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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성 녹조가 점령한 낙동강,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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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성 녹조가 점령한 낙동강, 1300만 국민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8/06- 11:56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성 녹조, 1300만의 식수원 낙동강이 위험하다

수돗물 대란과 같은 재앙 벗어나려면 하루빨리 수문을 개방해야 한다

‘독조라떼’ 핀 위험한 낙동강, 1300만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낙동강의 녹조의 조짐이 심상찮다. 지난해보다 더 심각한 녹조 현상이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다. 지난 8월 1일 환경부는 대구의 수돗물의 원수를 취수하는 취수장이 있는 강정고령보에 조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물속의 유해 남조류의 수가 밀리리터당 1만개체가 2주 연속 넘어섰기 때문이다.

7월 30일 조류 조사에 강정고령보는 밀리리터당 1만9620셀을 기록했고, 그 직전인 28일 조사에서는 2만4천156셀을 기록했다. 일주일 전 23일 조사의 610셀에 비하면 20배가 넘는 수치다. 강정고령보 바로 상류에 있는 칠곡보 또한 밀리리터당 1만4350셀이나 측정됐다. 엄청난 양이다. 가희 폭발적인 증식 속도다. 낙동강이 녹색띠로 뒤덮인 녹조라떼의 강으로 변할 만하다.

지금 낙동강의 강물 속에 대량 증식하고 있는, 식물성플랑크톤의 일종인, ‘마이크로시스티스’라는 남조류가 무서운 이유는 그 속에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이 독성물질은 일본의 유명한 조류학자인 구마모토보건대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에 따르면 청산가리 100배의 맹독이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 낙동강에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을 지닌 남조류가 대량을 발생하고 있는 것이 낙동강 녹조라떼의 진실이다. 녹조라떼를 넘어 ‘독조라떼’라는 말이 새롭게 유행하는 이유고, 녹조현상의 심각성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다.

상황은 하류의 보에서는 더 심각하다. 강정고령보 바로 아래 위치한 달성보의 조류농도는 같은 날인 지난 7월 30일 조사에서 1밀리리터당 10만셀을 넘어가는 13만3600셀을 기록했다. 한 주 전 23일 조사의 9천111셀에 비하면 15배가량 증가한 수치다. 올해 들어 최고치다. 다른 보들도 또한 심상찮다. 역시 지난 7월 30일 조사에서 상주보가 5만416셀, 낙단보가 1만8천729셀, 구미보가 9천929셀을 각각 기록했다. 엄청난 양의 조류가 순식간에 대량으로 증식하고 있다.

드론을 띄워 하늘에서 본 낙동강은 정말 심각했다. 인근 야산의 녹색과 경계마저 불투명해진 완벽한 녹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녹조로 완전히 점령당한 낙동강의 모습이다. 식수원 낙동강에 맹독을 뿜는 유해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을 하고 있다. 이런 물을 정수해서 먹어야 한다. 현장을 직접 본 시민들은 하나같이 패닉 상태에 빠진다.

문제의 조류독소는 100% 걸러지지 않는다. 학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만, 환경당국과 대구시가 주장하는 이른바 고도정수처리를 하더라도 대략 최대 99%까지 걸러진다 한다. 그러나 걸러지지 않는 1%가 문제다. 조류농도가 짙어지면 수돗물에서도 검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지는 것이다. 실지로 지난 2016년 조사에서 낙동강 도동서원에서 채취한 강물 시료에서 456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다. 이것의 1%는 4.56ppb다. 걸러지지 않는 이 1%만 수돗물에 들어와도 WHO 먹는물 수질기준치(1ppb)의 4배 이상을 우리가 마시게 된다는 것이다.

문제는 2016년에 비해 올해 조류농도가 더 높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지금과 같은 경향으로 봐서는 2016년 보다 더 지독한 녹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폭염에다 물이 갇힌 기간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길어지기 때문이다.

현실이 이렇다면 이것은 대재앙이다. 지난 6월 과불화화합물로 촉발된 수돗물 대란 사태는 그 전주곡에 불과하다. 아직 그 위험성이 충분히 검증이 안돼 기준치조차 없고, WHO의 권고기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과불화화합물이 나온 것이 언론을 통해 와전되면서 시민들은 생수 사재기를 하는 등 온 대구를 넘어 전국이 들썩였다.

그에 비하면 독조라떼는 훨씬 더 위험하다. 명확한 수질기준치가 있고, 그 기준치를 넘어서는 맹독이 수돗물에 검출될 개연이 있기 때문이다. 조류농도가 짙을수록 그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재앙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이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 수문개방을 하면 최소한 조류독소 문제는 해결된다. 수문이 열린 금강에서 우리는 충분히 확인했다. 따라서 낙동강 또한 서둘러 수문을 열어야 한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다른 무엇보다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다.

<낙동강 ‘독조라떼’의 모든 것 그리고 건강한 수돗물을 위하여>

아래 낙동강 녹조의 모든 것을 정리해본다. 하루빨리 이 가공할 위험에서 벗어나는 길은 4대강 보를 해체 내지는 수문을 모두 개방하는 것이다. 농민들 핑계 될 일이 아니다. 독성물질이 창궐한 그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도 농축이 된다고 한다. 농민들도 사실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재앙에서 벗어나는 길은 수문을 하루빨리 개방해 강의 자연성을 되살려 주는 길밖에 없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열어라. 그것이 강이 살고, 그곳의 뭇생명들이 살고, 바로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이다.

녹조현상이란?

식물성플랑크톤의 일종인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걸 이르는 말이다. 남조류, 녹조류, 구조류 같은 조류가 번성하는 것인데, 특히 낙동강에선 여름철에 남조류가 번성하고 그 남조류는 푸른색과 녹색을 띠고 있다. 낙동강에 우점(특히 많은 종)하는 종은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인데 이 남조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성 물질을 지니고 있다. 이 조류독소로 인해 녹조현상의 위험성이 높은 것이다. 맹독성물질을 함유한 남조류가 식수원 낙동강에서 대량을 증식하고 있다는 것이 녹조현상이 위험한 이유인 것이다.

이들 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기 위해선 수온과 영양염류(질소와 인 즉 오염원) 그리고 강물의 정체 특히 이렇게 세 가지 핵심요소가 있어야 한다. 앞의 두 조건은 4대강사업 전보다 비슷하거나 더 양호한 수준이고, 마지막 세번째 조건인 강물의 정체현상(강물의 체류시간은 사업 전보다 약 10배가 느려졌다)이 4대강사업으로 들어선 초대형보로 인해 조건이 갖추어지면서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발하고 있는 것이다.

‘녹조라떼’라는 말은 남조류가 번성해 강 전체가 녹색으로 변한 것을 빗댄 표현으로 환경운동 활동가 사이에서 유행하다 언론이 이를 앞다퉈 소개하면서 유행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4대강사업의 해악을 지칭하는 대명사로 쓰이고 있다. 여름철 우점하는 맹독성물질을 함유하는 남조류가 문제의 원인이고 보면 ‘녹조라떼’보다는 사실상 ‘독조라떼’라 불러야 옳은 표현이 아닐까 싶다.

댐인데 보 설계 기준으로 졸속으로 건설한 4대강 보

4대강사업은 총 22조2천억의 국민세금을 투입해 4대강을 4~6미터 깊이로 준설하고 그 위에 16개의 댐과 같은 보를 건설한 것이라 간단히 정리할 수 있다. 사실상 크기가 10미터가 넘는 대형댐인데 설계는 댐의 방식이 아닌 보 설계방식으로 건설했다. 댐은 강바닥의 모래를 모두 파고 암반이 나오면 그 위에 콘크리트를 타설해 건설하지만 보는 대충 모래를 걷어내고 그 위에 강철파일을 촘촘히 박아 기초를 세운 다음 그 위에다 콘크리트 보를 얹는 방식이다.

건설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궁여지책으로 사실상 댐인 보가 들어선 배경이다. 이로 인해 강철파일 사이로 강물이 유통하면서 소위 말하는 파이핑현상(보 아래로 파이프 형태의 물길이 생기는 것)이 일어나면서 댐 자체의 주저앉음이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독립적인 토목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최근 발생한 라오스댐 붕괴 사태와 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4대강 보의 누수 현상과 보아래 강바닥의 반복되는 심각한 세굴현상 등으로 ‘4대강 누더기보’란 별칭이 붙기도 했다. 4대강 보의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되는 이유이다.

천문학적인 혈세를 탕진한 총제적 부실사업 4대강사업

이 사업의 목적은 홍수예방, 가뭄극복, 건전한 수생태 환경 조성, 일자리 창출 등등 온갖 좋은 목적을 다 갖다 붙였지만 단 하나의 목적도 실현된 것이 없다.

최근 감사원은 이 사업이 유지관리비를 포함해 총 33조를 들여 6조의 편익을 낸다고 밝혔고(사실상 사업성이 없다는 말), 홍수예방 효과도 0라 밝힌 바 있다. 이 사업으로 8억톤의 물이 가둬놨지만 관리수위로 물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놓아 강물을 쓸 수도 없다. 또한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인데 맹독성 물질을 지닌 남조류의 대발생이라는 심각한 녹조가 발생 식수불안 사태마저 불러오고 있다.

연관사업으로 영주댐 사업과 보현산댐 사업 그리고 임하-안동댐 도수로연결 사업이 강행됐지만 결과는 영주댐과 보현산댐 역시 심각한 녹조가 발생해 사실상 댐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영주댐 공사는 또한 천혜의 경관과 수생태계를 자랑하는 국보급 하천인 모래강 내성천의 생태계마저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임하-안동댐 도수로연결사업의 경우도 외래종이 들끓는 안동호와 고유종 어종만 사는 임하호를 강제로 연결해 임하호의 수생태계마저 교란시키는 결과를 초래해 임하호 어민들이 집단 반발하는 사태까지 초래했다.

4대강사업으로 낙동강의 수생태계가 무너져 물고기 수십만 마리가 떼죽음하고, 물고기 어종이 담수어종으로 단순화되고 그나마 그 어종들도 씨가 말라 낙동강에만 500여 명의 어민들이 지금 그 생계마저 심각한 위협을 당하고 있다. 낙동강 어민들은 생계대책을 요구하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낙동강 녹조의 진실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들어선 초대형 보로 인해 강물이 정체되기 시작한 2012년 4대강사업이 준공한 바로 그해부터 시작돼 올해까지 7년 연속으로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발했다.

과거에도 녹조현상이 있었다는 주장이 있지만 그건 강물이 정체된 일부 수역이나 하굿둑 주변에서 일어나던 부분적인 일로, 강 전체가 녹색으로 변해버리는 심각한 녹조현상은 4대강사업 후 처음 발생하는 사실이다.

강 전체에 마치 녹색 페인트를 풀어놓은 듯한 모습 혹은 녹색 카페트를 깔아놓은 듯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처음 보는 풍경이 펼쳐졌다.

녹조는 독이다 … 식수원이 독이 퍼지고 있다

녹조현상이 위험한 것은 조류독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을 품고 있다. 이 독성물질은 환경부에서도 미량에도 치사량에 이를 정도의 맹독성 물질이라 밝힌바 있다.

일본의 유명한 조류학자인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는 두 차례 방한해 낙동강 녹조조사를 하면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독극물인 청산가리의 100배가 넘는 맹독을 지니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지로 외국 조사에서는 어류와 가축, 야생동물이 녹조가 발생한 물을 먹고 죽은 사례가 있고, 심지어 브라질에서는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죽어가는 강에서 만들어진 불안한 수돗물

이렇게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과연 뭘까? 한마디로 강의 자연성을 상실한 데 따른다. 강은 스스로 정화하는 능력이 있다. 다소 오염원이 있더라도 강의 수질은 맑게 유지되는 이유다. 특히 모래톱과 습지는 거대한 천연 정화시스템이다. 이런 정화시스템을 4대강사업은 깡그리 망가뜨려놓았다.

이런 상태에서 강물마저 막아놓으니 강은 썩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 오늘날 보게 되는 심각한 녹조현상의 발현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강의 죽음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징표로 읽어야 한다.

강이 썩고, 강이 죽어가는 이 심각한 현상은 고스란히 우리 인간에게 되돌아온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이 물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병든 강, 죽은 강의 강물을 영남인들이 먹고 살아야 한다.

건강한 강이 건강한 수돗물을 만든다

건강한 강이 건강한 강물을 만들고, 그것이 건강한 수돗물을 만든다. 그러나 1300만 영남인은 불행히도 건강하지 못한 수돗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였다. 게다가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까지 걱정을 해야 할 상황이다.

지난 6월 대구에서는 생수 사재기 풍경까지 연출된 수돗물 대란 사태가 발생했다. 아직 국제적으로 위험성이 검증이 되지 않아 기준치조차 마련되지 않은 과불화화합물이 미량 나온 것이 원인이 되어 촉발됐다.

드러난 결과만 놓고 따진다면 과불화화합물보다 더 심각한 물질이 ‘마이크로시스틴’이다. 이것은 청산가리의 100배 수준의 맹독이다. 청산가리 100배 수준의 맹독이 강물에 존재하고 이 물을 정수해서 우리가 마신다. 불안하기 짝이 없다.

게다가 이 맹독성물질은 강에 사는 어류에 농축되고, 녹조가 발생한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농축이 된다는 무시무시한 사실도 전해진다. 수돗물을 통해 그리고 농작물을 통해 이 독성물질이 우리 몸으로 들어올 수 있다.

아이를 키우는 주부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 저 녹색강물이 공포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 심각한 문제를 국가가 방치할 것인가?” 묻게 되는 이유다.

조류독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하고 빠른 길,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여는 것!

이 녹조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하다. 막힌 강의 구조를 풀어주는 것이다. 강을 막은 보의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해주면 된다. 그것은 이미 금강에서 입증되었다. 완전히 열린 금강 세종보 구간에서는 녹조띠조차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낙동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열어야 한다.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강의 자연성을 시급히 되살려야 한다. 그것만이 독조라떼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다. 다른 무엇보다 먹는물 안전은 중요하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 맹독성 조류로 위험에 처해 있다. 이 위험을 해결하는 것이 정책의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함은 너무나 지당한 주장이다.

정부는 하루빨리 낙동강 보의 수문을 열어,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켜줘야 한다. 건강한 강이 건강한 수돗물을 만든다. 안전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원하는가? 그렇다면 낙동강 보를 열어라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도.

2018년 8월 5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사진자료 바로가기: http://dg.kfem.or.kr/index.php?mid=state&document_srl=168097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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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의 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 핵발전소 1호기 폐쇄와 삼척의 대진 1·2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 등 신규핵발전소 4기의 사업백지화를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사회로의 전환 약속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에 박수를 보내며 적극 환영한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와 영덕, 삼척의 신규핵발전소의 백지화를 위해 애써 온 경주와 영덕, 삼척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탈핵시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월성1호기까지 폐쇄가 결정되면서 대한민국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었다. 특히 신규 핵발전소 계획도 백지화되면서 국민안전과 건강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로써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탈핵사회로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불안감은 존재한다. 정부가 핵발전소 지정을 강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고, 핵발전사업을 부추기는 연구사업에 국가투자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 그 뿐인가 핵발전소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되돌릴 수 없도록 철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중앙정부 차원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 역시 탈핵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기간 우리단체가 원희룡 당선자에 제안했던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안전하고 평화로운 제주를 위한 탈핵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석문 당선자에게 제안했던 탈핵교육·에너지전환교육 활성화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제주에서부터 탈핵조례 제정을 통한 탈핵바람이 태풍이 되어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강타하길 기대해 본다. 끝.
2018. 06. 15.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월, 2018/06/1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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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를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월 1일 위원 9명 중 4명이 참석하여 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를 의결하였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신규 원전 가동이 이루어지게 됐다.

준공한 지 1년 8개월 만에 7차례의 부결 끝에 허가를 결정하였다. 오전회의에서는 전문위원회와 KINS(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에 대한 견해 차가 있어 승인이 어렵다는 발언도 있었고 엄재식 원안위원장은 여러 중요한 사항이 최종 자료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충분한 사전 검토를 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발언하였지만 비공개 논의후 오후에 속개된 회의에서는 오전 회의에서 지적된 사항을 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하였다.

더구나 9명의 위원이 필요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5명 공석) 단 4명의 위원만으로 국민의 안전이 걸린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일부 언론 보도처럼 사우디아라비아의 원전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졸속으로 허가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신고리 4호기는 안전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아 지금까지 승인하지 못한 원전이다. 첫째, 원전의 필수 안전설비인 원자로 과압보호밸브가 샌다는 점이다. 원안위는 누설 사실을 확인하였으나 기준치 이하이기 때문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허가 조건에는 보완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이것은 원안위가 밸브 누설문제는원전의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아랍에미리트의 바라카 원전은 밸브의 누설량을 낮추지 못해 운전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둘째, 다중오동작(안전정지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는 화재로 두 개 이상 기기의 오동작) 분석결과가 반영된 화재위험도 분석보고서를 올해 6월까지 제출하라는 조건이 붙었는데 이것은 화재 위험 분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안전성 분석이 미흡한 상태에서 굳이 허가를 내 줘야하는 이유가 석연치 않다.

셋째,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내용 중 적용된 화재에 관한 기준이 1981년 기준으로 모두 2001년 기준으로 변경하도록 하였다. 안전에 관한 기준은 소위 최신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것이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 규정이고 우리나라는 이 규정을 준용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신고리 4호기에는 적용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사고 이후에도 우리나라 원전에서는 수많은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2012년 고리1호기의 블랙아웃 발생과 은폐사건, 2013년의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등 대형사고 직전까지 갔던 일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원전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이 아니라 안전불감증과 비리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신고리 4호기 가동으로 사고의 확률은 그만큼 더 높아졌다. 국민들은 불안하다. 원전 수출과 원전산업의 보호와 국민의 안전을 바꿀 수는 없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4호기의 운영허가 결정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허가 철회를 요구한다.

 2019년 2월 7일

탈핵경남시민행동

금, 2019/02/0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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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보존자원의 탈법 매매 근절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

 

최근 곶자왈과 하천 등에서 자연석을 훔친 업자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절대보전지역인 하천에서 장비를 동원해 대형 용암석을 불법 채취하거나 자신의 임야에서 허가 없이 자연석 수천점을 매매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많은 나무들이 잘려 나가고 주변이 황폐화 되는 등의 심각한 환경파괴 행위도 드러났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매매행위가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되고 심지어 불법 채취한 자연석을 사들인 일당이 확인 되었음에도 이들에 대해서 어떠한 법적 책임도 묻지 못했다는 점이다. 버젓이 불법과 탈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는 행위가 용인되어 버린 셈이다. 실제로 경찰은 자연석의 수난을 막고자 매수인에 대한 처벌을 검토했으나 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제주의 자연환경이 무참히 훼손됐음에도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었다.

이는 제주도특별법의 사각지대를 매매자들이 명확히 파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석 등 보존자원의 매매와 반출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지만 정작 불법 채취한 보존자원을 매매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탈법을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처벌 규정의 부재로 보존자원의 불법 채취와 매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취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이러한 불법과 탈법 행위가 버젓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이 탐욕의 고리를 잘라내기 위해서는 판매자뿐만 아니라 구매자까지 처벌 하는 엄격한 규정 마련이 요구된다.

현재 제주지방경찰청이 보존자원 매수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제주도에 법령과 법규 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방관하지 말고 불법을 조장하는 탈법 매매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해 명확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즉각 마련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법의 사각지대에서 제주의 자연환경이 수탈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즉각적으로 제도개선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8.9.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금, 2018/09/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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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4호기 운영허가 원천무효다!

  지난 1일 신고리 원전 4호기 운영허가안을 의결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결정에 대해 경악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원안위는 옛 소련의 체르노빌과 일본의 후쿠시마에서 일어났던 원전 폭발사고와 같은 대 재앙을 미연에 방지하고 만약의 핵 사고가 일어날 경우 가공할 방사능 위험으로부터 국민안전을 지켜야 할 마지막 보루다. [caption id="attachment_19690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9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6907"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그런데 무엇에 쫓기기라도 하듯이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였던 ‘기습 날치기 통과’ 방식으로 신고리 4호기 운영을 승인한단 말인가? 새로 건설한 원전의 안전성 심사를 하면서 첫 심의 한번 만에, 그것도 설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총 9명으로 구성되는 위원 중 4명 참석에 4명 찬성으로 ‘만장일치’ 결정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더욱이 한수원은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곧바로(2월 8일 금) 신고리4호기 시험가동을 위한 핵연료를 장전한다고 한다. 원안위의 기습적인 운영허가 결정과 한수원의 즉각적인 핵연료 장전은 하루라도 빨리 신고리 4호기를 운영하려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했다는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한다.
성원자체가 안된 상태의 결정은 원천무효다.
원안위는 그동안 전문위원회 심사보고를 청취해 왔고, 이제 비로소 본 심사를 하는 단계에 와 있었다. 그러나 원안위원장 및 원안위원 사임 등 변동이 있었고, 9명의 위원 중에 4명이나 공석인 상태였다. 그런데 9명의 위원 중 4명만 모여서 운영승인을 결정했다는 것은 일반적인 회의 성립요건인 재적 과반수 성원에 못 미치는 원천무효다. 만약 원안위 회의 규정상 5명을 재적으로 하여 4명 참석했으니 성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원안위는 아파트 자치규약보다도 못한 엉터리로 회의규정으로 운영한다는 말이다. 5명을 재적이라 주장하면 3명이 참석해서 2명만 찬성해도 승인이 가능한 구조다.
졸속이라는 말도 아까운 ‘거수기 심의결과’ 인정 못한다.
백번 양보해서 성원이 되었다 치더라도 단 1회 심사만으로 운영승인을 결정하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깊이 있게 다뤘어야 할 문제들을 그냥 건너뛴 채 ‘거수기 심의’로 전락했다. 신고리 4호기 건설 중 케이블 위변조와 같은 원전부품 납품비리로 케이블 교체, GE사 밸브 리콜부품 교체 등 문제가 끊이질 않았던 점을 상기하면 원안위 심사는 더욱 중요했다.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을 감안하면 지진안전성과 다수호기안전성 문제는 절대로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하지만 그 어느 것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가압기안전방출밸브 관련 설계변경 등 누설저감 조치, 화재위험도분석보고서 제출 및 설비보강 등을 사후보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는 것은 한마디로 거수기 심의였음을 입증한다.
원안위 해체하고 원안위원 사퇴하라!
이상의 주장처럼 원안위는 국민의 안전을 위한 심사기구가 아니라 원전가동을 앞당기기 위한 거수기 역할로 전락함으로써 존재의미를 스스로 저버렸다. 따라서 절차상 하자는 물론, 심의과정도 거의 없었던 승인허가 결정은 원인무효다. 또한 존재 이유가 없는 원안위원들은 사퇴하고 원안위도 해체되어야 한다.

2019년 2월 8일

울산환경운동연합

금, 2019/02/0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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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의 지하수 탐욕 제주에서 몰아내야

–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 반려결정에 소송으로 맞대응
– 법과 지방자치, 도민의 민의를 무시한 행태에 제주도 강력대응해야

 

 한진그룹이 지난 3월 14일 도민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제주지방법원에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도민들의 엄청난 공분을 사고 있다.
오랜 시간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넣어 왔던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논란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반영한 제주도의 신청 반려로 올해 1월 일단락되었다. 그런데 한진그룹이 지하수 증산의 탐욕을 버리지 못해  제주도의 반려처분을 거부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특히 도민사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증산 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란 사실에 안도하며 제주도의 반려 결정을 환영하는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점은 매우 개탄스럽다. 결과적으로 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부정하고 도민사회의 공감대를 정면으로 공격하고 있는 것이다.
 법제처와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제주 섬 지하수의 오염과 고갈을 방지하고 나아가 상수원 부족상황을 감안해 지방공기업을 제외하고 다른 사기업이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기 위한 지하수 개발‧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한 점으로 볼 때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한 변경 허가는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진그룹의 지하수 개발이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전에 허가된 점과 관련해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기존 영업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미 확정된 허가범위에 한정해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취지일 뿐이라며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에 대한 변경허가의 건의 경우 제주도지사는 그 변경허가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무를 관장하는 국가기관인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이 유권해석을 다시 검토하고 숙고해 내린 제주도의 반려결정을 거부하고 오만방자하게도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한진그룹이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국가사무와 법률 그리고 지방자치를 얼마나 무시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지하수 증산 반려 결정에 대해 전폭적인 지지와 환영을 보내고 있는 도민사회의 민의마저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한진그룹이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사익화하고 공수화의 가치를 철저히 훼손해온 것에 대한 도민사회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긴 폭염에 따른 초기가뭄 현상으로 인해 물 부족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한진그룹 회장일가의 비위로 전 국민적 분노가 일고 있는 상황에 거듭하여 소송까지 불사하는 행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기업으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염치마저 버린 몰상식하고도 반사회적인 행태다.
 따라서 한진그룹은 법제처의 유권해석과 제주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소송을 취하해야 한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고 반사회적 행태를 저질렀을 때 치를 대가는 매우 엄중하다. 만약 이를 깨닫지 못하고 방종의 길을 계속 간다면 그룹의 존립마저 흔들릴 수 있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제주도 역시 한진그룹의 소송에 대해 철저한 준비와 강력한 대응으로 한진그룹이 다시는 제주도의 지하수를 넘볼 수 없도록 분명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하수 공수화와 보전을 위한 강력한 정책마련에 힘써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지방자치와 도민의 민의에 도전하는 한진그룹에 엄중한 경고와 후속조치를 논의해야 한다. 그리고 지하수 공수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천명함과 동시에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나서야 할 것이다.
2018.7.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의 : 이영웅 집행위원장(제주환경운동연합) 064-759-2162

목, 2018/07/26-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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