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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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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익명 (미확인) | 금, 2018/07/20- 17:19

 

국정원 특활비 대통령 상납은 중대 범죄  유죄 선고는 당연한 결과

증빙 필요없는 국정원 특활비 상납받아 비자금으로 유용

정권의 부도덕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사건

상납받은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임기간 중 청와대 비서관과 국가정보원장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수수한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이하 특활비) 상납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는 오늘(2018.7.20.) 국고손실과 관련하여 유죄를 인정했지만, 해당 자금의 성격에 대해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유죄 판결은 지극히 당연하나 법원이 대통령에게 사실상 ‘상납’된 국가정보원의 특활비에 대해 그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해당 자금의 성격을 관행적인, 혹은 예산 지원의 정도로 규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의미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의 불법적인 전용’이라고 한정했으나, 대통령과 청와대가 공식적으로 책정된 예산 외에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자금을 필요로 했고, 대통령의 지극히 사적인 용도 뿐만 아니라, 비선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중대 범죄이다. 또한 상납된 특활비의 뇌물 여부는 2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법원은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전달한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한 재판에서도, 대통령에게 상납된 국가정보원 자금의 성격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통령에게 제공된 어떤 자금의 뇌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대통령이 집행하는 개별의 특정한 직무와 그 대가관계를 구체적인 수준에서 엄밀하게 따지기보다 대통령에게 자금이 공여되거나 대통령이 이를 수수했다면 그 자금을 뇌물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국가정보원이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한 이유가 구체적인 사건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 국가정보원은 대통령의 직속기관으로,  어떠한 통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신의 예산인 특활비를 국가정보원의 예산, 인사, 현안, 조직 등의 결정과 관련한 최종 권한을 쥐고 있는 대통령에게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대통령의 지시나 요구에 의해 아무런 목적없이 그저 관행적으로 국가정보원장이 특활비를 상납했다는 설명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출범 후,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사건 등으로 인해 국가정보원 개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높았던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13년부터 국가정보원은 행정부의 수반이자 직속상관인 대통령에게 자신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상납했다. 국가정보원이 최소한의 불이익을 면하고자 대통령에게 자금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고, 이 역시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뇌물 여부와 함께, 상납받은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상납받은 자금이 대통령의 지극히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전대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비선의 국정개입 사건의 자금줄이었음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국가의 예산이 법과 그 목적에 따라 책정되고 집행되며 이를 감독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지적해야 함은 당연하다. 이에 더 나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상납받은 자금으로 최순실 등 비선과의 연락을 위해 사용한 ‘대포폰’의 요금을 지불했고, 소위 ‘문고리 3인방’이라고 알려진 청와대 비서관을 관리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음이 검찰조사를 통해 드러났다. 오로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세력을 형성하기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법과 제도에 따라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대통령의 의무를 방기한 죄를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설령 뇌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대한 문제는 남는다. 불요불급한 국가정보원의 예산을 축소하고, 전액 특수활동비 처리되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이 정당한 사용 목적에 따라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과 결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국회는 시급히 관련 법제도의 정비에 나서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2016.4.14.총선의 경선)를 위한 여론조사 등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범죄행위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선택이 아닌 자신을 지지하는 소위 ‘진박’ 인사를 당선시켜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기 때문이다. 시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사사롭게 남용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단호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또한, 헌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고서도 여전히 재판 절차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선고재판에조차 불출석하는 등 사법절차를 부정하는 행위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특정한 기관의 자금을 수수한 대통령의 행위는 공적 영역에서의 업무가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집행되고 이를 수행하는 자가 특정 세력에 금전적으로 매수되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다시 한 번 훼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판결에서 뇌물이 인정되지 않았다. 이 부분은 항소심에서 다시 가려져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재판에서 총 8년의 징역이 추가로 선고되어 국정농단 사건 24년을 합쳐 32년의 형을 선고 받았다.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헌법과 법률위에 선 것처럼 셀 수 없는 범죄행위를 저지른 박 전 대통령에게 엄벌은 불가피하다. 국정농단에 대한 역사적, 사법적 심판은 개인에 대한 단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헌법의 가치를 되살려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무너진 상식과 훼손된 원칙을 회복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사법부는 더욱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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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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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독재시절 표현의 자유를 억눌러왔던 이른바 ‘막걸리보안법’이 40년 만에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론인의 취재보도, 예술가의 퍼포먼스, 일반 시민들이 쓴 인터넷 댓글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지난 2012년부터 3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개인을 비판했다가 경찰과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사건을 자체 수집한 결과, 모두 37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5촌 간 살인사건 의혹을 취재, 보도했던 언론인(주진우 기자)이 기소됐고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하는 그림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던 예술가(이하 작가)도 기소됐다. 비단 언론인이나 예술가에만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다. 개인 블로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방글을 올렸다가 수사 대상이 된 경우도 있다. 이 가운데에는 지난해 인터넷에 올린 3건의 글 때문에 서울시청 7급 공무원직을 잃을 위기에 처한 김민호 씨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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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김 씨는 인터넷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한 차례 풍자 비방하고, 또 6.4 지방선거 기간에 여당 정치인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는 등의 이유로 검찰에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심에서 2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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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권력을 풍자하는 작품을 그려온 작가 이하 씨는 당분간 한국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는 지난 2014년 독재자 시리즈의 일환으로 머리에 꽃을 단 박근혜 대통령을 그린 전단 3만 5천장을 거리에 뿌리는 퍼포먼스를 펼쳤고, 올해에도 대통령 풍자 포스터를 거리 곳곳에 붙이기도 했다. 그는 올해만 4번 기소당했고, 비슷한 퍼포먼스 때문에 지난 7년 동안 30번이 넘는 검찰 조사를 받았고 6번의 검찰 기소를 당했다. 이하 작가는 잠시 한국을 떠나 있겠다며 “국가가 가진 권력, 국가가 가진 그 거대한 힘은 나 혼자 맞설 단계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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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가 이른바 ‘막걸리보안법’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975년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욕설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1년형을 선고 받았다가 38년 만에 형사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긴급조치 피해자 김영기(67)씨. 무죄 선고 후 그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벌였지만 지난 5월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김 씨가 고문당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해 허위 자백을 했다는 사실 모두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김 씨처럼 70년대 긴급조치를 위반해 억울한 징역살이를 한 피해자 대부분에 대해 법원은 그동안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해 왔다.그러나 지난 2014년과 2015년 대법원이 두 차례에 걸쳐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는 양상이 달라졌다.1심 판결에서 국가배상을 인정한 경우라도 2심에서 패소판결 받고 있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다. 김씨의 담당 변호인이자 오랫동안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아온 이상희 변호사는 사법부가 국가 책임에 대한 명백한 판단을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40년만에 또 다시 막걸리보안법 시대와 비슷한 일들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목, 2015/12/10-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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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팟캐스트가 정태인, 한상희와 함께 시즌 3을 시작합니다. 프로그램 제목은 청취자 여러분에게 공모를 받아 정하려고 합니다. 회원과 시민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바랍니다.

 

앞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만들어가는 팟캐스트가 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벤트 : 홈페이지 또는 참여연대SNS(페이스북/트위터/카카오톡)에 올라온 팟캐스트에 댓글로 제목을 달아주는 분 중에 추첨하여 스마트폰 보조배터리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의 출연자 

  • 진행 : 안진걸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고정출연 : 정태인 교수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 소장), 한상희 교수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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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즌 3 / 4회 그리스 위기와 '타산지석'

 

지난 7월 5일(현지시각) 치뤄진 그리스의 국민투표에서 '채권단의 조건 제안'에 대해 61%의 반대 '오히 OXI(NO)'가 나왔습니다. 이 투표결과의 의미, 그리스 경제위기의 본질과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에 대해 '경제전문가' 정태인 교수에게 들어보았습니다.

 

※ 모바일 접속 :
http://www.podbbang.com/ch/8005?e=21738425
https://youtu.be/nGDdbESynOw

 

※ 아이튠즈로 듣기 => 클릭

 

 

그리스 국민투표, 61%의 압도적인 반대로 끝났는데?

 

안진걸 : 그리스 국민들이 IMF 를 비롯한 트로이카의 요구가 부당하다고 느끼고 있다고 판단해도 되나?

 

정태인 : 그리스는 5년 동안 IMF의 요구대로 했는데 계속 마이너스 성장을 해왔고 1인당 GDP는 3만불에서 2만불로 하락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가혹한 정책을 무기한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에 그리스 국민들은 당연히 반발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한상희 : 박빙이 61%로 변한 것은 경제위기에서 고통을 받던 사람들이 여론조사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투표로 자기 본심을 드러낸 것이다. 

 

정태인 : 프랑스, 독일, 그리스 보수쪽에서는 NO 하면 바로 그렉시트라고 계속 언론을 부추겼는데 실제 그리스 국민들이 체감하는 공포는 더 컸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그리스 정부는 부자증세로 세수를 확보하려 하는데 채권단에서는 부가가치세를 23%로 올리라고 제안했다.

 

그렉시트 가능한가?

 

정태인 : 그렉시트를 하려면 EU를 우선 탈퇴한 후 영국, 스웨덴 처럼 유로존에 가입하지 않은 EU로 재가입해야 한다. 독일, 프랑스도 그리스가 그렉시트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렉시트, 쉬운일 아니다.

 

그리스 경제위기, 하나의 유럽에 대한 환상

 

정태인 : 한국과 그리스의 가장 큰 차이는 자국 통화를 갖고 있느냐 없느냐 이다. 한국이 외환위기를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의 가장 큰 원인은 환율로 인한 수출 흑자인데, 같은 유로를 쓰는 유럽내에서 그리스는 수출 흑자를 기대할 수 없다.

 

정태인 : 자꾸 그리스보고 베짱이라고 하는데 OECD 국가 중에서 3번째로 노동시간이 길다. 멕시코-한국-그리스 순이다. 그리스 경제가 살아나려면 환율로 인한 변동이라던가 같은 EU 내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데 당연히 불가능했다. EU-유로존의 통합에서 '돈'을 통일시켰을 때의 문제에 대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 

 

한상희 : 서울-부산 관계라면 같은 나라라서 서로 보조해 줄 수 있지만 유로존 내에서 독일이 번 돈을 그리스에 보조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정태인 : '유럽'은 아직 연합으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하다. 즉 민주주의의 결핍이 문제다. 유럽통합, 하나의 유럽을 외쳤지만 실제 유로존만 만들었을 뿐 실제로는 같은 유럽인으로 대하진 않는 다는 것.

 

한상희 : 시장은 전세계적 통합을 외치고 이윤에 대해서는 같은 시장이라고 하다가도 고통, 위기에 대해서는 '남'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같이보기

 

용어설명

  • 알렉시스 치프라스(그리스 총리), 시리자(그리스 연립정부 다수당인 급진좌파연합), 드라크마(유로화 시행 전 그리스 화폐)
  •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유로그룹(유로존 재무장관 협의체), 디폴트(채무불이행), 뱅크런(예금 대량인출)
  • 국제사회 채권단 '트로이카' : 국제통화기금(IMF), 유럽중앙은행(ECB),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 유럽연합 European Union : 28개국 회원, 1993. 11.1 창립 http://bit.ly/1JItifA
  • 유로존 Eurozone : 유럽연합의 단일화폐인 유로를 국가통화로 도입하여 사용하는 국가나 지역을 통칭하는 말,
    2015.1.1 현재 19개국 http://bit.ly/1NKB33g

 

 

수, 2015/07/0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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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토) 국정원 국민해킹 진상규명 민주수호 시민대회

 

 

국정원

어디까지 해킹했니?

누구를 사찰했니?

 

'국민일동' 대회

국정원 국민해킹 진상규명 민주수호 시민대회

 

 

2015년 8월8일 오후5시 대한문 앞

*집회 후 동아일보사 앞까지 행진이 진행됩니다

 

주최 : 국정원 국민해킹 사찰 대응 시민사회단체 '일동'

 

 

 

금, 2015/08/0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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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추정 스카이프 아이디 밝혀지다. – 데빌엔젤, 지메일과 스카이프로 보안업체와 대화 – 시민들 국정원의 해킹 시도에 분노 및 불안 편집부 국정원이 14일 이탈리아 보안업체로부터 해킹 소프트웨어를 구매했다고 시인한 가운데, 네티즌 사이에서 국정원 추정 아이디 ‘데빌엔젤’이 화제가 되고 있다.이탈리아 보안업체와 이메일로 연락한 데빌엔젤이 사용한 이메일은 지메일로 주소는 [email protected] 이다.네티즌은 이전 공안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보안수준이 높은 ...
수, 2015/07/15-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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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해킹사찰의혹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수사 실시!!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 마련!!

일시 및 장소 : 8월 20일(목),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

 

 

이제 갓 시작된 국정원과 정보위의 개혁 논의는 더 이상 말로만 그쳐서는 안될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정원의 권한남용을 효과있게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물며 해킹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정보인권에 관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개혁 논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민사회도 지켜보고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8월 20일(목) 검찰에 대한 고발운동을 2차로 마무리합니다. 1차와 2차에 걸쳐 약 4천여 명의 시민들이 고발운동에 참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국민적 염원을 담아 국회가 진상규명과 제도개선에 매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20일 오전 11시30분 다음과 같은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국정원의 해킹프로그램 등을 통한 불법사찰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해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한편 국정원에 대한 감독통제제도를 마련할 것을 청원합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국가정보원 해킹사찰의혹사건 시민사회 공동청원


○ 주최 : 청원단체 일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민주주의국민행동,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노동자회,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연대, KYC(한국청년연합),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다산인권센터, 인권운동공간 '활', 민주언론시민연합, 환경운동연합, 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민권연대)

 

○ 참가자
  - 사회 :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
  - 참석자: 박주민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장유식 변호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 장여경 활동가(진보네트워크센터), 이호중 상임이사(천주교인권위원회), 이은미 팀장(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유동림 간사(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권오양 대표(부정선거진상규명시민모임) 

 

○ 문의 :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02-774-4551, 
            이은미 (참여연대) 010-3341-9189 

 

 

 

수, 2015/08/19-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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