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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당기위] 201802 사건 결정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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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당기위] 201802 사건 결정문 공지

익명 (미확인) | 토, 2018/07/21- 13:23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건

서울시 당기 제 2018-02

제소인

신○○

피제소인

박○○

결정일시

2018630

 

주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이 비밀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당규 제 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 10(징계종류) 1항의 경고2항의 당권정지’ 1개월을 결정한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이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결과

A.     제소인은 2018518일 이메일을 통하여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함과 동시에 심정현 당기위원장의 제척을 요청하였다.

B.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518일 온라인회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522일 피제소인에게 소명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제소인은 61일에 소명문을 제출하였다.

C.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4일 제소인에게 개인 자격으로 제소한 것인지 여부를 유선으로 질의하였으며, 개인자격으로 제소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D.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8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소인이 요청한 제척사유를 검토하고,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인 오픈조직의 당사자임을 고려하여 제척을 결정하고, 박수영 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하여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E.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8일 당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시당 예결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달라는 추가 질의를 결정하고, 612일에 예결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서울시당 예결위원회는 629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F.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30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및 제소사유

A.     피제소인은 서울시당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427일 진행된 오픈조직’ 5차 회의에서 429일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보고용인 보고서안을 제출, 토론한 바 있다.
예결위는 시당대의원대회 산하의 기구로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기 위한 예결산안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며, 모든 보고는 당적질서 체계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은 기밀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B.      또한 대의원대회 당일 피제소인이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다른 예결위원들의 판단마저도 공개되게 하였다.
예결위의 업무 특성상 자신에게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소신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피제소인의 행동은 결국 예결위원들의 소신에 따른 활동을 위축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3.     피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소명

A.     회계에 있어서 원칙은 내용의 공개성과 투명성이며, 당헌 및 당규 (당헌 제35(예산과결산) , , 당규 제 18조 ① 등)에서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예결위는 당원들을 대신하여 예결산을 심의, 감사하는 것으로 그 공개성이 우선이다. 특히 감사보고서가 이미 작성 완료, 날인된 시점인 만큼 기밀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당규 제 11호 제 12조 ② 에 따라 대의원대회 회의자료는 14일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감사보고서 역시 14일 전에 공개되었어야 할 자료이므로 공개한 것이 당규위반이라 볼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예결위원회에는 별도의 비밀유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밀보호의무 역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B.      또한 표결공개가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인의 주장 관련하여, 공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표결을 공개하는 것이 대의된 사람의 의무라 생각하며, 자신의 소신에 따른 표결이 당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당직자가 적어도 노동당에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판단

1.     피제소인이 기밀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당기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실제 보호받아야 하는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아닌지가 문제의 핵심이며, 이는 해당 보고서 작성의 주체인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612일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기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별첨 #1)을 보냈으며, 서울시당 예결위원회는 629일 답변 공문 (별첨 #2)을 통해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피제소인의 해당 발언이 소극적으로(예결위원회 내부정보 공개), 그리고 적극적으로(공개한 정보에 대한 추후 대응 논의 과정에 동조 및 협력) 예결위원회의 기밀 유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서울시당 예결위원회의 답변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2.     표결공개가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표결내용의 공개로 인해 예결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대의에 보다 부합한다는 피제소인의 소명이 더욱 이유있다 판단한다.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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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립국악원 국악극 <현의 노래>에 초대합니다.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신청해 주세요.

❍ 공연명: 현의 노래 

❍ 공연일시: 2016년 11월 10일(목) 오후 8시 or 10월 11일(금) 오후 8시 (공연 시간: 90분~120분, 쉬는 시간 없음) 

❍ 공연장소: 국립국악원 예악당 

❍ 관람연령: 만 7세 이상(취학 아동 관람 가능)

❍ 신청기한: 11월 9일(수) 자정 까지   

❍ 후원: 국립국악원 

* 공연 상세 설명: http://www.sac.or.kr/program/schedule/view.jsp?seq=27745&s_date=201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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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국악원] 국악극 현의노래

화, 2016/11/08-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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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racle of Marrakesh_3

 

[오픈넷 포럼 ]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The Miracle at Marrakesh:
Doing Justice for the Blind and Visually Impaired While Changing the Culture of Norm Setting at WIPO

 

참가신청

 

지난 2013년 6월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는 획기적인 국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시각 장애나 지체 장애로 인해 책을 읽기 어려운 독서장애인들이 저작물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재산권을 제한하는 ‘마라케시 조약’이 그것입니다. 장애인들의 정당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지적재산권을 강화하는 세계적 추세 때문에 5년 간의 치열한 공방을 벌인 끝에 얻은 성과입니다.

조약에 따르면 회원국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독서장애인이 향유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작물을 만들어 복제, 배포, 송신할 수 있고, 이런 저작물을 다른 회원국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마라케시 조약이 기적이나 혁명으로 불리는 것은 이처럼 지적재산권을 제한한 최초의 국제 조약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2014년 6월에 이 조약에 서명하였고 이듬해 11월에 비준서를 기탁하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에게는 지적재산권을 제한한다는 개념이 여전히 낯설고, 정책적으로도 충분한 속도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오픈넷의 5월 정기 포럼은 마라케시 조약 전문가인 미국 메인 대학 법대 학장 다니엘 콘웨이 교수를 초청하여 그 의미를 짚어보고, 이 조약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점검합니다. 지적재산권 관련 이슈나 장애인 인권에 관심 있는 많은 분의 참석을 바랍니다. 참가비는 무료이며, 순차 통역이 제공됩니다.

  • 참가신청을 해주시면 행사준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주차는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건물(현대타워) 주차장 이용 가능하며, 주차 영수증을 지참하시면 무료 주차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참석하신 분들께는 샌드위치가 제공됩니다.

 

<행사 안내>

1. 행사 일정

일시: 2016년 5월 19일(목) 오후 7~9시

장소: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앤스페이스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23 현대타워 7층 / 지하철 2호선 선릉역 10번 출구에서 직진, 걸어서 5분)

* 지도 보기: http://startupall.kr/location/

 

2. 행사 내용

주최: 사단법인 오픈넷, CCKOREA

주제: “마라케시의 기적: 독서장애인을 위한 정의 구현과 세계지식재산기구의 변화”

 

사회: 우지숙 |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발제: 다니엘 콘웨이(Danielle Conway) 교수 | 미국 메인 대학교 법대학장(Dean, University of Maine School of Law)

토론:

윤종수 | 변호사, CCKOREA 프로젝트 리드

남형두 |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희섭 | 사단법인 오픈넷 이사장

참가신청

문의: 오픈넷 사무국 02-581-1643, master@opennet.or.kr

 

수, 2016/05/11-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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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를 클릭하시면 e-Book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6성평등사회조성사업표지

(최종)2016_성평등사회조성사업_결과보고서 pdf

문의: 한국여성재단 지원사업팀 김수현 과장 02-336-6385

화, 2017/03/2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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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일시 : 2015년 7월 6일

장소 노동당 회의실

참석

진기훈(강남서초), 박예준(강서), 지건용(구로), 박종웅(동대문), 박종만(마포), 용윤신(서대문), 김기진(성북), 정성욱(양천), 정경진(영등포), 조혜경(용산), 채훈병(은평), 구자혁(종로중구), 김상철(위원장), 박희경(부위원장), 김한울(사무처장) 이상 15명

참관

없음


2. 논의

논의 1. 운영위원 추가 인준의 건

원안 통과 (박예준 강서당협 위원장 서울시당 운영위원 인준)

논의 2.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수요집회 주관 승인의 건

원안 통과 (7월 22일 1188차 수요집회 주관)

논의 3.  7월 사업계획 승인의 건

원안통과



안건지 : http://www.laborparty.kr/lps_pds/1601950

저작자 표시 비영리
월, 2015/07/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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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조 징계종류에 따라 서울 당기 제15-09-01호 결정문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 건 : 서울시 당기 제15-09-01

 

제 소 인 : ○○

피제소인 : ○○

결정일자 : 2015. 11. 7.


주 문

 

피제소인에게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10(징계종류) 1항의 경고를 결정한다.

 

이 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경과

 

(1) 제소인은 201568일 충북도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했다.

(2) 충북도당 당기위원회는 201581피제소인에 대하여 당원 자격정지 1장애인평등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16시간 이수를 결정했다.

(3) 제소인과 피제소인은 위 결정을 통보 받고 중앙당기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다.

(4) 2015916, 중앙당기위원회는 당규 제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충북도당 당기위원회가 적법한 당기위원회가 아니라고 결정, 충북도당 당기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로 이첩하였다.

(5)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2015117일 피제소인과 전문가를 면담하여 사건 조사를 진행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판단

 

(1) 201546, 피제소인이 제소인과의 전화 통화 와중에 욕설과 폭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와 같은 언행은 피제소인에게 장애인을 차별할 의도가 없었을지라도 제소인에게 위압감을 주기에 충분했다고 인정된다. 이는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당원의 의무) 6호에 위배되는 것이다.

 

(2) 피제소인은 당기위 사건 접수 이전에 제소인과 화해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제소인 본인이 피제소인에 대해 느끼는 위압감을 지속적으로 표현하였던 것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사건에서 피제소인의 과실이 인정된다.

 

3. 결론

 

본 위원회는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117

 

노동당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위원장 구형구

위원 김예찬, 김희연 


결정문: http://www.laborparty.kr/lps_pds/162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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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1/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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