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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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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밝은 미래를 꿈꾸며: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다시 꿈을 꿀 수 있는 이유

익명 (미확인) | 금, 2018/08/03- 17:20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송인호씨와 히로카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동아시아 조사관

이런 날이 오기를 꿈꾸긴 했지만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상상도 못 했어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고 수감생활을 했던 송인호씨

지난달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연이은 감옥행에 종지부를 찍는 것도 가능해졌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송인호씨와 만난 자리에서 그는 내게 그렇게 말했다.

송인호씨의 꿈은 머지않아 실현될지도 모른다. 헌재 판결에 따라, 한국 정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해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해야 하며, 입법자들은 2019년 말까지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러나 인호씨에게는 너무 늦은 판결이었다. 송인호씨는 사회에 봉사하려는 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 병역 의무 이행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2016년 8월 석방될 때까지 14개월간 수감 생활을 해야 했다.

 

종신형

인호씨를 비롯해 매년 수백 명의 한국 청년들이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대부분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교도소로 향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의 양심을 거스르고 군에 복무할 것인지, 아니면 감옥에 갈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난감한 처지에 놓인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보통 18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게 되는데, 형사처벌 기록이 전과로 남아 사회에서 소외되면서 이들 중 많은 수가 형기를 마치고도 경제적, 사회적 불이익에 계속해서 시달린다. 대부분 전과 기록 때문에 평생을 사회적 낙인이 찍힌 채 불이익 속에서 “종신형”이나 다름없는 삶을 사는 것이다.

내가 인호씨를 처음 만난 건 2014년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관해 조사하고자 한국을 방문했을 때였다. 지난 수년 동안 국제앰네스티 지지자들은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 범죄화 중단을 위해 활동해 왔다. 앰네스티는 개인별 사례를 통해 현 상황을 알리고, 헌법재판소에 관련 사안에 관한 법적 견해를 전달하기도 했다.

이러한 활동 덕분에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국내외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캠페인을 통해 전세계 100개국 이상의 앰네스티 지지자들이 국방부장관에게 이 청년들의 고통을 끝내라고 촉구하는 등 국제앰네스티의 세계적인 저력이 드러났다.

국제앰네스티의 옹호 활동과 국제적 연대 활동에 더불어 유엔 전문가들 역시 힘을 보탰다. 국제앰네스티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캠페인이 시작된 지 6개월 후인 2015년 11월, 유엔 인권위원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즉시 모두 석방하라”고 재차 촉구했다.

2016년, 수감 중이던 백종건씨가 내게 보낸 편지의 내용이 아직도 생생히 떠오른다. 그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가 남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다. 종건씨는 편지에 이렇게 썼다.

 

힘든 시간 중에도 앰네스티의 도움을 받은 것은 제게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각자의 노력과 도전이 당장은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겠지만, 그렇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고 결국 그 움직임들이 모여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전과가 남아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한 백종건씨

 

행동해야 할 때

한국 정부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로 한국 정부는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에서 명시한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이러한 관행을 끝낼 기회를 얻었다. 국제법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어떠한 법적 또는 그 외의 제재도 받지 않아야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 남겨진 문제는 여전히 많다. 대상자의 대체복무제도 적합 여부를 누가, 어떤 과정을 거쳐 평가할 것인가? 대체복무제도가 군이 아닌 민간 통제 하에 운영된다고 보장할 수 있는가? 정부는 대체복무를 요청한 사람이 아무런 불이익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는가? 앞서 형이 선고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말소될 것인가?

우리가 정부의 행동을 기다리는 사이, 변화는 이미 다른 곳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다. 2015년부터 하급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상대로 무죄를 선고하는 경우가 빈번해졌고, 80여 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무죄 판결을 받았다.

오랜 기다림 끝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놓은 것은 축하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타당한 이유 없이 입대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에 처한다고 명시한 현행 병역법에 대해서는 위헌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병역법은 개정 없이 현행대로 유지되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앞으로 한동안은 여전히 감옥에 보내질 수 있다.

이제 세간의 이목은 대법원에 쏠리고 있다. 양심에 따라 군복무를 거부한 사람들의 처벌을 두고 오는 2018년 8월 30일 대법원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대법원 심리 결과와 상관없이, 한국 정부에게 남은 길은 하나뿐이다. 한국의 국제법적 의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병역 의무를 대신할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 제도를 도입하고, 감옥살이로 삶이 황폐화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인호씨는 최근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 내게 이렇게 말했다. “제게도 꿈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미뤄 두고 있었어요. 제 전과기록 때문에 실현될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이제는 저도 그 꿈을 다시 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는 모든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다시 꿈꿀 수 있도록 한국 정부가 나서야 할 때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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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행진 웹자보

5월 14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자전거 행진이 진행됩니다~!

올해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도 도입을 바라는 마음을 담아 헌법재판소에서 국회로 이어지는 코스를 달리게 됩니다. 날씨 참 좋은 5월의 기분 좋은 토요일, 함께 평화의 페달을 밟아보는 것, 어떠신가요?

 

2016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 행진

<평화의 페달을 밟자>

  • 언제: 2016년 5월 14일 오후 2시까지 집결 (2시반 출발)
  • 모이는 장소: 헌법재판소 앞
  • 라이딩 코스: 헌법재판소 –> 국회
  • 준비물: 자전거(대여 가능), 튼튼한 다리, 물, 간식
  • 함께하는 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전쟁없는세상, 청년좌파, 한국아나뱁티스트센터
  • 문의: 전략캠페인팀 박승호([email protected] / 070-8672-3393)

*자전거 없으신 분들?! 대여 가능합니다. 꼭 신청폼에 기재해 주세요. 수량을 파악해야 해요.
*한강공원에서 즐기는 시원한 뒤풀이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2015년 병역거부의 날 자전거 행진

사진: 전쟁없는세상

 

“근데, 세계병역거부자의 날 자전거 행진은 어떤 행사인가요?”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은 군인이 되기를 거부하고 전쟁과 군사주의를 거부하는 이들을 위한 날로,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자전거 행진 행사를 꾸준히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2015년에 진행된 자전거 행진 사진을 보시려면 여기에서 좀 더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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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5/02-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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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찬성 의견 70%로 나타나
발신일자: 2016년 5월 10일
문서번호: 2016-보도-009
담 당: 전략캠페인팀 박승호([email protected], 070-8672-3393)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허용 찬성 의견 70%로 나타나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가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앞두고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여론조사에서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찬성(70%) 의견이 반대(22%)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조사는 한국갤럽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의뢰를 받아 2016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전국의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것으로,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일’(72%)로 보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찬성(70%)하는 편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감옥보다는 낫다’(26%), ‘국민 의무를 다해야 함’(16%), ‘다른 기회를 부여해야 함’(14%), ‘개인의 선택이나 인권문제’(12%), ‘감옥은 심하다/가혹하다’(8%) 등 양심적 병역거부자 수감에 대한 부당함이나 대체복무를 통해 의무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주로 언급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2013년 11월 한국갤럽이 같은 주제로 실시한 자체조사와 비교해 볼 때 일관된 결과를 보여준다. 2013년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서 응답자 76%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대체복무제 도입에는 응답자 68%가 찬성 의견을 나타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김희진 사무처장은 “정부는 그 동안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대체복무제 도입을 미뤄왔다. 병역거부를 이해할 수 없는 일로 보는 여론이 72%에 달함에도 대체복무제에 찬성하는 비율이 70%나 된다는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적어도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감옥행이 중단되어야 한다는 데에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더 늦기 전에 정부가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07년 9월, 대한민국 국방부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추진하겠다 발표한 바 있지만, 이듬해 말 병무청 의뢰로 실시된 여론조사를 근거로 들며 국민적 합의가 부족해 “대체복무는 시기상조이며 현재로선 수용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국방부는 2015년 1월 국제앰네스티 등이 제출한 108개국 시민들의 탄원서에 대한 답변에서도 병무청 여론조사(2008년, 2011년, 2014년) 결과를 인용하며 “국민의 다수가 대체복무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으며, 국민적 합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대체복무를 인정한다면 사회구성원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어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대체복무제의 전제 조건임을 재차 밝혔다.

정부가 국민적 공감대 미형성을 이유로 제도 도입을 미루고 있는 사이 병역거부자가 계속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한국의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도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2015년 1월,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한국 정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수감시키는 것은 자유권규약을 위반한 것이며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동 위원회는 2015년 11월에도 한국 정부의 자유권규약 제4차 보고서 심의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하면서 병역거부자 수감자 전원을 즉각 석방하고 대체복무제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한국 정부는 자유권규약의 당사국으로 모든 자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가진다. 설사 국민적 공감대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정부가 나서서 여론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지 인권의 문제를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국가의 인권 보호 책무를 방기하겠다는 것에 다름없다.”라고 지적하며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화, 2016/05/10-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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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발 신 일: 2016년 10월 18일
문서번호: 2016-보도-016
담 당: 박승호 전략캠페인팀(070-8672-3393)

국제앰네스티,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항소심 무죄 판결 환영

국제앰네스티는 금일 한국 정부가 항소 법원의 중대 결정을 유념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처벌을 중단해야한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남서부 소재 광주지방법원 형사항소3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조락훈, 김형근에 대한 유죄판결을 번복했다. 항소 법원이 병역거부자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뒤집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관은 “오늘 항소 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범죄가 아니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냈다. 정부는 이 판결에 귀를 기울여야 하며 양심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또 쇼지 조사관은 “한국에서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일은 오래 지체되었다.”고 말했다.

위 병역거부자들은 각각 2015년 6월과 2016년 5월에 원심에서 징역 18개월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2015년 5월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다른 병역거부자 김혜민씨에 대한 검찰의 항소도 기각했다.

한국에는 전세계 모든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은 병역거부자들이 수감되어 있으며, 대부분 20 ~ 24세의 남성으로 현재 수감자 수는 최소 399명이다. 한국 정부는 의무 군복무에 대한 순수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 도입을 거부함으로써 국제기준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곧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끝.

영어전문 보기

South Korea: Appeal court victory for conscientious objector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take heed of a major appeal court ruling and stop criminalizing conscientious object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today.

Appeal court judges in Gwangju, south-west Korea, overturned the guilty verdicts of two conscientious objectors, Cho Rak-hoon and Kim Hyung-geun. It is the first time an appeal court has reversed guilty verdicts in a conscientious objectors case.

“The appeal court has sent a clear message that conscientious objection is not a crime. The government needs to act on the ruling and stop punishing young men who refuse military service on grounds of conscience,” said Hiroka Shoji, East Asia Researcher at Amnesty International.

“It is long overdue for South Korea to have an alternative to military service which respects freedom of thought, conscience and religion.”

The young men were sentenced to 18 months in prison for refusing military service at their original trials in June 2015 and May 2016, respectively. The appeal court also rejected prosecutors’ calls to convict a third conscientious objector, Kim Hye-min, who was found not guilty at his initial trial in May 2015.

More people are imprisoned in South Korea for their conscientious objection than the rest of the world put together, with at least 399 men, mostly aged between 20 and 24 years old currently in jail. The government continues to fail to comply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by refusing to introduce a genuine civilian alternative to compulsory military service.

South Korea’s Constitutional Court is expected to rule soon as to whether the law which criminalizes conscientious objection violates the country’s constitution.


화, 2016/10/1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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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유죄 판결, 평화 시위 권리에 대한 또다른 공격
발신일자: 2016년 12월 13일
문서번호: 2016-보도-021
담 당: 변정필 전략캠페인팀장([email protected], 010-6355-7764)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항소심도 유죄 판결, 평화 시위 권리에 대한 또 다른 공격

 

국제앰네스티는 오늘 항소심 재판부가 한상균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형량을 감경한 것으로 한국 정부의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대한 불관용적 태도가 가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2014 ~ 2015년 사이 일련의 시위에서의 공공질서 관련 위법 행위 및 문제적 법률인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에 대해 한 위원장에게 원심 형량을 감경해 징역 3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서 한 위원장이 주최한 일련의 반정부 시위에서 경찰과의 산발적인 충돌이 있었던 것에 대해 한 위원장의 책임이 인정됐다.
로잰 라이프(Roseann Rife)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 조사국장은 “전반적으로 평화로웠던 시위의 주최자 중 하나라는 이유만으로 한상균이 소수 인원의 폭력 행위에 대한 형사 책임을 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로잰 라이프 조사국장은 또 “한상균 기소와 유죄판결 유지는 당국이 평화적 집회의 권리에 대해 보이는 불관용을 드러내 준다.”고 덧붙였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경찰과 시위대 간의 충돌이 있었던 2015년 11월 반정부 시위인 “민중총궐기대회”의 주최자로서 수행한 역할을 언급했다. 경찰은 당시 전반적으로 평화로웠던 시위에서 물대포를 포함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했다. 당시 경찰의 물리력 사용으로 시위대 중 부상자가 발생했으며, 여기에는 근거리에서 경찰의 물대포를 맞아 부상을 입고 결국 사망한 백남기 농민도 포함된다.
일 년이 넘도록 당국은 이 사건에 대해 철저하고 공개적인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했고, 그 어느 지휘관에 대해서도 책임을 추궁한 바가 없다.
같은 기간 검찰이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를 사법처리한 건수는 100건이 넘으며,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이도 십 수명에 달한다. 한 위원장 외 수감 중인 민주노총 조합원의 수는 모두 5명이다.
로잰 라이프 조사국장은 “한상균 사건이 처리된 속도는 백남기 농민의 부상 및 사망으로 이어진 물리력 사용에 대한 수사가 느리게 진행된 것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이는 정부가 백남기 농민과 그 유족에게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한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인권활동가 박래군과 전 국회의원 이석기 등과 마찬가지로 표현의 자유나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기소되고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최근 몇 주간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을 상대로 대규모 평화적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다. 최근 시위에는 인권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사안을 제기하고 있는 폭넓은 시민사회 참여로 열리고 있다.
로잰 라이프 조사국장은 “최근 경찰이 시위 대응에서 자제력을 보이고 있는데, 당국은 이것이 기회주의적인 정치적 전략 이상임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를 보여줄 수 있는 분명한 신호 중 하나는 시위 주최자에 대한 부당한 기소를 멈추는 것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끝.

화, 2016/12/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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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바른정당, 자유한국당, 정의당 등 5명의 대선후보에게 한국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8대 인권의제를 전달하고,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과 공약 반영여부를 묻는 서한을 6일 발송한다.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인권의제는 ▲평화적 집회의 자유 보장 ▲표현의 자유 보장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인정 ▲이주노동자의 권리보호 ▲비호신청자와 난민보호 ▲북한과의 인권대화 추진 및 남한 내 북한이탈주민의 권리 존중 ▲성소수자(LGBTI) 권리 보호 ▲사형제도 폐지 등 8가지이다.

한국은 지난 몇 년간 주요한 인권분야에서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 국제앰네스티는 <2016/17 연례인권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데 실패했고, 사회의 소수자들(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이주노동자, 성소수자, 북한이탈주민, 난민 등)의 인권이 침해 당하는 동안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김희진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헌법에 명시된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기준을 무시하는 리더가 어떻게 인권 성과를 하루아침에 후퇴시키고, 사람들의 삶에 악영향을 주는지 우리는 이미 경험했다”고 말했다.

또한 “후보자 시절부터 여성혐오, 인종차별 발언을 일삼았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는 법안들이 인권 침해 우려를 낳고 있는 것처럼, 각 당 후보자들의 인권 보장에 대한 의지와 공약을 확인하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며 “악화 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의 인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새로 선출될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각 의제마다 한국정부에 권고한 내용에 대해 정책추진 여부(추진, 일부 추진, 추진 불가 표기)와 그 이유를 묻는 질문지를 보내며, 답변은 서한 발송일로부터 일주일 뒤인 4월 13일까지 취합할 예정이다. 취합된 답변은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amnesty.or.kr) 및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페이스북: @AmnestyKorea 트위터:@AmnestyKorea)을 통해 수일 내로 공개될 예정이다.<끝>

목, 2017/04/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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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각 언론사 기자
발 신: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제 목: [보도자료]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발표
발 신 일: 2015년 5월 13일
문서번호: 2015-보도-010
담 당: 최하늬(070-8672-3396, [email protected])

*5월13일 오전 10시 이후 보도전제

[보도자료] 국제앰네스티,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보고서 발표

국제앰네스티는 13일(수)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앰네스티 홈페이지를 통해 전세계 동시 발표된다.

히로카 쇼지(Hiroka Shoji)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조사관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징역에 처한다고 해서 한국의 안보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정부는 순수한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수감된 사람들은 양심수로, 즉시 무조건적으로 석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서는 징역형과 벌금형뿐만 아니라 사회적 낙인과 적대감 등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한국 남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를 통해 “한국정부는 사상, 양심,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를 행사했다는 이유로 매년 600명이 넘는 젊은이들에게 가해지는 불필요한 징역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3년 6월 유엔 인권최고대표부가 배포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대한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 세계 수감자 723명 중 한국인이 669명으로 92.5%에 달한다.

한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대체복무제를 도입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고 사회 결속을 저해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거듭 “적절한 대체 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한 것은 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이라는 결정을 내리고 있다.

2015년 1월에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유엔 실무그룹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것은 “자의적 구금”의 한 형태라고 결론 지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대다수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다. 이들은 영장이 나오기 훨씬 전부터 자신의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감옥에 가게 될 것임을 알고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인 송인호(27) 씨는 “저는 태어난 순간부터 범죄자였습니다. 신념을 따르면 감옥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평생이 감옥 생활이었습니다”라고 말했다.

예비군 훈련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도 높은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정식(41) 씨가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지 5년이 됐을 때 누적 벌금은 약 4,300만원에 달했다. 이후 벌금 1,200여만원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조정됐다.

히로카 쇼지 조사관은 “의무 군복무를 마친 뒤 예비군 복무를 거부하는 병역거부자의 경우 예비군 복무 의무가 해제되는 시점까지 매년 같은 위반 행위로 기소되는 반복 처벌을 받고 있다”며 “이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2007년 국방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2009년까지 도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이후, 정부는 국민의 반대 여론을 이유로 해당 계획을 무기한 보류한다고 밝혔다.

한국을 제외하면 칠레와 터키에서만 해당국 최고법원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주장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 또한, 2013년 군복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수감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중 90% 이상이 한국국적이었으며, 에리트레아, 터키, 싱가포르, 투르크메니스탄 등에서도 수감자가 발생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마치고 1심 판사 280여 명에게 보고서 『감옥이 된 삶: 한국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와 2014년 8월 30일 국제앰네스티가 퀘이커교 세계자문위원회, 국제법률가위원회, 국제화해단체, 전쟁저항자 인터내셔널과 공동으로 한국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법률의견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희진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할 때 먼저 마주하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1심 판사이다. 최근 위헌 제정이 늘어나는 등 법의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으로 안다. 국제인권기준을 받아들이는 더 나은 판결을 기대하며 이번 보고서와 법률의견서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국제앰네스티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발표하는 보고서다. 국제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의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과 수감된 양심수들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한국 정부에 촉구하며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튀니지, 러시아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끝.

※국제앰네스티는 한국 인권상황에 대한 다양한 캠페인을 펼쳐왔다. 매년 인권현황을 담은 연례보고서 외에 2008년 『한국: 촛불집회에서 경찰력 집행』, 2009년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2012년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 2013년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도자 착취와 강제노동』을 발표하고 캠페인을 진행했다.

※보고서 <감옥이 되어버린 삶: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원문 보기

화, 2015/05/12-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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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건 변호사가 15개월간의 수감생활을 마치고 지난 5월 출소했다. 그가 저지른 ‘범죄’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였다. 한국은 아직까지 순수 민간 대체복무가 허용되지 않는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다.

한국에서 매년 수감되는 병역거부자는 수백 명 규모로, 이들 중 대부분은 젊은 청년들이다. 한국은 전 세계 다른 나라에 수감된 병역거부자를 모두 합한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고 있다. 대부분은 종교나 평화주의 신념으로 병역을 거부한다.

변호사 자격 박탈로까지 이어졌던 부당한 유죄판결로 백종건 변호사가 겪어야 했던, 그리고 어쩌면 앞으로도 오래도록 그가 겪어야 할 어려움은 무엇일까? 또, 그럼에도 그가 변화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까닭은 무엇일까? 백종건 변호사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국 시민으로서 제 의무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고, 모든 형태의 군사주의에 반대해요. 그건 제가 받아 온 신앙 교육 안에 깊이 새겨져 있는 가치에요. 한국에서는 병역거부자들은 집총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개는 사상, 양심, 종교나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사법연수원 시절 백종건 변호사의 모습

사법연수원 시절 백종건 변호사의 모습

아직까지 상황은 변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도 꾸준히 병역거부자들은 살인자, 성범죄자 등과 같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제 신앙은 제게 매우 부당한 결과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저에겐 징역 18개월이 선고됐고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죠. 지금 저는 작은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전처럼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할 수 없어서 지금은 마음으로만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이 전과자를 뽑지 않아서 많은 병역거부자들은 사실상 이중으로 처벌받는 셈이나 다름없어요.

2008년 사법시험을 준비할 때 주변 사람들은 의아해했어요. ‘어차피 변호사 등록이 취소될 텐데 그걸 알면서 왜 시험을 준비하느냐’고들 물었죠. 저는 단지 저 때문에만 변호사가 되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아끼는 다른 병역거부자들을 변호하고 싶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답하곤 했습니다.

감옥에 있을 때 제가 있던 서울남부구치소로 병역거부자들이 계속 들어왔어요. 그걸 보는 게 참 괴로웠어요. 그래도 병역거부자들은 꾸준히 들어왔죠. 정부가 민간 대체복무에 대한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외면한다면 제 조카와 동생도 저처럼 감옥에 갈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아픕니다.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체복무제 도입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정부는 우리의 절규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하급심 판사들이 무죄 판결로 병역거부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덕분에 이 문제가 부각되고 있고 이 같은 판결이 정부에게 압박이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종건 변호사가 7살 때 모습

백종건 변호사가 7살 때 모습. 그가 다섯 살 때 아버지가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혔다. 아버지를 제외하고도 가족 중 세 명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되었다.

한국의 병역제도가 제 가족과 다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보자니 가슴이 아픕니다.

제가 출소했던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고 변화에 대한 기대가 더 커졌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상황은 바뀐 것이 없어요. 지금도 병역거부자들은 한 명, 한 명 살인자, 성범죄자 등과 같이 감옥에 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병역제도가 제 가족과 다른 병역거부자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을 보자니 가슴이 아픕니다. 한국에서 병역거부자들은 오래도록 범법자 취급을 당해왔습니다. 그래서 더욱이 물러서지 않는 것이 저에게 중요합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제 변호사 자격을 회복시켜줄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재등록 신청도 했습니다. 작은 승리일지 몰라도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 제 역할을 다하려면 이런 작은 일들부터 시작해야겠죠.

수, 2017/10/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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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 구르 골란Noa Gur Golan*, 이스라엘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2017년 7월 반전과 평화를 위한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7월 12일 처음 구속되었고, 10월 2일 네 번째 징역형이 시작되었다. 30일 구금형이 추가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래는 지난 7월 31일 노아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병역을 거부하는 성명을 번역한 것이다.


내일이면 저는 법정에서 또 한 번 판결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양심에 따라 민간 대체복무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열린 재판입니다. 다시 감방에 들어가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집에서 며칠 간의 자유를 누린 뒤라면 말이죠. 하지만 결국 이렇게 결심한 이유를 스스로 되새기기 위해 짧은 글을 남겨 봅니다.

지난 수요일, “바다 가는 날Sea Days”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1년 전, 4인의 훌륭한 여성 활동가들이 창안한 이 프로그램은 팔레스타인 점령지역의 서안지구에 거주하는 여성과 아이들을 데리고 텔아비브Tel Aviv, 이스라엘의 실질적 수도의 해변에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활동입니다. 이들은 대부분 평생 바다를 본 적이 없습니다. 자동차로 불과 한 시간만 달리면 바다가 나오는 지역에 살면서도 말입니다.

참가자들을 태운 버스가 해변에 처음 도착한 순간의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어색함부터 느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하지? 애초에 저 사람들과 대화를 할 수 있긴 할까? 놀랍게도 이런 생각은 순식간에 마법처럼 사라졌습니다. 생전 처음으로 바닷물에 손을 담가 본 아이들의 미소를 보는 순간, 한 손에 튜브를 끼고 다른 손으로는 이스라엘 자원봉사자의 손을 꼭 잡은 채 헤엄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처음 느꼈던 어색함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열 살 소녀 말락은 자기 얼굴에 선크림을 발라 달라며 (손짓 발짓을 동원해) 제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순식간에 말락은 내 손을 잡고 “어서요!Yala”를 외쳤고, 저는 소녀와 함께 바닷물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이전까지의 두려움은 눈 깜짝할 사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언어와 감정의 장벽은 물론, 그날 아침만 해도 바다로 향하기 위해 그들이 지나쳐야 했던 물리적인 장벽들조차도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하지만 그 검문소는 그들이 돌아가는 길에도 여전히 버티고 서 있겠죠.

하루가 저물 무렵, 우리는 각자의 집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창문만 열면 그 끝없이 푸른 바다를 볼 수 있습니다. 그저 길 하나만 건너면 바다에 갈 수 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생각을 정리하는 데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 경험은 해변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낸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피비린내 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익숙해져 버렸는데, 정작 이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했던가요?

주변 사람들에게 병역거부에 대한 내 생각을 이야기하면, 대부분 이런 대답이 돌아옵니다. “군사적인 수단 말고는 방법이 없다”, “그들은 아이들에게 반이스라엘 교육을 시킨다”, “전부 다 그들이 먼저 선동해서 시작된 일이다”, “동맹국이란 건 없다”. 물론 폭력은 있었습니다. 선동 행위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측 모두 말이죠.

제가 궁금한 건,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다음 세대를 무사히 길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군복을 입고 총을 든 모습 대신 다른 모습도 있다는 걸, 팔레스타인 아이들에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젯밤 뉴스에서 본 광경 대신 다른 모습을 보여주려면 말입니다.

이스라엘 국민의 의무, 인간의 의무는 어디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것입니까?

내일이면 군 교도소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심정은 복잡합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아주 괴롭습니다. 교도소에 있다 보면 아주 소극적으로 변합니다. 몇 시간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감방 안에 멍하니 있어야 하니까요. 애초에 그 안에 갇히게 된 이유조차 아주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제가 병역을 거부하게 된 진짜 이유를 떠올릴 때마다 저는 이 싸움을 계속해 나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싸움은 나의 양심에 따라 살아가며 사회에 공헌하고 싶은 개인으로서의 싸움이자, 이곳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인과 팔레스타인인 모두를 위해 진정한 안전과 자유,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더욱 큰 싸움입니다.

무기가 아닌, 사람을 믿습니다. 분명 다른 방법은 있습니다.

※ 원본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 2017/11/0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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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7일 방콕 시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는 태국 경찰

8월 7일 방콕 시위에서 시위대를 향해 고무탄을 발사하는 태국 경찰

2020년 시작된 태국 시위가 최근 다시 격렬해지고 있다. 시민들은 정부의 코로나19 팬데믹 대응과 그외의 정치적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수도 방콕 등 태국 전역에서 시위를 벌였다. 태국 경찰은 평화적인 시위에도 불구하고 시위대를 해산하기 위해 고무탄, 물대포, 최루탄 등의 사용을 확대했고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된 비상 대책을 명목으로 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 및 구금했다.

이 가운데, 지난 8월 16일 월요일, 청소년 세 명이 방콕 경찰서 밖에서 일어난 시위에 참여했다가 실탄을 맞아 부상을 입은 사실을 확인되었다. 시위에 참여한 15세 시위자의 어머니는 아이가 혼수상태에 있고 두개골에는 실탄으로 추정되는 총알이 박혀 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시위에 참여한 또 다른 14세 시위자는 어깨에 실탄으로 부상을 입었고 다른 16세 시위자는 발에 총상을 입었다.

태국 경찰은 실탄 사용을 부인하고 있으며 누가 총을 쏘았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태국 당국은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총격 사건에 대해 불법 총기사용 등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

에머린 길Emerlynne Gil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

국제앰네스티는 이번 총격 사건에 대해 태국 당국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에머린 길Emerlynne Gil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은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사용된 것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태국 당국은 시위하는 청소년들을 향한 총격 사건에 대해 불법 총기사용 등의 여부를 즉각 조사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태국 정부는 지난 1년간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과도하고 불필요한 무력 사용과 관련해 신고된 모든 내용을 조사하고, 시위대에 신체적 위해를 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태국 당국에 협상, 조정, 대화 등 사태가 폭력으로 격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비폭력 대응을 우선시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더불어 최루탄, 물대포 등 장비는 다른 모든 수단으로도 폭력을 억제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폭력이 일반화된 상황에서 군중을 해산시킬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화적인 시위의 진압을 중단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에머린 길,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무소 부국장

에머린 길 부국장은 이와 관련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위대를 향해 과도한, 때로는 살상 수준의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처벌하지 않는 태국의 불처벌 관행과 더불어 최근 집회에 대한 경찰 대응을 확인하며, 당국이 접근 방식을 바꿔야 함을 강조한다. 진정으로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싶다면 평화적인 시위의 진압을 중단하고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보호해야 한다.”

“평화롭지 않은 시위를 포함하여 전반적인 시위에 대한 경찰 대응은 필요와 비례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 치안 경찰은 2020년부터 시위부터 꾸준히 사용해 온 과도한 무력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

“경찰 당국은 평화시위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제3자의 방해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배경 정보
2021년 8월 16일 밤, 경찰이 평화 시위자들을 해산시키고자 하는 과정에서 방콕 중심부에 있는 딘댕 경찰서 인근 시위대를 향해 실탄이 발사되었다. 경찰은 실탄 사용을 부인하고 있다.

부상자들이 치료받고 있는 랏차비테 병원Ratchavitee Hospital에 따르면 8월 17일 15세 시위자가 머리에 총상을 입어 혼수상태에 빠졌으며, 어깨에 총을 맞은 14세 시위자는 현재 병원에서 퇴원을 한 상태이다.

2020년부터 2021년 사이 수만 명의 태국 시민이 거리로 나와 수도 방콕과 태국 전역에서 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최루탄, 고무탄, 그외 준살상 무기들이 시위 대응에 자의적으로 사용되었으며 불필요하고 과도한 폭력을 사용한 것에 대한 책임성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태국 민사 법원은 집회에 대응하는 경찰에 무력 사용을 자제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시위가 다시 격렬해진 가운데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과 물대포를 발사했다. 이에 더해 최근 전국적으로 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 천명이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상으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시행된 비상 대책의 명목 하에 평화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을 체포하고 구금했다.

태국 인권변호사협회TLHR, Thai Lawyers for Human Rights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8월까지 선동죄, 왕실 명예훼손, 컴퓨터 관련 범죄, 비상명령 위반 등으로 최소한 800명이 형사 기소를 당했다. 또한 평화시위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이들을 상대로 374건의 소송이 제기되었고 이들 중 69명은 아동-청소년이었다.

화, 2021/08/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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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슈아 로젠스와이그Joshua Rosenzweig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부국장
이 글은 한겨레에 동시 게재되었습니다.

한국이 마침내 양심적 거부자를 범죄자 처벌, 구금하고 낙인찍었던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마감할 것인가?

6월 28일, 한국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판결을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실상 인권으로 인정했다. 양심적 거부자에 대한 처벌과 수감이 위헌이라고 판결하는 데까지는 미치지 못했지만, 군과 관계없는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5조 1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차기 법적 전쟁터는 대법원이다. 8월 30일 대법원은 병역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양심이나 종교적 이유에 따른 병역거부도 해당하는지에 대한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현재 천여 명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생이 걸린 모든 재판이 올해 말로 예정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며 계류 중이다. (국제앰네스티 의견서 보기)

국제법과 국제규범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이 보장되어야 하며 양심적 거부자들이 법적 처벌을 비롯한 어떤 종류의 불이익도 받아서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젊은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이유로 범죄자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권리는 세계인권선언 18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8조가 보장하는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서 비롯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판결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공익 관련 업무에 종사하도록 한다면, 이들을 처벌하여 교도소에 수용하고 있는 것보다는 넓은 의미의 안보와 공익실현에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며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다양성의 수준도 높아지게 될 것”이라며 양심적 병역거부가 국가 안보와 사회 통합을 저해한다는 한국 정부의 오랜 입장을 뒤집었다. 판결 이후 국방부는 헌재 결정을 존중하며 2007년에 제안된 바 있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판결을 내린 이래, 국제사회의 분위기는 한국이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도록 더욱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UN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사례 5건을 포함한 16건에 대해 적절한 대체복무 선택지 없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인권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판단했다. UN인권위원회와 UN인권이사회는 한국 정부에 병역거부권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유럽에서도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판결이 여럿 나왔다.

오늘날 한국과 같은 규모로 병역거부자를 수감하는 나라는 지구 상에 없다. 이 문제로 계속해서 시간을 끄는 데 대한 변명은 있을 수 없다.

대법원은 대체복무의 형태 역시 결정해야 한다. 대법원에서 어떠한 판결이 내려지든 간에, 모든 대체복무는 반드시 국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대체복무는 지원자 평가를 포함, 복무의 내용과 관리, 행정 등 모든 면에서 순수하게 민간의 성격을 띠어야 한다. 국방부 관리 하의 “비전투 복무” 및 대체복무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복무 기간이 군 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복무와, 성격과 조건상 처벌적, 차별적으로 여겨지는 형태의 대체복무 역시 마찬가지다. 대체복무를 하는 이들이 복지 제도 및 연금 혜택, 교육과 채용에 있어 차별이나 미래의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끝으로, 모든 대체복무는 개개인의 양심적 거부 사유를 고려한 것이어야 한다. 단일 형태의 대체복무제는 부적절하다.

한국 정부가 시급히 답해야 할 문제는 이 외에도 많다. 현재 수감 중인 100여 명의 양심적 거부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2만 명에 달하는 양심적 거부자들의 전과 기록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양심적 거부자들과 그 가족이 수감으로 인해 잃어버린 3만 7천 시간(여호와의 증인의 추정치)에 달하는 세월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이웃 국가와의 충돌에 따른 정치적 분쟁을 겪은 후 2003년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한 바 있는 아르메니아의 사례는 참고할 만 하다. 당시 도입된 대체복무제는 진정한 의미에서 군으로부터 독립된 민간 대체복무가 아니었기 때문에 양심적 거부자들은 그 후로도 10년 간 복무를 거부했고, 이들에 대한 처벌과 수감도 계속되었다. 국제 사회의 긴밀한 감시 속에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친 후에야 정부는 거부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2013년 제도를 개정하였으며 대법원은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을 파기했다.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단번에 제대로 해결할 기회를 맞이했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양심적 거부를 인정하고 제대로 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해야 한다. 이를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뒤로 하고 수 천 명의 청년들에게 미래라는 기회를 수 있을 것이다.

바야흐로 지금이 한국의 양심적 거부자들에 대한 처벌과 차별에 종지부를 찍을 시간이다. 전 세계가 한국의 다음 행보를 주시하고 있다.

목, 2018/08/3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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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한국에서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두 남성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의견번호 40/2018).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지난 24일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공개했다.

실무그룹은 이들을 즉시 석방하고 보상과 기타 배상금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며 이들의 범죄 기록을 삭제하라고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수감이 국제 인권법 및 기준에 어긋난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실무그룹은 지난해 발표한 의견서(의견번호 43/2017)에서 타지키스탄의 양심에 따른병역거부자의 수감이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으며 이 의견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도 인용됐다. 이에 앞서 2014년에는 유엔 인권위원회가 한국의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50명의 사례에 대해 이들의 수감이 자의적구금의 한 형태로 여겨진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의견은 지난 6월 2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를 위해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라는 역사적인 헌법재판소 결정에 뒤따른 것이다. 현재 대법원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병역 및 예비군훈련을 거부할 수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결정하기 위한 재판이 계류 중이며 이에 대한 판결이 머지않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견은 특히 두 명의 즉각적인 석방과 보상을 통해 유엔 실무그룹의 결정을 적용할 것을 대법원에 촉구하고 있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이번 실무그룹의 결정은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면서 “대법원은 실무그룹의 최신 의견을 신중히 고려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하며 수감 중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예외없이 즉각 석방되어야 한다”고 2일 밝혔다.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조직인 유엔 자의적 구금 실무그룹은 1991년 설립 이래 전세계적으로 자의적 구금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참고: 의견서 원문 보기

끝.

화, 2018/10/02-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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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는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에 보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공개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오늘 밝혔다. 본 서한은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 법무부 장관 및 국가인권위원장 참조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부처에 곧 전달될 예정이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서한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당사국으로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에게 순수 민간 성격의 비차별적이고 비징벌적인 대체복무제도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민국의 국제적 인권의무 및 유엔 자유권위원회의 권고에 부합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대체복무제도가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할 수 있으려면 군복무 기간과 비등한 대체복무 기간과 하나의 특정 복무 분야가 아닌 다양한 복무 분야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대체복무 기간이 개인의 양심 또는 신념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수단이 되어서도, 양심의 자유라는 권리 행사에 대한 사실상의 처벌로 작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체복무는 군과 완전히 분리된 민간 행정 관할 하에 있어야 하며, 대체복무 심사와 운용에 있어 독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면서 “현재 논의되는 바와 같이 국방부 산하에 대체복무 심사기구를 두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마지막으로 대체복무 신청은 군복무와 관련된 모든 단계에서 신청 가능해야 하며, 군복무와 대체복무 중 무엇을 수행했는가와 무관하게 사회보험, 교육, 취업 등에 있어 평등한 대우가 이루어져야 함을 언급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국방부는 오는 12월 13일 대체복무제 도입방안 공청회를 개최, 올해 말까지 대체복무제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률안을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쿠미 사무총장은 서한 말미에 “대한민국 국민은 삶의 모든 분야에서 인권침해와 맞서 싸워 승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사상·양심·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행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청년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 또한 역사 속으로 사라지기를 고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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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8/12/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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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룬 정부는 북부 지역의 이슬람 학교를 습격해 5세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 84명을 일제 구속하고 6개월간 불법 구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즉시 이들을 석방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19일 밝혔다.

2014년 12월 20일, 카메룬 정부군은 귀르비딕에 위치한 학교 여러 곳을 습격해 어린이 84명과 교사를 포함한 남성 43명을 체포했다. 체포된 어린이들은 3명을 제외하고 모두 15세 이하였으며 그 중 47명이 10세 이하였다. 정부는 해당 학교가 무장단체 보코하람의 훈련소로 이용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어린이들은 아무런 죄목으로도 기소되지 않은 채, 카메룬 북부 도시 마루아의 소년원에 구금되어 있다. 지역당국의 지원이 전혀 없어, 유니세프(Unicef)와 세계식량계획이 침대와 식량을 제공하고 있지만 현재는 이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

스티브 콕번(Steve Cockburn) 국제앰네스티 서-중앙아프리카지역 부국장은 “어린 아이들을 부모로부터 오랜 시간 떼어놓은 채 지원도 거의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어린이들은 그저 집으로 돌아가 가족과 함께 지내기만을 바라고 있다. 이 아이들이 보코하람과의 전쟁으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입어야 할 이유는 없다”며 “어린이들을 구금한다고 해서 보코하람의 위협 속에 살아가는 카메룬 국민들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는 보코하람과의 전쟁 중에도 인권을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하며, 지체 없이 아이들을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카메룬은 국내에서 여러 차례 발생했던 대규모 보코하람 습격에 대응해 북부 지역에서의 정부군 주둔 규모를 크게 확대했다. 수많은 민간인들이 처형되고 납치되었다.

12월 20일, 군경과 헌병 연합군이 귀르비딕 일대를 봉쇄하고, 보코하람에 아이들을 보내고 있다고 지역당국이 지목한 학교 여러 곳을 습격했다. 사전에 전혀 통보된 바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다.

학교 습격 당시의 목격자들은 성인 남성과 어린 소년들이 일제히 구속되어, 몇 시간이고 광장에서 기다려야 한 후 강제로 트럭에 태워졌다고 전했다. 어린이들은 4일간 헌병대 본부에 유치되어 있다가, 사회부 관할의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성인 남성들은 마루아 중앙 교도소로 보내져, 지금도 극도로 열악한 환경 속에 구금되어 있다.

한 어린이는 국제앰네스티 조사관에게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학교에서 코란을 읽고 있는데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고 우리를 심문했어요. 우리 무덤을 파서 그 안에 던져 넣어 버릴 거라고도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그리고는 선생님들을 마구 때렸는데, 얼굴이 온통 피범벅이 된 선생님도 있었어요.”

국제앰네스티가 확보한 목격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시 보안군은 민가에도 강제로 들이닥쳐 재산을 몰수하고, 주민들에게 뇌물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 주민은 사람들이 잡혀간 아들을 풀어달라며 군인들에게 돈을 주는 모습을 봤다고 했다. “그 날 저는 돈이 없었고, 결국 우리 아이를 끌고 가 버리더군요.“

체포될 당시 많은 사람들이 구타를 당했고, 국제앰네스티가 마루아 교도소에서 만난 39세의 코란 교사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는 고개를 똑바로 들지 못하고, 혼자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결핵 치료를 위해 병원으로 보내졌지만, 체포되는 과정에서 입은 부상에 대해서는 어떠한 치료도 받지 못했다.

국제앰네스티 조사관들은 어린이들이 구금되어 있는 것에 대해 카메룬 정부의 각 부처에 직접 문제를 제기해 왔다. 대부분 어린이들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들을 석방하고 집으로 돌려보낼 수 있게 책임을 전담하려는 곳은 한 곳도 없어, 구금된 어린이들은 막막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15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을 즉시 석방해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것과,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은 국제적으로 타당한 죄목의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즉시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아프리카 인권위원회가 권고한 공정재판 권리에 관한 기준에서는 형사책임이 발생하는 최소 연령을 15세로 명시하고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또한 카메룬 정부에 귀르비딕에서 이루어졌던 집단 체포 및 구금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에 착수할 것은 물론, 같은 작전 과정에서 수감된 사람들에게 공정한 재판과 인도적인 수감 환경을 보장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Cameroon: End six-month illegal detention of 84 children held following Quranic school raid

Cameroonian authorities must immediately end the six-month illegal detention of 84 children – some as young as five years-old – who were rounded up during a raid on Quranic schools in the far north of the country, Amnesty International said today.

On 20 December 2014, Cameroonian security forces raided a series of schools in a town called Guirvidig, arresting 84 children and 43 men – including many teachers. All but three of the children are under 15 years old and 47 are under 10. The authorities claim the schools were being used as fronts for ‘Boko Haram training camps’.

Six months on, the children remain detained in a children’s centre in Maroua, the main city of the northern region, despite having been charged with no crimes. In the absence of provisions from local authorities, Unicef provided mattresses for the centre while the World Food Programme has been providing food stocks, which are now running low.

It is unthinkable to keep children so young away from their parents for so long, and with so little support. The children want nothing more than to go home and be with their families. They do not deserve to become collateral damage in the war against Boko Haram
Steve Cockburn, Amnesty International Deputy regional director for West and Central Africa.
“Detaining young children will do nothing to protect Cameroonians living under the threat of Boko Haram. The Government must stand by its promise to respect human rights in the fight against Boko Haram, and release these children so they can be reunited with their families without delay.”

Over the last year Cameroon has significantly scaled up the presence of security forces in the far northern region of the country in response to a series of large-scale Boko Haram attacks on Cameroonian territory. Numerous civilians have been executed and kidnapped.

On 20 December, a joint force of police, gendarmes and army sealed off neighbourhoods of Guirvidig and raided schools that local authorities had accused of recruiting children for Boko Haram. No attacks had previously been reported in the town.

During the raid, witnesses report that the men and boys were rounded up and made to wait for hours in a public square before being forced to board trucks. The children were kept in custody at the gendarmerie headquarters for four days before being transferred to a juvenile centre under the control of the Ministry of Social Affairs. The men were taken to the Central Prison in Maroua, where they still remain in detention in extremely poor conditions.

One child told an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 what happened: “We were reading the Quran when the security forces stormed our school. They asked for ID cards and interrogated us. They said they would dig our grave and throw us into it. We were scared. Then they roughed up our teachers… some among them had blood all over their faces.”

According to witness testimonies gathered by Amnesty International, the security forces also forcibly entered several houses confiscating assets and asking residents for bribes. One parent saw people giving money to the security forces to secure the release of their arrested sons. “That day, I had no money and they took my kid,” he said.

A number of men were beaten during their arrest, including one 39 year-old Quranic teacher met by Amnesty International at the prison in Maroua. He was not able to hold his head in an upright position and needed assistance to walk. He has been transferred to the hospital to be treated for tuberculosis but is yet to receive any treatment for injuries sustained during his arrest.

Amnesty International researchers have raised the case of the detained children directly with many different Cameroonian authorities. While most recognise that the children pose no threat, none had taken responsibility to facilitate their release and reintegration, leaving the children detained in limbo.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all children under the age of 15 to be immediately released and returned to their families, and those over 15 to be immediately released unless an internationally recognisable charge is brought against them. 15 is the minimum age of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 guidelines on the right to a fair trial as recommended by the African commission on human and people’s rights.

Amnesty also calls on Cameroonian authorities to open an independent enquiry into the mass arrests and subsequent detention at Guirvidig, as well ensuring fair trials and humane prison conditions for the men held during the same operation.


월, 2015/06/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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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메리카 출신 이주민들의 어머니들이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 지난 2013년 12월 11일 멕시코시티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Luis María Barranco

멕시코 정부는 최근 범죄조직의 미등록 이민자들에 대한 습격 사건이 충격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시급히 조사에 나서고, 피해 생존자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국제앰네스티가 밝혔다.

지난 2주간 두 차례 벌어진 무장단체의 습격으로 어린이를 포함해 200명이 넘는 이주민들이 폭행을 당하고 여러 명이 사망했다. 또한 130명이 넘는 사람들의 행방은 여전히 알려지지 않아, 이들의 생명과 안위에 대한 우려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Erika Guevara-Rosas) 국제앰네스티 미주국장은 “멕시코는 이주민들에게 죽음의 덫이 되어 버렸다. 곳곳마다 잔인한 범죄조직이 몇 푼 챙겨보고자 습격할 기회만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주정부와 연방정부는 이들의 생명을 구하기보다 강제 추방시키는 데 더욱 열의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난 몇 년간 수많은 이주민들이 미국에 가려다 목숨을 잃거나 실종되었다. 당국이 각성하고 행동에 나설 때까지 얼마나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될 것인지가 궁금할 뿐”이라고 말했다.

지난 12일, 약 100명의 중앙아메리카 이주민들을 태우고 멕시코 남부 베라크루스의 라스 초아파스 부근을 지나던 화물열차를 권총과 소총, 칼로 무장한 남성 여러 명이 습격했다.

괴한들은 미국 국경으로 향하던 이들에게 돈을 요구하고는 공격하기 시작했다.

지역당국은 어린이 5명을 포함한 44명만이 탈출에 성공해 가까운 마을로 피신할 수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정부는 이들을 연방이민국 보호소로 보냈고, 이곳에서 이주민들은 영사관과 연락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인지, 멕시코의 인도주의적 비자를 발급받을 것인지, 일부의 경우 난민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하고 있다.

남성 한 명이 총에 맞아 중상을 입었으며 최소 두 명 이상은 심한 구타를 당했다. 일부 이주민들은 습격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할 것을 고려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는 동안 정부는 실종자들에 대한 수색이나 사건 조사에 착수하는 등의 조치에 대해 분명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2일에는 멕시코 북부 소노라 주에서 군복을 입은 무장괴한들이 중앙아시아 이주민 약120명을 습격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생존자들은 미국 국경으로 향하던 중, 타고 가던 차량 한 대가 고장이 났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진술했다.

그러자 군복을 입은 무장괴한들이 다가와 무차별적으로 총격을 가했다고 한다. 이들 중 최소 13명만이 빠져 나와 사막으로 도망칠 수 있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들 생존자 일부와 인터뷰를 나눴다. 정부는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을 겪은 이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이들을 모아 본국으로 송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

습격 사건으로부터 2일 후, 소노라주 지방검찰청은 사건 현장에서 3구의 시신과 불탄 차량 2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식 수사 결과 습격 가해자가 누구인지, 생존자들의 행방은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다. 대부분이 여전히 사막에서 실종된 상태이거나 범죄조직에 납치되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몇 달간 국영매체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멕시코 이민당국은 알려진 이주민 납치 사건이 2013년에서 2014년 사이 열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2013년 신고 건수는 62건인데 비해 2014년에는 682건에 이른 것이다.

에리카 게바라 로사스 국장은 “이주민들은 항상 그늘에 가린 채 살아가야 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멕시코에서 이주민 대상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의 광범위한 실책을 기록한 바 있다. 수십 명의 남녀와 어린이들이 사막에서 식량과 물도 없이 헤매고 있거나 범죄조직에 납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허비할 시간이 없다”며 “멕시코 정부는 즉시 실종된 이주민들의 수색을 시작하고, 구조된 사람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이주민들에 대한 공격이 계속되는 실태에 대해 긴급 조사에 착수하고 가해자들을 기소해야 한다. 어느 하나라도 부족할 경우 더 많은 이주민들을 위험에 처하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국제앰네스티는 이러한 습격 사건의 생존자들에게 정신과적 및 의료적 지원은 물론, 이들이 사건을 고발하는 동안 멕시코에서 체류할 수 있는 인도주의적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중대범죄사건 피해자로서의 적절한 대우를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

영어전문 보기

Mexico must investigate shocking spike of attacks and killings of migrants

Mexican authorities must urgently investigate a shocking spike of violent attacks against undocumented migrants by criminal gangs and provide a safe haven for survivors, said Amnesty International.

More than 200 migrants, including several children, were violently attacked and several killed by armed groups in two separate attacks in the last two weeks. The whereabouts of more than 130 are still unknown, prompting fears for their life and security.

“Mexico has become a death trap for migrants, with vicious criminal gangs at every corner waiting for their opportunity to attack them for a few dollars, while authorities at the state and federal level are more eager to deport people than to save lives,” said Erika Guevara-Rosas, Americas Director at Amnesty International.

“Many migrants have died and disappeared while trying to reach the USA in the past few years, the only question left is how many more lives have to be lost before authorities wake up and decide to take action.”

On Friday, several men armed with pistols, shotguns and machetes attacked a group of around 100 Central American migrants travelling on a cargo train near the town of Las Choapas, Veracruz, in southern Mexico.

The armed men demanded money from the group who were travelling to the US border, before attacking them.

According to local authorities interviewed by Amnesty International, only 44 people, including five children, were able to escape and reach a local town. Authorities transported them to a detention centre run by federal migration authorities where they have been in touch with their consulates to consider their options, which may include returning home, obtaining a humanitarian visa for Mexico, or in some cases applying for asylum.

One man was severely injured from a bullet wound and at least two others were badly beaten. Some migrants are considering making declarations to authorities regarding the attack yet many others are too scared to do so. In the meantime, authorities have not given clear information on actions taken to search for the rest of the group or investigate the crime.

In a separate incident, on 2 June, armed men dressed in military outfits attacked a group of around 120 Central American migrants in the state of Sonora, in northern Mexico.

Survivors told Amnesty International they were travelling to the US border when one of the vehicles they were travelling in broke down.

They said it was then that a group of armed men wearing military outfits approached them and fired at them indiscriminately. At least 13 of them escaped the attack and made their way through the desert to safety.

Amnesty International has interviewed some of these survivors. Authorities have rounded them up and have initiated procedures to return them back to their countries, as requested by the migrants, who went through a traumatic experience.

Two days after the violent incident, the Attorney´s Office of the State of Sonora said they found three bodies and two burned vehicles where the attack took place.

However, official investigations have not produced details on who is responsible for the attack and over the fate of the survivors, many of whom are still missing in the desert or are feared to have been abducted by the criminal gangs.

According to information published in recent months in national media, Mexican immigration authorities reported that from 2013 to 2014, reported kidnappings of migrants increased tenfold, with 62 complaints registered in 2013 and 682 in 2014.

“Migrants are forced to live in the shadows and Amnesty International has in the past documented extensive failures to investigate crimes committed against them in Mexico. With dozens of men, women and children potentially lost in the desert with no food or water or held by criminal gangs, there is no time to waste.”

“Authorities in Mexico must urgently begin searching for the missing migrants and ensure the safety of those who have been rescued. They must also initiate an urgent investigation into the wave of attacks against migrants and ensure those responsible face justice. Anything less will only put more migrants at risk,” said Erika Guevara Rosas.

In addition, Amnesty International is calling for the survivors of these attacks to be given proper attention as victims of serious crimes, including immediate psychological and medical support as well as the possibility of obtaining a humanitarian visa to stay in Mexico while they carry out a criminal complaint.


수, 2015/06/24-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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