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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당기위] 201802 사건 결정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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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당기위] 201802 사건 결정문 공지

익명 (미확인) | 토, 2018/07/21- 13:23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건

서울시 당기 제 2018-02

제소인

신○○

피제소인

박○○

결정일시

2018630

 

주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이 비밀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당규 제 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 10(징계종류) 1항의 경고2항의 당권정지’ 1개월을 결정한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이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결과

A.     제소인은 2018518일 이메일을 통하여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함과 동시에 심정현 당기위원장의 제척을 요청하였다.

B.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518일 온라인회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522일 피제소인에게 소명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제소인은 61일에 소명문을 제출하였다.

C.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4일 제소인에게 개인 자격으로 제소한 것인지 여부를 유선으로 질의하였으며, 개인자격으로 제소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D.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8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소인이 요청한 제척사유를 검토하고,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인 오픈조직의 당사자임을 고려하여 제척을 결정하고, 박수영 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하여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E.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8일 당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시당 예결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달라는 추가 질의를 결정하고, 612일에 예결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서울시당 예결위원회는 629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F.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30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및 제소사유

A.     피제소인은 서울시당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427일 진행된 오픈조직’ 5차 회의에서 429일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보고용인 보고서안을 제출, 토론한 바 있다.
예결위는 시당대의원대회 산하의 기구로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기 위한 예결산안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며, 모든 보고는 당적질서 체계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은 기밀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B.      또한 대의원대회 당일 피제소인이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다른 예결위원들의 판단마저도 공개되게 하였다.
예결위의 업무 특성상 자신에게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소신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피제소인의 행동은 결국 예결위원들의 소신에 따른 활동을 위축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3.     피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소명

A.     회계에 있어서 원칙은 내용의 공개성과 투명성이며, 당헌 및 당규 (당헌 제35(예산과결산) , , 당규 제 18조 ① 등)에서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예결위는 당원들을 대신하여 예결산을 심의, 감사하는 것으로 그 공개성이 우선이다. 특히 감사보고서가 이미 작성 완료, 날인된 시점인 만큼 기밀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당규 제 11호 제 12조 ② 에 따라 대의원대회 회의자료는 14일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감사보고서 역시 14일 전에 공개되었어야 할 자료이므로 공개한 것이 당규위반이라 볼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예결위원회에는 별도의 비밀유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밀보호의무 역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B.      또한 표결공개가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인의 주장 관련하여, 공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표결을 공개하는 것이 대의된 사람의 의무라 생각하며, 자신의 소신에 따른 표결이 당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당직자가 적어도 노동당에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판단

1.     피제소인이 기밀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당기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실제 보호받아야 하는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아닌지가 문제의 핵심이며, 이는 해당 보고서 작성의 주체인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612일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기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별첨 #1)을 보냈으며, 서울시당 예결위원회는 629일 답변 공문 (별첨 #2)을 통해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피제소인의 해당 발언이 소극적으로(예결위원회 내부정보 공개), 그리고 적극적으로(공개한 정보에 대한 추후 대응 논의 과정에 동조 및 협력) 예결위원회의 기밀 유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서울시당 예결위원회의 답변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2.     표결공개가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표결내용의 공개로 인해 예결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대의에 보다 부합한다는 피제소인의 소명이 더욱 이유있다 판단한다.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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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_풀뿌리여성활동가 분야 

1차 선정 결과 발표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에 관심가져 주시고 신청해주신 모든 지원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사위원님들의 많은 고민과 엄정한 심사를 거듭하여 1차 선정자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자는 면접심사에 필수로 참여하셔야 하며, 2차 면접심사 일정은 2월 8일(월)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면접 준비와 관련하여 개별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연번 활동가 소속단체 신청활동명
1 김다영 맞배집 예술 빚는 여자들
2 박진숙 죽곡농민열린도서관 마을교육자치 : 서로를 돌보는 건강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
3 송진희 부산문화예술계 반성폭력 연대 안전하고 성평등한 창작환경 만들기
4 강양미 시골에서 페미니즘 하기+여성주의 네트워크 공동체 만들기
5 김정현 남해여성회 풀뿌리여성활동가_남해여성회
6 최미아 정치하는 엄마들 지역여성들의 정치참여, 정치세력화
7 김난이 여성생활문화공간 비비협동조합 여성노인공동체 주택 준비위원회
8 차해영 1인생활밀착연구소 여음 든든한 곁(1인 생활자 네트워크 구축)

2차 면접 심사 일정

– 일정 : 2021년 2월 8일(월) 오후 14:00 ~ 16:30
– 장소 : 줌회의 진행
* 면접자분들께는 별도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별도의 자료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 종료 시간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진행순서대로 줌에서 면접자는 10분 전에 대기 부탁드립니다.

  • 진행방식 : 발표 5분, 질의응답 10분 / 총 15분 내외
  • 발표형식 : “2021년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 지원사업 활동계획서”를 기반으로 발표
목, 2021/01/21-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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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2021.01.01~01.31)

항     목 내      용 금 액(원) 비    율
기업지정기부금 기업, 기관 등 국내외 지정기탁사업 지원 150,000,000 51.4
성평등사회조성
기부금
100인 기부릴레이
여성가장지원 지정기부
SOS캠페인(폭력없는 세상, 안전한 사회만들기)
일터(가게)나눔
고사리손캠페인
해피빈
카드포인트 기부
12,070,549 4.1
여성건강지원
기부금
건강지원 지정기부금 9,662,000 3.3
특정명의기금 봄빛장학기금 및  연대여성치과의사회 기금 21,110,000 7.2
운영후원금 한국여성재단 운영지원을 위한 개인 및 기관 후원 84,475,500 29.0
기타수입 이자수입, 임대료수입,캐쉬SOS상환기금 등 14,466,322 5.0
총수입 291,784,371 100.0

지출(2021.01.01~ 01.31)

 항     목  금  액(원)  비  율
 모금사업비  100인 기부릴레이 모금을 위한 행사비, 기부자 관리 등 337,508 0.1
 배분사업비 1.성차별제도와 문화의 변화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수시지원사업 (개인모금)
2.소외여성empowerment 사업
여성가장 및 활동가를 위한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희망을> (CJ모금)
봄빛장학기금(봄빛기금)
양육미혼모 행복만들기(이케아코리아)
다문화한부모가족 역량강화 지원사업(동서식품)
경력보유여성 마을버스기사 취업지원사업(공동모금회-현대자동차)
이주여성리더발굴 지원사업(공동모금회-하나금융)
3.여성공익단체 및 활동가 역량강화사업
여성NGO장학사업(유한킴벌리)
변화를 만드는 여성리더지원사업(캐쉬SOS상환기금)
여성공익활동가 쉼프로젝트-짧은여행 긴호흡 (교보생명)
프로스페라기금(프로스페라)
136,712,240 46.9
   홍보사업비  소식지, 지속가능성보고서 발행 및 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1.122,000 0.4
연구사업비 한국여성회의
 경상비  인건비, 수수료, 사무행정비 등 -25,219,278 -8.6
 시설비  건물유지관리비 등 2,445,527 0.8
이월 176,386,374 60.4
총지출 291,784,371  100.0
토, 2021/02/0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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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여성공익단체 역량강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사업 디지털 역량강화 지원사업(단체분야)공모에 지원해주신 모든 단체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재단은 공정한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최종 선정된 분들께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과 오리엔테이션(ZOOM, 7월28일(수) 2시)을 통해 전달할 예정입니다.

재원의 한정으로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최종 선정 단체는 아래와 같습니다.

■ 선정 단체(총 17팀, 가나다 순)

연번 단체명 지역
1 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경남
2 복지실천여성협의회 충북
3 부산한부모가족센터 부산
4 사이버불법유해정보대응센터 경기
5 성북청년시민회 서울
6 앤의친구들 서울
7 여성문화예술기획 서울
8 연제여성회 경남
9 우리한부모가족지원센터 경기
10 인천여성민우회 인천
11 전국여성연대 서울
12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
13 전주여성의전화 전북
14 통영거제시민모임 경남
15 하나와여럿한부모회 서울
16 한국여성노동자회 서울
17 한국한부모연합 서울

 

토, 2021/07/24-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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