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는 8월 8일 오후 1시 30분 근로복지공단 서울질병판정위원회 앞에서 산업재해 늦장심사를 규탄하는 집중 집회를 열고 산재승인을 촉구했다.
구례자연드림파크지부 노동자들은 노동조합 결성 이후 사측의 노조탄압으로 인한 우울증, 불면증, 손떨림, 전신 열오름 증상 등에 시달려왔다. 지난 4월 광주근로자건강센터에 심리상담을 받은 조합원 11명 모두 심리적 스트레스 수준이 ‘매우 높음’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특히 7명은 고위험군으로 우울감, 불안, 긴장, 수면 장애 등 신체 증상을 동반한 적응장애와 복합 트라우마 증상을 보였다.
"부당징계, 인격 모독, 십여 차례의 고소, 고발... 너무나 지독 했습니다"
문석호 공공운수노조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지회장은 “작년 5월부터 사측의 극심한 괴롭힘으로 몸도 정신도 만신창이로 피폐해졌다”며 “올해 1월에 산재신청을 했지만 7개월이 지나도록 질변판정위원회의 심사를 받기까지도 사측의 괴롭힘은 지속적이었다”고 밝혔다.
(▲ 투쟁사 중인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시키는 대로 죽을때까지 일하면 착한 노동자인가”
“독한 노동자라고 손가락질 받더라도, 건강한 육신과 영혼을 팔지 않겠다는 것”
이태의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은 “오늘의 판정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고 죽어가는 동지들을 어떻게 지킬지 결의하자”며 “8월 25일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가수들을 불러 축제를 열 때, 우리도 우리 동지 살려내라고 하자”고 투쟁 결의를 다졌다.
(▲발언하는 김태훈 서울교통공사 노동안전담당 부위원장)
“지하철에서도 노조탄압과 불법 노무관리로 10명의 동지가 자살”
“동지들이 모여 투쟁한 결과 노동탄압 완화, 노동환경 개선”
“함께 힘내서 싸우고 승리하자”
(▲ 연대사 하는 이경자 서울지부 연세대학교분회 분회장)
“산재를 승인하지 않는 정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가정파괴범”
“노동조합 결성했다고 6시간 출퇴근 거리로 발령 내는 구례자연드림파크에 분노”
(▲ 연대 온 동지들에게 인사하는 구례자연드림파크지회 조합원들)
참가자들이 집회를 이어나가는 동안 7개월 동안 보류 됐던 문석호 지회장의 산업재해 심의가 진행됐다. 공공운수노조는 심의 결과에 따른 투쟁과 함께 구례자연드림파크에서 8월 25일 열릴 예정인 ‘락페스티벌’에 대응하는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87년 대투쟁 30주년 기념전시회가 8월 22일부터 30일 까지 경복궁역 메트로전시관 1관에서 열린다. ‘노동자인간선언’이라는 모토로 진행되는 이번 노동전시회는 민주노총과 노동자역사한내의 주최로 우리노조 서울지하철노동조합과 공동 주관 하에 개최된다.
개막기념식에 참석한 통일문제연구소 백기완 소장은 87년 당시의 투쟁을 반추하며 87년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설레는 단어라고 전했다. 노동자가 인간임에도 인간선언을 다시 한다라는 의미는 해방의 선언이며 투쟁의 선언이라는 뜻이라며 이번 기념전시회의 모토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노동자의 투쟁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전하며 정권을 믿지 말고 노동자 스스로를 믿어야 한다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격려했다.
이번 노동전시회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운동의 통사를 돌아보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의미가 있다. 87년 6월 항쟁이후 한국사회가 다가올 대통령 선거라는 정치 이슈에만 몰두하고 있던 그때 노동의 현장에서 ‘공돌이’ ‘공순이’라 비하의 표현이라 불리던 노동자들이 거리로 몰려나오며 3천여 건이 넘는 파업의 물결로 3개월 동안을 휘몰아쳤다. 노동자들은 임금과 노동조건 개선, 노조민주화, 노동3권 쟁취를 요구했고 수많은 노동조합들이 이 시기에 결성됐다. 한국사회에서 노동자 계급이 자신이 스스로 노동자임을 선언하고 그것이 바로 인간임을 증명하는 것임을 외친 중요한 시기였다.
“87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은 6월 민중항쟁의 부록이 아닙니다. 본편입니다.”
이번 전시회는 30년간의 노동자 투쟁의 사회적 역할들을 뒤돌아보고 다가올 30년의 노동자의 미래를 설계해보는 자리가 될 것이다. 특히 이번 전시회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철도노조, 서울지하철노조, 서울대병원지부 등의 역사가 담긴 사진들과 투쟁물품들이 전시돼 있어 조합원들의 교육기회는 물론 가족단위의 관람도 추천할 만 하다. 관련행사로 25일 양규헌 동지의 저서 ‘1987 노동자대투쟁’ 의 북토크쇼가 저녁 7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다 운명하신 故 이승원 지도위원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
11월 18일 민주노총 주최로 국회에서 진행된 ‘불법 노동개악 신호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폭로 증언대회’에 공공운수노조,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연맹, 화학섬유연맹, 서비스연맹 소속 사업장이 참여해 임금피크제 등을 둘러싼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불법 사례를 증언하고 대응방향을 모색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악, 특히 취업규칙 개악 가이드라인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현장에서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이 노조 동의나 직원들의 동의와 상관없이 진행되고 있다.
우지영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사무국장은 “병원은 중앙선관위까지 동원해서 임금피크제 동의 투표를 진행하고, 그 과정에서 직원을 관리자 방으로 불러서 휴대전화 투표 강요, 주말 개인 휴대전화로 문자와 통화로 투표 참여 여부 확인 등의 사생활 침해와 불이익변경 강제 동의 압박 등이 있었다”라고 증언했다.
역시 증언자로 나온 장영배 공공연구노조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지부장은 “출연연구기관은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이어서 임금피크제를 지금 실시하면 임금이 자동 삭감될 수 밖에 없다. 과반수 노조인데 노사합의를 안하고 기명동의서를 받아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려는 사례가 있다. 문서에 찬성, 반대란이 없고 이름만 쓰게 되어있다. 의사표시 없이 이름만 쓰면 동의하는 것으로 만든 것이다." 라고 폭로했다.
또한 "될 때까지 몇차례 투표를 반복하는 기관, 투표기간을 명시안하고 계속 투표진행하는 기관등의 사례가 있다. 동의절차가 진행이 잘 안되니까 '경상운영비를 안주겠다' '임금을 삭감하겠다'는 협박을 하고 있다. 외주 연구를 많이 하는 기관은 경상비용이 없으면 연구진행이 어렵다. 밤새 실험을 해야하는데 전기요금 걱정을 해야 하는 것이다."라고 증언했다.
장영배 지부장은 이어 "정부가 내세우는 임피제와 연동된 과기계 신규채용이 230여명밖에 안된다. 구성원이 자기 고용조건에 대해서 반발못하고 협박에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연구환경이 강압적이되는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관료들이 생각하는 방향의 연구와 내용만 수행할 가능성이 많고 연구자들이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연구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다. 기관내 불법적인 일이 벌어지면서 한국사회내 지식인으로 대표되는 연구자들이 범법자가 되고 있다.“며 연구현장의 현재 모습을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용우 변호사는 이런 사례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의견을 밝혔다. 이 변호사는 “정년연장에 대한 임금부분은 기존 호봉체계가 있다면 호봉을 따라야 하고 호봉체계가 없다면 기존 임금을 보장해줘야 한다. 고용노동부조차도 임금피크제를 불이익변경이라고 한다.”라며 “정년연장 해줬으니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판례에서 이미 불이익 변경이라고 나왔다. 사측은 계속 불이익변경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지속적으로 싸울 문제이다.” 라고 견해를 밝혔다.
또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거칠것인지의 문제가 있다. 근로기준법상 동의는 89년 개정에서 노동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되었다. 될 때까지 투표해서 동의를 끌어내지 못할 곳은 없을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동의절차를 밟는 것은 법과 판례와 무관하다."고 이야기했다.
사회자인 권영국 변호사는 "법안 개악 이후라도 정치적으로 뒤집을 수 있다고 하지만 일단 제도가 만들어지면 없애는 것이 어렵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게 현실이다. 지금 싸워서 막아내지 못하면 바꾸는데 앞으로 오랜 세월이 걸릴수 있다"고 전망을 밝혔다.
은수미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은 "국회에 들어오면 정치를 할줄 알았는데 정부와 여당이 전쟁을 치르려고 하고 있다. 정부는 장기집권 플랜이다. 총선 이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다. 노동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조 조직률을 높이라는 것이 IMF입장이다. 노조조직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쟁점으로 싸울것인가.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가입을 의무화하는 것 등 조직률을 두배이상 높여야 한다. 위헌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지침이라 법적효력이 없기 때문에 위헌결정이 안나올 것이다"고 언급했다.
철도공사 경영진이 2009년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 최대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서 법원이 5억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2월 1일 재판부는 “당시 파업으로 인한 공사의 손실은 없고 오히려 4억여 원의 이득을 봤다”면서도 “3번의 개별 파업 중 11월 순환파업의 손실을 인정해 그중 일부(6대4)를 철도노조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전체적으로는 이득을 봤지만 3번의 파업을 각각 계산해 순환파업에서의 손실을 인정한 것이다.
2009년 철도파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에 따라 당시 허준영 사장(현재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이 대규모 인력 감축과 단체협약을 해지하면서 비롯됐다.
당시 허준영 사장은 부임하자마자 정부정책이라며 5,115명의 정원을 감축해 열차안전을 위협한다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비판을 받았다. 철도노조는 2009년 9월 경고파업과 11월 지역별 순환파업에 이어 11월 2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총파업을 벌였다. 경영진은 막대한 손실을 봤다고 했지만, 이번 판결로 허위임이 입증되었다.
한편 법원의 판결은 ‘성과연봉제 저지’ 총파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미 홍순만 사장은 철도파업으로 400억원 대의 손실을기록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철도노조 재정국이 분석한 결과 공사의 손실액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철도파업으로 적자노선의 운행을 중단하거나 축소하고, 수익이 나는 KTX는 정상운행한 점, 파업 참여로 인한 조합원의 임금손실액 등을 고려한 결과이다.
부풀린 손실액도 문제지만 이번 파업이 합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손해배상 청구는 실효성이 거의 없다. 노동조합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오히려 철도노조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다.
24일까지 진행된 노동개악 법안(근로기준법, 비정규법 등)의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일단 중단되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제출한 개악법안을 관철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야당 반대에 부딪혀 예정된 일정 내에 다루지 못한 것이다.
민주노총은 심의기간 중 국회 앞 간부결의대회 등 투쟁을 계속했다. 오늘까지는 일단 투쟁을 통해 정치권을 압박해온 중간 성과다. 이후 새누리당은 정기국회 내 추가 논의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 그것으로도 부족하면 임시국회까지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의 꼼수와 협박
새누리당은 여야 동수인 환노위 상황에서는 법안 강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자, 상임위 구성을 변경하는 법안을 쪽수로 밀어붙이려는 방안까지 발의했다. 야당의 호락호락 동의하지 않자 ‘청년 일자리’ 운운하며 정치적 책임을 지라며 압박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해외 순방 귀국 이틑날인 24일 ‘긴급국무회의’를 열고, 민주노총을 “테러세력”으로 원색 비난하는 한편, 노동개악 악법 처리를 국회에 강력 요구하는 등 협박에 나섰다.
확대되는 범노동계 반대
노동개악 법안 심의가 달아오르면서 범노동계의 노동개악 반대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 노조 등 민주노총 소속 산별과 함께 한국노총 소속이지만 노사정 야합에 반대하는 조직, 상급단체가 없는 노조들까지 아울러 노동개악 반대 토론회를 개최했다. 노동개악 반대 여론이 확산되자 한국노총조차 뒤늦게 ‘노사정합의 파기 불사’를 운운하며 개악법안을 중단할 것을 정부여당에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 법안의 문제점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23일 진행된 국회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전문직·고소득·고령자에 대한 근로자파견 전면 확대를 담은 근로자파견법 개악안은 비정규직을 크게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공부문에도 대부분의 전문기술직이 파견 대상에 포함되어 외주화, 비정규직화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다.
‘공공기관 2단계 정상화’ 본격화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대부분 관철했다는 자신감을 얻은 정부는 전직원 성과연봉제와 퇴출제를 본격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25일 예정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는 최경환 부총리가 공공기관장을 불러 정책 추진 방향을 밝힐 것으로 알려져있다. 노동개악 중 쉬운해고와 직접 연결된 저성과자 퇴출제는 고용노동부의 일반해고 가이드라인과 발표시기를 맞추는 것으로 조정 중이지만, 전직원 성과연봉제는 준비가 모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이날 워크숍에서 ‘추진방향’을 밝힌 후 다음달 초중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6년 예산편성지침’과 함께 성과연봉제 시행지침을 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공공기관사업본부는 지난 18~19일 운영위원회 수련회를 열고, 임금피크제 대응 투쟁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심층 논의했다. 성과연봉제 저지 투쟁이 당면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과 깊이 맞물린 만큼 총파업·총궐기에 최선을 다하되 내년 투쟁 방향 준비도 병행해나간다는 것이다.
민주노총, 노동개악 저지와 공안탄압 분쇄 투쟁으로
민주노총은 지난 21일(토) 1천명 이상 주요 산하노조 대표자회의를 열고 투쟁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노총과 주요 산별에 대한 압수수색이 벌어진 날 열린 이 회의에서는, 현재 박근혜 정권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안탄압 국면을 만들고 있다는 정세 진단을 공유했다.
이러한 공안탄압에 대해 주눅드는 것이 아니라 조직력을 강화하고 투쟁으로 돌파해야한다는 점을 공감하고, 12월5일 민중총궐기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공안탄압에 대해 노동자만이 아니라 민중적인 반대가 확산되는 만큼, 역설적으로 노동개악 반대도 더욱 힘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국회상황을 고려하되, 예정대로 12월3일~9일까지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이 기간 중 특히 12월 7일경 총파업을 집중하는 방안을 민주노총과 협의 중이다.
공공운수노조는 11월 29일, 정부가 내놓는 장미빛 청사진과 달리 정규직 전환과정에서 배제되고 아예 논의단계에서 제외되거나 심지어 해고까지 당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시민들에게 전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하루행동을 광화문일대에서 진행했다.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10시 당사자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광화문 피케팅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사회, 학생 들과 함께하는 당사자 필리버스터, 가두행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조합원 등 200여명의 참여로 이루어졌다.
▲ 10시, 서울정부청사 앞 당사자 기자회견, 가이드라인 보완 방안을 노정협의로 마련하라! 개별기관의 꼼수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라! 정규직전환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반영 하고 의결하라!
▲ 광화문 한복판의 피켓 물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똑바로!
▲ 파이낸스 센터 앞에서 열린 필리버스터, 혹한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2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하여 뜨겁게 광화문을 달궜다.
▲ 당신의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 비정규직의 절절한 목소리에 울고 웃다.
▲ 공공비문 비정규직 제대로된 정규직전환을 위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 경청, 거리강연 정규직 전환과 '정의', 당신의 정의는 무엇인가?
▲ 3행시로 나의 목소리를! 정규직,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
정부는 고용노동부를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순항하고 있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 중 파견·용역 노동자 정규직 전환이 추진되고 있으나 각 기관들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임의·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날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도 당사자들이 밝힌 현장의 문제점들을 짚어 봤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전환 과정의 사례별 문제점
1. 정규직 전환 완료 전 비정규직 해고 문제
- (문제점) 전환심의 및 전환절차가 진행되기 이전 기간 동안 전환대상자가 해고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2~3단계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 및 1단계인 공공기관에서도 전환심의기구 결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 (사례) 서울의료원(기간제), 한국마사회(파견) 등
- (해결방안 요구) 전환 심의가 착수되거나 완료되기 전이라도, 상시지속업무로 보고된 직종에 대해서는 임시로라도 고용계약을 연장, 해고를 방지해야함
※ 용역에 대해서는 전환심의 기간 중 계약을 단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고용노동부가 이미 취한 바 있으므로, 파견 및 기간제 노동자에 대해서도 유사한 조치 진행 필요
2. 공공기관 상시지속업무 전환대상 제외 문제
- (문제점) 상시지속업무에 대해서는 명확한 예외사유가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나, 기관·부처가 이를 무시하는 사례 계속 발생
- (사례) 기관별 전환심의위 결정된 전환방식을 정부가 불승인하거나, 가스기술공사 등 현업업무 ‘현장관리자(무늬만 관리자)’ 전환 제외, 발전회사 경정비 업무 전환대상 배제 등
- (해결방안 요구) 기관별 전환심의기구 결정 1차 존중하여 전환 인정(무기계약직 뿐 아니라 정규직으로 전환도 인정), 중앙 정부(정규직전환TF) 차원의 기관·부처별 전환 심의 감독을 통해 문제 사례 해결
3. 지자체, 교육청별 전환심의기구 운영 관리감독 필요
- (문제점) 자체 전환심의기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지자체·교육청의 심의 절차가 요식행위에 그치는 등 실효성 문제 발생
- (사례) 각 교육청 전환심의, 전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 등
- (해결방안 요구) 각 지자체, 교육청별 전환심의기구에 노동조합 등 당사자 참여(적어도 참관) 인정하고, 전환 심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정규직 전환 최소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감독
4. 전환 심의기구에 상급조직이 참여하여 조력할 수 있도록 인정
*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Q&A’ 문제점 및 개선요구
- (문제점) 노사전문가협의회 노동자측 대표에 산별노조 간부 참여는 ‘노사합의’가 있는 경우로 제한, 결과적으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전환심의 과정에서 사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 발생
- (사례) 마사회, 수출입은행 등 다수 공공기관
- (해결방안 요구) 취약한 조건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단이 자주적으로 참가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
5. 전환 과정의 부당노동행위 및 변형된 자회사 모델
- (문제점) 발전사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특정 노조 소속을 이유로 한 전환 제외 또는 불이익 협박 등 부당노동행위 발생, 기존 용역업체가 지분을 참여하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비정규직 고용을 전환하는 꼼수 추진
- (사례) 발전 공기업 5개사
- (해결방안 요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특별 현장 감독 진행, 기존 용역업체의 이윤을 보장하는 적폐 연장 및 변형된 민영화 정책 추진 중단 감독
6. 전환 과정의 처우 개선 미반영 혹은 후퇴
- (사례) 국립국악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o 관리용역비 예산 전환 문제
-(문제점) 2018년 정부 예산안 확인 결과 전환이 예정된 중앙행정기관 용역업체 관련 기존 예산 중 일반관리비, 이윤이 제외된 직접인건비 기준으로 예산이 책정됨
- (해결방안 요구)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 정부 예산에 직접인건비 아닌 일반관리비, 이윤 및 부가가치세 포함
o 정년 등 기존 단체협약 후퇴
- (문제점) 기존 단체협약에 정년이 70세로 되어 있는 경우 전환 과정에서 65세로의 후퇴가 강요되고 있음
- (해결방안 요구) 기존 단체협약에 정한 정년을 포함한 노동조건이 전환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후퇴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이러한 사례는 현재 진행중인 노사전문가협의체 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사협의 구조안에서는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광화문에서 울려퍼진 당사자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이제 정부가 대답해야할 때다.
▲ 비정규직 제로시대 추진의 난항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 촛불 정부로서의 자격이 있는지를 검증하는 시금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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