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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수원의 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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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한수원의 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8/06/18- 09:47
한수원의 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을 환영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 핵발전소 1호기 폐쇄와 삼척의 대진 1·2호기, 영덕의 천지 1·2호기 등 신규핵발전소 4기의 사업백지화를 의결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핵사회로의 전환 약속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행에 박수를 보내며 적극 환영한다. 또한 월성1호기 폐쇄와 영덕, 삼척의 신규핵발전소의 백지화를 위해 애써 온 경주와 영덕, 삼척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의 탈핵시민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고리1호기를 시작으로 월성1호기까지 폐쇄가 결정되면서 대한민국은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로 한 걸음 더 전진하게 되었다. 특히 신규 핵발전소 계획도 백지화되면서 국민안전과 건강한 환경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금 확인하였다. 이로써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보다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렇게 탈핵사회로의 발걸음이 빨라지는 와중에도 여전히 불안감은 존재한다. 정부가 핵발전소 지정을 강행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길이 여전히 열려 있고, 핵발전사업을 부추기는 연구사업에 국가투자도 여전히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어디 그 뿐인가 핵발전소사고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탈핵사회로의 전환을 되돌릴 수 없도록 철저한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또한 탈핵사회로의 전환은 중앙정부 차원으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제주도 역시 탈핵사회로의 전환에 적극 대응해 나가야 한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 기간 우리단체가 원희룡 당선자에 제안했던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강화하기 위한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안전하고 평화로운 제주를 위한 탈핵조례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이석문 당선자에게 제안했던 탈핵교육·에너지전환교육 활성화에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도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건강한 환경을 유지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제주에서부터 탈핵조례 제정을 통한 탈핵바람이 태풍이 되어 전국의 모든 지자체를 강타하길 기대해 본다. 끝.
2018. 06. 15.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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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월성1호기 또 고장

[논평] 월성1호기 반복되는 고장사고 폐쇄만이 답이다   오늘(7월 22일) 오전 11시 24분 경주 월성원전 1호기의 정지사고가 발생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제2정지계통의 정기시험 도중 헬륨주입밸브 누설로 인해 독물질(가놀리늄)이 원자로에 유입되어 자동정지되었다고 밝혔다. 월성1호기는 30년 설계수명이 지났지만,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승인해 작년 6월 재가동에 들어갔다. 계획예방정비 후 재가동 한 달 만인 지난 5월 고장으로 가동을 멈췄다. 그런데 불과 두 달 만에 또 다시 정지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번 정지사고가 발생한 제2정지계통은 원자로에 문제가 발생했을 시 핵분열을 감속시키는 물질을 투입시켜 원전 가동을 정지시키는 기능을 하는 곳이다. 이번 정지사고로 다행히 방사성물질의 유출 등은 없었지만, 안전정지계통에 밸브 누설 등 문제가 일어난 점은 가볍게 넘어갈 문제만은 아니다. 설비의 노화 문제와 수명연장심사의 부실이 드러난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 또 얼마 전 발생한 울산지진의 영향으로 노후화된 시설에 문제가 발생했는지 확인도 필요하다. 자세한 사고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지만, 설계수명이 만료된 노후원전에서 가동 1년 만에 연달아 2번의 고장과 정지사고가 발생했다는 그 자체로 위험 경고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심사 당시에도 수많은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문제가 드러나 논란이 계속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가 무효임을 제기한 국민소송 재판이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재 진행 중이기도 하다. 최근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가 임의로 운영변경 허가 과정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 수많은 보고를 누락해 허가를 취소할 사유도 확인됐다. 수명연장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가동을 하다 보니 여기 저기 계속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최근 월성원전에서 불과 51km 떨어진 울산 앞바다에서 발생한 규모 5.0의 지진으로 큰 불안과 공포를 경험했다. 이런 상황에서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의 연달은 고장과 정지사고는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작은 사고와 위험의 신호들을 계속 무시하다 보면,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수명 끝난 노후 원전 월성1호기를 이제라도 폐쇄하는 것이 후쿠시마와 같은 참사를 막는 유일한 길이다.   2016년 7월 22일 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문의>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탈핵팀장(010-3210-0988)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
금, 2016/07/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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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젠테이션11

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14.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안재훈 팀장 / 양이원영 처장 전화 010-3210-0988 메일 [email protected] 010-4288-8402 [email protected]
[성명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도 과장이 전결,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윤종오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원안위는 지난 8일 원자력안전심사과장 전결로 서울고등검찰청에 ‘소송 결과에 따른 항소 지휘 요청’ 공문을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엔 “소송 결과(월성1호기 계속운전허가 취소)에 대해 항소 지휘를 요청하고자 합니다”는 원안위 입장이 기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자력안전위가 또 다시 사무처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항소를 결정한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결국 사무처에서 오늘 14일 오전에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처분 판결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운영변경 허가 당시에도 과장전결로 위원회의 심의 의결 권한을 침해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이 났음에도, 또 다시 이런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는 지난 9일 위원회 회의가 있었지만, 이번 취소판결에 대해 아무런 논의조차 진행하지 않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적 위법성까지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위원회 논의조차 없이, 사무처와 위원장의 독단적인 판단으로 항소를 추진하는 것은 위원회 존립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는 처사다. 지금 국민들은 월성1호기의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만큼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를 항소를 통해 시간을 끌지 말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단 한 순간도 안전성이 확보가 안된 원전이 가동되는 것은 위험 그 자체이며 결코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위원회를 무력화시키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 더 이상 그에게 원자력안전을 맡길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7년 2월 14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웹자보0214

*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담당하는 국회 상임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국회의원 연락처

신상진(위원장, 새누리당) 02-784-1860 박홍근(더불어민주당) 02-784-8370 박대출(새누리당) 02-784-6750 김경진(국민의당) 02-784-2601 고용진(더불어민주당) 02-784-4840 김성수(더불어민주당) 02-784-8780 문미옥(더불어민주당) 02-784-9671 변재일(더불어민주당) 02-784-1626 신경민(더불어민주당) 02-784-8950 유승희(더불어민주당) 02-784-4091 이상민(더불어민주당) 02-784-0924 최명길(더불어민주당) 02-784-1307 강효상(새누리당) 02-784-6195 김성태(새누리당) 02-784-6651 김정재(새누리당) 02-784-6831 민경욱(새누리당) 02-784-4071 배덕광(새누리당) 02-784-0797 송희경(새누리당) 02-784-2455 이은권(새누리당) 02-784-3457 신용현(국민의당) 02-784-2620 오세정(국민의당) 02-784-9518 김재경(바른정당) 02-784-0054 추혜선(정의당) 02-784-9740 윤종오(무소속) 02-784-8630     탈핵_배너
화, 2017/02/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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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03039) 서울특별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전화 02)735-7000 팩스 02)735-7020 www.kfem.or.kr 

제공일자: 2017.2.20.

별첨자료: 없음

문의: 중앙사무처 탈핵팀 양이원영 처장 / 안재훈 팀장

전화: 010-4288-8402  [email protected]

010-3210-0988   [email protected]

 

[취재요청서]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하라 퍼포먼스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이 판결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처분에 대해 불복해 항소장을 원자력안전위원장 직권으로 2월 14일 제출했습니다. 수명연장 취소 판결의 이유 중 하나였던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사무처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행태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취소판결로 안전성은 물론 수많은 절차 위반까지 확인되었기 때문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항소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전하지 않은 원전 월성1호기는 즉각 가동을 중단하고 폐쇄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책임을 내팽개친 김용환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는 용서될 수 없습니다. 김용환 위원장은 지난 9월 경주 지진 이후 멈춰선 월성 1~4호기 역시 위원회 논의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재가동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핵마피아를 자임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월성1호기 즉각 폐쇄를 요청하는 퍼포먼스 겸 기자회견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핵마피아 자임한 원자력안전위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안전검증 안된 월성1호기 즉각 폐쇄하라

 

일시: 2017년 2월 21일 (화) 오전 11시

장소: 원자력안전위원회 앞(광화문 KT 사옥)

주최: 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 규탄발언

퍼포먼스(한국수력원자력 등의 하수인을 자처한 원자력안전위원장 풍자 등)

 

2017년 2월 2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월, 2017/02/20-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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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윤성효3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 경남, 경주, 부산, 울산 학부모행동 동시다발 기자회견
 

이상홍 경주환경운동연합 국장 ([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9523" align="aligncenter" width="640"]ⓒ영남지역학부모공동행동 ⓒ영남지역학부모공동행동[/caption] 문재인 정부의 탈핵 공약에 대해 찬핵진영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핵발전소가 밀집된 영남지역의 학부모들이 탈핵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진과 원전으로부터 우리 아이들 지키기 위한 영남권 학부모행동' 학부모들은 월성1호기 폐쇄,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요구하고,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주장하는 김기현 울산시장을 규탄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경주시청, 울산시청, 부산시청, 경남도청에서 동시에 개최되어 영남지역 학부모들의 탈핵 열망을 보여주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25"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성효 ⓒ윤성효[/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524" align="aligncenter" width="640"]ⓒ영남지역학부모공동행동 ⓒ영남지역학부모공동행동[/caption] 김해양산 공동의장인 허문화 학부모는 "원전은 미래로부터 온 전쟁이라는 말이 있다. 대만은 98% 공정률을 보인 원전이 국민 여론에 따라 폐기되었다"며 "문재인정부는 탈핵으로 가는 골든타임이다. 탈핵을 늦추는 것은 위험시간과 사회 안전을 늦추는 것"이라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26" align="aligncenter" width="640"]ⓒ윤성효 ⓒ윤성효[/caption]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고리1호기는 블랙아웃사고 은폐, 케이블 시험성적성 위조, 품질서류 위조, 작퉁부품, 납품비리 등 비리행위가 끝이 없었고, 그동안 많은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았다.”면서 “고리1호기 폐쇄는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폐쇄해야 된다는 시민사회의 끈질긴 투쟁이 이루어낸 결과로, 고리 1호기의 폐쇄 결정에 영남권 학부모 행동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리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이제는 월성 1호기를 멈추어야 할 때이다. 월성 1호기 또한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 중인 노후원전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 또한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탈핵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영남권 학부모행동은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고 촉구하고 요구사항으로“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선언, 월성1호기 폐쇄,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 철회하고 재공론화,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지원,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등을 주장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고리 1호기 폐쇄 환영한다.

월성 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공약 이행하라!

주민 안전 관심 없는 울산시장 규탄한다!

드디어 오는 6월 18일, 노후 원전인 고리1호기가 폐쇄된다. 고리 1호기의 폐쇄 결정에 영남권 학부모 행동은 기쁜 마음으로 환영한다. 고리1호기는 블랙아웃사고 은폐, 케이블 시험성적성 위조, 품질서류 위조, 짝퉁부품, 납품비리 등 비리행위가 끝이 없었고, 그동안 많은 사고로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았다. 고리1호기 폐쇄는 더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폐쇄해야 된다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끈질긴 투쟁으로 이루어낸 결과이다. 고리1호기 폐쇄를 시작으로 이제는 월성 1호기를 멈추어야 할 때이다. 월성 1호기 또한 설계수명 30년을 훌쩍 넘겨 가동 중인 노후 원전으로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하루빨리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월성1호기 수명을 10년 연장한 것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이 수명연장 무효 판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위는 이에 항소해서 기만적으로 월성1호기를 계속 가동하고 있다. 대표적인 노후 원전인 월성 1호기 또한 즉각 멈추는 것이 답이다. 문재인 정부는 탈핵공약에서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중단하겠다고 하였다. 지난 대선 후보들 중 자유한국당만 제외하고 모든 후보들이 신고리 5,6호기 백지화를 공약으로 채택하였다. 이는 부산, 울산, 경남, 경주 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의 안전과 탈핵에 대한 열망이 그만큼 높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핵 산업을 둘러싼 핵마피아들이 조직적인 여론조작과 저항을 하고 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고 전기요금 인상과 막대한 매몰 비용을 가져올 것이라고 협박하고 있다. 특히, 울산시민 60-70%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반대한다는 결과를 보냈지만 자유한국당 소속의 울산지역 몇 국회의원과, 김기현 울산시장은 이를 묵살하고 오히려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재검토하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나라꼴을 엉망으로 만든것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마음은 1도 없이, 어처구니없게도 국민들의 안전까지도 무시하는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시민들의 강력한 요구에 부산시장, 영덕군수, 삼척시장도 핵발전소 건설에 반대 입장을 내고 있다. 울산시장도 당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에 나서야 한다. 핵발전소는 그 지역에 건설되어 있다고 해서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울산 인근 부산, 경남, 경주, 울진까지 핵발전소가 밀집되어 있고 만약 사고가 난다면 다 함께 심각한 피해를 입는 지역이다. 그래서 어느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일본의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가 났을 당시 비가 오면 방사능 비가 온다고 아이들에게 꼭 우산을 챙겨주던 일이 떠오른다. 일본에서 생긴 핵발전소 사고에도 이렇게 긴장하고 걱정하는데 인접지역은 오죽하겠는가? 김기현 울산시장을 비롯한 영남권지역 시장, 도지사는 지역주민을 비롯한 국민의 안전을 위해 노후 원전 폐쇄와 신규원전건설을 막는 일에 함께 나서야 한다. 문재인 정부 또한 월성1호기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선언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탈핵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되기를 요구한다. 노후원전 폐쇄와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및 탈핵에너지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요구이다. 더 이상 어떠한 핑계도 소용없다. 영남권 학부모행동은 핵발전소 없는 안전한 나라에서 살고 싶다. 학부모들의 간절한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우리의 요구>
▲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선언하라!
▲ 월성1호기 폐쇄하라!
▲ 고준위 핵폐기물 관리계획을 철회하고 재공론화하라!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들을 지원하라!
▲ 재생에너지 지원 및 확대정책 실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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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과 원전으로부터 우리아이들 지키기 위한 영남권 학부모행동
탈핵_배너
수, 2017/06/14-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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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주대책 마련하라!”거리에서 3년째 

국책사업으로부터 비롯된 비극, 경주시.의회가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위원장 김진일)'는 24일 경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25일이면 경주시와 시의회의 무관심 속에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온 지 3년째 되는 날"이라며 "경주시와 시의회는 원전 주변 주민들의 이주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07"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작년 11월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경주시와 시의회는 법률안 국회통과 및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라
2017년 8월 25일이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 이주대책 마련하라!”고 외치며 월성원전 앞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한 지 3년이 됩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주민을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사실, 경주시와 시의회의 냉대였습니다. 바스쿳툰작(Baskut Tuncak) UN인권 특별보고관, 문재인 대통령(후보시절), 우원식 원내대표(평의원 시절) 등 많은 인사가 천막농성장을 찾아와 우리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따뜻하게 위로를 건넸습니다. 그러나 유독 최양식 시장을 비롯해 경주 지역의 관료들은 이주요구를 외면하면서 우리를 불가촉천민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의 무관심 속에 청와대, 국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부 등을 찾아다니며 3년간 천막농성을 이어왔습니다. 그 결과, 이주 요구의 법적 근거를 담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작년 11월 22일 발의됐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장병완 국회산업위원장(국민의당)도 12명 발의자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경주시와 시의회가 법률안 국회통과 및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그 무엇보다 주민 복리를 최우선 가치에 둘 것을 호소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2609" align="aligncenter" width="640"]Ⓒ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국책사업으로부터 비롯된 비극, 경주시와 시의회가 주민의 편에 서야 한다
원전 주민들은 여러 가지 심리적 불안과 방사능 피폭 같은 물리적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원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 싶지만 이사를 할 수 없습니다. 집과 논밭을 부동산 시장에 내놔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원전주변 마을 주민의 삶은 헌법에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거대한 수용소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이 국책사업인 원전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은 정부와 한수원에 이주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는 주민의 편에 서서 이주대책 마련에 함께해야 합니다.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우리의 이주대책 마련 요구는 여러 기관에서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은 제33차 유엔인권이사회(2016.8.6.)에서 한국 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거주권, 특히 거주가능성과 주거지 위치와 관련한 권리가 보호되고 있지 않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발전소 인근지역 주민 집단이주제도의 타당성 고찰 및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연구] 최종 보고서(2016.1.31.)에서 장기과제로 “최인접마을을 (가칭)간접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완충지역으로 활용”, “타당성조사(건강, 주민욕구 등)를 거쳐 개별이주를 허용할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정부는 월성원전에서 반경 914m를 제한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을 이주시켰습니다. 제한구역은 원자로 1기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2시간 이내에 전신 250mSv, 갑상선 3,000mSv의 방사선 피폭을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구역 설정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연간 피폭 기준 1mSv와 비교하면 원전 사고를 가정하더라도 피폭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다수 호기 안전성 평가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전의 제한구역 설정도 원자로 1기의 사고가 아니라 다수 호기 사고를 기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시간,비용,갈등을 최소화한 합리적 이주대책안 
그러나 제한구역 확대에는 많은 이해관계의 충돌, 시간, 비용이 소요되므로 우리 주민들은 산업부의 연구용역에 바탕을 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원전 반경 3km를 ‘(가칭)완충구역’으로 설정하여 주민의 개별 이주를 지원하는 방안입니다. 작년 11월 22일 국회에서 발의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이러한 대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산업부)와 지역사회 일각에서는 여전히 우리의 이주 요구에 대해 많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오해를 떨치고 이주대책 마련에 함께해주시길 바랍니다.  
  1. 주민들은 집단이주가 아니라 개별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즉, 이주를 희망하는 주민이 이사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즉, 이주단지 조성이 필요 없습니다.
  1. 제한구역이 확대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마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이주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위해 설정하는 원전 반경 3km의 ‘(가칭)완충구역’은 지금처럼 자유롭게 거주 및 경제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주를 원하지 않는 주민은 정든 고향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들의 재산권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원전지역 주민은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칭)완충구역’이 설정되면 주민들은 정부 또는 한수원에 자산을 처분할 수 있기 때문에 재산권을 보전할 수 있습니다. 경주시와 시의회가 시민의 복리를 위한다면 이주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합니다.
  1. 정부와 한수원의 비용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가칭)완충구역’은 제한구역과 다르게 주거 및 경제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에게서 매입한 자산을 활용하여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은 정부 또는 한수원에 매각한 자산을 임차하여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원전 반경 5km를 기준으로 약 12만 명(54,488세대)의 이주단지 조성에 8조5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산업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1. 장기적으로 제한구역 확대가 쉬워져 원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가칭)완충구역’ 설정으로 주민 자산을 단계적으로 매입할 경우, 다수 호기 안전정 평가에 근거한 제한구역 확장이 쉬워집니다.
  이처럼 우리 주민들은 합리적으로 이주 문제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힘겹게 펼쳐온 천막농성이 큰 결실을 볼 수 있도록 경주시와 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민들도 시민사회단체와 연대하여 변함없이 더욱 굳세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7년 8월 24일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문의: 신용화 이주대책위 사무국장(010-3892-7503) 이상홍 경주환경연합 사무국장(010-4660-1409)
- 참고자료 -

[이주대책위 활동 경과]

- 2014. 8.25. 천막농성 돌입 - 2014. 9.12. 산업부 2차관 면담 - 2015. 2. 월성1호기 폐쇄요구 상경집회 수차례 진행 - 2015. 4.6~10 국회 방문(의원실 27곳 방문) - 2015. 4.25. 월성1호기 폐쇄 범시민 행진 - 2015. 8.22. 크리스토퍼버스비 유럽방사선방호위원회 회장 농성장 방문 - 2015. 9. 7. 월성1호기 폐쇄 요구 경주시민 만인소 상경 기자회견 - 2015. 9. 정수성 의원 규탄 피켓 시위 진행 - 2015.10. 영덕군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지원 - 2015.10.16. 바스쿳툰작 UN인권 특별보고관 농성장 방문 - 2016. 1.21. 삼중수소 피폭 대책마련 요구 상경 기자회견 - 2016. 3.12. 후쿠시마 5주기 대구경북행사 농성장 진행 - 2016. 9. 3. 천막농성 2년 나아리 방문의 날 - 2016. 9. 8. 이주대책마련 국회 토론회 - 2016. 9.13. 문재인 전대표(현대통령) 농성장 방문 - 2016.11.23. 이주대책법안 발의 국회 기자회견 - 2017. 1. 8. 문재인 전대표(현대통령) “경주시민과의 대화” 참가 - 2017. 1.20. 전국 탈핵활동가대회 참가 - 2017. 1.21. 광화문 100만 촛불의 공식 초청으로 본무대 발언 - 2017. 2. 8.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판결 환영 기자회견 참가 - 2017. 3.11. 후쿠시마 6주기 탈핵대회 “나비행진” 참가 - 2017. 6.19. 고리1호기 영구정지 정부공식행사에 초청 - 2017. 7.27.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출범행사 참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수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11. 22. 발 의 자 : 김수민 의원 찬 성 자 : 윤종오, 김종훈, 백재현, 김종회, 장병완, 김해영, 권칠승, 이찬열, 우원식, 강훈식, 이용주, 김수민 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들은 방사능 등의 생명에 대한 위협 앞에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반경 10km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다른 일반인에 비해 2배 가량 높다는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 현행법은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등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나, 원자력발전소 방사능으로 인한 불안에 시달리는 주민들은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보다는 대부분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를 원하고 있음에도 토지 및 집값 하락으로 인해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 법률」의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의 직접영향권 안에 드는 주민에 대하여 그 주민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지에 필요한 토지 제공을 하지 않았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에게도 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 차원에서 이러한 이주대책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에 따라 원자력발전소로부터 일정 거리의 범위에서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 거주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6 신설).   법률 제 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16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6(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주대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지원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주대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및 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6조의6(원자력발전소 인접지역 이주대책지원사업) ①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가동·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접지역(「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예방적보호조치구역을 말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하여 이주대책지원사업(이하 이 조에서 “이주대책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이주대책지원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③ 이주대책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기금에서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금, 2017/08/25-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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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숫자 놀음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하라

  경주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소속 경주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학부모들이 20일 오전 경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가동 즉각 중단하고 방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60" align="aligncenter" width="640"]Ⓒ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이날 기자회견에는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경주아이맘까페’ 회원 10여명도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지진과 원전재난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과  우려를 전했다.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새벽에 눈을 떴는데 또 지진에 흔들렸다. 이런 곳에서 어떻게 사람을 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며 “그러면서 한수원측은 진도 7.0, 7.5 지진에도 발전소는 아무피해가 없다고 한다. 우리가 그걸 믿고 살아야 하나. 우리가 체감하고 느끼는 것은 공포 그 자체다. 지진이 무서운게 절대 아니다. 발전소가 무섭다. 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73" align="aligncenter" width="640"]“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하는 황분희씨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지진이 일어나면 문밖으로 뛰어나가 발전소가 괜찮나 이것부터 걱정하고 산다”고 말하는 황분희씨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은 “작년 9.12 경주지진 이후 1년이 흘렀으나 아무 대비 없이 11월 15일 포항 지진을 감내해야 했으며 부모들은 재난 앞에서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 지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면서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에 진학하듯이, 경주시민은 지진과 원전 재난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이상 확대하고,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안전진단과 내진 향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면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 자재를 비석면 자재로 교체하여 지진에 따른 석면 오염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포항지진의 규모가 5.4지만 진앙에서 2.5km 떨어진 가스공사 흥해관리소에서 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로 측정된 사실도 행정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한다”면서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0.2g이니 0.3g이니 하는 숫자 놀음을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중수로 원전 4기는 조기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면서 “원전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근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이상홍 집행위원은 “포항지진 발생 직후 한수원에서 월성1호기 폐쇄 방침을 발표했는데, 월성1호기 폐쇄로 퉁치지 말고 중수로 원전을 조기 폐쇄하고 고준위폐기물 저장소 추가 건설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5471" align="aligncenter" width="640"]성명서 낭독하는 정현걸 상임의장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성명서 낭독하는 정현걸 상임의장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caption]
  [기자회견문]
지진과 핵발전소에서 안전한 경주
월성원전 가동 즉각 중단하고 방재대책 마련하라!
먼저, 포항지진으로 재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우리는 알고 싶다. 갑자기 지진이 발생해 육중한 건물이 마구 흔들리고, 집안의 집기들이 쏟아지고 벽돌과 간판이 거리로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행여 원전 사고로 방사능 구름이 몰려올 때 가족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어디로 대피해야 하는지? 간절히 알고 싶다. 작년 9.12 경주지진 이후 1년이 흘렀으나, 우리는 아무 대비 없이 11월 15일 포항 지진을 감내해야 했다. 부모들은 재난 앞에서 가족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을 마주했을 때 지진보다 더 큰 두려움을 느꼈다. 이것은 비단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학교에 진학하듯이, 경주시민은 지진과 원전 재난에 대해 의무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면에서 9.12 경주지진 이후 발생하는 모든 지진과 원전 재난은 ‘행정’의 부재로 발생하는 ‘인재’에 다름 아니다. 포항지진을 겪으며 우리는 절박하게 요구한다. 월성원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을 30km 이상 확대하고, 모든 시민이 상시로 재난 방재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 공공건축물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의 안전진단과 내진 향상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실시해야 한다. 경주시는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막대한 예산을 재난 방재에 모두 투입해야 한다. 또한, 다가오는 겨울방학을 맞아 관내 모든 학교의 석면 자재를 비석면 자재로 교체하여 지진에 따른 석면 오염에서 아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포항 시민이 입은 재난은 경주 시민으로서 믿기 힘든 참상이다. 포항지진(규모 5.4)은 경주지진(규모 5.8)과 비교하면 규모 면에서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진이다. 그런데도 엄청난 피해를 가져왔다. 우리는 포항의 재난 상황이 지진의 참모습에 가깝다고 생각한다. 만일, 작년 9.12 경주지진이 포항과 비슷한 조건에서 발생했다면, 경주는 지금도 지진 복구에 허덕이고 있으며 원전 사고의 참상이 동반됐을 가능성도 매우 크다. 9.12 경주지진 당시 월성원전에서 다음과 같은 위기상황이 벌어졌다. 발전소 내에 총 893건의 경보가 발생했다. 냉각재 펌프 모터 회전기가 순간적으로 고진동을 일으키고, 냉각수 탱크가 흔들려 물이 출렁이고, 밸브 고장으로 삼중수소가 누출되어 방사능이 18배 증가했다. 포항과 비슷한 조건에서 경주지진이 발생했다면 월성원전은 어떻게 됐을까? 원전 참사의 가능성을 결코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내진 성능 0.2g이니 0.3g이니 하는 숫자 놀음을 걷어치우고 월성원전 가동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월성원전 주변의 활성단층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시민들은 지진 걱정만으로도 너무 버겁다. 원전 사고의 공포만이라도 멈춰주길 바란다. 포항지진의 규모가 5.4지만 진앙에서 2.5km 떨어진 가스공사 흥해 관리소에서 규모 7.5에 해당하는 크기로 측정된 사실도 행정 당국은 깊이 새겨야 한다. 특히, 중수로 원전 4기는 조기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불필요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맥스터) 건설 계획도 취소해야 한다. 아울러 원전으로 인고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인근 주민의 이주대책 마련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11월 20일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문의: 이상홍 집행위원 010-4660-1409
월, 2017/11/2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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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국민소송인단 월성1호기 폐쇄촉구 기자회견 열어
  [caption id="attachment_19114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24일(목) 오전 11시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기자회견이 열렸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은 “2017년 2월 서울행정법원이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폐쇄절차에 들어가지 않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을 촉구했다. 소송대리인단 부단장 이영기 변호사는 “내용적,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며 “안전성과 관련해서 필수적인 핵심자료인 최종안전성분석 보고서 자료를 통해 월성1호기 연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다시금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45"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은 “월성1호기는 폐기해도 전력수급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도 아무런 이유 없이 폐쇄하지 않고 있다”며 “월성에는 이미 고준위 핵폐기물로 넘쳐나고 있고 원전 주변 주민들은 내부 피폭에 시달리고 있다”며 월성1호기 폐쇄와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 수립을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촛불혁명은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에서 살고싶다는 목소리였다”며 “촛불로 수립된 문재인 정부가 국민 안전을 위해 약속대로 월성1호기를 폐쇄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1146"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월성1호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폐쇄하기로 공약한 바 있으며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으나 폐쇄절차는 아직 진행되고 있지 않다. 또한 노후된 월성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밝혀져 경주지진, 포항지진을 겪은 원전 주변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태다.  
[기자회견문]

월성1호기 폐쇄 결정 이행하라

수많은 안전성 미달 및 미검증 논란, 결격사유 위원의 의결참여, 과도한 사무처 전결 등을 근거로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은 수명연장 허가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지역주민과 시민들은 이 결정을 우리 사회가 안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환영했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진지하게 이 문제를 수용해, 원전 안전을 강화하고 위원회의 독립성을 강화로 나아가길 희망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부터 문제투성이 월성1호기를 폐쇄하기로 약속했다. 정부 역시 지난 해 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월성1호기 폐쇄를 그 내용에 공식 반영했다. 하지만 무슨 이유인지 많은 시간이 지난 지금까지, 월성1호기는 폐쇄절차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 정부의 이런 방침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국민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피고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항소를 통해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작년 5월부터 진행 중인 2심 진행을 보면 과연 무엇이 변했는가 싶다. 재판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의 공개를 계속 늦추면서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정부는 언제까지 이 상황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 것인가. 우리는 정부가 월성1호기 폐쇄 이행을 미루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경주지진, 포항지진으로 우리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심할 수 없는 나라임을 확인했다. 더구나 월성 1~4호기는 내진설계의 근본적 보강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국민을 상대로 재판을 하면서 스스로의 책임을 면하기에만 급급해서는 안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더 이상 재판으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항소를 포기하고,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 과정의 문제점부터 조사해야 한다. 정부 역시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월성1호기 폐쇄 이행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2014년 8월부터 시작된 월성원전 앞 경주시 양남면 나아리 주민들의 이주요구 농성도 이제 4년이 다 되어 간다. 사고의 위험은 물론 일상적인 방사능 피해를 안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들의 고통은 말로 다 설명할 수가 없다. 위험한 원전 앞에 살고 싶지 않다는 주민들의 요구에 정부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는 약속한 월성1호기 문을 닫고, 방사능 피해 주민들의 이주요구에 응답하라!  
2018524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무효 국민소송인단
  문의: 안재훈 010-3210-0988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부장)
목, 2018/05/2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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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1호기 폐쇄, 신규 4기 백지화 결정 환영 한다

-원자력안전위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무효소송 항소 포기하라
-원전 피해 주민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수력원자력은 6월 15일 오전 임시이사회를 열어 월성원전 1호기 폐쇄와 삼척(대진 1,2호기), 영덕(천지 1,2호기)의 신규원전 4기 백지화를 의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한국수력원자력의 결정을 환영한다. 월성1호기 폐쇄와 영덕, 삼척 신규원전 백지화는 경주와 영덕, 삼척 지역 주민들은 물론 전국 곳곳의 시민들과 단체들, 전문가 등 탈핵을 위해 함께 애써온 모든 이들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다. 이제 우리도 고리1호기에 이어 월성1호기 폐쇄를 통해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탈핵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수많은 안전성 논란과 국민들의 반대에도 강행한 2015년 2월의 수명연장 결정을 이제라도 바로잡게 되었다. 아울러 삼척과 영덕의 신규원전부지 추진 사업도 사업성 평가 결과 종결하기로 했다. 후쿠시마 원전사고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가 신규 원전부지를 밀어붙인 이후 삼척과 영덕에서는 자체 주민투표를 통해 신규원전부지 지정고시 철회를 요구했고 끊임없는 갈등으로 늘 전쟁터였다. 이제 그 갈등을 종결한 것이다. 더 이상 과거처럼 신규원전을 강행할 수 없도록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이 필요하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드러난 바 있다. 안전성 미검증, 최신안전기술기준 미적용 등의 안전성 문제 뿐 아니라, 허가 이전에 수천억을 투입해 설비교체부터 진행하는 문제도 있었다. 이에 대한 심사를 맡은 원자력안전위원회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위원들이 참여해 2명의 위원이 항의 끝에 퇴장한 가운데 표결로 수명연장을 강행했다. 안전을 지키고자 한 주민과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2,166명이 원고로 참여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2심이 진행 중이다. 30여 명의 변호사들과 양심적 전문가들이 공익만을 위해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노력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을 내린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조속히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소송의 항소를 취하해야 한다. 이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가 폐쇄절차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기관으로써 모든 준비를 하길 요청한다. 오늘 결정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다. 최근 월성 3호기에서 발생한 중수누출사고처럼 각종 사건사고가 계속되고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과정에서 문제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제대로 적용해야 한다. 월성 2~4호기처럼 내진설계 등을 강화할 수 없고, 안전성을 충족시킬 수 없는 원전은 조기폐쇄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에 대한 대책도 기존처럼 안전을 무시한 채 사업자가 돈으로 해결하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동안 원전확대를 위해 써온 비용들이 과연 지역을 위해 어떤 도움을 주었는지 평가가 필요하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은 지난 40여 년 간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 대한 위로와 대책도 필요하다. 현재 월성 원전 앞에서 이주요구를 하며 4년째 농성 중인 나아리 주민들과 소송을 진행 중인 원전 주변 갑상선암 발생 피해자들의 문제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결해야 한다. 끝. 문의:
금, 2018/06/15-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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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 반달가슴곰 폐사에 책임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 멸종위기종 반달가슴곰의 종복원을 위한 2004년 지리산 방사 프로젝트가 숱한 어려움을 반복하며 지금에 이르렀다. 최적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나름의 경험이 축적됐고, 그러는 동안 지리산 반달가슴곰 서식 환경이 한계에 다다르면서 경북 김천 수도산과 광양 백운산 등으로 서식지 이동이 시작됐다. 이 중 작년 7월 백운산으로 옮겨 온 반달가슴곰(5년 생 수컷, KM55)이 올무에 희생됐다.

○ 반달가슴곰이 지리산을 벗어나 새로운 서식지를 개척하기 시작하면서 서식환경보존을 위한 대책마련이 불가피해졌고, 지난 5월 4일, 환경부 주관으로 부랴부랴 정부기관, 전문가,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과 함께 “반달가슴곰공존협의체”가 구성됐다. 김천으로 두 차례 이동을 시도했던 반달가슴곰(수컷, KM53)이 세 번째 이동을 시도하면서 불의의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는 사이 백운산 반달가슴곰은 양봉장을 습격하는 등 민가에 피해가 발생했고, 때문에 시급한 대책이 필요했다. 현장조사와 인근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본 결과 더 이상 방치하면 서로가 위험할 것으로 판단됐다.

○ 환경부와 사전논의를 거쳐 5월 23일 경북 김천에서 지리산을 벗어난 반달가슴곰의 서식지보존을 위한 긴급 대책회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환경부는 백운산반달가슴곰 안전을 위해 영산강유역환경청, 광양시, 광양환경운동연합을 중심으로 하는 별도의 “백운산반달가슴곰 공존협의체” 구성을 제의했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즉시 대응TF팀을 꾸리고 해당 기관의 다음 조치를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사이 KM55가 희생됐다.

○ 백운산을 서울대학교 사유화로부터 지켜내고 지리산, 섬진강 연계한 백운산국립공원지정을 위한 매우 중요한 명분 하나를 잃었다.

○ KM55의 활동범위가 넓은데다 각종 올무 등 위험요소 제거와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가 시급한 실정이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함에도 종복원기술원은 물론 환경청과 광양시는 예산타령만 하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지방선거에 올인 할 에너지는 있어도 백운산으로 찾아든 반달가슴곰을 지켜내지 못하는 각 기관의 안일한 자세가 개탄스러울 뿐이다. 결국 백운산반달가슴곰은 인간에 의해 살생을 당했다.

○ 지리산반달가슴곰은 이미 서식환경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고, KM55처럼 새로운 곰이 다시 백운산으로 거처를 옮겨올 것이다. 지리산에는 수신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이 전체 수(약 56마리)의 절반에 이르고, 이 중 일부는 백운산으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어쩌면 KM55를 따라 함께 이동한 암컷이 있을 가능성도 있고 그 가족이 함께 있을 가능성도 여전히 존재한다.

○ 이제 어찌할 것인가? 인근 민가에 피해가 발생하고 올무에 희생당하는 상호 위험요소가 그대로 지속되는 것을 방치할 만큼 각 기관의 조직력이나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인가? 해당 기관은 더 이상 먼 산 불구경 하지 말고 추후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 ‘곰 한 마리쯤이야’ 라는 인식으로 서로에게 관리책임을 떠넘기던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광양시, 허술한 관리계획으로 일관한 종복원기술원은, 백운산반달가슴곰이 무참한 살생으로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당장 마련해야 한다.

○ 광양시와 영산강유역환경청, 종복원기술원은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실상 방치했던 백운산반달가슴곰 살생에 응분의 책임을 다할 것이며, 위치추적기가 없는 반달가슴곰의 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조사 등 관리계획을 철저하게 수립할 것을 간곡히 주문한다.

 

2018. 6. 15
전남환경운동연합 (광양, 고흥보성, 목포, 순천, 여수, 장흥)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광양환경운동연합 백양국 사무국장(010-6617-8000), [email protected]

 

 

*첨부파일 : [성명서]지리산반달가슴곰 폐사

금, 2018/06/1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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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사회를 향한 희생과 땀의 정당한 결과인 월성1호기 폐쇄를 환영한다
정부는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를 제도화 하고,
원안위는 항소심 취하 및 그릇된 관행의 뿌리를 뽑아야!

 

한국수력원자력(주)이 이사회 결정으로 오늘 월성1호기 폐쇄를 공식 발표했다. 우리는 경주지역 시민사회를 대신하여 대환영한다. 캐나다 원자력공사에서 건설한 가압중수로 형인 월성1호기는 1982년 11월 21일 가동을 시작해 2012년 11월 20일 설계수명을 마감했다.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 고준위핵폐기물과 삼중수소의 대량 발생, 지진까지 더해지면서 핵발전소 위험을 상징하는 구조물이 되어왔다. 이러한 월성1호기의 폐쇄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한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노후 원전 월성1호기 폐쇄 행동을 줄기차게 조직해왔다. 2009년 4월 1일 월성1호기 원자로(압력관) 교체 공사 반대를 시작으로 10년의 지난한 폐쇄 운동이 드디어 결실을 맺은 것이다.

그 과정에서 2015년 2월 27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명연장을 날치기 승인하는 통탄할 일이 있었고, 그해 9월 경주시민은 월성1호기 폐쇄의 염원을 담은 만인소(萬人疏)를 청와대에 올렸다. 2017년 2월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수명연장 무효 판결을 했고,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월성1호기 폐쇄를 공약했다.

우리는 월성1호기 폐쇄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의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약속이 빠르게 제도화되길 바란다. 더 이상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을 둘러싼 지역민의 갈등과 대립을 되풀이하지 말아야 하며 국민들이 불안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아울러 현 정부가 약속한 삼척, 영덕 신규부지 해제 등 다양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하루 속히 제도적 성과로 나타나길 촉구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을 승인한 과오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심 재판을 취하해야 한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한 내부 개혁을 단행하고 국민을 위한 핵발전 규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우리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여전히 핵마피아의 그늘에 있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2018. 6. 15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월, 2018/06/1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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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납건물의 방사능 방호 기능을 완전히 상실한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

원전주민 이주 지원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라!

[caption id="attachment_192219" align="aligncenter" width="640"] ⓒ 경주환경운동연합[/caption] 6월 11일 발생한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인근 주민들에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전혀 새로운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격납건물은 방사능을 막지 못했고, 원전 운영은 안전과는 한참 거리가 먼 허점투성이였다. 월성 3호기 사고 직후 7조 베크렐의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배출됐다. 격납건물에 구멍이 숭숭 뚫리지 않은 이상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난 4월 한 달 동안 월성원전 전체에서 대기 중으로 배출한 삼중수소가 7.6조 베크렐인 것과 비교하면 월성 3호기의 배출량은 실로 엄청나다. 격납건물 안에서 26분 동안 3.63톤의 중수가 누출되고 7조 베크렐이 넘는 삼중수소가 격납건물을 뚫고 나왔다. 격납건물 내부의 압력이 높은 것도 아니고, 일상적인 조건에서 중수가 누출됐는데 두꺼운 콘크리트 방벽을 뚫고 엄청난 양의 삼중수소가 외부 환경으로 나온 것이다. 만일, 중대사고가 발생해 격납건물 내부가 고온 고압인 조건에서 방대한 양의 중수가 폭발적으로 쏟아진다면 어떻게 된다는 말인가? 지금까지 한수원이 주장하던 격납건물의 방사능 방호 기능은 한갓 신기루에 불과했다. 두려움은 이뿐만이 아니다. 월성 3호기 사고로 허술한 원전 운영 실태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 원전은 작업자의 작은 실수가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구조였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현장 책임자가 증기발생기와 가압기를 연결하는 ‘균압밸브’의 확인을 지시했으나, 작업자는 균압밸브가 아닌 ‘가압기 배수밸브’를 확인한 후 ‘닫혔다’고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현장 책임자는 균압밸브가 닫힌 것으로 오판하고 밸브를 ‘열어라’ 지시했고, 작업자는 절대 열면 안 되는 ‘가압기 배수밸브’를 열었다. 3분 만에 경보가 발생했으나 작업자는 엉뚱한 곳을 헤매다가 23분이 지나서 가압기 배수밸브를 닫았다. 작업자는 5년 넘게 근무한 숙련자임에도 가압기 배수밸브를 잘못 열었다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23분을 허비했다. 여기에 기기 결함까지 더해졌다. ‘가압기 배수밸브’가 열려서 중수가 비정상으로 배수되면 ‘중수 수집 이송펌프’가 작동해 잘못 배수된 중수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송펌프에 이물질이 끼여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중수가 격납건물 내부로 3.63톤 누출됐다.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작업자의 실수와 기기 결함이 동시에 발생한 최악의 사고 유형이다. 여기에 자연재해까지 결합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처럼 월성 3호기 중수 누출 사고는 안일했던 우리의 눈을 다시 뜨게 만들었다. 더 이상 안전을 믿어 달라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보다 2016년 11월 22일 발의되어 2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원전주민 이주 지원 법안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들의 노력을 요청한다. 월성원전 인근 주민들이 2014년 8월 25일부터 4년째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6.13 지방선거 경주지역 당선자들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원전 사고의 경각심을 높이고 이주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호소드린다.

2018. 6. 19 월성원전 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경주환경운동연합

화, 2018/06/19-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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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행복한 충남’은 환경문제를 외면하려는 것인가?
환경전문가 없는 인수위원회, 충남은 환경 비전을 제시하라.

 

충남도는 지난 19일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을 중심으로 ‘더 행복한 충남 준비위원회’(이하 인수위)를 조직하고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6개 분과 51명으로 구성된 인수위에는 환경정책을 담당할 환경전문위원의 이름을 볼 수 없다. 문화와 환경으로 구성된 해당 분과는 참가 위원 8명이 전부 문화부문 전문가로 이뤄져있다. 행복을 주제로 출발하는 민선7기 충남도정이 과연 환경에 대한 최소한의 철학이라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인수위는 환경분야에 대한 정책과제 마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충남의 환경 현안은 뚜렷하다. 미세먼지, 도시공원 일몰제와 같은 전국적인 현안을 비롯하여 산업폐기물 매립장, 태양광 발전소 난립, 석면폐기 등 해결이 시급한 문제들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인수위 운영계획안은 해당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아무런 정책과제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단계적 폐쇄’, ‘공기청정기 설치’, ‘담수호 수질개선’ 등을 말하고 있지만, 이는 기존의 환경정책에서 단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한 일상적인 정책으로서, 향후 충남의 4년을 이끌어갈 민선7기 충남도의 환경정책 철학과 의지의 부재를 방증하는 것이다.

 

충남도의 환경과 생태는 도민 모두가 지키고, 가꾸고, 누려야할 충남도민의 소중한 자산이다. 환경정책이 충남도와 도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 이뤄져야만 하는 이유이다. 그러나 민선7기 충남은 그 첫걸음부터 환경정책을 외면함으로서 환경정책에 대한 철학과 의지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과연 도민들이 함께 하는 올바른 환경정책과 도정이 이뤄질지 염려치 않을 수 없다.

 

지난 민선5기와 6기 시절 충남도는 충남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충남도 환경정책은 전국의 환경정책 분야의 모범이 되었으며 도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실질적인 협치 수준으로 도정을 이끌었다. 한편, 세종특별자치시는 7월까지 시민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는 안을 발표했다. 지방자치행정에 있어서 시민 참여와 협치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충남도의 일방 통행과는 사뭇 비교되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민선7기 충남도정은 이제 첫 걸음을 내딛었다. 시작인만큼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식의 핑계는 대지 말기 바란다. 그 시작에는 도민들을 대하는 충남도 공직자들의 태도가 고스란히 녹아있게 마련이다. 미세먼지는 지금 충남도의 가장 큰 현안이며 앞으로 충남도의 환경정책이 나아가야할 보여주는 좌표이다. 시민들의 숨쉴 권리는 시민들의 행복권이며 이는 미세먼지 문제가 단지 ‘공기 질’의 문제가 아닌 보다 맑고 깨끗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 속에서 살아가야할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다.

 

충남도와 양승조 충남도지사 당선인에게 요청한다. 보다 충남도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충남도민의 요구와 바람을 정책에 반영하라. 이제 시작이다. 부재한 환경정책에 대한 철학과 의지를 가다듬고 충남도민과 함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도정을 걸어가기 바란다.

2018.6.21
충남환경운동연합 (담당 : 서상옥 사무처장)

목, 2018/06/21-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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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항 갈등유발의 책임자 손명수 국장에 대한 명예도민증 수여 취소하고, 공식 사과하라!

부실·오류 용역으로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자 중 한사람

명예도민 대상자 심의, 위촉직 민간인 배제하고 당연직 공무원들이 결정

 

불합리하고 무리한 선정으로 인한 명예도민증 남발 문제가 다시금 불거졌다. 제주도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에 손명수 현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추천해 제출했다. 손명수 국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9월까지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 공항항행정책관으로 재직했었다. 손 국장은 현 제주지역의 최대현안인 제2공항 문제의 시발점으로 불리는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용역의 시행 실무책임자다.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의 과업지시 내용에도 없는 부지선정을 난데없이 강행해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책임자의 한사람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다고 명예도민증을 수여한다고 한다.

특히나 제주도가 지방선거 직후 열리는 마지막 임시회의의 의안으로 올리기에는 부적절한 동의안이다. 더 들여다보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성격이 매우 강하다.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수여대상은 외국과의 자매결연, 장학재단 설립운영, 불우이웃돕기 등에 적극 참여한 사람들에 해당한다. 그 외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헌신 참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 또는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에 한정된다. 그렇다면 손 국장은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하거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이란 이유로 명예도민으로 선정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제주도는 지난 2015년 ‘제주 공항 인프라확충 사전 타당성 검토’를 통해 성산읍 일대가 공항부지로 발표된 이후 도민사회 내에 제2공항 찬성이냐 반대냐의 논란과 해당 피해지역 주민들과 제주도, 국토부와의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다. 그리고 현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의 부실문제와 각종 의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타당성 재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고 현재 타당성 재조사 용역을 공모한 상태이며 곧 타당성 재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갈등유발의 핵심 책임자의 한사람을 제주도 발전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으로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제주도는 과연 무슨 생각으로 동의안을 올린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원희룡제주지사의 이름으로 말이다.

또한 명예도민 추천대상자를 심의하는 제주도 도정조정위원회와 관련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실장·국장·본부장·단장·정책기획관·공보관·총무과장·안전총괄기획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도지사가 특정 성(性)이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10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 고 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명예도민을 추천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는 각 실국부서의 실국장 등만이 당연직으로 돼 있고 민간 위촉 위원은 ‘추천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 민간위원을 위촉 안하고 공무원들만 운영해도 가능하도록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고 있다. 실제 도청에 확인해 본 결과 현 도정조정위원회는 전원 공무원들만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 자체가 부적절하게 운영되도록 빈틈이 너무 많다.

제주도정이 타 시도와 국가기관의 전현직 공무원을 명예도민으로 위촉하는 것을 도정 인맥관리의 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행정이 아닐 수 없다. 이번 손명수 국장을 명예도민으로 추천한 부서가 어딘지는 짐작이 가능하나 부적절한 추천의 책임소재를 거론하려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도지사의 이름으로 추천되는 명예도민이 지역의 현안과 관련된 현실과 지역주민들의 정서, 그리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중구난방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도는 즉각 부적절한 손국장의 명예도민 추천을 취소하고 도민 앞에 공식 사과해야 한다. 또한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와 도정조정위원회의 비합리적 운영 등에 관한 점검과 정비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8년 6월 21일

제주제2공항반대범도민행동

목, 2018/06/2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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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장에 비산 될 농약, 누가 마시나?

고양시민들이 참여한 우산혁명
증설 요청 된 골프장과 정수장의 거리 300m, 환경영향평가에서 전혀 고려되지 않아
  [caption id="attachment_19241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산혁명 퍼포먼스 펼치는 고양시민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산황동골프장증설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6월 22일 고양시청 앞에서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산황산 골프장 증설 반대를 위한 시민 불복종의 날" 문화행사를 진행했다. 문화행사는 국악문화마루의 길놀이로 시작되고 고양시민이 참여하는 우산 퍼포먼스로 이어졌다. 이와 함께 범대위는 행정과 자본이 결탁하여 공익을 짓밟는 행위에 시민은 복종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문화행사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현 도의원(화장1·2동) 당선인은 "존재하는 그대로 어우러져 공존하는 것이 평화다."라고 하며, "산황산 골프장보다 깨끗한 수돗물을 마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산황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41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황산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펼친 우산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고양환경운동연합 이영강 사무국장은 "고양시 정치인들이 고양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골프장 증설의 문제점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했다. 또, "시민의 상식적인 판단을 무시하고 이익만을 생각하는 집단들이 많은 것 같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일산동구 산황동 산황산에 위치한 스프링힐스 골프장(9홀)은 이미 산황산의 반을 사용하고 있다. 자연녹지지역으로 둘러싸인 골프장은 2008년 12월 개장했다. 사업장은 골프장 증설을 위해 "2011년 11월 고양시에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주민제안" 신청서를 제출했다. 고양시는 2014년 7월 이를 승인하고 2015년 8월에는 사업 일부에 대해 사업자를 지정·고시했다. [caption id="attachment_192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 산황산에 골프장이 증설 될 경우 개방 된 정수장과 불과 300m 거리에 위치하게 된다. ▲ 자연녹지지역 중심에 위치해 있는 스프링힐스 골프장                                                                                        ⓒ 환경운동연합[/caption] 골프장이 증설되면 총 18홀로 전체 면적이 49만㎡에 달하게 된다. 여의도 면적의 약 1/6 크기이다. 환경단체를 포함한 범대위는 지난 4년간 환경영향평가에서 증설부지 주변 마을과 정수장이 보고서에서 누락되고 승인 공무원이 뇌물수수로 구속된 점에 부패한 골프장 증설 계획임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 4년간 고양시민단체와 시민의 요구에 최성 시장(더불어민주당)은 고양시의 행정상 증설 인가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양시 소속 국회의원들도 산황산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산황산은 자연녹지지역(그린벨트)이 골프장이 증설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토지용도가 체육시설로 변경된다. 시민단체들이 용도변경으로 큰 차익을 의심하는 부분이다. [caption id="attachment_192418"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오후 4시부터 시작 된 문화행사에 참여한 고양시민들이 우산을 펼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영강 국장은 "앞으로 신임시장에게 제대로 된 공동 검증단을 만들어 사업에 대해 검증을 할 것을 요청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한강유역환경청에는 "현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조건부로 동의 하지 말고 검증단 결과에 맞추어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산황동골프장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서에서 교묘히 주택과 정수장이 은폐 된 점 △공동검증단이 구성됨에도 한강유역청이 행정 절차를 졸속으로 진행하려 한 점 △고양시 공무원들이 골프장사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아 실형이 선고된 점 △한강유역청과 사업자가 반려와 철회를 거듭하여 증설을 시행하려는 점 △친환경농약의 법적 예외 사항이 존재하는 점 등으로 인해 산황산 골프장 증설을 반대하고 있다.
일, 2018/06/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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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불화화합물이 대구 식수원에 잔류하고 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열어라!
오폐수 무방류시스템을 즉각 도입해 산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라!!
정부는 식수원 낙동강 문제를 해결할 특별대책기구를 즉각 꾸려라!

 

구미산단에서 나온 과불화화합물로 촉발된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드높다. 신종 유해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고도정수를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고,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뉴스 보도가 나간 후 논란은 계속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신종 유해물질로 아직까지 외국에도 먹는물 기준치는 없고 권고 기준만 있을 뿐이란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그 권고 기준에 따르면 대구 수돗물은 호주의 권고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다.

그러나 기준치가 없다고 안심할 사항은 아니다. 과불화화합물 중에 발암성을 가진 물질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당국의 냉정한 판단을 통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구미산단의 전수조사를 통해 원인 사업장을 찾아 문제의 유해화학물질을 더 이상 방출되지 못하게 한 환경부의 선제적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환경부의 신속한 선제적 조치로 인해 20일 현재 과불화화합물의 수치는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우려되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또다른 중요한 사안은 4대강사업 들어선 거대한 보가 만들어진 상황이다. 거대한 보로 인해 강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져 문제의 신종 유해물질이 계속해서 대구 취수원 이 잔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의 선제적 조치로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있었지만, 이미 흘러버린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는 손 쓸 방법이 없다. 빨리 흘러내려가 강을 따라 희석되며 자연적인 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인데, 막힌 보로 말미암아 체류시간이 과거보다 10배나 느려진 낙동강 상황이 해당 물질의 배출을 막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4대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개방할 필요가 있다. 보 개방을 통해 문제의 과불화화합물을 대구 취수원에서 빨리 내보내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의 공포에 가까운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그러니 당국은 지금 즉시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해 문제의 과불화화합물을 흘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 후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툭하면 터지게 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사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논란은 91년 페놀사태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온 문제다. 1-4다이옥산 파동과 퍼클로레이트 파동 등 잊힐 만하면 터지는 심각한 수질사고는 대구 수돗물 불신 사태마저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낙동강이란 거대한 식수원 바로 옆에 구미국가산업단지란 거대한 산업단지가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된 문제다. 입지부터가 잘못 자리매김 되면서부터 사실 문제는 시작된 것이다. 구미산단에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들이 그동안 숱하게 낙동강을 오염시켜왔다. 경제개발이 제일의 가치였던 군사독재시절 들어선 국가산업단지가 이제는 독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식수원 바로 옆에 경제논리로 산단을 들여놓았으면 그에 걸맞게 수질관리 대책이 뒤따라야 했지만, 그것이 안돼 지난 수십년 계속해서 심각한 수질 사고가 일어났고 오늘의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구미산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당장 문제의 원인인 구미산단을 식수원 낙동강에서 배제하고 싶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산단 업체들의 자성과 관리감독의 주체인 경상북도와 구미시와 환경당국의 철저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폐수의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 무방류 시스템을 통해 오페수가 원천적으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하수의 재이용률을 높이고, 결국에는 하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킴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지금 대구 취수원 상류에 남아있는 문제의 과불화합물을 즉시 배제시키기 위해서라도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이 흐름을 되찾아 문제의 물질을 희석시키고 근본적으로는 모래톱과 수생식물과 습지로 인해 하천의 자정기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 후 해마다 반복되는 또다른 심각한 문제인 독성조류로 인한 녹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둘째 구미산단 문제를 근본적인 견지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라. 산단이 없앨 수 없는 필요악이라면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 구미산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을 낙동강으로 방출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구미산단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 대구시 또한 무책임하게도 취수원 이전이라는 불가능한 주장만 앵무새마냥 되풀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북도와 구미시가 구미산단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촉구하고 환경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낙동강 수질 문제 특별대책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산단에서 끊임없이 방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4대강 보로 인해 해마다 발생하는 맹독성 녹조 문제 그리고 낙동강 상류를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영풍제련소 문제와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한 도심하수가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더이상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자체에 낙동강을 맡겨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300만 국민을 언제까지 불안에 떨게 할 것인가. 이제는 책임있는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낙동강의 산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낙동강은 대구뿐만 아니라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이 거대한 식수원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식수원을 근본적으로 지켜나갈 것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6.24
대구환경운동연합 / 영남자연생태보존회 / 녹색당 대구시당

월, 2018/06/25-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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