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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커뮤니티 케어와 장기요양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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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4] 커뮤니티 케어와 장기요양 정책과제

익명 (미확인) | 수, 2018/08/01- 10:39

석재은 |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커뮤니티 케어 강조의 맥락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을 정책방향으로 표방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지역사회(Community)에서 고립되지 않고 존엄성과 독립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자신들의 집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하며 살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별화된 사례관리에 따른 서비스 계획 및 서비스 연계, 조정이 필요하며, 사람 중심으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미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폭넓게 적용되는 서비스 방식이기도 하다. 새로운 것이 있다면 본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건의료, 요양, 복지, 주거, 소득 등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하는 다양한 제도의 구분된 경계를 넘어 사람 중심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보건의료, 요양돌봄, 생활지원서비스 등 분리된 제도를 넘어선 통합적인 접근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가 강조되는 가장 중요한 맥락 중 하나는 초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건강돌봄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전체 의료비 증가율보다 가파르게 급증하는 노인의료비 부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책으로서 커뮤니티 케어가 자리하고 있다. 소위 사회적 입원이라 불리는 불필요한 병원입원 및 시설입소에 대한 과감한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급성기병원과 집을 중간기관으로서 회복, 재활을 주요기능으로 하는 요양병원이 신체기능저하 노인들이 종신토록 생활하는 기관으로 변질되어 운영되고 있다. 의료비 중 요양병원 지출비중이 비정상적으로 크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우는 건강보험 비급여의 급여화 등 의료보장성의 강화는 지역사회에서의 통합 사례관리에 기반한 효과적인 커뮤니티 케어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급증하는 의료비용으로 지속가능성 위기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건강관리 및 예방–만성질환 관리–치료–회복–요양–돌봄–주거–복지로 이어지는 지역사회에서의 Healthy Aging 노력이 필수적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일차의료 체계 기능이 정상화될 필요가 있다. 민간화된 의료공급 체계하에서 의료전달 체계의 효과적 작동과 역할분담의 실효성 담보에 실패해 온 역사를 갖고 있다. 고령사회로 접어들며 예방 및 만성질환관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상황에서 지역일차의료 체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

 

또한 무엇보다 본래적 의미에서 커뮤니티 케어는 제도 중심의 분리적 케어로부터 사람 중심의 통합적 케어로의 전환으로 지역사회 삶의 질 제고에 그 의의가 있다. 제도별로 분리된 케어는 수급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해 정책효과가 불충분하고 수급자가 불편을 겪게 된다. 비용효과적 정책효과 제고와 지역사회 내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서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의 보건의료–요양돌봄–주거–복지 통합적 케어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보건–의료–요양–주거–복지와 같이 서비스 제도, 재원, 관리책임이 분절적으로 칸막이 쳐져 있더라도 서비스 수요자 입장에서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서비스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인 전문적 사례관리가 중요하다. 또한 이를 위한 전문적 사례관리자의 코디네이팅 역할과 전문적 지역복지실천이 핵심적이다.

 

둘째, 서비스가 결합된 주거(Assisted Living Home) 등 다양한 서비스 종류의 개발과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중장, 독거 등 돌봄 니즈가 높은 경우에도 가능한 독립성, 자율성을 유지하며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으려면 1일 수회 서비스 지원 등 준(準)시설서비스 수준의 충분한 양의 서비스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의료-장기요양에서 민간공급 체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서비스 수요자 니즈 중심으로 서비스 공급을 ‘조정’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서비스기관의 자유로운 경쟁을 넘어서 공공적 목적을 위해 개입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서비스 기관 간에 공공적 가치를 공유하며 민관협치의 거버넌스 작동이 중요하다.

 

넷째, 개인의 독립성, 자율성, 존엄성을 존중하는 건강돌봄 체계 및 문화와 지역사회공동체 연대에 기반한 호혜적 건강돌봄이 필요하다. 느슨한 연대에 기반한 지역돌봄공동체가 사회적 가족으로 조직화된다면, 돌봄 니즈의 개별적 맥락을 인정하지 않고 획일화된 기준에 따라 표준적 접근을 하는 국가정책의 한계를 보완해주며 지역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다.

 

 

커뮤니티 케어의 의의와 존엄한 돌봄

 

커뮤니티 케어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커뮤니티 케어는 ‘자신이 살던 곳에서 나이 들어가기(Aging in Place)’를 지원함으로써 친숙한 자신의 삶의 터전에서 그동안 관계 맺고 살았던 사람들과 환경 안에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삶의 연속성을 보장한다. 이는 ‘관계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돌봄을 지향한다는 의미이다.

 

둘째, 커뮤니티 케어는 죽음의 순간까지 삶의 주인으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유지하며 자기관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재활과 잔존능력의 활용을 지원하고자 한다. 삶의 주인으로서 가능한 자신의 삶을 통제하며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인간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존엄한 돌봄’이라 할 수 있다. 그야말로 삶의 질(Quality of Life)을 고려한 돌봄을 지향한다.

 

셋째, 커뮤니티 케어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으로 맞춤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람 중심은 사람마다 상이한 맥락적 상황과 상이한 욕구를 세심하게 고려하는 개별화된 사례관리(care management)를 통해 맞춤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노인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보건의료 제도, 요양서비스 제도, 복지서비스 제도, 주거서비스 제도로 각각 분리되고 다원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분리된 제도를 넘어 사람 중심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한다는 의미이다. 여기에는 사례관리자와 돌봄제공자에게 재량권이 충분히 허용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커뮤니티 케어는 의료적 처치 필요도가 낮은 환자집단임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소위 ‘사회적 입원’ 등 비효율적인 케어를 지양하고, 지역사회에 밀착하여 비용효과적인 케어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돌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다섯째, 커뮤니티 케어는 공식적인 제도적 돌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공동체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도 차별적이다. 지역사회공동체는 자신의 미래를 가꾸는 의미에서 지역공동체 연대에 입각하여 ‘돌봄책임을 실천’한다. 민주적 공공성에 기반하여 지역사회돌봄정책 거버넌스에 참여하고 활동하는 돌봄민주주의를 지향한다.

 

 

커뮤니티 케어 강화를 위한 장기요양개혁

 

커뮤니티 케어 강화, Aging in Place를 위해서는 사람 중심(person-centered) 맞춤 케어(coordinated care)를 상담, 계획, 조직, 제공할 수 있도록 사례관리(care management)를 위한 플랫폼(platform) 마련이 필요하다. 다원화된 서비스 공급에도 불구하고 사람 중심으로 조직된 케어라는 공공목적에 복무하도록 ‘공공성(publicness)’을 담보해 내는 것이 커뮤니티 케어의 핵심적인 성공요건이다.

 

구체적으로 첫째, 유연한 맞춤서비스 위한 통합재가급여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장기요양 제도를 넘어서는 포괄적 사례관리 위한 공공거점재가기관 설치가 필요하다. Aging in Place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상황과 니즈에 맞는 충분한 수준의 서비스를 보장하고 다양한 수준의 케어를 연속적으로 보장(continuum of care)하기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 개발하여 통합적으로 조정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체계적 사례관리 및 관련 조직 간 구조화되고 유연한 네트워킹이 필요하다. 또한 누구나 편리하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적 서비스 이용 체계(Integrated Service System)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Aging in Place를 위해서는 장기요양제도에 특별한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통합재가급여’라는 새로운 급여와 ‘통합재가기관’이라는 새로운 공급기관 도입이 그것이다.

 

 

통합재가급여

 

‘통합재가급여’는 장기요양 재가급여의 하나로 새롭게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1차 및 2차 시범사업이 이루어졌고, 3차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다. 통합재가급여는 재가급여를 개별 급여종류 및 시간, 횟수에 따라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인 서비스패키지로 포괄적으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재가급여기관의 회원으로 등록하여, 구체적인 서비스구성(care mix)에 관계없이 포괄정액수가를 적용하게 된다. 예컨대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 개별 재가급여를 통합하여 맞춤욕구 평가에 따라 서비스계획을 이용자와 함께 수립하고 서비스비용은 포괄 정액으로 지불하는 형태의 급여이다.

 

통합재가급여는 방문요양의 편향적인 것에서 맞춤 사례관리에 입각하여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질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통합재가급여는 맞춤욕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맞춤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고령 및 중증상태에도 Aging in Place를 지속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 독거노인이고 중증인 경우 기존에는 시설입소나 병원입원이 불가피했다면, 통합재가급여가 이루어지면 1일 수회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단기보호 등으로 준(準)시설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 중증, 독거인 경우에도 독립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며 자신의 집에서 또는 지역사회 서비스지원 주거에서 생활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재가급여는 맞춤니즈에 대한 수요가 높은 중증, 독거노인, 취약층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가서비스를 필요에 따라 준(準)시설서비스 수준까지 제공할 수 있으므로 노년의 존엄한 삶을 유지하고 사회적으로도 비용효율적인 Aging in Place 지속에 기여할 수 있다.

 

선(先)서비스계약 포괄정액수가를 적용하는 재가패키지 급여인 통합재가급여 도입이 이루어지면, 사례관리+서비스계획+통합재가급여로 준(準)시설서비스 수준까지 가능한 이용자 맞춤 서비스 질 제고로 Aging in Place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통합재가급여는 포괄수가를 적용하고, 회원제 월정액으로 계약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게 함으로써 서비스제공기관의 안정적 경영이 비교적 가능하다. 그리고 통합재가급여는 서비스 수요 예측가능성이 높고 선(先)서비스계약 포괄정액수가로 안정적 일자리 마련이 가능해진다.

 

통합재가급여가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 재가급여 형태의 주류로 단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수가 등을 통해 정책적 시그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통합재가급여는 중증, 복합적 니즈를 가진 이용자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통합재가급여는 포괄정액수가 특성상 서비스공급자의 서비스 량의 축소제공 유인이 작용할 수 있으므로 공공성(公共性)이 담보될 수 있는 공공(위탁) 공급기관에게 급여제공 권한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적절하다.

 

통합재가급여의 성공적 도입을 위해서는 적정 시설 및 인력운영 모형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 개별 재가급여 인력 모형과 상이한 통합재가급여에 적합한 새로운 시설기준 및 인력운영 모형 구성이 필요하다. 통합재가급여 구성의 다양한 형태를 고려하여 몇 가지 통합재가급여 유형별 표준 시설 및 인력운영 모형을 개발하여야 한다. 또한 통합재가급여의 적정 수가 개발도 중요하다. 통합재가급여 수가가 적정한 수준으로 개발되는 것이 통합재가급여 중심으로 재가급여 개편을 위한 필수적 조건이다. 제공기관들이 기존 개별 재가급여에 비해 안정적 경영이 가능하도록 적정 수가를 보장하여야 한다.

 

 

통합재가기관과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

 

재가서비스 공급 체계에 통합재가급여를 공급하는 공공성이 담보되는 ‘통합재가기관’을 새롭게 도입하며, 먼저 공공성 담보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를 설립할 필요가 있다.

 

통합재가기관으로서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의 신설을 통해 공공성 강화의 중심적 축으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 신설을 통해 ‘구조적 공공성’을 확보한다. 주요 역할은 ‘지역사회 재가요양서비스 전체적인 통합 관리 및 조율 책임, 통합재가급여 제공, 민간재가기관과 연합하여 통합재가급여 제공, 장기요양인정자에 대한 공공서비스 제공(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외자 서비스 제공(지자체 재정)’이다.

 

통합재가기관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용자 사례관리(care management) 기능을 담당하고 서비스 구성에 대한 전문적 개입의 구조를 마련하여 적정 서비스혼합(care-mix)에 기여한다. 둘째, 통합재가급여는 맞춤케어플랜에 대한 패키지급여에 대해 정액포괄수가가 적용되므로 기관이 경영적 이해보다 공공목적을 우위에 두고 서비스 과소공급 유인을 차단할 수 있는 공공기관에서 정착을 시켜야 한다. 이후 통합재가기관이 확대되더라도 공공기관에 준하는 기관이어야 한다. 셋째, 시장실패로 적정 서비스 공급에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기피 이용자(까다로운 이용자, 고난도 중증환자, 고체중, 성폭력 등 위험 대상자 등) 및 기피 서비스(단시간서비스, 원거리서비스, 이동보조서비스 등)에 대한 공공적 대응을 수행해야 한다. 넷째, 제도 간 사각지대 및 제도의 보장수준을 넘어 보장이 필요한 경우, 제도중심의 경직적 대응을 넘어 사람 중심, 개별상황 중심의 유연한 공공적 대응을 해야 한다. 다섯째, 복합적인 기능 부여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일자리 질 제고가 가능하다.

 

통합재가기관의 재원은 사례관리자 인력배치에 따른 인건비 지원 수가+장기요양보험 통합재가급여 수가+장기요양보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원금+장기요양보험 이외 서비스에 대한 지자체 보조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노인돌봄 니즈에 대해 선도적 위치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율하며 대응할 수 있는 노인돌봄 커뮤니티 케어 중심기관이라 할 수 있다.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는 지역사회 장기요양인정자에 대한 통합재가급여기관으로서 뿐만 아니라 등급외자에 노인돌봄서비스, 예방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서비스를 연계, 조정한다. 또한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는 공공기관으로서의 고유한 정체성에 부합하는 공공적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는 노인돌봄 관련 통합적 사례관리기능과 공식 및 비공식 자원의 조직화를 담당하는 일본의 ‘지역포괄지원센터’ 기능과 더불어 이용자맞춤 포괄재가급여를 회원제 정액수가로 운영하는 일본의 소규모다기능센터에서 소규모가 아닌 ‘다기능센터’를 합한 역할을 함께 수행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에는 장기요양 및 노인돌봄을 통합적으로 사례관리하는 전담 전문 캐어매니저를 배치한다. 캐어매니저의 임무는 첫째, 장기요양인정자 요양-복지서비스 통합 사례관리 및 등급외자 사례관리, 둘째, 중증 및 독거, 취약층 등 통합재가급여가 필요한 장기요양인정자에 대한 통합재가급여가 제공, 셋째, 지역돌봄공동체 조직, 민관 네트워킹, 보건-요양-복지 네트워킹, 지역사회조직과 지역주민 네트워킹 등이다.

 

 

맺음말

 

공공거점재가요양센터에서는 통합사례관리 체계로서 역할을 하며, 전문 사례관리자를 배치하여 노인건강돌봄의 요양-복지 분야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노인건강돌봄 관련 보건-의료-요양-주거-복지 총체적 협의구조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돌봄종합서비스, 기타 복지서비스 등 제도, 운영주체의 상이성을 넘어 통합제공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중증, 독거, 취약층 등 복합적 니즈를 가진 대상자에 대한 사람 중심의 통합적 케어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비공식자원, 지역돌봄공동체 등을 조직하여 커뮤니티 케어에 기여할 수 있으며, 가족돌봄제공자를 지원할 수 있다.

커뮤니티 케어는 노인에 국한되지 않는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플랫폼이다. 인구고령화와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건복지 통합적 접근이라는 커뮤니티 케어 도입의 맥락을 고려할 때, 시의성, 시급성, 파급효과 측면에서 노인장기요양을 중심으로 커뮤니티 케어의 첫 출발을 시작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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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총론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반적인 평가

현 정부는 경제정책 및 복지전략과 관련하여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론을 주창하였고 이는 내년인 2018년도 예산안에도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즉 현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의 투자중점으로 ①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② 소득주도성장 지원, ③ 혁신성장동력 확충, ④ 국민이 안전한 나라, ⑤ 인적자원 개발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소득주도성장」은 명시적으로 부각되어 있으며 반면 「포용적 복지국가」는 드러나 있지는 않다. 또한 다섯 가지 투자중점 중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성장, 인적자원개발에 조금씩 흩어진 채로 포괄되어 있다. 

 

정부예산안의 편성기조를 2015년부터 2018년데 걸쳐 비교해보면 정부예산의 기조가 변화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도 알 수 있다(<표 1-1> 참조). 각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재정개혁 기조를 보면 모든 연도에 성장동력 및 재정건전성 관련 기조가 언제나 포함됨을 볼 수 있다. 

 

이런 기조는 재정운영에서 늘 요구되는 기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지구화‧탈산업화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많이 거론되는 것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 역시 지구화‧탈산업화 및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운용기조와 소득주도성장 및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조 간 길항은 지속될 것이며 그 길항 속에서 어떤 균형을 취할 것인가가 정부와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성패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추이를 보면, 2014년 355.8조 원에서 2017년 400.5조 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하였으며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7.1% 증가 편성되어 내년도 정부예산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예산이 12개 분야별로 어떻게 배분되어왔는가 그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연평균증가율이 8.5%로 총지출의 연평균증가율 4.0%의 2배 이상이다. 이 분야 예산은 내년에 8.7% 감액됨으로써 크게 삭감되었다. 

 

2014~2017년 간 문화‧체육‧관광분야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던 분야는 ‘보건‧복지‧노동’분야이며 연평균증가율이 6.8%에 달하는데 내년인 2018년 예산에서는 12.9% 증가하도록 편성되었다. 결국 2014년 정부 총지출예산에서 29.9%에 달하던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은 2018년에는 34.1%를 차지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이전 정권에서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는데(연평균증가율 9.0%) 2018년 예산에서의 증가율은 일자리창출 기조를 반영하여 그보다 더 높은 12.3%로 잡혔다. 그 외 교육예산(11.7%)과 일반‧지방행정예산(10.0%)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반면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외에 SOC예산(19.9%)과 환경예산(1.4%)이 삭감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1990년대 중반 경부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1997년 외환위기로 가속화하였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대외의존성은 심화하는 한편 내수(內需)가 진작되지 못하고 분배는 계속 악화하여 갔으며 노동력(인적자본)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로 변모하였고 그 결과는 OECD 최저의 출산율과 OECD 최고의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이 10여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지난 보수정부 집권기 동안 우리사회가 이와 같은 양극화와 그로 인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성장과 재정건전성 확보 위주로 재정을 편성한 상태에서 복지재정을 부수적으로 추가하는 기조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복지를 배제한 예산구조를 짜 놓고 복지를 늘리면 그것이 세입이나 세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사후적으로 따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 재정활동의 기본방향 자체를 복지와 사람을 중심으로 재편되게끔 근본적으로 구조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성장도 그리고 재정건전성도 그것들이 사람과 사람의 삶(복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 평가받는 그런 재정구조와 재정운용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현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이 이러한 전환을 한꺼번에 이루어낼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전환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장과 재정건전성은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적 요구라는 점에서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되 이들이 복지와 사람을 중심으로 재정구조와 운용기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부적인 평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은 약 64.2조 원으로 2017년 57.7조 원 대비 11.4% 증가(추경 대비로는 9.8% 증가)하여 정부전체 총지출예산 증가율 7.1%보다 증가율이 높으며,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복지예산) 146.2조 원의 증가율 12.9%보다는 약간 낮다. 2018년도 복지부의 총지출 예산 64.2조 원은 정부전체의 총지출 429조 원 대비 15.0%에 달하고, 복지예산 146.2조 원의 43.9%에 달하는 규모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복지부 총지출예산 64.2조 원을 복지부 정책의 하위분야별로 보면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추경 대비 18.9%)과 노인예산(추경 대비 19.5%)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사회복지일반 예산의 증가율이 실제로는 가장 크지만 금액이 작음). 이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반영하여 신설되거나 증액된 대표적인 사업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이들 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기초생활보장 일부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확대,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국가치매책임제 시행과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등으로 관련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띄는 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면 외에 아쉬운 대목도 발견된다. 

 

예컨대, 긴급복지지원예산의 경우는 정부예산편성에서는 감액편성한 후 나중에 추경으로 이를 보충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비수급빈곤층과 같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태도여서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조와도 맞지 않으며 예산편성관행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공보육인프라예산의 확충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그 예산비중이 전체 보육예산의 2% 정도에 그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는 보육공공성 확보라는 정책기조에 비추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다. 

 

그리고 노인분야에서는 국가치매책임제와 관련하여 확충되는 치매안심센터 등의 시설인프라 외에 치매노인에 대한 인간적인 돌봄 모델 개발과 관련인력 교육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예산의 증액 등 보다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증액 등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에 있어서는 문재인 케어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소요재정 조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지원금을 법률의 규정대로 전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전 정부 때 자행되어온 위법과 적폐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 예산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소득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이 거주시설지원 예산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며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각 분야의 사례관리사업을 ‘사례관리 지원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하여 2,22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00년대 초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해온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공공전달체계에 관련된 복지부 사업으로는 사례관리지원체계 개선사업(2,229억 원) 외에 지역복지사업평가(40억 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203억 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703억 원), 사회보장정보원 운영(656억 원, 정보화 포함) 등도 있어 관련예산의 규모가 개략적으로 봐도 3,800억 원을 상회한다. 

 

이 외에 전달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우처 사업 관련 운영예산과 시설평가 관련예산, 민간복지기관 지원예산 등 민간전달체계 및 공사전달체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전달체계(공공, 민간 및 공공과 민간의 관계)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다(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각 분야의 민간기관 관련예산을 제외한 것임).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에서 특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가 사례관리지원체계 개선사업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전달체계 구축 정책이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민간중심적 전달체계의 조정과 연관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부문과 협조할 부분과 민간부문을 대체할 부분을 면밀히 분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 2017/11/0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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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참여연대 : 청년의 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

 

청년참여연대가 한 땀 한땀 직접 만든 <청년의 게임: 꽃길만 걷게 해줄게>는 

청년이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고난과 복지를 집약한 게임이에요. 

 

작년 10월, 서울시청 앞 무교로 일대에서 열린 청춘박람회에 첫 선을 보여 정말 많은 호평을 받았어요.

(청춘박람회 후기 : 링크)

0세~40세까지 짧은 생을 살아가는 게임을 통해 청년의 삶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었답니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에게 꽃길을 무엇일까요?

재밌고 뼈아픈 ‘청년의 게임’을 하며,

청년에게 필요한 꽃길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같이 고민해보려 합니다.

2018년 청년들의 꽃길, 함께 만들어요!

 

* 날짜 : 1/11(목) 저녁 7시 30분

* 장소 :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

* 대상 : 청년 누구나

* 문의 : 청년참여연대 02-723-4251, [email protected]

» 참가 신청하기

 

화, 2018/01/0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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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투표불성립’, 분노한다 

‘6월 개헌’ 약속 어긴 국회는 국민에게 석고대죄하라

대통령 개헌안 폐기일뿐, 개헌 무산은 아니다

국회는 연내에 개헌 로드맵 제시하고 개헌 다시 논의해야

 

국회(정세균 국회의장)는 오늘(5/24)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으나 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을 선포하고 사실상 폐기하였다. 1987년 9차 개헌 이후 31년 만에 공식적으로 추진된 개헌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국회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에 분노한다. 헌법 개정은 촛불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설계하는 데에 가장 중요한 과제이다. 그러나 여야 정당은 자신들이 스스로 국민에게 약속했던 6.13 지방선거 동시개헌 공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당리당략을 앞세워 개헌 논의를 거부하고 본회의에 참석조차 하지 않아 투표를 불성립시킨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 대통령 개헌안 발의 이후 개헌안 통과나 국회 합의안 마련을 위해 어떠한 정치력도 발휘하지 못한 더불어민주당 등 국회 전체의 책임이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정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6월 개헌을 무산시킨 것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한다.

 

오늘의 결과가 여야정당이 최선을 다해 노력한 결과라면 양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지난 1년 6개월여 시간 대부분을 허송세월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도 보여주지 못했던 국회였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개헌 국회의장’이 되겠다며 개헌을 추진했지만, 정작 개헌안이 제출된 이후 국회 합의안 마련을 위해 제대로 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더욱 용납되기 힘들다. 부결도 아니고 ‘투표불성립’으로 개헌안을 무산시켰다. 개헌은 20대 국회 구성 후 자유한국당(구 새누리당)을 비롯한 야당의 적극적 제안으로 국회가 초정파적으로 착수한 것이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당리당략에 따라 소극적인 태도로 돌변하여 지방선거 동시개헌을 무산시키는 데에 앞장 서 왔다. 심지어 위헌 상태인 국민투표법 개정마저 거부했다. ‘사회주의 개헌’ ‘관제 개헌’ 운운하며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논의를 막는 데만 전념하였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역시 ‘야 3당 개헌연대’를 구축하기는 했지만, 국회 합의안을 끌어내는 데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다. 여당은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자 슬그머니 자체 개헌안 논의를 접더니, 국회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개헌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여당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권한을 축소 분산하고 국회와 정부 운영에서 협치를 실현할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통령과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개헌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어떠한 의지나 행동도 보여주지 않았다. 오늘 대통령 개헌안 투표에 참여하고, 야당에게 책임을 미룬다고 책임과 잘못이 없어지지 않는다.

 

오늘의 투표불성립으로 지방선거 동시 개헌은 최종 무산되었고 말았다. ‘내 삶을 바꾸는 개헌’이라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고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국회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심지어 오늘 개헌안 ‘투표불성립’에도 다른 당 탓만하고 책임을 서로 미루고 있다. 국회의원 전원 사퇴와 국회 해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알아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 개헌안의 폐기가 개헌의 최종 실패는 아니다. 나라의 근본적 개혁을 요구하며 촛불을 들었던 국민들의 열망이 있기 때문이다. 국회가 지금 협력하지 않았다고 거대한 역사의 흐름을 막을 수는 없다. 개헌은 다시 추진되어야 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야 정당은 이제라도 자신의 개헌안을 국민 앞에 공개하고 2018년 연내에 개헌에 관해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진정성 있고 구체적인 절차와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개헌이 논의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여야 정당은 물론 대통령과 시민사회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목, 2018/05/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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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검사 제재 프로세스 혁신 TF 권고안 지지하고 이를 수용한 금감원 높이 평가

검사관행 효율화·대심제 전면도입·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등 핵심 내용에 공감

앞으로 본격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로 발전할 것을 기대

금융위도 조직 보호 논리보다 금융개혁에 대한 전향적 자세 취할 것 기대

 

 

어제(12/12),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TF(위원장 : 고동원, 이하 “금감원 TF”)는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을 발표하고, 구체적으로 ▲효율적인 감독‧검사체계로 금융회사의 업무부담 완화, ▲공정한 검사·제재로 제재대상자 권익 보호,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감독・검사기능의 강화 등의 혁신방안을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에게 권고하였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역시 금감원 TF의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고 충실하게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이번 금감원 TF의 혁신방안을 지지하며, 금감원이 금감원 TF의 권고안을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이제까지의 오명을 씻고, 금융시장과 호흡하며 금융시장의 건전성 제고와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당초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명실상부한 금융감독기구로 거듭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권고안 중 대심제(對審制) 전면 도입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마치 일반 형사법정에서 검사와 피고인이 재판장 앞에서 서로 대등하게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재심의 과정에서 금감원의 검사부서와 제재대상자가 제재심의위원 앞에서 대등한 관계를 이루어 자신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는 민주적인 제도다. 그동안 금감원이 부분적으로 대심제 요소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이처럼 전면적인 도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거의 제재심의 과정은 청문절차를 통해 제재대상자의 견해를 청취하기는 했으나, 제재대상자가 정확히 검사부서가 자신의 주장을 어떤 논리로 반박하는지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고, 검사부서의 반박에 대한 재반론을 펼치기 어려웠다. 이번 대심제 도입은 제재심의 과정 그 자체를 보다 투명하게 하여, 제재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금융감독의 이면에 감추어져서 대중의 이목에 잘 드러나지 않았던 현행 검사 및 제재제도는 “원님 재판”식의 자의적인 요소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런 불투명하고 자의적인 감독권 행사 구조는 우리나라에서 그동안 관치 금융이 판을 칠 수 있도록 하는 "은폐되고 구조화된 부조리"였다. 대심제 전면 도입은 제재 절차의 민주화, 투명화를 통해 금융회사의 합법적 자기방어권을 신장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부당한 관치금융 청산의 가장 튼튼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의 필요성을  금감원 스스로 받아들였다는 점도 특기할 만하다. 그동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주장이 나올 때마다, 감독 당국은 금융회사 편에 서서 그 이익을 옹호하거나, 또는 최근에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논의가 어쩔 수 없이 촉발할 금융감독기구의 개편 논의 가능성 때문에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에 대해 소극적이었던 것이 현실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금융 감독 당국 중 금감원이 먼저 이 변화 가능성을 과감하게 수용한 것은 "매우 어렵지만 용기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한다. 특히 발표자료 말미의 <참고 1>에서 금융감독의 실패로 발행한 주요 금융사고 사례로 KIKO 사태, 저축은행 후순위채 판매 문제, 동양그룹 사태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그 문제점을 지적한 부분은 과거의 잘못을 덮으려고 급급했던 과거 감독당국의 태도를 상기할 때 분명히 변화한 모습이라고 평가할 만하다. 비록 권고안 내에 쌍봉형 체제의 도입이나 금융소비자 보호기구의 분리 신설,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 강화 등 민감한 논점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를 계기로 해서 금융감독체계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가 조속히 시작되기를 기대한다. 또한 이후 진행될 금감원 금융소비자권익제고 자문위원회 결과 발표(2017.12.19. 예정)에도 금융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한 의미 있는 제안이 나올 것을 촉구한다.  

 

어제 금감원 TF의 권고안 발표에 이어 일주일 후인 2017.12.20.에는 금융행정혁신위원회(위원장 : 윤석헌, 이하 “금융위 TF”)의 권고안 발표가 예정되어 있다. 이 금융위 TF는 2017.10.11. 1차 권고안 발표 때에 이미 케이뱅크 인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대해 의미 있는 권고를 하기도 했었다. 케이뱅크의 특혜·불법·편법 인가 의혹에 대한 참여연대의 지속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금융위 TF의 지적에 비로소 금융위는 절차상미흡은 인정했지만, 위법은 아니라며 최종권고안을 지켜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위 TF 역시 이번에 금감원 TF가 발표한 개혁추진 의지 및 금융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 기대수준에 부응하는 권고안을 발표할 것을 기대하며, 금융위가 조직 보호 논리만을 앞세워 개혁에 저항하는 적폐세력으로 남지 말고, 금감원을 본받아 겸허하게 개혁요구를 수용할 것을 기대한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12/13-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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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정치개입 행위, 직권남용죄 고발 기자 설명회 개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보안국장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 물어야

일시 장소 : 18. 3.15(목) 오전10시, 서울중앙지검  현관 앞

 

 

취지와 목적

 

최근 국회의원이 공개한 경찰 내부 문건, 경찰청 보안국 자체 조사결과, ‘국방부 사이버 댓글 사건 조사 TF’ 조사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1) 보수단체를 동원해 댓글을 다는 등 온라인상 정부비판 게시물 관련 여론조작, (2) 정부 정책 비판 게시자를 종북사이버세력으로 규정, 내·수사 등 사법처리 시도, (3)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도 국방부 비판,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관련 자료를 넘겨받아 내·수사에 활용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짐.

 

이와 같은 경찰의 행위는, 누구보다 불법을 엄단하고 엄정하게 법과 질서를 수호하여야 할 경찰이 직접 국민을 상대로 여론을 조작하고,정부정책 등에 비판적인 국민의 표현행위를 억압하는 등의 불법행위의 직접적 수행자라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큼.

 

이에 참여연대는 2018년 3월 15일(목) 오전 10시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2011년~2012년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등에 대해 직권남용죄 혐의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 김용판 전 보안국장 등을 고발하며 기자설명회를 개최함 

 

개요

  • 행사 주제 : <경찰의 불법적인 여론조작, 정치개입 행위에 대해 직권남용죄로 고발> 기자설명회 
  • 일시 장소 : 2018. 3. 15. 월 10:00 /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서초동) 현관 앞
  • 진행 개요
    • 사회 : 이은미 (참여연대 시민감시2팀장)
    • 고발취지 : 양홍석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 
    • 범죄혐의 : 김선휴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간사) 
    • 질의응답
  • 문의 : 참여연대  김선휴 변호사 02-723-0666

 

수, 2018/03/14-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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