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1~31일)이달의 기업살인 현황

1. 폭염 속 잇따른 노동자 사망 - 7월 중 4명 사망
기록적인 폭염으로 역대 최고수준의 사망자와 온열질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5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의 질병관리본부의 집계치를 살펴보면 2,200여 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하였고 그 중 27명이 숨졌습니다.이는 2017년 동일기간동안 온열질환자가 660명 그리고 사망자가 5명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상황입니다.
관련하여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업종별 온열질환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보면 2014년~2017년까지 일하던 도중 온열질환에 걸린 사람의 수는 35명으로, 이 가운데 4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재해를 가장 많이 입는 업종은 건설업(65.7%)으로 사망자 모두 건설업 종사자들입니다. 최근 7월 한달 간 온열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4명으로 보도블록 작업을 하던 노동자, 태양광 설치작업을 하던 노동자, 건설노동자 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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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 "폭염 속 방치되는 건설 근로자들의 노동 실태(김철주 노동건강연대 정책위원)
2. 상반기 건설사 산재사망 1위 : 포스코 건설
문재인 정부는 올해 초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에서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수를 절반 수준(500명 이하)까지 줄이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관리감독 강화와 관행개선을 하겠다고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에 밝혔으며 안전보건공단은 '6대 실행과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선정 된 과제 중 △건설현장 작업 발판 집중개선 △건설업 유해 위험방지계획서 확인현장은 건설업관련 과제로 작년 산재사망자의54%가 건설업인 것을 감안하여 재해율을 낮추는 것에서 벗어나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상반기의 결과는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사망자 35명이고 지난해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습니다. 이중 10대 건설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절반을 넘는 54.3%를 차지하며 상반기 10대 건설사 현장에서는19명이 사망했습니다(전년 대비 18.8% 증가). 10대 건설사 중 산재사망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등 : 포스코건설 - 8명 사망
공동 2등 : 현대건설, 대우건설, 롯데 건설 - 각 2명 사망
공동 3등 :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삼성물산, GS건설 - 각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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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T노동자 최근 세달간 네 차례 사망사고 발생
작년 9월 6일, 전남 순창에서 비를 맞으며 혼자 인터넷 망을 수리하던 KT자회사 소속 노동자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 대책으로 KTS(KT 자회사)는 안전체험교육관을 개소하고 산업안전사고 zero화를 이루겠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4~5월동안 감전 및 추락으로 3명이 사망하였고 7월 3일에 제주도에서 신설되는 전주에서 작업도중 감전되어 추락하였고 6일 날 사망하였습니다.
계속되는 안전사고에 KT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즉시시행)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 내용을 아래의 기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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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의 사망사고
(7월 4일) 부산 금정구 자동차정비공장 지붕철거현장 서 추락 사망사고
(7월 12일) 안산 서 에어컨설치작업하던 40대男 추락해 숨져
(7월 13일) 의왕백운밸리아파트 공사현장 서 근로자 추락사고
(7월 16일) 폭염 속에서 일하던 근로자 열사병 증세로 사망
(7월 17일) 전주아파트공사장에서 60대인부 추락해 숨져
(7월 18일) 군위 의흥면 서 농사용전기고압증설공사 50대 감전사
(7월 18일) 부산서 냉각수조에 떨어진 20대 외국인근로자 숨져
(7월 19일) 칠곡경호천도로 서 1t트럭 전도…50대운전자 숨져
(7월 19일) 목재절단 작업하던 60대 톱날에 베어숨져
(7월 21일) 공사현장에서 잇단 추락사고…2명사망·1명중상
(7월 24일) 창원 팔용동 서 지붕교체작업하던 인부 추락사
(7월 24일) 부산 조선기자재 업체 공장크레인리프팅 작업중 사망사고
(7월 25일) 양산고교 외벽작업 50대 추락사
(7월 29일) 아파트 13층 외벽 작업하던 50대 인부 추락해 숨져
(7월 30일) 기록적 폭염에 연이은 사망 사고···60대 건설근로자 현장서 사망

지구의 벗 스코틀랜드 활동가들이 지난해 열린 '기후변화 행동의 날(Day of Action)'에 참가해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취하고 있다. ⓒColin Hattersley[/caption]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아직 기후난민은 국제법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도, 보호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현재 난민을 규정하는 초석이 되는 1951년에 체결된 ‘난민 지위에 관한 유엔협약’에서는 난민을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에서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 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라고 정의한다. 즉, 해수면 상승, 물 부족, 가뭄, 폭풍 해일 등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결과로 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혹은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해 자국으로부터 어떠한 보호도 받을 수 없는 기후난민은 일반적인 난민의 범주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제주도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들이 우리 사회에 던진 파장이 크다. 난민을 둘러싼 여러 논쟁이 현재까지 뜨겁게 이어지는 가운데, ‘진짜 난민’과 ‘가짜 난민’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이 큰 힘을 얻고 있다. 한국은 1992년 국회 비준을 거쳐 난민 협약에 가입했고, 2012년에는 아시아 최초로 독자적인 난민법을 제정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선도적인 난민 정책을 펼칠 것이라 주목받던 나라다. 그러나 한국의 난민 인정률은 4%대로, 소위 ‘진짜 난민’도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다. 상황이 이런데 법률적으로는 개념 자체도 없는 기후난민이 우리나라에 대거 유입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기후난민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몇몇 나라에서는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뉴질랜드는 해수면 상승으로 수몰 위기에 처한 주변 국가들에게 특별 비자를 발급하는 등 기후난민을 받아들일 준비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도 기후난민이란 개념이 아예 생소해 보이지는 않는다. 포털에 ‘기후난민’이란 키워드를 검색하면 정부 기관과 기업체의 관련 사회공헌 활동 기사가 줄을 잇는다. 우리나라의 무상 원조 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은 지난 6월 8일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와 함께 개도국 기후변화대응 지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코이카[/caption]
기후난민 문제의 핵심은 기후변화에 책임이 거의 없는 가난한 나라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는다는 데 있다. 기후변화에 책임이 있는 나라들은 응당한 역할을 해야만 한다. 한국은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7위인 국가다. 국제사회에서는 기후변화 대응에 무책임한 ‘기후 악당 국가’로도 유명하다. 결국 기후난민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에 있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알파와 오메가가 될 것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공론화 과정 역시 빠져서는 안 된다. 치열한 토론을 통해 양극단의 생각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기후난민이 현실이 됐을 때도 진짜, 가짜 난민 논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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