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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수원의 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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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수원의 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8- 09:47
한수원의 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 핵발전소 1호기 폐쇄와 삼척의 대진 1·2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 등 신규핵발전소 4기의 사업백지화를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사회로의 전환 약속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에 박수를 보내며 적극 환영한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와 영덕, 삼척의 신규핵발전소의 백지화를 위해 애써 온 경주와 영덕, 삼척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탈핵시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월성1호기까지 폐쇄가 결정되면서 대한민국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었다. 특히 신규 핵발전소 계획도 백지화되면서 국민안전과 건강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로써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탈핵사회로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불안감은 존재한다. 정부가 핵발전소 지정을 강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고, 핵발전사업을 부추기는 연구사업에 국가투자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 그 뿐인가 핵발전소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되돌릴 수 없도록 철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중앙정부 차원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 역시 탈핵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기간 우리단체가 원희룡 당선자에 제안했던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안전하고 평화로운 제주를 위한 탈핵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석문 당선자에게 제안했던 탈핵교육·에너지전환교육 활성화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제주에서부터 탈핵조례 제정을 통한 탈핵바람이 태풍이 되어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강타하길 기대해 본다. 끝.
2018. 06. 15.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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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주대책 마련하라!”거리에서 3년째 

국책사업으로부터 비롯된 비극, 경주시.의회가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일)'는 24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이면 경주시와 시의회의 무관심 속에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온 지 3년째 되는 날"이라며 "경주시와 시의회는 원전 주변 주민들의 이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07"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11월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주시와 시의회는 법률안 국회통과 및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2017년 8월 25일이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주대책 마련하라!”고 외치며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3년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주민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사실, 경주시와 시의회의 냉대였습니다. 바스쿳툰작(Baskut Tuncak) UN인권 특별보고관, 문재인 대통령(후보시절), 우원식 원내대표(평의원 시절) 등 많은 인사가 천막농성장을 찾아와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따뜻하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유독 최양식 시장을 비롯해 경주 지역의 관료들은 이주요구를 외면하면서 우리를 불가촉천민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의 무관심 속에 청와대,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부 등을 찾아다니며 3년간 천막농성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이주 요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11월 22일 발의됐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장병완 국회산업위원장(국민의당)도 12명 발의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시와 시의회가 법률안 국회통과 및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민 복리를 최우선 가치에 둘 것을 호소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책사업으로부터 비롯된 비극, 경주시와 시의회가 주민의 편에 서야 한다
원전 주민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과 방사능 피폭 같은 물리적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원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지만 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집과 논밭을 부동산 시장에 내놔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원전주변 마을 주민의 삶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거대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국책사업인 원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이주대책 마련에 함께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의 이주대책 마련 요구는 여러 기관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은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2016.8.6.)에서 한국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연구] 최종 보고서(2016.1.31.)에서 장기과제로 “최인접마을을 (가칭)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 “타당성조사(건강, 주민욕구 등)를 거쳐 개별이주를 허용할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월성원전에서 반경 914m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을 이주시켰습니다. 제한구역은 원자로 1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2시간 이내에 전신 250mSv, 갑상선 3,000mSv의 방사선 피폭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구역 설정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연간 피폭 기준 1mSv와 비교하면 원전 사고를 가정하더라도 피폭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제한구역 설정도 원자로 1기의 사고가 아니라 다수 호기 사고를 기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간,비용,갈등을 최소화한 합리적 이주대책안 
그러나 제한구역 확대에는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 시간,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리 주민들은 산업부의 연구용역에 바탕을 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전 반경 3km를 ‘(가칭)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의 개별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작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이러한 대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산업부)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이주 요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오해를 떨치고 이주대책 마련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1. 주민들은 집단이주가 아니라 개별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이사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 없습니다.
  1. 제한구역이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마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주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설정하는 원전 반경 3km의 ‘(가칭)완충구역’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거주 및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주를 원하지 않는 주민은 정든 고향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들의 재산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전지역 주민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칭)완충구역’이 설정되면 주민들은 정부 또는 한수원에 자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복리를 위한다면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1. 정부와 한수원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칭)완충구역’은 제한구역과 다르게 주거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에게서 매입한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또는 한수원에 매각한 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전 반경 5km를 기준으로 약 12만 명(54,488세대)의 이주단지 조성에 8조5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산업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1. 장기적으로 제한구역 확대가 쉬워져 원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칭)완충구역’ 설정으로 주민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입할 경우, 다수 호기 안전정 평가에 근거한 제한구역 확장이 쉬워집니다.
  이처럼 우리 주민들은 합리적으로 이주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힘겹게 펼쳐온 천막농성이 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경주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변함없이 더욱 굳세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7년 8월 24일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문의: 신용화 이주대책위 사무국장(010-3892-7503)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
- 참고자료 -

[이주대책위 활동 경과]

- 2014. 8.25. 천막농성 돌입 - 2014. 9.12. 산업부 2차관 면담 - 2015. 2. 월성1호기 폐쇄요구 상경집회 수차례 진행 - 2015. 4.6~10 국회 방문(의원실 27곳 방문) - 2015. 4.25. 월성1호기 폐쇄 범시민 행진 - 2015. 8.22. 크리스토퍼버스비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 회장 농성장 방문 - 2015. 9. 7. 월성1호기 폐쇄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 상경 기자회견 - 2015. 9. 정수성 의원 규탄 피켓 시위 진행 - 2015.10.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원 - 2015.10.16.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 농성장 방문 - 2016. 1.21. 삼중수소 피폭 대책마련 요구 상경 기자회견 - 2016. 3.12. 후쿠시마 5주기 대구경북행사 농성장 진행 - 2016. 9. 3. 천막농성 2년 나아리 방문의 날 - 2016. 9. 8. 이주대책마련 국회 토론회 - 2016. 9.13. 문재인 전대표(현대통령) 농성장 방문 - 2016.11.23. 이주대책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 2017. 1. 8. 문재인 전대표(현대통령) “경주시민과의 대화” 참가 - 2017. 1.20. 전국 탈핵활동가대회 참가 - 2017. 1.21. 광화문 100만 촛불의 공식 초청으로 본무대 발언 - 2017. 2. 8.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 환영 기자회견 참가 - 2017. 3.11. 후쿠시마 6주기 탈핵대회 “나비행진” 참가 - 2017. 6.19. 고리1호기 영구정지 정부공식행사에 초청 - 2017. 7.27.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행사 참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11. 22. 발 의 자 : 김수민 의원 찬 성 자 : 윤종오, 김종훈, 백재현, 김종회, 장병완, 김해영, 권칠승, 이찬열, 우원식, 강훈식, 이용주, 김수민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등의 생명에 대한 위협 앞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 2배 가량 높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보다는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토지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직접영향권 안에 드는 주민에 대하여 그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에 필요한 토지 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이러한 이주대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일정 거리의 범위에서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거주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주대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지원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주대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및 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6(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주대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지원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주대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금, 2017/08/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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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20.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취재요청서]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퍼포먼스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2월 14일 제출했습니다. 수명연장 취소 판결의 이유 중 하나였던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 위반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 월성1호기는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핵마피아를 자임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를 요청하는 퍼포먼스 겸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일시: 2017년 2월 21일 (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사옥)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규탄발언

퍼포먼스(한국수력원자력 등의 하수인을 자처한 원자력안전위원장 풍자 등)

 

2017년 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02/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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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월성1호기 또 고장

[논평] 월성1호기 반복되는 고장사고 폐쇄만이 답이다   오늘(7월 22일) 오전 11시 24분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정지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2정지계통의 정기시험 도중 헬륨주입밸브 누설로 인해 독물질(가놀리늄)이 원자로에 유입되어 자동정지되었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지났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해 작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한 달 만인 지난 5월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정지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정지사고가 발생한 제2정지계통은 원자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핵분열을 감속시키는 물질을 투입시켜 원전 가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번 정지사고로 다행히 방사성물질의 유출 등은 없었지만, 안전정지계통에 밸브 누설 등 문제가 일어난 점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다. 설비의 노화 문제와 수명연장심사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 얼마 전 발생한 울산지진의 영향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자세한 사고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에서 가동 1년 만에 연달아 2번의 고장과 정지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로 위험 경고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도 수많은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제기한 국민소송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임의로 운영변경 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수많은 보고를 누락해 허가를 취소할 사유도 확인됐다. 수명연장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가동을 하다 보니 여기 저기 계속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최근 월성원전에서 불과 51km 떨어진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으로 큰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의 연달은 고장과 정지사고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작은 사고와 위험의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이제라도 폐쇄하는 것이 후쿠시마와 같은 참사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2016년 7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
금, 2016/07/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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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숫자 놀음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소속 경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20일 오전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가동 즉각 중단하고 방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는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경주아이맘까페’ 회원 10여명도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진과 원전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전했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새벽에 눈을 떴는데 또 지진에 흔들렸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면서 한수원측은 진도 7.0, 7.5 지진에도 발전소는 아무피해가 없다고 한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야 하나.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는 것은 공포 그 자체다. 지진이 무서운게 절대 아니다. 발전소가 무섭다. 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73" align="aligncenter" width="640"]“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하는 황분희씨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하는 황분희씨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작년 9.12 경주지진 이후 1년이 흘렀으나 아무 대비 없이 11월 15일 포항 지진을 감내해야 했으며 부모들은 재난 앞에서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 지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면서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에 진학하듯이, 경주시민은 지진과 원전 재난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이상 확대하고,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안전진단과 내진 향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 자재를 비석면 자재로 교체하여 지진에 따른 석면 오염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의 규모가 5.4지만 진앙에서 2.5km 떨어진 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로 측정된 사실도 행정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한다”면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0.2g이니 0.3g이니 하는 숫자 놀음을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수로 원전 4기는 조기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면서 “원전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근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상홍 집행위원은 “포항지진 발생 직후 한수원에서 월성1호기 폐쇄 방침을 발표했는데, 월성1호기 폐쇄로 퉁치지 말고 중수로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고준위폐기물 저장소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71" align="aligncenter" width="640"]성명서 낭독하는 정현걸 상임의장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성명서 낭독하는 정현걸 상임의장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기자회견문]
지진과 핵발전소에서 안전한 경주
월성원전 가동 즉각 중단하고 방재대책 마련하라!
먼저, 포항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는 알고 싶다.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 육중한 건물이 마구 흔들리고, 집안의 집기들이 쏟아지고 벽돌과 간판이 거리로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행여 원전 사고로 방사능 구름이 몰려올 때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간절히 알고 싶다. 작년 9.12 경주지진 이후 1년이 흘렀으나, 우리는 아무 대비 없이 11월 15일 포항 지진을 감내해야 했다. 부모들은 재난 앞에서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 지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에 진학하듯이, 경주시민은 지진과 원전 재난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9.12 경주지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지진과 원전 재난은 ‘행정’의 부재로 발생하는 ‘인재’에 다름 아니다. 포항지진을 겪으며 우리는 절박하게 요구한다.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이상 확대하고, 모든 시민이 상시로 재난 방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안전진단과 내진 향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경주시는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예산을 재난 방재에 모두 투입해야 한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 자재를 비석면 자재로 교체하여 지진에 따른 석면 오염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포항 시민이 입은 재난은 경주 시민으로서 믿기 힘든 참상이다. 포항지진(규모 5.4)은 경주지진(규모 5.8)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진이다. 그런데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우리는 포항의 재난 상황이 지진의 참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만일, 작년 9.12 경주지진이 포항과 비슷한 조건에서 발생했다면, 경주는 지금도 지진 복구에 허덕이고 있으며 원전 사고의 참상이 동반됐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9.12 경주지진 당시 월성원전에서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이 벌어졌다. 발전소 내에 총 893건의 경보가 발생했다. 냉각재 펌프 모터 회전기가 순간적으로 고진동을 일으키고, 냉각수 탱크가 흔들려 물이 출렁이고, 밸브 고장으로 삼중수소가 누출되어 방사능이 18배 증가했다. 포항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주지진이 발생했다면 월성원전은 어떻게 됐을까? 원전 참사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0.2g이니 0.3g이니 하는 숫자 놀음을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월성원전 주변의 활성단층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지진 걱정만으로도 너무 버겁다. 원전 사고의 공포만이라도 멈춰주길 바란다. 포항지진의 규모가 5.4지만 진앙에서 2.5km 떨어진 가스공사 흥해 관리소에서 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로 측정된 사실도 행정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중수로 원전 4기는 조기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원전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근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11월 20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집행위원 010-4660-1409
월, 2017/11/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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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1

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성명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가 또 다시 사무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국 사무처에서 오늘 14일 오전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처분 판결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취소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 한 순간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원전이 가동되는 것은 위험 그 자체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더 이상 그에게 원자력안전을 맡길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웹자보0214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탈핵_배너
화, 2017/02/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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