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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문재인 정부 커뮤니티 케어, 역사적 전환과 선진국 흉내를 가르는 세 가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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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2] 문재인 정부 커뮤니티 케어, 역사적 전환과 선진국 흉내를 가르는 세 가지 관건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1- 10:22

김보영 | 영남대학교 교수

 

커뮤니티 케어의 실질적인 의미

 

올해 초 복지부의 업무보고에서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가 정책 방향으로 등장했을 때(보건복지부, 2018a) 한편으로는 새로웠지만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것이 아니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의 핵심 영역이 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에 대해 치매국가책임제, 사회서비스공단,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등 개별적인 정책쟁점이 제각기 따로 놀던 상황에서 하나의 방향성이 제시되었다는 점에서는 분명 새로웠다. 하지만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이 이미 서구 복지국가에서는 50~60년대부터 등장했던 정책방향이라는 점에서는 새로울 것은 없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공황과 분쟁의 역사 끝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보장을 앞세워 건립된 서구 복지국가의 사회서비스에 있어서 커뮤니티 케어는 자연스러운 정책적 귀결이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는 데 있어 고령, 질병, 교육, 실업 등의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는 소득보장 제도와 보건의료 및 공교육 체계 구축으로 대응했다면, 지역사회에서 일상적 삶을 보장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수용시설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최대한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구축하게 된 것이 커뮤니티 케어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이 한 순간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사실 복지국가 수립 초기에는 국가적 차원의 제도가 중심이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새롭게 구축된 보건의료 체계에서 병상을 장기간 점유하는 노인들의 문제를 시작으로, 아동에 대한 보호 문제, 장애인의 활동보조 문제 등 지역의 생활공간에서의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지방정부 수준에서의 대응이 먼저 이뤄지며 논의되기 시작했다. 이것이 향후 국가적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체계화가 되고 70~80년대 즈음하여 지역사회의 생활을 보장하는 커뮤니티 케어로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 요소 – 분권화된, 통합적이고 유연한 완전 모델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적 방향을 가장 명시적으로 표방하면서 일관되게 추진했던 국가로 자주 참고가 되는 영국의 경우 이러한 경향성은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공선희, 2015). 영국도 50~60년대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필요에 따라 대응이 이루어지다 보니 노안, 아동, 보건, 교육 등의 영역에 따라서 제도나 전달 체계가 분절되고 복잡하게 얽혀버려 지역사회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욕구에 맞춰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래서 먼저 1970년대 시봄개혁을 통해 지방정부마다 사회서비스국을 설치하여 가구중심의 통합적 지원 체계를 수립하고, 그 후 1980년대에는 커뮤니티 케어를 본격적인 정책방향으로 추진했던 것이다.

 

특히 영국은 이 과정에서 보건사회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Services, DHSS)가 지원하는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커뮤니티 케어 모델(Community Care Scheme, CCS) 개발이 이루어졌다(Cambridge, 1992).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신체장애인, 고령만성질환자 등이 시설보호나 장기 입원 상태에서 지역사회로 귀속 이전하는 시범사업을 총 28개 지역에서 3년간 진행했던 대대적인 사업이었다. 이를 통해 개발된 모델의 핵심은 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탈중앙화하여 개별 현장 복지사에게 위임하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복지사들은 개별 이용자들의 욕구에 맞추어서 유연하게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설계하여 케어 패키지(package of care)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물론 이에 대한 사례당 예산 한계나 복지사별 사례 수 제한은 있었다. 하지만 한 명의 복지사가 대상자 욕구를 실사하고, 이를 충족하기 위한 케어 패키지를 구성, 시행하도록 하는 ‘완전 모델(complete model)’이 효과적인 사업의 결정적 요소라는 것이 결론이었던 것이다(Challis, et al. 1989). 이는 단순한 서비스 연계나 기관 간의 협력을 중심에 둔 ‘행정 모델(administrative model)’과는 분명히 구분되는 것이었다.

 

이러한 ‘완전 모델’을 구현하는 실질적 방법론으로서는 케어 매니지먼트(care management)가 있었다. 케어 매니지먼트란 욕구가 실사되고, 케어 패키지가 구성되고, 서비스가 실행되어, 실행 여부나 욕구 충족 여부가 확인되고, 이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이러한 케어 매니지먼트는 개입 이론이 아닌 대상자 욕구가 중심이 되고, 치료적 개입이 아닌 공적인 지원 패키지가 방법이 되기 때문에 민간 중심의 사례관리와는 다른 개념인 것이다(Payne, 2000).

 

 

우리나라에서 커뮤니티 케어를 한다는 것은 분절적 확대에서의 역사적 전환

 

물론 우리나라에서 선진국의 정책을 도입하는 것은 처음이 아니다. 오히려 너무 많아서 문제이기도 하다. 사회복지가 정부의 주요한 정책적 과제가 되면서 각 부처와 각 부서에서 앞다투어 각자의 복지사업들을 도입하였고, 그 개수만도 300백여 개에 이른다. 각자의 실적을 위해 도입에만 급급하다보니 정책적 효과는커녕 일선 공무원조차 어떤 정책이 실행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정책이 도입될수록 선진국형 제도와 체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지체감도에는 큰 변화가 없는 선진국 흉내내기만 난무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커뮤니티 케어는 이러한 정책 사례를 도입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 자체가 어떠한 특정한 정책이나 서비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사회서비스 정책의 목적이자 전략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술하였듯이 노령이나 장애, 학대 등으로 방치되거나 시설에 수용되어 자신의 삶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이고, 이를 위해서 그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서비스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특정 정책이나 서비스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사회서비스의 정책과 서비스, 전달 체계를 커뮤니티 케어를 위해 재구성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복지 체계는 정확히 정반대의 상황에 놓여있다. 지역사회의 삶을 보장한다는 정책적 목적은 물론 당사자의 욕구를 중심으로 급여나 서비스가 구성되는 체계는 전혀 경험한 바가 없다. 사회서비스만 해도 200여 가지 서비스가 있지만 모두 개별적인 행정적 차원의 수급자격과 수급내용, 담당부처와 부서, 또는 운영기관, 담당자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복지는 ‘욕구’를 가진 사람이 우선이 아니라 ‘정보’를 가진 사람이 혜택을 보는 본질적으로 역진적인 체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복지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수백여 가지에 달하는 사회서비스 중 해당 정책을 스스로 알아서 찾아 이용해야하기 때문에, 정보접근성이 높고 각 급여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행정적 조건을 맞출 줄 아는 사람이 혜택을 보게 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현실적으로 욕구가 더 깊고, 더 소외된 사람일수록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은 더 떨어진다. 한번 알아보고 혜택을 보기 시작하면 그 요령을 터득하여 더 많은 혜택을 찾아가지만 배제되어 있는 사람은 아예 이 혜택의 영역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가 커다란 장벽인 셈이다.

 

 

‘찾동’이나 ‘통합 사례관리’가 커뮤니티 케어가 될 수 없는 이유

 

이 문제가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전국 시ㆍ군ㆍ구 기초지방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 단위로 희망복지지원단이 설치되면서 도입된 통합 사례관리(case management)가 그 것이다. 지자체와 다양한 공공과 민간기관에서 제공하는 급여와 서비스를 말 그대로 ‘통합’하여 당사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관리’한다는 통합 사례관리는 점차 확대되어 읍ㆍ면ㆍ동 복지허브화나 서울시의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이하 ‘찾동’) 등과 같이 이제 읍ㆍ면ㆍ동 사무소 단위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통합 사례관리는 커뮤니티 케어의 케어 매니지먼트와는 거리가 멀다. 통합 사례관리사나 담당 공무원이 사례별로 욕구를 파악하는 것은 맞지만 분명한 정책적 목적에 따라 급여나 서비스가 설계되거나 구성되지는 않는다. 단지 긴급복지지원 제도와 같은 일부 급여나 일부 바우처 서비스에 해당이 될 경우에만 연계가 되고, 대부분은 단순 물품이나 후원 연계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담당 사례관리사나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서 혹은 지역의 자원 역량에 따라서 조금 더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는 임의적 수준의 복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사실 사례관리라고 부르기도 부적합한 상황이다.

 

그것도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의 문제를 다루기보다는 대부분 빈곤 구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사람이 의뢰된다고 하더라도 빈곤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기초생활보장 제도가 워낙 취약하기 때문에 비수급자는 물론이고 수급자조차도 만성적 빈곤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 그러다 보니 노령이나 발달장애 등의 문제가 있는 사례라고 하더라도 주도적인 자립적 생활이나 건강한 발달은 고사하고 일단 생계 문제부터 해결하는 빈곤 구호가 지배적인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 방향은 제대로만 구현된다면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사회서비스가 발전할수록 더욱 파편화되어 확대될수록 역진화되고 있는, 그리고 통합적으로 한다면서 실제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할 빈곤 문제부터 국민의 자원봉사나 기부에 더욱 의존하는 이 모순적인 상황에서 더 이상 늦추기 어려운 매우 절실하고 핵심적인 정책 방향이 제시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명확한 현실 인식 아래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서 커뮤니티 케어를 추진하고 있는가하는 점이다.

 

 

아직은 역사적 전환과는 거리가 먼 정부의 ‘추진계획’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기존의 한계를 답습하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발표된 “커뮤니티 케어 추진방향”(보건복지부, 2018b)을 보면 통합재가급여, 주간활동서비스, 아동ㆍ외출지원, 주거환경 개선, 장애인 건강주치의, 중증소아환자 재택의료, 가정형 호스피스, 정신건강 사례관리, 동네의원 중심 만성질환 관리, 보건소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정신질환자 중간집(halfway house) 사업, 노인 공동거주 모델 개발 등 각 대상자별로 각각의 사안마다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거나 기존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파편적인 접근방식에는 변화가 없다. 물론 새로운 서비스가 생기면 유용하게 활용하고 혜택을 받는 사람이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알아서 정보를 얻고 또 각각의 서비스마다 설정될 까다로운 수급자격까지 맞출 수 있는 사람들과 여전히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의 간극은 더 벌어지는 역진성은 더욱 강화될 수 있는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당사자를 중심으로 유연하게 서비스가 구성될 수 있는 체계라도 있으면 이러한 역진성은 어느 정도 극복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추진계획에서는 기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희망복지지원단을 통한 사례관리와 정보 공유, 민관협력 강화, 읍면동 담당인력 배치를 통한 신청대행과 정보제공 등에 그치고 있다. 다시 말해 기존의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커뮤니티 케어를 하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미 전술한 통합 사례관리의 실체를 보면 커뮤니티 케어와는 거리가 멀다. 그래서 그건 당사자 중심으로 실제 지역사회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가 이루어지는 커뮤니티 케어가 아니라, 그냥 기존 통합 사례관리에서 신청되는 서비스 종류가 조금 늘고, 국민들의 자원봉사나 성금을 빈곤 문제뿐만 아니라 서비스 문제에도 좀 더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가 되어버린다.

 

정리하자면 사회서비스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복지의 파편성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문제인 정부가 역사적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했지만 정작 이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나 정책적 전환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것이다. 선진국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 모델을 받아들인다고 하였지만 그렇게 제도와 체계를 선진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몇 개의 급여나 서비스 정도 늘리는 정도의 선진국 흉내에서 벗어날 조짐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갈 경우 커뮤니티 케어라는 개념만 낭비되고 마는 것이다.

 

 

8월 말 발표될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에 대한 ‘관전 포인트’ 세 가지

 

그렇다고 아직 단정짓기는 이르다. 복지부는 사회보장위원회 커뮤니티 케어 전문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과 관련 연구를 거쳐 8월 말에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과 연도별 추진계획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방향과 구성을 바탕으로 정말 커뮤니티 케어에 걸맞은 전환적인 계획이 최종적으로 제시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러한 전환적 정책이 되는가 하는 여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지금 시점에서는 세 가지 관건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것이 소위 종합계획에서 정부의 인식과 의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일종의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관건은 단순히 기존 사업의 강화나 새로운 사업의 나열이 아니라, 어떻게 당사자를 중심으로 욕구에 맞게 통합적으로 급여와 서비스를 구성할 수 있는 유연한 케어 매니지먼트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적 정책으로 제시되는가 하는 여부이다. 시설 입소나 방임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 기본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보장하려면 기본적인 장기요양급여나 활동보조 이외에 일상생활의 다각적 측면에 대한 복합적 지원이 필요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관계나 참여까지도 고려되어야 한다. 그런데 노인돌봄만 해도 장기요양보험, 노인종합돌봄, 노인기본돌봄,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등이 기초지자체뿐 아니라 건강보험공단(지사), 서비스 위탁 민간기관 등에서 접수, 욕구실사, 급여결정, 서비스 운영 등을 모두 제각기하고 있다. 장애인, 아동 등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이를 통합적이고 유연하게 당사자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 논리적으로나 선진국의 경험적으로나 그것은 기초지자체가 될 수밖에 없다. 특정 서비스나 영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활의 전반적인 영역을 다루어야 하고, 이를 유연하게 접근하는 데 있어서 다른 주체는 모두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령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별도의 공조직은 담당하는 영역 이상을 벗어나기 어렵다. 복지관과 같은 민간기관은 위탁받은 범위를 넘어갈 수가 없다. 무엇보다 급여나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 유연한 계획과 판단을 하고, 궁극적으로는 공적인 책임을 져야하는데, 이것이 가능한 공적 주체란 지역사회의 포괄적인 민주적 위임을 받은 지방정부인 기초지자체 밖에는 없는 것이다. 지방자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래도 지자체 조직인 읍ㆍ면ㆍ동 사무소나 광역 시ㆍ도 지자체(이하 ‘광역지자체’)는 어떨까? 이는 두 번째 관건과 관련되어 있다. 바로 기존의 찾동 프레임이나 사회서비스원(공단) 프레임에 갇힌 커뮤니티 케어가 아니라 이를 포괄하는 정책계획으로서 커뮤니티 케어 종합계획이 제시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읍ㆍ면ㆍ동이 중심인 찾동의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상 공적 서비스의 통합적 접근은 기대하기 어렵고, 광역지자체나 중앙정부가 중심인 사회서비스원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상 당사자 중심의 유연한 체계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전국화가 추진되고 있는 서울시의 찾동은 기본적으로 발굴과 민관협력이 중심인 정책이다. 취약한 급여와 서비스 아래에서 과감하게 확대한 공공인력을 발굴에 집중 투입한 것도 문제긴 하지만 일선 집행기관인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정책의 중심에 놓음으로써 정작 필요한 공적 급여나 서비스 통합보다는 민간 자원 동원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김보영, 2017ㆍ2018). 더욱이 분절적이고 파편화된 체계 아래에서 일선 집행기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단순 연계나 신청 대행 정도밖에는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커뮤니티 케어 추진계획에서 여전히 읍ㆍ면ㆍ동 중심 체계가 등장하는 것은 아직 이 정책방향이 찾동 프레임에 갇혀있다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회서비스의 공적 공급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그 자체는 바람직하다. 그런데 광역지자체에 설립되는 서비스원이 ‘지역사회 사회서비스 컨트럴타워화’(김연명, 2017)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커뮤니티 케어와 충돌할 가능성도 높다. 기초지자체가 아닌, 광역지자체가 사회서비스의 중심이 되는 것은 그만큼 커뮤니티 케어의 역할과 책임이 주민의 일상생활공간인 지역사회와는 멀어진다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지금 정부의 사회서비스원 법안(남인순 의원 대표발의)은 형식만 광역지자체 설립일 뿐 사실상 중앙공단(사회서비스지원단)과 광역본부(사회서비스원)의 형태에 더 가깝다(최영준 외, 2018). 사회서비스는 중앙화될수록 표준화되고 경직된 제도가 될 수밖에 없다. 커뮤니티 케어에서 요구되는 주민의 욕구에 맞는 종합적이고 유연한 접근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의 관건은 커뮤니티 케어가 보장될 수 있는 재정과 인력 확보계획이 포함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물론 앞에서 당사자 욕구 중심의 통합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체계 없이 서비스만 확대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서비스 확대 없는 커뮤니티 케어가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다. 기존의 서비스도 개수만 많았지 필요에 비해 그 총량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노인돌봄 문제의 경우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ADL) 제한율은 2015년 기준 6.9%이고 장기요양보험과 노인종합돌봄을 포함한 수급률은 6.7%로(사회보장위원회, 2016) 어느 정도 돌봄 욕구를 충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커뮤니티 케어에서 필요한 재가요양급여의 경우 하루 최대 3시간에 불과하다. 하루 3시간 서비스로 시설에 가야할 위험에 있는 노인이 집에서 생활할 수는 없다. 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 시설화를 촉진시키는 제도가 된 이유인 것이다.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 대상이 되는 3급 이상 장애인 수는 100만 명 규모인데 비하여 재가와 시설급여를 모두 합한 수급자 수는 15만 명 정도에 불과하다(보건복지부, 2017). 이러한 서비스 공급의 절대적 부족상태에서 시설화나 방임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서비스의 확대가 또다시 대상자나 욕구에 포괄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 문제나 사안별로 쪼개진 파편화된 다수의 서비스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앞서 제시한 것처럼 주민의 일상생활공간과 밀착되어 있으면서 공적인 결정과 책임을 질 수 있는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통합적이고 유연한 체계가 이루어진다면 확대되는 재정과 인력은 보다 직접적인 복지체감도로 이어질 수 있다.

 

여전히 대부분의 기초지자체가 과연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질문은 남아있다. 하지만 이 때문에 지자체 중심으로 분권화된 커뮤니티 케어를 못한다면 기초지자체는 역량을 갖출 기회조차 가지지 못할 것이다. 특히 지방분권 개헌을 주장하는 이 정부에서 복지분권을 빼놓고 이야기하기 어렵고, 복지분권의 핵심적 내용은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케어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 간 격차를 최소화하고, 지속적인 역량 증진을 통한 효과성 향상을 위해서는 대상군의 지역사회 삶의 보장이라는 정책 목표를 중심으로 개별 지자체를 평가하고, 다양한 지원을 통해 역량 발전을 촉진하는 목표 중심의 정책 방식을 모색해가야 한다(최영준 외, 2018). 이 방식은 모든 지방정부에게 서로 다른 상황에 맞지 않는 천편일률적인 수단을 강제하면서 정책적 결과의 차이는 오히려 방치하는 현재의 방식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지역 간의 실질적인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공선희(2015), 「영국의 커뮤니티 케어 정책의 역사적 변천과 쟁점: 노인케어의 혼합경제를 중심으로」, 『한국노년학』, 35(1). 79-98.

김보영(2018), 「‘찾동’의 전국화, 문제있다」, 프레시안, 7월 23일자.

김보영(2017), 「무엇을 위한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인가」, 『월간 복지동향』, (224), 52-59.

김연명(2017),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 방안」, 남인순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공청회.

보건복지부(2018a),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선진형 복지국가를 구축한다.」, 보도자료, 1월 17일자.

보건복지부(2018b), 「지역사회 중심 복지구현을 위한 커뮤니티케어 추진방향」,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

보건복지부(2017), 「2017 보건복지 통계연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2016),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16」, 보건복지부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영준ㆍ김보영ㆍ김태일(2018), 「한국 사회서비스를 보는 새로운 시선 – 바람직한 대안적 논의를 위하여」,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Cambridge, P.(1992), Case management in community services: organizational responses.,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 22, 495-517.

Challis, D., Chesterman, J., Traske, K., & Richard, A. V.(1989), Assessment and case management: some cost implications. Social Work & Social Sciences Review, 1(3), 147-162.

Dant, T., & Gearing, B.(1990), Keyworkers for elderly people in the community: case manager and care co-ordinators., Journal of Social Policy, 19(3), 331-360.

Payne, M.(2000), The politics of case management and social work.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Welfare, 9, 8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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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10_기자회견_사드환경영향평가현장조사 반대 (5)

<사진=소성리상황실>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일시 및 장소 : 8월 10일(수) 오전 9시, 소성리 마을회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취지와 목적
 - 오늘(8/10) 오전 10시경 국방부가 환경부에 요청해 사드 부지(성주롯데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그리고 오후에는 성주 소성리, 김천 노곡리, 김천 월곡동 등에서 전자파 측정을 포함한 현장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 이에 사드 부지 인근 피해지역 주민들을 대표한 이장단과 불법사드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단체, 평화단체 등은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환경부의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하려는 현장조사 확인을 단호히 반대하는 입장을 밝힌다.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일동은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강력히 요구한다.
 

 

개요

○ 제목 : 환경부 사드부지 불법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현장조사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일시·장소 : 2017년 8월 10일(목) 오전 9시, 소성리마을회관 앞
○ 주최 :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 붙임자료1. 기자회견문


문재인 정부는 불법적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합법화 기도 즉각 중단하라!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국방부가 오늘 10일, 환경부(대구지방환경청)에 요청하여 사드 부지(성주 골프장)에 대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검증 절차의 일환으로 현장조사확인을 실시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정당화하려는 이번 현장조사확인을 단호히 반대한다. 


국방부가 추진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처음부터 불순한 의도에서 시작되었다. 즉,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부지 쪼개기’(1단계 32만8779㎡, 2단계 37만㎡)를 불법적으로 감행했고, 사업면적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사업을 실시하였다. 


국방부가 ‘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하는 것은 성주 골프장이 사드 배치 부지로 부적합하다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고 주민 공청회 등 의견 수렴절차를 생략하여 불법적이고 졸속적으로 사드를 배치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조차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사드 발사대 2기와 레이더 등 사드 장비가 반입된 데다가, 부분적이지만 환경영향평가법이 금지한 사전공사까지 진행되었다. 이 모든 것들이 박근혜 정권의 적폐 세력들이 강행한 일이다. 


사드 철회 등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요구한 촛불의 힘으로 당선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부지 쪼개기’를 적발하는 등 일말의 기대를 갖게 했다. 그러나 현재 사드 배치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행보는 실망스럽기짝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에 국한해서 보더라도 문재인 정부는 처음부터 불법적으로 강행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부터 중단시켰어야 했다. 그리고 불법 반입된 사드 장비를 성주 골프장에서 우선 반출하고 입지 타당성 조사 등을 포함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시간을 두고 주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면서 엄정히 진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지난달 28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고 발표하면서도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기정사실화할 뿐만 아니라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 이에 필요한 연료 공급, 주둔 장병들을 위한 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바로 그 다음날 문 대통령은 북의 ICBM 발사를 핑계로 이와는 아무런 직접 관련이 없는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를 미국과 협의하도록 하는 충격적인 지시를 내렸다. 


일반환경영향평가나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는 아무리 변명한다 해도 모두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에 변화가 없다”고 미국 정부에 누누이 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수순일 뿐이다. 오늘 환경부가 실시하려는 현장 확인 역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을 들러리로 세워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는 것이다. 이런 형식절차를 거쳐 사드 운용을 위한 유류 반입과 발사대 밑 콘크리트 패드 공사, 미군을 위한 건물 리모델링, 부지 내 도로공사 등의 정당성을 확보하여 사드 체계를 사실상 본격 가동하려는 것이다.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파 측정의 경우, 국방부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고 측정기준(인체에 미치는 영향)조차 없고, 추후 전문가 자문내용을 평가서에 첨부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는 전자파 측정과 그 결과 공개가 아무런 법적 근거도 규정력도 없고, 실효적 의미도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전자파 측정값을 공개한다는 것은 객관적 근거도 공정성과 신빙성도 없는 자료를 흔들어 사드 배치를 정당화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과 사회단체를 고립시키려는 불순하고 선정적인 퍼포먼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편,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국회 인사 청문회에서 “환경부가 지난 시절 개발 논리에 밀려 환경 가치를 지키기는커녕, 오히려 개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하급 기관으로 전락했던 순간을 기억한다.”고 말했다. 그런 김 장관이 대통령도 인정한 부지 쪼개기 꼼수의 대표적 사례에 대해 조사팀을 보내 검증을 하겠다고 한다. 이것이 김 장관이 이야기한 환경부의 핵심 가치를 세우고 그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원칙을 세우는 일인지 엄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임을 자랑하는 문재인 정부가 자신들이 비판했던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그대로 따라 하면서 적폐세력의 불법을 정당화해 주는 것을 우리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검증 절차가 불법적인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규정하고, 이를 적극 저지할 것이다. 우리에게 전혀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만 끼치는 사드 배치를 막아내는 것은 평화를 소중히 여기는 이들의 주권적 권리이자 당연한 책무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 정당화하려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사드 가동과 이를 위한 공사를 멈추고, 사드 장비를 일단 반출한 다음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 불법적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합법화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
- 사드 가동 중단이 먼저다. 사드 장비 철거하라! 
- 사드 공사 중단하고 사드 장비 반출한 뒤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하라!
- 불법적 사드 배치 과정을 전면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2017년 8월 10일
김천 노곡리·연명리·월명리·입석리, 성주 소성리·월곡2리 이장 일동,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사드배치반대대구경북대책위원회, 사드배치저지부산울산경남대책위원회(가)

목, 2017/08/10-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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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약·국정과제에서 큰 진전 없는 일자리 로드맵


첨예한 현안에 대한 섬세한 계획 없고 규제완화, 4차 산업혁명 등에 대한 막연한 기대는 우려스러워
공약으로 제시한 ‘노동존중 사회’에 걸맞게 노동권보장과 고용안정 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과감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 제시해야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어제(10/18) <일자리 정책 5개년 로드맵>(이하 “일자리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의결했다. 공약과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던 여러 정책이 재차 강조되었다. 임금체불 해소, 구직급여 인상·지급일수 연장 등 일자리 로드맵에서 제시된 정책 중 일부는 해당 정책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충분히 진행되었고 그 합의수준이 높아 조속히 실행으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긴장상태에 놓여있거나 공약보다 후퇴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한 정책이 다수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결할 대안을 발표된 자료에서 확인하기 어려워 일자리 로드맵을 긍정적으로만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일자리 창출과 더불어 현재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만드는 과제 또한 중요하다는 점에서 어제 발표에서 비정규직, 노조탄압, 대량해고, 과로사 등 산적한 노동현안을 시급히 해결하고 불필요한 사회적인 논란을 잠식시킬 과감하고 세밀한 정책추진계획이 확인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


 현재 일부 공약은 관련한 이해당사자와 기득권의 반발에 직면해 원칙이 훼손되거나 공약 자체가 후퇴할 우려가 있는 상황이나, 이에 대한 대응책을 일자리 로드맵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예를 들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하여, 2017.07.21. 관련 정책방향이 제시된 이후, 전환대상과 전환방안으로서 자회사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일자리 로드맵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과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제 비정규직 전환 관련 논쟁을 해소할 방안을 명확하고 과감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반면, 일자리 창출의 주요한 대안으로 강조된 사회적경제는 23쪽 분량의 발표된 보도자료에서 무려 10여 장에 걸쳐 이행방안을 소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일자리문제의 한 대안으로 제안된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일자리와 관련한 범정부적인 정책에서 사회적경제가 산적한 노동현안 등과 비교하여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4차 산업혁명이 강조되고 있지만, 노동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발표된 자료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성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하면서 이와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을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오류를 되풀이 하는 듯이 보인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2017.10.10.(화) 보도자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위험 직무, 단순 반복업무는 자동화 가능성이 있는 반면, 창의성이나 고도의 기술력 등이 요구되는 양질의 일자리는 증가”하고 “공유경제, O2O서비스 등 플랫폼 기반의 서비스 발전으로 노동시간, 장소, 고용주에 종속되지 않는 대중노동 확산으로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작금의 플랫폼사업자는 자신의 사업을 특정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이어주는 매개 정도로 규정하면서 자신의 사용자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플랫폼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온전히 보장되고 있지 않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말하는 ‘노동자의 선택권 강화’는 무한히 유연화된 고용관계의 다른 말에 지나지 않는다. 예컨대, 콜을 받아야 움직이는 대리기사노동자에게 스스로의 업무시간과 노동량을 결정할 선택권이 있다는 듯이 서술하는 것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에 의해 주목받는 플랫폼사업의 노동자가 직면한 노동환경이란 얼마 전 고용노동부가 수용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의 내용 즉, 특수고용노동자의 그것과 대략 일치한다. 기술의 발전과 산업의 다양화에서 야기되는 고용관계의 왜곡·은폐를 해소하고 기본적인 노동조건의 확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지난 정부가 추진했으나 사회적인 반대에 부딪혀 입법이 좌절된 내용과 유사한 정책과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일자리 로드맵의 지향과 내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규제혁신’이라고 명명되어 서술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새로운 산업이나 기술에 대한 인증기준과 평가 등은 이미 발의되어 있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소위, 규제프리존법을 연상시킨다. 규제프리존법은 ‘기업실증특례제도’의 도입을 중요한 축으로 하고 있는데, 기업실증특례제도는 기술 혹은 제품의 안전성을 기업이 증명하면 시장에 출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이와 비슷하게 일자리 로드맵 또한, “혁신 신제품은 기존규제에도 불구 신사업 시도가 가능하도록 규제샌드박스 제도 도입”, “인증기준이 없는 신제품도 6개월내 시장출시가 가능하도록 Fast Track 인증제 실효성 제고”, “해외인증 취득시 인증절차 면제”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규제혁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지도 의문이지만,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옥시 등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의 사례에서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 충분한 검증 없이 ‘혁신’이란 이름이 모든 가치에 우선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공정인사 지침>과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 지침>의 폐기,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 다양한 방면에서 진행된 근로감독과 그 결과 등 고용노동부의 최근 행보는 향후 정책추진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기대를 갖기에 충분하다. 다만, 규제완화와 의료영리화, 개인정보보호 등의 이슈는 노동과 고용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적인 의제로써, 막연한 기대에 근거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대안으로 제시한 점은 재고되어야 하며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 시민사회의 당사자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섬세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어제 발표된 일자리 로드맵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노동3권의 실질적인 보장, 직접고용과 사용자로서의 책임, 장시간저임금노동의 해소 등의 보편적인 원칙에 따른 과감하고 구체적인 대안이 개별 정책의 추진계획으로 조속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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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7/10/19-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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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

 

 2017년 6월 정의당에서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한 이후, 같은 해 9월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을 통해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무허가 파견 등)으로 사용”했다고 판단하여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5,300여명을 직접고용하라고 시정지시했습니다.

 

지난 수 개월간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하여 △ 파리바게뜨 본사의 시정지시 집행정지 신청과 법원의 각하, △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주·협력업체의 합작회사 설립, △ 제빵기사에 대한 직접고용포기각서 강요 문제 등 많은 쟁점들이 있었고, 이후 2018년 1월 11일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는 파리바게뜨 본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식의 자회사를 통한 고용 등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파리바게뜨 불법파견을 통해 살펴본 간접고용 실태와 해결방안 토론회>에서는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태를 돌아보고 이를 통해 불법파견·간접고용의 현 상황을 진단하고자 합니다. 또한 불법파견·간접고용 관련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모색과 함께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 국회의 향후 대응 과제 등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토론회 개요

 

  • 공동주최: 정의당,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해결과 청년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일시·장소: 2018.1.31.(수)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실
  • 토론회 프로그램
  • 사회_안진걸 공동사무처장(참여연대)
  • 인사말_정의당,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
  • 발제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로 본 간접고용·파견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_신인수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
  • 발제2: 관련 활동의 경과, 간접고용·불법파견에 대한 노동조합의 대응 과제_임영국 사무처장(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 발제3: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살펴본 국회의 역할, 정의당의 간접고용·불법파견 대응 방안_최강연 노무사(정의당 비상구)
  • 토론1: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의 사회적 의미와 향후 과제_이남신(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시민대책위)
  • 토론2: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문제 관련 언론 보도 분석 및 제안_조영수(민주언론시민연합 협동사무처장)
  • 토론3: 비정규노동조합이 바라본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사례_김진억 나눔연대사업국장(희망연대노동조합)


 

목, 2018/01/25-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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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정원 국내정보파트 인수 계획 중단해야

국정원이 해서는 안 될 일은 경찰도 해서는 안 돼

 

지난 11월 1일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국감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국내정보 수집 부서를 없애고 국내정보 수집을 중단하기로 하자, 경찰청이 그 기능을 경찰청 정보파트에서 이어받기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국정원에 이어 정치 및 국민사찰기관이 되려는 듯 한 우려를 지울 수 없다. 

 

국정원에서 중단하기로 한 것은 국내에서 암약할 수 있는 간첩 등에 대한 정보 수집이 아니다. 현재 중단된 부분은 정치 및 사회 각계각층에 대한 정보수집 등이다. 즉 정치권의 동향과 유력 정치인에 대한 정보, 문화계 인사들의 성향과 정보, 언론사 동향과 정보, 사법부 등에 대한 사찰 등을 중단한다는 것이었다. 경찰이 국정원이 중단한 이런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경찰조직을 정치권이나 시민사회 또는 공직자들에 대한 또하나의 사찰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국정원이 국민사찰기관이 되어서는 안 되듯이 경찰도, 아니 그 어떤 기관도 그리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금도 경찰은 이른바 “정책정보”라는 명칭으로 각종 사회 및 정치 현안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더 나아가 범죄 수사나 예방과 밀접하지 않은 것들, 즉 “정치·경제·노동· 사회·학원·종교·문화 등 제분야에 관한 치안정보” 등도 수집하고 있다. 이는 ‘경찰청과 그 소속 기관의 직제’ 등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범죄 수사나 예방과 관련되지 않는 동향이나 활동조차 속속들이 수집하는 것이다. 이 또한 중단되어야 할 일로서, 참여연대는 지난 7월 19일 경찰개혁위원회에 보낸 경찰개혁 의견서를 통해 범죄와 무관한 치안정보의 수집과 정책정보의 수집을 금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정보권까지 더 확대한다면 경찰권의 비대화와 인권침해 우려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이철성 경찰청장이 지난 1일 국정감사장에서 “국정원의 국내 정보파트를 실질적으로 경찰이 가져와야 한다”고 발언한 것이 사실인지, 여기서 말하는 “국내 정보파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범죄 수사 및 예방과 무관한 각종 분야의 동향에 대한 기존의 “정보수집”도 중단해야 하며, 국정원이 했던 정치권 및 국민사찰 정보 수집 기능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라면 이 또한 당장 멈추어야 한다. 

 

 

논평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1/09-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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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학들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술대학생 졸업예산 배정하라

더 많은 등록금 내는데도 졸업관련 행사 예산 배정 전무해
예술계열 학생들은 수백만원의 졸업 준비금을 사비로 부담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졸업관련 예산 배정해야

일시장소 : 1.17.(수) 오후2시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앞(서울 금천구)

 

20180117_예술대졸업전시회비용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졸업필수 요건인 졸업행사(ex. 졸업전시회)에 소요되는 비용에 학교는 졸업관련 예산을 배정하고 있지 않아서 예술대 학생들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현재 각 학교는 등록금액을 결정하고 학교 예산을 확정하는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 ⋅ 반값등록금국민본부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청년참여연대 (이하 예술대 대책위)는 예술대 학생들의 학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각 대학 2018년 예산에 예술대 졸업행사비용을 위한 졸업관련 예산 배정을 촉구합니다.

 

<표 1> 예술계열 등록금 차등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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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들은 실험⋅실습을 이유로 예술계열 대학생들에게 최저 등록금 대비, 매학기 사립대학교는 104만원,  국립대학교는 50만원에 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납부 강요하고 있습니다. <표1 참조>

그러나 예술대 학생들은 실험⋅실습 명목으로 더 많은 등록금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실험⋅실습비용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예술계열은 대다수의 학생들이 실습을 위한 재료비, 레슨비 등을 추가 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표2 참조>

 

<표 2> 예술계열 1년 간 등록금 외, 실습을 위한 사비 비용kbgUq0fjzL0kFsCOaEqV0TPsFZYOHXtSf9JAh8L7

더욱이 문제되는건 예술계열의 졸업관련 부대 행사 (졸업전시, 졸업연주회, 졸업공연 등)는 졸업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표3 참조>  졸업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에 아무런 실험실습비용이 제공되지 못한다는 것은 학교 측이 제시한 차등 등록금의 이유를 납득할 수 없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책위의 가입대학 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교들에서는 학교본부의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없었으며, 각 학교 홈페이지 예결산 회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졸업관련 예산 배정이 확인 가능한 학교는 대책위에 가입한 25개 학교의 소속 150개의 과 중 중,  그나마 홍익대학교가 유일하며, 금액은 약 1,020만원 정도입니다. <표4 참조> 이는 학과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했을 때, 평균 60만원, 1인당 지원금액으로 환산해보았을 때는 약 2만원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그림1 참조>

 

 

<표 3> 대책위 가입 학교들의 학과 중 졸업관련행사 필수 여부

 

소속학과

개수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소속학과

개수

졸업관련행사

필수여부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3개

O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5개

O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2개

O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3개


(1개 학과 예외)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9개

O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3개

O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8개


(2개 학과 예외)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10개

O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6개


(1개 학과 예외)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8개

O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4개

O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5개

O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6개

O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5개

O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7개

O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17개

O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11개

O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9개

O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6개

O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11개

O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5개

O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6개

O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9개

O

     

 

<표 4 > 대책위 가입 학교들 중, 졸업관련 예산 배정

대 학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대 학

졸업관련행사 예산 배정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알수 없음

숙명여자대학

미술대학

알수 없음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알수 없음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알수 없음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연세대학교

예술디자인학부

알수 없음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알수 없음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이화여자대학

조형예술대학

알수 없음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알수 없음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알수 없음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알수 없음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알수 없음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1,020 만원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알수 없음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1,020 만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알수 없음

   

 

<그림 1> 홍익대학교, 예결산내역 중, 졸업관련 부대행사 지원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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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홍익대학교 2016년 결산>

 

그 결과, 예술계열 대학생들은 졸업관련 부대행사를 준비하기 위해 ‘졸업 준비위원회’를 꾸리고 개인의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 금액은 보통 50만원 가량되며, 많게는 170만원에 달하기도 있습니다. 이 금액으로 인해 학생들 중 일부는 졸업 준비를 위한 비용을 벌기위해 휴학을 하거나, 대출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예술대 학생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표5 참조>

 

학교는 이에 대하여,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걷는 것”이라며 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졸업 행사가 졸업 필수요건으로 지정되어있는 상황에서 장소 섭외, 가벽, 작품진열대, 전시 카탈로그, 작품 촬영, 무대설치, 모델 섭외, 포스터 제작 등 매년 빠짐없이 소요되는 비용을 학생들이 사비 충당으로 부담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관련된 실험실습비 예산을 배정하지 않거나 배정하더라도 그 금액 매우 적은 것은 무책임한 처사 입니다.<표6,7 참조>

 

예술대 학생들에게 부담을 심화시키는 차등등록금과 졸업준비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등록금 대책위가 속한 각 학교 학생회 단위에서는 이번 달 중에 열릴 2018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에 예술대학생들이 낸 높은 액수의 등록금 만큼, 실제 졸업 행사에서 있어 학생들의 사비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학교 본부 차원의 졸업관련 예산배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각 대학은 예술대 학생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예술대 학생들이 학업수행에 사비충당을 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

 

 

<표 5> 등록금 혹은 재료비로 발생한 예술계열 대학생 본인 혹은 가계의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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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예술계열 대학생 등록금 실태 설문조사, 17.09.23 ~ 17.10.23, Google docxs,  참여인원 10,160명>

 

<표 6> 각 대학 학과별 졸업준비금

대학

최소

졸업준비금액

최대

졸업준비금액

대학

최소

졸업준비금액

최대

졸업준비금액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50만원

(조소,회화,

한국화)

50만원
(조소,회화,한국화)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0원
(시각디자인, 환경디자인)

50만원
(회화)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30만원

(조형학과)

50만원
(산업정보디자인과)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20만원
(공연예술 - 규모에 따라 다름)

100만원
(공연예술 - 규모에 따라 다름)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0원

(관현악,영화)

70만원
(회화과)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50만원

(시각디자인과

디지털아트과)

60만원
(산업디자인과)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31만원

(공간디자인)

170만원

(의상디자인)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0만원

(국악과)

50만원

(서양화과)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0원
(생활음악과)

100만원

(서양화, 동양화)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0만원

(서양화과)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7만원

10만원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30만원
(한국음악)

70 ~ 80만원
(무용, 미술)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25만원
(조소)

35만원
(불교미술)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0원
(연극영화과)

150만원
(의류디자인)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0원
(무대패션전공)

60만원
(뮤지컬학과)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20만원
(전시)

100만원
(공연)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11만원

(음악학부)

80만원

(생활예술학과)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0원
(애니메이션, 무용, 회화)

100만원
(패션디자인)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40만원
(조형예술학과)

70 ~ 80만원
(도예,금속공예)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5만원
(시각디자인과)

150만원
(섬유미술패션디자인)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5만원
(서양화)

20만원
(디자인)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45만원

(애니메이션, 커뮤니케이션,프로덕트)

55만원

(디지털 미디어)

 

<표 7>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 배정

대 학

등록금

실험실습비

대 학

등록금

실험실습비

경희대학교

미술대학

422만원

1만원

숙명여자대학교

미술대학

489만원

평균 21.7만원

고려대학교

디자인조형학부

488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안양대학교

인문예술대학

422만원

개인별 집계X

국민대학교

예술대학

448만원(미술)

489만원(음악,공연)

21.4만원(미술)

학교 측에서 공개거부
(음악, 공연)

연세대학교

디자인예술학부

415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448만원

 

용인대학교

예술대학

399만원

 

단국대학교

예술대학

460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423만원(음악)

504만원(조형,무용)

 

단국대학교

음악대학

458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228만원

 

단국대학교

예술디자인대학

458만원

학생들에게 공개X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236만원

2.7만원

동국대학교

예술대학

458만원

15.5만원

인하대학교

예술체육학부

422만원(시각,조형)

447만원(연극영화)

391만원(의류디자인)

390만원(스포츠과학)

학생들에게 공개 X

부산대학교

예술대학

257만원(음악)
231(미술,공연)

국가에서 지원받기에 확인불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458만원

20.3만원

서경대학교

예술대학

433만원

약 16만원

한성대학교

예술대학

436만원

약 34 ~ 36만원

상명대학교

예술문화산업대학

499만원

25만원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449만원

15.7만원

서울과학기술대

조형대학

281만원

학생들에게 공개 X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449만원

15.7만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365만원

학생들에게 공개 X

     

 

예술대학생 등록금 대책위원회

반값등록금국민본부⋅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청년참여연대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8/01/17-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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