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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4] 송호근의 허세, 안쓰럽다: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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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평 464] 송호근의 허세, 안쓰럽다: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上

익명 (미확인) | 토, 2018/08/04- 19:41

송호근의 허세, 안쓰럽다

현장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는 보수논객 上

 

정태석 전북대학교 교수

 

지난 7월 18일에는 300여 명의 진보지식인들이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경제개혁을 촉구하는 '지식인 선언'(이하 선언)이 있었다. 촛불혁명과 높은 대통령 지지율을 기반으로 하여 적극적으로 추진될 것을 기대했던 각종 개혁과제들이 관료들의 주도하에 후퇴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초심을 회복할 것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다.

 

선언에 참여한 한 사람으로서 말하자면, 선언의 준비 과정에서 발기인들은 이미 많은 비판과 비난이 있을 것을 예견했고, 그만큼 문구 하나하나에 신경을 썼다. 물론 이러한 노력이 비판과 비난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역시 건설적 비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며 비난을 쏟아낸 사람들이 많았다. 비판은 논쟁의 공간을 만들어내지만 비난은 건설적 논쟁마저 막아버린다. 현실을 바라보는 또 다른 관점과 분석이 있다면 서로 논쟁하면서 답을 찾아가면 될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다면 말이다.

 

한편 악의적인 공격은 역시 보수진영으로부터 나왔다. 7월 24일에 한 보수논객의 비난이 신문 칼럼을 장식했다. 제목도 아주 자극적이다. '진보지식인 성명에 현장은 없었다.' 송호근 교수는 '현장 감각 제로'라면서 300여 명의 진보 지식인들의 목소리를 단칼에 깔아뭉개는 엄청난 초식을 보여주었다. 그는 '현장을 모르는 책상물림 진보지식인들' 대 '현장을 잘 알며 세상을 꿰뚫어보는 석학'이라는 가상의 대결구도를 만들어놓고, 지식인 어른으로서 대가연하면서 진보 서생들을 비꼬고 꾸짖는 논법으로 판을 정리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렇게라도 지적 권위를 앞세워 자신의 보수색깔을 감추고 싶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수법이 참 단순해 보인다.

 

현장을 얼마나 나가봤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근거에서 선언에 참여한 지식인들이 현장을 모른다고 단언할 수 있는지 참으로 거만하다.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 투쟁하는 현장, 삼성직업병 투쟁 현장, 대기업의 갖은 갑질들과 건물주의 임대료 갑질 등에 맞서는 영세상공인들의 저항의 현장, 대기업의 비리와 부당노동행위에 맞서는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시위 현장 등등. 숱한 현장에 참여했던 진보지식인들에게 현장을 모른다는 말을 쉽게 내뱉을 수 있는가? '파산을 면하려고 안간힘 쓰는' 중소업체, '본사의 갑질과 급상승한 최저임금에 협공당하는' 영세점주의 사연을 마치 혼자만 알고 있다는 듯이 허세를 부리는 모습은 안쓰럽기까지 하다.

 

현장에서 무엇을 어떻게 볼 것인가?

 

문제는 "현장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다기보다는 "현장에서 무엇을 보려고 하느냐"에 있다. 편의점 현장에서 알바의 저임금 현실을 보려는 사람과 편의점주의 낮은 수익률의 현실을 보려는 사람이 다르다. 게다가 알바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편의점주의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최저임금을 많이 올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르다. 보수논객의 눈에는 자본가, 기업주, 건물주, 점주 등 기득권층의 수익감소가 더 중요한 현장의 모습으로 보일 것이다.

 

사실 사회학자라면 현장이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안다. 현장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더 큰 사회구조의 문제를 꿰뚫어 봐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학적 상상력'이 중요하다. 사회학자 송호근이 스스로 언급한 '본사의 갑질'은 단순한 현장의 문제를 넘어서 본사-점주-알바 간의 분배구조를 악화, 양극화시켜온 문제의 핵심 요인이다. 그동안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시장자유주의 정책을 통해 시장에서 우월적 지위를 누리는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가 고착화되면서 대기업들이 이윤 챙기기 좋은 나라가 되었다. 재벌대기업의 시장지배와 본사의 갑질 속에서 소상공인들은 점차 낮은 수익률로 기업을 유지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이것은 소상공인들이 노동자들의 저임금에 의존하도록 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었다. 좀 장사가 된다 싶으면 임대료를 올리는 건물주들도 큰 몫을 했다.

 

저임금에 의존하는 경제는 구조적인 문제를 심화시킨다.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들이 저임금 노동에 의존하여 살아남도록 하면, 첫째는 생산성이 떨어지는 비효율적인 경제를 지속시키며, 둘째는 기업들 간 기술격차와 임금격차를 키워 불평등한 경제구조를 심화시킨다. 독과점적인 경제구조의 혜택을 보는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나 중소기업들과 이익을 나누며 공생하려고 하기 보다는 더 많은 이익을 벌어들이기 위해 저임금 구조를 이용하며 이들을 쥐어짠다. 이렇게 되면 돈은 아래로 흐르지 않으면서, 중소기업과 저임금 노동자들이 서로 다투는 열악한 경제구조가 유지되고 또 강화된다. 그리고 이것이 소득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송호근이 걱정하고 있는 을과 병의 치열한 대리전쟁은 바로 이러한 불공정한 경제구조와 분배구조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런데 거꾸로 진보지식인들이 '공정경제'와 '소득 주도 성장'을 주장해서 대리전쟁이 치열해졌다고 말하니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재벌대기업들이 돈줄을 틀어쥐고 있어서 아래로 흘러내려오는 돈이 없는데 소득주도 성장이 가능할리 만무하다. 그래서 이익은 더 많이 누리면서 고통은 아래로 전가하는 대기업의 독점과 갑질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위기를 과장하는 현장과 동떨어진 '엄살'들

 

송호근은 스스로 "세 바퀴 경제-소득 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는 누구나 원하는 바다"라고 통 크게 인정한다. 반가운 소리다. 그런데 곧바로 "재벌 개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부동산 보유세 강화, 복지증세, 관료 개혁 등 다 맞지만, 이것들은 부작용이 정책 목표를 갉아먹는 현실을 무시한 주장이다."라고 반박한다. 그러면서 몇 가지 제안을 내놓는다. 영세점주가 기피하는 '주휴수당'을 정부가 대주면 '메뚜기 알바'도 없어진다거나, 최저임금 보조금을 고용사무소에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불하면 고용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 기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에 적응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또 다른 부작용에 대해 논쟁을 할 수 있겠지만, 충분히 검토할 만한 제안들이다. 정부도 비슷한 보완정책들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 사실 '선언'은 참뜻은 정부가 진보적 개혁의 방향을 잘 잡고 좀 더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할 것을 촉구하는 데 있었기에, 이러한 제안을 거부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소득주도 성장과 공정경제로의 구조개혁에 도움이 된다면 말이다.

 

그런데 그의 이러한 제안들이 얼마나 진정성이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그가 겨냥하는 과녁에서 대기업의 독점과 갑질은 사라져버리고, 대신에 이런저런 이유로 한국이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가 되었다는 식의 '현장과 동떨어진' 엄살들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책임이 마치 노동자들과 진보지식인들에게 있는 양 다그친다. 돌이켜보면 한국경제는 그동안 재벌대기업에 의존하여 단기적인 성장실적에만 집중하면서 이중적인 기업구조와 소득양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를 누적시켜왔다. 진보지식인들이 걱정해온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이것들이다. 그렇다면 그동안 그렇게 나라걱정을 하며 분개해온 송호근을 비롯한 보수지식인들은 이렇게 경제성장의 이득이 재벌대기업에 편중되어 기업 간 격차와 소득 격차가 심화되어온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어떤 발언을 내놓았나? 젊은 세대가 '헬조선'이라고 부르는 불평등한 차별사회를 개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동안에 재벌 편드는 얘기 말고 무슨 발언을 했나? 진보지식인들을 비난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게 도리일 것이다.

 

물론 송호근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진보지식인들이 부자증세와 복지확대를 통한 재분배를 주장하면 그는 늘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집단지성' 운운하며, "우리의 노사정협의체는 임금 양보를 의제에 올린 적이 없다"고 반박한다. 복지증세를 주장하기 전에 "중상위 임금생활자의 '임금 인상 자제!' 누차 강조했지만 '복지=일자리 창출'이라는 유럽 복지국가의 기본 방정식은 임금양보로 작동한다. 양보 분만큼 고용이 늘고 복지가 투여된다"고 말한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핏 그가 사회민주주의자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는 지식인의 권위를 이용하여 대중의 귀를 사로잡기 위해 왜곡된 지식을 설파하며 곡학아세하는 보수지식인에 불과하며, 사회민주주의에 대한 지적 물타기는 자신의 보수 색을 감추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는 국가(정부)-자본-노동의 대타협에 의한 경제성장을 통해 가능했다. 소위 경제성장을 위한 선순환을 가능하게 한 윈-윈 전략이었다. 국가는 보편적 복지를 통해 노동자들의 삶을 보호하고, 노동자들은 안정된 생활기반 위에서 성실히 노동을 하고, 자본가들은 이렇게 해서 늘어난 이익을 더 많은 세금과 임금으로 되돌려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대타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자본과 노동 간의 세력균형이 이루어지거나 선거에서 노동계급을 비롯한 진보적 시민들의 지지에 힘입어 좌파정권이 집권해야 했다. 한국처럼 보수정권과 중도개혁정권이 번갈아 집권하면서 자본과 노동 간의 세력불균형이 개선되지 못했던 사회에서, 이런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게다가 양보라고는 모르는 재벌대기업들이 버티고 있으니 말이다.

 

송호근은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를 말하지만 자본의 양보와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노동자들의 삶을 개선하고 노동 존중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노동 상한'을 기업주에 던진 폭탄에 비유하면서 자본가과 기업주 구하기에 적극 나선다. 그리고 중상위 임금생활자의 임금양보를 통한 소득 나누기가 마치 사회민주주의 방정식의 핵심인양 거짓선전을 해댄다. 쉽게 말하면, 부자들 건드리지 말고, 임금 동결해서 너희들끼리 양보하며 나눠먹으라는 얘기다. 이처럼 사회민주주의 복지국가의 원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얘기를 무슨 대단한 방정식인양 떠들어대니 지식인의 권위를 내세운 지적 사기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선진국의 자본가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섭섭해 할까?

 

전향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할 때

 

여기서 바로 그와 진보지식인들을 가르는 핵심적인 시각의 차이를 볼 수 있다. 그것은 곧 은근히 자본가와 고소득자들의 편에 서서 개혁을 방해하고 있으면서도 대중들에게는 보수 색을 감추고 싶어 하는 표리부동한 보수논객과, 경제(분배)구조의 개혁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과 사회적 대타협의 실현을 바라는 진정성 있는 진보지식인 간의 차이이다. 재벌대기업에 대한 그의 사랑은 현장을 가보라고 외친다고 감춰지지 않는다. 오히려 겉으로는 개혁을 위해 제안을 하는 듯하지만, 속으로는 부작용을 앞세워 전향적 구조개혁 정책에 딴지를 거는 표리부동한 모습만 드러날 뿐이다.

 

'선언'은 당장의 부작용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공정한 구조개혁을 추진해나가는 것이 더 나은 미래를 맞이할 수 있는 길임을 얘기하고 있다. 모든 개혁에는 부작용이 따르기 마련이고, 정부는 바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며 개혁을 성취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다양한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통에 힘써야 한다. 이런 마당에 '짝눈으로 현장을 보면서' 개혁에 찬물을 끼얹으려는 보수논객의 어설픈 훈계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점잖게 자기 입장과 견해를 얘기하면 될 것을, 진보서생 운운하며 진보지식인들을 그렇게 비아냥대고 깔아뭉개면 마치 자신의 권위가 높아질 것으로 착각하는 모습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下로 이어집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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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현 전 jtbc회장은 대선에 출마하려는 걸까.
-비문연대, 빅텐트, 단일화…정말 가능할까.
-문재인후보의 독주는 끝까지 갈 것인가.
-보수는 이렇듯 무력하게 무너질 것인가.
-새 정부는 개헌이슈에 어떻게 대처할까.
-(누가 됐건) 새 정부는 순항할 수 있을까.

‘어대문’,어차피 대통령은 문재인.유행하는 이 말처럼 이번 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 셈법이 단순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뉴스포차]는 대선과 관련된 복잡한 함수들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계산해봤다.

초대 손님은 프레시안 정치부 기자 출신으로 대선캠프와 국회 보좌관을 두루 거친 윤태곤 정치분석실장(의제와 전략그룹,더모아)과 ‘정치학자는 정치를 모른다’는 지적에 발끈해 국회 보좌관 생활 6년을 경험한 이관후 박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이다.

 

첫 번째 안주!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출석
두 번째 안주! 홍석현 JTBC회장 사임, 대선에?
세 번째 안주! 보수진영의 붕괴
네 번째 안주! 반문연대의 가능성
다섯 번째 안주! 보수의 분열, 어떤 의미일까?
여섯 번 째 안주! 문재인의 독주, 계속될까?
일곱 번째 안주! 팬덤 정치, 약일까 독일까?
여덟 번째 안주! 문재인과 안희정에게 보내는 진실주

수, 2017/03/22-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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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 및 소속정당 비정규직 입법 실적 전수 조사

좋은 공약만으로 세상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비정규직 문제도 그렇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2년 대선 당시 꽤 괜찮은 비정규직 공약을 내놓았지만 막상 집권을 하자 이른바 4대 노동 악법을 밀어붙이는 등 자신이 내놓은 공약과 정반대의 행태를 보였다.

뉴스타파가 대선 후보들의 비정규직 공약을 평가해 순위를 매긴 것(관련 기사 : 비정규직 공약 평가..심>유>문>안>홍) 과는 별개로 후보와 소속 정당의 비정규직 관련 입법 실적을 전수 조사한 것도 그런 이유에서이다. 공약이 밖으로 내놓은 후보의 ‘얼굴’이라면 입법 실적은 후보의 ‘속마음’에 해당할 것이다.

대표 발의 실적 : 심상정 8, 문재인 1, 안철수0, 유승민 0

19대와 20대 국회가 발의한 의안 가운데 ‘비정규직’, ‘하청’, ‘파견’ 등 5가지 비정규직과 연관된 핵심 키워드가 포함된 의안은 모두 495개였다. 내용을 하나 하나 확인해 실제 비정규직과 관련된 의안을 추려보니 201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대표 발의한 의안은 불과 9건, 그 가운데 8건이 심상정 후보가 발의한 의안이었고 문재인 후보가 나머지 1건을 발의했다. 안철수, 유승민 후보는 비정규직 관련 의안을 한 건도 대표 발의하지 않았고, 홍준표 후보는 해당 기간 국회의원이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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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후보가 대표 발의한 의안은 기간제 노동자 사용을 제한하는 의안부터 특수 고용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의안, 최저임금 위반시 사업주 처벌을 강화하는 의안 등 비정규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이슈를 망라하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대표 발의한 의안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는 공익 위원의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의안이었다.

공동 발의 실적 : 심상정 26, 유승민 4, 문재인 0, 안철수 0

공동발의한 의안 역시 심상정 의원이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승민 후보는 4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하나도 없었다. 결과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대표발의든 공동 발의든 비정규직 관련 의안을 하나도 발의하지 않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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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서 봐야할 것은 유승민 후보가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안 4건이다. 법안 내용을 자세히 보면 이 가운데 3건은 비정규직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키는 의안이었다.

파견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조건을 완화하겠다는 파견 근로자법과 기간제 근로자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4대 노동 악법에 포함된 의안들이다. 당시 이인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의안에는 새누리당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으며, 유승민 후보도 여기에 빠지지 않았다. 유승민 후보가 공동발의에 참여한 또하나의 의안은, 최저임금을 위반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기존의 벌금형에서 과태료로 완화시키는 의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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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가 7명의 전문가들과 함께 한 비정규직 공약 평가에서 유승민 후보가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그 실천 의지에 물음표를 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뉴스타파는 바른정당의 정책위 의장인 이종훈 전 의원에게 유승민 후보가 이같은 의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이유를 물었으나 이 전 의원은 그런 사실을 몰랐다고 답변했다.

1인당 발의 실적 : 정의당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대통령으로 선출됐을 때 정말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판단하려면, 후보 본인 뿐 아니라 소속 정당의 정책도 함께 봐야 한다. 이를 위해 201건의 비정규직 관련 의안을 누가 대표 발의했는지, 현재의 소속 정당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더불어 민주당이 127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유한국당이 32건, 정의당 18건, 국민의 당 14건, 바른정당 4건 순이었다. 그러나 의원 1명당 의안 발의 건수를 보면 순위가 바뀐다. 정의당이 1명당 3건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이 1.07건, 국민의 당 0.35건, 자유한국당 0.34건, 바른정당 0.12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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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19대와 20대 국회에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후보와 소속 정당이 기울인 입법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1강 1중 3약의 구도가 나타난다.

1강은 심상정 후보와 정의당으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압도적으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1중은 문재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이다. 의원당 1건 정도의 의안을 발의했고 후보 본인도 1건의 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안철수 후보와 국민의당,홍준표 후보와 자유한국당, 유승민 후보와 바른정당은 3약에 해당한다. 안철수 후보는 대표 발의든 공동 발의든 비정규직 관련 법안을 한 건도 발의하지 않앟고, 국민의 당은 의원당 0.35건의 의안을 발의해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기 어렵다.

홍준표 후보는 비록 국회의원이 아니었지만, 그의 소속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여당으로서 국정 운영의 책임을 지는 입장이면서도 의원당 0.34건으로 발의 건수가 적을 뿐 아니라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는 법안도 4건이나 발의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노동 개악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유승민 후보는 4건의 비정규직 관련 의안을 공동 발의했지만 그 가운데 3건이 오히려 비정규직 문제를 악화시키는 의안이었고, 바른정당 소속 의원들 전체를 통틀어봐도 의안 발의 자체가 4건밖에 되지 않았다.

201건 가운데 본회의 통과는 6건…장밋빛 공약 믿을 수 있나?

19대와 20대 국회 임기 동안, 그리고 그와 겹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우리 사회는 비정규직 문제에서 거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 발의된 의안은 201건이나 됐지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불과 6건 밖에 되지 않았고, 내용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법안은 없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바뀌면 이런 상황이 정말 달라질까?

지금의 대선후보들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다. 이들이 바로 19대와 20대 국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당사자들인만큼 비정규직 문제에 입법 상의 진전을 이뤄내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할 주체도 이들이다. 따라서 이들이 장밋빛 공약을 걸고 당선된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곧바로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비정규직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더 이상 한국 사회에 희망이 없다는 절실함을 가진 후보가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 정말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행동을 하게하려면 어떠한 사회적 압력이 필요한지, 유권자들 모두가 고민해야할 문제다.


취재 : 심인보, 최윤원, 이유정
촬영 : 정형민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04/13-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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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SNS기동대’ 사건의 책임자로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을 받았던 한 인사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경선캠프(이하 ‘문재인캠프’)에서 다시 SNS 업무를 맡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SNS기동대는 지난 18대 대선 당시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의원들의 보좌진이 모여 만든 사조직으로, 대선 기간동안 조직적 SNS 활동을 벌이다 적발됐다.

뉴스타파는 대선 후보자 검증 취재의 일환으로, 후보자 또는 캠프 인사가 연루된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재판자료를 모아 분석했다. 이 과정에서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SNS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조한기 전 뉴미디어지원단장과 보좌관 차 모 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10시, 1시반 집중 유포’…18대 대선 조직적 SNS 활동의 내막

이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에는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캠프의 SNS 활동 내용이 상세히 기록돼 있다. 판결문에 따르면, 선거 2달 전인 11월 초 차 씨를 비롯한 민주통합당 보좌진 20여 명은 △전략기획팀, △메시지팀, △실무지원팀 3개 팀으로 구성된 SNS 기동대를 결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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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문재인 후보의 당선을 위한 메시지를 기획, 생산, 유포하는 업무를 수행했다. 오전 9시 오프라인 회의를 시작으로 오전 10시와 오후 1시반 집중 유포, 오후 1시 온라인 회의, 오후 3시 반응 모니터링 등 시간대에 맞춰 조직적인 활동을 펼쳤다.

같은 해 12월 3일, SNS기동대는 10개 팀, 70여 명 규모의 SNS지원단으로 확대·개편됐다. 조한기 전 단장은 이 SNS지원단의 책임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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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당시 민주통합당은 여의도 신동해빌딩 6층에 새 정당 사무실을 냈다. 이때 들여온 컴퓨터의 수는 90대가 넘었다. SNS기동대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각각 담당하는 ‘대응2팀’과 ‘대응3팀’과 함께 ‘대응1팀’으로 편입돼 기존의 SNS 활동을 이어나갔다. 국정원 오피스텔 사건(12월 11일)과 십알단’ 사건(12월 13일)이 연이어 발생하고,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가 현장조사에 나섰지만 이들의 활동은 선거 당일까지 계속됐다.

판결문에 등장한 SNS기동대 소속 보좌진의 트위터 계정을 분석해보니 차 씨의 경우 하루 100건이 넘는 트위터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이들이 남긴 글 가운데는 일반적인 홍보활동으로 보기 힘든 상대 후보에 대한 원색적인 비판도 포함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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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선거 승리에 집착해 위법성 인지하고도 범행…선거에 영향 미쳤다”

18대 대선을 닷새 앞둔 12월 14일, 새누리당의 제보를 받은 선관위 직원들이 SNS지원단의 사무실이 있던 신동해빌딩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했다. 당직자들의 저지로 이날 선관위의 현장조사는 무산됐지만, 결국 검찰 기소로 이어졌다. 당시 민주통합당은 이에 대해 국정원 선거개입사건과 십알단 사건에 대한 ‘물타기’이자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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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결문에 나타난 문재인캠프 내부의 사정은 달랐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입수한 ‘SNS기동대 백서’ 등의 자료를 근거로 SNS기동대와 SNS지원단이 위법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활동을 지속했다고 봤다. 또 차 씨를 비롯한 SNS기동대는 자신의 활동이 언론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내부 단속을 하는 한편,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는 활동의 흔적을 없애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난다.

‘조직적 대응 뉘앙스가 풍기지 않도록 엄중 경계해야한다’
– 2012.12.7 SNS기동대 백서

‘언론에 유출되면 심각해질 수 있으므로 보안에 신경쓰라’
– 2012.12.24 차00 보좌관의 이메일

‘조직적 SNS 대응 활동이 알려지면 문제가 생기니 노출되지 않게 주의하라고 했다’
– 차00 보좌관의 검찰 진술

‘검찰이 수사할수 있어 최소인력만 남겼으며 카카오톡 단체창도 폭파시켜 버렸다’
– 2012.12.14 선관위 현장조사 직후 발송한 메시지

항소심 재판부는 이같은 증거들을 종합해 SNS기동대가 현행 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선거운동 목적의 ‘사조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87조 2항)은 누구든지 특정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연구소·동우회·향우회·산악회·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을 설립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SNS지원단 활동의 경우, 유사시설 설립 금지 조항(신·구법 89조 1항)이 적용됐다. 선거사무소로 신고되지 않은 신동해빌딩 6층 사무실에서 선거 운동을 해 신고된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선거대책기구 외에서는 유사 시설을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현행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밝히며 이 사건의 성격이 단순한 법리 오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다만 허위나 노골적인 비방은 없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선거 관계인 신분으로서 선거 승리에만 집착해 그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범행에 나아갔다. 또 단순한 온라인상에서 개인의 정치적 의견을 표현한 정도의 것이 아니라 위법한 유사기관을 기반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조직적으로 취한한 후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파급효과가 큰 SNS 매체를 이용하여 선거일 전날까지 집중 전파시킨 것으로서 선거에 미친 영향력이 작다고 볼 수 없다.

SNS기동대 사건 항소심 판결문 ‘양형의 이유’ 중

문재인 캠프 측 “법적 미비로 발생한 사건…결격사유 안 된다”

뉴스타파는 당시 SNS기동대 사건으로 선거법 위반 선고를 받았던 조한기 전 단장이 지난달 초 문재인캠프에 정식 합류한 사실을 확인했다. 19대 대선에서도 캠프의 SNS 팀을 맡았다. ‘SNS 생산과 대응팀'(가칭)으로 불리는 이 SNS팀은 국회 전현직 보좌관 2명과 일반 전문가 4명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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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단장은 취재진과 만나 이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당시 판결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직적 SNS 활동은 여당이 국정원, 십알단을 동원해 불법 SNS 활동을 벌이는 상황에서 불가피 했다고 말했다.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 십알단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로 당한 것이라 생각한다. 여야의 균형 맞추려 한 것으로 보인다. 불법사무소 차린 것도 아니고 아르바이트생을 구해 트위터 활동을 하라고 한 것 아닌데 억울하게 당한 것이다. 여당이 SNS 상에서 물량 공세를 하는 상황에서 보좌진들의 조직적인 SNS 활동은 불가피했다. 최소한의 방어는 해야할 상황이었다.

조한기 전 18대 대선 뉴미디어지원단장

취재진은 선거법 위반 전력을 갖고 있는 조 전 단장이 캠프에 합류하게 된 경위를 문재인캠프에 공식 질의했다. 이에 대해 캠프 측은 “선거법상 문제점이 드러나 별도의 입법 조치가 이뤄진 사안”이라며 “내부적으로 SNS 팀장으로 활동하는데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해 합류하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취재 : 오대양, 박중석, 신동윤
촬영 : 김기철, 최형석
편집 : 박서영
CG : 정동우

목, 2017/03/1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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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기획포럼]

참여연대-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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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한국 사회는 탈산업화와 저출산고령화 등 민주화 담론 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신사회위험이 등장하고 있으며, 지구화, 탈산업화 시대 및 인구문제 시대의 민주화 담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복합적인 현실에서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를 짚어보기 위해 “탈산업화 시대 한국 사회복지의 과제 : 소득보장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공동기획 포럼을 진행하고자 함. 

 

첫번째 포럼 : “문재인 정부의 사회정책과 복지국가"

두번째 포럼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주요쟁점과 과제”

세번째 포럼 : “기초생활보장과 현금급여, 함께 가는 길을 모색한다”

 

일 시  2018. 4. 6.(금) 15:00 ~ 18:00

장 소  참여연대 느티나무홀(B1)

 

<4회> 사회서비스진흥원, 공공성 강화인가 후퇴인가 

발 제  김보영(영남대학교)

토 론  홍영준(상명대학교), 김정목(한국노총)

 

<5회> 저출산고령화, 인구문제가 아니다

발 제  윤홍식(인하대학교)

토 론  최혜지(서울여자대학교), 석재은(한림대학교)

 

목, 2018/03/0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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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재벌개혁도 간접고용문제 해결도, 핵심은 책임의 확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기회는 평등했고 과정은 공정했고 결과는 정의로웠다고 회고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 문재인 캠프가 다짐했던 적폐의 청산과 사회의 대개혁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두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재벌개혁을 총수 일가의 지배구조 개선으로 축소해서는 안된다. 문재인 정권은 재벌개혁을 위해 △ 대표소송제 등 주주권한을 강화하고, △ 자회사 지분율 등 지주회사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날 재벌이 만든 폐해는 주주의 권한이 약해서 생긴 문제가 아니다. 또한 지주회사라는 제도가 애초부터 적은 자본으로 많은 기업을 지배하기 위한 제도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1,700만 촛불이 재벌개혁을 외쳤던 이유는 재벌의 성과독식 때문이고 재벌의 손실전가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후 재벌은 비약적으로 성장했지만 그 성장은 분배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재벌은 생산사슬 아래에 위치한 하청, 비정규직을 수탈하며 성장했다. 오늘만큼 재벌의 이익과 국가경제가 괴리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 그 증거다.
 
성과독식이 문제라면 재벌독식 시스템을 해체하거나 적어도 완화해 독식된 성과를 ‘분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손실전가가 문제라면 재벌의 ‘책임을 확장’하는 것이 해결책이 되어야 한다.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이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서 재벌개혁의 의미있는 첫 걸음은 바로 재벌의 사용자성을 확장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성장의 과실이 하청과 하청노동자들에게 ‘분배’되는 길을 여는 것이고, 재벌이 생산사슬의 꼭대기에서 통제하고 있는 모든 하청노동자들로 재벌의 ‘책임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용 부회장을 삼성그룹과 삼성그룹의 하청노동자들을 더한 180만 노동자의 사용자로 규정하는 대범함이 필요하다.
 
둘째, 간접고용 노동자의 공동사용자 책임의 범위에 교섭책임이 포함되어야 한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 캠프가 제시했던 ‘용역업체 변경시 고용, 임금, 근로조건 승계 원청 책임 법제화’ 공약을 환영했고, 그 공약이 지켜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올해 초 제출되었던 원청의 공동고용주 책임의 범위가 축소된 것에는 심각한 우려를 전한다. 애초 문재인 캠프는 원청의 공동고용주 책임범위를 ‘고용, 노동조건, 산업안전, 교섭’이라고 밝혔으나 이후 정책공약집을 공개한 4월 말에는 ‘근로조건 결정 및 산업안전’으로 축소했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교섭의무 법제화가 더불어민주당에게 낯선 급진적이고 무리한 요구인가? 그렇지 않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2016년 총선시기 의제질의에 대한 정책위원회의 공식답변을 통해, “하도급(하청)노동자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의 보장을 위해 원청에 교섭 등 책임 부여를 의무화하는 입법을 추진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그렇다면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 실현가능성이 낮기 때문인가? 그렇지 않다. 하청노동자에 대한 원청 교섭의무 법제화는 이미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당론으로 찬성한 바 있다. 원청의 공동사용자 책임을 공약한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와 현재 무소속인 윤종오, 김종훈 등 몇몇 의원의 찬성을 포함하지 않더라도 이미 국회의 과반을 넘어섰기 때문에 동의지반도 만들어져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확장해야 할 원청 책임들 중에 원청의 교섭의무 법제화가 가장 중요하다. 간접고용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원청 수탈의 당사자들인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노동조건에 대해 원청이 책임지도록 강제하는 권리를 갖는 데 있기 때문이다.
 
지난 03월 23일 채택된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 자유 위원회 보고서가 대한민국 정부에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이 한국 법에 따른 ‘불법 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노사단체들과 협의하여 하청노동자들의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메커니즘을 개발하라”고 권고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촛불광장의 기대와 열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문하는 바는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이다.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선이 필요하다. 지난 몇 년간 간접고용 구조와 치열하게 대결해 오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언제나 원청과 하청노동자였다. 법형식이 어떠한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지, 실질·구체적 지배력·영향력이 어떠한지 구애될 일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의 실질을 꿰뚫는 혜안으로 5년 후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7년 05월 17일
 
재벌개혁정책 및 비정규정책 제언
‘문재인 정부에 바란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목, 2017/06/01-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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