과 북측 모두 황원 씨의 현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았다. 상봉이 이루어질 때마다 6만 가족이 넘는 대기자 중 단 100여 가족만 상봉할 수 있으며, 황원 씨와 같은 비행기에 탑승했다가 납북된 사람 중에서는 단 한 명만이 가족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그렇기에 황인철 씨가 정부 주도의 상봉 행사를 통해 아버지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을 가능성은 극히 낮다.

국제앰네스티의 전 세계 회원들은 앞으로 6주간 긴급행동을 통해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편지와 이메일을 보내 ▲황원 씨와 같이 자신의 의사와 반하여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사례를 즉시 조사하고, 그들의 생사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할 것 ▲만약 이들이 원할 경우 한국으로 귀환할 수 있는 권리를 존중할 것을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북한 정부 관계자들에게 요청하라고 촉구할 것이다. 또한, 한국 정부에게는 강제실종으로 분리된 가족들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신속히 검토할 것을 촉구할 것이다.

아놀드 팡Arnold Fang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은 “이산가족은 현재 남북 정상 간에 논의되고 있는 얼마 안 되는 인권 이슈 중 하나”라면서 “황원 씨의 강제실종으로 본인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가족들은 지난 반세기 동안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남북 정부 모두로부터 아버지의 소식을 전혀 들을 수 없었던 아들 황인철 씨를 위해 앞으로 예정된 이산가족 상봉 전에 아버지 황원 씨의 상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남북 정부 모두 최고우선순위 과제로서 황원 씨와 같이 북한에 비자발적으로 억류된 사람들의 실종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황원 씨에 대한 긴급행동은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서울 방문 가능성을 앞두고 시작되었다. <국제앰네스티 긴급행동 Urgent Action>은 인권침해 중단을 위해 긴급한 개입이 필요할 때 진행하는 국제앰네스티의 핵심 캠페인 활동으로, 긴급행동 사례를 전달받은 전 세계 회원들은 손편지, 페이스북, 트위터, 팩스 등을 통해 긴급행동에 나선다.
화, 2019/01/2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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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의 비극이 재발되지 않도록 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故 김용균의 안타까운 죽음이 일어난 지 벌써 50일이 지났다. 지난 일요일(1월 27일)은 고인의 49재 날이었지만, 무참히 찢긴 고인의 장례조차 아직 치르지 못한 상태다. 석탄가루로 뒤덮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없이, 도와줄 동료도 없이, 위험천만한 불법파견 저임금 노동을 강요받았던 청년 비정규직 고 김용균의 희생은 우리 모두에게 크나큰 충격을 주었다. 매년 높은 이윤을 남겨온 ‘무재해’ 발전 공기업에서 우리가 미처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전기에는 수많은 고 김용균의 위험한 노동과 어이없는 죽임이 녹아 있었다. 세월호의 참사를 겪은 후 이제는 제발 안전한 사회를 만들자고 다짐한 지 5년이 지났다. 구의역 참사를 겪으며 다시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위험의 외주화를 멈추어야 한다고 절규한 지 2년여가 지났다. 그동안 촛불혁명도 일어났고 정권도 교체되었다. 그러나 얄팍한 이윤을 추구하는 죽음의 컨베이어 벨트는 결코 멈추지 않고 있었다. 이 충격을 겪고도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해결방안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에는 희망이 없다. 하지만, 독립적인 진상조사는 아직 본격화되지 않았고, 고 김용균과 같이 일하는 불법파견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겪고 있는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할 방안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난 연말,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나, 애초 발의 내용에서 후퇴한 것일뿐더러 정작 고 김용균과 같은 일을 하는 발전 5사의 동료들은 보호범위에서 여전히 제외된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참사 직후 수석비서관 회의(2018.12.17.)에서 “우리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왔다. 그간 성과가 있었지만 사각지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노사, 또는 유관기관 등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같은 날 문 대통령은 확대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특히 위험·안전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결방안이든 해결방향이든 그 어느 것 하나 정부 측이나 사측에서 납득할만하게 제시된 바 없다. 그저 발전5사에서 노‧사‧전문가 협의체를 꾸려서 직접고용 ‘여부’ 혹은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논의하라는 것이 전부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7년 7월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할 경우 업무 집중도, 책임의식 저하로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직접 고용이 원칙”이라고 명시하고 “다만,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생명․안전업무의 구체적 범위는 기관별 노사 및 전문가 협의, 다른 기관의 사례, 업무 특성 등을 참조하여 기관에서 결정”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르자면, 발전분야 운전과 정비에 관한 업무는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서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해야 옳다.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기관별로 결정”하라는 단서조항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생명‧안전 업무의 판단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하라는 것으로, 고 김용균 사건처럼 그 문제점과 해법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명확해진 사안에 대해서마저 정부나 발전공기업들이 해결방향 또는 방안의 제시를 주저하는 것이 용납될 수는 없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시민단체들은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1. 고 김용균 사망사건에 대한 독립적인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하고 합당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모든 진실을 명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전원 처벌해야 한다.
1. 정부와 관련 기관, 특히 발전 5개사는 죽음을 부르는 ‘외험의 외주화’ 중단을 선언하고 현재 비정규직 중심의 외주에 의존하고 있는 발전소 생명안전 업무에 대한 납득가능한 정규직화 방안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1. 정부와 국회는 공공부문에 대한 무분별한 민영화와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하고, 생명안전업무의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촉진하며,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해를 끼치는 이윤추구행위를 엄벌에 처할 제도적 방안과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비인간적인 차별과 위험 전가를 멈추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나 노사협상에만 맡겨둘 일도 아니다. 우리사회 모든 주체들이 뜻을 모아 연대해야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비극을 잊지 않고 행동할 할 것이다. 또 다른 희생을 막고 더 안전하고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확보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및 연명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손잡고,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참여연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흥사단, KYC
수, 2019/01/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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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철회해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2001년 화재방호기준으로 변경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조건으로 명시한 내용들도 미해결 상태에서 통과된 것도 문제지만, 그동안 단골손님처럼 지적되었던 지진안전성, 다수호기안전성 문제들은 제대로 된 검증이나 해명조차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원안위는 무엇이 급했는지 본격 심의 첫 회의 만에 운영허가를 내주었다. 원안위가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졸속적으로 통과시킨 데에 보수 정당과 언론, 핵산업계의 탈원전반대와 계속되는 원안위 공격에 영향을 받지 않았는가라는 의심마저 지울 수 없다.

신고리 4호기는 문제투성이 원전이었다. 건설 중에도 케이블위변조 등 원전비리 사태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 부품 교체 설치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다. 신고리 3,4호기의 전력을 공급하겠다고 강행한 밀양송전탑 문제로 2명의 주민이 목숨까지 잃었고, 여전히 주민들은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정부의 탈원전에너지전환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계속해서 원전은 늘어나고 있다. 안전성마저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상태로 운영허가를 내주는 일은 과거정부와 다르지 않다. 한국의 26번째 원전 신고리 4호기가 이대로 가동되면 24기로 원전이 늘어난다.

고리원전 단지도 신고리 4호기를 포함해 7기로 최대 원전밀집 지역이 됐다. 30km 반경 380만 명의 안전도 더 위협받게 되었다. 여기에 추가될 신고리 5,6호기까지 포함하면 부산과 울산은 원전으로부터 안전을 앞으로 60년 이상 계속해서 걱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지역이 되었다. 세계에서 유래 없이 많은 인구와 원전이 밀집해 위험하지만, 다수호기 안전성 평가조차 실시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언제까지 문제투성이 결정을 반복할 것인가. 기본적인 안전성조차 확보 안된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는 철회되어야 한다.

2019년 2월 7일

환경운동연합

목, 2019/02/0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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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빌딩 공시가격 아파트의 절반 수준(36%)
공시지가는 시세의 27% 수준

– 13년간 재벌대기업은 아파트 소유자의 절반 세금 내왔다
–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불평등한 공시지가 정상화에 적극 나서라

2018년 서울시내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실거래가) 대형 빌딩들의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이 실거래가 대비 3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는 27%로 더욱 낮았다. 다수 시민들이 보유한 아파트가 평균 70% 내외로 공시가격이 책정되는데 반해,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대형 빌딩은 엉터리 공시지가로 인해 13년간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려온 것이다.

경실련 분석결과 빌딩, 상가, 토지 등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부동산의 과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2배 이상 공시지가를 높여야 한다. 조세정의를 주장하는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토지 소유의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부동산 부자보다 서민들이 더욱 많은 세금을 내는 잘못된 제도가 지속된다. 정부가 공시지가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1. 대형빌딩 공시가격(땅값+건물값) 시세반영률 36%

지난해말 표준단독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발표됐으며, 오는 15일 표준지 공시지가가 발표될 예정이다. 일부 명동 고가 토지의 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2배 상승할 것으로 알려졌으나, 그렇다고 해도 시세대비 60% 수준에 불과하다. 더구나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시 땅값 상승률은 6%에 불과해, 표준지공시지가도 극소수의 토지만 상승할 뿐 여전히 시세에 절반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된다.

표준단독주택 발표 당시 정부가 밝힌 토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2.6%이다. 그러나 경실련이 지난해 매각된 대형 빌딩들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 정부 발표의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거래된 1,000억상 빌딩 매매 사례는 22건, 총액 7조 4,179억원이다. 이중 2018년 완공 건물로 건물 값이 조회 되지 않거나 집합건물 등 시가표준액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16건, 4조 6,478억원이다.

이들의 토지값과 건물값을 합한 공시가격은 1조 6,516억원이지만, 실거래 총액은 4조 6,478억원으로 평균 시세반영률이 36%에 머물렀다. 업무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토지 공시가격과 건물값인 시가표준액의 합으로 산출했다.

지난해 가장 비싸게 팔린 건물은 종로 센트로폴리스로 1조 1,200억원에 달하지만, 정부가 정한 건물값이 조회되지 않아 비교에서 제외했다. 두 번째로 비싸게 거래된 빌딩은 서초구 삼성물산 사옥으로 7,500억원에 거래됐다. 그러나 과세기준은 2,800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37%에 불과하다. 7,100억원에 거래된 종로 더케이트윈타워 역시 과세기준은 1,984억원으로 시세반영률이 28%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1,000억이상 건물 중 유일하게 중구 대우조선해양 빌딩만 매각액 2,050억원, 과세기준 1,126억원으로 50%가 넘었다.

2. 대형빌딩 공시지가(땅값) 시세반영률 27%

이들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더욱 낮다. 전체 매각액에서 건물값(시가표준액)을 제외한 땅값과 공시지가를 비교한 결과 평균 시세반영률이 27%로 나타났다.

더케이트윈타워가 17%에 불과했으며, 삼성물산은 29%로 나타났다. 이처럼 업무상업용 건물의 공시가격은 시세대비 턱없이 낮다. 공동주택은 물론이거니와 50%내외였던 100억원대 단독주택에 비해서도 한참 낮다. 아파트는 평균 70% 내외의 시세반영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낮은 경우에도 60% 수준다. 그러나 고가 단독주택과 마찬가지로 대형 빌딩은 거래가 흔치 않다는 이유로 공시가격이 시세와 동떨어져서 책정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가 이뤄진다고 해도 이를 공시지가에 반영하는 금액은 매우 제한적이다. 데이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정상화 의지가 부족한 것이다.

이같은 낮은 공시지가로 인해 기업들은 막대한 재산세와 종부세 등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 빌딩, 상가 부속 토지의 종부세 과세기준도 80억원으로 주택보다 훨씬 높다. 보유한 가치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고 몇년만에 수백억원의 매매 차액을 얻을 수 있다 보니 재벌들이 부동산 사재기에 나서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해 경실련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년간(‘07년-’17년) 개인 보유 토지는 5.9% 줄어든 반면, 법인 보유 토지는 80.3%가 증가했다. 법인 보유 토지 증가량은 판교신도시 1,000배, 여의도 3,200배 규모이다. 토지를 보유한 법인 중 상위 1%(1,752개사)는 140%가 증가해, 판교신도시 700배, 여의도 2,100배 규모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 10년간 상위 1%인 재벌/대기업의 경우, 2007년 약 8억평에서 2017년 약 18억평으로 늘어나 2.4배 증가했고, 금액 기준으로는 2007년 350조원에서 2017년 980조원으로 늘어나 2.8배인 630조원이 증가했다. 특히 지난 10년간 전체 법인 부동산 증가량의 87.6%(면적기준)를 상위 1%에 속한 재벌/대기업들이 독식했다.

지난 표준단독주택에 이어 다음 주로 예정된 표준지공시지가 역시 정부가 조세저항을 우려해 특정 가격대에 한해 제한적으로 인상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나 앞서 나타난 것처럼 현재 토지, 특히 상업용지의 공시지가는 매우 낮은 수준으로 2배 이상 올려도 공동주택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조세 불평등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부동산부자와 재벌들이 올해도 어김없이 막대한 세금특혜를 누릴 것이며 토지 사재기는 지속될 것이다. 2005년 주택공시가격 도입이후 13년간 계속된 재벌과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특혜 개선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금, 2019/02/08-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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