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청와대는 진정 개인정보 보호할 의지 있는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보도자료]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은 이제 시작되어야 한다.
5월 23일, 월성1호기 수명연장 무효소송 항소심 첫 재판
대선기간 동안 공약·협약했던 내용 이제 실행해야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6월말까지 집중행동 벌여
80여개 시민사회,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은 5월 23일(화)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의 탈핵공약 실행을 촉구한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5월 23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과 지역주민 등 국민소송인단 2,167명이 제기한‘월성 1호기 수명연장 운영허가 변경허가 처분 무효 확인소송’에서 서울 행정법원이 수명연장 취소 판결을 내린 이후 열리는 첫 번째 항소심 재판이 열리는 날이기도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선거 공약과 각종 협약을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월성 1호기 항소 포기를 비롯해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백지화), 삼척, 영덕 등 신규 핵발전소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고준위핵폐기물 관리계획 중단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재검토, 핵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탈핵 로드맵 수립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에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소속 단체들은 6월말까지 집중행동을 통해 대통령 공약사항 준수를 촉구하며, 다양한 행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날 기자회견은 그 첫 번째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기자회견명 : 문재인 정부 탈핵공약 실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5월 23일(화) 오전 10시
○ 장소 :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서울 광화문)
○ 주요 내용 : 다양한 색깔의 헬륨 풍선을 이용해 핵마크를 날려 보내는 퍼포먼스(‘잘가라 핵발전소’ 마크 형상화)와 기자회견
○ 기자회견 주요 내용
- 월성 1호기 수명연장 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거공약 및 협약 이행 촉구
-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탈핵이슈 반영 촉구
- 탈핵운동진영의 6월 말까지의 집중행동 선언 및 일정 공유
(사진출처: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문>
2017년 탈핵원년,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이제 시작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촛불 집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사상 첫 조기 대선이 이뤄졌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많은 사회 이슈들이 후퇴를 거듭했기에 정권 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은 어느 때보다 높았고, 이는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지 이제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지만, 국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치는 어느 때보다 높다.
이제 우리는 그 기대감이 탈핵 정책 추진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약과 다양한 정책 협약을 통해 건설 중인 신고리 4호기, 신울진 1,2호기에 대한 공사 중단과 재검토,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노후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월성 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소송 항소 취하 및 폐쇄, 영덕과 삼척 등 계획 중인 핵발전소 백지화와 전력개발사업 실시계획 해제, 고준위방폐물 관리계획 전면 재수립 및 재공론화, 파이로프로세싱 연구와 제2원자력연구원 건설 계획 재검토, 핵발전소 인근 피해지역주민 대책마련, 탈핵로드맵 작성 등을 약속한 바 있다.
이는 그간 추진되어 오던 핵발전 위주의 전력정책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으로 이 공약들이 실현된다면, 올해는 핵발전소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탈핵원년으로 자리 매김 될 것이다. 그간 정부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대형 핵사고나 한반도 지진위험, 핵산업계의 각종 비리사건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증설 계획을 계속 추진해 왔다. 또한 핵폐기물 관리와 사용후핵연료 연구 등에 있어서도 지역주민들의 우려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계획 추진을 일삼아왔다. 그간 계속 추진되어 온 정부 정책과 광범위한 이슈를 고려할 때, 이 모든 것이 실현되는 데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탈핵정책 실현은 더 이상 멈출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 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은 취소 판결을 냈지만, 원안위는 항소를 취소하지 않아 오늘(23일) 1차 항소심 재판이 열린다. 한편 하루하루 시간이 지남에 따라 건설 중인 핵발전소의 매몰비용은 늘어나고 있고, 영덕과 삼척 등 신규 핵발전소가 계획 중인 지역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월성 핵발전소 앞 지역주민들의 이주 요구 천막농성은 벌써 1천일을 넘었고, 밀양과 횡성 등 핵발전소의 전력을 옮기기 위한 초고압송전선로가 운영 중이거나 추가 계획 중인 지역의 싸움도 계속 되고 있다. 경주와 영광에선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고 올해 7월부터는 대전 원자력연구원에서 사용후핵연료를 이용한 본격적인 실험이 시작되는 등 박근혜 정부가 진행하던 다양한 정책들은 정권 교체가 이뤄졌음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탈핵의지 표명과 공약 이행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장 시급을 다투는 문제부터 시작하여 탈핵정책 추진을 위한 절차와 방법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그 내용이 다음 달까지 작성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담겨 향후 국정운영에 핵심과제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정과제 선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주무부서 장관과 청와대의 인적구성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말처럼 탈핵정책을 추진하기에 적절한 인사들이 제대로 된 철학을 갖고 탈핵정책을 총괄하여야 한다. 그간 핵산업계와 전력업계 이해관계 속에서 대규모 핵발전소와 석탄화력발전소 등을 추진해 온 인사들이 이런 일을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오히려 새 정부 탈핵정책 추진의 걸림돌이 될 것이다.
우리는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약속한 공약과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발언과 공약은 헛된 공약이 아니라, 준비된 정책 공약이라 믿기에 이후 국정운영과정에서 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을 기대한다. 하지만 탈핵-에너지 전환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반발과 역경이 있을 것이다. 이에 탈핵운동 진영은 더 적극적인 실천을 통해 탈핵한국을 보다 빨리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한국 탈핵은 이제 출발점에 서 있다. 공약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과정에서 우리 탈핵진영의 노력은 계속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향후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추진하는지를 더 적극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진정한 탈핵한국이 만들어질 때까지 목소리를 높여나갈 것이다.
2017.5.23.
핵없는 사회를 위한 공동행동
(사)에너지나눔과평화, 가톨릭환경연대,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나눔문화, 노동당,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당, 녹색연합, 대안교육연대, 동아시아탈원전자연에너지네트워크, 두레생협연합회,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반핵의사회, 방사능시대우리가그린내일, 보건의료단체연합, 부안시민발전소, 불교환경연대, 사회민주주의센터,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진보연대, 삼각산재미난학교,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 새날희망연대, 생명살림연구소, 생명평화마중물, 생태지평, 성미산학교, 수도권생태유아공동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시민평화포럼, 아이쿱소비자활동연합회(서울아이쿱생협),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전환, 에너지정의행동, 에코붓다, 에코생협,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공동행동, 영덕핵발전소반대포항시민연대, 영덕핵발전소유치백지화투쟁위원회, 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원불교환경연대, 의료생협연합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학생행진, 정의당, 정치소비자연대(준), 차일드세이브, 참교육학부모회, 참여연대,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창조보전연대, 청년초록네트워크, 초록교육연대, 탈핵경주시민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탈핵천주교연대, 태양의학교,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하자작업장학교,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 한살림연합, 합천평화의집, 핵발전소확산반대경남시민행동, 핵없는세상,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으로부터안전하게살고싶은울진사람들,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관련 내용 더 보기>
* [기자회견] 국민은 기다린다! ‘문재인 1번가’의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정책’ – 2017.5.23. 환경운동연합
=> http://kfem.or.kr/?p=178251
* 시민사회단체, 문재인 대통령에 “탈핵원년 만들자” – 2017.5.24. 경남도민일보
=> http://www.idomin.com/?mod=news&act=articleView&idxno=538434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출범 토론회
지방선거에 제안하는 인권 보육·유아교육 정책
인권, 노동권, 돌봄권, 공공성이 실현되는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하여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가 출범하였습니다. 출범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육 현장의 인권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이에, 출범 기념 토론회를 열어 인권에 기반한 보육 현장을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6월에 예정된 지방선거에서 각 지자체와 교육청에 제안하는 좋은 보육, 유아교육 정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 2018년 3월 28일 오전 10시
- 장소 | 서울특별시 교육청 본관 906호
- 주최 | 보육 더하기 인권 함께하기
프로그램
- 사회 | 이경란(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사무총장)
- 발제
- 아동인권 기반 보육정책 방향: 서정은 3P아동인권연구소 소장
- 지방선거에 제시할 보육·유아교육 정책: 김진석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부위원장/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토론
- 조성실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 서진숙 공공운수노조 보육협의회 의장
- 장기성 공동육아와공동체교육 운영위원장
-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 정정옥 성남시 육아종합지원센터장
- 질의응답
졸속 심사로 일관한 금융위의 외환-하나은행 합병 인가
은행법 위반 혐의 하나금융지주 및 관련 임직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문제 외면
잘못된 합병 인가 취소하고 철저한 심사 후 다시 결정해야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제15차 정례회의에서 한국외환은행(이하 “외환은행”)과 하나은행간 합병을 인가했다. 그러나 이 합병인가는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6일 은행법 위반 혐의로 론스타 관련자 및 하나금융지주, 김정태 현 하나금융지주 회장, 김한조 현 외환은행장 등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졸속으로 내려진 결정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부소장 김성진 변호사)와 금융정의연대(대표 김득의)는 금융위의 이번 합병 인가 결정이 은행법 및 기타 금융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시급히 금융위가 기존 인가를 취소하고 합병 관련자들의 은행법 위반 가능성을 철저하게 조사한 후, 두 은행간의 합병에 대해 신중하고 적절한 결론을 다시 내릴 것을 촉구한다.
은행업은 금융시장의 안정과 건전한 신용질서의 정착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가장 중요한 금융업종이다. 따라서 어느 나라나 은행의 안전하고 건전한 영업을 위해 매우 상세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은행의 신규 설립, 경영권 변동, 은행 합병 등 은행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의 경우 재무적 건전성에 관한 규제는 물론이고, 사업계획의 적절성,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을 매우 엄격하고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합병 건과 관련하여 금융위는 은행법 및 관련 법령의 취지에 따라 합병 인가 신청인이 이들 조건을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해서 그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마땅했다. 문제는 하나금융지주가 대주주 적격성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과, 합병 은행의 임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이 임원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다.
대주주 적격성은 은행법 제15조에 따른 은행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중 제1호 마목의 2) 후단은 “법, 이 영 또는 금융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이라고 하여 대주주의 준법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가 지난 6월 16일의 고발장에서 밝힌 바와 같이 하나금융지주는 론스타와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외환카드 합병과 관련하여 올림푸스캐피탈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책임 중 일정 금액까지 론스타의 책임을 면해 주는 소위 “면책 조항”에 합의하여 외환은행에 부당하게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행위는 은행법이 가장 무거운 벌칙 조항으로 다스릴 만큼 중대한 위법행위여서 만일 진정 하나금융지주가 이런 행위를 통해 외환은행에 손해를 끼쳤다면 하나금융지주는 은행법 제15조가 요구하는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을 충족할 수 없다. 따라서 금융위는 마땅히 금융위 차원의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거나, 검찰의 수사상황을 참작하여 하나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그러나 금융위는 이 혐의에 대해 자체적인 조사를 벌이지도 않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지도 않은 채 하나금융지주의 대주주 적격성 문제를 얼렁뚱땅 넘어감으로써 은행법의 취지를 중대하고 실질적으로 침해했다.
합병 법인 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역시 졸속으로 진행되었다. 은행법 제18조 제1항은 은행 임원의 결격 사유를 상세하게 열거적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금융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자는 일정 기간 동안 임원이 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1월초 외환카드 부당 합병 사건과 관련하여 론스타에 413억원을 지급한 김한조 외환은행장과 이를 방치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은 모두 지난 6월 16일에 은행법 위반으로 론스타 및 하나금융지주와 함께 고발당한 상태이다. 따라서 금융위는 이들에 대한 임원 자격의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은행법 위반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어야 마땅한데 역시 이 의무를 게을리 했다. 이런 금융위의 임무 해태는 은행법 제18조 제2항이 “은행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은행의 공익성 및 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고 하여 임원 자격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그 잘못이 매우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
대주주와 임원에 대한 적격성 요건이 문제가 되려면 위반 혐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명시적으로 처벌이나 징계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인가나 합병 과정에서 적격성을 심사하는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과 부합하지 않는다. 은행업 인가의 요건을 규정한 은행업 감독규정 <별표 2-2> 중 3-다-8)은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임원이 법령 위반 또는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 등의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되는 등 향후 법령 및 건전 금융거래질서 위반의 소지가 크지 않을 것”을 인가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런 가능성을 심사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 제6항 제3호는 은행업 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주를 상대로“형사소송 절차가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검찰청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의한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내용이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주주의 적격성에 대한 조사나 검사의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인가 및 합병 심사를 중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아울러 은행업 감독규정 제5조의2 제4항 및 제5조의3 제4항은 설립 인가에 관한 위의 규정을 은행법상의 합병 인가 또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의 합병 인가에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합병 인가 심사 과정에서 단순히 과거의 처벌 또는 징계 유무만을 기계적으로 살펴서는 안 되고, 앞으로 건전경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지를 적극적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다.
대주주나 임원의 적격성에 대한 중대한 논란이 제기되었을 때 이를 무시한 채 인가나 승인을 내리는 것은 금융위의 과거 관행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론스타 사태 때 금융위가 취했던 태도가 좋은 예이다. 주지하듯이 금융위는 2007년 이후 론스타가 우리나라를 탈출하려고 할 때, 외환카드 주가조작과 관련한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후에 비로소 승인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금융위가 취했던 그 입장은 지금 론스타가 우리나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분쟁중재(ISDS)에서 론스타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정부로서는 가능한 한 론스타 사건처리시의 관행에 반하는 예외를 만들거나, 심지어 관행에 반하는 것이 원칙인 것 같은 입장을 보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 만일 인가나 승인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를 오직 위법행위로 인해 처벌이나 징계가 확정된 경우로만 한정한다면, 금융위가 2007년 이후 확정 판결도 나지 않은 상황에서 론스타에 대한 주식매각 승인을 연기했던 것의 정당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기도 하다.
결론적으로 금융감독의 원칙으로 보나 과거 관행에 비추어 보나 금융위는 이번 외환-하나 은행간 합병 인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하나금융지주의 적격성과 임원 명단에 포함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과 김한조 외환은행장의 적격성 여부를 은행법 위반과 관련하여 면밀하게 심사했어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런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합병인가를 내린 지난 8월 19일의 금융위 결정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금융위가 졸속으로 진행한 이번 합병 인가를 취소하고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에 대해 세밀하고 철저한 심사를 거쳐 합병 인가 여부를 다시 결정할 것을 촉구한다. 금융위는 이것이 금융감독의 기본 원칙을 바로 세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론스타와의 소송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논쟁거리를 만들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금융정의연대 ․ 참여연대
* 이 글은 2017년 5월 12일자 경향신문에 정기 연재하고 있는 칼럼(오피니언)에 게제된 글입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5112112015&...
- 아래 -
[시론]‘일자리위원회’에 거는 희망
김종진(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반갑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첫 업무 지시가 ‘일자리위원회 설치’였다. 취임과 동시에 정책 실현의 구상과 의지를 국민들에게 보여준 것이다. 과거 몇몇 대통령과는 다른 행보다. 대선 과정에서 내건 많은 공약들을 지키겠다고 했다. 물론 대선 공약 최우선 과제가 일자리였으나 뜻밖이었다. 그래서일까, 다소 기대를 한다. 5월10일 대통령 취임 메시지 때문이다. 대통령은 무엇보다 선거 과정에서 약속한 일자리를 챙기고, 비정규직 문제도 해결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그간 대통령 취임사에 없었던 표현이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이 되겠다”라는 문구다.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 비춰볼 때 앞으로 일자리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기획 발굴은 물론 부처 간 정책 조정 등에 나서게 된다. 향후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어떤 위상과 기능을 할지 주목된다. 아마도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로 이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자리 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비정규직 문제일 것 같다.
취업자의 절반이 비정규직이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대기업 정규직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사실 지난 20년간 우리에게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는 최대 관심사였다. 그런데 어느 순간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던 시대마저 끝난 듯하다. 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 고용형태는 무의미하다. 하청이나 협력업체 직원부터 독립계약자까지 매우 다층적이고 복잡한 고용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게다가 일터에서 겪는 차별과 부당한 대우는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있다.
국내 대기업 ㄱ통신사 본사 건물 사내 커피점은 들어갈 수 없다. ㄴ공공기관 정규직 샤워실은 사용하지 못한다. ㄷ물류운송업체에서는 관리자에게 허락받고 화장실을 가야 한다. 모두 간접고용 파견용역 노동자 일터의 현실이다. “쓰고 내다 버린다”라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정도로 비정규직은 그 자체로 하나의 ‘신분’(身分)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새 정부 일자리위원회의 최우선 과제로 비정규직 문제를 다루면 좋겠다.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는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 새 정부의 좋은 일자리는 공공과 지역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첫째, 공공부문 직접고용 비정규직 감축 의지가 필요하다. 지난 5년 동안 정부의 비정규직 개선 의지에도 공공부문에서는 규모가 줄지 않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가운데 최소 6만5000명 정도는 무기계약 전환 대상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각 기관과 부서에서는 정부 규정과 예산 등을 핑계로 정규직 전환을 최소화했다. 중앙정부의 인력과 재정적 지원 없이 개별 기관의 의지만으로는 비정규직 감축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그러나 지난 5년 동안 단 1명의 비정규직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은 지자체가 30곳이 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
둘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이 필요하다. 파견용역 비정규직이 공공부문에서만 11만5000명이나 된다. 주로 청소, 경비, 시설, 콜센터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같은 곳에서 적게는 2년부터 많게는 수십년째 일하기도 한다. 2년에 한번씩 바뀐 유니폼을 지급받을 때 자동적으로 고용주가 바뀐 것이다. 파견용역 간접고용은 정규직 전환 대상에 포함조차 안 되었다.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공공부문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전환을 권고했음에도 정부는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셋째, 지자체 민간위탁과 일자리 보조사업 비정규직 해결이다. 지자체 민간위탁은 주로 콜센터,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어린이집 등 각종 ‘위탁시설’로 240여 지자체에 2만5000개 정도 추정된다. 문제는 민간위탁 종사자의 약 15% 남짓이 비정규직임에도 공공부문 비정규직 조사대상에서도 제외된 곳이다. 게다가 중앙과 지방의 일자리 보조사업은 더 심각하다. 일선 현장에서는 국비와 시·도비 매칭사업으로 불리는데 모두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리다. 전국 지자체에 연간 4만5000명 정도 고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비정규직 해결의 실마리는 공공부문에서부터 찾아야 한다.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상시·지속 업무’를 기준으로 전환기준이 충족된다면 예외 없이 전환하고, 실행가능 분야를 추진함으로써 정부의 전향적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이미 국회 청소용역과 서울시 120다산콜센터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확인한 바 있다. 고용불안과 처우개선만이 아니라 업무환경까지 바뀌었다. 더불어 이제는 눈치 안 보고 연차휴가도 사용하고, 산업안전 문제도 미약하지만 개선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활동하면서 불합리한 일터의 현실에 목소리도 내기 시작했다.
대통령 일자리 공약집에는 일자리 창출(4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4개), 노동존중 사회실현(11개) 등 총 19개 정책이 담겨 있다. 지난 10년 동안 학계와 노동계 그리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거의 모두 녹아들어 있다. 주요 국정과제는 공공부문 81만개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 청년수당, 사회안전망 확대, 노동교육 의무화, 체불임금 제로, 알바존중법, 노동이사제, 위험의 외주화 방지까지 포함되어 있다. 게다가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 비준이나 사회적 대화 기구 구성 등 거의 모든 노동정책이 담겨 있다.
어떻게 보면 ‘일자리’로 표현되어 있으나 ‘포괄적 노동’ 정책을 다룰 것 같다. 이 때문에 새 정부에 작은 희망을 기대하는 자들이 적지 않다. 이를 위해 정부 행정조직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와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 민간위탁 시설과 공공근로, 일자리보조사업 그리고 인턴까지 포괄하는 국가고용통계 사이트부터 구축해야 한다. 더불어 노동부와 각 지자체에 지역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행정조직도 설치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는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정책들이 많이 담겨 있다. 노동시간 단축이나 감정노동과 같은 변화하는 환경을 반영한 정책부터, 기존 지자체에서 실험적으로 진행된 정책도 있다. 다만 새로운 정책 못지않게 기존의 좋은 정책을 확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지난 3년 사이 서울과 광주 그리고 경기 성남, 서울 성북, 광주 광산구 등 몇몇 지자체에서 의미 있는 정책들이 진행된 바 있다. 새로 출범할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공공부문에서부터 실효적인 대책을 기대해 본다.
카테고리:
창원시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사업 관련 성명
1. 수백억 원을 들인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취수정 5개 중 3개가 수년째 가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 12일 창원시의회 환경해양농림위원회 소속 노창섭 의원(정의당)은 상수도사업소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대산정수장 2단계사업 후 취수정 5개 중 2개만 가동되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고 나머지 3개 취수정의 미가동으로 초래된 예산 낭비와 책임자 처벌 부실에 대해 지적을 통해 드러난 것이다.
2.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3개 취수정이 설계용역 과업지시서에 나타난 취수용량·수질에 부합하지 않는 데도 감리업체가 준공검사를 완료했고 창원시는 준공을 승인했고, 창원시가 이 모든 것을 수년간 숨겨왔다는 점이다. 시공회사, 감리회사, 창원시가 알고 있으면서 관련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숨겨온 것이다. 이로 인해 수백억 원의 혈세가 낭비된 것이다.
창원시는 사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처도 없이, 2013년 문제가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준공처리를 한 것이고, 2013년 2월 준공 시부터 2016년 새로운 상수도 사업소장이 와 자체 감사를 하기 전까지, 약 3년 동안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숨겨왔다. 창원시는 자체 감사에서 문제점이 확인되자 하자 보수 만료 시점 3개월을 앞두고 시공 및 감리 업체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늦장 대응은 물론, 책임회피용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군다나 현재 창원시와 업체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도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창원시가 업체와의 소송을 이유로 관련 자료 공개는 물론 진실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
3. 대산정수장 강변여과수 2단계 개발사업 시작부터 현재까지 전 과정을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의 문제부터 안일한 대처, 혈세 낭비, 사건 은폐, 책임회피 등 창원시의 총체적 난맥상이 드러나고 있다. 근본적 책임은 창원시에 있고, 관련 공무원은 물론 전·현직 시장도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뒤늦게 진행된 창원시 자체 감사 결과를 보면, 창원시와 공무원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업체에게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창원시는 업체와의 법적 소송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책임에서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자세에서 벗어나 지금이라도 관련 자료 공개와 정확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에 이 사안 전반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앞으로 지역 시민사회와 협의하여 주민감사청구, 주민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전개할 것이다.(끝)
2017.6.22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환경운동연합 / 창원YMCA

창원 대산정수장 문제 성명서.hwp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