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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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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에 나서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7/17- 10:06

정부는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사업형태별 맞춤형 구조개선 정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 안착을 위한 구체적 정책 제시로
국민을 설득해야 –

–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 수수료 등 비용구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 –

– 원청기업의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 ‘갑질’ 행위 근절도 필요 –

2019년 최저임금액이 10.9% 인상된 8350원으로 결정되었다. 작년에 비해 상승폭은 줄어들었지만, 최저임금 인상 정책이 유효함을 최저임금위원회가 확인하였다. 이번 최저임금 결정과정에서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이 있었고, 지금도 불복하고 있지만, 이제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민적 노력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경실련은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가 적극 나서길 바라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문재인 정부는 부처간 엇박자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방향과 수단에 대해 명확히 제시하고, 국민 설득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주요 정책기조인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도 불충분했다. 최저임금액 산정 과정을 사실상 방치하고 적정한 최저임금액을 국민들에게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던 점을 규탄한다.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실효성 있는 구조적, 개별적 보완책이 당연히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정책마련은커녕 부처간 경제 주요 현안에 대한 엇박자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경제부처는 최근 최저임금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내비치고 있어, 국민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조율된 입장과 보완책을 조속히 제시하여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에 있는 이해관계자들과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최저임금 영향권에 있는 영세 소상공인자영업 및 중소기업의 최저임금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조속히 시행해야한다.
최저임금이 2년 연속 두 자리 수 이상의 인상으로 그 어느 때보다 영향권에 있는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졌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구조개선책을 병행해야 함을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일자리안정자금과 세제지원 등 미봉책에 그쳤다. 이러한 지원 정책은 단기간에 전격적으로 시행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필요성이 인정되나, 중장기적인 대책은 아니다. 구조적인 개선책 제시가 필요하다. 최저임금 지급의 어려움의 실질을 들여다보면 임금상승분 자체로 인한 어려움도 있으나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사업형태별로 다양한 구조적 문제로 인해 발생하는 어려움이다.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상가임대료, 가맹수수료, 신용카드수수료 등의 구조적 비용 문제로 인한 수익구조 왜곡의 문제가 크다. 최근 임대차 분쟁에서 폭행사건으로까지 비화한 ‘서촌궁중족발사태’는 현재 영세자영업자가 직면해 있는 한계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열심히 일해서 노동자를 고용하고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차임인상율 상한 인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보장, 권리금 제도 보안 등이 구조적 개선책의 하나일 것이다.
재벌대기업과 중견기업의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받아 운영되는 하청기업은 납품단가 후려치기와 대금 미지급 지연지급 같은 불공정한 갑질에 의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과징금을 부과하고 필요한 경우 형사고발까지 해야 한다. 이러한 영세중소기업은 자금난과 인력난에 외국인노동자문제까지 더 복합적인 문제들도 많다. 정부는 영세사업자를 둘러싼 다양한 불공정한 구조를 맞춤형으로 개선하여, 적정한 최저임금 수준까지 인상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최저임금법 제1조(목적)」에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법의 목적에는 국민 모두가 동의한다고 본다. 따라서 최저임금법의 목적이 달성가능한 경제구조를 정부가 만들어줘야 한다. 국회 또한 최저임금 산입범위나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주요 노동현안 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단편성을 지양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적정한 대안을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적정한 최저임금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중요한 경제정책의 한 축이다. 정부는 명확한 정부정책 방향과 수단을 제시하고, 각계각층을 진정으로 설득하여, 최저임금정책이 하루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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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이 노동을 담당하는' 법무부에 질의서 발송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검찰에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에 대한 의견조회

공안기획과의 주요업무와 공안기획과가 노동사안을 담당한 이유 등 질의

 

1. 취지와 목적

 -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해 각 부처의 의견을 조회함(별첨자료1).
 - 법무부는 법무부 내 ‘공안기획과’를 통해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를 요청한 개정안에 대한 검찰의 의견을 수렴함(별첨자료2).  
 - 법무부 홈페이지 상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담당업무는 ▶공안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공안관계법령의 입안 ▶공안사건 관련 검찰 업무 및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공안사건의 무죄·면소·공소기각 등 분석처리 ▶보안관찰법 운영에 관한 사항 ▶국가보안유공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상금·보로금의 지급 및 국가 보안유공자의 보상 등으로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과는 별다른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움.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노동사안을 ‘공안’부서가 담당한 상황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법무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질의서를 발송함.

 

2. 개요 1

 

 ○ 고용노동부 질의내용(별첨자료3)
 -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담당업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
 - 법무부 공안기획과가 법무부와 검찰 등 법무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노동관계법에 대한 의견조회를 담당하는 상황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입장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담당부서
 - 이번 의견조회를 통해 수렴한 각 부처의 의견

 

 ○ 법무부 질의 내용(별첨자료4)
 - 고용노동부의 의견조회를 공안기획과가 담당한 이유
 - 공안기획과의 구체적인 업무 
 - 공안기획과가 담당하는 노동사안과 고용노동부 의견조회를 담당한 이유
 - 타 부처 소관 법령의 의견조회에 대한 법무부의 담당부서
 - 이번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의견

 

 ○ 고용노동부가 의견조회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개정안(별첨자료5)

 

 1) 근로기준법 개정안(김관영 의원, 의안번호 14495, 2015.03.30. 발의)
 - 근로기준법 103조에 ‘근로감독관은 직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과 관련하여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등의 내용 신설

 

 2) 근로기준법(류지영 의원, 의안번호 14933, 2015.04.29.발의) 
 - 근로기준법 상 ▶‘18세 미만자’등의 용어를 ‘연소자’로 대체 ▶연소자와 연소자 사용자에 대한 노동관계법 관련 교육 실시 등의 내용 신설

 

 3) 최저임금법 개정안(장하나 의원, 의안번호 14622, 2015.04.06. 발의)
 -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추천권과 속기록, 방청 등 회의공개 관련 

 

 4) 최저임금법 개정안(양승조 의원, 의안번호 14919, 2015.04.29.발의)
 - 최저임금법 23조에 최저임금 관련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조사하여야 한다’는 현행 내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로 대체하는 내용

 

3. 개요 2

 - 비정규직노동자, 알바노동자, 청년·여성노동자 등 열악한 노동조건에 처한 노동자의 비중과 규모는 점차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이들 중 절대 다수는 자신이 처한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스스로 조직하기 어렵고, 다수 사용자들은 다양한 수법으로 노동관계법을 회피하거나 위반하고 있음. 
 -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을 포함하여 노동3권과 기본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동행정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이에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는 고용노동부는 물론,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동사안 관련 행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자 함.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로부터 수령한 답변은 즉시 공개할 것이며, 각 부처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행 노동 관련 행정과 관행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것임. 

 

LB20150819_보도자료_법무부 공안기획과 담당업무 관련.pdf

LB20150819_보도자료_법무부 공안기획과 담당업무 관련.hwp

수, 2015/08/1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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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 315]

 

20대 최저 임금이 평생 임금이라면?

청년은 왜 최저임금에 주목했는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최저 임금은 국민 임금, 평생 임금

 

2016년도 최저 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됐다. 곧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평균적인 인상률보다 많이 올랐다', '8년 동안 제일 높다', '6000원 대를 돌파했다'는 식으로 보도 자료를 뿌렸다. 최저 임금의 결정 과정에 참여한 노동자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몹시 불쾌한 논조였다.

 

올해 최저 임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았다. '그 돈을 받고 당신이 한번 살아보라'고 역정을 냈던 오바마의 명연설과 국제적인 추세, 최경환 부총리의 최저 임금 인상 발언, 소득 주도 성장론의 대두와 내수 경제 활성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 그리고 최저 임금 이슈를 확산시키기 위한 노동계의 노력 등 다양한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난 수십 년간 지속 된 신자유주의적 고용 정책으로 저임금 노동이 일반화됨에 따라 한국 사회에서 최저 임금이 가지는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월 150만 원 수준의 임금을 받으며 최저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450만 명에 달한다. 전체 임금 노동자 1800만 명에서 4명 중 1명꼴이다. 비정규직에 한정하면 2명 중 1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저임금 노동의 비중이 가장 높다.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와 이들이 부양해야 할 가족들의 생계를 생각해보면 최저 임금은 이제 사실상 국민 임금이 됐다.

 

최저임금은 바로 윗단의 임금 수준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5월 최저임금위 공식 현장 방문 일정으로 한 중소 IT 업체에서 일하는 20대 노동자를 만난 일이 있었다. 일주일에 50시간 수준으로 일하고 18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다고 했다. 그에게 지금의 임금 수준이 최저 임금보다는 높은 편인데, 최저 임금 인상에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느끼는지 물었다.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저 임금 인상률이 자신의 연봉 협상 과정에 반영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최저 임금은 노동조합을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거의 유일한 기제로 작동한다. '최저 임금이 사실상 최고 임금이 된 것 같다'는 많은 사람들의 호소는 단순한 감정의 표출이 아니다. 근속 기간과 숙련 등을 보상하는 임금 체계가 중소사업장과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사실상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하다.

 

그 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짐에 따라 최저 임금은 평생에 걸쳐 언제든지 마주할 수 있는 '평생 임금'이 됐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에 종사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정리 해고‧권고 사직‧육아와 같은 경력단절 등으로 이어질 경우, 다시 말해 한순간 삐끗하면 최저 임금 수준의 주변부 노동으로 밀려나게 된다. 모든 사람이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구라도 최저 임금을 받으며 일할 수 있는 시대가 온 것이다.

 

청년은 왜 최저 임금에 주목했는가

 

2010년 3월 출범한 청년유니온이 처음으로 선정한 의제는 다름 아닌 최저 임금이었다. 당시 청년유니온은 시간당 4110원의 최저 임금도 받지 못하며 일하는 편의점 청년 노동자의 실태를 알림으로써 세상에 자기 존재를 드러냈다. 그 이후로도 최저임금위 당사자 대표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를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최저 임금 인상 운동을 중심으로 대학생·청년단체의 힘을 모아 나가며 매년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그러다가 2015년에 이르러서는 민주노총의 결단으로 (가맹·산하 조직이 아님에도) 청년 당사자 자격으로 최저 임금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게 됐다.

 

최저 임금은 젊은 노동자에게 참으로 고약한 현실이다.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고용 정책으로 말미암아 중심부와 주변부로 끊임없이 분절된 한국 노동 시장의 특성과 연관돼 있다.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이 최저 임금과 무관한 대기업·공공 부문 같은 중심부 노동 시장에 진입하길 희망한다. 그러나 이는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으로 표현되는 특별한 행운을 간직한 소수에게만 허락된다. 대다수는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으로 점철된 주변부 노동 시장으로 진입한다. 그리고 이 주변부 노동 시장의 삶은 최저 임금에 영향을 받는다.

 

중심부와 주변부라는 극단으로 분절돼 대다수 노동자를 무한한 생존경쟁으로 내몰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권리를 박탈하는 지금의 노동 체제(Labor-regime)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다. 주변부의 노동 조건을 끌어올려 괜찮은 일자리(Decent work)를 늘리고, 땀 흘려 일한 이들이 정당한 대가를 누리고 삶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중간지대'를 튼튼히 세워야 한다.

 

최저 임금을 둘러싼 헤게모니 싸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뼈저리게 느낀 바가 있다. 최저 임금 결정은 노사 중 누가 더 합리적이고 구체적 통계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를 둘러싼 싸움이 아니다. 한국 사회에서 최저 임금이 가지는 의미를 둘러싼 헤게모니 투쟁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 임금이 가지는 사회적 의미를 협소하게 다루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청년유니온의 조합원과 나의 동료 시민들이 수행하는 노동을 두고 '용돈 벌이' 라든지 '부차적인 노동'으로 취급하며 이들의 삶을 모욕하고, 최저 임금이 낮은 수준에 머물러야 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앞으로도 펼쳐질 최저 임금 인상 운동은 경영계로부터 받은 모멸감을 되갚아 주는 과정이 돼야 한다. 땀 흘려 일하는 애씀과 숙련을 갈고 닦기 위한 노력, 자신과 가족의 삶을 책임져야 한다는 절박함을 '감성팔이' 취급하는 몰지각함에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사업장에서 경영진과 갈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도 갖기 어려운 약자들에게 법과 제도의 변화는 스스로의 삶을 쇄신시킬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공간이다. 오늘날 주변부 노동자들은 사업장 수준의 집단적 노사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만큼은 다른 가능성을 만들어야 한다. 그 한복판에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민정치시평'이란 제목으로 <프레시안> 에 칼럼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는 1996년 "시민사회 현장이 우리의 연구실입니다"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한 참여연대 부설 연구소입니다. 지난 19년 동안 참여민주사회의 비전과 모델, 전략을 진지하게 모색해 온 참여사회연구소는 한국 사회의 현안과 쟁점을 다룬 칼럼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과 만나고자 합니다. 참여사회연구소의 시민정치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지는 정치를 말합니다. 시민정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우리 삶의 결이 담긴 모든 곳이며, 공동체의 운명에 관한 진지한 숙의와 실천이 이루어지는 모든 곳입니다. '시민정치시평'은 그 모든 곳에서 울려 퍼지는 혹은 솟아 움트는 목소리를 담아 소통하고 공론을 하는 마당이 될 것입니다. 많은 독자들의 성원을 기대합니다. 
같은 내용이 프레시안에도 게시됩니다. http://www.pressian.com/ '시민정치시평' 검색  
 
* 본 내용은 참여연대나 참여사회연구소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수, 2015/07/2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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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그리스 사태 초간단 정리

“그렉시트? 트로이카? 무슨 소리야…?”
3분 안에 이해하는 그리스 사태 한 접시!

2.최저시급 협상의 전말

1차 인상안에서 사용자측이 30원을 양보한 반면, 노동자측은 1600원을 양보하는 미덕을 보였습니다.

지난 밤 사이 최저임금이 결정됐네요. 2016년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입니다. 이 금액은 노동자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이 투표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3.[타파스카드]방사능 물, 마셔도 괜찮아?

낙동강 큰빗이끼벌레를 마시는 부산시민들을 위해, 두산이 국민세금으로 비싼 바닷물을 준비했습니다!

“정말 안전하다면 그 수돗물, 님들이 다 드셔보시라규…”

금, 2015/07/10-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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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상가임차인들과 가열차게 연대해왔던 노동당서울시당의 입장에서 여름휴가를 우리나라에서 보내 지역상권을 살리자는 새누리당의 제안은 무척 고맙습니다만, 과연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름휴가를 해외로 갈 것이냐, 국내로 갈 것이냐 하는 고민이 유효할까요?


이번 7월의 월례현수막을 통해서는 사실상 정부여당의 가이드라인을 그대로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2016년 최저임금 결정을 '현수막 댓글'로 비판해보았습니다. 올해 여름휴가를 가도 되는 건지, 휴가 없이 일을 해도 한 달 살림에 구멍이 나는 것은 아닌지 통장을 들여다보며 저울질 해보고 있을 서울시민들에게 이 현수막을 바칩니다. '시급'한 건 '시급'입니다. 여름휴가 한 번 가려고 최저시급 받고 열심히 일하다 보면 곧 쓰러지겠으니까요. 삐뽀삐뽀.

저작자 표시 비영리
목, 2015/07/16-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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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대와 생계비 등 현실과 괴리된 최저임금 결정 - 기존의 결정구조에서 벗어나...
목, 2015/07/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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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겨레 홈페이지 캡쳐



4월 29일자, 한겨레 신문에 실린 기사입니다.

'인간다운 삶 힘든 인권활동가'라는 제목으로 열악한 인권활동가들의 생활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이는 민간독립재단인 <인권재단 사람>에서 진행한 '인권활동가 활동비 처우 및 생활실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보도를 한 것입니다.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들도 조사에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전체 조사결과를 보니, 더 안타깝긴 하네요...^^; 우리 이야기이기도 해서 내용을 잠깐 소개 시켜 드리겠습니다. ㅎㅎ

(근데, 제목이 좀 불만이긴 합니다.^^; '인간다운 삶'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해놓고 내용을 쓰신 건지...ㅎㅎㅎ)


평균 8년 활동에 기본급 107만원
최저임금 116만원에도 못미쳐
‘4대 보험 가입’ 10명중 6명뿐
30% “10년 뒤 활동? 모르겠다”
적정임금 월평균 166만원 대답
의료보조·안식년 등 지원 바람도
“사회적 기금 등 마련해야” 지적


결과만 놓고 보면, 굉장히 처절한(?) 현실입니다.

사실, 인권운동을 비롯해 대부분의 독립적인(!) 사회운동에 투신하고 있는 활동가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어제 오늘일은 아닙니다. 물론 규모있는 일부 시민단체와 여러경로로 펀드를 조달하는 일부 단체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회운동 활동가들의 조건은 비슷합니다.


출처 : 한겨레


현실은 이럴진대, 가끔 집회현장이나 인터넷에 떠도는 말들은 '너 얼마받고 이 짓하냐'는 혐오적인 발언들을 들을 때 마다 혈압이 상승하기도 한답니다. 그런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겠지요. 


여하간 이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인권활동을 중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속가능한 활동이 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조건이 마련되기 어렵다보니 인권활동가가 되려고 하는 사람도 찾기 힘들어집니다. 위 설문조사에서 월평균 적정임금이라고 나온 금약이 월평균 166만원이라고 합니다. 참 소박하지요. ^^;


하지만 이런 경제적 어려움은 대부분 각오(?)하고 활동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아르바이트를 하기도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활동가의 삶을 지속하는 것은 이런 활동을 통해 얻는 보람, 희망, 전망, 긍정적인 관계가 경제적 어려움보다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돈'의 노예가 되기 보다 '사람'답게 사는 것을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회는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점점 후퇴하는 인권상황이 활동가들을 더욱 지치게 만듭니다. 터지는 사건들 대응하기도 벅찹니다. 열악한 활동조건과 이 사회의 인권상황이 결합되다 보니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그저 '버티기'에 급급하기도 합니다.


단시간안에 이런 상황이 개선되기는 어렵겠지요. 저희도 큰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인권운동의 저변이 확대되면 될 수록 인권단체, 인권활동가들의 경제적 어려움도 조금씩 개선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적 어려움이라고 하면 이 사회에 살고 있는 90%가 겪고 있는 문제기도 합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함께 풀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인권운동을 응원하고, 나아가 인권운동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실을 개선시켜 나갈 수 있도록 인권단체, 활동가들의 집단적 노력도 필요한 듯 합니다. 


이런 연구와 조사를 해주신 <인권재단 사람>, 고맙습니다! ^^


PS) 쉿, 이건 비밀인데요... 다산인권센터가 7월초에 '후원주점'을 한다고 하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ㅋㅋㅋ


* 아래는 보고서 원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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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자 표시 비영리 변경 금지
목, 2015/04/30-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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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최저임금법 보고서 2_‘최저임금 지급 위반’ 벌칙조항 변경한 「최저임금법」정부발의안 검토」발표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최저임금 신고사건 결과, 법원·검찰의 최저임금 위반 처리내역 등 실제와 거리 있고 최저임금법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감독 강화하고 명예근로감독관, 징벌적 손해배상, 최저임금 차액을 국가가 선지급 한 후 사업주에게 구상권 행사하는 대위권 제도 등의 정책 도입해야

 

1. 취지와 목적

 

-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에 대한 벌칙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변경하려는 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개정안을 발의함.

 

- 고용노동부는 제20대 국회에서는 물론, 제19대 국회에서도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의 삭제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정부발의의 형태로 제출한 바 있음.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고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제재조항(제109조)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밝힘.

 

- 고용노동부는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사법처리 건수가 적고, △ 형사처벌 제재방식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으며, △ 사법처리보다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최저임금법 」 상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로 변경한다고 밝히고 있음.

 

-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관련한 현실과 자료를 자의적으로 해석한 결과이거나 주장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의 제시가 부족한 상태임. 고용노동부의 주요한 논거는 최저임금과 관련한 근로감독의 결과와 신고사건의 내용,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에 대한 사법부와 검찰의 실제 처리내역과 거리가 멀고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취지, 사회적인 의미와 위상에 부합하지 않음을 확인함.

 

 

 

 

2. 주요 내용

 

 

1)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적발되면 시정하는 관행이 만연하고 사법처리 건수가 매우 적다’고 주장함.

 

- 이는 고용노동부가 현실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임. 고용노동부는 애초에 사법처리 대상이 아닌 법조항의 위반건수를 「최저임금법」 위반건수 전체에 포함시켜 사법처리 비율을 매우 낮아보이게 상황을 설명하였음.

 

- 또한, 고용노동부는 20건 이하의 사법처리만 이루어지는 근로감독 결과를 제시하고 최대 880건에 이르는 신고사건에서의 사법처리 건수 통계는 외면함.

 

 

2) ‘형사처벌 제재방식은 엄격한 사법처리 절차를 따라야 하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사법처리 절차는 형사소송법 등에 정해진 법적 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을 무시한 발언에 지나지 않음.

 

- 실제 「최저임금법」 위반사건의 처리 현황을 검토하더라도 2014년의 경우, 검찰에서 10일 이내 처리되는 비율이 31%, 1개월 이내 처리되는 비율이 46%, 2개월 이내 처리되는 비율이 74%임. 처리기간이 형사처벌 조항을 삭제해야한다는 주장의 주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3) ‘사법처리보다 과태료가 실효성이 있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은

 

- △ 과태료 수납률이 최근 5년 간 감소하고 있어 징수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 고용노동부는 과태료의 ‘즉시 부과’를 강조하고 있으나 과태료도 이의제기 시 재판이 가능함으로 인해 처리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 △ 고용노동부가 계획하고 있는 과태료의 수준으로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점 등에서 과태료가 사법처리에 비해 실효성이 높은 주장은 재검토되어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등의 자리에서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금액수가 20~30만 원으로 낮아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실제 재판에서 최저임금 미지급 사건은 고용노동부가 주장하는 듯이 ‘20~30만원 대의 벌금’에 그치지 않고 50만 원 이상부터 1,000만 원 미만까지 다양한 금액대에서 벌금형이 선고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4)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 지급 의무를 고의,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 제재조항(제109조)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함.

 

- 이러한 관점은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법」에 대한 협소하고 단편적인 이해에 불과함.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 규제의 의미와 「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 지급 위반 규제의 법적 가치는 같다고 할 수 없음.

 

- 최저임금 미지급의 외형과 결과는 임금체불과 같지만,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한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임금 이하의 수준으로 노동자를 고용하지 못하도록 국가가 강제함으로써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제도라는 점에서, 독자적인 체계와 규율방식을 갖추고 준수율 제고를 위해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원칙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에서도 「근로기준법」 상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 조항이기때문에 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음.

 

 

5) 고용노동부는 ‘처벌기준을 상향하더라도 사용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는 곤란’하다고 주장

 

- 「최저임금법」의 처벌조항은 2005년에 벌금액이 상향되기는 했지만 2005년 이전에는 처벌조항 자체가 거의 현실에 적용되지 않았으므로 처벌기준 상향과 도덕적 해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임.

 

- 정부발의안처럼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면 근로감독을 받는 사업장에서는 제재의 효과가 일정 부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전제되어야만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6) 「최저임금법」 준수율 제고와 노동자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정책 도입과 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한 벌칙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단순전환’하는 것은 최저임금을 준수할 다양한 유인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보다 위하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는 과태료만을 제재 방식으로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준수율 제고 방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움.

 

- △ 최저임금 관련 근로감독의 양적 확대와 질적 제고, 명예근로감독관 제도의 도입 △ 최저임금 미지급에 대해 ‘국가가 노동자에게 피해금액을 우선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대위제도, 위반사업장 공개제도, 반복·상습위반 사용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등 위반사용자 제재, 피해노동자의 구제 등과 관련한 법·제도 개선 △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법」 준수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한 고용노동부의 다양한 행정적인 노력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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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8/3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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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얼음을 깨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노조는 6월 18일 오후 3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 참가했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자식들에게 치킨 한 마리 옷 한 벌 못 사주는게 이나라의 현실이다. 한국 노동자의 1/4 가까기가 최저임금 언저리에서 살고 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 전체의 삶과 밀접히 연관되어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위원회 자체가 최저”라는 표현으로 말로 그동안의 회의상황을 보고했다.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과 함께 최저임금위원회에 참가하고 있는 이창근 정책실장, 김진숙 서비스연맹 홈플러스노조 서울지부장,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등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교섭위원들,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함께 서서 최저임금 교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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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인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이번 결의대회는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열린 것으로 이날 5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 양측이 처음으로 최저임금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자 위원측은 소득불평등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대폭 인상할 것을, 사용자 위원측은 경제상황을 고려해 동결할 것을 각각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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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입구에 갇혀 멋적게 웃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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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으로 참여중인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이 보건의료노조 유지현 위원장을 찾아 인사하고 있다 @보건의료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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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금, 2015/06/19- 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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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

최저임금 공익위원안 거부 및 대폭 인상 촉구 노동자위원 긴급기자회견

700만 저임금노동자의 열망과 사회적 기대 짓밟은 배신의 정치’ 규탄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들이 사회적 열망을 배신한 심의촉진구간을 발표했습니다공익위원이 제시한 6.5%(5,940)~9.7%(6,120)은 사실상 공익위원안으로서 자신들이 설정한 구간 안에서 결정하겠다는 대국민 선포와 다를 바 없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구간은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을 절망시키는 내용이며 최저임금인상을 통한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와 경제활성화에도 역행하는 것입니다이에 따라 양대노총 등 노동자위원들은 공익위원들을 강력히 규탄하며 오늘 새벽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을 퇴장했으며오늘 오후로 예정된 12차 전원회의에도 불참의사를 밝힌바 있습니다.

 

아마도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하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들 단독 표결로 최저임금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를 양대노총 등 노동자위원과 시민사회단체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따라서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는 노동계의 최종적인 입장을 밝히고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자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에는 양대노총뿐만 아니라 최저임금당사자 등 노동자의원과 더불어 각계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하여 사회적 분노를 표현할 것입니다기자 여러분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15년 7월 8() 15

 

○ 장소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 참가 양대노총 노동자위원 및 임원최저임금노동자 노동자위원시민사회단체 등

 

 

2015. 7.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수, 2015/07/0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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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심의 거부 경총 규탄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협박과 막말에 깽판까지, 최저임금 심의 거부한 경총의 자격을 묻는다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경총은 아예 불참했습니다. 29일은 다름 아닌 최저임금 결정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이로써 최저임금위원회는 파행을 맞이했습니다. 700만 저임금노동자를 대신해 우리는 경총에 사회적 책임을 묻고자 합니다. 협박과 막말도 모자라 최저임금 논의의 장 자체를 걷어차 엎으려는 경총의 작태에 사회적 분노를 보여줘야 합니다. 

 

경총의 동결안은 세계적 인상 추세와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기대, 정권의 인상 필요성 인정 등, 이 모든 것을 배신한 이기주의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곤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용을 줄이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위원에게 막말을 하고 사과는커녕 되레 법에 따른 공익위원의 제안조차 극렬 반대하는 경총을 사회 일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에 최저임금연대는 경총을 강력히 규탄하고, 최저임금 심의 복귀와 노동계 요구안 수용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경총의 무책임한 일탈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비등한 사회여론, 이에 대한 부담이자 감히 맞서려는 반사회적 행위이기도 합니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핵심적 공익입니다. 그 실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입니다.

 

 

일시  2015년 7월 2일(목) 오전 10시 

장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대흥동)

주최 최저임금연대

 

 

기자회견 프로그램

 

사회 민주노총 우문숙 미조직비정규전략실 국장
모두 취지발언 한국노총 이정식 사무처장
노동계 규탄발언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
여성계 규탄발언 전국여성노동조합 나지현 위원장
청년노동자 규탄발언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
청년노동자 규탄발언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
정당 규탄 발언 정의당 문정은 부대표
기자회견문 낭독
퍼포먼스 사용자위원 규탄 상징 

 

 

[기자회견문]
사용자위원과 그 중심에 있는 경총의 자격을 묻는다  


지난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사용자위원 9명은 전원회의 자리에 나타나지 않았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자신들의 불참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도 않았다고 한다. 사용자위원은 사유도, 명분도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안 나왔다. 수많은 노동자의 유일한 임금 기준이자, 우리 사회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이 중차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해버렸다.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의 표기방식을 두고 논의하다 회의장을 나가버렸고, 최저임금 심의를 거부하기까지 했다. 사용자위원은 법에 이미 다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두고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한다면서 최저임금 심의 자체를 거부했다. 심의도, 합의도, 타협도, 표결도 거부한 사용자위원에게 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들에게 최저임금의 심의를 맡겨야 한다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사용자위원과 그 중심에 있는 경총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어느 최저임금 심의 때보다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뜨겁다. 노동자와 시민의 삶, 그 자체라고 해도 부족하지 않은 최저임금에 대한 높은 기대를 ‘심의 거부’로 답하는 사용자위원의 무책임과 몰염치를 납득할 수 없다.

사용자위원과 경총의 만행은 이미 도를 넘었다. 자신이 지불해야 할 임금을 체불하고서도 동전으로 임금을 주는 사용자, 온갖 구실을 찾아 노동자의 생계를 동결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일일이 거론하기도 어렵다. 

 

사용자위원은 이미 있는 법을 지키면 되는 것을 산업현장의 혼란이라고 호도하고 있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현실화라는 사회적 요구를 두고 사실상 고용을 줄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그리고 도리어 재벌․대기업의 이익을 감추고, 변호하기 위해 재벌․대기업이 야기한 산업현장의 혼란으로 신음하는 영세․중소기업과 노동자의 이름을 감히 앞세우고 있다.

 

사용자위원과 경총은 올해도 최저임금의 동결을 주장했다. 한 달 일 해 100만원 조금 넘는 임금을 두고서 충분히 올랐으니, 이제 안정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 경총은 2000년 대 초반 있었던 최저임금의 두 자리 수 인상과 최근 두 번의 정부에서의 턱없이 부족한 인상률을 뒤섞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고율로 올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과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은 재벌․대기업의 갑질 때문이다. 재벌․대기업이 언제부터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난을 걱정했나? 납품단가를 후려치고, 자신이 지불해야 할 비용을 전가하다가 최저임금만 들리면, 영세․중소기업을 걱정하는 재벌․대기업의 태도는 그야말로 가증스럽다.

 

노동자와 그 가족의 삶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이 필요하다면 정리해고를, 명예퇴직을 단행하는 재벌․대기업이 왜 최저임금 애기만 나오면 노동자의 고용을 우려하는지 묻고 싶다.   

 

최저임금은 우리가 이름을 들어 알만한 전 세계의 모든 나라가 도입한 제도이고, 우리나라도 도입한 지 30년이 되었다. 모두가 잘 살고 있다. 우리가 잘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 이유는 바로 최저임금의 수준이 턱없이 낮기 때문이고, 사용자들이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용자위원은 당장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복귀하고 최저임금 1만원에 합의하라.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사용자위원과 경총에게 최저임금의 가치를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사용자위원이란 이름의 무게감과 그 책임에 대해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수백만의 노동자와 그들의 가족의 삶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이다. 법에 명시된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려는 사용자의 떼쓰기에 훼손될 수 없는 것이 최저임금이다. 

 

9명의 사용자위원은 즉시, 회의장으로 복귀하라. 다만, 복귀할 때, 최소한의 상식과 양심 그리고 책임감을 챙겨 오시길 권해드린다.

 

2015. 7. 2.
최저임금연대

 

목, 2015/07/0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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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일 오전 11시,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앞에서
최저임금 대폭 인상,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
청소년, 대학생, 청년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한 달 가량 앞두고 있습니다.
37개 청년학생단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의
출범 기자회견을 갖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최저임금의 인상을 반대하는 경영계를 향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과 영세·중소기업을 살리는 경제민주화에 동참할것을 촉구했습니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 정도입니다.
이는 한달동안 생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월급입니다.
심화된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선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합니다!



[기자회견 전문]

우리에게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 꿀 권리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은 청년문제 해결의 출발선입니다.


2016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다. 청년‧여성‧비정규직을 대표하는 새로운 위원으로 구성 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는 다가오는 6월 4일 제3차 전원회의를 기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를 진행한다. 법정 심의기한은 6월 29일까지이다.

2015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5,580원, 월급 기준 116만원 수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하는 청년층 한 달 생계비인 194만원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금으로써, 한 달을 꼬박 일해도 78만원 수준의 적자를 볼 수 밖에 없다. 최저임금을 받는 청년층이 서울시의 평균적인 원룸 월세인 50만원을 부담하기 위해선 90시간, 월 11일을 꼬박 일해야 한다.

실제로 저임금‧장시간‧불안정 노동에 시달리는 청년층의 대다수는 식비, 주거비, 교통비, 대출 상환 같은 필수 생계비를 제외하고 문화‧교육‧의료‧저축 등에 거의 지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오늘의 생존에 급급한 나머지 내일을 향한 희망 한 자락 품을 수 없는 삶,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인생이다.

모두가 청년을 말하는 시대이다. 정부는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을 위협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추진하면서 청년 고용을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진정으로 청년을 위한다면 상위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아니라, 가장 아래에서부터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괜찮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심화되는 불평등 속에서 절벽 끝에 내몰린 청년들의 삶을 바꾸기 위해선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에서 출발해야 한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불안정‧저임금 일자리를 전전하며 고통 받는 청년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으며,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괜찮은 일자리’가 늘어나게 된다.

그리고 전체 임금노동자 4명 중 1명, 비정규직 노동자의 2명 중 1명은 최저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당사자이다. 500만 명에 달하는 저임금 노동자와 그의 가족들은 최저임금으로부터 하루하루의 삶이 결정된다.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이들의 임금이다. 따라서 최저임금 대폭인상은 청년의 삶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가장 밑바닥의 삶의 조건을 끌어올려 극도로 불평등한 우리 사회의 전환을 이끌어내는 거대한 첫걸음이다. 이미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을 중심으로 국제적인 대세가 된 최저임금 대폭인상 흐름에 대한민국이 주저할 이유는 없다.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조직 된 경총(경영계)는 고용 없는 성장, 불평등한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 온 자신들의 책임을 간과하고 수 십년간 앵무새처럼 되풀이 해 온 “경제위기론”을 들먹이며 최저임금의 인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지금의 최저임금은 국내경제 수준을 고려하면 충분히 높다는 궤변과 함께 말이다.

이것으로 모자라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납품단가‧원자재 비용 압력, 인테리어 비용 전가, 높은 카드수수료 부과, 골목상권 장악 등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가장 깊은 고통을 안겨 온 재벌‧대기업들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걱정하고 나선 것으로 고양이가 쥐를 생각하는 격이다.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하는 청년학생단체들은 영세 자영업자과 손을 잡고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상생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걸음걸이는 청년과 영세자영업자가 반목하기를 원하는 재벌‧대기업들에게는 가장 두려운 발자취가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심의과정에는 정부 측에서 임명하는 공익위원들의 영향력이 막강한 만큼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현 정부의 입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올해는 박근혜 정부에서 맞이하는 세 번째 최저임금 인상 심의 기간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5년을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해 청년의 삶을 중심에 놓는 경제혁신의 원년으로 삼을 것인가, 아니면 재벌‧대기업의 눈치를 보며 무너져가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방치하는 지난 수 십년의 과오를 반복할 것인가. 앞으로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결정 될 것이다. 그리고 이 결정을 이 자리에 모인 청년학생들이 뜨겁게 지켜볼 것이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은 청년 문제 해결의 출발선이며, 우리 삶의 새로운 가능성이다.
우리는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 꿀 권리가 있다.

우리는 바로 이 자리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한 거대한 첫걸음을 내딛는다.
그리고 우리는 이 걸음을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15년 6월 3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청년은 더 이상 빚지지 않을 수 있는, 내일을 계획할 수 있는 삶을 꿈꿀 권리가 있습니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는
다양한 활동들을 이어나가려 합니다.

첫번째는 최저임금 1만원 요구 1만 청년서명운동 입니다!
6월 24일까지 청년들의 서명을 모아 6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6차 전원회의때 전달할 예정입니다.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주세요. 청년들을 응원해주세요!



6월 23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신촌에서 최저임금 인상 페스티벌(가칭)을 개최합니다!
최저임금 심의기한을 앞두고, 청년들이 모여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목소리를 모으는 자리입니다.

작년에도 첫인상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도 모으고,
즐거운 퍼포먼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년다운 페스티벌을 진행했는데요.
올해에도 즐거운, 의미있는 자리를 마련하려고 하니 함께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추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외에도 6월 12일 여의도 우체국, 6월 19일 종로 보신각에서
최저임금인상을 위한 런치문화제가 진행되며
6월 20일 홍대에서 최저임금 인상 청년학생 공동캠페인이 진행됩니다.

다양한 활동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아내는 활동을 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위한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응원해주세요!


[최저임금 대폭인상 청년학생단체 연석회의]
청소년유니온, 민달팽이유니온,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빛쟁이유니온(준), 청년연대은행토닥, 청년유니온, 패션노조, KYC(한국청년연합), 한국청년연대, 흥사단 청년위원회, 서울청년네트워크, 청년인트로, 희망청년회, 청년두레, 청년다락, 청년보라, 구로청년회, 청년이그이트, 더나은청년회, 청년렛츠, 새바람, 이끌림, 동작청년회, 나라사랑청년회, 노원청년회, 우리동네청년회, 경기대학교 총학생회,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부산대학교 총학생회, 성신여대 총학생회, 연세대학교 총학생회, 전남대학교 총학생회, 서울대학교 관악 자치도서관, 연세대학교 닮,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위원회, 청년녹색당 (총 37개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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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5/06/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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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우리 모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지난 4일 최저임금위원회의 제3차 전원회의가 열려 2016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오늘은(6월11일) 제4차 전원회의가 열려 심의를 이어간다. 500만 저임금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삶을 결정하는 운명의 시간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그 누구도 지금 이 순간 최저임금이 어떻게 심의되고 있는지,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어떤 논의과정에 의해 결정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금까지 관행이란 명분 아래 회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채 사실상 ‘밀실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 축약된 회의록은 심의가 모두 끝나고 나서야 형식적으로 공개되며, 회의 현장에 당사자의 방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높은 담벼락에 둘러싸인 정부세종청사의 문은 굳게 닫혀 있다.
 
올해 구성된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는 그 어느 때보다 회의의 공개 수준 개선에 대한 책임 있는 논의를 주문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를 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노동자위원들의 상식적인 요구에 대해 공익을 대표해야 마땅할 박준성 위원장은 ‘지금까지도 충분히 공개해 왔다’고 대답했다. 공무원에 배정된 몫으로 위원에 임명된 류경희 부위원장은 ‘녹취록을 작성하는 데 시간과 인력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는 식으로 핑계를 댔다.
 
하지만 어떠한 행정 편의적 사유도 시민들의 알 권리에 우선할 수는 없다. 이것은 비용과 관행으로 따질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권리 보장의 문제다. 녹취록을 작성하는 게 그렇게 힘들다면 녹음파일을 그대로 공개하시라. 발언 내용이 실명과 함께 공개되었을 시 위원의 신원 보장이 걱정된다고? 우리 국민들을 함부로 매도하지 말라.
 
모든 노동자와 시민들은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명명백백히 알 수 있어야 한다.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회의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하는 이들에게 되묻는다. “도대체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가?”
 
<최저임금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노동ㆍ시민ㆍ청년ㆍ여성ㆍ사회단체ㆍ정당들은 당장에 진행될 심의 과정에서부터 회의 기록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매 회의 직후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히 표기한 녹취록을 사회에 공개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방청을 폭넓게 허용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막중한 사회적 책임을 가진다. 위원들의 논의는 그러한 책무를 조건으로 성립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들에게 고한다. 사회에 알려지는 게 우려될 말을 하고 싶다면, 알아서 잘 판단하시라. 그 어떤 경우에도 최저임금에 의해 삶이 결정되는 우리 모두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회의를 공개하라!

 

원문.pdf

월, 2015/06/15-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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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위원들은 책임있는 자세로 조속히 최저임금 협상에 임하라!- 노동자의 현실적 생계비 ...
수, 2015/07/01-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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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 결과 브리핑

 

법 준수 반대(시급월급병기)하며 전원회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심의 파행시킨 사용자위원으로 인해 임금수준 논의조차 못하고 법정시한넘겨!

 

최저임금심의 위한 가구생계비 병행조사,

다양한 자료위해 연구용역 진행키로..

 

[쟁점1]

법 준수 반대(시급월급병기)하며 전원회의 불참으로 최저임금심의 파행시킨

사용자위원으로 인해 임금수준 논의조차 못하고 법정시한 넘겨!

 

사용자위원들은 언론에 예고한 바대로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에 전원불참하며임금수준에 대한 논의조차 못한 채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29일을 넘기게 되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다.

 

사용자위원들의 불참은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과 노동자위원들이 법 준수를 위해 시급과 월급을 병기하자는 안에 반대하며퇴장한데 이은 상식밖의 행동인 것이다.

사용자위원들은 지난 회의에서 최저임금을 시급월급 함께 고시할 경우 산업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지만지난 2004년까지 시급과 일급을 병기하여 고시하였던 예가 있기에 산업현장 혼란은 근거없는 주장이었음이 확인되었다또한시급월급 병기 시 사용자들의 범법자 양산이 우려된다는 그들의 주장은역으로 그동안 노동자들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범법행위를 일삼아왔음을 스스로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8차 전원회의에서는 사용자위원들의 2회 불참(1회 퇴장, 1회 불참)으로 최저임금법 제174항에 의거안건 의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사용자위원들이 참석한 차기 전원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하였다대신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저임금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여느 때 보다 심도 깊은 토론과 논의를 진행하였다.

 

한편차기 전원회의의 안건처리를 신속하게 하기위하여 위원장은 1)최저임금 결정단위 의결주문으로 최저임금 결정단위는 시간급으로 정하고 보충문안으로 고용부에 월급을 병기하여 고시하도록 요청함’ 2)사업의 종류별 구분여부(사용자위원의 업종별 차등적용 주장 건)는 노.사가 의견 대립 상황이며공익위원의 의견은업종별 적용은 준비미흡으로 적용 어려움으로 정리되었음과처리방식은 표결없이 합의 하도록 유도 하겠으나미합의시는 표결밖에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쟁점2]

최저임금 심의 위한 가구생계비 병행조사다양한 자료 확보위해 연구용역 진행키로..

 

생계비전문위원회와 전원회의에서는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다양한 통계와 지표 활용의 필요에 공감하고 ‘2016년 가구생계비 병행조사건을 논의하여 왔다특히노동자위원과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심의를 위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최저임금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반영하여 가구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미혼단신생계비만을 고려하는데 문제가 있으며생계비 심의를 위한 다양한 통계자료 확보를 위해 가구생계비 병행조사는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에 대해 8차 전원회의에서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가구생계비 병행조사는 최저임금 심의를 보다 풍부하게진행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초자료로서의 의미가 있음을 공감하고지난 전원회의 및 운영위원회 등에서 제안된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을 받아들여 추진키로 함"이라고 결정하였다.

 

차기 전원회의는 7월 3, 6, 7일로 결정하였으며, 9차 전원회의인 7월 3일에는 제도개선 사안을 우선 의결한 후임금수준 논의에 집중하기로 하였다.

사용자위원들의 퇴장과 불참으로 인해 파행된 최저임금논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위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은 6월 30일 오전11시 한국노총에서 대책회의를 할 예정이다.

 

 

※ 취재문의

한국노총 허윤정 경제정책부장 010-2684-2663

민주노총 송주현 정책국장 010-9070-9983

 

 

 

2015. 6. 30.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

화, 2015/06/30-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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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는 27일 오후2시 서울역에서 열린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에 함께했다. 이번 노동자대회는 6월 29일 최저임금위원회 막바지 전원회의를 앞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참가한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대폭인상과, 노동부가 강행중인 임금삭감 임금피크제, 취업규칙 개악, 성과연봉제도입등 정부의 노동시장 구조개악에 대한 저지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노동자 대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 부터 시작되었던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장그래대행진>의 마지막 일정으로 그동안 장그래 대행진의 성과를 보고하고 해단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현재 집시법등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영상 메세지로 투쟁지침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박근혜 정권이 일방적 취업규칙을 강행 시 즉시 생산과 물류를 멈추고 위력적인 총파업으로 맞서고, 공안 탄압에 굴하지 않고 7월 15일 2차 총파업을 힘있게 조직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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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6/28- 2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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