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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당기위] 201802 사건 결정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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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당기위] 201802 사건 결정문 공지

익명 (미확인) | 토, 2018/07/21- 13:23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건

서울시 당기 제 2018-02

제소인

신○○

피제소인

박○○

결정일시

2018630

 

주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이 비밀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당규 제 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 10(징계종류) 1항의 경고2항의 당권정지’ 1개월을 결정한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이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결과

A.     제소인은 2018518일 이메일을 통하여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함과 동시에 심정현 당기위원장의 제척을 요청하였다.

B.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518일 온라인회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522일 피제소인에게 소명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제소인은 61일에 소명문을 제출하였다.

C.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4일 제소인에게 개인 자격으로 제소한 것인지 여부를 유선으로 질의하였으며, 개인자격으로 제소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D.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8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소인이 요청한 제척사유를 검토하고,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인 오픈조직의 당사자임을 고려하여 제척을 결정하고, 박수영 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하여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E.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8일 당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시당 예결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달라는 추가 질의를 결정하고, 612일에 예결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서울시당 예결위원회는 629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F.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30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및 제소사유

A.     피제소인은 서울시당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427일 진행된 오픈조직’ 5차 회의에서 429일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보고용인 보고서안을 제출, 토론한 바 있다.
예결위는 시당대의원대회 산하의 기구로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기 위한 예결산안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며, 모든 보고는 당적질서 체계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은 기밀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B.      또한 대의원대회 당일 피제소인이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다른 예결위원들의 판단마저도 공개되게 하였다.
예결위의 업무 특성상 자신에게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소신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피제소인의 행동은 결국 예결위원들의 소신에 따른 활동을 위축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3.     피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소명

A.     회계에 있어서 원칙은 내용의 공개성과 투명성이며, 당헌 및 당규 (당헌 제35(예산과결산) , , 당규 제 18조 ① 등)에서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예결위는 당원들을 대신하여 예결산을 심의, 감사하는 것으로 그 공개성이 우선이다. 특히 감사보고서가 이미 작성 완료, 날인된 시점인 만큼 기밀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당규 제 11호 제 12조 ② 에 따라 대의원대회 회의자료는 14일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감사보고서 역시 14일 전에 공개되었어야 할 자료이므로 공개한 것이 당규위반이라 볼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예결위원회에는 별도의 비밀유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밀보호의무 역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B.      또한 표결공개가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인의 주장 관련하여, 공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표결을 공개하는 것이 대의된 사람의 의무라 생각하며, 자신의 소신에 따른 표결이 당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당직자가 적어도 노동당에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판단

1.     피제소인이 기밀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당기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실제 보호받아야 하는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아닌지가 문제의 핵심이며, 이는 해당 보고서 작성의 주체인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612일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기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별첨 #1)을 보냈으며, 서울시당 예결위원회는 629일 답변 공문 (별첨 #2)을 통해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피제소인의 해당 발언이 소극적으로(예결위원회 내부정보 공개), 그리고 적극적으로(공개한 정보에 대한 추후 대응 논의 과정에 동조 및 협력) 예결위원회의 기밀 유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서울시당 예결위원회의 답변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2.     표결공개가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표결내용의 공개로 인해 예결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대의에 보다 부합한다는 피제소인의 소명이 더욱 이유있다 판단한다.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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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로 보기: 저작권법 개정에 대한 법조인, 법학자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법조인·법학자 의견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제안자: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안일자: 2014. 4., 이하 “교문위 대안”이라 합니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 다 음 -

1. 교문위 대안의 내용과 취지

가. 교문위 대안의 내용

교문위 대안은 현행 저작권법 제136조(벌칙) 제1항과 제140조(고소)를 개정하여, 저작재산권 등의 침해 행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안 제13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저작권자에게 100만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안 제136조 제1항 제2호)로 형사 처벌 대상을 제한하는 한편, 비친고죄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안 제140조)을 내용으로 합니다.

나. 교문위 대안의 취지

교문위 대안의 제안 이유는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고소·고발이 남용되고 고소 취하 대가로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여 “비영리 규모의 일정 규모 이하 저작권 침해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과도한 형사범죄자의 양산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2. 교문위 대안에 대한 평가

교문위 대안은 오랫동안 여러 저작권법 전공 법학자들과 연구기관, 단체에서 제기해왔던 저작권 침해 형사 처벌 제도의 문제점을 정확히 간파하고 그 해법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위의 목적이나 어떠한 결과의 발생을 묻지 않고 모두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는 저작인격권 침해죄와는 요건을 다르게 정한 것입니다. 저작인격권 침해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행위 외에 저작자의 명예 훼손이란 결과까지 있어야 성립합니다(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1호).1)

이처럼 현행법은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복제, 배포 등의 행위가 있기만 하면 처벌되도록 하는 단순행위범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소위 ‘합의금 장사’가 제도적으로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저작권 침해죄를 ‘단순행위범’에서 ‘피해금액 100만원’이란 결과의 발생을 요건을 하는 ‘결과범’으로 바꾸자는 교문위 대안은 저작권 합의금 장사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해법의 제시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문위 대안은 결과의 발생만을 저작재산권 침해죄의 구성요건으로 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예상하여 주관적 요건인 영리 목적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피해금액 100만원’이란 상한선을 회피하는 수법으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제도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종합하면, 교문위 대안은 현행법에서 저작재산권 침해죄를 단순행위범 하나로 정한 것을, 결과범과 목적범을 혼합하여 ‘합의금 장사’ 방지와 저작권자 보호 양면을 도모한 입체적 입법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3.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 개선의 필요성

이미 수많은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고소 사건은 2000년대 후반부터 폭증하였습니다. 가장 심했던 2008년에는 9만건을 넘을 정도였습니다. 이는 전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있는 특이한 현상으로 미국에서는 900년에 걸쳐 일어날 일이 우리나라에서는 단 일 년만에 발생한 꼴입니다(미국에서 저작권법 위반으로 수사 의뢰된 사건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한 해 평균 약 100건입니다). 이처럼 저작권법 위반 고소 사건이 폭증한 이유는 우리 국민들의 저작권 침해 행위가 갑자기 늘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를 악용한 신종 비즈니스의 등장 때문이었습니다. 고소 사건 대부분이 합의로 종결된다는 점만 보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된다는 문제는 검찰과 문화체육관광부도 오래 전부터 인식한 것이고, 국회도 여러 차례 해결책을 제시해 왔습니다. 그 동안 약 10년 가까이 수십만 또는 수백만명의 청소년과 일반인은 물론 심지어 초등학생까지 합의금 장사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유치원, 학교, 교회 등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를 했다고 볼 수 없는 곳도 처벌이 두려워 고액의 합의금을 내는 피해를 입어왔습니다(국제조약은 저작권 침해가 상업적 규모인 경우 형사처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2014년 11월에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되었다는 문자가 스미싱에 악용되자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보도자료를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가 합의금 장사에 악용되자 학계와 연구기관에서 오래 전부터 문제점을 지적해 왔습니다. 형벌의 예방적 위화 효과는 없고 민사적으로 해결 가능한 경미한 침해 행위에 형사적 제재가 집중되어 법의 경시, 형벌의 위화력에 대한 불감증 초래 등의 문제점(형사정책연구원(탁희성), 2009), 수많은 청소년의 범죄화 우려, 일반공중의 심리적 반발 초래의 문제점(서울대 기술과법센터(정상조), 2009), 저작권법 위반이 사회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야기할 정도로 중한 범죄에 해당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현행 법으로는 합의금 장사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한국저작권위원회(최혜민), 2014) 등이 대표적입니다.

 

4. 친고죄/비친고죄의 문제

저작권 합의금 장사의 문제는 비친고죄 대상을 축소하는 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합의금 장사가 가능하려면 저작권자가 형사 절차의 개시 여부를 좌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친고죄일 때 가능합니다. 고소의 취하 대가로 요구하는 것이 합의금이고, 합의를 하지 않으면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합의금도 고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비친고죄의 대상을 축소하는 방안은 결국 친고죄의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금 장사 문제의 적절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합의금 장사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비친고죄 조항을 악용하여 저작권자의 위임도 없는 경고장을 보내고 합의금을 받아내는 일부 로펌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별도로 규제할 사안이지 이를 일반화하여 비친고죄 대상 축소를 합의금 장사의 해결책으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요컨대,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5. 입법재량권과 법체계의 문제

교문위 대안과 같이 저작권 침해죄를 현행 단순행위범에서 결과범으로 변경할 때, 어떠한 결과를 범죄 구성 요건을 할 것인지가 관건입니다. 교문위 대안은 저작물의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6개월 동안 100만원 이상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경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피해 금액을 기준으로 범죄의 성립 여부를 가리는 입법이 특이하기는 하지만 국회의 입법재량을 벗어났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범죄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의 문제 즉, 법정형의 종류와 범위를 선택하는 문제는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인정되어야 할 분야이기 때문입니다(헌재 2006. 6. 29. 2006헌가7, 2011. 11. 24. 2010헌바472). 따라서 국회는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우리의 역사와 문화, 입법당시의 시대적 상황, 국민일반의 가치관 내지 법 감정 그리고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저작권법 위반죄의 범위를 재량적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금액 100만원”과 같은 구체적인 기준 대신 추상적인 문구 가령 “중대한 침해가 발생한 경우”를 또 다른 해결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 장사를 방지하려면 ‘출구’ 보다는 ‘입구’에 예방책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추상적 문구보다는 구체적인 기준이 더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피해금액 100만원”과 같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면, 경미한 침해자를 상대로 경고장을 보내거나 고소장을 접수하는 일을 입구에서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중대한 침해”와 같은 추상적인 문구를 두면 법원의 판결이나 검찰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경고장이나 고소장 남발로 인한 합의금 장사 문제의 해결은 미봉책에 그칠 수 있습니다.

 

6. 반대 의견에 대한 검토

교문위 대안에 대해 “법 체계상 이례적”이라는 형식 논리로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된 비율이 0.00879%에 불과한 점(2008년 기준),3)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한 합의금 장사, 이로 인한 다수 국민의 피해, 지재권 범죄 중 저작권법 위반이 특허법 위반의 256배, 상표법 위반의 14배,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219배,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의 148배에 달하다는 점(2008년 기준) 등을 고려하면 교문위 대안은 이례적이라기 보다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처방이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부 저작권자단체들은 교문위 대안으로 인해 문화산업이 붕괴되고, 불법음원 16만곡을 유통해야 비로소 처벌되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는 주장입니다. 경미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 국가의 형벌권을 발동하지 않는다고 하여 관련 산업이 붕괴한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없으며,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는 미국(1,000 달러 미만은 처벌하지 않음)만 보더라도 저작권 산업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문위 대안은 “침해물의 가액”이 아니라 “피해금액”으로 정했기 때문에, 불법음원 한 곡만 유통하더라도 1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음원 16만곡 유통”이란 저작권자 단체들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교문위 대안은 영리 목적의 침해 해위는 피해 규모와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저작권자들에게 부당한 피해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7. 국제조약 위반 문제

지적재산권에 관한 가장 포괄적인 조약인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Agreement)은 상업적 규모(commercial scale)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형사 처벌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한-EU FTA 제10.54조(형사집행의 범위)와 한미 FTA 제18.10조 제26항(형사절차와 구제) 역시 상업적 규모의 저작권 침해인 경우에만 형사 절차를 적용하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업적 규모’란 침해 행위의 성격이 상업적일 것, 그리고 침해의 규모가 상업적일 것 모두를 포함합니다(WTO 분쟁 패널 보고서 DS362 China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따라서 교문위 대안에서 ‘피해규모 100만원’은 국제조약에서 의무화한 상업적 규모를 국내법에 규정하는 조약 당사국의 재량 범위에 있고, 더구나 ‘영리 목적’의 침해에 대해서는 피해규모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약 위반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8. 결 론

저작권 형사 처벌이 보충성 원칙과 비례성 원칙에 어긋나게 적용되고,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수 없는 합의금 장사 수단으로 변질되면 저작권 제도의 올바른 운영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창작을 장려하고 저작물의 사회적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를 향상·발전시키려는 저작권 제도의 목적은 달성될 수 없습니다. 10년 가까이 지속되어온 저작권 형사 처벌 제도의 악용 문제를 이번 국회에서 바로잡는 입법적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2015년 10월 13일

 

학계(가나다순)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손승우 | 단국대학교

이상정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한상희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황성기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조인 (가나다순)

강두웅 | 법무법인 이공

김가연 | 법률사무소 가연

김경민 |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 법무법인 위민

김묘희 | 법무법인 지향

김정우 | 종합법률사무소 센트로,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김종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김차연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남희섭 | 지식연구소 공방

박정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박지환 | 법률사무소 혜윰

성춘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소삼영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손지원 | 법률사무소 이음

손준호 | 법률사무소 휴먼

송아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신훈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위원회

이동길 | 법무법인 나눔

이미영 | 법무법인 나눔

이민종 | 법무법인 덕수

이은우 | 법무법인 지향, 진보네트워크센터 운영위원

이헌욱 | 법무법인 정명

이형범 | 법무법인 이산

양홍석 | 법무법인 이공

최의석 | 법무법인 나눔

최재홍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한택근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끝/

———————————————–

1) 저작재산권 침해죄와 달리 저작인격권 침해죄를 결과범으로 규정한 것은 1957년 저작권법 당시의 대법원 판결(1969. 10. 28. 선고 69다1340호, “저작권법 제16조에 이른바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해친 것이 되려면 저작물의 내용을 고의로 변경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변경의 내용이 잘못되어 그로 말미암아 저작자의 명예와 성망을 훼손시킨 때에 요건이 충족되는 것”)을 2006년 법 개정에서 입법적으로 반영한 결과였습니다.

2) – 2008년 변제일 의원안: 침해 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음.
- 2009년 최문순 의원안: “영리 목적의 업(業)으로”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
- 2013년 김희정 의원안, 2014년 김태년 의원안, 이상민 의원안, 박기춘 의원안 (총 4건): 비친고죄 폐지 또는 축소.
- 2013년 박혜자 의원안: 피해 규모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처벌

3) 법사위의 검찰 파견 전문위원인 강남일 검사의 검토보고서와 검찰, 법무부 및 일부 저작권자단체들도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수, 2015/11/0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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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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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  회원사업팀 고권금 간사 |  02-730-4755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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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10/1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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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오픈넷 소논문·동영상·웹툰 공모전

 

올해 2회째 열리는 오픈넷 공모전에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16 오픈넷 공모전 수상작)

 

○ 응모 주제

자유, 개방, 공유의 인터넷을 만들기 위한 IT/인터넷 정책 관련 내용

온라인 표현의 자유(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제도, 임시조치제도, 정보매개자책임, 가짜 뉴스, 인터넷 실명제 등),

프라이버시 및 개인정보보호, 통신자료제공제도, 열린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적재산권, 망중립성, 공유경제, 전자서명법, 공인인증서, Active X 등

※ 오픈넷 홈페이지(opennet.or.kr)에 게시된 논평 및 보도자료 참고

 

○ 응모 부문

소논문, 동영상·웹툰

– 소논문: A4 10~20장 이내 (자유형식)

– 동영상: 30초 이상 ~ 5분 이내 (드라마, CF, 애니메이션 등 자유형식)

– 웹툰: 4컷 이상 (자유형식)

 

○ 응모 자격

제한 없음

개인/팀으로 응모 가능(팀 인원 제한 없음)

 

○ 응모 기간 및 일정

– 응모 기간: 2017. 6. 1.(목) ~ 10. 1.(일)

– 시상식 및 발표회: 2017. 11월중

※ 당선작은 개별 통보됨.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접수 방법

온라인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파일 제출

※ 응모 시 이메일에 제출자의 이름, 소속, 연락처 기재
※ 동영상/웹툰 응모자는 제작 의도를 간략히 기재

 

○ 시상 내역

상장 및 상금 수여 (상금 총 1,800만원)

구분

소논문

동영상·웹툰

명/팀

상금

명/팀

상금

대상

1

300만원

1

200만원

우수상

2

각 200만원

2

각 100만원

장려상

5

각 100만원

4

각 50만원

 

○ 유의사항

※ 응모작은 다른 공모전에서 당선되거나 이전에 발표되지 않은 본인 순수 창작물이어야 함.
※ 수상작의 저작권은 응모자에게 있으며 오픈넷은 수상작에 대해 비독점적, 비영리적 사용허락을 가짐.
※ 응모 편수 및 완성도에 따라 시상 등급 및 인원은 달라질 수 있음.

 

○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목, 2017/06/01-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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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포럼]

이용자 이익와 공정 경쟁으로 풀어보는 제로 레이팅

 

참가신청하기

 

다시 제로레이팅(zero rating) 문제가 뜨겁습니다. 이른바 스폰서드 데이터(sponsored data)라고도 불리는 제로레이팅은 페이스북의 저개발국 대상 internet.org 서비스를 발단으로 망중립성 위반 여부에 대한 전세계적 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제로레이팅 정책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지난 2016. 4. 17. 미래창조과학부는 제11차 ICT 정책해우소를 열어 제로레이팅에 관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제로레이팅 논의는 다분히 논쟁적입니다.

모바일 데이터 소비자인 이용자 입장에서도 제로레이팅이 통신비 절감을 위한 혁신적인 수단인지 망 사업자에 의한 부당한 차별인지 주장이 엇갈립니다. 또한 제로레이팅이 우리나라의 통신규제 및 경쟁규제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이로 인해 과거 WIPI 시절처럼 망사업자의 영향력이 지나치게 강화하는 것은 아닌지, 시장 경쟁이 제한되어 인터넷을 통한 혁신적 서비스 출연에도 부정적일 것인지에 대한 의견도 분분합니다.

오픈넷 6월 정기포럼에서는 통신규제 중 이용자의 이익 측면, 그리고 사업자간 경쟁질서 측면에서 제로레이팅을 다각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강남파이낸스센터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일시: 6월 27일 (월) 오후 7시 30분 – 9시 30분

장소: 구글 코리아 집현전 회의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역삼동 강남파이낸스센터 21층 / 지하철 2호선 역삼역 2번 출구 바로 앞)

아카데미 약도

 

※ 별도 발제 없이 라운드테이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사회: 박지환 | 오픈넷 변호사

패널:

김미정 |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문형철 | 블로거 bruce

박경신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픈넷 이사

오병일 |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참가신청하기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email protected]

화, 2016/06/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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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명: 금요공감

❍ 공연일시: 2017년 5월 26일(금) / 6월 2일 (금) 오후 8시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우면당

❍ 관람연령: 취학아동 이상 

❍ 신청기한: 5월 18일(목) 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gugak.go.kr/site/program/performance/detail?menuid=001001001&performance_id=6566

※  문화나눔은 개인정보보호 규정에 따라 신청시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문화나눔 선정 대상자 분들께는 별도로 문자 안내를 드릴 예정입니다.

☞ 신청하기

금, 2017/05/1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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