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④] 지역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굴 위한 것인가

지역

[2018 제주생명평화대행진 ④] 지역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굴 위한 것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8/07/26- 11:00

2018제주생명평화대행진 연속기고 시리즈

 

① 평화는 평화로 지킨다 - 엄문희(강정마을 주민)

② 한반도는 평화, 제주도는 복합군사전초기지? - 이태호(참여연대 정책위원장)

③ 여전히 우리가 모르는 제주의 바다, 연산호 - 배보람(녹색연합 활동가)

④ 지역 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강원보(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⑤ 나는 원희룡 제주도시자가 더 무섭다 - 문상빈(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지역주민 몰아내는 제주 제2공항 건설, 누굴 위한 것인가

강원보 제주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IE002368465_STD.jpg

▲ 제주 제2공항 반대 현수막 ⓒ 방은미

 

 

2015년 11월10일 아침,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성산읍 지역에 제2공항을 건설하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발표를 하였다. 현 제주공항이 수요가 포화상태에 이르러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용역 결과 성산지역에 24시간 뜨고 내리는 국제공항을 만든다는 것이었다.

 

사전에 주민동의절차나 공청회, 설명회 한번 없이 기습적인 발표를 접한 지역주민들은 150만평의 공항 부지 설계도면을 보고나서야 상황파악을 하였다. 부지수용 및 소음피해 등으로 500여년의 역사를 간직한 고향마을을 떠나야할 절체절명의 위기임을 인식하고 반대투쟁을 시작하였다.

 

당시 제2공항건설 발표가 나자마자 제주지역사회는 환영일색의 구호만 난무했다. 누구도 해결 못한 제주도민의 숙원사업을 해결했다고 자랑하며 개선장군 코스프레하는 도지사와 함께 관변단체 및 각종 이익집단들의 환영현수막이 온 제주섬을 뒤덮었었다.

 

따지고 보면 단지 부지선정 발표에 불과 한 것이지만 국책사업관행상 확정된 것으로 치부하며 공적 홍보에 열 올리는 도정을 바라보며 분노를 금할 수 없었다. 반대투쟁으로 제일 먼저 한 일이 제주도청 및 관공서에 내걸린 제2공항 건설 확정 축하현수막을 철거한 일이다.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항의하여 절차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을 확정된 것으로 일반화하려는 도정의 꼼수를 바로잡은 것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화려한 관광개발과 눈앞의 이익만 보일뿐이고 난개발로 신음하는 제주환경과 개발의 뒤안길에서 삶의 터전을 버릴 수밖에 없는 지역주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국책사업을 막아낸 사례가 없다. 결국은 공항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싸우다보면 "강정마을같이 주민들 다칠 것이다.", "결국엔 교도소 가고 나중에 구상권 소송이나 당한다."는 유언비어로 지역주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였다. 도정은 공항주변 에어시티, 복합도시 등을 운운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제2공항이 꼭 필요하고 지역주민들에게 마치 큰 수혜를 내리는 양 호도하였다.

 

공항건설 배후지역 마을주민들은 지가상승, 개발이익 등을 기대하며 적극 찬성으로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상처를 주며 지역민간 갈등이 발생하였다. 수년을 같이 살아오며 쌓아올린 성산지역 공동체가 제2공항건설의 찬반으로 인해 한순간에 붕괴될 위기인 것이다.

 

성산지역 150만 평의 공항예정부지 주변으로 신산리, 온평리, 난산리, 수산1리, 4개마을이 사방에 접해있다. 공항이 건설되면 직접피해지역이 되는 마을들이다. 대부분 500여 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마을들로 현거주민이 약 오천명정도 되고 간접피해지역까지 확대하면 약 2만여 명이 소음, 분진, 유해물질 등에 노출된다.

 

마을은 주거지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고 지역주민은 농어업도 통제를 받는 심각한 생존의 위기에 봉착할 것은 분명하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하나 둘 고향을 등지는 사람이 생겨날 것이고 시간문제이긴 하나 결국 마을공동체는 붕괴되고 말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제주도의 백년대계를 위해 희생하라고 한다. 과연 제2공항건설이 제주도민을 위한 미래비전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아니 올씨다"이다.

 

제주도의 관광산업이 주요한 산업임음 분명하다. 하지만 원주민의 행복한 미래를 관광산업의 발전과 하나 더 짓는 공항으로 보장받을 수는 없다고 단언하겠다. 난개발 및 관광산업과 자본의 구조적문제로 인해 도민의 관광소득도 현저히 감소추세이고 지금까지의 관광객 숫자만 늘리던 양적관광정책의 부산물인 싸구려관광지로의 전락은 더욱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한해 160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를 찾는데 따른 쓰레기문제, 오폐수문제, 교통문제, 범죄, 문화충돌 등등 제주도민의 삶의 질은 더욱 떨어지고 있다.

 

이미 임계치에 다다른 환경수용성은 더 이상의 관광객 수용에 경고를 보내고 있다. 성산일출봉 앞 광치기해변은 경치가 좋아 관광의 명소이지만 오수처리용량이 넘쳐서 그 바다위로 구린내가 나는 오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미 망가지고 있는 제주섬을 더욱 망가뜨리는 것이 제2공항이고 제주미래에 재앙을 초래할 판도라의 상자인 것이다.

 

 

제주도는 현재 오버투어리즘이 진행 중이다

 

공항예정지인 성산지역에는 이미 많은 이주민들이 들어와 있고 지역사회에 녹아들면서 연착륙에 성공한 분들이 꽤 있다. 하지만 최근에 공항건설계획이 발표되고 각종 난개발 등으로 인해 치솟는 지가, 임대료, 등을 감당할 수 없어 하나 둘씩 이 지역을 떠나는 추세이다.

 

개발의 광풍이 제주도를 휩쓸고 있고 대형관광자본의 무분별 유입으로 인한 도민 관광업체들의 경쟁력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동네에서 성업 중이던 펜션, 게스트하우스가 읍면지역 까지 진출한 대형 호텔의 비수기 덤핑공세로 인해 쓰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한편에서는 펜션이나 대형 리조트, 호텔을 짓는 공사가 한창인 것을 보면 화가 치솟는다.

 

짓다가, 혹은 영업하다가 부도난 호텔들이 제주 농어촌지역 경제를 망치고 있다. 장사가 안된다고 해서 관광객을 더 유치해서 관광업체 살리고 건설경기 부양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방법은 악순환을 가져오고 종국에는 파국만이 있을 뿐 그 어떤 희망도 담보하진 못한다.

 

제주도가 진정 추구해야할 미래가치는 제2공항건설이 아니라 잘 보존된 청정 자연환경과 원주민이 제대로 지켜온 인문환경의 조화이다. 개발광풍의 시대를 조속히 마감하고 보존을 통한 가치 재창출에 매진하여 질 높은 고급 명품 관광지로서의 제주를 복원해야 한다.

 

제주도에 사람이 산다. 제주에 사는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를 바라봐 주기를, 그런 마음으로 제주를 아껴주시기를 바란다.

 

101123e89826437c2b57e0636393269e.jpg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 책임자는 어디에? 부실한 자원외교 사어버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했습니다 /시사 /참여연대

 

지금까지 MB정부의 부실한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33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자되었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손실만 13조 원이 넘으며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과 손실 또한 천문학적인 수준일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자원외교 부실 사업 하베스트 인수를 지시한 이명박 전 대통령 및 MB정권 청와대 및 지식경제부 관계자를 고발했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수사하고 명확하게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검찰 또한 지금까지처럼 꼬리자르기식 수사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한 내용 보기 : 

http://www.peoplepower21.org/Tax/1570183

 

* 유튜브에서 영상보기 : https://youtu.be/-9NWaQV5WmM

* 참여연대 유튜브 채널 : https://goo.gl/L52MGb

월, 2018/06/18- 18:44
190
0

내가 하는 통화의 녹음도 상대 허락 받고 하란 말인가

김광림 의원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비리 노출 원천봉쇄하고 약자의 고발 무기 빼앗아

 

지난 7월 자유한국당 김광림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법 하나를 발의했다. 휴대폰으로 전화를 하면서 그 내용을 녹음하려 하면, 상대에게 그런 사실이 통지되도록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이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국민은 대화 당사자로서 통화 내용을 자유롭게 녹음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한다.

이 개정안은 입법 취지의 측면, 현실적 부작용의 측면, 한국의 정치 상황과 관련한 함의의 측면에서 모두 심대한 문제를 안고 있다.

첫째, 개정안은 ‘제안 이유’에서 그 필요성을 서술하면서 딱 두 가지 근거를 댔다. 하나는 외국에서도 그렇게 한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를 내도록 했다는 점이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면서 그 근거로 내세운 게 ‘남들도 그렇게 한다’와 ‘촬영도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다. 왜 꼭 이런 개정안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본질적인 성찰이나 제안은 없다. 취지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면서 국민 기본권을 마구잡이로 침해하려는 것은 입법을 빙자한 횡포일 뿐이다.

게다가 이렇게 제시한 근거마저 부정확하고 자기모순적이다. 개정안은 “세계 각국에서는 대화내용 녹음에 대해 다양한 규제를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엄격히 보호하고 있음”이라고 하면서 그 첫번째 사례로 “미국에서는 워싱턴 DC와 뉴욕, 뉴저지 등 37개 주에서 상대방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음”이라고 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현재 미국의 대화 녹음 관련 법규를 요약하면, 50개 주 중에서 대화 당사자 모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주는 12개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주 중에는 필요에 따라 상대방의 동의 없는 녹음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캘리포니아는 녹음에서 쌍방 동의를 필수로 하지만, 대화 내용이 범죄 사실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상대 모르게 녹음하는 것을 허용한다. 그런데도 문제의 개정안은 쌍방 동의를 요구하는 주가 더 많은 것처럼 사실과는 반대로 서술했다.

통화 녹음 때 상대에게 이를 통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두 번째 근거는 스마트폰 카메라를 쓸 때 촬영 소리가 나게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외국 사례를 들며 개정안의 정당성을 내세운 첫 번째 주장과 모순된다. 외국에서 스마트폰의 촬영 소리를 의무화한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촬영 소리가 나도록 한 근거는 법률이 아니라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가 정한 법적 구속력 없는 ‘촬영음 표준(TTAK.KO-06.0063/R1)’이다. 권고 사항을 사례로 들며 유사한 법적 강제를 합리화하려 한 것이다. 이 촬영음에 대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는 점도 빠뜨려서는 안 된다. 국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모순되고 부적절한 근거만을 선택적으로 추려내어 그 이유로 삼는 일은 어떻게도 합리화할 수 없다.

둘째, 동의 없는 통화 녹음을 금하는 개정안은 대화 당사자의 녹음할 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사회 부조리를 밝히고 범죄를 드러내는 과정, 특히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 그리고 약자가 강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에 근본적인 장애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한국을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렸던 최순실의 국정 농단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통화 녹음 공개는 여러 차례 결정적 역할을 했다. 사건을 은폐하려던 부패한 자들의 음모는 이런 과정을 통해 백일하에 드러났고, 한국은 치부를 도려내고 새 살을 북돋을 수 있었다. 만일 통화 녹음이 불가능하였거나 상대가 알아채도록 되었다면 권력 구석구석에 스며 있던 부패를 있는 그대로 세상에 드러내는 일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웠을 것이다.

부조리를 드러내려는 내부고발자나 언론에게 통화 녹음 기능은 아주 중요하다. 증거를 남기고 싶어하지 않는 것은 모든 범죄자들의 본능이고, 증거가 없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통화 녹음을 통해 구현되는 공익의 실현을 도외시한 채 개인의 사생활, 심지어 범죄의 사적 측면이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타인과의 대화 녹음에 대해서는 이미 통신비밀보호법 등이 매우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으며, 반대로 당사자의 대화 녹음은 통신비밀의 예외로서 보호하는 것이 법의 취지라 할 수 있다. 2자간 대화이든 3자간 대화이든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 입장이다(대법원 2006년 10월 12일 선고 2006도4981 판결). 이마저 금지하고 싶다면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해야지, 녹음 통지 강제라는 편법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강자의 억지, 언어 폭력, 위협, 갑질에 일상적으로 노출된 약자에게는 이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통화 녹음이 거의 유일한 무기이기도 하다. 은밀한 녹음을 금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의 손으로부터 이런 무기를 빼앗아버리는 꼴이 된다.

셋째, 이 법안을 발의한 의원 중 9명은 자유한국당 소속이고 1명은 같은 정체성을 가진 무소속 의원이다. 자유한국당은 법안 발의 뒤, 이 개정안을 ‘이 달의 법안’으로 선정해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한 정당이 사소해 보이는 개정안을 놓고 정당 이름을 걸고 밀어부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래서 그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국정 농단 사태에서 통화 녹음을 비롯한 여러 디지털 증거물들로 인해 뜨거운 맛을 본 세력이 이제 그러한 일을 근본적으로 막으려는 시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개정안이 구악을 반성하기는커녕 비리가 드러날 여지를 없애려는 기도에서 나온 것이라면 국민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개인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대며 사회 곳곳에 스며든 부조리를 노출하고 청산할 가능성을 제거하고 자유로이 통신 행위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를 마다않는 국회의원들은 각성하고 문제의 법안을 즉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2017년 8월 1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월, 2017/08/14- 10:39
190
0

2018년도 보건복지 예산안 분석-총론

 

남찬섭 | 동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전반적인 평가

현 정부는 경제정책 및 복지전략과 관련하여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론을 주창하였고 이는 내년인 2018년도 예산안에도 일정하게 반영되어 있다. 즉 현 정부는 2018년도 예산안의 투자중점으로 ①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② 소득주도성장 지원, ③ 혁신성장동력 확충, ④ 국민이 안전한 나라, ⑤ 인적자원 개발의 다섯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여기서 「소득주도성장」은 명시적으로 부각되어 있으며 반면 「포용적 복지국가」는 드러나 있지는 않다. 또한 다섯 가지 투자중점 중 일자리창출과 소득주도성장, 인적자원개발에 조금씩 흩어진 채로 포괄되어 있다. 

 

정부예산안의 편성기조를 2015년부터 2018년데 걸쳐 비교해보면 정부예산의 기조가 변화하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도 알 수 있다(<표 1-1> 참조). 각년도 예산안의 기본방향과 재정개혁 기조를 보면 모든 연도에 성장동력 및 재정건전성 관련 기조가 언제나 포함됨을 볼 수 있다. 

 

이런 기조는 재정운영에서 늘 요구되는 기조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지구화‧탈산업화 및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더 많이 거론되는 것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적 복지국가 역시 지구화‧탈산업화 및 저출산‧고령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재정운용기조와 소득주도성장 및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조 간 길항은 지속될 것이며 그 길항 속에서 어떤 균형을 취할 것인가가 정부와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성패를 판가름하게 될 것이다.

 

정부 예산안의 총지출 추이를 보면, 2014년 355.8조 원에서 2017년 400.5조 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하였으며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7.1% 증가 편성되어 내년도 정부예산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예산이 12개 분야별로 어떻게 배분되어왔는가 그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분야는 ‘문화‧체육‧관광’ 분야로 연평균증가율이 8.5%로 총지출의 연평균증가율 4.0%의 2배 이상이다. 이 분야 예산은 내년에 8.7% 감액됨으로써 크게 삭감되었다. 

 

2014~2017년 간 문화‧체육‧관광분야 다음으로 증가율이 높았던 분야는 ‘보건‧복지‧노동’분야이며 연평균증가율이 6.8%에 달하는데 내년인 2018년 예산에서는 12.9% 증가하도록 편성되었다. 결국 2014년 정부 총지출예산에서 29.9%에 달하던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은 2018년에는 34.1%를 차지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 중 일자리 예산은 이전 정권에서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었는데(연평균증가율 9.0%) 2018년 예산에서의 증가율은 일자리창출 기조를 반영하여 그보다 더 높은 12.3%로 잡혔다. 그 외 교육예산(11.7%)과 일반‧지방행정예산(10.0%)이 큰 폭으로 증액되었고, 반면 문화‧체육‧관광분야 예산 외에 SOC예산(19.9%)과 환경예산(1.4%)이 삭감되었다. 

 

한국사회는 이미 1990년대 중반 경부터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이것이 1997년 외환위기로 가속화하였지만 이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제규모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경제의 대외의존성은 심화하는 한편 내수(內需)가 진작되지 못하고 분배는 계속 악화하여 갔으며 노동력(인적자본)이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로 변모하였고 그 결과는 OECD 최저의 출산율과 OECD 최고의 노인자살률, 노인빈곤율이 10여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지속되고 있다.

 

지난 보수정부 집권기 동안 우리사회가 이와 같은 양극화와 그로 인한 결과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기울인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성장과 재정건전성 확보 위주로 재정을 편성한 상태에서 복지재정을 부수적으로 추가하는 기조를 가졌던 것도 사실이다. 이는 복지를 배제한 예산구조를 짜 놓고 복지를 늘리면 그것이 세입이나 세출,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사후적으로 따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제는 정부 재정활동의 기본방향 자체를 복지와 사람을 중심으로 재편되게끔 근본적으로 구조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성장도 그리고 재정건전성도 그것들이 사람과 사람의 삶(복지)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의 측면에서 평가받는 그런 재정구조와 재정운용기조로 전환해야 한다. 

 

현 정부의 2018년도 예산안이 이러한 전환을 한꺼번에 이루어낼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인 전환을 염두에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성장과 재정건전성은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적 요구라는 점에서 이것을 소홀히 하지 않되 이들이 복지와 사람을 중심으로 재정구조와 운용기조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하는 데 방해가 되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세부적인 평가

2018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예산은 약 64.2조 원으로 2017년 57.7조 원 대비 11.4% 증가(추경 대비로는 9.8% 증가)하여 정부전체 총지출예산 증가율 7.1%보다 증가율이 높으며, 보건‧복지‧노동분야 예산(복지예산) 146.2조 원의 증가율 12.9%보다는 약간 낮다. 2018년도 복지부의 총지출 예산 64.2조 원은 정부전체의 총지출 429조 원 대비 15.0%에 달하고, 복지예산 146.2조 원의 43.9%에 달하는 규모로 편성되었다.

 

2018년도 복지부 총지출예산 64.2조 원을 복지부 정책의 하위분야별로 보면 보육‧가족 및 여성 예산(추경 대비 18.9%)과 노인예산(추경 대비 19.5%)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사회복지일반 예산의 증가율이 실제로는 가장 크지만 금액이 작음). 이는 포용적 복지국가의 실현을 반영하여 신설되거나 증액된 대표적인 사업인 아동수당과 기초연금이 이들 예산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 외에 기초생활보장 일부 급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확대, 공보육 인프라 확충과 국가치매책임제 시행과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장애인연금 급여인상 등으로 관련 예산이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한 점이 눈에 띄는 변화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면 외에 아쉬운 대목도 발견된다. 

 

예컨대, 긴급복지지원예산의 경우는 정부예산편성에서는 감액편성한 후 나중에 추경으로 이를 보충하는 관행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아직도 비수급빈곤층과 같은 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추경으로 보충하겠다는 태도여서 포용적 복지국가의 기조와도 맞지 않으며 예산편성관행에 대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또한 공보육인프라예산의 확충은 긍정적이나 여전히 그 예산비중이 전체 보육예산의 2% 정도에 그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어 개선의 여지가 있고, 또 공공형어린이집 확대는 보육공공성 확보라는 정책기조에 비추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다. 

 

그리고 노인분야에서는 국가치매책임제와 관련하여 확충되는 치매안심센터 등의 시설인프라 외에 치매노인에 대한 인간적인 돌봄 모델 개발과 관련인력 교육 등을 위한 소프트웨어적 예산의 증액 등 보다 세부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학대피해노인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의 증액 등의 조정이 있어야 한다. 

 

보건의료에 있어서는 문재인 케어가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지만 소요재정 조달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지원금을 법률의 규정대로 전액 편성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전 정부 때 자행되어온 위법과 적폐를 해소한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문재인 케어의 성공을 위한 초석으로서의 의미도 있을 것이다. 

 

장애인 예산에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장애인소득보장과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의 예산이 거주시설지원 예산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긍정적이며 이러한 기조가 계속 이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발달장애인지원예산이 감액 편성된 것은 아쉬운 점이 있다. 

 

이와 함께 내년도 복지부 예산에서 주목할 만한 내용으로는 각 분야의 사례관리사업을 ‘사례관리 지원체계 개선’ 사업으로 통합하여 2,229억 원을 신규로 편성하였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 2000년대 초 이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공공복지전달체계를 강화해온 데 따른 결과라 할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때늦은 감도 없지 않다. 공공전달체계에 관련된 복지부 사업으로는 사례관리지원체계 개선사업(2,229억 원) 외에 지역복지사업평가(40억 원),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203억 원),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703억 원), 사회보장정보원 운영(656억 원, 정보화 포함) 등도 있어 관련예산의 규모가 개략적으로 봐도 3,800억 원을 상회한다. 

 

이 외에 전달체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바우처 사업 관련 운영예산과 시설평가 관련예산, 민간복지기관 지원예산 등 민간전달체계 및 공사전달체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의 예산 등을 모두 고려하면 전달체계(공공, 민간 및 공공과 민간의 관계)에 관련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다(아동, 노인, 장애인 등 각 분야의 민간기관 관련예산을 제외한 것임). 

 

현재 한국의 사회복지에서 특히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는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다소 때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정부가 사례관리지원체계 개선사업의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으며 다만 이와 관련된 정부의 전달체계 구축 정책이 그동안 한국사회를 지배해온 민간중심적 전달체계의 조정과 연관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민간부문과 협조할 부분과 민간부문을 대체할 부분을 면밀히 분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과정에서 민간부문과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수, 2017/11/01- 14:27
190
0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용산주민들의 위대한 승리!

용산공동체의 5년 투쟁의 성과

대전월평동  화상도박장도 신속 폐쇄되어야

오는 8.27일 주민대책위-마사회 협약 맺고 올해까지 운영하기로

주민 동의 없이 학교앞.주택가.도심지 파고드는 화상도박장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70여 화상도박장 전면 개혁.개선해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올해 안에 폐쇄됩니다. 용산주민대책위와 마사회는 8.27일(일) 오전11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농성장 앞에서 용산 화상도박장 협약식을 맺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13년부터 시작된, 용산주민들과 용산공동체의  5년간의 도박장 추방 운동이 드디어 승리로 귀결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골리앗 마사회를 상대로한 다윗  용산주민들의 헌신적이고 끈질긴 투쟁이 만들어낸 위대한 승리라 할 것입니다. 용산 도박장 폐쇄를 계기로 또다른 문제 도박장인 대전 월평동 화상도박장도 신속히 폐쇄되어야 할 것이고, 정부와 공기업 마사회의 화상도박장 영업 행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개선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은 성심여중고 통학로인 학교 앞 215m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바로 주택가와 대로변에 눈에 잘 띄는 곳에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대규모 화상도박장이라도  관련법상 학교 앞 200m 밖에 있으면 된다는 법의 허점을 노리고 유해범위가 큰 지상18층, 지하 7층 짜리 대형 도박장 영업을 자행했던 것입니다. 마사회가 2010년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 승인 신청서를 보면, 지도상에 성심여중고를 삭제했으며 학교와의 거리를 350m라고 거짓 표시했고, 민원발생 개연성이 전혀 없다고 설명하는 등 이전 과정 자체가 불법과 허위로 진행된 것입니다.

 

마사회는 지금의 도박장 건물을 신축하면서 사용승인을 받은 이후 인수받는 조건으로 건설사에게 시행 및 시공을 모두 맡겼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신축된 건물이 도박장이라는 것을 완공된 이후에나 알게되었습니다. 그때가 2013년 5월이었고, 용산주민들은 바로 대책위를 구성해 지금까지 5년간 투쟁해왔고, 4년간 노숙농성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로 구성된 대책위는 (8/24일 기준) 도박장 반대운동을 1576일째-천막노숙농성을 1311째 진행하고 있고, 그동안 마사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2회, 형사고발 3회, 행정신고 5회를 제기했으며, 수십차례의 기자회견과 5회에 걸친 대규모 지역주민집회를 개최하는 등 도박장 추방을 위한 눈물겨운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학교 앞에 대형 유해시설인 도박장이 있어선 안된다는 공감대가 확대되었고, 드디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가 현실화된 것입니다.

이번 일련의 사태를 돌아볼 때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1) 화상도박장(경마, 경륜, 경정/장외발매소) 입점이나 이전 시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 2) 지방자치단체에 동의 및 감독 권한이 없다는 점 3) 입점 승인 받은 이후 사후평가 절차가 없어서 사실상 영구히 운영할 수 있다는 점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가 총량규제를 한다고 하지만 규제권한이 없어서 사실상 식물기관이라는 점 5) 유해시설물의 유해 환경 범위와 상관없이 학교 앞 200m까지만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점 6) 도박장은 주거지에서 멀리 위치해 있어야 하는데 화상경마도박장은 도심으로 파고든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폐쇄 이후에도 반드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 붙임: 용산 주민대책위원회의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추방 투쟁 경과 설명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대책위(이하 대책위)는 성심여중고 앞 215m에 건축된 초대형 건물이 화상경마도박장이라는 사실을 용산구 구의원을 통해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에 서울 용산구 원효로 일대의 교육환경과 주택가 주거환경을 지키려고 교사․학부모․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용산 대책위가 2013년 5월 1일 구성되었고, 지금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지상 18층 지하 7층 국내 최대 규모의 화상경마도박장이 주민 몰래 건축된 경위와 사용 승인 절차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하여 2010년 마사회가 농림부에 제출한 이전승인신청서에 학교와의 거리를 350m로 허위로 제시하였고, 첨부 지도에 학교를 삭제했으며, 민원발생의 개연성이 없다고 거짓 보고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신축 건설 현장이 마사회가 운영하는 화상경마도박장 건물임을 속이려고 건물 신축 후 매입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마사회의 이사회 승인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고, 무려 35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마사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사감위)의 사행산업종합발전계획을 통한, 본장 대 화상경마도박장의 비율을 현행 3:7에서 5:5로 조정한다는 정부의 원칙을 어기고 대형 화상경마도박장을 용산에 이전‧신축하였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농축산부가 2009. 3. 17. 발표한 『장외발매소 개설 승인 지침』에는 「장외발매소 신설 및 이전 승인 시 사감위 사전 협의」규정이 있지만, 마사회는 ‘장외발매소의 설치 등에 관한 규정(2013. 11. 24)’ 제정 시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았고, 실제 이번 용산 화상 경마장 개설 추진 시에도 사감위와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사회 규정의 더 심각한 문제는 “공정한 심사를 위해 장외발매소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놓고 내부 직원만으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 무엇보다 더 심각한 것은 용산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속이려고 도박장 건물을 ‘신축 후 매입’하였으며, 모든 행정 절차를 밀실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농림부에는 ‘민원발생 개연성 없음’이라고 태연히 거짓으로 보고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설날을 앞둔 2014년 1월 16일 마사회 현명관 회장이 대책위 허근 신부에게 1월 24일 개장을 고지했고, 대책위는 이에 맞서 1월 22일 천막농성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천막노숙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14년 6월 28일(토)에는, 마사회가 기습 개장을 시도하였고, 6월 29일(일)에는 새벽 6시부터 용산 주민들과 마사회 직원 간의 충돌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직원들은 물론 마사회 소속의 유도부․탁구부까지 동원하여 물리력으로 용산 주민들을 제압하려고 하였고, 다른 지역의 화상경마도박장을 이용하는 경마객들을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으로 유인하려고 할인 쿠폰을 제공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마사회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교사․성직자․학부모․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하여, 이 때문에 22명이 고소․고발을 당했고 주민 1인은 3천만 원의 가압류와 민사소송까지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사회는 경비원들을 대책위가 주최한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가담시키고, ‘경마장 입점 찬성 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심지어 경비원으로 채용할 수 없는 성범죄 및 폭력전과자를 채용한 것이 밝혀져서 경비업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2014.10.29.). 이에 경찰이 마사회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2015.1.9.). 경찰의 압수수색과 국회 차원의 비판이 잇따르고, 여론 악화가 우려된 마사회는 대책위에게 쌍방 소취하를 제안하였습니다. 대책위는 마사회의 약속을 믿고 대책위가 제기한 모든 소를 취하하였지만, 마사회는 용산 주민을 상대로 제기한 고발 1건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용산 주민 1인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형사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2014년 6월 28일에 시작된 임시개장은 3개월 이후에 평가단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10월 31일에 발표된 평가결과를 보면 응답한 주민의 84.9%가 화상경마도박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며, 25.4%가 임시 개장 이후 생활환경이 부정적인 변화를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는 45.7%가 교육환경이 부정적으로 변화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경마도박객의 2%가 용산화상경마도박장 입점 이후 경마를 시작했다고 답했고, 출입경마객 601명 중 18.8%가 인근 거주자였으며, 새로 경마도박을 시작한 경마객도 1%나 되었습니다. 특히 학생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밝힌 사실을 언급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계량화된 수치로 파악하는 관찰조사 결과에서는 4.1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학생들이 등교하는 금요일에 개장 하지 않고 토․일요일에만 3개월간 지상 18개 층 중에서 3개 층만 400명 입장정원으로 임시 운영한 이후 9월 한 달 동안만 평가한 결과입니다. 이마저도 평가위원을 마사회가 일방적으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객관성이 의심됩니다.

 

이 같은 조건 속에서 진행한 평가단의 평가인데도 불구하고 용산 주민이 체감하는 주거․교육환경의 악화와 형편없는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4.1점이라는 긍정평가를 받았으므로 정식 개장에 전혀 무리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사회는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임시 운영 이후 2015년 5월 31일 정식개장(현명관 마사회장은 1년을 임시로 더 운영해보고 문제가 많으면 그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명분으로 개장을 강행)을 해버렸습니다. 이는 지역주민과의 충분한 대화와 협의를 하라는 국무총리의 지시에도 위반한 것이고, 심지어 국무총리 주재 관계장관회의(2014.11.17.)의 내용에 대해 이행을 촉구하는 농림부의 공문까지 무시하면서 이루어진 전격적인 기습 개장이었습니다. 이 같은 비판 때문이었는지, 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강행하면서 홍보 동영상으로 높은 입장료를 바탕으로 한 고급화를 약속하였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자진폐쇄를 공언했습니다. 그러나 마사회는 개장 1개월도 되지 않아서 최저가 2천원 입장권을 발매하다 적발이 됐고, 그렇게 스스로 공언한 폐쇄사유가 발생했지만 지금까지도 영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교회 예배당을 유치하여 미성년자가 청소년출입금지 시설인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에 출입하게 하였으며, 주류반입을 방치하고, 도박객들을 상대로 경품을 내걸어서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였습니다. 또, 마사회는 버스, 지하철, 영화관 등에 도박 폐해의 경고 문구도 없는 광고를 무차별적으로 내걸었습니다. 용산 지역주민에 대한 여론호도와 이간질을 위하여 주민 경조사까지 악용하고 있고, 용산 지역신문에 광고를 몰아주는 것은 물론, 기획기사 계획까지 함께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마사회의 불법행위를 농림부·사감위·국무총리실·감사원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중 감사원은 마사회가 입장료를 불법 인상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16년 9월에 서울경찰청은 마사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의 여론을 찬성 조작하기 위하여 이른바 카드깡으로 불법 비자금을 조성하여, 그 비자금으로 찬성집회 동원인력 일당 10만원을 지급했으며, 찬성집회 주도자의 외상식비를 대납해주고, 용역업체 직원을 찬성집회에 참석하도록 하였으며, 찬성집회 동원 폭행죄 벌금을 대납해줬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서울경찰청은 마사회 박00 본부장 등 4명을 업무상횡령죄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습니다. 공기업 마사회가 마치 조폭집단과 같은 범죄행위를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을 위해 벌였던 것입니다.
 
학교 앞․주택가 등 도심 입점에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85.1%에 달하고, 화상경마도박장 규제 법안이 11건이나 발의되었으며, 서울시,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의회, 용산구, 더불어민주당-을지로위원회, 국민권익위, 서울시교육청 학생 인권위원회, 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개장에 반대하였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림위 차원에서도 수차례 우려의 뜻이 마사회로 전달되었고, 폐쇄 또는 외곽이전이 권고되기도 했습니다. 용산구 주민 17만명이 반대 서명하였으며, 용산구 관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대표가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지금도 매일 천막노숙농성을 이어나가고 있으며, 매주 도박장추방 염원 기도회와 미사, 매주 주말마다 집회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환경․주거환경을 지키려는 용산주민의 의지와 도박을 허용할 수 없다는 국민의 의지가 이렇게 강력한데도 불구하고 마사회는 도박장 확대와 매출 상승만을 목적으로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은 학교 앞 ⋅ 주택가 인근의 도박장 때문에 5년째 주말 집회와 매일 농성을 계속해나가고 있었습니다.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이 도박으로 인하여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나날이 높아져갔고, 도박으로 수많은 중독자를 양산하면서도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공기업 마사회와 이를 방관하고 있는 농림부‧사감위, 그리고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난 이후 마사회는 드디어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을 폐쇄 협약을 맺고 2017년 연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도박장 추방의 성과가 있기까지는 용산 주민⋅학부모⋅교사⋅성직자들의 고생어린 투쟁과 교육환경과 주거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이유, 그리고 도박으로부터 건전한 우리 사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국민적 성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용산 화상경마도박장이 추방될 수 있도록 물심 양면의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목, 2017/08/24- 10:54
190
0

강정마을에 한 번이라도 와봤던 사람이라면, 삼거리 식당의 맛있는 밥 한 끼를 기억할 것입니다. 구럼비로 가는 길목 중덕 삼거리에는 누구에게나 열린 식당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온 연대의 식자재와 마을 삼촌의 정성으로, 강정에 온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채워줬던 삼거리 식당. 지금 그곳이 철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서귀포시는 최근 제주해군기지 옆 크루즈터미널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삼거리 식당과 해군기지 공사를 감시해왔던 망루, 지킴이들이 살고 있는 컨테이너 등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내왔습니다. 행정대집행을 앞두고, 삼거리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던 강정의 식구(食口)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연속 게재합니다.

 

* 오마이뉴스에서 보기 >> 클릭

 

[연속기고 ①] 제주 강정마을 삼거리 식당 밥, 기억하시나요? >> 클릭 
[연속기고 ②] 삼거리 식당 밥 한끼의 힘은 세다 >> 클릭 
[연속기고 ③] 저들은 왜, 밥 먹는 자리를 철거하려 할까요 >> 클릭

[연속기고 ④] 원희룡이 잠룡? 동의할 수 없습니다 >> 클릭

 

원희룡이 잠룡?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강정마을 삼거리 식당을 지켜주세요 ④] 노종면 기자가 본 원희룡과 강정마을

 

노종면 기자

 

대통령 선거가 1년여 앞이다. 다음 대통령은 누가 될까? 새누리당 대선 후보군을 거론할 때 늘 포함되는 인물 중 한 명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이다. 여당의 50대 기수로 불리는가 하면, 정치권 새판 짜기가 언급될 때면 여야를 아우르는 '합리적 보수'의 대표 주자로도 꼽힌다. 원희룡 제주도지사.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잠룡이라 부른다. 지금의 지지율은 미미하지만 역동성 강한 한국 정치판에서 원희룡이 급부상한다고 해서 이상할 이유는 없다. 동의를 못 할 뿐.

 

내가 원희룡이란 정치인을 탐탁잖게 생각하는 이유는 실망감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제주 해군기지 문제에서 보여준 무책임과 무력함 때문이다. YTN에서 돌발영상을 만들며 영상으로 접한 숱한 정치꾼들 사이에서 그래도 신선해 보였던 원희룡씨가 정치 입문 10년 만에 도지사에 당선 됐을 때, '기대해볼 만한 인물이 대권의 길목에 베이스캠프를 차렸구나' 싶었다. 그렇다면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잠룡인지, 아닌지.

 

원희룡 지사는 당선자 시절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를 내걸었다

 

원희룡 지사는 2014년 제주도지사 당선자 시절에 이미 '해군기지 원점 재검토'를 내걸었다. 진상조사를 거쳐 정부의 사과와 보상도 이끌어내겠다고 했다. 그로부터 2년, 강정마을이 나아진 것은 없다. '2014년의 원희룡'도 없다. 원희룡 재임 2년,  그는 '과거'를 바로 잡기는커녕 도리어 해군기지가 불법과 편법으로 확장되는 '현재'에 기여했다. 지난해 관사 공사를 위한 해군의 행정대집행 때 원희룡과 제주도는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 박근혜 정권이 워낙 독해서 그랬든, 원희룡 도정이 무능해서 그랬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돌아갔다.

 

사실 박근혜 정권의 독함이나 도정의 무능을 앞세워 원희룡 지사를 두둔할 일은 아니다. 강정평화영화제 준비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는 자신의 실체를 보여주지 않았나? 서귀포시 예술의전당 대관을 구실로 영화제 출품작들을 검열하고, 결국은 대관조차 막아버린 행태를 어찌 이해할 수 있을까? 올해 신년 기자회견에서 해군기지 진상조사 무산의 책임을 강정마을에 돌릴 때 이미 예정됐던 수순이었는지도 모른다. 이쯤 되면 평가에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잠룡인지, 아닌지.

 

철거가 예고되어 있는 강정마을 중덕 삼거리
▲  철거가 예고되어 있는 강정마을 중덕 삼거리 ⓒ 엄문희    

 

그래도 원희룡 지사는 여전히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박수를 받고 싶다는 미련을 가진 듯하다. 얼마 전 그는 '해군기지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금을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다. 

 

해군이 강정마을에 공사 손실금 수십억 원을 물어내라고 구상권 청구 소송을 낸 데 대해 제주도의회에서 했던 발언이다. 도지사 이전에 법률전문가로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가 무리하다면서, '법 좋아하는 사람치고 망하지 않은 사람 없다'는 말까지 했다. 법률전문가로서 판단하는 정의가 그러하다면 도지사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된다. 전혀 기대할 일은 아니지만 말이다.

 

원희룡 지사에게 기대를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해군기지 손실금은 국가가 떠안아야 한다'고 말한 지 한 달도 안 돼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강정마을에 보냈다. 강정마을 투쟁의 상징이자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철거하겠단다. 해군이 마을에 물어내라는 수십억 원에는 군 관사를 밀어붙일 때의 행정대집행 비용도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또 막으면 물어낼 돈이 늘어날 것'이라는 협박이 아니냔 말이다.

 

행정대집행을 협박하면서 자신이 중재하겠다는 건 또 뭔가? 아차, 행정대집행은 제주도가 아니라 서귀포시가 한다는 거였지? 천만에,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여서 도지사가 시장을 임명한다. 예술의전당 대관 불허도, 행정대집행도 원희룡의 작품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원희룡 지사는 늘 서귀포시와 해군 뒤에 숨어서 중재자 코스프레를 해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제주해군기지의 확장을 돕는 모든 행위는 부당하다

 

삼거리 식당에 걸린 문정현 신부님의 서각
▲  삼거리 식당에 걸린 문정현 신부님의 서각 ⓒ 엄문희    

 

제주 해군기지는 안보 이전에 절차적 민주주의, 민주주의 근간의 문제다. 매수와 조작으로 기지 건설의 명분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지난 10년간 일상적인 폭력으로 주민의 저항을 탄압하며 마을 공동체를, 구럼비를 비롯한 생명의 터전을 짓뭉개 버렸다. 명분이 있고, 주민이 동의하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 만들어진 군사 기지는 국가의 중요한 안보 자산이겠으나 제주 해군기지는 그렇지 않았다.

 

민관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이름표가 역겨울 정도로 억지스럽다. 이제 와서 밝혀졌지만, 세월호 참사 당시 세월호의 복원력을 저해한 것으로 의심받는 막대한 중량의 철근이 해군기지 공사용이었다는 사실은 권력을 앞세운 무리한 공사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되새기게 한다. 

 

해서, 지금 이 시점 제주 해군기지의 확장을 돕는 모든 행위는 반사회적이고, 부당하다. 시설물의 불법성을 따지고, 힘없는 이들의 저항을 폭력이라 매도하는 데 앞장서는 자들은 권력이 저지른 더 큰 불법, 진짜 폭력을 정당화하려는 부역자들이다. 그 부역자 명단에 원희룡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지 않기를 바란다. 그에 대한 기대가 남아 있거나 그를 걱정해서가 아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지금 당장 강정마을 주민들을 실질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원희룡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다.

 

원희룡 지사가 며칠 전 제주 유기 동물 보호센터를 방문했다. 생명 존중을 강조하는 행보였다. 사람이 버린 동물에도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원희룡 지사에게 이 말을 전하고 싶다.

 

"국가가 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생명의 터전을 지키려다 버림받았습니다. 이들은 당신이 보호해야 할 제주도민입니다. 불법과 폭력으로 무리하게 지은 해군기지는 손도 못 대면서 버림받은 이들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철거한다면 당신은 대선 잠룡이 아닙니다. 그저 해군의 용역입니다."

 

일, 2016/06/26- 17:32
189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