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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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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익명 (미확인) | 목, 2018/07/26- 10:52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4.27 남북정상회담과 6.12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모처럼 대화의 훈풍이 불고 있다. 문제가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다. 단지 한반도 평화체제와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좁은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이 좁은 길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안다. 그래서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압도적인 여론이 한반도에서 시작된 세기의 대화에 강력한 지지와 기대를 보내는 것이다.

 

최근 시작된 평화 대화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더불어 새로운 현실감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최근의 변화는 과거에 막연히 비현실적이라고 치부했던 평화적 대화의 현실적 가능성에 주목하게 하는 한편, 과거에는 매우 현실적이라고 믿어왔던 군사적 강압적 수단들이 이 얼마나 비현실적이었던가도 일깨우고 있다.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믿어왔던 군사적 압박과 무력시위는 핵개발과 군사적 긴장이라는 악순환을 가져왔던 반면, 군사적 위협을 중단하고 먼저 손을 내밀자 위기가 완화되고 대화와 협상이 시작되고 있다. 

 

과거에 평화는 평화적 수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하면 몽상가라는 말을 듣곤 했지만, 이제는 많은 이들이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하고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그 협상을 지지하고 있다. 사람들이 갑자기 착해져서 혹은 나약해져서가 아니다. 과거의 군사주의적 해법이 도리어 위기만 가중시켜왔기 때문이고, 이런 실수를 반복하다가는 20세기에 이어 한반도와 동아시아로 다시 몰려오는 전쟁과 갈등의 먹구름을 헤쳐 나가기 힘들 수도 있다고 어렴풋이나마 직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사실 한반도의 핵 위기의 배경에는 길게는 한반도 분단과 동아시아 냉전체제, 짧게 보아도 지난 한 세대에 걸쳐 동아시아에 축적되어온 군사적 긴장이 자리 잡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핵문제'는 지구적 수준의 냉전해체 이후에도 해결되지 않았던 한반도 정전대결체제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냉전 해체 이후 30 여 년 간은 지구촌 경제의 활력이 대서양에서 태평양-인도양으로 전환되는 과정이었고, 이 전환은 이 지역 나라들 간의 경제적 의존도 높이기도 했지만, 한반도 분단을 매개로 냉전구조가 유지되어온 동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도 함께 고조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특히 한반도 정전체제와 핵 갈등은 이미 화약 냄새로 가득한 태평양 서쪽의 공기를 흡수하고 더욱 증폭시키는 태풍의 눈 구실을 해왔다. 미국은 미국대로, 일본은 일본대로, 러시아와 중국은 그들대로, 한반도의 긴장을 핑계 삼아 군사력 확장을 꾀해왔고 군사동맹을 확장하면서 자극적인 군사계획을 발전시켜왔다.

 

 

동북아시아의 바다로 몰려드는 또 다른 먹구름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이런 식의 군사적 팽창이 우리에게 무언가 불운과 비극을 의미한다는 것을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들은 한반도와 동북아에 평화롭게 협력하는 체제를 정착시키는 것에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큰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입장에서 한반도 주변을 살펴보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할 문제가 단지 '북한 핵문제'나 DMZ를 경계로 하는 군사적 갈등만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또 다른 갈등의 기압골은 바다에서 형성되어 왔다. 중국 연안을 따라 형성되는 전선이 그것인데, 여기에 제주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익숙한 질문에 직면하고 있다. 평화적 수단에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과거의 관성대로 군사적 수단에 계속 의존할 것인가? 제주도를 세계의 전함들이 주목하고 집결하는 새로운 최전선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공존을 위한 협력과 교류의 건널목이 되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련된 논쟁을 함축하고 있는 현안이 바로 제주해군기지와 공군기지 문제다.

 

노무현 정부는 한반도 주변의 열강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대양해군이 필요하다는 해군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항공모함 두 대와 핵 잠수함까지 입항할 수 있는 초대형 해군기지를 제주도에 건설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했던 것과는 여러모로 상충되는 결정이었다. 세계평화의 섬 지정 선언문에는 "제주도가 삼무(三無)--도둑, 거지, 대문이 없다는 뜻--정신의 전통을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제주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하기 위해서라고 명시되어 있다. 

 

제주해군기지는 도둑 없고 대문도 없던 마을에 거대한 방어벽을 쌓고 살벌한 무기들을 집중 배치해 놓은 것과 다름없었다. 정부와 해군은 '평화의 섬'과 자주국방을 위한 해군기지는 전혀 충돌되지 않는다고 강변해왔지만, 세계대전과 분단의 와중에 큰 고통을 겪었던 제주도만큼은 서로 죽고 죽이는 것보다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추구하는 평화지대로 만들어 세계평화협상의 허브로 만들어 보자던 제주도민들의 제안취지와는 상반되는 것임에 틀림없었다.

 

더욱이 그 건설과정에서 정부와 해군 스스로 도둑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두고두고 강정마을과 제주도에 큰 상처를 남겼다. 강정마을의 압도적인 반대 여론이 결집되는 것을 막을 목적으로 소수 찬성 주민들을 미리 접촉해 기습적인 마을총회를 개최해 유치신청안을 날치기함으로써 주민들의 자기결정권을 도둑질했다. 그 후 마을 주민들이 마을회장 등을 탄핵하고 주민투표를 개최해 압도적 다수로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정부와 해군은 '장물'에 해당하는 유치신청이 적법하다고 강변하며 공권력을 앞세워 공사를 강행했다. 

 

마을 공동체는 철저히 파괴되었다. 반대측 주민들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상상이상이었다. 지난 10년간 이에 저항해온 주민과 활동가들에 대한 기소 건수만 700여건에 이른다. 도민의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정부는 번지르한 거짓말도 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만들겠다는 공약이 그것이다. 해군은 15만톤급 미 항공모함 두 척이 정박할 수 있도록 설계해달라는 주한 미해군사령부 요청 규격대로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뒤에도 이 기지가 15만톤급 크루즈 두척이 정박하는 민항역할도 할 것이라는 주장을 계속해왔다. 

 

2018년 현재 해군기지는 완공되었지만, 크루즈 터미널을 개통되지 않았고, 당연히 크루즈도 드나들지 않는다. 관제권을 제주도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라는 도정의 주장에 대해서도 해군은 묵묵부답이다.

 

 

'자주국방'의 이름으로 강화되는 군사적 예속과 갈등

 

이런 거짓과 상흔을 뒤로 하고 완공된 해군기지는 과연 자주국방을 위해 사용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무척 회의적이다. 제주 해군기지 공사가 본격 착수된 2011년 이후 한미일 해군은 제주남방해역에서 이른바 탐색구조훈련을 실시해왔다. 미 항공모함과 3개국의 이지스함이 총출동하는 이 훈련은 말이 탐색구조 훈련이지 실제로는 차단작전 훈련이다. 이런 전력이 상대해야할 군대는 중국밖에 없다. 

 

당시 한국 정부는 이지스함을 대거 구매하고, 일본과 정보공유협정, 군수지원협정을 맺으려 비밀협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이명박 정부 말기 이 사실이 알려져 여론의 강력한 항의로 잠시 중단되긴 했으나 박근혜 정부는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국회도 모르는 사이에 잇달아 체결했다. 한국 해군이 말하는 대양해군의 본질은 명확하다. 한국 해군 혼자 제해권을 행사하는 대양해군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과 더불어 중국을 적대하는 대양해군의 일원이 되겠다는 것이다.

 

그게 어떻다는 거냐고 반문하는 이가 있을 수도 있다. 어차피 혼자 힘으로 안되면 우방국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을 수 있다. 미군이 전 세계에서 승승장구하던 테러와의 전쟁 전후 상황에서는 이런 결론이 그럴듯해 보였을 수도 있다. 중국의 군사력이 일본보다 취약하던 2010년 이전까지도 이런 생각이 현실적인 듯이 보였을 수 있다.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 이래 국제적으로 미-중 양강구도가 분명해 지고 있는 상황, 그 와중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목적으로 NATO에 버금가는 새로운 군사동맹을 '인도-태평양 연합'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면서 재무장한 일본을 그 핵심 파트너로 삼아 한국과 같은 우방국에게 하위 파트너로 결합할 것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것은 미중의 세기적 갈등에 한반도가 어느 한편에 서는 것을 의미한다. 더 구체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과 손잡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이것을 원하는 것인가? 이게 정말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길인가? 

 

미국과 관계를 끊고 중국 편을 드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될 것이지만,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반중국 전선에 동참하는 것도 잠재적 위협을 현실로 만들 맹목적 선택이 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체제와 핵 문제 해결하기 위해, 혹은 경제협력을 위해서, 미국과도 중국과도 협력해야하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미국의 편 혹은 중국의 편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상황을 피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우리에게 배타적 동맹의 일원으로 들어올 것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중국대로 한국에 대국행세를 하기 시작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군사동맹과 제주해군기지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 때 해군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자주적으로 대비하는 것처럼 주장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참고로 미국이 추진하는 인도-태평양 연합은 한미일 군사동맹, 미일호주 군사동맹, 미일인도군사협력이라는 3개의 3각 군사동맹 혹은 협력을 기초로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목해야 할 것은 이 3개의 3각 동맹에 모두 일본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다. 일본이 나토에서 영국과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고안된 구상이다. 제주해군기지를 건설할 때 해군은 일본과 중국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협에 자주적으로 대비하는 것처럼 주장했는데,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국연합, 그리고 한국 해군의 역할을 반중국 한일군사협력이다. 

 

경제적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미국은 자국이기주의를 강화하면서 부족한 동맹 비용을 일본이나 한국 등이 지불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는 운영경비 뿐만 아니라, 무기, 기지 등도 포함되는데 중국 코앞에 위치한 제주도의 군사시설을 인도태평양 연합의 동맹국가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당연히 그 목록에 포함될 것임에 틀림없다. 2016년 제주해군기지를 완공하자마자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기항하려 시도하다가 여론의 비판으로 좌절된 것, 미 태평양 사령관이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배치하고자하는 개인적 희망을 밝힌 것은 과연 우연이고 실언인가? 

 

한반도 최남단에 위치한 제주도의 군사기지들은 갈수록 바람 잘 날 없는 갈등의 전초기지가 될 것이다. 자주국방의 근거지가 아니라 군사적 위기와 외교적 갈등을 몰고 오는 애물단지로 된다는 얘기다. 군사적으로 보더라도 초강대국 코앞에 위치한 외딴 섬에 대규모 전초기지를 세우는 일은 패권국가나 패권국가에 준하는 나라가 하는 일이다. 주변의 강국으로부터 방어를 목적으로 자주국방을 하려면, 제주해군기지급의 전략적 기지는 최전선이 아니라 본토에 두어야 한다. 제주 해군기지는 해군의 기득권과 욕심, 과거 정부의 외교적 군사적 근시안과 비민주적 권위주의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조차도 중국을 겨냥한 THAAD 배치를 추인하고, 국방부는 핵잠수함을 구매하고, 이지스함에 장착할 미사일방어용 고고도 미사일(SM3)을 구매할 계획을 버젓이 공론화하고 있는 형국이다. 국방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국민동의 없이 체결한 한일군사정보공유협정--이 협정은 실질적으로는 미사일 방어를 위한 정보교환을 위한 협정으로 알려져 있다--을 폐기하는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아직 문재인 정부의 국방개혁안이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국방부가 준비한 초안은 전체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 인도-태평양 연합으로 나아가려는 미국의 군사적 이해관계를 우리의 이해관계와 맹목적으로 동일시하는 예속적 사고의 관성과 자기장 안에 머물고 있다. 자주국방과도 평화공존과도 거리가 먼 맹목적 동맹론, 비현실적 군사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다.

 

 

존재하지 않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몰려드는 전 세계 군함

 

이 와중에 제주 해군기지에 전 세계의 군함이 몰려드는 국제관함식이 기획되고 있다. 해군은 지난 3월 23일 강정마을회에 국제 관함식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군은 이행사가 마치 '갈등 해소'를 위한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처럼 소개하면서, 마을에서 반대한다면 기존에 해왔던 대로 부산에서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강정마을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임시마을총회를 개최했다. 마을 주민들은 '해군기지로 인해 마을 갈등이 심각한데, 관함식 유치를 묻는 것 자체가 또다시 찬반 갈등을 불러올 것'을 염려하며, 국제 관함식의 '대규모 군함의 정박으로 인한 어장 오염'과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로 제주도가 군사기지의 섬으로 낙인찍힐 것'을 우려해 관함식 유치 반대 결정을 했다. 그런데, 막상 주민들이 반대 의사를 표명하자, 해군은 마을의 의견을 물어본 것일 뿐이라며 마을 주민을 개별 접촉하여 관함식 유치를 회유하고 다녔고 이는 주민들이 우려했던 대로 마을 내부에 심각한 갈등사안으로 비화되고 있다. 

 

11년 전 소수의 주민을 회유해 다수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강행된 해군기지 유치 과정과 똑같은 일이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문재인 정부에서도 해군에 의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마을총회 결과를 몇몇 주민을 회유하여 뒤엎는 일이 과연 강정마을의 상처를 치유하고 상생을 도모하는 일인가? 아니면 상처를 들쑤시고 갈등을 조장하는 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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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군기지 앞 ⓒ 강정마을
 
 
마을 주민들은 무엇보다 진상규명과 주민들 간의 갈등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상생과 화합을 위해 '비민주적인 해군기지 유치신청과정'의 진상규명과 중앙정부 차원의 사과를 꾸준히 요구해왔다. 그러나 주민들의 요청은 여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다시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여 국제 관함식을 강행하는 것은 해군기지로 인해 고통을 겪는 강정 주민들의 마음에 두 번 대못을 박는 것이나 다름없다. 
 
심지어 앞서 서술했듯이 정부와 해군 스스로 홍보해오던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약속도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해군은 왜 굳이 완공되지도 않은 항만에서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인가? 혹시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만들어주겠다던 약속을 공공연히 뒤집고 그곳을 제주해군기지로 전 세계에 기정사실화하려는 것은 아닌가?
 
 
'반대'결의 마을총회 뒤엎기? 11년 전 갈등 재연하는 해군
 
시대착오적인 군함 사열 행사인 국제 관함식은 평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는 전 세계적으로 평화의 시대를 다시 쓰고 있다. 전 세계의 눈과 귀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모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온 국민이 평화체제를 한 목소리로 염원하고 있는 이때, 군사력을 과시하기 위해 군함을 사열하고 함포를 쏘는 국제 관함식은 세금 낭비이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밖에 할 수 없다. 
 
해군은 전 세계의 군함이 모이는 이 퍼레이드에는 미일의 군함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의 군함도 오기 때문에 외교적 갈등의 원인이 될 우려는 없다고 게 문제될 것이 없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이 행사는 명백히 제주 강정마을에 건설된 해군기지를 국제적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제주도를 군사적 전초기지로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행사 뒤에는 주로 우방국들의 군함이 이 기지에 드나들게 될 것이다. 강정에서 국제 관함식을 개최하는 것은 제주의 미래비전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위협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미 강정마을 주민뿐만 아니라 재주도 의원 전원이 국제관함식 제주 개최에 대한 반대결의안을 제출했다. 문재인 정부 또한 평화의 시대에 역행하며 구시대적 발상으로 강행되는 국제 관함식 제주해군기지 개최를 취소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 동북단은 또 다른 갈등의 활화산이 되어가고 있다. 제2공항 건설이라는 이름으로 강행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그 자체로 다수의 오름을 훼손해야하는 환경적 문제를 야기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을 초래해왔다. 또 다른 문제는 이 공항의 건설과 함께 국방부가 오래도록 추진해온 제주 공군기지가 민군복합공항이라는 이름으로 현실화되어 제주도를 복합군사전초기지화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기정사실화되는 공군기지, 정보공개 거부하는 군
 
지난 2017년 4월 국회 오영훈 의원, 위성곤 의원 등에 의해서 공군의 남부탐색구조부대의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이 오는 2018년 실시될 계획임이 확인됐다고 밝혀졌다. 국방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대 설치사업은 국방중기계획에 오래 전부터 포함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 2950억 원 규모의 공사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2018년~2022년 관련 연구용역 실시계획을 이미 확정한 상태다. 공군참모총장이 직접 제주를 찾아 공군기지인 남부탐색구조부대 제주 설치계획을 밝혔고, 공군 측은 제주 제2공항을 유력한 공군기지 후보지로 삼고 있다고 공공연히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와 제주도는 순수 민간공항이라고 강변하고 있지만, 아직 분명한 것은 없다. 정부 특히 국방부는 아직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가 국방중기계획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는 '부분공개'했고 남부탐색구조부대 관련 부분은 공개하지 않았다.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은 끝나지 않았다. 도리어 남북관계,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평화대화의 시작과 더불어 세계평화의 섬이라는 정체성과의 불일치, 강정주민과 제주도민과의 불화와 갈등이 확대되는 중이다. 그럼에도 국제관함식을 계기로 제주 해군기지가 전 세계에 기정사실화되고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건설해 주겠다던 공약도 사실상 헛공약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반면, 공군기지 건설은 스멀스멀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주민들을 무시하고 천혜의 환경을 파괴하면서 '제2공항'이라는 이름을 지닌 아직 용도와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공항건설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로 나아가고 있다. 동북아의 새로운 DMZ로 전락하고 있다. 제주도는 한반도 운명의 축소판 같은 공간이다. 세계평화의 섬이 될 것인지 전쟁과 갈등의 도화선이 될 것인지, 우리가 이제 선택해야 한다.
 
 
강정에서 성산까지,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평화야 고치글라(같이가자)!" 올해도 어김없이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이어진다.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7월 29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7월 30일 강정마을에서 출발해 제2공항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성산까지 3일간 이어진다. 8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3일간은 성산에서 평화캠프를 이어간다. 4.3 70주년을 맞은 제주, 4.3은 아직 이름을 얻지 못했고, 세계 평화의 섬이라는 정체성은 거의 잊혀지고 있다. 평화로 가는 길은 없다. 평화가 곧 길이다. 이 행진에 함께 해 평화가 되고 길이 되지 않으시려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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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다스·이명박 관계 입증 자료 검찰에 추가제출

BBK 소송 관련 미국법원에 제출된 이명박 진술서 전문 공개,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가 틀렸음이 또 확인돼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집사’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해 다스가 BBK에 투자,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와 달리 다스·이명박의 깊은 유착관계 드러나

 

1. 취지와 목적

  • 참여연대는 오늘(1/19)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다스 수사팀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하 “이명박”)과 다스의 관계를 직·간접적으로 보여주는 추가문건인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붙임자료 1 참조, 이하 증거자료)를 제출함.
  • 증거자료는 2007.10.25. 이명박이 BBK의 MAF(Millennium Arbitrage Fund)에 대해 ‘이름도 들어본 적 없다’고 한데(https://goo.gl/aC9SzD)에 대해 당시 ‘이명박 후보가 MAF를 잘 알고 있다’는 취지의 반박으로 서혜석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공개한 자료와 동일한 것으로, 이명박 진술서 전문(붙임자료 1)이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이명박이 자필서명을 한 진술서 형식을 띠고 있는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가 MAF에 투자하게 된 경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통해 이명박 본인과 다스와의 관계를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 한편, 이명박은 2018.1.17. 기자회견을 통해 “역사 뒤집기와 보복정치로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리는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고 발언하며, 최근 일련의 검찰수사를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함. 김성우 전 다스 사장까지 나서서 사실상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라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스 실소유주 논란 및 다스 관련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설명도 없이, 기자들의 질문도 전혀 받지 않은 채, 공정한 법 집행과 경제‧사회정의 실현을 요구하는 대다수 국민들의 염원에 의해 시작되고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를 단순한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것은 적반하장과 후안무치가 아닐 수 없음.
  • 참여연대는 반성을 모르는 이명박의 행태를 강력 비판하며, 다스 수사팀에 정호영 특검 및 다스 실소유주 관련 수사에 만전을 기할 것과, 다스 관련 비리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이명박을 신속히,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다시금 촉구함.

 

2. 주요 내용

 

○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붙임자료 1. 참조)의 대략

  • 미국법원에 제출하기 위해 2003.4.에 작성된 이 문서에서 이명박은 ▲BBK와 MAF의 실체, ▲이명박과 BBK, 다스와의 관계, ▲LKe뱅크와 BBK와의 관계, ▲다스의 MAF에 대한 투자경위 등을 진술하고 있음. 

 

○ 이명박은 증거자료에서 본인은 ‘다스의 주주도 임원도 아니었으며 따라서 공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었고,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 왔다고 진술함(<그림1> 참조).

 

<그림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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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러나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에서 ‘다스의 실소유자인 이상은이 다스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는 김성우가 다스의 실제 운영을 맡았다는 이명박의 진술과 차이가 나는 점임. 또한,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이상은이 DAS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라는‘수동형 문구’를 사용함. ‘이상은이 다스의 회장이다’라고 설명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수동형 문구를 사용함으로써 이상은 다스 회장의 ‘형식적인 직위’가 은연중에 드러났다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 또한 이명박의 주장대로 이상은이 진정 다스의 소유주였다면,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기업 경영자들이 행하는 사전증여 작업이 이상은의 직계비속 등에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도 의문점임. 이는 다스의 최대주주였던 故김재정의 생존 시에도 동일했음. 
  • 또한, 참여연대가 2018.1.5. 제출한 <故김재정 회장 관련 상속세 처리방안 문건>에서 김재정 사망 후 상속인들이 일반적 경우와 달리 오히려 다스의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했고, 직계 비속에게도 단 한 주도 상속되지 않은 점에서도 여실히 드러남. 결국 이는 정호영 특검의 설명과는 달리 이상은이 다스의 실소유주도, 실경영자도 아니었다는 반증임. 이명박 역시 진술서에서 ‘자신의 친형인 이상은이 다스의 주요 주주이자 대표이사 회장으로 되어 있으나, 다스의 실제 운영은 대표이사 사장인 김성우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고 진술함.

 

○ 이와 동시에 이명박은 ‘다스가 본인에게 자금운용에 대한 자문을 요청했으나,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평소 잘 아는 금융인(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하였다’고 밝히고 있음(<그림2> 참조). 

  • 그러나 이명박 본인의 설명대로, 금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도 없는 이명박에게 다스가 굳이 자금운용 관련 자문을 요청한 것과, 이에 이명박이 소위 ‘MB집사’로 불릴 만큼 측근인 김백준을 다스에 소개했고 그에 따라 다스가 BBK에 투자를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의구심이 드는 대목임.

 

<그림2>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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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에 따르면, LKe뱅크는 이명박 본인, 김경준, 하나은행이 합작으로 설립한 회사이며 BBK는 통합된 금융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려는 LKe뱅크의 사업 모델상 투자자문(투자신탁)을 전담하는 하나의 ‘Business Component’임. 

 

<그림3>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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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년 정호영 특검은 수사결과문에서 다스가 190억 원을 BBK에 투자한 것은, ‘이명박이 LKe뱅크를 운영할 당시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던 김백준이 김경준을 믿고 다스 김성우 사장에게 BBK를 소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이러한 정호영 특검의 수사결과는 이명박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며 다스의 BBK 투자과정에 이명박은 아무런 역할도, 개입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해가능하게 했고, 실제로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Ⅳ.도곡동 땅, ㈜다스 주식 등 차명소유 의혹 수사결과 79쪽, <그림4>)에 “당선인이 (주)다스로 하여금 BBK투자자문(주)에 190억원을 투자하도록 개입하거나 투자금을 직접 조달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음”이라고 기술‧표현했으나 이번에 공개된 이명박 진술서를 통해 특검의 수사 결과가 명백히 틀렸음이 확인됐음. 이는 특검이 이명박의 미국 법원 제출 진술서를 확인도 하지 않았거나 확인하고도 이명박과 다스, BBK의 관계를 은폐한 것으로 봐야 할 것임.

 

<그림4> 정호영 특검 수사결과 발표문 중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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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증거자료 중 위 <그림3>을 통해, 이명박이 소개하여 다스의 투자자문을 맡게 된 김백준이, 이명박과 김경준이 합작으로 설립한 LKe뱅크와 ‘Business Component(사업 결합체)’관계인 BBK를 다시 다스에 소개한 정황을 합리적으로 추정해볼 수 있음. 결국 이명박은 자신이 다스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다스의 운영에 깊숙이 간여(干與)했음을 알 수 있음.

 

3. 결론

  • 2008년 당시 정호영 특검은 ‘이명박이 다스 지분 주식을 차명 소유하였다는 의혹은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으나, 증거자료를 통해 이명박이 다스의 경영, 자산운용 등 다방면에 관여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음.
  • 증거자료에서 이명박은 다스의 BBK에 대한 투자과정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다스와 전혀 무관한 이라면 진술하기 어려운 내용을 자세히 기술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임.
  • 한편, 2007.12.28. 제정된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호영 특검법’)에 따르면,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정호영 특검법 제2조 제2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수사의 단서가 되거나, 제7호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해당함. 따라서 다스의 비자금 조성은 명백하게 정호영 특검법 상 수사대상이며, 실제로 당시 이상은, 김재정 등 사건 관계자 조사가 이뤄진바 있음. 그러나 당시 검찰 수장이었던 임채진 전 검찰총장은 2008년 특검수사결과 발표 후 정호영 특검으로부터의 명시적인 사건이송, 이첩, 수사의뢰가 없었다고 주장(https://goo.gl/QtFcJs)함. 이는 정호영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위반 혐의를 더욱 가중시켜주는 증거임. 또한 정호영 특검은 국회와 대통령에 제출한 특검 보고서에도 120억 원 비자금 관련 부분을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논거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

 

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

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주)다스의 지분 주식과 관련된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건

4.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7대 대통령후보자 허위 재산신고 등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피의자 회유 협박 등 편파 왜곡 수사 및 축소 또는 왜곡 발표 등 직무범죄 사건

6.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이 서울시장 재직시절인 2002년 국내의 한 부동산업체에 외국기업에만 분양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센터(DMC)부지 일부를 넘겨주고 은행 대출을 도왔다는 의혹 사건

7. 위 각 호 사건과 관련한 진정·고소·고발 사건 및 위 각 호 사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 한편,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를 보면, 이명박 청와대 당시 양00행정관이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문건을 작성했다고 시인했는데, 그 문건과 참여연대가 2008.1.5. 검찰에 제출하고 언론에 공개(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1545356)한 <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제목과 본문 기술 양식이 매우 흡사함을 쉽게 알 수 있음(https://goo.gl/Kn3Xxo). 즉, 위에 언급한 두 문건 모두 이명박 정권에서 작성한 것이 확실시 되고 있으며, 이 두 개의 문건을 청와대에서 작성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명박이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이고, 관련한 여러 불법‧비리 사건들의 중심에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과, 이명박이 직권을 남용해 부당한 일에 개입했음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음.

 

4. 위 자료는 참여연대 사이트(http://www.peoplepower21.org/Economy)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보도자료/원문보기]

 

▣ 붙임자료 1. <BBK 미국법원 증거자료> 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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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김경준 관련 LA총영사 검토요청> 청와대 문건·<故김재정 회장 상속세 관련> 문건 비교표
시사인1.jpg 상속세 문건 1.jpg
시사인3.jpg 상속세 문건 2.jpg

 

금, 2018/01/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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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등에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제출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 강화

 

 

이른바 ‘4차 산업혁명’과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논의가 사회적으로 크게 일고 있다.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은 오늘(2월12일) 빅데이터 시대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강화가 시급하다고 보고 대통령비서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국정과제추진점검단,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에  현재 여러 개별법에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법체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국제규범에 부합하도록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의 의견을 제출하였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의견서 전문

빅데이터 시대 개인정보 감독 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의견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현재보다 강화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였습니다. 공약에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 및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가 포함되어 있고 국정과제로서 “2018년부터 개인정보 보호 거버넌스 강화 및 개인정보 보호 체계 효율화”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크게 아쉽습니다. 

 

 

개인정보 감독 체계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권장하는 규범이기도 합니다. 유엔은 일찍이 1990년 총회에서 “모든 국가들은 열거된 원칙들의 준수를 감독할 기관을 국내법에 따라 설치한다. 이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를 담당하는 개인 혹은 기관에 대해 불편부당성, 독립성, 기술적 역량을 제공해야 한다.”고 선언하였고(UN 컴퓨터화된 개인 정보파일의 규율에 관한 지침) 다시금 2013년 총회에서 “통신감시, 감청, 개인정보 수집 등 국가감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국내적 감독 체제를 수립 혹은 유지할 것”을 각국 정부에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디지털시대 프라이버시권 결의안).

 

 

세계 여러 나라가 빅데이터 처리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 감독 체계를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관련법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사태가 국민을 경악케 한 이후로도 홈플러스 사건 등 기업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하는 일이 증가하여 국민의 정보인권이 침해당하고 있는데도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방송통신위원회 등 개인정보 관련 부처들은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개인정보의 보호 뿐 아니라 그 이용을 촉진하는 업무를 함께 하면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를 완화하려 했습니다. 

 

 

국제규범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 보호기관은 감독기구로서 독립성과 권한이 모두 부족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정부부처 조직이므로 독립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사, 예산의 독립성과 직권조사권 등의 권한이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2016년 10월 유럽연합은 한국 개인정보 보호기관의 독립성과 권한 미비에 대하여 부적격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전체적으로 강화하기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별도로 ‘부분 적정성 평가’를 추진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라는 가치보다 부처 이기주의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의견이 수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영상정보 보호법」의 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제2017-01-07호) 비식별화 관련 법안들에 대한 반대 의견을 여러 차례 발표하였으며(제2016-23-83호 등) 유럽연합 부분적정성 평가에 반대하고 위원회 독립성 보완을 권고(제2017-25-198호)하였으나, 행정안전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련 부처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개인정보 감독기구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중앙행정기관에 해당하는 지위가 부여되고 예산 및 인사의 독립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직권조사, 시정(제재)권을 비롯한 권한 및 직무가 보완되어야 합니다. 또한 분산된 개인정보 관련법제를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감독기구 역시 독립전담기관으로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의 국가는 국민의 정보인권을 보호하고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로부터 정보주체인 소비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책임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체계의 효율화와 감독 체계 강화는 이를 위한 기반이자 국민들에게 약속한 국정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및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은 물론 정부조직개편을 빠른 시일 내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8.2.12

참여연대, 건강과대안 ,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경실련, 노동건강연대,  미디액트,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월, 2018/02/1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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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불이익 받아도 보호 받지 못하는 제보자 대책 권익위에 요구해

부패방지법 제29조에 따라 판결 확정된 사항은 권익위 조사 못해

권익위에 적시에 보호 신청할 수 있도록 신고기관 안내 강화해야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오늘(11/2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으로 부패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에 발송했습니다. 참여연대는 신고자들이 불이익을 받아도 권익위가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기관이 신고접수 단계에서 신분 보호 관련 절차 안내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부패신고자인 김은숙 씨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편취 사실을 제주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신고하였다가 해고된 후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했으나 2016년 8월 패소했습니다. 이후 김은숙 씨는 2017년 6월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는 해고무효소송의 판결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며 신분보장등 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은숙 씨가 해고무효소송 패소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신분보호조치를 신청했다면 이번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김 씨의 부패신고를 접수한 기관 중 어느 곳에서도 해고무효소송 같은 것이 확정되기 전에 보호조치를 신청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던 것이 이번 일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부패신고자들은 국민권익위에 신분보장조치를 신청하기 전에 법원을 통해 해고무효소송 등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시민들은 신고자 보호 제도를 상세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이유로, 참여연대는 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초기에 신고자에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한다고 국민권익위에 제안했습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며, 신고자 보호 안내를 강화하고 교육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덧붙여 법원의 판결로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라도 사건을 바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 참고 :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9조(의견청취 등) ① 위원회는 제12조제5호부터 제14호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구 및 실태조사
2.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직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구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호관찰처분·보호감호처분·치료감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3. 행정심판·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헌법소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사항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

 

[국민권익위에 발송한 요청서] 

부패방지법 제29조로 인한 제보자 보호 사각지대 대책 마련을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의 적용으로 부패신고자가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부패방지법상 보호조치에 대해 충분히 고지받지 못하고 신고하는 경우 이러한 문제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는 위 규정으로 인해 신고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에 신고기관의 안내 의무 강화 등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귀 위원회는 지난 10월 13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편취 사실을 신고하였다가 해고된 김은숙 씨의 신분보장등 조치 요구에 대하여,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사항에 해당하므로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사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종결처리하였습니다. 김은숙 씨는 2015년 4월과 5월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와 제주지방경찰청 등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제주지부의 보조금 횡령 사실을 신고 한 후 근로계약 갱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2015년 7월 31일자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받았습니다. 김은숙 씨는 이후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김은숙 씨가 제보자에 대한 보복으로 병가를 승인하지 않은 소장의 부당한 행위는 살피지 않은 채 무단결근이라는 형식적인 사유만을 이유로 김은숙 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15가합1433 판결).

신고자가 귀 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하면 귀 위원회가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 조치, 보상금 신청 등에 대하여 안내를 하고 있으나, 피신고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소속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는 공공기관에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경우 위와 같은 안내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패행위 신고자에 대한 보호 제도를 제대로 고지받지 못한 신고자로서는, 귀 위원회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하기 이전에 노동위원회나 법원에서 권리구제절차를 진행하여 부패행위 신고자로서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은숙 씨의 경우도 해고에 불복하여 소송에 이르기까지 신고기관이었던 제주도 감사위원회나 제주지방경찰청으로부터 신고자 보호에 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고, 확정 판결이 난 뒤에야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보자 현실을 고려할 때 김은숙 씨와 같은 문제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서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부패방지법 제29조 제2항 제5호 규정으로 신고자들이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의 대책마련이 필요합니다. 또 공익신고자보호법 제9조의2, 시행령 제11조의 4의 규정이 위원회 뿐만 아니라 부패방지법 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하여 신고 접수 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에도 적용되어, 부패행위 신고 또는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이 신고자에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신고기관의 안내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교육이나 필요한 자료들을 비치하도록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안내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지 점검하고 이를 게을리 했을 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법원의 판결로 신고자의 원직 복직이 불가능한 사안일 경우라도 사건을 바로 종결할 것이 아니라,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라고 판단되면 신고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 등 다른 지원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형식적인 요건으로 인해 신고자가 신분상 불이익을 회복할 수 없는 불합리한 현실에 놓이지 않도록 귀 위원회가 노력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목, 2017/11/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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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제보자가 폭로한 은밀한 부당거래 <1급기밀> 시사회에 초대합니다

2018. 1. 10(수) 18:00 국회대회의실

 

 

 

<1급기밀>은 故 홍기선 감독의 유작으로 <이태원 살인사건>, <선택>에 이은 ‘사회고발’ 3부작 마지막 작품입니다. 

 

<1급기밀>은 2002년 공군의 차세대 전투기 외압설 폭로와 2009년 MBC [PD수첩]을 통해 해군 방산비리를 폭로한 김영수 소령의 실화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2009년 MBC [PD수첩] 제보에 앞서 그해 5월 참여연대에 해군의 방산비리를 제보하였고, 참여연대는 김영수 소령과 함께 관련자들을 대전지검에 고발했습니다. 김영수 소령은 참여연대가 선정한 2010년 의인상 수상자입니다.

 

 

[관람신청] 영화 '1급기밀' 무료시사회

 

일시 2018. 1. 10(수) 오후 6시

장소 국회 대회의실(의원회관 2층)

주최 참여연대 김해영의원(더불어민주당) 이철희의원(더불어민주당) 

프로그램

       18:00 GV(관객과의 대화)

               배우소개 및 행사 주최 측 인사

       18:30 영화 상영 (101분)

 

 

[영화소개] 

<1급기밀> 2018 .01.24 개봉 ❘드라마 ❘ 한국 ❘101분 ❘12세 관람가

감독 홍기선 ❘ 출연 김상경(박대익), 김옥빈(김정숙), 최무성(현석)

 

공군 전투기 추락, 올해만 3번째 “또 조종사 과실?”그들이 감추려 했던,

모두가 알아야 하는 대한민국 현재 진행 중인 실화!

 

국방부 군수본부 항공부품구매과 과장으로 부임한 박대익 중령(김상경)에게 어느 날, 공군 전투기 파일럿 강영우 대위가 찾아와 전투기 부품 공급 업체 선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  이에 대익이 부품구매 서류를 확인하던 중 유독 미국의 에어스타 부품만이 공급되고 있음을 발견한다.  한편 강영우 대위가 전투기 추락 사고를 당하고, 이를 조종사 과실로 만들어 사건을 은폐하는 과정을 지켜본 대익은 큰 충격을 받는다.  그리고 은밀한 뒷조사 끝에 차세대 전투기 도입에 관한 에어스타와 연계된 미 펜타곤과 국방부 간에 진행되고 있는 모종의 계약을 알게 된다.  딸에게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바보 같지만 세상에서 제일 용감한 군인으로 남고 싶은 대익은 [PD25시]의 기자 김정숙(김옥빈)과 손잡고 국익이라는 미명으로 군복 뒤에 숨은 도둑들의 만행을 폭로하기로 결심하는 데…  그들이 시작한 전쟁,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관람신청 https://goo.gl/usf1SC

200석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영화 한편 당 신청자 1인의 예매좌석수는 4석(본인 포함)까지 가능합니다.

많은 분의 참여와 관람을 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예매안내

1. 반드시 사전신청 해주세요.

2. 신청하신 분께는 영화 상영전 안내 문자를 발송해 드립니다.

3. 신분증이 없으면 국회 의원회관 출입이 불가하오니

    행사 당일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4. 자리배정은 선착순입니다.

5. 영화 상영 전 GV(관객과의대화)가 약 30분 간 진행됩니다. 

6. 신청취소는 참여연대 02-723-4251로 문의해주세요.

 

 

 

 

 

화, 2018/01/02-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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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어준의 파파이스 154회 (2017.7.28 방송)에 참여연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이 출연, 통신비인하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월, 2017/07/31-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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