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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폭염에 전력사용 늘어나도 버젓이 문 열고 에어컨 켜고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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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폭염에 전력사용 늘어나도 버젓이 문 열고 에어컨 켜고 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8/08/06- 17:38

폭염에 전력사용 늘어나도 버젓이 문 열고 에어컨 켜고 영업

객사 인근 가게 94곳 중 11곳 문 열고 영업, 실내 온도는 24과도한 냉방

누진제를 적용 않는 상업시설의 전기요금 체계가 개문영업 조장

 

전북환경운동연합이 2일 낮(11시30분~1시30분) 전주시 고사동 걷고 싶은 거리와 차 없는 거리에서 개문(開門) 영업 실태를 조사한 결과, 94곳의 가게 중 12.7%12곳이 문을 열고 영업 중이었다. 업태별로 보면 옷 가게 6, 신발 가게 5, 화장품 1순이다. 2016년 98곳 중 22(22.4%)이 문을 열고 영업을 했던 것에 비해 절반 남짓 줄었다.

또한 걷고싶은거리의 온도는 기상대 발표 37도℃ 보다 낮은 34℃를 기록했다. 하지만 실외기가 있는 골목은 이보다 5~6높은 39~40이었다. 에어컨 가동으로 인한 실외기 열풍이 도심 온도를 높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북환경연합 이정현 사무처장은 “에너지 과소비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한 가게 주인의 인식 개선과 시의 계도가 효과를 거둔 것 같다.” 면서도. “재난 수준의 폭염과 전력사용량이 최대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버젓이 문을 열고 영업하는 것은 두고 봐서는 안 된다.” 며 상인회 차원의 노력과 시의 강력한 지도 단속을 촉구했다.

3년째 원도심 개문영업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이산들(한일고1), 김혜민(유일여고1) 학생은 공부하기가 힘들 정도로 더운 날씨지만 집에서 에어컨 켜는 일은 아주 드물다.” 면서 문을 열고 영업하면 전력사용량이 3.5배나 많이 드는데, 거기에다 실내 온도가 24정도로 과한 냉방을 하고 있었다면서 이렇게 전기를 함부로 쓰면 블랙아웃이 올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이처장은 최근 폭염 속에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도 꼬집었다. 기후변화와 도심 열섬 현상은 에너지 다소비 구조에서 기인한다.” 면서 누진제를 적용 않는 상업시설의 전기요금 체계가 개문영업을 조장하듯, 누진제 완화는 중산층 이상의 전기 과소비만 부추길 뿐이다.” 라고 덧붙였다. 사회적인 약자는 에어컨을 구입할 능력이나 그 전기요금을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폭염 대책과 냉방은 물론 난방과 취사 등 에너지 기본권 확보에서 우선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 (2018.08.03)

◌ 문의 :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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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용담호 상수원 관리, 민관협력기구 구성으로 보완하고

한계 드러낸 용담호 주민자율관리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도화 하라!

 

용담호 상수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 구간이긴 하나 녹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수면에 고라니 사체가 방치될 정도로 수변 구역 관리와 부유 쓰레기 처리가 엉터리다. 눈에 보이는 오염원도 처리를 못 하면서 용담호가 1급수라고(TOC기준 1급수, COD기준 2급수)라고 강변한들 어느 누가 믿겠는가? 어떤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겠는가? 결코, 집중호우로 예년의 8배 이상인 5000㎥의 부유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용담댐 녹조는 유입 하천 중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진안천 합수 지점에서 대거 발생했다. 하천수의 온도가 높고, 진안천 상류에 위치한 축사의 분뇨나 밭에 뿌려진 퇴비, 물이 들지 않는 저수 구역 내 불법경작 등 영양염류 과다 유입이 원인일 것이다. 전북연구원의 ‘용담호 유역 비점오염 관리방안 연구’를 보면 용담 유역에서 축산 및 토지계 BOD 부하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 진안읍 오천리. 진안천 지천인 내오천 상류다. 용담호 수질 측정망 중 이 부근인 용담댐 4지점의 수질이 가장 나쁜 상태라는 점이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진안천 말단부에 생태습지와 진안읍 하수처리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 지점의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여전히 비점오염원이 대거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은 개선된 상태로 안정화된 추세다. 반면 최근 3년간 용담호 수질은 정체 상태다. 유역 전체 오염원 발생량의 95%를 차지하는 축산계와 토지계의 비점오염원을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유역 전체에 걸쳐 있어 관리가 어렵고, 일정한 처리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적절한 예산도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용담호 유역의 빗물오염원 저감과 수변구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특히 오염 배출량이 많은 진안천 구간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번 고라니 사체 방치 사태는 수변구역 오염원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다. 따라서 금강 환경지킴이, 용담호수질감시원의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관 주도의 수질감시원의 활동 범위와 방식,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고,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부유 쓰레기 처리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소는 부유 쓰레기나 녹조를 제거하지도 않고 고라니 사체만 건져내고 줄행랑을 쳤다. 가장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을 주민들의 신고가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용담호가 담수된 지 16년이 지났다. 쓰레기가 모이는 지점,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우선 대책이 요구된다. 보이는 오염원 제거는 기본이다. 언제까지 취수탑 인근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

‘대청호주민운동본부’를 운영 중인 대청호 권역은 주민참여 수질 감시, 상·하류 교류 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댐 주변 마을만들기,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용담댐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주도하는 수질감시 컨트롤타워가 없다. 담수 초기 운영되던 민관학 거버넌스 기구 ‘용담댐 수질보전협의회’가 해소된 이후 이를 대체할 기구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수질 변화 모니터링과 실천 사업, 연구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오염원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용담호 수질보전 협력기구가 결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관리 시스템인 ‘주민자율관리제’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먹는물 관리는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철저해야 한다. 진안군과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의 허술한 상수원 관리의 개선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자율관리 시스템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강력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율관리 체제를 유지하려면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해야 한다. 현재 광역상수원 관리권자인 전라북도는 2년마다 주민자율관리 평가를 통해 상수원 관리를 평가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류 주민지원기금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자율관리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5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3689-4342)

목, 2018/10/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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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계획 폐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

– JDC 상대로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 토지주 연이어 승소
사실상 사업지위 상실, JDC의 횡포에 도의회가 나서야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토지주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어제 법원의 승소 결정으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한 토지수가 벌써 21명에 이른다. 사실상 모든 소송에서 토지주가 승소하고 있는 것이다. JDC가 끝을 모르는 항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결과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항소결과도 토지주의 승소가 유력하다.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결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모든 소송에서 JDC가 패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실상 JDC의 사업지위는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주가 무려 203명에 달하고 토지규모만 해도 전체사업부지의 65%인 48만여㎡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송참여가 더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전체사업부지의 대부분이 상실될 처지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사업도 제주도와 JDC가 선언만 안했지 사실상 폐기단계에 들어가 있다.

문제는 패소가 명확하고 사업을 끌고 갈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시간 끌기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지난 9월 광주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을 결국 지난 10월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JDC 역시 토지주와의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도대체 어떤 출구전략을 만들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쏟아가며 토지주와 도민사회를 괴롭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패소가 확실하고 그렇다고 공공성 확보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판도 아닌데 도민혈세를 패소처리 법무비용으로 쏟아 붇고 있다. 차후 원희룡도지사는 무책임한 혈세낭비 행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분노케 하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해 신속하게 토지주들에게 땅을 반환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잘못된 사업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업철회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잘못된 사업을 추진한 당사자인 제주도와 JDC는 도민 앞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역시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손꼽히는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론화 작업에 즉각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잘못된 개발사업이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만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다면 도민사회에 아물지 않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한다. 이제는 혼란과 갈등 대신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이다. 이 점을 제주도와 JDC가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해주길 요구한다. 끝.

2018. 11. 23.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화, 2018/11/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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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서동처(猫鼠同處)의 특별자치도법 정말 특별해질까?

이용기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팀장

※ 11월 8일 진행한 <전북특별자치도특별법 속 환경정책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의 토론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6137" align="aligncenter" width="80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과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이 각자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법엔 강원특별법의 권한이양을 넘어서는 지자체의 권한 강화를 요구는 법안 입법을 진행했다. 강원특별법이 통과되자마자 전라북도에서 준비한 내용이다. 단 석 달 만에 준비했다고 하기엔 너무 많이 준비됐고 중앙 부처의 협의마저 끝난 상황이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안을 시작으로 전라북도, 경기중북부, 중부지역특별법 등 각종 특별법이 난무하는 상황에 난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를 막는 제재는 지자체장에게 넘어가고 있다. 문제는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은 임기가 끝나고 떠나버리면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피해를 볼 시민의 환경권 침해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도 질 수 없다. 지자체가 모두 특별법을 들고 특별해 지려 하지만, 모순되게도 지금과 다름없는 지자체가 될 것이고 변화가 있다면 난개발 확산과 지역 주민의 환경권 침해 피해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지자체 비용으로 진행되는 각종 개발사업의 비용은 국민과 주민의 주머니에서 나와 특정 개발업체만 배를 불리는 전개를 예상할 수밖에 없다. 특별하지 않지만, 개발업체에만 특별한 전북특별자치도법이 특별해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강원특별법을 예시로 바라본 문제점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은 산림, 환경, 농지, 국방을 지자체의 개발을 저해하는 4대 규제로 규정하면서 4대 규제에 해당하는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할 것을 요구했다. 강원특별자치도법의 목적을 짧게 요약하면, 강원도의 입장에서 바라본 규제 해제를 위한 법률일뿐 아니라 강원도민의 민원 법률이다. 강원도의 지자체장인 강원도지사는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을 통해 산지관리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자연환경보전법, 초지법, 자연공원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보호법, 환경영향법 등 다양한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와 행위 제한을 도 조례를 통해 제정할 수 있는 개발 권능을 부여받았다. 환경적 의식이 깊은 지자체장이 뽑힐 수도 있지 않겠냐? 라는 반문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게 이상적이지 않다. 강원도특별자치도법과 같은 경우 한국환경회의에서 환경단체가 모여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특별법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했다. 짧고도 긴 시간 동안 이해관계자인 상임위와 국회 의원에 대한 설득을 한 최대의 결과는 겨우 수도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물환경관리법의 제외였다. 식수 오염이라는 큰 문제를 막은것과는 별개로 산지와 산림에서 시작될 개발행위를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결과다. 개발과 이해관계가 얽힌 사람들의 갈망은 식을 줄 모르는게 현실이다. 최종적으로 대안 통과된 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은 상당한 문제를 갖고 있다.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전문에 대한 자문을 구한다면 끝도 없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13조를 통한 지자체의 규제 자유화 선언을 통해 마구잡이식 개발의 포문을 열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13조에 따라 강원자치도에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정비하도록 요구받는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1조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할 때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명시했다. 건축, 골재채취, 국토 계획, 낙농, 농지, 대기, 도로, 백두대간, 산림보호, 산지이용, 산지관리 등 개발을 넘어 환경적 공익성을 담보하는 인허가제도 또한 무력화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42조는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대한 산림 개발사업을 명시했다. 금강산부터 설악, 태백, 소백을 거처 지리산까지 이어지는 백두대간을 지키기 위해 만든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백두대간의 보호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며 그 기본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백두대간을 보전하기 위한 최상위 법에 백두대간법을 무력화하는 조문을 넣어 등산로를 설치하고 수목원이나 자연휴양림을 설치해 보겠다는 의도를 담았다. 또 궤도를 설치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최상위 보호구역에 대한 난개발 역시 의도하고 있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55조는 산지관리법 적용에 특례를 적용해 보전산지에 대한 변경 및 해제가 가능하고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허가 기간을 지자체장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산지관리법으로 관리하던 산지의 용도변경부터 채석 및 토석 채취를 지자체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권한까지 위임했다.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조항도 포함돼 있어 채석이나 토석을 채취하고 용지를 전용하거나 재해 방지 명분(조사ㆍ점검ㆍ검사 등) 등 다양한 이유로 산지복구의 의무를 면제하는 꼼수도 사용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된다. ○ 강원특별자치도법은 산지관리법으로 정한 산지보호구역의 해제를 원할 경우 지자체에 소속된 지방산지관리위원회가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보호구역 해제에 대한 검증 시스템 작동이 불가해졌다. ○ 강원특별자치도법 중 환경단체가 가장 우려했던 법안 중 하나인 64조와 65조는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대상자를 지자체장으로 정해 환경영향평가의 권한을 지자체로 위임했다는 것이다. 개발을 원하는 도지사에게 개발이 미치는 환경 영향의 평가 권한까지 주어 묘서동처(猫鼠同處)의 구조를 만들었다. 전북특별자치도법은 어떨까?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조항을 하나씩 따져볼 수 있지만, 전북특별자치도법이 내세운 “친환경”이라는 표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전북특별자치도법의 의도를 살펴볼 수 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자면 전북특별자지도의 방향은 그린워싱이다. 친환경과 산악관광이라는 같이 존재할 수 없는 단어를 합친 모순된 구조로 마치 국립공원과 도립공원에 대한 개발을 마음대로 해제해 건물을 올리고 산악 열차가 다니게 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친환경이라 왜곡하고 있다. 심지어 지자체장의 권한이 국가가 지정한 국립공원까지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시도하고 있다. 너무 과한 월권으로 생각될 수 있는 부분을 법안에 담아놓은 것이 전북특별자치도를 통해 최상위 보호구역까지 손댈 수 있는 권한을 갖겠다는 전라북도의 의도인지 궁금할 정도다. 법안을 기획하고 법안을 준비한 담당자가 혹시 태양왕으로 불리는 루이 14세에 큰 감명을 받아 태양도를 만들려 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당황스러운 일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분권과 독립은 인구의 과도한 수도권 집중을 분산해 해결할 수 있는 노동, 주거, 빈부격차, 교통 등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중하지 못한 지방자치의 과도한 권한 이양이 가져올 부작용은 정해져 있다. 또, 지방자치의 목적과 방법이 과도한 난개발과 산림파괴의 목적을 담고 있는 지금 시점은 특별법이라는 준비되지 않은 과도한 권한 이양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 단체의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수, 2023/11/0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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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 취수원 이전 운운하며 환경부장관 사과 요구하는 대구시의원들의 후안무치

대구시민께 진정 사과해야 할 이는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들 바로 당신들이다

자유한국당 일색의 대구광역시의원들의 환경부장관 사과촉구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있자니 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이들은 환경부장관이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비례)의원의 취수원 이전 관련 질의에서 “대구시 취수장을 구미시로 이전하는 것은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낙동강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폐수 방류량을 없애든지 폐수 무방류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이 바람직하다. 대구 취수원을 이전한다면 대구 하류에 있는 부산·경남의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물산업클러스터 유치 등 물산업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대구시가 물을 제대로 정수해서 쓰는 기술의 개발을 외면하고 취수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정치적 이해에 따라 주장만 되풀이된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미 2008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대구 취수원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결과에서도 5천억원이 넘는 엄청난 사업비에다 갈수기 물 부족,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타당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실상 불가능한 기획을 가지고 지난 10여년 동안 억지춘양마냥 정치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이 마치 확정된 사실인데 환경부장관의 말 한 마디 때문에 부정됐다는 듯 벌떼처럼 나서서 남남갈등 조장 운운하면서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 가관인 것이다. 그 모습은 실소를 자아냄과 동시에 당신들이 과연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된다.

김은경 장관의 발언은 물 문제를 관장하는 수장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른 소리를 한 것이다. 김장관의 발언은 하나 버릴 것이 없이 옳은 말이다. 1300만 영남인의 공동우물인 낙동강의 중류를 점하고 있는 대구가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해버리면 하류 부산경남의 오염이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구만 살라고 취수원을 위로 옮기라 할 수 있는가? 대구 취수원 이전은 다른 모든 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남남갈등을 조장한 것은 바로 대구시다.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 주장은 부산경남의 식수원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부산경남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대구만 살겠다고 부산경남 사람들은 어찌 되든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대구 취수원 이전 주장이기 때문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그 하류에 살고 있는 부산경남 사람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만에 하나 대구 취수원 이전이 본격화하면 부산경남의 거센 분노의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90년대 대구 위천공단 사태에 폭발한 부산시민의 분노를 벌써 잊었는가.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수돗물 안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대구 수돗물 안전을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대구 수돗물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친 이들이 아닌가.

4대강사업을 강행해 강의 자연성을 완전히 망쳐놓은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 정권이었고 그에 철저히 복무한 것이 경상도 자유한국당 지방정부였다. 강은 원래 모래톱과 습지가 어우러진 천연 자연정화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강의 생태적 기능을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 후 낙동강은 죽음의 수로가 되었고 자연정화시스템이 무너진 흐르지 않는 강은 조금의 오염원에도 속수무책으로 썩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낙동강에서 4대강사업 후 7년 연속 발생하는 심각한 녹조라떼 현상이 이를 증거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청산가리의 100배 해당하는 맹독성 물질을 품은 유해조류가 대량으로 우리 식수원 낙동강에 창궐하게 만든 이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그런 당신들이 어찌 수돗물 안전 타령을 하고 있는지 실소를 넘어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떡줄 사람 생각지도 않은 구미시에 취수원을 구걸하는 행위외에 대구시민의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 대체 지난 10여년간 당신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대구시의원들은 대수 수돗물 안전과 대구 취수원 이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자유한국당이 한 지난 일을 돌아보고 대구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그런 후 취수원 이전이라는 불가능한 정치적 주장 말고, 대구 수돗물을 정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실질적 방안을 시급히 찾아주기 바란다. 가뜩이나 대구 수돗물 안전 문제로 걱정이 많은 대구시민들 앞에서 먹는물을 가지고 더 이상 장난질 치지 말라.

건강한 강이 건강한 식수를 만든다. 낙동강을 맹독성 조류의 배양소와 같이 위험한 강으로 만들어버린 당신들의 과오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정말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아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당신들 세비를 내고 있는 대구시민들에게 당신들이 응당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3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월, 2018/08/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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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촛불정부와 촛불시민의 명예를 훼손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청와대가 직접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는 검증절차에 나서라
제주도의회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특단의 대책에 나서라
부실과 조작으로 타당성을 잃은 성산 제2공항은 중단되어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적폐본색을 드러내어 청와대에 새겨진 문재인 촛불정부라는 현판을 떼어내고 촛불정부와 촛불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국토부는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용역이 투명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2일 기본계획 착수보고회를 제주도가 아닌 세종시에서 열고 지역주민도 배제한 채 비공개로 개최했으면서도 뻔뻔스럽게 투명한 절차를 운운했다.

착수보고회에 초대도 받지 못한 지역주민들은 항의방문차 현장에 도착한 뒤 국토부 관계자에게 참석을 정중하게 요청했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들은 행사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보고회는 참석할 수 있으나 진행을 방해할 경우 강제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침묵하면 참석시키겠다는 것이다. 항의하러 온 주민들에게 재갈을 물리고 자리에 앉히겠다는 국토부의 강권에 주민들은 논의 끝에 불참했고 담당국장을 불러 보고회 강행을 항의했다.

제주도 언론에게도 장소마저 비공개로 알려주지 않았던 국토부의 고압적이며 교활한 태도는 국토부 차관과의 면담을 지역주민 대책위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거짓말에서 또 드러난다. 착수보고회를 강행하면서 면담을 동시에 하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을 반대해 면담이 성사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사실관계의 오인이 아니라 국토부가 온 국민과 제주도민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검토위원회가 쟁점에 대해 충분히 토론하여 정상적으로 종료됐고 타당성 재조사 용역기관도 쟁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기존 사전타당성 용역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다. 충분히 토론하지도 못했고 검토위원회 차원의 공식적인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강제 종료됐다. 재조사 용역기관은 사전타당성 용역기관에서 건네 준 자료만 되풀이해 읽거나 ‘특이사항 없음’이란 말로 객관적인 검증을 포기했다. 국토부와 재조사 용역진은 대책위 검토위원들의 무수한 자료요청과 객관적인 판단 요청에도 그럴 능력이 없음을 번번이 시인했을 뿐이다.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토론회는 사전타당성 용역 시점 이전부터 시작해 검토위원회 기간 동안에도 마땅히 수십 차례 열렸어야 할 기본적인 도민의견수렴 절차다. 기본계획 중단 없는 상투적인 공개토론회는 의미가 없다. 그러나 공개방송을 통해 제2공항 사전타당성 용역의 의혹과 부실을 검증하는 토론을 일정 횟수 이상 열고 그 결과에 대해 공개적으로 도민들에게 판단을 받고 기본계획 중단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절차에 동의한다면 지금 즉각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개토론회의 형식과 방식, 토론에 따른 도민들의 의견수렴 등 결과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제안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가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결의안을 냈고 도의회 의장이 “국토부가 지역을 무시하고 제주도민 무시하면 의회도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란 경고를 낸 바로 다음날 국토부는 마치 비웃기라도 하듯 강행의지를 공개 표명했다. 말 그대로 국토부는 제주도와 제주도민을 무시하고 이대로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의회와 제주 국회의원들은 국토부에게 일방적인 기본계획 중단을 요구하고 이를 위해 지금 즉시 특단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 원희룡지사 역시 지금 즉각 국토부에게 일방적인 기본계획 강행을 중단하라는 요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국토부의 권위주의적이며 기만적인 적폐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진정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촛불정부의 명예를 훼손하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국토부의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 주민들을 내쫓고 천문학적인 국비를 낭비하는 엉터리 용역의 비리를 청산하는 적폐청산의 길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2019125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금, 2019/01/25-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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