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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④] 지역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굴 위한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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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④] 지역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굴 위한 것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7/26- 11:00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지역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굴 위한 것인가

강원보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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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제2공항 반대 현수막 ⓒ 방은미

 

 

2015년 11월10일 아침,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성산읍 지역에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발표를 하였다. 현 제주공항이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용역 결과 성산지역에 24시간 뜨고 내리는 국제공항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사전에 주민동의절차나 공청회, 설명회 한번 없이 기습적인 발표를 접한 지역주민들은 150만평의 공항 부지 설계도면을 보고나서야 상황파악을 하였다. 부지수용 및 소음피해 등으로 5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향마을을 떠나야할 절체절명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반대투쟁을 시작하였다.

 

당시 제2공항건설 발표가 나자마자 제주지역사회는 환영일색의 구호만 난무했다. 누구도 해결 못한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자랑하며 개선장군 코스프레하는 도지사와 함께 관변단체 및 각종 이익집단들의 환영현수막이 온 제주섬을 뒤덮었었다.

 

따지고 보면 단지 부지선정 발표에 불과 한 것이지만 국책사업관행상 확정된 것으로 치부하며 공적 홍보에 열 올리는 도정을 바라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반대투쟁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주도청 및 관공서에 내걸린 제2공항 건설 확정 축하현수막을 철거한 일이다.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항의하여 절차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확정된 것으로 일반화하려는 도정의 꼼수를 바로잡은 것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화려한 관광개발과 눈앞의 이익만 보일뿐이고 난개발로 신음하는 제주환경과 개발의 뒤안길에서 삶의 터전을 버릴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국책사업을 막아낸 사례가 없다. 결국은 공항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싸우다보면 "강정마을같이 주민들 다칠 것이다.", "결국엔 교도소 가고 나중에 구상권 소송이나 당한다."는 유언비어로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도정은 공항주변 에어시티, 복합도시 등을 운운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2공항이 꼭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마치 큰 수혜를 내리는 양 호도하였다.

 

공항건설 배후지역 마을주민들은 지가상승, 개발이익 등을 기대하며 적극 찬성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며 지역민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수년을 같이 살아오며 쌓아올린 성산지역 공동체가 제2공항건설의 찬반으로 인해 한순간에 붕괴될 위기인 것이다.

 

성산지역 150만 평의 공항예정부지 주변으로 신산리, 온평리, 난산리, 수산1리, 4개마을이 사방에 접해있다. 공항이 건설되면 직접피해지역이 되는 마을들이다. 대부분 5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마을들로 현거주민이 약 오천명정도 되고 간접피해지역까지 확대하면 약 2만여 명이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에 노출된다.

 

마을은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지역주민은 농어업도 통제를 받는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할 것은 분명하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 둘 고향을 등지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고 시간문제이긴 하나 결국 마을공동체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희생하라고 한다. 과연 제2공항건설이 제주도민을 위한 미래비전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 올씨다"이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주요한 산업임음 분명하다. 하지만 원주민의 행복한 미래를 관광산업의 발전과 하나 더 짓는 공항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다고 단언하겠다. 난개발 및 관광산업과 자본의 구조적문제로 인해 도민의 관광소득도 현저히 감소추세이고 지금까지의 관광객 숫자만 늘리던 양적관광정책의 부산물인 싸구려관광지로의 전락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해 160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데 따른 쓰레기문제, 오폐수문제, 교통문제, 범죄, 문화충돌 등등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이미 임계치에 다다른 환경수용성은 더 이상의 관광객 수용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성산일출봉 앞 광치기해변은 경치가 좋아 관광의 명소이지만 오수처리용량이 넘쳐서 그 바다위로 구린내가 나는 오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망가지고 있는 제주섬을 더욱 망가뜨리는 것이 제2공항이고 제주미래에 재앙을 초래할 판도라의 상자인 것이다.

 

 

제주도는 현재 오버투어리즘이 진행 중이다

 

공항예정지인 성산지역에는 이미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고 지역사회에 녹아들면서 연착륙에 성공한 분들이 꽤 있다. 하지만 최근에 공항건설계획이 발표되고 각종 난개발 등으로 인해 치솟는 지가, 임대료, 등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 둘씩 이 지역을 떠나는 추세이다.

 

개발의 광풍이 제주도를 휩쓸고 있고 대형관광자본의 무분별 유입으로 인한 도민 관광업체들의 경쟁력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동네에서 성업 중이던 펜션, 게스트하우스가 읍면지역 까지 진출한 대형 호텔의 비수기 덤핑공세로 인해 쓰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편에서는 펜션이나 대형 리조트, 호텔을 짓는 공사가 한창인 것을 보면 화가 치솟는다.

 

짓다가, 혹은 영업하다가 부도난 호텔들이 제주 농어촌지역 경제를 망치고 있다.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해서 관광업체 살리고 건설경기 부양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방법은 악순환을 가져오고 종국에는 파국만이 있을 뿐 그 어떤 희망도 담보하진 못한다.

 

제주도가 진정 추구해야할 미래가치는 제2공항건설이 아니라 잘 보존된 청정 자연환경과 원주민이 제대로 지켜온 인문환경의 조화이다. 개발광풍의 시대를 조속히 마감하고 보존을 통한 가치 재창출에 매진하여 질 높은 고급 명품 관광지로서의 제주를 복원해야 한다.

 

제주도에 사람이 산다. 제주에 사는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를 바라봐 주기를, 그런 마음으로 제주를 아껴주시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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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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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사회권 위원회 권고안을 환영하며

부양의무자기준의 조속한 폐지와 수급빈곤층의 인간다운 삶 보장을 촉구한다!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 | 약칭: 사회권 위원회)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어제 10월 10일, 한국의 사회권 이행 수준에 대해 평가한 최종 권고사항을 발표했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을 완전히 폐지할 것과 이를 통해 필요한 사람들이 실제로 사회보장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사회보장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들의 수급 액수가 부족함을 우려하고, 충분한 수준으로 만들 것을 권고했다.

 

이번 유엔 사회권위원회의 결정으로 보듯 부양의무자기준과 낮은 수급비는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지금까지 나온 실제 계획은 아주 미진하다. 차일피일 미루며 예산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켜야할 가치, 가난에도 불구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유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환영하며 한국 정부의 조속한 이행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수급비 현실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2017년 10월 11일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목, 2017/10/1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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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대 입학금 폐지 환영! 군산대를 시작으로 모든 대학에서 신속히  입학금 폐지해야 

입학사무 소요 비용에 학교별로 차이날 이유 없어

전형료 대폭 인하٠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도 실현해야
또 졸업유예 시 등록금 징수도 즉시 금지해야

 

최근 국립 군산대가 입학금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입학금은 산정근거도 없고 지출내역도 불투명하여 부당하게 학생・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주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다른 국공립대학도 입학금을 폐지해야 할 것이며 특히 높은 입학금을 받는 사립대도 입학금을 조속히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또 차제에 문재인 대통령도 지적했던 대학 입시전형료의 대폭 인하와, 졸업유예 시 대학생들에게 별도로 등록금을 받는 행위도 금지시킬 것, 그리고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을 완성할 것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입학금은 0원(한국교원대학교)에서 102.4만원(동국대)에 이르기까지 천차만별일 뿐만 아니라 그 산정근거와 집행내역도 불분명하다는 지적이있었고, 대학은 입학금을 내지 않으면 입학을 허가하지 않는 방식으로 우월한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하게 신입생들로부터 입학금을 강제로 징수한다는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즉, 입학금은 뚜렷한 근거나 용처도 없이 사실상 대학 입학에 대한 상납금처럼 운용되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약 8천여 명의 대학생들이 입학금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했으며 약 1만여 명의 대학생들은 부당하게 낸 입학금을 돌려달라는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군산대를 시작으로 국공립대 뿐만 아니라 사립대도 입학금 폐지가 확산되어야 할 것입니다. 입학식 개최, 학생증 발급 등에 소요되는 입학사무 비용이 학교별로 크게 차이나지 않을텐데, 국공립대 입학금 평균은 15만4천 원, 사립대 평균 77만3천 원으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입학금은 원칙적으로 즉시 폐지하는 것이 맞고, 필요하다면 입학관련 실비만 최소한 징수하면 될 것입니다. 전국의 모든 국공립대와 사립대는 군산대 입학금 폐지를 계기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 학생들과 학부들의 교육비 고통을 줄이는데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 대학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부당한 입학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속히 입학금 폐지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최소한 입학금 폐지 목표 연도가 언제인지 분명히 밝히고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도 나서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입학금 폐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할 것입니다.

 

한편, 예전부터  대학 입시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며 수험생・학부모들의 원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적대로 대학 입학 전형료를 대폭 낮출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역시 대학생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는 졸업유예시 등록금 징수 행위도 금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대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가장 중요한 반값등록금 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과 함께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고지서 상에 등록금 절반 인하+저소득층에겐 국가장학금 추가 지급)을 전국의 모든 대학에서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끝.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수, 2017/08/02-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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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로 핵전쟁을 막을 수 있다고?

최악의 참사를 막는 평화연대 제안

 

이미현 참여연대 평화국제팀장

 

"인도적 지원은 대북제재에서 제외되지 않나요?"

 

벨기에 대표단이 의아한 듯 물었다.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생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던 중이었다. 국제적십자사에서 대북 지원을 담당했던 스웨덴 출신의 활동가는 질문에 답하듯 2016년 북한 홍수 피해 당시 상황을 설명해 주었다.

 

2018년 1월 16일 '한반도 안보와 안정을 위한 외교장관회의'를 참가하기 위해 20개국 정부 대표단들이 밴쿠버에 모였다. 그는 밴쿠버에 온 벨기에 정부 대표단 중 한 명이었다. 여성평화운동가들 16인 역시 밴쿠버를 방문해 회의를 앞둔 정부 대표단을 만나 시민사회의 메시지를 전했다. 한국에서는 참여연대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세 단체가 참여했다. 이들은 외교장관 회의를 전후해 장외에서 평화행동을 펼치며 대북 제재 강화가 아니라 조건 없는 대화를 통해 유례없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의 전쟁 위기를 해소하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올림픽 휴전을 계기로 재개된 남북대화를 지지해야 한다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대북제재에 동참하는 대개의 국가들은 인도적 지원과 북한 정권에 흘러들어가는 돈을 구분하기 어렵다고 말한다. 한국 정부도 마찬가지다. 2년 전 북한 두만강 유역에서 최악의 홍수가 발생했을 때 당시 박근혜 정권은 제재를 이유로 정부 차원의 지원을 거부했다. 민간 차원의 구호품 지원도 불허했다. 

 

사실 벨기에 대표단이 알고 있는대로 제재에서 인도적 지원은 예외사항이다. 2006년 이래로 유엔 안보리에서 채택된 모든 대북제재 결의안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식량지원과 같은 인도적 지원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7년 12월 22일 역대 최강이라며 채택된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 조차도 예외 없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막아서는 안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명박 정권 첫 해였던 2008년 438억 원이었던 정부의 무상지원 금액은 제재가 강화되면서 2016년 1억 원으로 곤두박질쳤다. 민간 차원의 대북지원도 1,163억 원에서 29억 원으로 대폭 감소했다. 문제는 제재와 고립만으로는 북한의 핵 포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이십여 년의 역사가 증명한다. 

 

제재와 고립 정책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여성평화운동가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1월 16일 밴쿠버외교장관회의 참가국들은 또 다시 대화 보다 제재 강화를 결의했다. 북한의 해상 운송을 공격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프로그램도 발표했다. 미국 주도의 '최대의 압박' 작전에 공조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다. 

 

회의 참가국들은 올림픽 휴전을 계기로 수년 만에 재개된 남북대화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취하기는 했다. 그러나 대북 압박을 강화하고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는 것이 사실상 이번 회의의 가장 중요한 결과였다. 회의에서 일본 고노 타로 외무상이 “북한이 남북 대화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대북 제재를 완화하거나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 순진한 의견”이라고 발언한 것이나 헤더 노어트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계속해서 '지금은 북한과 대화 나눌 때 아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것은 모두 대화보다는 압박에 방점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차이를 인식해 한국의 한 일간지 기자는 밴쿠버외교장관회의 직후 프리랜드 캐나다 외교장관과 틸러슨 미 국무장관이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한미 대북전략이 서로 달라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틸러슨 장관은 한미 양국의 대북전략은 전혀 차이가 없으며 모두 '최고의 압박'이라는 적확한 전략에 강력하게 맞춰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최고의 압박은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신뢰할 만한 파트너로서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고의 압박'을 강조하는 기조는 현지시간 1월 30일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 국정연설에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이 미국 본토를 곧 위협할 수 있다”며 이러한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의 압박 정책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미국이 이미 압박 정책을 강화하면서 '모든 옵션이 테이블에 있다'며 무력사용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미 정부가 북한을 위협하기 위해 핵・미사일 시설을 제한적으로 타격하는 코피작전(Bloody Nose)을 검토 중에 있다는 언론 보도까지 나오게 되면서 북미간의 우발적 핵전쟁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1월 13일 하와이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다. 잘못된 경보 문자로 인해 38분간 하와이 주민과 관광객들은 미사일 공격의 공포에 떨어야 했다. 문자는 "탄도미사일이 하와이를 위협하고 있다. 즉각 대피처를 찾아라. 이건 훈련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번 일은 단순 해프닝으로 볼 일이 아니다. 미국인들에게 전쟁 가능성에 대한 공포를 충분히 깨닫게 해 준 사건이었다. 30여 년 만에 받은 대피 훈련을 일상적으로 받게 되는 것을 뜻하며 경보 문자에 가슴 쓸어내리는 일도 종종 겪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와이 소식을 접했을 때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느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져 남북 해빙무드에 지장을 주지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금세 미국 시민들이 드디어 일상적인 전쟁 위협과 공포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는 사실에 한편 다행이란 생각도 들었다. 미국의 시민들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한 위협을 평화적 방법으로 해결하라고 미 정부에 요구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다. 

 

다행히도 전쟁 가능성을 우려하는 미 의원들이 북미 간 군사채널 개통, 선제타격 금지와 같은 적극적 제안을 내기 시작했다. 지난 22일 미국 하원은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해 선제 군사공격을 감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초당적 법안을 발의했다. 또 이 법안을 이끈 로 카나 하원 의원과 다른 32명의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간 군사대화 채널 개통을 권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반면, 국내 보수 정당과 언론들은 4월에는 한미연합군사연습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것이 과연 한반도 위기를 낮추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인지 의문이다. 막 시작한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 재개로까지 이어가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올림픽 휴전이 가져다 준 기회를 살리는 방법이다. 올림픽 기간 임시적인 쌍중단이 아니라 핵협상 재개를 전제로 한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동시 중단이 필요하다. 미국의 '최고의 압박' 전략에 밀려 한국 정부가 대화의 기회를 내려놓지 않도록 시민사회의 공세적 평화행동이 절실하다. 미국 시민사회에서도 다양한 평화캠페인 준비를 하고 있다. 향후 2달 최악의 참사를 예방하기 위해 '경보를 울리자(Sound the Alarm)'라는 평화캠페인 제안도 논의 중이다. 대화를 지지하고 미국의 공세적 무력사용 정책에 경종을 울리는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전 세계 평화운동의 강력하고 폭넓은 연대의 행동이 필요할 때이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목록 바로가기(클릭)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정치시평은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와 <프레시안>이 공동 기획·연재합니다. 

 

월, 2018/02/0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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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보다 여름징역이 더 큰 고통인 이유

-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묻다

[광장에 나온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4나50975판결(재판장 윤강열 판사 박성준 엄성환)


 
장서연(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한 나라의 인권 수준은 재소자의 인권 수준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구금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재소자들은 인권침해에 쉽게 노출되는 취약한 조건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재소자, 수형자의 인권과 상충할 우려가 있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수형자의 1인당 수용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여 인권침해문제가 되는 교정시설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하여 최근 법원에서 중요한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구치소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다
 
부산고등법원은 2017년 8월 31일, OO구치소에 수용됐던 원고들이 과밀수용 등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부산고등법원의 이번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해 12월 29일 구치소의 과밀수용행위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여 위헌이라는 결정(헌법재판소 2016.12.29. 2013헌마142 결정)을 내린 이후의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원고들이 수용되었던 기간 수용거실의 수용자 1인당 공간은 각각 1.23㎡~3.81㎡, 1.44㎡~2.16㎡이었다. 우리나라 성인 남성의 평균 신장의 키를 가진 사람이 팔을 마음껏 펴기도 어렵고 어느 쪽으로 발을 뻗더라도 발을 다 뻗지 못하고, 다른 수용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하여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할 정도로 매우 협소한 공간이었다. 1심은 원고들이 2㎡도 되지 않는 1인당 공간에 수용된 것이 일응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일정 부분 침해당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도, 교정시설의 입장에서 임의로 수용자 수를 제한할 수 없고 단기간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마땅한 방법이 없으며, 정부의 경제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에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에 2심인 부산고등법원은 이러한 사회, 경제적 사정들만으로는 기본 생활영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되지 못한 거실에서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수용자들의 고통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국가는 수용 인원 증가에 대응하는 교정시설 신축 등 과밀수용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장기대책의 수립과 함께, 우선 임시조치로서 교정시설 내 사무실, 창고, 작업공간 등 다른 공간을 수용거실로 리모델링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용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책무가 있다는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서 비롯되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준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이다. 최근 10년 동안 증감을 반복하던 교정시설 수용률이, 2013년 104.9%로 수용률을 초과하기 시작하여 2014년 108.0%, 2015년 115.6%, 2016년 8월 기준 122.8%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상황이 점차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형사정책연구원은 과밀수용이 초래하는 문제점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교정시설의 수용인원의 수준과 그 추이는 일반적으로 그 나라의 범죄동향이나 사회의 치안상황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되는데, 과밀수용은 범죄발생의 악순환 심화, 국가 형사사법체계의 왜곡을 초래함으로써 국가 전반적인 형사정책과 형사사법체계가 총체적인 위기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수용자의 기본적 인권 침해, 분류수용 및 개별처우 등의 곤란에 따른 사회복귀처우의 곤란, 교정시설 관리운영의 지장에 따른 교정사고 발생의 증가, 권리구제 관련 청원 및 소송의 급증, 직원의 근무여건 악화를 들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과밀수용행위 위헌확인사건에서 보충의견으로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 이상의 수용면적을 상당한 기간 이내에 확보하여야 한다고 밝히면서 신영복의「감옥으로부터의 사색」을 인용하기도 하였다.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 여름징역은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사람을 단지 37℃의 열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미워한다는 사실, 자기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미움받는다는 사실은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더욱이 그 미움의 원인이 자신의 고의적인 소행에서 연유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존재 그 자체 때문이라는 사실은 그 불행을 매우 절망적인 것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는 대상이 이성적으로 옳게 파악되지 못하고 말초감각에 의하여 그릇되게 파악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알면서도 증오의 감정과 대상을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는 자기혐오에 있습니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후에도 과밀수용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제 법원에서도 국가의 과밀수용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인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시작하였다. 교정시설에서의 과밀수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과 노력이 시급하다. 

 

목, 2017/09/21-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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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래곤힐 호텔과 미대사관 이전 문제에 대한 입장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는 용산미군기지 내에 위치한 드래곤힐 호텔의 이전 논의와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미군기지 부지로의 이전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한미 당국의 드래곤힐 호텔 이전 논의를 환영한다.

 

2004년 한미 간에 체결된 용산미군기지이전협정(YRP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은 용산기지의 대부분을 대한민국에 반환하고 평택미군기지로 이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와 서울시는 반환되는 용산기지 부지를 민족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문제는 이 협정에서 드래곤힐 호텔과 출입 및 방호부지, 헬기장을 그대로 잔류하기로 한 부분이다. 또한 미군은 121후송병원과 미대사관 직원 숙소의 잔류도 계획하고 있다.

 

이는 용산미군기지 이전의 성격과 전혀 부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의 거대한 부지에 외국 군대가 주둔함으로써 민족의 자존이 훼손되고 도시의 발전과 시민의 안전 및 편의에 상당한 장애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용산기지의 이전이 합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산기지의 여러 시설이 잔류하기로 한 그 자체부터가 심각한 문제였다.

 

또한 미군시설의 잔류는 새롭게 조성될 민족공원을 누더기로 만드는 것이다. 드래곤힐 호텔은 민족공원의 중심에 위치한다. 미군을 위한 미국의 상업시설이 민족공원의 한복판에 위치하는 것이다. 드래곤힐 호텔이나 미군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민족공원이 그들의 거대한 정원에 불과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시민의 휴식공간인 민족공원 내에 헬기장이 그대로 잔류하면서 시민의 안전과 심각한 소음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시민사회와 용산주민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한미 당국 간 드래곤힐 호텔 이전 논의는 환영 받을 만한 소식이다. 애당초부터 ‘잔류 계획’이 없어야 했겠지만 지금에서라도 이 문제가 재론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한미 당국은 단순히 논의에만 그치지 말고 미국의 상업시설에 불과하며 민족공원 조성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드래곤힐 호텔을 용산기지에서 반드시 이전시켜야 할 것이다.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주한 미국대사관이 이전하는 것을 반대한다.

 

미국은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용산미군기지 부지에 주한 미국대사관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캠프 코이너 자리가 바로 미대사관 이전 부지로 예정된 지역이다.

 

용산미군기지의 반환은 외국 군대 주둔의 역사 114년을 청산하는 것이다. 무려 한 세기가 훌쩍 넘는 세월동안 대한민국 수도의 중심이 외국 군대의 주둔지로, 지휘부로 사용되어 왔다. 민족사의 더 없는 아픔일 것이다. 용산기지의 반환은 이런 민족사적 관점에서, 민족자존과 평화 회복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그런데, 용산기지가 반환된 자리에 다시 미대사관이 들어온다는 것은 민족 수치의 역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더구나 민족공원이 들어설 자리의 초입에 대규모의 미대사관이 들어선다면 이것이 우리 민족, 우리 서울시민의 공원인가 아니면 미국의 공원인가를 되묻을 수밖에 없다. 민족공원을 누더기로 만들 것임이 뻔하다.

 

이에 우리는 주한 미국대사관의 용산미군기지 부지로의 이전을 결단코 반대한다. 한미 당국은 용산기지 부지로 미대사관을 이전하는 계획을 철회하고 다시 논의하여야 한다. 

                                

2018년 4월 16일 

 

불평등한 한·미SOFA 개정 국민연대

군산 미군기지 피해상담소, 기지촌여성 인권연대, 녹색연합, 미선효순 추모비건립위원회, 민권연대, 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평화연대, 열린군대를 위한 시민연대, 용산미군기지 온전히되찾기 주민모임,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택평화센터, 평화재향군인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평화통일시민연대, 한국진보연대

 

* [성명] 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8/04/16-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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