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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4] 송호근의 허세, 안쓰럽다: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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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4] 송호근의 허세, 안쓰럽다: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上

익명 (미확인) | 토, 2018/08/04- 19:41

송호근의 허세, 안쓰럽다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上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지난 7월 18일에는 300여 명의 진보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이하 선언)이 있었다. 촛불혁명과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했던 각종 개혁과제들이 관료들의 주도하에 후퇴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초심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언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선언의 준비 과정에서 발기인들은 이미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을 것을 예견했고, 그만큼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비판과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역시 건설적 비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비난을 쏟아낸 사람들이 많았다. 비판은 논쟁의 공간을 만들어내지만 비난은 건설적 논쟁마저 막아버린다. 현실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과 분석이 있다면 서로 논쟁하면서 답을 찾아가면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면 말이다.

 

한편 악의적인 공격은 역시 보수진영으로부터 나왔다. 7월 24일에 한 보수논객의 비난이 신문 칼럼을 장식했다. 제목도 아주 자극적이다. '진보지식인 성명에 현장은 없었다.' 송호근 교수는 '현장 감각 제로'라면서 300여 명의 진보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단칼에 깔아뭉개는 엄청난 초식을 보여주었다. 그는 '현장을 모르는 책상물림 진보지식인들' 대 '현장을 잘 알며 세상을 꿰뚫어보는 석학'이라는 가상의 대결구도를 만들어놓고, 지식인 어른으로서 대가연하면서 진보 서생들을 비꼬고 꾸짖는 논법으로 판을 정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지적 권위를 앞세워 자신의 보수색깔을 감추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법이 참 단순해 보인다.

 

현장을 얼마나 나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근거에서 선언에 참여한 지식인들이 현장을 모른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거만하다.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현장, 삼성직업병 투쟁 현장, 대기업의 갖은 갑질들과 건물주의 임대료 갑질 등에 맞서는 영세상공인들의 저항의 현장, 대기업의 비리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시위 현장 등등. 숱한 현장에 참여했던 진보지식인들에게 현장을 모른다는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는가? '파산을 면하려고 안간힘 쓰는' 중소업체, '본사의 갑질과 급상승한 최저임금에 협공당하는' 영세점주의 사연을 마치 혼자만 알고 있다는 듯이 허세를 부리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는 "현장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기보다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에 있다. 편의점 현장에서 알바의 저임금 현실을 보려는 사람과 편의점주의 낮은 수익률의 현실을 보려는 사람이 다르다. 게다가 알바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편의점주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수논객의 눈에는 자본가, 기업주, 건물주, 점주 등 기득권층의 수익감소가 더 중요한 현장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사실 사회학자라면 현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안다. 현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더 큰 사회구조의 문제를 꿰뚫어 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이 중요하다. 사회학자 송호근이 스스로 언급한 '본사의 갑질'은 단순한 현장의 문제를 넘어서 본사-점주-알바 간의 분배구조를 악화, 양극화시켜온 문제의 핵심 요인이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시장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대기업들이 이윤 챙기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와 본사의 갑질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점차 낮은 수익률로 기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의존하도록 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었다. 좀 장사가 된다 싶으면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들도 큰 몫을 했다.

 

저임금에 의존하는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시킨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여 살아남도록 하면, 첫째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경제를 지속시키며, 둘째는 기업들 간 기술격차와 임금격차를 키워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심화시킨다. 독과점적인 경제구조의 혜택을 보는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나 중소기업들과 이익을 나누며 공생하려고 하기 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저임금 구조를 이용하며 이들을 쥐어짠다. 이렇게 되면 돈은 아래로 흐르지 않으면서,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서로 다투는 열악한 경제구조가 유지되고 또 강화된다. 그리고 이것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송호근이 걱정하고 있는 을과 병의 치열한 대리전쟁은 바로 이러한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분배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거꾸로 진보지식인들이 '공정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해서 대리전쟁이 치열해졌다고 말하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재벌대기업들이 돈줄을 틀어쥐고 있어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돈이 없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할리 만무하다. 그래서 이익은 더 많이 누리면서 고통은 아래로 전가하는 대기업의 독점과 갑질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위기를 과장하는 현장과 동떨어진 '엄살'들

 

송호근은 스스로 "세 바퀴 경제-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누구나 원하는 바다"라고 통 크게 인정한다. 반가운 소리다. 그런데 곧바로 "재벌 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복지증세, 관료 개혁 등 다 맞지만, 이것들은 부작용이 정책 목표를 갉아먹는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다."라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내놓는다. 영세점주가 기피하는 '주휴수당'을 정부가 대주면 '메뚜기 알바'도 없어진다거나, 최저임금 보조금을 고용사무소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면 고용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기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해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제안들이다. 정부도 비슷한 보완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선언'은 참뜻은 정부가 진보적 개혁의 방향을 잘 잡고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었기에, 이러한 제안을 거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로의 구조개혁에 도움이 된다면 말이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제안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가 겨냥하는 과녁에서 대기업의 독점과 갑질은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는 식의 '현장과 동떨어진' 엄살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책임이 마치 노동자들과 진보지식인들에게 있는 양 다그친다. 돌이켜보면 한국경제는 그동안 재벌대기업에 의존하여 단기적인 성장실적에만 집중하면서 이중적인 기업구조와 소득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누적시켜왔다. 진보지식인들이 걱정해온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들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렇게 나라걱정을 하며 분개해온 송호근을 비롯한 보수지식인들은 이렇게 경제성장의 이득이 재벌대기업에 편중되어 기업 간 격차와 소득 격차가 심화되어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발언을 내놓았나? 젊은 세대가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불평등한 차별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동안에 재벌 편드는 얘기 말고 무슨 발언을 했나? 진보지식인들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게 도리일 것이다.

 

물론 송호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진보지식인들이 부자증세와 복지확대를 통한 재분배를 주장하면 그는 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집단지성' 운운하며, "우리의 노사정협의체는 임금 양보를 의제에 올린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복지증세를 주장하기 전에 "중상위 임금생활자의 '임금 인상 자제!' 누차 강조했지만 '복지=일자리 창출'이라는 유럽 복지국가의 기본 방정식은 임금양보로 작동한다. 양보 분만큼 고용이 늘고 복지가 투여된다"고 말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핏 그가 사회민주주의자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지식인의 권위를 이용하여 대중의 귀를 사로잡기 위해 왜곡된 지식을 설파하며 곡학아세하는 보수지식인에 불과하며,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지적 물타기는 자신의 보수 색을 감추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국가(정부)-자본-노동의 대타협에 의한 경제성장을 통해 가능했다. 소위 경제성장을 위한 선순환을 가능하게 한 윈-윈 전략이었다. 국가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은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성실히 노동을 하고, 자본가들은 이렇게 해서 늘어난 이익을 더 많은 세금과 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타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 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거나 선거에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진보적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좌파정권이 집권해야 했다. 한국처럼 보수정권과 중도개혁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자본과 노동 간의 세력불균형이 개선되지 못했던 사회에서, 이런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양보라고는 모르는 재벌대기업들이 버티고 있으니 말이다.

 

송호근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말하지만 자본의 양보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노동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 상한'을 기업주에 던진 폭탄에 비유하면서 자본가과 기업주 구하기에 적극 나선다. 그리고 중상위 임금생활자의 임금양보를 통한 소득 나누기가 마치 사회민주주의 방정식의 핵심인양 거짓선전을 해댄다. 쉽게 말하면, 부자들 건드리지 말고, 임금 동결해서 너희들끼리 양보하며 나눠먹으라는 얘기다. 이처럼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를 무슨 대단한 방정식인양 떠들어대니 지식인의 권위를 내세운 지적 사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선진국의 자본가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섭섭해 할까?

 

전향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할 때

 

여기서 바로 그와 진보지식인들을 가르는 핵심적인 시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은근히 자본가와 고소득자들의 편에 서서 개혁을 방해하고 있으면서도 대중들에게는 보수 색을 감추고 싶어 하는 표리부동한 보수논객과, 경제(분배)구조의 개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사회적 대타협의 실현을 바라는 진정성 있는 진보지식인 간의 차이이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그의 사랑은 현장을 가보라고 외친다고 감춰지지 않는다. 오히려 겉으로는 개혁을 위해 제안을 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부작용을 앞세워 전향적 구조개혁 정책에 딴지를 거는 표리부동한 모습만 드러날 뿐이다.

 

'선언'은 당장의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정한 구조개혁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길임을 얘기하고 있다. 모든 개혁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고, 정부는 바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개혁을 성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에 힘써야 한다. 이런 마당에 '짝눈으로 현장을 보면서' 개혁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보수논객의 어설픈 훈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점잖게 자기 입장과 견해를 얘기하면 될 것을, 진보서생 운운하며 진보지식인들을 그렇게 비아냥대고 깔아뭉개면 마치 자신의 권위가 높아질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下로 이어집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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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때 ‘금융계의 우병우’라 불리던 낙하산 3관왕의 초라한 말로, 
금융위 부위원장 재직 시절, 최순실-정유라-이재용 유착의 고리인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 변칙 승진에 관여
금융 적폐 청산하고, 국정 농단 관련 책임을 묻는 계기가 되어야


최근(8/17), 정찬우 한국거래소 이사장(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자발적 사임의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역대 이사장 중 11개월 최단기 재임이라는 불명예 퇴진으로 보아야 한다. 박영수 특검과 검찰의 기소 내용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정 이사장은 최순실 금융농단 사건에서 정유라에 대한 특혜대출에 핵심 고리 역할을 했던 이상화 전 하나은행 독일법인장을 변칙적으로 승진시키는 것에 개입했다.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회장 등과 함께 금융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금융시장을 어지럽힌 책임이 크다. 

 

정 이사장은 취임부터 논란의 중심이었다. 공모 마감을 1시간 남겨놓고, 단독추천 된 그는 청와대발 낙하산이었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과 절친한 대학동기였고, 연피아·관피아·정피아의 삼박자를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했다. 따라서 이번 정 이사장의 조기 사임은 금융권의 고질적 적폐인 ‘낙하산 인사’ 관행을 청산하는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2017. 6. 15. 정찬우 이사장을 하나은행 이상화 특혜성 인사와 관련하여, 직권남용과 업무방해, 강요죄 혐의로 고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11749)한 바 있다. 그런데 고발 후 2개월이 흘렀으나 사건을 배당받은 중앙지검 특수1부는 아직 고발인 조사조차 시작하지 않았다. 혹여 정 이사장의 퇴진으로 그 죄에 대한 면죄부를 주기로 한 것은 아닌지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서 엄정한 수사 의지를 보여 주었던 윤석렬 서울중앙지검장의 분발을 기대한다. 아울러 현 정부는 이번 정 이사장의 조기 사임을 또 다른 낙하산 인사의 기회로 삼으려 하지 말고, 적임자의 임명을 통한 자본시장 투명화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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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대표자 단식노숙농성 돌입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2017.08.28.,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2017.08.31., 각각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 설립필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17.10.11. 이후 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기 어려운 가운데, 교부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특수고용노동자와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대한 설립필증 교부가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행정과 제도개선의 시작일 것입니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쟁취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기자회견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고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하라!

 

모든 노동자들은 "노동자의 권익과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에 따라 노동조합을 설립할 권리가 있지만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자본에 의해 강여된 자영업 신분'으로 인해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믿고 노동자의 당연한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였다. 8월 28일 전국대리운전노조, 8월 31일 전국택배연대노조의 노동조합 설립신고 이후 보완통보가 계속되어 오다가 10월 11일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는 공문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어떤 언급도 없이 노동부의 판단은 계속 미뤄져오고만 있다. 

 

설립신고를 한 날로부터 계속 이어져온 서울노동청 앞 노숙농성은 명정 연휴까지 반납한 채 벌써 57일째를 맞이하였다. 그 사이 현장의 노동자들은 계약해지 위협과 부당한 업무지시, 명절에 쉬지도 못한 채 격무에 시달렸으며 사용자들의 온갖 갑질에 숨죽여 지내야 했다. 최근 CJ대한통운 소속 한 택배기사는 과로로 인해 사망하기까지 하였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문제제기는커녕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는게 지금의 현실이다. 

 

얼마나 생존의 위협에 시달려야 제대로 권리를 보장할 것인가?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인간답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가? 노숙 농성을 진행해온 두 달 공안 대리운전노동자와 택배노동자들에게 노동조합 설립이 적발하다는 것을 수십, 수백 번 외쳐왔다. 

 

그 절박함 속에서 지난 10월 12일 있었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이 전국택배연대노조의 설립신고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과 10월 17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인권위워회의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권고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전한 것은 가뭄 속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다. 

 

그러나 기대했던 바와 달리 여전히 고용노동부로부터 설립신고에 대한 판단은커녕 진척상황이나 언제까지 판단하겠다는 게획조차들은 바가 없다. 검토 중이라는 것 외에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는 이 상황에 현장의 노동자들은 답답함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다. 과연 고용노동부에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할 의지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심마저 든다. 

 

그 의심을 더욱 부추기는 것은 설립필증 교부의 지연뿐만이 아니다. 노동3권 보장문제에 있어 오랜 논의 끝에 노조법 2조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임에도 재차 심층조사, 노사정 합의 운운하며 20년이나 묵은 이 논의를 사실상 원점으로 돌리려는 시도들이 곳곳에서 보인다는 것이다.

 

하나부터 열까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다양한 권리 보장문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지금 당장 원하는 바도 아니다. 정부도 익히 알고 있듯 특수고용노동자의 규모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업종들, 온갖 계약형태가 계속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고용노동자들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야 하며 이는 너무나 정당한 주장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 양주석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 위원장 김태완은 무기한 단식노숙농성에 돌입한다. 노동조합 설립필증 교부와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하는 마지막 경고가 될 것이며 반드시 노동자 권리를 찾겠다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이기도 하다. 노동조합 설립필증을 쟁취할 때까지 그리고 제대로 된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에 대한 로드맵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곳에서 단식노숙농성을 계속 이어갈 것이며 책임 있는 답을 듣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다. 목숨을 건 노동자들의 투쟁에 정부의 책임있는 응담을 기다리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1. 대리운전노동자 택배노동자에게 노동조합 설립필증 즉각 교부하라!
2. 더 이상 죽을 수 없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하라!

 

2017년 10월 2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월, 2017/10/23-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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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18년 1월 4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운동에서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책위를 해단하고 노숙농성장도 해체했습니다. 그리고 폐쇄기념식 상징물 기념식도 햇습니다.

 

이로써 도박장 반대운동 1705일, 천막노숙농성 1440일 긴 싸움이 끝났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막막한 싸움을 벌이는 동안 모두가 힘들었지만, 결국 빛이 어둠을 이겼습니다.

 

참여연대는 2013년 7월부터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활동을 용산 주민들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주민 몰래 성심여중고 앞 215m에 지상 18층 지하 7층 규모의 대형 사행시설입니다. 참여연대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용산 주민들과 함께 다수의 기자회견은 물론, 행정신고 5회, 형사고발 3회, 감사원 감사청구 2회, 국회 토론회 2회, 법률안 청원 2회를 진행하며 끈질기게 추방운동을 벌인 결과 2017년 8월 28일 협약식을 맺고 12월 31일부로 도박장 영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도박장 추방 승리는 시민들의 작은 힘이 모여 도박시설을 상대로 한 긴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천막노숙농성을 함께한 단체와 용산주민들은 얼음이 꽁꽁 얼어붙는 천막농성의 추억을 돌아보기도 하고 막막한 싸움으로 지쳤던 시간을 돌아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올바른 사회를 향한 시민들의 싸움에 저희가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어서 기쁩니다.

앞으로 참여연대는 시민의 작은 권리, 정의를 향한 움직임이 있는 곳에서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주요 활동 내역

2014.06.28. 마사회,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임시 개장 강행 + 국민권익위위 용산화상경마장 반대 및 이전 권고

2014.07.14.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관한 문제점을 짚은 1차 공익 감사 청구

2014.07.14. 성심여중고 학생들, 모교 선배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도박장 철회 호소 및 청원엽서 전달

2014.08.19. 사행산업통합감독위법,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안 발의

2014.09.17. 마사회의 화상 경마장 이전승인 신청서의 거짓 내용 적발 "민원 발생 개연성 없음"

2014.09.22. 학교 앞 화상경마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2014.09.23. 마사회가제출한 허위 이전 승인 신청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혐의 1차 고발

2014.09.29. 마사회의 용산 주민들에 대한 폭력, 허위사실유포 혐의 2차 고발

2014.10.29. 마사회 경비원을 활용한 집해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 3차 고발

2015.05.31.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정식 개장 강행 온몸 저지

2015.11.02. 마사회의 화상경마도박장 운영 문제점을 짚은 2차 공익 감사 청구

2016.07.1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을 위한 성심여중고 학생들의 입법청원

2017.08.28.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협약식 개최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해체중인 농성장 앞에서 용산 주민들과 함께>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도박장 추방의 기쁨을 나누고 있는 용산 주민>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도박장 추방 기념 조형물>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농성장 해체에 앞서 현판 제거식>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해체중인 천막 농성장>

 

20180104_용산화상경마도박장해단식

<성심여중고에서 대책위 현판을 들고 대책위 위원들과 함께>

목, 2018/01/04-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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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행안부의  ᒥ개인영상정보보호법ᒧ제정안 반대의견 제출


영상정보만 별도 입법 필요성 미비, 현행보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후퇴, 위헌·불법 논란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합법화 등 이유로 반대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양홍석, 변호사)는 오늘(10/13)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에게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행정안전부공고 2017-77호)>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함
이번 행정안전부의 「개인영상정보 보호법」 제정안 입법예고 수정안(이하, ‘제정안’)은 2016년 12월 16일 입법예고한 「개인영상정보호호법 제정안」(행정자치부 2016-370호)(이하, ‘원안’)을 수정하여 재입법예고한 것임.
이에 참여연대와 정보인권단체 등은 검토 의견을 행안부에 제출함.


개 요


이번 제정안은 이전 원안과 크게 달라진 바 없이 재입법예고된 것임. 제정안의 다수의 조항이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 조항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의 보호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음. 
즉, 제정안은 첫째, 영상정보에  대해 특별히 별도 입법을 하여 다른  개인정보와 차등을 둘 합리적 이유가 없으며, 둘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영상기기에 대한 규범 미비는 현행 기준이 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으로 가능하고, 셋째 , 위헌 위법 논란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목적실현이 검증된 바 없는 통합관제시스템 설치의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보임
이에 제정안이 제정이유에서 밝힌 개인영상정보보호 원칙과 기준을 규정하려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미비한 개인영상정보 규정은 적어도 현재의 보호 수준보다 높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현행보다도 후퇴한 이번 제정안은 전면 재검토하거나 폐기하여야 할 것임.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개인정보보호 수준보다 후퇴한 내용은 아래와 같음


사전 동의 예외 확대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요건 확대
위헌 및 법적 논란이 있는 통합관제시스템 허용하고 있음
행정안전부 장관의 권한을 신설하여 현행 개인정보호법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된 감독 권한을 축소하고 있음.영상정보 주체의 권리 후퇴
개인정보보호의 일관성, 효율성 침해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개인영상정보보호법제정안>에 대한 참여연대 의견서 보기
 

금, 2017/10/13-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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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고용노동부·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중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 발송


고용노동부에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 전환이 가능한 상세 기준, 자회사 전환의 실태 등에 대해 질의 
기획재정부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선택되는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총인건비제의 개선·폐지 방안에 대한 입장 질의

참여연대는 2017.9.19(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서와 관련하여, 참여연대는 비정규직 해소, 일자리 창출의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많은 우려점이 있는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총액인건비,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감독, 평가 권한을 가진 기획재정부가 총액인건비 등에 대해 대안을 제시해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정책’의 취지에 맞는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20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한 이후,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의 방향과 내용 등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자회사 방식의 전환’도 전환의 주요한 방식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a) ‘자회사 방식의 전환’은 총인건비제 등 제도적인 제약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수용된 차선책으로 현행의 간접고용 관행이 야기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이 아니며

 

b)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각 기관의 계획 수립  과정에서 인사노무관리, 예산과 비용 통제의 용이성을 이유로 전환 전 용역회사와 구분할 만한 의미 있는 변화가 없는 ‘자회사’라는 방식의 전환이 주요한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비판했다.


질의서에서 참여연대는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에  △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 △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문제점들에 대한 입장, △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문제와 관련하여 자회사 방식 선택의 주요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입장 등을 질의하였다. 또한, 과거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정규직 전환 시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된 현황에 대한 두 부처의 파악여부와 함께 자회사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에 대한 현황도 질의하였다. 


참여연대는 상시·지속업무의 정규직 직접고용이라는 원칙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의 핵심임을 지적했다. 또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사업이 장기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끝.

 

 

▣ 별첨자료 1: 고용노동부에 발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서

 

  1. 2017.7.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료(p.5, 이하 ‘자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함께 ‘자회사’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료에서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전환 방식으로서 직접고용이 아닌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가능한 조건은 무엇입니까?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기준과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질의합니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설립된 자회사의 경우, 1)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뿐만 아니라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모회사 조직까지 포함하여 자회사로 분리하고 2)특정 업무를 모회사를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이나 업체를 대상으로 수행할 정도의 사업수행능력을 가져야 명실상부한 자회사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수준이어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방식으로서 자회사가 수용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자료에서 언급된 내용과 관련하여

  1. 고용노동부가 상정하고 있는 ‘용역 형태의 운영’은 무엇입니까?
  2. ‘용역 형태의 운영’을 지양하게 할 방안은 무엇입니까?
  3.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의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4.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 외에, ‘자회사 방식의 전환’이 고려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이 있습니까?

 

  1.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1. 관련하여 현재 고려 중인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 원인으로 총인건비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등이 지목되고 있습니다.
    1.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항목 배점이 미미해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1.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의 결과 중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파악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자료 2: 기획재정부에 발송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 관련 질의서

 

 

2017.7.20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자료(p.5, 이하 ‘자료’)에서 정부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의 파견·용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방식으로 직접고용과 함께 ‘자회사’ 방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자료에서 “자회사 방식을 채택한 경우 용역 형태의 운영 지양,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실질적 기능을 하도록 조직 구성 및 운영”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1. 기획재정부는 총인건비제와 경영평가를 통해 공공기관에 대한 예산, 감독, 평가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노동시민사회계에서는 공공기관이 직접고용 대신 자회사 방식을 택하려는 주요 원인으로 총인건비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영평가제 등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1. 총인건비제에 대한 개선방안(혹은 폐지)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는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중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평가 항목 배점이 미미해 공공기관에 정규직 전환 유인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1. 수 년간 진행되어 온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관련 사업의 결과 중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파악 여부를 질의합니다. ‘자회사 방식의 전환’ 사례의 세부내용, 정부가 자료에서 제시한 ‘전문서비스 제공 조직’으로 그 업무수행이 가능한 자회사의 개수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 현황을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1. 원청의 사용자성 부정 문제, 현행 간접고용 형태와 자회사 방식 전환의 고용구조상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문제 등 ‘자회사 방식의 전환’에 대해 지적되는 여러 문제점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질의합니다.

      3-1. 관련하여 현재 고려 중인 문제점과 사안별 해법은 무엇인지 공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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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9/1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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