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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사회서비스 업종 휴게시간 보장 관련 법률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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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사회서비스 업종 휴게시간 보장 관련 법률 쟁점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1- 11:16

사회서비스 업종 휴게시간 보장 관련 법률 쟁점1)

-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 근로시간 특례규정의 의미,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조현주 | 공공운수노조법률원 변호사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과 중요성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규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시간ㆍ대기시간ㆍ휴게시간의 의미

 

1) 근로시간

‘근로시간’이란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모든 시간을 의미한다. 여기서 ‘사용자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는가의 여부는 근로계약의 내용, 취업규칙의 정함 및 당해 활동의 업무관련성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해 판단되어야 하며, ‘지휘ㆍ명령’에는 적극적인 지시ㆍ명령뿐만 아니라 묵인ㆍ허용, 불이익취급에 의한 간접강제가 포함된다.

 

2) 대기시간

근로기준법(이하 ‘법’) 제50조 제3항은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라고 규정하여,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간주됨을 명백히 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업무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외형상 휴게시간과 유사하게 보이나, 실질적으로는 사용자의 지휘ㆍ명령권이 배제되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3) 휴게시간

법 제54조에서는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4시간에 30분, 8시간의 경우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하며,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즉, 휴게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으려면,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수차례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으면서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고, 휴게시간이란 근로시간 도중에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해방되어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ㆍ수면 시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을 받고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2)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으로써 1977.04.부터 현재까지 근로자들의 묵시적 인정하에 이의없이 관행적으로 이러한 휴게시간이 운용되어 왔다면 이를 위법이라 할 수 없으나, 앞으로는 근로기준법 제95조 규정에 의거 휴게장소 및 이용방법에 대하여 취업규칙에 구체적인 명시규정을 두고 이에 따라 시행되어야 할 것임”이라고 한다.3) 따라서 형식상 휴게시간이라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이 휴게시간인지 검토해야 한다.

 

대기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대기시간(=작업대기 상태)이란 통상적으로 사용자의 지시에 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 내에서 작업준비의 상태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반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으려면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시간적ㆍ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노동자가 이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법원과 학계의 일반적 견해는 다음과 같은 시간들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 근로자가 출근해 근로태세를 갖추고 있었으나 작업지시가 없어 대기한 시간4)
  • 노선버스 운전기사의 승차시간 사이에 배차를 위해 일시 운전을 하지 않고 기다리는 시간5)
  • 우편물운송차량이나 택시 운전기사가 격일제 근무형태 등으로 근무하면서 공백시간 틈틈이 취한 수면이나 식사 등 휴식시간6)
  • 아파트 경비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은 휴게시간이나 수면시간7)
  • 소방공무원들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던 야간수면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8)
  • 작업 도중에 정전ㆍ기계고장ㆍ원료공급중단 등으로 인한 대기시간
  • 자동차운전수ㆍ차장ㆍ식당접객원이 고객을 기다리는 시간
  • 의사의 대기 근로시간
  • 호텔포터의 야간근무대기 시간 등

 

휴게시간 규정의 연혁과 취지

 

우리 법은 1953.05.10. 제정부터 적용 대상자의 제한 없이 모든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보장하고 있다. 휴게 제도는 일반적으로 장시간 계속된 근로에서 생기는 육체적, 정신적 피로의 회복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된다. 이에 대하여 휴게시간은 피로의 회복을 통한 근로자의 건강 확보와 함께 근로자가 상당한 시간을 소요하는 직장에서의 사회적 생활과 문화적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라고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9)

 

휴게시간의 길이와 배치

 

1) 휴게시간의 길이

법 제54조 제1항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4시간을 넘으나 8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0분의 휴게시간만 부여하면 되는지, 4시간당 30분의 비율에 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하는지(예를 들어 6시간인 경우에는 45분)가 명확하지 않다.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30분 이상 근로시간 도중에 실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지 않음.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법기준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토록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이라고 한다.10)

 

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휴게시간을 얼마나 주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나, 1일 8시간 이상의 근로는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연장근로의 경우에는 피로의 정도가 더욱 가중되므로 연장근로시간이 4시간이 될 때마다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법에서는 휴게시간의 최저기준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정시간 이상의 시간을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게 긴 휴게시간을 두는 것은 근로자의 시간활용이 어렵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일정한 요건하에서만 허용되어야 한다.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보고 있다.

“근로시간 도중에 3~4시간의 휴게시간을 정하는 것도 업무상 형편에 의하여 필요하다면 일정한 조건 아래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지나치게 긴 시간을 두는 것은 근로자의 시간활용이 어렵고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당으로 활용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기후, 작업조건,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그 필요성과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미리 정해져 있고, 근로자가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실질적인 휴식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가 뒷받침 되어야 하고, 2중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등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근기 01254-1344, 1992.08. 11.).”

2) 휴게시간의 배치

① 시업시각 이전이나 종업시각 이후 부여

법 제54조 제1항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라고 하므로 시업시각 이전이나 종업시각 이후에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다.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라고 한다.11)

 

② 휴게시간 분할 부여

행정해석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동 제도는 적절한 휴게를 부여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보호ㆍ작업능률의 증진 및 재해방지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일시적으로 부여함이 휴게 제도의 취지에 부합되나, 작업의 성질 또는 사업장의 근로조건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고도 타당성이 있다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휴게 제도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한 휴게시간을 분할하여 주어도 무방할 것임”이라고 한다.12)

 

이에 대하여 김형배 교수는 “휴게는 원칙적으로 일시에 주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1시간마다 10분, 2시간마다 20분 등 세분화하여 휴게시간을 준다면 피로의 회복, 식사, 기타 사회적ㆍ문화적 욕구의 실현이라는 휴게 본래의 취지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박상필 교수는 “1시간마다 10분, 2시간마다 15분 등 지나치게 세분화한다면 근로의 중단이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휴게라 할 수 있으나 피로의 회복, 식사, 기타 생리적인 요구를 충족시킬만한 시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법 제44조의 취지에 위반된다”라고 한다.13)

 

휴게시간 미보장 시 효과

 

사용자가 법 제54조에 위반하여 휴게를 주지 않는 경우 또는 휴게를 주더라도 자유롭게 이용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 제110조).

 

보론 – 헌법상 기본권으로서의 휴식권

 

“휴식권은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포괄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행복추구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것으로 포괄적이고 일반조항적인 성격을 가지며 또한 그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과 개성의 자유로운 발현권을 포함한다.”14)

 

헌법재판소 2001.09.27. 선고 2000헌마159 결정은 다음과 같이 휴식권은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위 사건은 노동자의 휴게시간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휴식권을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의 한 내용이라고 판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규정과 의미

 

근로기준법 제59조 특례 규정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①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8.03.20.] [시행일: 2018.07.01.] 제59조 [시행일: 2018.09.01.] 제59조제2항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의의, 연혁, 취지

 

법 제59조는 엄격한 근로조건 규제로 공중 생활의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운수업 등 몇몇 사업에 한하여 그 규제를 완화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때에 연장근로의 한도인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하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다. 이를 ‘근로ㆍ휴게시간의 특례’ 또는 ‘특례사업 연장근로ㆍ휴게’라고 한다. 이 제도는 1953.05.10. 제정법에는 없다가 1961.12.04. 법 개정 때 신설된 것이다.

 

1961.12.04. 개정법에서는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등 각 호에서 나열된 사업으로서 공익 또는 국방상 특히 필요할 때 주무 장관의 승인을 얻어 초과 연장근로와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연장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주당 기준 근로시간 범위 안에서 1일 근로시간만 8시간(일반 근로자) 또는 6시간(유해ㆍ위험 작업 종사자)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12.31. 개정법과 1997.03.13. 제정법에서 개정 전 법15)과 같이 운수업, 물품 판매 및 보관업, 금융보험업 등 각 호에서 나열된 사업(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포함)에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때 연장근로의 한도인 주당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게 할 수 있고,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6.12.31. 개정법과 1997.03.13. 제정법은 이러한 특례를 적용하고자 할 때 주무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 종래 방식 대신 서면 합의 내용을 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였다. 1999.02.08. 법 개정 시 서면 합의 내용 노동부장관 신고 제도 폐지하였다.

 

제59조 요건

 

1) 특례업종 26개에서 5개로 축소

개정 근로기준법은 기존의 26개 특례업종을 ①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② 수상운송업, ③ 항공운송업, ④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⑤ 보건업의 5개 업종으로 축소하고, 다시 육상운송업 중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노선(路線)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특례업종에서 제외하였다(시내버스, 시외버스, 마을버스, 농어촌버스는 제외).

 

2)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한다(권한 있는 당사자가 서명ㆍ날인해야 함).

 

3) 합의의 내용과 효과

제53조 제1항에 따른 주 12시간 초과 연장근로 합의 또는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 합의가 가능하다. 해석상으로는 무한정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고 휴게시간을 안 주어도 될 것처럼 해석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무제한 확장해석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연장근로의 상한을 정한 법 취지에 반하므로 최소한의 제한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16) (개정 법상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적용 시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부여의무는 반드시 지켜야 함)

행정해석은 다음과 같이 보았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변경을 통해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회시번호: 법제처 15-0068, 회시일자: 2015-03-27).

 

… 「근로기준법」 제59조에서 운수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은 위와 같은 휴게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법률에서 정한 휴게시간의 최저기준은 유지하되 공중의 편의 또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간의 간격이나 시간대를 변경할 수 있다는 제한적 의미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벗어나 휴게시간을 법률에서 정한 기준보다 줄이거나 전혀 주지 않도록 변경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3조에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휴게시간 변경의 의미를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같은 법 제3조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것입니다. …

 

요건 불비의 효과

 

특례 사업이 아니거나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없는 등 법 제59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 한 상태에서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약속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휴게시간을 줄이거나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한 자는 연장근로 제한에 관한 제53조나 휴게에 관한 제54조를 위반한 것이 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17)

 

적용의 한계

 

법 제69조에 따른 연소근로자의 연장근로제한, 법 제71조, 제74조에 따른 임산부의 연장근로제한, 잠수ㆍ잠함 등 유해위험작업의 근로시간제한(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에 대해는 특례가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

 

사회서비스 휴게시간 문제 관련 이하 최근 어린이집 원장들의 주장과 반박을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최근 어린이집 원장들의 주장

 

최근 어린이집 사용자들을 중심으로, 2018.07. 01. 시행되는 개정법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휴게시간 부여 의무가 신설되었다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 유포되고 있다. 법 제59조는 특례사업에 해당할 경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거쳐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노동을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 변경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이다. 그리고 개정 근로기준법은 보육업이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업’을 특례 업종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집 사용자들의 주장은, 그동안은 법 제59조 특례에 따라 휴게시간 부여 대신 조기퇴근을 시킬 수 있었으나 이제 노동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 주장의 문제점

 

어린이집 사용자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부당하다. 첫째, 법 제59조에 따라 휴게시간을 변경하는 것은 특례사업에 해당하고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가능하다. 그런데 그동안 어린이집 사용자들은 법 제59조에 따른 합의를 해오지 않았다. 둘째, 법 제59조에 따라 휴게사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휴게시간을 전혀 주지 않거나 이를 단축할 수는 없다.18) 또한 행정해석은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이 아닌 업무의 시작 전 또는 업무가 끝난 후에 부여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할 것입니다”라고 하므로19) 법 제59조에 따라 휴게시간 변경합의를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조기퇴근을 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어린이집은 실제로는 가짜 휴게시간을 주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왔다.

 

어린이집 가짜 휴게시간 실태

 

어떤 어린이집도 휴게시간 부여 대신 조기 퇴근을 시키는 방식으로 근무시간을 운용해오지 않았다. 즉 모든 어린이집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으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을 명시하고 있다.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은 07:30~19:30까지로, 이 시간 내내 어린이집이 문을 열기 위해서는 보육교사들을 일찍 퇴근시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육교사들이 현재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살피면, 대부분 9시 출근, 18시 퇴근을 하고 있으며, 12:00 ~13:00의 점심시간이나 오후의 낮잠시간이 휴게시간으로 명시되어 있다. 문제는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보육교사의 휴게시간이 모두 ‘가짜 휴게시간’으로, 임금을 체불하며 보육교사들의 공짜 노동을 강요한 시간에 지나지 않다는 것이다. 영유아 보육업무의 특성상, 보육교사들이 점심시간 또는 낮잠시간에 휴게시간을 사용하기란 불가능하다.

 

첫째, 점심시간은 영유아들에 대한 식사 지도시간으로, 오히려 하루 중 보육교사들의 노동 강도가 가장 극심한 시간이다. 둘째, 낮잠시간에도 보육교사들이 휴식하기는 불가능하다. 영유아들이 정해진 시간에 동시에 잠들고 일어나는 것도 아닐뿐더러, 수면 도중에 돌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육교사 모두는 교실 내에서 대기하게 된다. 보통 보육교사들은 이 시간에 영유아들을 지켜보면서 보육일지 작성 등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셋째, 자유로운 휴게시간에 해당하려면, 보육교사들이 어린이집을 벗어나 자유롭게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대해 업무 대체자를 투입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전혀 없다. 만약 휴게시간에 영유아의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보육교사가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집 외부로 출입하는 보육교사는 한 명도 없다. 넷째, 보육교사들의 하루 업무 내용을 사실상 규정하는 보건복지부의 표준 보육과정 일과표에도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보장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명시된 보육교사들의 휴게시간은, 실질적인 근로시간 또는 대기시간으로서 제대로 된 휴게시간이 아닌 가짜 휴게시간에 불과했다.

 

어린이집 근로기준법 위반 실태

 

어린이집들에서 ‘가짜 휴게시간’을 사용한 행위는 다음과 같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 된다. 첫째,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20)이다. ‘가짜 휴게시간’은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것이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여 노동력의 과도한 소모를 막도록 한 법 제54조의 규정에 어긋난다. 둘째, 법 제43조 위반21)이다. ‘가짜 휴게시간’은 무급 처리되었으므로, 무급 처리된 휴게시간에 대해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 셋째, 법 제56조 위반22)이다. ‘가짜 휴게시간’에 일을 한 경우, 보육교사의 1일 노동시간은 8시간을 초과하게 되므로,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은 법정 가산수당이 추가로 적용되어야 한다.

 


 

1) 이 글은 필자의 허락을 얻어, 필자가 <사회서비스노동자 휴게시간, 무엇이 문제인가? (2018.07.04.)> 토론회에 제출한 발제문을 재편집하였다.

2)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3) 해지 01254-5965, 1988.04.24.

4) 대법원 1965.02.04. 선고 64누162 판결.

5) 대법원 1992.04.14. 선고 91다20548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2.08.30. 선고 2010가합6860 판결 등.

6)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다24509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3.05.16. 선고 2012나11588 판결 등.

7) 대법원 2006.11.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05.13. 선고 2013누21900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17 선고 2010가단436890 판결 등.

8) 제주지방법원 2011.05.12. 선고 2009가합3339 판결, 청주지방법원 2012.05.09. 선고 2010가합1620 판결 등.

9) 강성태, 휴게시간의 의의, 노동법연구,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1996.06., 38면.

10) 근로기준법 01254-13728, 1988.09.07.

11)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03.19.

12) 근로기준법 01254-884, 1992.06.25. 행정해석의 질의는 다음과 같다.

[질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시간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휴게시간을 일시에 주어야 하는지 또는 나누어 주어도 가능한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휴게 제도는 근로자가 계속해서 근로할 경우 육체적ㆍ정신적 피로가 쌓이게 되므로 근로자의 피로를 회복시키고 권태감을 감소시켜 노동력의 재생산 및 작업의욕을 확보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휴게 본래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정한 휴게시간을 일시에 주어야 함

<을설>

근로기준법 제44조 제1항에 정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량)을 정하고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였는 바, 휴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라면 분할하여 주어도 됨(8시간 근로 시 휴게시간 30분, 15분, 15분 분할지급)

13) 강성태, 위 글, 51~52면에서 재인용.

14) 헌재 1991.06.03. 89헌마204, 판례집 3, 268, 275; 헌재 1997. 11.27. 97헌바10, 판례집 9-2, 651, 673.

15) 법률 제12325호, 2014.01.21., 일부개정.

16) 대법원노동법실무연구회, 근로기준법주해Ⅲ, 박영사, 2010.08., 191면.

17)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18) 법제처 15-0068, 2015.03.27.

19) 근로개선정책과-1773, 2013.03.19.

20)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05.21., 2012.02.01., 2017.11.28.>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1)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07.27., 2017.11.28.>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7.07.27.>

22) 근로기준법 제10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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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사태, 진상규명이 먼저다

「GM대우 장기발전전망 기본 합의서」 및 「비용분담협정」 내용 밝혀야

한국지엠의 회계기준 변경, 고금리 차입, 과다 비용 분담 의혹의 시발점

당시 산업은행 실무자 및 윗선 존재 여부 밝히고, 필요시 책임 지워야

물량배정 축소와 이익유출 문제를 노동 생산성 저하로 호도해서는 안 돼

 

최근 한국지엠 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의 군산공장 철수 및 한국지엠 재무현황 실사를 둘러싸고, 미국 GM 본사(이하 “미국 본사”), 한국산업은행(이하 “산은”) 및 노동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2월 하순, 잠시 협조적인 태도로 협상에 임하는 것처럼 보였던 미국 본사가 최근 회사의 중요 재무자료 공개나 노동자 측 대표자의 실사 참여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언론(https://goo.gl/tzqdn2)에 따르면 최근(3/6) 산은은 한국지엠 노동자 측의 실사 참여 요구에 대해 “객관성에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그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부실의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 온 관행을 고려하면, 노동자 측의 참여로 객관성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산은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 김경율 회계사)는 한국지엠 부실의 핵심에는 미국 본사의 생산물량 배정 축소, 고금리 차입, 과다한 각종 비용 분담 등의 문제가 자리 잡고 있으며, 따라서 부실의 원인과 회생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재무 현황에 대한 실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 부실초래 원인이 발생한 경위와 향후 치유 전망을 분명히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2010년에 체결된 「GM대우 장기발전전망 기본 합의서」(이하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의 내용과 체결 경위, 그리고 이를 주도한 한국의 책임자와 미국의 책임자는 각각 누구였는지를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먼저 한국지엠 부실의 원인부터 명확하게 규명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처리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지역 경제와 노동자의 소득을 지키면서도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근본적인 처방을 모색해야 한다. 

 

 

한국지엠이 오늘과 같은 질곡에 빠진 핵심 원인으로는 미국 본사의 생산물량 배정 축소 외에 미국 본사로부터의 고금리 차입금 및 과다한 비용분담금 납부 등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이들 문제의 출발은 2010.12.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이 체결되면서 시작되었다. 기본 합의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19대 국회 당시, 산은이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지엠 자체 창출수익으로 우선주를 상환하도록 하되, 미상환 우선주 발생시 이를 본사가 상환 보증하기로 했다고 한다. 

 

산은과 지엠과 협상 타결 내용.jpg

 

그러나 산은 보유 우선주 상환은 7% 내외의 우선주 수익률을 포기했다는 점에서 산은의 재무적 손해일 뿐만 아니라, 산은이 7% 고배당의 우선주를 포기하면서 그에 상응하는 조건(신차 물량 배정을 통한 안정적인 경영여건 조성이나 불합리한 비용 전가의 방지 등)을 요구하여 관철시키는 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채, 우선주 상환에 필요한 제반조치에 동의함으로써 한국지엠의 경영여건이 개선될 기회를 놓치게 된 측면이 있다. 

 

또한, 다음의 <그림 1>에서 보듯이 국민 경제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한국지엠 재산에 대한 청구권의 우선순위가 산은에서 미국 본사로 바뀌게 되었다는 점에서 손해가 아닐 수 없다. 

 

그림1_대출금 조달에 의한 우선주 상환의 재무적 효과.jpg

 

 

우선주 상환의 재원을 “한국지엠 자체 창출수익”으로 한정한 기본 합의서의 규정도 정상적으로 준수되지 않았다. 영업활동에 의한 수익 창출이 아니라, 기업회계기준을 변경하는 등 변칙적인 방법으로 장부상의 이익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https://goo.gl/CPEsNQ)에 따르면 한국지엠은 2011년에 한국기업회계기준을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변경하면서 ‘부의 영업권’을 ‘이익잉여금’으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인 장부상의 이익을 만들어 냈다. 2011년 한국지엠의 감사보고서 역시 이 점을 인정하고 있다.

 

2011년 한국지엠 감사보고서 주석2.jpg

 

이와 같은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은 회사의 “향후의 영업성과를 왜곡하였으며, 이후에 드러났듯이 이로 인한 이익잉여금의 증가분을 우선주 상환과 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회사의 재무구조를 부실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경율,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계상할 경우 한국지엠 주식회사의 재무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보고서」, 제9쪽, 2015.3.29.).

이와 관련하여 한국지엠은 회계기준의 변경은 적법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세계 각국에 산재한 현지법인의 회계기준을 본사의 회계기준과 일치시키려고 하는 것이 상식이고 GM본사와 한국지엠의 회계기준 차이로 인하여 GM본사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한국지엠의 장부를 매번 재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고려할 때, 한국지엠이 굳이 비상장기업처럼 회계처리를 제대로 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회계기준인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채택했다는 점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실제로 한국지엠의 부채비율은 우선주 상환 때문에 크게 악화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만일 한국지엠이 2012년과 2013년 중 우선주 현금배당과 상환우선주 상환에 사용한 현금 약 1조 8,800억 원을 기존 주주의 투자금 반환에 쓰지 않고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했다면, 다음의 <표 1>에서 보듯이 2013년의 부채비율은 354.5%에서 133.6%로 현저하게 개선된다. 

 

표1_우선주 상환 대신 부채 상환시의 부채 비율의 변화.jpg

 

 

미국 본사는 인위적으로 회계상의 이익을 만들어 낸 이후, 우선주 상환을 위한 재원은 미국 본사가 한국지엠에 5.3%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방식으로 조달하였다. 금리 수준과 관련해서 한국지엠은 7%의 우선주 배당률과 비교할 때 5.3%의 이자율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비교의 대상은 우선주 배당률이 아니라, 그 당시 조달 가능한 최선의 금리 수준이 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만일 국내 은행에서 5.3%의 이자율보다 더 싼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면 당연히 그 대출을 택했어야 한다. 또한 최근 국내 대출금리가 확연하게 저금리 기조를 보이는 상황에서 다른 저금리 대출을 통해 기존 고금리 대출을 차환하려는 노력조차 없었다는 점은 고금리 대출의 진정한 목적이 한국지엠의 이익을 보통주 주주들보다 미국 본사가 선점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을 잘 보여준다. 

 

 

비용분담협정의 효과도 한국지엠의 자생력을 크게 저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표 2>에서 보듯이, 오민규(2018)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부당한 비용 분담에 의한 이익 유출액의 누계는 약 1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월세액공제 소멸을 부당한 비용분담에 포함시킬지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시키더라도 이익 유출액의 누계는 1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한국지엠이 분담한 비용 중에는 시보레의 유럽 및 러시아 공장 철수비용의 일부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_비용분담협정 등에 따른 부당한 비용분담의 추이.jpg

  

앞에서 살펴 본 많은 증거들은 현재 한국지엠이 직면한 부실의 핵심 원인이 ‘생산물량 배정 축소’ 이외에 2010년에 체결한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의 결과로 나타난 ‘미국 본사로의 이익 유출’에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미국 본사와 협상에 나서기에 앞서 ▲도대체 어떤 이유로 2010년에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이 체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주도자들은 누구였는지를 먼저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리고 회사의 재무상황 추이와 관련해서도 앞에서 제기된 의혹을 철저히 검토하여 만일 미국 본사가 한국지엠의 건전한 경영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회사와 주주 그리고 노동자의 이익을 훼손했다면 ▲그에 합당한 책임추궁 방식을 고민해야 한다. 또한 현재 협상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산은이 이런 의혹에 연루되어 정상적인 협상을 하지 못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 ▲산은의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별도의 창구를 도입하는 방법도 모색해야 한다. 

 

 

우리 사회가 한국지엠 사태에 관심을 갖는 궁극적인 이유는 회사 노동자의 소득 보전과 지역경제의 발전 때문이다. 따라서 협상의 목표는 바로 이것이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구조조정의 최대 이해관계자인 노동자 측을 실사에서 배제시키면서 노동자의 자구노력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칫 구조조정의 근본 목적을 도외시하고 본말을 전도시키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정부는 미국 본사나 한국지엠의 대리인이 아니라, 철저하게 노동자의 권익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앞세우는 대리인임을 명심하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 측의 참여가 객관성에 시비가 걸릴 수 있다는 산은의 주장이 어불성설임을 인식하고, 오히려 그동안 한국지엠 문제를 방기해온 산은의 책임을 확실히 물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국회는 현재 산은이 은폐하고 있는 기본 합의서와 비용분담협정의 원문을 입수·공개하여 국민들이 이 사건을 투명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3/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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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는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2018년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27명의 20대 청년들이 참여해 인권과 참여민주주의, 청년문제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공부하고 토론했습니다. 6주 동안의 배움을 바탕으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직접행동을 기획하고 진행했고,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청년들이 미래의 청년시민운동가로 성장할 것입니다.

 

* 청년공익활동가학교란?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그 동안 방중마다 실시되었던 참여연대 인턴프로그램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청년들의 공익활동을 위한 시민교육과 청년문제 해결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며 공부하는 배움 공동체 학교입니다. 

 

180117_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_직접행동기획 워크숍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유난히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찬바람이 매섭게 불던 올 겨울, 청년참여연대는 1월 8일(월)부터 2월 14일(수)까지 6주 동안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를 진행했습니다. 작은 한 명의 ‘나’가 커다란 하나의 ‘우리’가 되기까지, 신나게 웃고 울었던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청년 27명에게 이 겨울은 또 다른 의미였을 겁니다. 공익활동 모금 플랫폼인 ‘같이가치 with Kakao’를 통해 보내주신 시민의 응원과 지지의 메시지는 6주동안 청년들이 즐겁고 진지하게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든 큰 동력이었습니다. 청년들이 사회와 나의 관계에 몰두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바른 생각인 줄 알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어른들은 이율배반 합니다. 바람에 씨앗을 퍼뜨리는 들풀처럼 타협하지 않는 작은 몸부림들, 응원합니다.”

“변화가 두려워 도전을 포기하는 순간부터 늙는다고 생각합니다. 맨몸으로 부딪히며 인생의 답을 찾고 있는 이 땅의 진정한 청춘들을 응원합니다!” 

“세상은 아직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많아♥”

“다른 게 좋은 거죠^^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청년들이네요. 더 많은 청년들이 꿈을 꿀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활동가님을 응원합니다. 우리 사회가 건전해지도록 동참하겠습니다.”

(같이가치 with kakao’모금에 동참해주신 시민들의 지지메시지 중)

 

 

180117_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_직접행동기획 워크숍    180116_청년공익활동가학교21기_비폭력직접행동워크숍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존중과 웃음, 소통과 성장이 함께하는 6주였습니다. 나보다 “함께”를 생각하는 공동체를 6주 동안 함께 지켜가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수칙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참가자가 각자 수칙에 들어갈 키워드를 세 개씩 적고, 5개 조로 나뉘어 키워드를 토론한 뒤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뒤 27명 모두가 문장을 합치고, 빼고, 다듬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공동체 수칙은 6주 동안 공익활동가학교 공동체의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서로 인사하며 웃음으로 맞이하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더불어 참여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자세로 꿈꾸며, 끊임없이 배우고 나누겠습니다. 

생각의 다름을 인정하고 너른 마음을 갖겠습니다. 

서로 경청하며 공감하는 소통의 씨앗이 되겠습니다. 

차별과 편견의 언어를 지양하며 서로를 존중하겠습니다. 

동등한 관계를 설정하고 공평한 문화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함께하는 공간임을 기억하고 나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나눌수록 커지는 나눔을 실천하겠습니다.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6주 동안 우리 사회의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배우고 토론했습니다. 젠더, 평화, 인권, 환경, 노동, 청년 등 시민사회에서 다루는 다양한 의제들을 강연, 워크숍, 토론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했습니다. 

강의실 안에서만 우리 사회를 고민하진 않았습니다. 다양한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에서 사회 이슈를 체험하고 연대하기도 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피켓을 만들어 수요집회에 참석하고, 같은 날 전쟁기념관과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을 방문해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전쟁의 모습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180123 청년공익활동가 21기 여성혐오와 한국사회 및 수요집회 준비    180124 청년공익활동가 학교 21기 수요집회, 전쟁기념관,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방문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활동모습 ⓒ참여연대

 

국회 바로 알기 강의, 비폭력 직접행동 워크숍, 정보공개청구 강의와 실습 등을 통해 활동가가 권력에 대항해 운동을 펼쳐나가기에 필요한 도구들을 배우는 경험도 했습니다. 강연과 워크숍이 있은 후에는 소그룹 토론으로 그날의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 나누며 되새김질 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6주의 경험을 바탕으로 마지막 주에는 직접행동 캠페인을 네 개 조로 나눠 진행했습니다. ‘젠더’ ‘환경’ ‘노동’ ‘청년주거’ 이라는 각각의 의제로 6주 동안 세부 목표 설정, 캠페인 기획 등 치열한 고민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침내 6주 차, ‘젠더 조’는 신촌과 광화문에서 국립국어원의 페미니스트 정의 2항, ‘예전에, 여자에게 친절한 남자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을 삭제하라고 요구하는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환경 조’는 미세먼지 기준 현황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국회 미세먼지대책위와 면담을 진행했고, ‘노동 조’는 홍대에서 최저임금 바로 알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최저임금 OX퀴즈>를 열었습니다. ‘청년주거 조’는 청년의 주거빈곤 대책 촉구를 위해 광화문일대에서 현 고시원 평균 넓이인 1.3평을 설치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180212-13_직접행동캠페인_21기    180212-13_직접행동캠페인_21기

 

180212-13_직접행동캠페인_21기    180212-13_직접행동캠페인_21기

 

<직접행동 영상>

 

>>젠더 조 : https://youtu.be/q_OP92W38xw

>>환경 조 : https://youtu.be/ldQdUKUdJEs

 

 

직접행동 캠페인은 하루 만에 끝났지만, 이것이 27명 청년들에게 마지막 공익활동은 아닐 겁니다. 각 조마다 직접행동 결과를 공유하고 6주의 뜨거웠던 만남을 정리하는 수료식에서 21기 참가자 친구들은 모두 다시 만날 ‘새 안녕’을 말했습니다. 서로의 이름을 연결하는 ‘관계지도’를 그리며, 강하고 뜨겁게 연결됐던 6주를 추억했습니다.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를 하면서 6주라는 예정된 기간 동안 이렇게 친해질 수 있을까 하는 많은 걱정이 있었어요. 하지만 서로가 친해지고, 또 소통의 공간에서 서로 많은 부분을 공유했기에 많은 부분을 배웠습니다. 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끝이 아닌, 서로에게 더 나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같이 했던 사람들이랑 헤어지는 것이 가장 아쉽습니다. 이 사람들과 만나고 활동할 수 있게 장소, 프로그램, 물적 지원을 해주신 참여연대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시 오지 않을 경험일 것 같습니다.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먼저, 좋은 사람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6주 동안 행복했습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식으로 살아야 할 지 알려준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사랑합니다♥” 

“사회적 이슈와 의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좋았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힘들었는데, 공익활동가학교 프로그램으로 모여서 이야기 하니 ‘혼자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6주 전의 저로 절대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것을 배웠고 인생의 큰 변환점이 됐습니다. 평생 잊지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사람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활동가학교에 참여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것은 ‘평화는 평화롭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나름의 민주적이라는 사회는 사람들의 시간과 눈물과 노력의 산물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회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 계시고 그 분들 덕분에 변화된(진보된) 사회를 누리고 있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더 나아가서 나의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역사의 산물로 나를 규정할 때 내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합니다. 사회를 면밀하게 들여다보면서 불의에 저항하고 부정과 부패를 감시하며 아픈 사람들과 함께하고 분노하는 사람들과 함께 분노해야 합니다. 결국 청년으로서 힘든 삶을 살아가더라도 내 앞길만 생각하지 않고 사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이유는 앞선 사람들의, 그리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공익활동가학교는 함께하는 사람들과 앞서간 사람들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쟁에서 이겨야만 살아남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익을 외치며 더불어 사는 삶을 추구하는 27명의 청년들을 만나 지난 시간 후회 없이 즐겁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 기수도 저와 같은 추억 그리고 인연을 맺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D”

 

 

강물도 꽁꽁 얼려버린 올 겨울, 뜨거운 가슴으로 27명의 청년이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언 강물을 녹이듯, 6주동안 21기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사회에 온기를 퍼뜨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발걸음을 지원하고 지지하는 프로그램도 계속될 겁니다. 올 여름에는 22번째 청년공익활동가학교가 열립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신나게 활동한 청년들, 그리고 그런 청년의 고민을 지지하고 응원해주신 당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180214_수료식_21기

청년공익활동가학교 21기 수료식 ⓒ참여연대

 
화, 2018/02/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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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세법개정안,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를 위한 첫 걸음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 및 좋은 일자리 창출 지원이라는

방향성은 긍정적이나 세수증대규모는 아쉬움

실효성있는 정책을 위해서는 적극적 정책 필요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7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소장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법인세, 소득세의 명목세율 인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의 방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입기반 확충이라는 이번 세법개정안의 취지에 비해 세수증대효과는 다소 미흡한 수준인 것은 아쉽다.

 

이번 세법개정안의 세수효과는 연간 5.5조 원으로, 경기에 부담을 주지 않는 최소한에 그친 증세안으로서 세법개정의 목표가 적극적 증세에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소극적 증세안에 그친 것은 재정건전성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을 발표했고, 세수의 추가적 자연 증가분 60조 원과 지출구조조정 60조 원을 기반으로 재원을 마련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도전적인 계획이지만 지난 몇 년 간의 세수입 추세와 적극적 지출구조조정의 필요성을 감안하면 실현가능성이 낮지 않다. 다만 현재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지출 계획으로 일자리창출, 소득재분배, 초저출산 해결이 가능할지가 의문이다. 정부는 향후 더욱 적극적 증세를 통해 더욱 이러한 과제에 대응할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2017년 세법개정안 연도별 세수효과(전년대비 기준, 억 원)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54,651

9,223

51,662

△4,556

△2,892

1,214

소득세

21,938

6,133

14,508

714

△631

1,214

법인세

25,599

△341

33,773

△5,572

△2,261

-

부가가치세

△369

△493

72

52

-

-

기타

7,483

3,924

3,309

250

-

-

 

세법개정안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해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한 것이 눈에 띈다. 기존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달리 투자와 관계없이 고용 증가에 대해 공제를 실시하며 다른 고용ㆍ투자지원 제도와 중복해 적용한다는 점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또한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기간 확대, 임금 증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취업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들 역시 방향성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중소기업이 세제혜택만을 이유로 고용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정책들이 실제 좋은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구직자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 함께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실제로 고용증대세제와 유사한 성격의 세제로 중소기업만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증대세액공제가 2010년 시행되었다가 실효성이 떨어지는 관계로 2011년 폐지된 사례가 있다.

 

투자, 배당, 임금 증가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할 경우 과세하는 기업소득환류세제가 폐지되고 이를 대체하여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된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기존 기업소득환류세제의 경우 투자와 배당이 소득 차감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대기업들이 고용 증가를 통해 임금을 증가시키지 않아도 과세부담을 지지 않았지만, 신설된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의 경우 토지에 대한 투자와 배당 부분이 소득 차감 항목에서 제외되어 기업들의 고용 및 임금증가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세제에서 가장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는 ‘상생협력’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한 세밀한 정책 검토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5억원 초과 40% → 3억원 초과 40%, 5억원 초과 42%)한 것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재분배를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증세 대상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점은 아쉬운 부분이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강화 및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방향 역시 긍정적이다. 상속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의 경우 다른 세목과의 형평성과 이미 충분히 구축된 과세 인프라 등을 감안할 때 단계적 축소(7% → 5%(‘18)→3%(‘19이후))를 넘어 폐지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 대상 확대 조치가 없는 것도 아쉬움이 남는다.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 형평성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 과세형평성 제고 측면에서 적절할 것이다.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 및 세율을 인상한 것과 대기업 R&D 세액공제 축소,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 등은 담세력이 있는 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확대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의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히 법인세율 인상은 상대적으로 세부담 여력이 있는 기업들에게 적정한 세부담을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법인세율 인상을 통해서 예상되는 추가 세수가 2016년 기준 2조 6천억 원이며, 대상 기업이 129개에 그친다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과세표준 2천억 원 이하인 기업들 중에도 세부담여력이 충분한 기업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후 법인세율 인상 대상과 세율에 대해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5%→10%) 및 금융소득 과세특례였던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배당소득증대세제 종료,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폐지,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 종료,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 종료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부동산, 금융자산 등의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과세 시행, 부동산 보유세 강화 등 자산과세에 대한 내용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제시되지 않은 것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2017년 세법개정안은 법인세, 소득세 명목세율 인상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178조 원 규모의 재정정책으로 한국 사회가 당면한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성장과 분배를 위한 더욱 적극적 정부정책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과감한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첫 걸음을 뗀 문재인정부인 만큼 이번 세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 확대와 공평과세 방안을 전향적으로 추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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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7/08/02-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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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을 반영하는 선거제도, 정치 다양성과 정치 투명성 보장!"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과제로 

‘공직선거법⋅정당법⋅정치자금법’ 청원 제출

정치개혁 공동행동 열번째 릴레이 입법 청원 기자회견

2017년 9월 27일 오전 11시 20분, 국회 정론관

 

 

오늘(9/27)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논의해야 할 정치개혁 과제를 제시했습니다.

바로 3대 정치관계법인 공직선거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정 입법 청원안을 제출한 것인데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청원은 전국 424개 노동시민사회가 함께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의 열번째 릴레이 청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9월 11일부터 ‘정치야 말좀들어’ 릴레이 입법 청원 운동과 풀뿌리단체들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지역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이번 청원 운동에 참여한 연대회의는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민변 등 전국 500여개 시민사회단체의 상설 연대기구로, 산하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주요 정치개혁 과제 촉구를 위해 이번 청원을 진행했다. 연대회의는 19대 국회에도 정치관계법 개정안을 청원했으며, 20대 국회에서는 2016년도에 유권자 선거운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한 바 있다.

 

연대회의 청원안의 상세 내용에 대해서 박근용 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 공동위원장이 소개했다. 공직선거법 청원안에서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정당별 기호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기탁금 액수 및 반환 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을 제시하였다.

 

또한 정당법 청원안에서는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제안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치자금법 청원안에는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을 제시하였다. 

 

20대 국회는 개원 이후 정치발전특별위원회를 두었고,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정치 쇄신과 정치개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제도 등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연대회의는 국민 누구나 청원할 권리가 실질적 보장되어야함을 강조하며,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이번 시민사회의 정치관계법 청원 내용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다. 연대회의는 이번 입법 청원을 통해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주목해야할 정치개혁 과제로,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는 선거제도의 도입, △정치장벽을 거둔 정치 다양성 보장, △정치 참여와 투명성 확대 등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정치개혁 공동행동과 함께 하반기에 대국민 정치개혁 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기자회견 개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 입법 청원 기자회견

"정치야 말좀들어!" 릴레이 청원 아홉번째

- 여는말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사회/청원 취지와 청원안 소개 : 박근용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치개혁특위위원장

- 정치개혁특위에 입법 촉구 등 :  김준우 민변 사무차장 

 

 

 

▣ 붙임1 : 청원안 내용

 

<공직선거법>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유권자가 대의기구를 형성하는 핵심 수단이며, 선거를 통해 확인된 유권자의 의사를 의석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 마땅함. 그러나 현행 공직선거법은 득표가 의석으로 온전히 반영되지 못 하여 발생하는 ‘불비례성’이 심각함. 또한 기탁금 액수와 반환기준, 선거 비용 보전 기준이 높아 신진 정치인의 진입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여성 정치인의 적극적인 진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미흡한 상황임.

현재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 정치개혁특위가 구성되어 활발한 정치개혁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임. 이에 비례성을 높이고 다양한 정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로 개정하고자 함. 

 

1. 국회의원 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함.

- 비례대표 선거구의 크기는 전국 단일한 선거구가 보다 바람직하며, 권역별로 나눌 경우 전체 비례대표의 의석은 100석 이상으로 함.

- 정당의 후보 공천은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함. 

 

2.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인구수 법제화, 비례대표 의석 비율 법제화

- 국회의원 정수는 ‘인구 15만 명 당 국회의원 수 1명 이상’으로 산정 기준을 법률에 명시함.

- 이 때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함.

- 의석 확대와 함께 세비 동결,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 등을 병행함. 

 

3.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 

- 대통령선거에서 유표투표의 과반 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1위와 2위 후보를 대상으로 결선투표제를 진행함.

 

4. 지방의회 선거제도 비례성 강화 

- 하나의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에서 선출할 의원정수는 3인 이상으로 함.

- 4인 선거구를 2개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함.

 

5. 여성 정치할당 제도 개선 

- 국회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에서 여성할당 50%를 실질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을 신설하도록 함(지방의회 선거 비례대표 여성할당은 수리거부 및 등록무효 조항이 규정되어 있음).

-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의회 의원선거 지역구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권고 조항을 ‘추천하도록 한다’로 개정함. 

 

6. 정당별 기호부여 폐지 및 게재 순위 추첨제 도입 

- 정당별 기호 부여 방식을 폐지하고, 선거관련 게재 순위는 추첨을 통해 하도록 함.

 

7. 기탁금 액수 및 반환 기준, 선거비용 보전 기준 하향 조정

- 경제력의 유무에 따라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기탁금 액수를 대폭 낮추도록 함.

- 기탁금 반환 기준은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반환 및 10%이상 15%미만의 경우 반액 반환에서, 10%이상은 전액 반환, 5% 이상에서 10% 미만은 75% 반환, 3%이상 5%미만은 반액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함.

- 후보자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 조정함. 득표율 퍼센트에 따라 현행 15%이상 전액 보전 및 10%이상에서 15%미만의 경우 반액 보전에서 10%이상은 전액 보전, 5%이상 10%미만은 75% 보전, 3%이상 5%미만은 반액 보전 받을 수 있도록 함. 

 

<정당법>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임. 정당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서는 국민 누구나 정치 결사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는 자유가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정당법은 정당 결성에 과도한 제한을 두고 있어 자발적인 정치결사체가 만들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며, 정당 가입에서 공무원 등에 대한 포괄적 배제조항을 두고 있어 이들이 시민으로서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고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고 있음. 따라서 정당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정당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공무원 등의 정당 가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1. 정치 결사의 자유 보장을 위한 정당설립 요건 완화

- 현행 정당설립 요건(중앙당 수도 소재,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을 대폭 완화하여 중앙당 수도 소재 요건을 삭제하고,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함. 

 

2. 교원·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 

- 교사와 공무원 등에 대한 발기인 및 당원 자격 제한 규정을 삭제함. 사회적 논의를 통해, 필요하다면 당원 가입에서 예외적으로 제한(예. 경찰 등 공안직 공무원과 군인, 5급 이상 공무원 등)을 둘 수 있을 것임.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은 정치인 혹은 정치집단이 국민의 의사를 형성하고 대변하는 활동을 수행하는 정치활동의 물적 토대임. 그러나 현행 정치자금법은 지방정치에 출마하는 후보자나 지방의회 의원 등의 정치자금 모금을 제한하여 신진정치인에게 진입장벽을 두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배분에서 교섭단체 우선 배분의 방식을 채택하여 국민적 지지 의사를 정치자금 배분 과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정치자금 수입·지출의 공개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정치자금의 의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획득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정치자금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치자금법을 개정하고자 함.

 

1. 정치자금 정보 공개 확대 

- 정치자금 고액 기부자의 기준액을 2008년 개정 이전과 같이 연간 120만원 이상 기부자를 공개하는 것으로 하향 조정함.

- 연간 120만원 이상 고액 기부자는 소속기관 및 직위와 소속기관의 대표자명을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여 고액 기부자의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함.

- 선관위에 신고된 각종 정치자금의 공개는 기간과 장소에 제한을 두지 않고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상시 공개하도록 함. 

 

2. 후원회 지정권자 확대

- 후원회 지정권자를 지방의원과 그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자치단체장 예비후보자까지 확대함. 

 

3.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 개선

- 교섭단체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선(先)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50%씩 반영하여 배분하도록 함.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청원안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9/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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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입학금 폐지 합의 무산을 강력히 규탄한다

입학금 폐지를 등록금 인상 요구 도구로 활용한 사총협
법령 개정 통한 입학금 폐지, 사립대 재정지원 차등 등 강도 높은 조치 취해야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협의회(이하 사총협)의 사립대 입학금 폐지 합의가 결렬됐다. 사총협이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참담한 심정이다. 근거 없고 부당한 입학금을 ‘등록금 인상 협상의 도구’로 활용한 사총협을 규탄하며, 당장 입학금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부와 국회도 법령 개정을 통한 입학금 폐지 추진, 사립대 재정지원 축소 압박 등 강력한 수단을 통해 청년들의 삶을 옥죄는 부정 부당한 입학금 폐지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교육부와 10개 사립대 기획처장으로 구성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는 지난 9월 15일부터 입학금을 줄이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2차례 논의한 뒤 지난 10월 13일, 사립대학의 ‘입학 실소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합의 1주일 만에 최종 합의가 결렬됐다. 교육부는 지난 20일 사총협과 간담회를 열어 입학금 폐지 관련 세부사항을 합의하려고 시도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고 22일 밝혔다. 결국 사립대 입학금 폐지 여부는 각 대학의 자율에 맡겨지게 되었다.


입학금 폐지 합의의 결렬 책임은 전적으로 사총협에게 있다. 입학금 단계적 폐지에 동참하기로 했던 사총협은 지난 20일에 입학금 폐지 조건으로 등록금을 법적 상한인 1.5%까지 인상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교육부와 사총협이 13일 “입학금 인하에 합의했다”고 발표할 때 ‘등록금 인상’에 대한 언급은 양측에서 나오지 않았다. 교육부는 합의 무산과 관련해, ‘협의의 전제 조건으로 등록금 인상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으나, 마지막 단계에서 사립대 측이 등록금 인상을 주장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총협이 이미 과도한 고액등록금을 더 인상하겠다고 카드로 들고 나온 것은 입학금 폐지를 무산시키기 위한 의도일 뿐이다.


서울의 한 사립대 총장은 언론을 통해 “대통령 공약이라는 이유로 사립대가 입학금을 마치 부당하게 써 온 것처럼 교육부가 몰아가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억울할 필요 없다. 입학금을 부당하게 써 온 것이 맞다. 교육부는 지난 입학금 실태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입학금 중 5.9%만 입학실비(행사비와 인쇄출판비)에 사용해왔다. 사립대는 입학금 금액의 무려 94.1%을 일반 재정으로 부당하게 사용해왔다. 입학금은 산정 기준도 사용처도 불명확하며, 올해 기준으로 사립대 입학금은 평균 67만 8000원으로 국공립대(14만3000원)의 5배 정도다.


지난 8월 극심한 생활고와 대학 등록금 부담으로 어느 모녀가 운명을 달리한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시민을 양성하는 학문의 전당이어야 할 대학이 적립금으로 그 부를 축적해 가는 동안, 그 안에 속한 학생들은 가난과 죽음으로 내몰리는 비극은 수없이 반복됐다. 이러한 와중에 입학금 폐지 논의를 빌미로 등록금 인상을 꾀하는 사립대들의 행태는 파렴치할 뿐이다. 교육부는 언론을 통해 밝힌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입학금 산정 기준과 절차, 사용처 공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명시 계획’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 나아가 법령 개정을 통해 입학금 강제 폐지 추진, (입학금 폐지에 동참하지 않는 사립대에) 재정지원 차등을 두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입학금 폐지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는 국회 또한,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입학금 폐지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입학금 폐지 합의 무산의 원인인 사립대가 먼저 부당한 입학금을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한다. 끝.
 

서명 [원문보기/다운로드]

화, 2017/10/2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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