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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성 녹조가 점령한 낙동강,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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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성 녹조가 점령한 낙동강,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8/06- 11:56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성 녹조, 1300만의 식수원 낙동강이 위험하다

수돗물 대란과 같은 재앙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독조라떼’ 핀 위험한 낙동강, 1300만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낙동강의 녹조의 조짐이 심상찮다.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녹조 현상이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지난 8월 1일 환경부는 대구의 수돗물의 원수를 취수하는 취수장이 있는 강정고령보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물속의 유해 남조류의 수가 밀리리터당 1만개체가 2주 연속 넘어섰기 때문이다.

7월 30일 조류 조사에 강정고령보는 밀리리터당 1만9620셀을 기록했고, 그 직전인 28일 조사에서는 2만4천156셀을 기록했다. 일주일 전 23일 조사의 610셀에 비하면 20배가 넘는 수치다. 강정고령보 바로 상류에 있는 칠곡보 또한 밀리리터당 1만4350셀이나 측정됐다. 엄청난 양이다. 가희 폭발적인 증식 속도다. 낙동강이 녹색띠로 뒤덮인 녹조라떼의 강으로 변할 만하다.

지금 낙동강의 강물 속에 대량 증식하고 있는, 식물성플랑크톤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남조류가 무서운 이유는 그 속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독성물질은 일본의 유명한 조류학자인 구마모토보건대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에 따르면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이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에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을 지닌 남조류가 대량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 낙동강 녹조라떼의 진실이다. 녹조라떼를 넘어 ‘독조라떼’라는 말이 새롭게 유행하는 이유고, 녹조현상의 심각성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황은 하류의 보에서는 더 심각하다. 강정고령보 바로 아래 위치한 달성보의 조류농도는 같은 날인 지난 7월 30일 조사에서 1밀리리터당 10만셀을 넘어가는 13만3600셀을 기록했다. 한 주 전 23일 조사의 9천111셀에 비하면 1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최고치다. 다른 보들도 또한 심상찮다. 역시 지난 7월 30일 조사에서 상주보가 5만416셀, 낙단보가 1만8천729셀, 구미보가 9천929셀을 각각 기록했다. 엄청난 양의 조류가 순식간에 대량으로 증식하고 있다.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본 낙동강은 정말 심각했다. 인근 야산의 녹색과 경계마저 불투명해진 완벽한 녹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녹조로 완전히 점령당한 낙동강의 모습이다. 식수원 낙동강에 맹독을 뿜는 유해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을 하고 있다. 이런 물을 정수해서 먹어야 한다. 현장을 직접 본 시민들은 하나같이 패닉 상태에 빠진다.

문제의 조류독소는 100% 걸러지지 않는다. 학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환경당국과 대구시가 주장하는 이른바 고도정수처리를 하더라도 대략 최대 99%까지 걸러진다 한다. 그러나 걸러지지 않는 1%가 문제다. 조류농도가 짙어지면 수돗물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다. 실지로 지난 2016년 조사에서 낙동강 도동서원에서 채취한 강물 시료에서 456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이것의 1%는 4.56ppb다. 걸러지지 않는 이 1%만 수돗물에 들어와도 WHO 먹는물 수질기준치(1ppb)의 4배 이상을 우리가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2016년에 비해 올해 조류농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지금과 같은 경향으로 봐서는 2016년 보다 더 지독한 녹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폭염에다 물이 갇힌 기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이것은 대재앙이다. 지난 6월 과불화화합물로 촉발된 수돗물 대란 사태는 그 전주곡에 불과하다. 아직 그 위험성이 충분히 검증이 안돼 기준치조차 없고, WHO의 권고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과불화화합물이 나온 것이 언론을 통해 와전되면서 시민들은 생수 사재기를 하는 등 온 대구를 넘어 전국이 들썩였다.

그에 비하면 독조라떼는 훨씬 더 위험하다. 명확한 수질기준치가 있고, 그 기준치를 넘어서는 맹독이 수돗물에 검출될 개연이 있기 때문이다. 조류농도가 짙을수록 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재앙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 수문개방을 하면 최소한 조류독소 문제는 해결된다. 수문이 열린 금강에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했다. 따라서 낙동강 또한 서둘러 수문을 열어야 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다.

<낙동강 ‘독조라떼’의 모든 것 그리고 건강한 수돗물을 위하여>

아래 낙동강 녹조의 모든 것을 정리해본다. 하루빨리 이 가공할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4대강 보를 해체 내지는 수문을 모두 개방하는 것이다. 농민들 핑계 될 일이 아니다. 독성물질이 창궐한 그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도 농축이 된다고 한다. 농민들도 사실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수문을 하루빨리 개방해 강의 자연성을 되살려 주는 길밖에 없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열어라. 그것이 강이 살고, 그곳의 뭇생명들이 살고, 바로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이다.

녹조현상이란?

식물성플랑크톤의 일종인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걸 이르는 말이다. 남조류, 녹조류, 구조류 같은 조류가 번성하는 것인데, 특히 낙동강에선 여름철에 남조류가 번성하고 그 남조류는 푸른색과 녹색을 띠고 있다. 낙동강에 우점(특히 많은 종)하는 종은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인데 이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지니고 있다. 이 조류독소로 인해 녹조현상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맹독성물질을 함유한 남조류가 식수원 낙동강에서 대량을 증식하고 있다는 것이 녹조현상이 위험한 이유인 것이다.

이들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기 위해선 수온과 영양염류(질소와 인 즉 오염원) 그리고 강물의 정체 특히 이렇게 세 가지 핵심요소가 있어야 한다. 앞의 두 조건은 4대강사업 전보다 비슷하거나 더 양호한 수준이고, 마지막 세번째 조건인 강물의 정체현상(강물의 체류시간은 사업 전보다 약 10배가 느려졌다)이 4대강사업으로 들어선 초대형보로 인해 조건이 갖추어지면서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녹조라떼’라는 말은 남조류가 번성해 강 전체가 녹색으로 변한 것을 빗댄 표현으로 환경운동 활동가 사이에서 유행하다 언론이 이를 앞다퉈 소개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4대강사업의 해악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여름철 우점하는 맹독성물질을 함유하는 남조류가 문제의 원인이고 보면 ‘녹조라떼’보다는 사실상 ‘독조라떼’라 불러야 옳은 표현이 아닐까 싶다.

댐인데 보 설계 기준으로 졸속으로 건설한 4대강 보

4대강사업은 총 22조2천억의 국민세금을 투입해 4대강을 4~6미터 깊이로 준설하고 그 위에 16개의 댐과 같은 보를 건설한 것이라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사실상 크기가 10미터가 넘는 대형댐인데 설계는 댐의 방식이 아닌 보 설계방식으로 건설했다. 댐은 강바닥의 모래를 모두 파고 암반이 나오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건설하지만 보는 대충 모래를 걷어내고 그 위에 강철파일을 촘촘히 박아 기초를 세운 다음 그 위에다 콘크리트 보를 얹는 방식이다.

건설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사실상 댐인 보가 들어선 배경이다. 이로 인해 강철파일 사이로 강물이 유통하면서 소위 말하는 파이핑현상(보 아래로 파이프 형태의 물길이 생기는 것)이 일어나면서 댐 자체의 주저앉음이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독립적인 토목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발생한 라오스댐 붕괴 사태와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4대강 보의 누수 현상과 보아래 강바닥의 반복되는 심각한 세굴현상 등으로 ‘4대강 누더기보’란 별칭이 붙기도 했다. 4대강 보의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이유이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한 총제적 부실사업 4대강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홍수예방, 가뭄극복, 건전한 수생태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등등 온갖 좋은 목적을 다 갖다 붙였지만 단 하나의 목적도 실현된 것이 없다.

최근 감사원은 이 사업이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총 33조를 들여 6조의 편익을 낸다고 밝혔고(사실상 사업성이 없다는 말), 홍수예방 효과도 0라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으로 8억톤의 물이 가둬놨지만 관리수위로 물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아 강물을 쓸 수도 없다. 또한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데 맹독성 물질을 지닌 남조류의 대발생이라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 식수불안 사태마저 불러오고 있다.

연관사업으로 영주댐 사업과 보현산댐 사업 그리고 임하-안동댐 도수로연결 사업이 강행됐지만 결과는 영주댐과 보현산댐 역시 심각한 녹조가 발생해 사실상 댐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주댐 공사는 또한 천혜의 경관과 수생태계를 자랑하는 국보급 하천인 모래강 내성천의 생태계마저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하-안동댐 도수로연결사업의 경우도 외래종이 들끓는 안동호와 고유종 어종만 사는 임하호를 강제로 연결해 임하호의 수생태계마저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임하호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생태계가 무너져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고, 물고기 어종이 담수어종으로 단순화되고 그나마 그 어종들도 씨가 말라 낙동강에만 500여 명의 어민들이 지금 그 생계마저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 낙동강 어민들은 생계대책을 요구하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낙동강 녹조의 진실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들어선 초대형 보로 인해 강물이 정체되기 시작한 2012년 4대강사업이 준공한 바로 그해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7년 연속으로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발했다.

과거에도 녹조현상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건 강물이 정체된 일부 수역이나 하굿둑 주변에서 일어나던 부분적인 일로, 강 전체가 녹색으로 변해버리는 심각한 녹조현상은 4대강사업 후 처음 발생하는 사실이다.

강 전체에 마치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한 모습 혹은 녹색 카페트를 깔아놓은 듯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다.

녹조는 독이다 … 식수원이 독이 퍼지고 있다

녹조현상이 위험한 것은 조류독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을 품고 있다. 이 독성물질은 환경부에서도 미량에도 치사량에 이를 정도의 맹독성 물질이라 밝힌바 있다.

일본의 유명한 조류학자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는 두 차례 방한해 낙동강 녹조조사를 하면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독극물인 청산가리의 100배가 넘는 맹독을 지니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지로 외국 조사에서는 어류와 가축, 야생동물이 녹조가 발생한 물을 먹고 죽은 사례가 있고, 심지어 브라질에서는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죽어가는 강에서 만들어진 불안한 수돗물

이렇게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한마디로 강의 자연성을 상실한 데 따른다. 강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 다소 오염원이 있더라도 강의 수질은 맑게 유지되는 이유다. 특히 모래톱과 습지는 거대한 천연 정화시스템이다. 이런 정화시스템을 4대강사업은 깡그리 망가뜨려놓았다.

이런 상태에서 강물마저 막아놓으니 강은 썩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오늘날 보게 되는 심각한 녹조현상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강의 죽음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징표로 읽어야 한다.

강이 썩고, 강이 죽어가는 이 심각한 현상은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이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병든 강, 죽은 강의 강물을 영남인들이 먹고 살아야 한다.

건강한 강이 건강한 수돗물을 만든다

건강한 강이 건강한 강물을 만들고, 그것이 건강한 수돗물을 만든다. 그러나 1300만 영남인은 불행히도 건강하지 못한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다. 게다가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까지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 6월 대구에서는 생수 사재기 풍경까지 연출된 수돗물 대란 사태가 발생했다. 아직 국제적으로 위험성이 검증이 되지 않아 기준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과불화화합물이 미량 나온 것이 원인이 되어 촉발됐다.

드러난 결과만 놓고 따진다면 과불화화합물보다 더 심각한 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이다. 이것은 청산가리의 100배 수준의 맹독이다.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이 강물에 존재하고 이 물을 정수해서 우리가 마신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이 맹독성물질은 강에 사는 어류에 농축되고, 녹조가 발생한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농축이 된다는 무시무시한 사실도 전해진다. 수돗물을 통해 그리고 농작물을 통해 이 독성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주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저 녹색강물이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심각한 문제를 국가가 방치할 것인가?” 묻게 되는 이유다.

조류독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빠른 길,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

이 녹조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막힌 강의 구조를 풀어주는 것이다. 강을 막은 보의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해주면 된다. 그것은 이미 금강에서 입증되었다. 완전히 열린 금강 세종보 구간에서는 녹조띠조차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낙동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강의 자연성을 시급히 되살려야 한다. 그것만이 독조라떼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무엇보다 먹는물 안전은 중요하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 맹독성 조류로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 지당한 주장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줘야 한다. 건강한 강이 건강한 수돗물을 만든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낙동강 보를 열어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2018년 8월 5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사진자료 바로가기: http://dg.kfem.or.kr/index.php?mid=state&document_srl=168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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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은 현실을 담아야 하고 전략은 구체적이어야

부실한 2035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안) 전면 재검토하라!

 

전주시 20년 미래 구상이 부실하다. 전주시 도시공간 구조와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법정 종합계획인 2035년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의 추진과정과 계획수립, 둘 다 허점투성이다. 지역의 특성과 공간구조에 기반한 도시계획 비전을 담아내지 못한 선언적 수준이다. 간략하게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인구감소 흐름과 반대되는 인구 부풀리기와 시가화 용자 확대 이로 인한 사회투자 비용 증가와 세금 부담액 증가 민선 6기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된 계획 반영 미흡 민선 7기 주요 시책 방향과 연계성이 부족 녹지공간과 공동주택 개발 부추기는 주요 도시공원의 민간공원특례제도 도입 우려 시 환경 현안 해결 방안 제시가 없고 시민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구체적인 계획 부재 시내버스 지간선제, 마을버스 도입과 환승 체계 구축이 담긴 대안교통의 핵심 전략 부족 등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생명의숲, 시민행동21은 제출된 2035년 전주시도시기본계획()이 도시 공간구조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발전의 미래상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한다. 기존도시계획 수립의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 시민과 환경단체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참여가 부족했다. 지역사회 전문가와 시민참여 과정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러다 보니 2035년까지 도시계획의 달성목표도 보이지 않고, 부문별 계획의 연계성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전략의 구체성도 떨어진다. 내발적 성장을 도모하기보다는 도시 외연의 확장만 부각시켰다.

전주의 미래는 지역 구성원들의 참여와 동의 속에서 결정해야 한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중교통 확대, 경관과 녹지 공간 보호 및 확충, 저탄소 에너지자립 계획 그리고 쟁점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제시와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의 지침이 되기 위해서는 의견수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다음과 같은 부분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과도한 목표 인구, 녹지는 줄이고 세 부담은 늘린다.

2011년에서 2016년까지 지난 5년간 인구증가는 7,196명에 그쳤다. 그런데도 기본계획은 2035년까지 176,789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83만5천명을 계획인구로 설정했다. 산업발전 등으로 인한 증가인구는 2천4백 명에 그치고, 17만4천여 명은 모두 신규 택지개발의 결과로 증가되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로 인해 시가화(예정)용지는 기존보다 각각 2.269㎢, 1.199㎢ 증가한 반면 보전용지 면적은 기존보다 4.088㎢ 감소했다. 주택 수는 2015년 216,211에 비해 12만호나 늘어난 33만5천호로 계획했다.

하지만 신규 택지개발로 유입되는 인구 이동은 혁신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전주시내에서 권역간 이동이라고 봐야 한다. 정주권역(플랫폼)을 연결하겠다는 계획도 시가화 용지 확장의 연장선상이다. 정주권은 서로 축으로 연결할 성질의 것도 아니다. 도시재생 등 기존 권역 인구들의 정주 환경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우선이다. 전주생태도시기본계획에 참여한 시민들의 요구는 추가적인 택지 개발을 중단하라는 것이었다. 이미 물왕멀 지구 아파트 단지 재개발로 도시 경관이 훼손되었고, 서신동 바구멀 지구도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다. 곧 효자구역 재개발도 눈앞으로 다가왔고 전미동과 인접한 완주군 삼봉지구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 중이다. 특히 전주역 뒤쪽의 주거(정주 플랫폼) 예정지는 동부권의 주요한 바람길이다. 따라서 이곳이 막히게 되면 전주의 열섬 현상와 미세먼지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이다. 또한 경륜장 부지의 복합 정주권 예정지 역시 배후 산지로부터 내려오는 바람의 통로이다. 따라서 이곳은 주변에 사는 기존 정주 시민들의 체육공간 혹은 공원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가화 예정용지에 도시공원일몰제로 해제되는 공원 4곳이 포함되면서 도시공원 면적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2035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6로 이는 산림청 조사에 따른 우리나라 1인당 생활권 도시 숲 면적 평균 8.3나 국제보건기구(WTO)에서 권고하는 기준(9)에 훨씬 못 미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저감, 시민들의 쉼터이자 운동공간으로 공익적 기능이 큰 녹지가 줄고 도시의 환경부하를 높이는 난개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또한 과도한 인구설정으로 인한 사회투자비용 증가로 일인당 세금 부담액은 2020342천원에서 20355599천원까지 증가한다. 누군가는 개발 이익을 얻는 대신 대다수 시민들은 세 부담만 늘어나 허리가 휠 것이다.

2016년 전주시가 열린 방식으로 수립한 생태도시종합계획은 2025년 목표인구를 인구성장률에 맞게 78만명에서 70만명으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시가화면적도 현재 42.073㎢를 유지하자고 하였다. 성장 위주의 인구 목표 설정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인 택지 개발은 필요하지도 않고 해야 할 이유도 없다.

민간공원특례제도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전주시는 2020년 7월, 도시공원일몰제로 인해 도시계획에서 공원으로 지정되었으나 장기미집행시설로 분류된 15개 공원이 해제될 전망이다. 해제되는 공원의 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총 14.2로 전주시 전체 면적의 6.9%에 달한다.

전주시 2035 도시기본계획(안)에 의하면 해제 대상인 15개 공원(13곳 근린공원, 2곳 어린이공원) 중 4개소를 2020년 도시공원일몰제에 대비해 민간공원특례제도(70% 공원용지 조성, 30% 공동주택 건설) 방식으로 시가화예정용지에 포함시켰다. 얼핏 보면 15곳 중 4곳만 특례제도에 따라 개발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아파트 개발이 가능한 공원(특례대상 공원면적 기준은 5이상) 전체를 개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지난 3월 전주시는 환경단체와 도시공원 일몰제 해법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대응방안을 논의하였다. 하지만 토론회 이후 8개월이 지났음에도 실질적인 집행계획 및 해제 이후 관리방안 마련에 미온적이다. 시가 발주한 장기미집행도시공원 관리방안 수립용역 이후에나 계획을 내놓겠다는 입장이다. 관련 예산 확보나 정부 지원책 수용 등 어떠한 대안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은 용역 결과가 나오기 전에 건지산 등 시민의 이용 빈도가 매우 높고 생태축으로 기능을 하고 있는 대규모 공원녹지에 공동주택 개발을 확정하고 있다. 도시기본계획이 향후 도시관리계획의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민간공원특례제도란 미 조성된 5만㎡ 이상 되는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개발이 용이한 부지 30%는 녹지 및 주거·상업지역에 허용되는 개발을 하고 나머지 70%는 공원을 조성해 기부 체납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이 제도는 대부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하에 정부나 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는 공영개발이 아닌 대부분 민간사업자의 제안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주시는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점만 내세워 70% 공원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 중이다. 전주시도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슬그머니 2035년 도시기본계획에 끼워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도시기본계획에서는 민간공원특례사업이 마치 70%의 공원을 존치하기 위한 유일한 선택지처럼 여기고 있다. 하지만 공원으로 조성하는 70% 부지는 본래 개발이 어려운 높은 경사지의 임야가 대부분이다. 땅값도 아파트 개발하는 부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또한 토지강제수용권이 허용되고, 사유재산권 침해와 무관한 국공유지가 대거 포함되어있고, 높은 개발 밀도의 아파트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민간공원특례 제도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한다고는 보기 어렵다.

따라서 2035 도시기본계획은 민간공원특례제도 이외에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해제 후 개발압력이 높은 토지 우선 매입, 예산 확보 방안, 정부 지원책 등 개발 이외의 다른 보존 방안들도 검토하고 공공의 이익에 우선하는 전략도 제시해야 한다.

민선 6기 시민참여를 통해 수립된 계획과 민선 7기 주요 정책도 반영해야

민선 6기인 2015년에 3000여명 시민의 의견을 모아 수립한 전주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의 내용과, 2016년에 시민의 의견을 수립해 만든 전주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자립 3040) 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민선7기 주요 정책도 보이지 않는다. 일반시민은 거점별 직매장으로, 다음 세대는 학교급식 혁신으로, 사회적 약자는 복지급식 혁신으로 시민의 건강먹거리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가면서 이를 위한 농지확보나 도시농업을 확대하겠다는 전주 푸드플랜이 보이지 않는다. 모든 아이들이 잘 놀고, 건강하고, 보육과 교육에 대한 걱정 없는 아동친화도시 전주를 만들어가겠다는 전주형 아동정책인 야호 프로젝트도 보이지 않는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덥고, 미세먼지가 심각한 전주를 시원하고 숨쉬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한 해결책으로 진행하려는 천만그루 나무심기도 보이지 않는다. 계획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고 전략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도시 현안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환경안전과 삶의 질을 높여야

도시기본계획은 전주시의 사회, 환경, 경제 문제에 대한 해결 및 향상 방안을 도시공간의 구상과 물리적 환경의 개선으로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외연 확장만 강조하다 보니 자동차의 증가와 시가화용지 확대로 인한 교통문제, 팔복동 노후 산단 지역의 대기오염물질 관리, 여성범죄와 사회양극화의 문제, 대한방직 부지 개발 가이드라인, 종합경기장 부지 활용 방안, 미세먼지와 도심열섬 저감 등 쾌적한 도시환경으로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높이는 계획과 전략이 없다. 따라서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간구조와 토지이용계획의 혁신과 녹지, 하천, 에너지, 바람길 등 연계성이 높은 분야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중심에 두고 예산투자 우선순위와 투자전략 등 재정계획도 제시해야 한다.

시내버스 지간선제, 마을버스 도입과 환승 체계 구축이 대안교통의 핵심 전략이어야

도시 확장과 차량 증가로 교통정체는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다고 회피할 수도 없는 일일이다.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도로 신설이나 도로 확장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핵심 대안으로는 대중교통 활성화 전략 마련이다. 대중교통을 자동차의 보조수단으로 볼 것이 아니라 대안 교통의 핵심 전략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지간선제를 도입한다고 하였으나 명확하지 않다. 지선화하는 지역이 주로 완주군 등 시외지역으로 일부 구간 지간선제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간선은 보고서에서 제시한 백제대로 BRT 노선처럼 전철식 버스노선화(8~10개노선)를 통하여 직선화하고, 지선은 아중리 마을버스, 에코시티 마을버스, 송천동 마을버스, 혁신도시 마을버스 등 생활권을 운행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_환승 체계 구축 또한 가장 중요한 교통연계수단인 자전거가 빠져 있다. 주요 간선버스 정류장에 자전거 보관소 등 환승 체계도 포함되어야 한다.

○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010-3689-4342)

화, 2018/11/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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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상고계획 철회하고 전면 재검토하라
– 토지주에게 토지 즉각 반환하고, 사업전면재검토해야
– 유원지특례 및 토지강제수용 조항 폐지해야
 어제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피고 제주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1심과 똑같이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효로 결정 났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을 봐주기와 시간 끌기로 피해 토지주들에게 고통을 가중시키며 2심까지 문제를 끌고 온 제주도의 몰상식한 행정행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는 말도 안 되는 법리해석으로 이길 수 없는 재판을 계속해 끌고 왔다는 점에서 그 비판의 강도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사과와 책임을 져도 모자랄 판에 토지주와 도민사회의 화만 돋워온 셈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이라도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제주도는 다시금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고통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하여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사태를 만든 당사자인 제주도와 JDC 그리고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청부입법으로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손꼽히는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역시 삭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중재역할에 나서야 한다. 특히 토지주와 지역 시민사회가 함께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이를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제주도가 난개발과 환경파괴의 망령에 기대지 말고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끝>
2018. 09. 0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8/09/0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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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구 취수원 이전 운운하며 환경부장관 사과 요구하는 대구시의원들의 후안무치

대구시민께 진정 사과해야 할 이는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자유한국당 대구시의원들 바로 당신들이다

자유한국당 일색의 대구광역시의원들의 환경부장관 사과촉구 기자회견 소식을 듣고 있자니 쓴 웃음이 절로 나온다. 이들은 환경부장관이 대구 취수원 이전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장관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김은경 환경부장관이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자유한국당 강효상(대구 달서병·비례)의원의 취수원 이전 관련 질의에서 “대구시 취수장을 구미시로 이전하는 것은 합리성에 문제가 있다. 낙동강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폐수 방류량을 없애든지 폐수 무방류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이 바람직하다. 대구 취수원을 이전한다면 대구 하류에 있는 부산·경남의 물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물산업클러스터 유치 등 물산업 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겠다는 대구시가 물을 제대로 정수해서 쓰는 기술의 개발을 외면하고 취수원을 이전한다는 것은 모순이다”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지난 십여 년 동안 정치적 이해에 따라 주장만 되풀이된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미 2008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대구 취수원 이전사업 타당성 조사결과에서도 5천억원이 넘는 엄청난 사업비에다 갈수기 물 부족, 경북지역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 환경파괴 등을 이유로 타당성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사실상 불가능한 기획을 가지고 지난 10여년 동안 억지춘양마냥 정치적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 취수원 이전이 마치 확정된 사실인데 환경부장관의 말 한 마디 때문에 부정됐다는 듯 벌떼처럼 나서서 남남갈등 조장 운운하면서 사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이 가관인 것이다. 그 모습은 실소를 자아냄과 동시에 당신들이 과연 이런 주장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게 된다.

김은경 장관의 발언은 물 문제를 관장하는 수장으로 마땅히 해야 하는 바른 소리를 한 것이다. 김장관의 발언은 하나 버릴 것이 없이 옳은 말이다. 1300만 영남인의 공동우물인 낙동강의 중류를 점하고 있는 대구가 취수원을 상류로 이전해버리면 하류 부산경남의 오염이 가중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구만 살라고 취수원을 위로 옮기라 할 수 있는가? 대구 취수원 이전은 다른 모든 문제를 떠나 도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주장인 것이다.

따라서 애초에 남남갈등을 조장한 것은 바로 대구시다. 대구시의 취수원 이전 주장은 부산경남의 식수원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으로 부산경남의 반발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대구만 살겠다고 부산경남 사람들은 어찌 되든 모르겠다고 하는 것이 대구 취수원 이전 주장이기 때문이다. 대구 취수원 이전은 그 하류에 살고 있는 부산경남 사람들의 입장에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로 만에 하나 대구 취수원 이전이 본격화하면 부산경남의 거센 분노의 저항이 일어날 것이다. 90년대 대구 위천공단 사태에 폭발한 부산시민의 분노를 벌써 잊었는가.

게다가 자유한국당은 수돗물 안전 운운할 자격이 없다. 대구 수돗물 안전을 그렇게 끔찍이 생각하는 당신들이야말로 대구 수돗물의 안전을 근본적으로 해친 이들이 아닌가.

4대강사업을 강행해 강의 자연성을 완전히 망쳐놓은 것이 바로 자유한국당 정권이었고 그에 철저히 복무한 것이 경상도 자유한국당 지방정부였다. 강은 원래 모래톱과 습지가 어우러진 천연 자연정화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강의 생태적 기능을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 4대강사업이다. 4대강사업 후 낙동강은 죽음의 수로가 되었고 자연정화시스템이 무너진 흐르지 않는 강은 조금의 오염원에도 속수무책으로 썩어가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낙동강에서 4대강사업 후 7년 연속 발생하는 심각한 녹조라떼 현상이 이를 증거한다. 해마다 반복되는 청산가리의 100배 해당하는 맹독성 물질을 품은 유해조류가 대량으로 우리 식수원 낙동강에 창궐하게 만든 이들이 바로 당신들이다.

그런 당신들이 어찌 수돗물 안전 타령을 하고 있는지 실소를 넘어 분노가 치밀어오른다. 떡줄 사람 생각지도 않은 구미시에 취수원을 구걸하는 행위외에 대구시민의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 대체 지난 10여년간 당신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대구시의원들은 대수 수돗물 안전과 대구 취수원 이전 운운하기 전에 먼저 자유한국당이 한 지난 일을 돌아보고 대구시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부터 하는 게 순서다.

그런 후 취수원 이전이라는 불가능한 정치적 주장 말고, 대구 수돗물을 정말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그 실질적 방안을 시급히 찾아주기 바란다. 가뜩이나 대구 수돗물 안전 문제로 걱정이 많은 대구시민들 앞에서 먹는물을 가지고 더 이상 장난질 치지 말라.

건강한 강이 건강한 식수를 만든다. 낙동강을 맹독성 조류의 배양소와 같이 위험한 강으로 만들어버린 당신들의 과오부터 철저히 반성하고 정말 안전한 수돗물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찾아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것이야말로 바로 당신들 세비를 내고 있는 대구시민들에게 당신들이 응당 해야 할 도리이기 때문이다.

2018년 8월 3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월, 2018/08/0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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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계획 폐기하고 토지를 반환하라

– JDC 상대로 토지소유권 이전 소송 토지주 연이어 승소
사실상 사업지위 상실, JDC의 횡포에 도의회가 나서야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토지주들이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어제 법원의 승소 결정으로 토지 소유권 소송에서 원고 전부 승소한 토지수가 벌써 21명에 이른다. 사실상 모든 소송에서 토지주가 승소하고 있는 것이다. JDC가 끝을 모르는 항소를 남발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확정된 결과는 아니지만 앞으로의 항소결과도 토지주의 승소가 유력하다. 대법원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는 결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모든 소송에서 JDC가 패소하는 것은 기정사실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사실상 JDC의 사업지위는 상실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토지 반환 소송이 진행 중인 토지주가 무려 203명에 달하고 토지규모만 해도 전체사업부지의 65%인 48만여㎡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소송참여가 더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어 전체사업부지의 대부분이 상실될 처지에 놓여 있고 이에 따라 사업도 제주도와 JDC가 선언만 안했지 사실상 폐기단계에 들어가 있다.

문제는 패소가 명확하고 사업을 끌고 갈 명분도 실익도 없는 상황에서 소송이 시간 끌기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지난 9월 광주고등법원에서 패소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을 결국 지난 10월에 대법원에 상고했다. JDC 역시 토지주와의 소송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도대체 어떤 출구전략을 만들기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소송비용을 쏟아가며 토지주와 도민사회를 괴롭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패소가 확실하고 그렇다고 공공성 확보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재판도 아닌데 도민혈세를 패소처리 법무비용으로 쏟아 붇고 있다. 차후 원희룡도지사는 무책임한 혈세낭비 행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분노케 하지 말고 판결을 즉각 수용해 신속하게 토지주들에게 땅을 반환하는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또한 잘못된 사업을 끝까지 가져가려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중단하고 즉각적인 사업철회에 나서야 할 것이다. 특히 잘못된 사업을 추진한 당사자인 제주도와 JDC는 도민 앞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태를 악화시키는데 기여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 역시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고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당장 폐기되어야 하며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으로 손꼽히는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 역시 사라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론화 작업에 즉각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잘못된 개발사업이 환경과 사회 그리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그만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한다면 도민사회에 아물지 않는 큰 상처로 남게 될 것이 분명한다. 이제는 혼란과 갈등 대신 제주의 미래와 다음세대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이다. 이 점을 제주도와 JDC가 분명히 인식하고 행동해주길 요구한다. 끝.

2018. 11. 23.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화, 2018/11/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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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 뚫린 용담호 상수원 관리, 민관협력기구 구성으로 보완하고

한계 드러낸 용담호 주민자율관리를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제도화 하라!

 

용담호 상수원 관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일부 구간이긴 하나 녹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수면에 고라니 사체가 방치될 정도로 수변 구역 관리와 부유 쓰레기 처리가 엉터리다. 눈에 보이는 오염원도 처리를 못 하면서 용담호가 1급수라고(TOC기준 1급수, COD기준 2급수)라고 강변한들 어느 누가 믿겠는가? 어떤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마시겠는가? 결코, 집중호우로 예년의 8배 이상인 5000㎥의 부유물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부작용으로 치부해서는 안 될 일이다.

용담댐 녹조는 유입 하천 중 오염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진안천 합수 지점에서 대거 발생했다. 하천수의 온도가 높고, 진안천 상류에 위치한 축사의 분뇨나 밭에 뿌려진 퇴비, 물이 들지 않는 저수 구역 내 불법경작 등 영양염류 과다 유입이 원인일 것이다. 전북연구원의 ‘용담호 유역 비점오염 관리방안 연구’를 보면 용담 유역에서 축산 및 토지계 BOD 부하량이 가장 높은 지역이 진안읍 오천리. 진안천 지천인 내오천 상류다. 용담호 수질 측정망 중 이 부근인 용담댐 4지점의 수질이 가장 나쁜 상태라는 점이 이 같은 상황을 뒷받침한다. 진안천 말단부에 생태습지와 진안읍 하수처리장이 정상 운영되고 있음에도 이 지점의 수질이 나쁘다는 것은 여전히 비점오염원이 대거 유입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용담호 유입하천 수질은 개선된 상태로 안정화된 추세다. 반면 최근 3년간 용담호 수질은 정체 상태다. 유역 전체 오염원 발생량의 95%를 차지하는 축산계와 토지계의 비점오염원을 줄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비점오염원은 배출지점이 유역 전체에 걸쳐 있어 관리가 어렵고, 일정한 처리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또한 주민들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가 필요하다. 적절한 예산도 필요하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다.

따라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용담호 유역의 빗물오염원 저감과 수변구역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특히 오염 배출량이 많은 진안천 구간은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집중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해야 한다.

이번 고라니 사체 방치 사태는 수변구역 오염원 감시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음을 여실히 보여 준 사례다. 따라서 금강 환경지킴이, 용담호수질감시원의 운영 체계에 문제가 있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관 주도의 수질감시원의 활동 범위와 방식,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하고, 점검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부유 쓰레기 처리에 많은 돈을 사용하고 있는 수자원공사 용담댐 관리소는 부유 쓰레기나 녹조를 제거하지도 않고 고라니 사체만 건져내고 줄행랑을 쳤다. 가장 먼저 이 같은 사실을 알았을 주민들의 신고가 없었다는 점도 아쉬운 대목이다. 용담호가 담수된 지 16년이 지났다. 쓰레기가 모이는 지점, 녹조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점에 대한 우선 대책이 요구된다. 보이는 오염원 제거는 기본이다. 언제까지 취수탑 인근은 안전하다는 말만 반복할 것인가?

‘대청호주민운동본부’를 운영 중인 대청호 권역은 주민참여 수질 감시, 상·하류 교류 사업, 친환경 농업 육성, 댐 주변 마을만들기, 관광 자원화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용담댐은 환경단체와 주민들이 주도하는 수질감시 컨트롤타워가 없다. 담수 초기 운영되던 민관학 거버넌스 기구 ‘용담댐 수질보전협의회’가 해소된 이후 이를 대체할 기구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수질 변화 모니터링과 실천 사업, 연구조사를 통한 구체적인 오염원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기 위해서 용담호 수질보전 협력기구가 결성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사태는 근본적으로 용담호 광역상수원 수질 관리 시스템인 ‘주민자율관리제’의 한계라고도 할 수 있다. 도민의 건강과 안전과 직결된 먹는물 관리는 무엇보다도 엄격하고 철저해야 한다. 진안군과 수자원공사 용담댐관리단의 허술한 상수원 관리의 개선 대책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자율관리 시스템은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강력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주민자율관리 체제를 유지하려면 실효성 있는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수도법에서 규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해야 한다. 현재 광역상수원 관리권자인 전라북도는 2년마다 주민자율관리 평가를 통해 상수원 관리를 평가하고 있으나 환경부가 수립하는 계획에는 미치지 못한다. 또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상류 주민지원기금도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민자율관리제’를 제도화할 것을 촉구한다.

2018년 10월 15일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오창환 유혜숙 전봉호 한양환

문의: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010-3689-4342)

목, 2018/10/1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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