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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1차 국민행동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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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1차 국민행동 선포

익명 (미확인) | 월, 2018/08/06- 10:59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1차 국민행동 선포 기자회견

2015한일합의 무효! 화해치유재단 해체! 일본정부에 10억엔 반환!

 

지난 1월 9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2015한일합의 검토 TF 결과보고서에 기반한 정부의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 우리 정부는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일본정부 출연금 10억 엔을 한국정부의 예산으로 편성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15한일합의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첫 번째 후속조치로 그 의미가 작지 않으나, 화해치유재단의 출연금으로 지급된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과 분리될 수 없는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구체적 후속 조치가 언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히 우려스럽습니다.

 

화해치유재단은 작년 6월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은 화해치유재단의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계속하여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10억 엔을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편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화해치유재단을 즉각 해산하여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우리의 노력을 2015한일합의 이전으로 원상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더욱 크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연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O 일 시 : 2018년 8월 6일(월) 오전 10시 30분

O 장 소 : 화해치유재단 앞

O 기자회견 순서

- 참석자 소개

- 기자회견 취지 설명 및 경과보고      

- 연대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한 모든 노력」 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으로부터 시작하라!

 

 

정부가 지난 1월 9일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하고 7개월 동안 아무런 움직임 없이 지내온 동안 벌써 5명의 피해자가 우리 곁을 떠났다. 생존하고 계신 28명의 피해자들은 화해치유재단 해산조치 등 원상회복 조치를 통해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2015한일합의가 무효화되고, 정의로운 해결이 이루어져 ‘죽기 전에 일본정부로부터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병마와 하루하루 싸우고 있다.

 

그러나 화해치유재단은 설립 존재부터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박근혜 정권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설립되었고, 작년 6월 이후 1년 이상 목적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공익법인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허가의 취소 사유가 충분히 성립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화해치유재단 설립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있다. 2018년 7월 29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화해치유재단은 아무런 사업도 진행하지 않은 채로 사무실 운영비와 인건비로 매월 2750만원을 사용하며 일본정부의 위로금 10억 엔을 야금야금 축내고 있는 실정이다.

 

여성가족부는 7월 24일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10억 엔을 한국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여 여성가족부가 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에 편입하겠다’는 결정을 했다. 이 10억 엔 예산 편성은 화해치유재단 해산과 절대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언급되지 않았기에 피해자를 애매모호한 상태로 여전히 기다리게만 하는 결정이었다.

 

한국정부는 “한반도의 평화문제가 시급하여 지금 참고 있지만 언제까지 내가 기다릴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김복동 할머니의 말씀을 들어라! 언제까지 시간을 지체할 것인가! 이 기다림은 이미 폭력이다.

 

한국정부는 지체 없이 화해치유재단의 해산조치를 이행하고 스스로가 약속한 피해자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피해자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화해치유재단은 이미 그 존립의 근거가 정당성을 잃었으며, 목적과 활동의 기반도 상실되었다. 무엇을 더 기다리고 있는가? 하루 속히 해산의 조치를 취하여 피해자들의 가슴에 걸림돌을 제거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우리는 지난 1월 9일 정부가 2015한일합의 후속조치 마련계획을 발표할 때 피해자에게 했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라!
  •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 회복을 위한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하라!

 

우리는 화해치유재단 즉각 해산을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화해치유재단이 해산되는 그 날까지 이 외침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8년 8월 6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KNCC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기독교대한감리회, 여선교회전국연합회, 기독여민회, 마리몬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아이쿱생활협동조합, 여성교회, 이화민주동우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여성연대, 전주 평화의소녀상건립시민추진위원회,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평화비 작가 김서경.운성,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전국여교역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천주교남자수도회사도생활단장상협의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사)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감리교 전국여교역자회, 당진어울림여성회, 당진청소년평화나비, 대한불교청년회, 민주사회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수원평화나비, 안양평화의소녀상네트워크, 정의당 여성위원회, 천주교 전국행동, 평화나비 네트워크, 평화나비대전행동, 평화비경기연대, 한베평화재단, 흥사단, 우리겨레하나되기운동본부, 향린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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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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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정책 관련 각종 외압과 위법내용에 대한 철저한 수사 이뤄져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 조사결과 박근혜 정부가 노동개혁 정책 관철 위해
주도면밀한 여론조작 활동을 해왔음이 드러나

국가정보원이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 수사해야

검찰의 노동사건 처리 관련 구체적 사례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 밝혀야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늘(2018.3.28) 박근혜 정부 시기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청와대가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를 운영하며 △보수청년단체 동원, △야당 정책 대응, △여론 조직화, △한국노총 관련 대응 방안 등을 결정하고 집행하였으며,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고용노동부 지청에 민간인 592명에 대한 고용보험 자료를 요청한 점 등을 확인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국민이 원하는 노동정책이 아니라 정권이 원하는 정책을 관철하기 위해 각종 위법·부당한 행위를 자행하고, 정권의 사익을 충족시키고자 민간인을 사찰해 왔음이 위원회의 조사로 드러났다.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동개혁 홍보 비선기구 운영과 관련한 각종 위법 내용, 국정원이 민간의 고용보험 자료를 어떤 목적으로 수집하고 활용하였는지에 대해 검찰의 엄정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더불어 고용노동부의 재발방지 대책과 철저한 개혁을 촉구한다. 

 

박근혜 정부 시기 새누리당은 2015년 9월,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파견의 전면 허용, 실업급여 축소 등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가중, 사회안정망 훼손,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법안을 이른바 ‘노동개혁’으로 포장하고 이 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전방위적인 압력을 가해왔다. 정부 입장과 같은 답변을 유도하는 설문조사는 물론, 노동조건 악화를 초래할 법안에 노동자가 서명하도록 유도‧강요하는 관제서명까지 동원하는 등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자행된 바 있다. 고용노동부의 위법한 예산 집행을 통한 노동개혁 홍보문제는 2016년 7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부 지적된 바 있는데(https://goo.gl/LbUKS5), 오늘 위원회의 발표로 노동개혁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행정이 청와대가 지휘하는 <노동시장개혁 상황실>이라는 비선기구에서 결정하고 집행한 것이라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국가재정법, 공무원법 등 위반, 직권남용 등 다수의 불법을 자행한 내용도 확인되었다. 정책의 장단점이 사회적으로 활발히 논의된 것이 아니라 정권에 의해 조작된 여론을 통해 밀어붙여졌고, 정책에 반대하는 의견을 가진 노동계에는 다양한 방식의 압박을 가해 재갈을 물리 려고 시도했다.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자유로운 여론 형성을 막고, 정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중대 범죄이다. 

 

또한 위원회 조사 결과 국정원은 2008-2013년까지 민간인 592명(303개 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자 및 상실자 현황을 고용노동부 지청에 요구했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에 정부기관의 자료까지 활용한 것이다. 국정원법 3조는 국정원의 국내정보수집을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으로 제한하고 이외의 정보 수집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 만큼 국정원이 민간인의 고용보험자를 왜 수집하였는지, 어떻게 활용했는지 고용노동부와 국정원은 철저히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원이 고용보험자료 외에 다른 국가기관 정보를 활용하지는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할 것이다.

 

위원회는 노동사건에서 검찰이 “공안적 관점으로 부당한 수사지휘를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내용을 발표하면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적시하지는 않았다. 2016년 철도파업 당시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경찰청 정보3과장, 행정자치부 기조실장 등이 참여해 강경대응 입장을 논의했다는 문건이 드러난 사건(관련 논평 : https://goo.gl/LfJnMi)과 같이 이미 상당한 정황이 발견된 경우도 있다. 나머지 사례에 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구조적 원인을 밝혀야 한다. 이를 통해 노동사건이 검찰에서 정치사건화하는 행태를 바로 잡을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노동개혁 정책 관철 시도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였다. 이른바 노동개혁 법안이 발의된 이후 국회는 국민의 노동권 신장을 위해 필요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여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야당은 노동개혁 법안의 추진으로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후퇴를 막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고용노동부 등의 정부기관이 온전히 국민의 노동권 보호와 신장을 위한 기구가 되기 위해서는 과거 정권의 행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알려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원회가 발표한 각종 위법내용에 대한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고용노동부의 철저한 개혁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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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3/28-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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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의 집회의 자유 및 인터넷표현의 자유 분야에 대한 의견서 제출

 

집회에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 및 평화 집회 보장으로 집시법 개정 내용 포함할 것 요구

인터넷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계획 포함할 것 요구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2/23) 법무부에 제3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National Action Plan for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이하 ‘NAP’)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집회의 자유에 대해서는 1) 집회시위를 불순하고 관리대상으로 보는 기존의 부정적이고 정치적인 프레임을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장하여야 할 기본권이라는 관점으로 전환 , 2)  집회를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서 규율하는 현행 집시법 개정 계획을 포함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데 악용되어온 임시조치 제도의 실질적 개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등을 제시하였다

 

NAP은 1993년 비엔나 국제인권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한  “비엔나 선언과 실행계획"에 각 국가들이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국가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포함하면서 5년마다 국가들이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 말그대로 한 국가의 인권정책의 기본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NAP는 국가가 자국의 인권문제를 파악하고 사회 각 분야의 구성원들과 협력하여서 인권문제를 실천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것으로 유엔으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인권기준을 자국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 나가는 것이 목표가 된다. 

 

202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의 기본을 수립하는 이번 제3차 NAP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수립하는 최초의 인권정책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한국의 인권 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하게 되는 것이며 세부적으로는 정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인권 관련 계획, 정책을 인권보호와 증진이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종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의 주체이자 정책의 직접 대상인 국민과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절차와 결과가 중요함은 말할 것도 없다.

 

그러나 지금까지 1,2차 NAP은 이와 같은 원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또한 내용적 측면에서는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전 정부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데서부터 실천적 계획이 없는 형식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지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비판이 있다. 참여연대는 이에 특히 집회의 자유, 인터넷표현의 자유에 대해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주무 부처인 법무부가 NAP수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다. 

 

▣ 붙임1 :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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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8/02/23-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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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수원대법인 이사 전원 취소하고  공익이사 파견해야

이인수 측의 사임 꼼수, 엄벌할 필요성 높아져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교육행정⋅사학법 재검토해야

 

교육부 사학혁신추진단은 수원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교비회계 부당 집행, 불법적인 판공비 사용 등에 대하여 4건은 고발, 3건은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교육부를 상대로  수원대 법인(고운학원) 이사 전원을 취임 승인 취소하고 즉시 공익이사를 파견하고 사학비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교육행정과 사학법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한다.

 

교육부는 수원대 이인수 총장과 이인수 총장의 배우자 최서원 이사(前 이사장) 등이 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장악하고 이를 사적으로 활용하는 등 법인과 대학 전반에 회계 및 인사 부정이 만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면서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여전히 유사 또는 변형된 사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 이사 8명 7명에 대하여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하고, 회계부정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하고 110억 6700만원을 회수하고, 일감 몰아주기 집행을 한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의뢰한다고 밝혔다.

 

수원대는 높은 사학비리가 심각한 대학으로 악명이 높았다. 수원대 사학비리와 이인수 총장의 전횡이 제기될 때마다 솜방망이 처분을 받았는데, 그때마다 이인수 총장이 정치권과 권력기관으로부터 비호 의혹을 받았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14년 김무성 의원(당시 새누리당) 고발부터 시작하여 3번에 걸친 이인수 총장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에 이르기까지 수원대 사학비리 척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교육부가 이전과 다르게 수원대 사학비리에 대하여 적극 개선 노력을 보이고 있는 점은 높이 평가한다. 그러나 수원대 학교법인(고운학원) 이사 8명 중 7명만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1명을 제외한 이유는 이인수 연임 결정 이사회에 결석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교육부의 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이인수 총장의 사학비리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수원대가 이렇게 사학비리의 온상이 된 것에 대하여 이를 감독해야 할 법인 이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단 한번 이사회에 결석했다고 책임을 면할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부는 수원대 이사 전원을 승인취소하고 공익이사를 파견해야 할 것이다.

 

한편, 수원대는 12일 이인수 총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신임 총장에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을 임명했다. 박철수 前 수원과학대 총장은 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에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부당 혐의로 교육부로부터 중징계 요구와 수사의뢰를 받은 인물이다. 이렇게 문제 있는 인물을 신임 총장으로 앉힌 것은 이인수 총장 측이 수원대를 여전히 자신의 영향권에 두려는 꼼수이다. 다행히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54조의5(의원면직의 제한)에 따라 이인수 총장의 사임 수리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인수 총장의 사임을 수리한 학교법인 이사회에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사학비리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학은 수원대 뿐만이 아니다. 사립대의 상당수는 개교 이래 행정감사를 받지 않았다. 그리고 사학분쟁조정위가 대학 정상화라는 명분으로 비리 재단을 대거 복귀시킨 바도 있다. 교육행정 및 사립학교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수원대 정상화를 시작으로 사립대학의 도덕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현재 이인수 총장 고발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법원은 엄정한 판결로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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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11/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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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 발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2017년11월3일 <주거복지 증진 목적 역행하는 주택도시기금> 이슈리포트를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 5년간 주택도시기금 예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을 약 5천억 원 줄였습니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유지하기 위한 사업의 예산을 주거복지 예산의 약 3배 규모로 편성했습니다. <주택도시기금법>은 기금의 설치 목적을 “주거복지 증진”으로 정의했지만, 정부 스스로 주택도시기금의 취지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제2차 장기(‘13년~’22년)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재고를 2022년까지 190만 호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취약계층 주거 공급 및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수요 대상에서 임대료 부담능력이 없는 무주택 저소득층 가구를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거급여를 수급하는 임차가구의 약 ⅓ 만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이며, 소득 1분위 임차가구가 소득의 51.1%를 임대료로 지출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공임대주택 정책의 공급 목표조차도 축소한 것입니다.

 

<주거기본법>이 정한 주거정책의 기본원칙에 따르면, 정부는 저소득층 등 주거취약계층에게 우선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주거비를 지원해야 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5년간 주택도시기금으로 집행한 주거복지 예산은 약 4조 원 안팎으로 운용한 반면, 주택 분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은 2016년부터 12조 원을 초과했습니다. 게다가 주거복지 예산 중에서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큰 폭으로 줄었으며, 나머지 예산의 대부분은 공공임대주택보다는 자금지원의 성격에 훨씬 가까운 전세임대주택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은 2016년 기준, 여유자금 운용(평잔)액만 40조 원을 넘는 규모를 자랑하는 기금입니다. 그런데 지난 정부는 막대한 규모로 운용되고 있는 여유자금을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고, 뉴스테이를 포함한 주택 분양 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새로운 정부는 천문학적인 주택도시기금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하며, 분양시장 활성화를 위한 예산을 축소하고 주거복지 예산에 더 많은 자금을 투입해야 합니다.

금, 2017/11/0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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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를 비롯한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군 사이버사령부

민주주의 근간을 흔든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 이뤄져야

 

지난 정부에서 군 사이버사령부가 했던 일들이 연일 충격을 주고 있다. 9/26(화)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당시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이 시민단체 참여연대와 이태호 전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비롯해 다수의 민간인을 비방하고 왜곡하는 컨텐츠를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 정책에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사회를 군이 직접 제압하고자 했다니 경악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심리전은 명백한 군사 행위로, 자국의 민간인을 상대로 할 수 없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자, 헌법상 국군의 임무와 정치적 중립성 준수에도 위배되는 일이다. 도대체 군이 그동안 시민을 상대로 어떤 일을 벌여왔는지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참여연대에 대한 공격은 마치 참여연대가 북측과 함께 정부를 비난하는 데 앞장서는 것처럼 묘사하거나, 참여연대 활동가가 ‘북한 권력 옹호 전문’이라는 조악한 이미지들을 제작해 유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천안함 침몰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시했고, 한반도의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군사훈련 대신 대화를 모색할 것을 제안해왔다. 권력과 정부 정책을 감시하고 비판적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시민단체의 본령이다.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군이 시민단체와 민간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문제는 알려진 사실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이러한 활동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윗선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도 밝혀지고 있다. 그 대상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도 포함되어 있다. 군 사이버사령부 활동에 국정원뿐만 아니라 기무사도 공조했을 가능성 역시 제기되고 있다. 군의 공격 대상에 제주해군기지 건설 등 군사안보 정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단체와 민간인이 포함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시 강조하지만 참여연대는 군의 이 같은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의 철저하고도 독립적인 수사를 촉구한다. 아울러 참여연대는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민·형사상 소송을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군 사이버사령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임을 밝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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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사이버사령부에서 제작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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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미디어오늘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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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SBS 영상 캡쳐

 

목, 2017/09/28-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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