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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당기위] 201802 사건 결정문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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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당기위] 201802 사건 결정문 공지

익명 (미확인) | 토, 2018/07/21- 13:23

서울시당 당기위원회 결정문

사건

서울시 당기 제 2018-02

제소인

신○○

피제소인

박○○

결정일시

2018630

 

주문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이 비밀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당규 제 4호 당기위원회 규정 제 10(징계종류) 1항의 경고2항의 당권정지’ 1개월을 결정한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피제소인이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이유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한다.


이유

1.     사건의 접수 및 진행 결과

A.     제소인은 2018518일 이메일을 통하여 서울시당 당기위원회에 피제소인을 제소함과 동시에 심정현 당기위원장의 제척을 요청하였다.

B.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518일 온라인회의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으며, 522일 피제소인에게 소명문을 요청하였다. 이에 피제소인은 61일에 소명문을 제출하였다.

C.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4일 제소인에게 개인 자격으로 제소한 것인지 여부를 유선으로 질의하였으며, 개인자격으로 제소한 것임을 확인하였다.

D.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8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제소인이 요청한 제척사유를 검토하고, 실제 이해관계가 있는 조직인 오픈조직의 당사자임을 고려하여 제척을 결정하고, 박수영 위원을 권한대행으로 선출하여 사건심의를 진행하였다.

E.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8일 당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서울시당 예결위원회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입장을 확인해달라는 추가 질의를 결정하고, 612일에 예결위원회에 공문을 발송하였다. 이에 서울시당 예결위원회는 629일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F.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630일 당기위원회를 소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하였다.


2.     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경위 및 제소사유

A.     피제소인은 서울시당 예결위원회 위원으로, 427일 진행된 오픈조직’ 5차 회의에서 429일 서울시당 정기대의원대회 보고용인 보고서안을 제출, 토론한 바 있다.
예결위는 시당대의원대회 산하의 기구로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기 위한 예결산안 보고서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곳이며, 모든 보고는 당적질서 체계 외에는 허락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대의원대회에서 안건으로 다뤄지기 전에 그 내용을 공개한 것은 기밀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B.      또한 대의원대회 당일 피제소인이 보고서 채택을 반대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다른 예결위원들의 판단마저도 공개되게 하였다.
예결위의 업무 특성상 자신에게 유불리가 있을 수 있는 의견에 대해서 공개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어야지만 소신에 따라 업무를 진행할 수 있고, 외부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피제소인의 행동은 결국 예결위원들의 소신에 따른 활동을 위축되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3.     피제소인이 주장하는 사건의 소명

A.     회계에 있어서 원칙은 내용의 공개성과 투명성이며, 당헌 및 당규 (당헌 제35(예산과결산) , , 당규 제 18조 ① 등)에서 명확히 서술하고 있다. 예결위는 당원들을 대신하여 예결산을 심의, 감사하는 것으로 그 공개성이 우선이다. 특히 감사보고서가 이미 작성 완료, 날인된 시점인 만큼 기밀이라 볼 수 없다.
또한 당규 제 11호 제 12조 ② 에 따라 대의원대회 회의자료는 14일 전에 공개되어야 한다. 감사보고서 역시 14일 전에 공개되었어야 할 자료이므로 공개한 것이 당규위반이라 볼 수 없다.
또한 현재의 예결위원회에는 별도의 비밀유지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밀보호의무 역시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B.      또한 표결공개가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인의 주장 관련하여, 공적인 결정에 있어서는 당연히 표결을 공개하는 것이 대의된 사람의 의무라 생각하며, 자신의 소신에 따른 표결이 당원들에게 알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당직자가 적어도 노동당에는 없으리라 생각한다.


판단

1.     피제소인이 기밀보호의무를 위반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당기위원회는 해당 내용이 실제 보호받아야 하는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인지 아닌지가 문제의 핵심이며, 이는 해당 보고서 작성의 주체인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판단했다. 이에 612일 서울시당 예산결산위원회에 해당 내용이 기밀인지 아닌지를 판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 (별첨 #1)을 보냈으며, 서울시당 예결위원회는 629일 답변 공문 (별첨 #2)을 통해 일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피제소인의 해당 발언이 소극적으로(예결위원회 내부정보 공개), 그리고 적극적으로(공개한 정보에 대한 추후 대응 논의 과정에 동조 및 협력) 예결위원회의 기밀 유지를 훼손하였다고 판단한다는 답변을 한 바 있다.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서울시당 예결위원회의 답변을 존중하고 인정한다.

2.     표결공개가 예결위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제소에 대하여, 표결내용의 공개로 인해 예결위원회 위원들의 직무수행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제소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힘들며, 오히려 더욱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의 대의에 보다 부합한다는 피제소인의 소명이 더욱 이유있다 판단한다.


결론

           서울시당 당기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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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5월)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가장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경기부천소사지역자활센터 김O순 전액지원
2 은평종합사회복지관 한O영 전액지원

■ 여성활동가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희망세상일구는 구로여성회 윤O영 전액지원

■ 문의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070-5129-5446 / [email protected])

화, 2020/06/23-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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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 여 성 재 단

2020년 제 2차 정기이사회(6.25) 회의록

 

■ 일 시 : 2020년 6월25일(목) 오전 7시30분

■ 장 소 : 달개비(덕수궁 옆)

■ 참 석 : 총 13인 중 참석 8인, 불참 5인

■ 참석이사 : 장필화, 김효선, 박경수, 윤만호, 이수형, 이철순, 정영애, 조흥식 (8인)

■ 불참이사 : 박옥희, 신창재, 이광희 (3인)

■ 불참감사 : 김귀순(회계감사), 석인선(업무감사) (2인)

 

■ 안건

1. 여비 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2020년 제2차 정기이사회 회의록

 

 

 

목, 2020/07/02-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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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결과 발표

2020년 건강지원사업 <엄마에게 희망을> 일반진료분야(6월)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이 결정된 분께는 추천단체(기관)를(을) 통하여 이후 진행사항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여성활동가

연번 추천기관 선정자 선정결과
1 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손O희 전액지원
2 울산여성회 김O선 전액지원

■ 문의
지원사업팀 금진주 과장(070-5129-5446 / [email protected])

목, 2020/07/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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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공모사업
<단일팀, 연대팀>  최종선정 결과발표

 

2020년 여성공익단체역량강화지원사업 짧은여행, 긴호흡 <단일팀, 연대팀> 최종 선정 단체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최종 선정된 단체들께는 선정 내용과 관련한 안내는 이메일을 통해 7월 21일까지 전달할 예정입니다.  

2020년 짧은여행 긴호흡 <단일팀, 연대팀> 공모사업에 지원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문의 :  지원사업팀 이은진 과장 (직통전화 : 070-5129-5445,  [email protected])

단일팀( 14)

연번 참여단체명 지역 인원
1 대구여성회 대구 5명
2 의정부YWCA 의정부 16명
3 아시아위민브릿지 두런두런 서울 5명
4 순천YWCA 순천 8명
5 아름다운집 원주 6명
6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제주 4명
7 안양나눔여성회 경기 3명
8 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산 4명
9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 3명
10 평화여성의집 부산 4명
11 고령사회를 이롭게 하는 여성연합 서울 8명
12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서울 4명
13 로뎀나무가정문제상담소 포항 4명
14 충남가족과성상담소 충남 4명

 

연대팀( 6)

 

연번 참여단체명 연대단체 지역 단체구성
1 경기여성단체연합 김포여성의전화, 광명여성의전화

시흥여성의전화, 파주여성민우회, 수원여성회, 안양여성의전화, 고양여성민우회, 수원여성의전화

경기 9개단체
2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마산차원여성노동자회, 창원여성의전화 경남 4개단체
3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군포여성민우회 군산 2개단체
4 연천가정폭력상담소 연천행복뜰상담소

연천여성연대

경기 3개단체
5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여성노동조합

경기지부, 인천지부

서울 3개단체
6 평화의 샘 춘천길잡이의 집,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

서울 3개단체

 

 

 

화, 2020/07/14-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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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020년 8월 11일(화) 사무처 워크숍 진행으로 인해 빠른 응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용무가 있으신 분은 8/12(수)에 연락을 주시거나,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최대한 빨리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 2020/08/1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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