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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 출신 대학원생, 중국에서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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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구르 출신 대학원생, 중국에서 실종

익명 (미확인) | 월, 2018/07/16- 11:48

성실하고 카리스마 있는 학생 굴리게이나 타시마이마이티Guligeina Tashimaimaiti는 굴곡 없이 순탄한 인생을 살아왔다.
굴리게이나는 최근 말레이시아 공과대학(UTM)에서 석사학위 논문을 제출했고, 박사과정에 합격했다는 소식까지 들은 참이었다.
총명한 학생이었던 그녀는 영예롭게 졸업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자신의 졸업식에도 참석하지 못했다.

 

말 못할 어려움

굴리게이나 타시마이마이티(31)는 말레이시아 공과대학에서 유일한 중국 위구르 출신 학생으로, 2010년부터 이곳에서 학부 과정을 시작했다.
굴리게이나는 중국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 북부의 일리 지역에서 태어났다. 7년간의 말레이시아 유학 생활 동안 그녀의 아버지는 딸의 학비를 대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했다. 굴리게이나 역시 틈틈이 컴퓨터 프로그래밍 교사로 일하며 돈을 보탰다.

그러나 지난해 2월 일리로 돌아갔을 때, 굴리게이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어 버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경찰에 불려가 기나긴 심문을 당했음을 알게 되었다. 굴리게이나와 독일에 사는 그의 언니 굴지레까지, 가족 중 2명이 외국에 산다는 이유로 가족 전체가 표적이 된 것이다.

중국계 말레이시아인 “새미(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함)”는 굴리게이나의 절친한 친구다. 그녀는 일리 경찰이 굴리게이나에게 여권과 학위증명서 사본은 물론 혈액과 DNA 샘플까지 요구했으며, 그 사실을 굴리게이나에게 직접 들었다고 전했다. 경찰은 학업을 마치면 중국으로 돌아오겠다는 친필 각서까지 요구했다.

굴리게이나의 아버지는 중국 정부로부터 딸이 졸업 이후 귀국하지 않는다면 자신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위협을 당했다고 굴리게이나에게 말했다. 복잡한 심정으로 말레이시아에 돌아온 굴리게이나는 학업에만 매진했고, 기록적인 시간 안에 학위를 취득했다. 그녀는 최대한 빨리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친구들에게 말했다. 새미는 굴리게이나가 성실한 태도와 우수한 성적뿐만 아니라 봉사활동까지 참여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고 말했다.

새미는 굴리게이나가 밤낮 없이 쉬지 않고 학업에 몰두하는 모습이 걱정된다고 말을 꺼냈지만, 굴리게이나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기를 꺼리며 가족에게 자신이 필요하다는 말만을 남기곤 했다. 새미는 위구르 자치구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점차 친구가 말 못할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굴리게이나의 언니 굴지레는 20년째 독일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결혼해 자녀 두 명을 뒀다. 굴지레는 중국 정부가 가족이 외국에 있는 위구르 사람들을 집중 탄압하고 있다는 소식을 친구들과 이웃 사람들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그래서 굴리게이나가 석사논문을 마친 후 일리로 돌아가겠다고 결심하자, 굴지레와 새미는 그녀를 만류하려 했다. 새미는 중국에서 수많은 위구르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다는 소식을 접했기 때문에 굴리게이나의 안위를 걱정했다.

강제실종 전의 굴리게이나가 보낸 사진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다

굴지레는 굴리게이나가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다고 전했다. 아버지가 “재교육 캠프”에 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걱정이 되었던 것이다. 2016년부터 위구르 자치구역에는 “반극단주의센터” 또는 “교육변화센터”라 불리는 구금시설이 대량으로 들어섰다. 사람들을 정해지지 않은 기간 동안 임의로 구금하고, 이들에게 중국의 법과 정책을 강제로 교육시키는 시설이다.

굴리게이나는 자신은 정치 활동이나 “분리주의” 활동에 전혀 관여한 적이 없으니 중국 정부에 공정한 대우를 받을 것이라고 굴지레와 새미에게 말했다.
굴지레는 전화 및 위챗(중국의 인기 소셜미디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부모와 연락하는 것이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많은 친구들이 위챗에서 두 자매를 조직적으로 차단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굴리게이나는 일리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그녀는 금방 말레이시아로 돌아올 것이라고 친구들을 안심시켰다.
새미가 마지막으로 굴리게이나를 본 것은 세나이 국제공항에서였다. 새미는 비행기까지 그녀를 배웅하며, 안전하다는 신호로 매주 위챗의 프로필 사진을 교체해 달라고 부탁했다.

굴리게이나는 2017년 12월 26일 말레이시아를 떠났다. 그 뒤로 그녀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굴리게이나는 일리에 도착하고 일주일 뒤 프로필 사진을 변경했다. 이후 그녀의 프로필 사진은 수 주간 변화 없이 유지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경 사진이 감방처럼 보이는 어둡고 우울한 흑백 사진으로 바뀌었다.

마지막으로 바뀐 굴리게이나의 프로필 사진

언니인 굴지레는 위챗을 통해 굴리게이나와 연락을 취하려 했고, 말레이시아의 친구들 역시 메시지를 보냈다. 현지의 이웃 주민들과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침묵뿐이었다.
한 이웃 주민은 굴지레가 끈질기게 추궁하자 굴리게이나가 “교육 수용소”로 끌려갔을지도 모른다는 힌트를 남긴 후 위챗에서 그녀를 차단했다. 이웃 주민, 친구, 가족들까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차례로 굴지레를 차단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걱정은 더욱 커져만 갔다. “이제 위챗에 남은 연락처는 하나도 없어요. 모두 저를 차단했거든요.” 굴지레는 그렇게 말했다.

굴지레는 2017년부터 “재교육 수용소”에 대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가족이 외국에 있거나 외국에서 막 귀국한 위구르 사람들은 표적이 되어 “재교육”을 위해 끌려갔다.
굴지레는 굴리게이나 역시 그런 곳으로 끌려간 게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 “그게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석사학위까지 취득한 학력이 있고, 박사과정에도 합격했는데 갑자기 저나 말레이시아 친구들과 연락을 끊을 이유가 없잖아요.”

 

위구르인 집단 구금

이처럼 굴리게이나의 행방이 묘연해진 것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을 대상으로 한창 탄압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중국 정부는 “극단주의” 및 “분리주의”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며 위구르인을 비롯해 이슬람계 소수민족 구성원을 집단으로 구금해왔다. 위구르 자치구역에서 전해온 소식에 따르면 본인이나 가족이 외국에 거주하는 위구르인 다수가 표적이 되어 위협을 당했고, 중국으로 돌아오자마자 갖가지 구금시설로 끌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언론에서는 위구르 자치구역에서 이루어지는 탄압과 관련해 계속해서 보도하고 있지만, 해당 지역에서 관련 내용을 독립적으로 보도하려면 많은 난관에 부딪히게 된다. 또한 “재교육 수용소”에 관한 특정 정보를 입수하고 확인하는 것도 매우 어려운 일이다.

 

걱정에 빠진 학교 친구들과 교수진

굴리게이나는 말레이시아로 돌아와 2018년 2월 18일부터 박사과정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지금까지도 언니인 굴지레는 물론 말레이시아에 있는 굴리게이나의 학교 친구들과 교수들 역시 그녀의 소식을 전혀 듣지 못했다.
굴리게이나의 학교 동료 및 친구, 지도교수들은 말레이시아 공과대학에 굴리게이나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콸라룸푸르의 중국 대사관에 서한을 보내, 굴리게이나가 중국에서 온 친구들과 매우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며 다양한 국가 출신의 외국인 학생들과도 가깝게 지냈다고 호소했다.
이 서한에는 “그녀는 매우 사교적이고, 중국 문화를 알리기 위해 활발히 활동했다”고 적혀 있다.

우리는 그녀와 연락을 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수십년 동안 역경과 고난을 견딘 끝에 그녀는 마침내 말레이시아 공과대학의 박사과정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굴지레는 동생이 있을 만한 장소를 전혀 짐작할 수 없어 매우 괴로운 심정이라고 했다.

“굴리게이나는 조용하고 내성적이에요. 항상 주변이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는 걸 좋아했죠.” 굴지레는 그렇게 말했다. “평생을 공부만 해 온 아이예요. 정치적인 활동 같은 건 한 적도 없어요. 재교육 수용소에서 지낸 경험은 그 아이에게 상처로만 남을 거예요.”

굴리게이나의 학교 친구인 새미는 그녀가 결국 받지 못한 석사학위와 학교에서 수여한 상장을 보관하고 있다.

어서 굴리게이나가 일상으로 돌아와서 말레이시아에서 다시 공부할 수 있기만을 바랄 뿐이에요. 다들 많이 걱정하고 있어요.”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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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조작, 뇌물 수수, 보고서 날조하는 경찰
    • 체포보다는 살인 조장하는 경찰 성과급 방침
    • 경찰 인건비로 살인청부업자 고용
    • 필리핀 국내법, 국제법 모두 무시한 살인 경찰

필리핀 경찰이 정부 수뇌부의 지시로 마약범죄 용의자 수천 명을 직접 또는 청부업자를 고용해 살해했으며, 이처럼 연이은 초법적 처형은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새로 발표한 국제앰네스티 필리핀 보고서 <“가난하면 죽는다”: 필리핀의 “마약과의 전쟁”으로 벌어지는 초법적 처형>는 필리핀 경찰이 마약 소탕 작전을 위해 주로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하고, 살인 피해자를 갈취하고, 공식 사건 보고서를 날조한 정황에 대해 다루고 있다.

이것은 마약과의 전쟁이 아니라 빈곤층과의 전쟁이다. 마약 사용, 판매를 의심받는 사람들은 아주 엉성한 증거만으로도 돈을 대가로 살해당한다.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

티라나 하산(Tirana Hassan) 국제앰네스티 위기대응국장은 “두테르테 대통령 집권 이후 필리핀 경찰은 그들이 지켜야 할 법을 어기고, 정부가 희망을 줘야 할 빈곤층을 살해하며 돈을 벌고 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범죄를 척결하겠다고 맹세한 거리에, 이제는 그의 지시로 불법 살해당한 사람들의 시신이 넘쳐나고 있다”고 말했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의 발언으로 도발한 경찰은 살인청부업자를 고용했고, 국가적인 마약 소탕 작전을 구실로 한 달만에 1천 명 이상이 무장 괴한에게 살해당했다. 두테르테 대통령이 취임 7개월만에 발생한 마약 관련 살인 사건은 7천 건 이상이었고, 그 중 경찰이 직접 살해한 경우도 2,500건 이상이다.

국제앰네스티의 보고서는 59명의 살인 사건과 관련된 33개 사례를 상세히 다루고 있다. 조사관들은 필리핀의 3개 주요 구역의 110명을 인터뷰하고 경찰 보고서 등의 문서 자료도 분석했다.

인터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필리핀 전역의 20개 도시에서 벌어진 초법적 처형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초법적 처형은 정부 또는 공모자, 지인의 지시를 받은 공직자들에 의해 고의적으로 이루어지는 불법 살인이다. 초법적 처형은 필리핀법과 국제법에서 모두 명시하고 있는 생명권을 침해한다.

살해된 사람들의 압도적인 다수가 사회의 극빈층에 속해 있으며, 그 중에는 8세 어린이도 있다.

-티라나 하산 국장

필리핀 경찰은 몇 개의 사례에서 외국 필로폰 조직을 상대하며 치명적인 무력 사용 없이도 용의자를 체포할 수 있음을 증명한 바 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런 보호와 존중이 없다는 사실은 이것이 빈곤층과의 전쟁이라는 인식을 더욱 강화시킨다.


ⓒ NOEL CELIS/AFP/Getty Images

총부터 발사하는 경찰

보고서는 경찰이 확인도 안 된 명단을 가지고 마약을 사용하거나 판매한다고 알려진 사람들의 집에 들이닥쳐 어떻게 사람들을 사살한지 기록하고 있다. 무기가 없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항복할 준비를 한 사람들도 그 대상이었다.

경찰은 이후 사건 보고서를 날조해, 용의자들이 선제 사격을 가했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경찰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앰네스티가 만난 증인들은 경찰이 심야에 습격해 체포 시도조차 하지 않고 비무장 상태인 사람들에게 총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경찰이 이후 증거로 제시하기 위해 마약과 무기를 넣어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자비를 호소하는 가족 앞에서 살해하고, 아내까지 폭행한 경찰
바탄가스 시에서 벌어진 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아내는 자신이 자비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경찰이 근거리에서 남편을 사살했다고 말했다. 남편이 숨진 뒤, 경찰은 아내를 밖으로 끌고 나와 멍이 들도록 폭행했다.
항복해도 사살, 집안의 귀중품까지 갈취
세부 시의 제네르 론디나는 대규모 경찰부대가 집을 둘러싼 것을 보고, 자수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이 계속 문을 두드렸고, 집 안으로 들어가자 그 사람이 ‘항복할게요, 항복할게요’라고 외치고 있었어요” 한 목격자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경찰은 제네르에게 바닥에 엎드리라고 명령하고, 방에 있던 다른 사람에게 밖으로 나가라고 했다. 목격자들은 그 후 총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다. 한 목격자는 그의 시신을 “돼지처럼 들고” 나온 경찰들이 하수도 근처에 시신을 던져 두었다가 결국 차에 실었다고 했다.제네르가 사망하고 6시간이 지난 후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가족들은 사방에 피가 흩뿌려져 있었다고 말했다. 노트북, 시계, 현금 등 귀중품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가족들은 이를 돌려받지 못했고, 경찰의 공식 범죄현장 물품 목록에도 없었다고 한다. 제네르의 아버지 제네로소는 2009년 은퇴하기 전까지 24년 동안 경찰서에서 근무를 했다. 그는 국제앰네스티에 아들이 마약을 한 것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의 마약 소탕 노력을 지지한다고도 했다. “그런데 그 날은 너무 심했어요.” 그는 말했다. “이미 항복한 사람을 왜 죽인단 말입니까?”

이미 항복한 사람을 왜 죽인단 말입니까?

– 경찰에게 아들이 살해당한 제네로소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다른 사례자들도 이와 유사하게, 아끼는 사람이 잔인하게 살해당하고 끌려가 버려지는 비인간적인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

티라나 하산 국장은 “필리핀 경찰이 시신을 처리하는 방식은 그들이 얼마나 인간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지 보여준다. 피범벅이 된 시신을 겁에 질린 유족들 앞으로 끌고와, 머리를 땅에 끌며 밖에 던진다.”고 말했다.


ⓒ NOEL CELIS/AFP/Getty Images

ⓒ NOEL CELIS/AFP/Getty Images

체포보다 살인을 조장하는 성과급 방침

살인하는 경찰은 마약 범죄 용의자를 “무력화시키라”는 명령과 같은 상부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또한 그에 따라 금전적인 보수가 지급되면서, 비공식적인 죽음의 경제가 형성됐다고 보고서는 서술한다.

경찰 근무 10년차이자, 메트로마닐라에서 불법마약단속반의 일원으로 활동하는 경장 계급의 한 경찰관은 국제앰네스티와의 인터뷰에서 “접촉” 횟수에 따라 성과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초법적 처형을 정당한 작전 수행인 것처럼 잘못 표현하고 있는 용어다.

“항상 접촉 횟수에 따라 돈을 받습니다. … 한 사람당 8천 페소(미화 161달러)에서 1만 5천 페소(미화 302달러)까지 지급됩니다. 4명을 대상으로 한 작전이라면 3만 2천 페소(미화 644달러)를 받는 겁니다. … 본부로부터 비밀리에 현금으로 받고 있습니다. … 체포를 하면 성과금이 없어요. 아무것도 못 받는 거죠.”

일단 총이 발사되면 사망자가 없는 경우는 절대 없어요.

체포보다 살인에 성과금을 지급하는 방침은 경장의 말로 그 끔찍함이 더욱 강조됐다.


ⓒ NOEL CELIS/AFP/Getty Im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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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례식장에서 시신 보상금 챙기고 가족 유품까지 빼앗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이 경찰관은 일부 경찰들이 장례식장과 결탁해, 시신을 보낼 때마다 장례식장으로부터 보상금을 챙기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목격자들은 경찰이 피해자들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재산을 불리고 있으며, 그렇게 훔친 것 중에는 유물 등 정서적으로 소중한 물품도 있었다고 국제앰네스티에 전했다.

경찰은 신원불명의 괴한으로 위장해 초법적 처형을 강행하고 살인을 “청부”하며, 마치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지하세계의 범죄자처럼 행동하고 있다.

지난 6개월간 필리핀에서 발생한 마약 관련 살인 사건 중 4,100건 이상이 익명의 무장 괴한에 의한 것이었다. 해당 지역에서는 일명 “2인용 자전거 타기”라고 알려진 이 수법은, 오토바이를 탄 사람 2명이 나타나 표적을 사살하고 신속히 사라지는 것이다.

국제앰네스티가 인터뷰한 청부업자 2명은 경찰관에게 의뢰를 받아, 마약 사용자를 살해할 때마다 한 명당 5천 페소(미화 100달러), “마약 밀매자”는 1만에서 1만 5천 페소(미화 200~300달러)를 받는다고 말했다. 이 청부업자들은 두테르테 집권 이전에는 “일거리”가 한 달에 두 건 정도였다고 한다.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건을 처리한다.

살인청부업자, 두테르테 집권 이전에는 “일거리”가 한 달에 두 건 정도.
지금은 일주일에 서너 건 처리

살인청부업자의 ‘처리’ 대상은 주로 지방정부 공무원이 작성한 마약 사용 또는 판매자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나열한 명단에서 나오며, 이 명단은 확인되지 않은 것이다. 이 명단에는 마약을 사용한 시기, 사용 및 판매한 양과는 상관없이 이름이 추가되며, 추가된 명단을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이름이 추가되기도 하는데, 보복에 이용하거나, 마약 사용 및 판매 용의자를 더 많이 죽일수록 성과금을 받기 때문이다.


ⓒ NOEL CELIS/AFP/Getty Images

ⓒ NOEL CELIS/AFP/Getty Images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에서 마약범죄 용의자들에 대한 살인이 고의적, 조직적으로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계획하고 추진한 듯한 정황이 보이는 것에 깊이 우려하고 있다. 이는 국제법상 인도주의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한다.

필리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전세계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위기이다.

-티라나 하산 국장

국제앰네스티는 필리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두테르테 대통령은 경찰에서 시행하는 초법적 처형을 즉시 중단하라고 명령하라.
  • 필리핀 법무부는 마약범죄 살인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을 경찰 계급이나 정부 내 위치와 관계없이 조사하고 기소하라.

필리핀은 무법과 치명적인 폭력에서 벗어나 건강권과 인권의 보호를 바탕으로 하는 방향으로 마약 정책을 변경해야 한다.

-티라나 하산 국장

티라나 하산 국장은 “필리핀 정부는 스스로 자초한 인권 위기를 직접 해결하기 바란다. 빠른 시일 내에 결단 있는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찰이 정부 수뇌부 관계자들의 연루를 포함해 이러한 살인과 에 대해 예비조사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필리핀은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의 당사국이다. 2016년 10월, 국제형사재판소의 파토 벤소다 검사는 이러한 살인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으며, 로마규정상 범죄 가능성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목, 2017/02/02-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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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수개월에 걸쳐 난민 수천여 명이 탄 배가 좌초되는 참사가 벌어지며 이러한 난민 위기를 해결하고자 정상회담을 개최한 지 한 달이 지났으나, 이 지역 국가들은 지금까지 난민과 이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국제앰네스티가 1일 공개서한을 통해 밝혔다.

지난 5월 29일 방콕에서 열린 ‘인도양 지역의 미등록 이민에 관한 특별회의’에서는 17개국이 참석해 안다만 해와 벵골 만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도적 위기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리처드 베넷(Richard Bennett) 국제앰네스티 아시아태평양 국장은 “방콕 회담이 열린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각국 정부가 난민과 이주민의 절박한 상황을 타개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기미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수색구조 작전에 대한 협력도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연안에 상륙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조치도 분명하게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5월 국제이주기구(IOM)는 주로 미얀마와 방글라데시에서 온 난민과 이주민 약 8,000명이 태국 연안에서 표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는 그 후로 제3국에 재정착하거나 본국에 송환하는 조건으로 난민 7,000명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임시 보호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해상의 기후가 안정적인 다음 ‘항해 시즌’은 10월에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 난민과 이주민들은 자국을 떠나기 위해 다시 배에 오를 것이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현재의 무대응은 향후 재난을 부르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당장 직면한 최악의 해상 위기는 모면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항해 시즌’이 시작되면 상황은 다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본국에서 기소될 위험에 처한 사람들은 망명을 신청하기 위해 계속해서 해외로 빠져나올 것이다. 동남아 지역의 각국 정부가 더 많은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망명 신청자 또는 이주민들이 안전하고 합법적인 수단을 취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공개서한을 통해,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과 호주, 방글라데시 정부에 난민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ASEAN 외무장관 회담이 2015년 8월 1일부터 6일까지 말레이시아 콸라룸푸르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이러한 조치에는 수색구조 작전의 공조협력 강화, 난민과 이주민 인권의 보호와 존중, 특히 미얀마 정부에 소수민족 로힝야족에 대한 제도적 차별 중단을 촉구하는 등의 현 난민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리처드 베넷 국장은 “지금은 한숨을 돌릴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위험천만한 항해를 경험했거나 곧 경험하게 될 난민과 이주민들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때다.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는 작금의 난민 위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종식되어야 하며, 이 지역 국가들의 최우선 과제가 되어야 한다. 다가오는 ASEAN 외무장관 회담은 지역수준의 행동을 위한 포괄적 조치를 시행할 또 한 번의 기회”라고 말했다.

공개서한서 원문(국제앰네스티 16개지부 사무국장 서명 포함)

영어전문 보기

South East Asia: Inaction paves theway for future refugee disaster

South East Asian governments have so far failed to take sufficient action to protect refugees and migrants one month after a key summit to address the crisis that saw thousands of people stranded on boats over the past months, Amnesty International said in an open letter today.

The SpecialMeeting on Irregular Migration in the Indian Ocean in Bangkok on 29 May brought 17 countries together to discuss the humanitarian crisis unfolding in the Andaman Sea and the Bay of Bengal.

“One monthafter the Bangkok summit, there are few signs that governments are doing wha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desperate plight of migrants and refugees. There’s still inadequate coordination on search and rescue operations, and a lack of clear protection measures for people who have landed on their shores,” said Richard Bennett, Amnesty International’s Asia Pacific Director.

The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Migration at one point in May estimated that there were as many as 8,000 people – refugees and migrants mainly from Myanmar and Bangladesh – stranded on boats close to Thailand.

Indonesia and Malaysia have since committed to providing temporary protection for up to a year for 7,000 people on the condition that third governments resettle or repatriate them.

The nextsailing season will likely start in October when seas are calmer and refugees and migrants will again take to boats to leave their home countries.

“Inactionnow could pave the way for disaster later. Although it might look like the worst of the immediate crisis at sea is over, it is likely to escalate again once the sailing season starts. Those facing persecutions in their home countries will continue to flee to seek asylum. It is crucial that regional governments put measures in place to ensure that more lives are not lost, and ensure there are safe and legal means for seeking asylum or migrating,” said Richard Bennett.

In the openletter, Amnesty International urges the governments of the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ASEAN), Australia and Bangladesh to take urgent measures to address the crisis. ASEAN foreign ministers are scheduled to meet in Kuala Lumpur, Malaysia from 1-6 August 2015.
Measuresmust include stepping up coordinated search and rescue efforts, ensuring that human rights of migrants and refugees are protected and respected, and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the current crisis, in particular by calling on thegovernment of Myanmar to end systematic discrimination against the Rohingya minority.

“Now is the time not to relax but to intensify efforts to address he situation of refugees and migrants who have or are likely to undergo dangerous journeys at sea. This latest episode in a long-standing crisis is by no means over and should be at the top of the agenda for regional governments. The upcoming ASEAN meeting is another opportunity to put in place comprehensive measures for regional action,” said Richard Bennett.


목, 2015/07/0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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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 도심의 마네지나야(Manezhnaya) 광장에서 러시아 전통 민요의 첫 마디가 울려퍼지는 순간, 경찰차가 들이닥쳤다.

다양한 수상 경력을 빛내며 상트페테르부르크 무소르그스키(Mussorgsky) 음악학교에 재학 중인 류보프 스타르체바(Lyubov Startseva)와 비올레타 미카일로바(Violetta Mikhaylova)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거리연주를 하던 시절에도 이미 여러 차례 당국의 제지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 두 명은 이들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경찰차에 타라고 지시했다. 두 사람이 연주하던 전통 현악기인 돔라(domra)와 구슬리(gusli)는 트렁크에 실렸다.

모스크바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짐작조차 못 했습니다. 우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모스크바에서 시위라고는 전혀 열어본 적도 없기 때문입니다.”
– 류보프

류보프와 비올레타는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경찰에게 물었더니, 짧은 대답이 돌아왔다. “20.2.2조” 모스크바에서 거리 연주를 하던 사람들이 다 이 조항에 걸려 처벌을 받은 것이다.

모스크바의 키타이고로드 경찰서 유치장에서 취객들과 함께 3시간을 보낸 후, 두 사람은 행정범죄로 기소되었다. “공공장소에서의 대규모 동시 집회 또는 시민 이동 조직”을 금지하는 공공질서 위반 혐의에 관해 8월 10일 이들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재판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류보프와 비올레타는 최대 2만 루블(미화 300달러)의 벌금 또는 구금 15일형에 처해질 수 있다. 두 사람은 국제앰네스티에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푸틴 전 대통령 집권 이후로 러시아에서 기소된다는 것은 곧 유죄를 가리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기소된 공공질서 위반 범죄는 2011년 겨울 국회의원 총선거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진 여파로 2012년 6월 처음 도입되었다.

여당인 통합러시아당은 규제되지 않은 ‘시위·행진’과 모든 형태의 정치적 플래시몹을 법적으로 금지하려는 의도였지만, ‘동시 집회’라는 포괄적인 정의 때문에 즉흥적이거나 일상적인 모임에까지 적용되고 있다. 거리의 음악가와 예술가들은 이후 모스크바 경찰이 이 법을 가장 즐겨 적용하는 대상이 됐다.

2014년 여름부터 모스크바의 거리 예술가들에 대한 비공식 소탕 작전이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수십여 명의 거리 예술가들이 체포되었고, 재범으로 구속된 경우 15만 루블(미화 2,25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당국은 범죄의 부속품으로 악기를 압수했다.

러시아 일간지 모스코프스키 콤소모레츠(Moskovskyi Komsomolets)는 지난 11월 이에 대해 “모스크바 시민들은 시내 문화 중심가였던 아르바트(Arbat)의 눈과 귀가 먹어버린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며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연방 또는 지역정부에 비판적인 의견은 일절 다루지 않던 평소의 논조와는 동떨어진 것이었다.

모스크바 시민들은 시내 문화 중심가였던 아르바트(Arbat)의 눈과 귀가 먹어버린 것에 충격을 금치 못했다.”
– 모스코프스키 콤소모레츠 신문, 당국에 우호적인 논조를 유지해왔다.

모스크바의 거리 예술인들은 이러한 탄압에 시위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자신들의 입과 악기, 모금함을 테이프로 둘러 봉하고 양손을 묶은 모습으로 공연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에 저항한다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냈다. 그러나 이들의 노력은 허사가 되었다. 시 당국은 거리 공연이 허가된 지점 15개곳을 지정하기로 결정하고, 예술인들에게 허가를 발급하는 절차를 시행했다.

류보프가 연주하는 구슬리는 중세 현악기인 프살테리움의 러시아식 전통 악기이며, 비올레타는 세 줄짜리 류트인 돔라의 숙련된 연주자다. 모두 20대 초반의 나이인 두 사람은 이미 국제대회를 비롯해 수많은 상을 휩쓸었다. 이들에게 거리 공연은 전통 음악을 사람들에게 알리려는 의도였음에도 최근 정부의 이러한 활동에 피해를 입은 수많은 피해자 중 하나가 되고 말았다.

젊은 음악인들은 과거 같은 죄목으로 체포된 사람들과 동질감을 느끼기도 어렵다.

“모스크바에서 안 좋은 일을 당할 것이라는 것은 전혀 짐작조차 못 했어요.” 류보프는 국제앰네스티에 이렇게 전했다. “우린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고, 모스크바에서 시위라고는 전혀 열어본 적도 없어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연주할 때면 사람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지켜봤어요. 러시아 전통악기를 생애 처음 본 사람들이 많았죠.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고마워했어요.”

8월 10일 재판 결과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재판 결과를 통해 러시아 당국이 집시법을 얼마나 과도하게 적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게 될 것이다.


화, 2016/08/16-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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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앰네스티와 화상 인터뷰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 ⓒ Rudi Netto

국제앰네스티와 화상 인터뷰 중인 에드워드 스노든 ⓒ Rudi Netto

배경

에드워드 스노든은 국가안보국(NSA)의 전 직원으로서, 2013년 미국 NSA의 대규모 감시 프로그램을 사회에 폭로했다. 그는 NSA가 PRISM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인 수백만 명의 이메일을 수집하고 전화를 엿듣고 있음을 알렸고, 당시 NSA가 각국 정상들까지 도청하고 있음이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인 파장이 일어났다. 당시 스노든과 함께 안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국가기관의 무차별적인 정보 수집의 문제와 민간인의 사생활 침해를 폭로한 가디언과 워싱턴 포스트는 퓰리처상을 수상했다.
그런데 최근 스노든의 문제가 또다시 화제에 올랐다. 러시아 망명 중인 스노든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사면을 요구하자, 그와 함께 했던 워싱턴포스트가 사설을 통해 돌연 스노든을 사면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 것이다.
취재원이었던 스노든을 보호하기는 커녕, 사면을 반대하는 워싱턴포스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 NSA의 PRISM 프로그램은 ‘해외’ 감시 프로그램으로, 이는 미국 국내법상 합법적이다.
  • NSA의 NSA ‘해외’ 감시활동은 미국 자국민들의 사생활 침해와는 무관하다.
  • 스노든의 폭로는 국가 안보에 막대한 피해를 끼쳤다.

국제앰네스티는 에드워드 스노든의 사면을 촉구하며, 워싱턴포스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조슈아 프랑코(Joshua Franco), 기술과 인권 조사관 및 자문위원

3년 전,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 미국 정부의 불법 집단감시 프로그램 관련 보도의 제보자임이 처음 밝혀졌을 당시 “대중의 관심이 내게 쏠리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미국 정부가 벌이고 있는 일이 더 화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나고 미국시민자유연합(ACLU),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 국제앰네스티 등의 시민사회단체가 스노든 사면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지금, 스노든이 우려한 대로 될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최근 사설을 통해(또한 잭 골드스미스 하버드대 교수 역시 유사한 글을 통해) 스노든의 사면 반대를 주장했다. 공익제보자의 사면을 반대함으로써 이들은 위험하면서 또한 잘못되게도 스노든이 폭로한 인권침해의 심각성을 축소시키는 것도 무릅쓰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일부 잘못된 전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정정이 필요하다.

전제 1: 미국 외의 사람들에게는 사생활이 없나?

이들의 주장은 미국 외의 사람들에게는 사생활의 권리가 없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이는 잘못된 것이다.

워싱턴포스트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제기될 가능성에 대해 마지못해 인정했으나) 미국 애국법(PATRIOT ACT) 215항에 따른 휴대전화 메타데이터 수집 프로그램 등은 PRISM과 같은 “해외” 프로그램과 구별하고, 이러한 ‘해외’ 프로그램은 “명백히 합법이며 사생활에 대한 확실한 위협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골드스미스 교수 역시 이러한 견해에 찬성하며 다음과 같이 인용했다. “문제는 [스노든이] 폭로한 것이 [애국법 215항 감시 프로그램] 그 이상의 방대한 내용으로, 미국인이 아닌 해외의 외국인들에 대한 정보까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대체로 변화가 없었고, 미국인들은 이에 별 관심이 없다.” 골드스미스 교수는 국내 감시 프로그램에는 개선과 투명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도 해외 감시 프로그램은 “명백한 합법”이라고 거듭 언급하며, 두 프로그램에 분명한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 듯했다.

미국의 감시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입장이 보편적인 다른 국가들의 입장에서, 이러한 전제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러한 감시 프로그램이 미국 국내법에 따라(현재 진행중인 소송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조항이지만) “명백한 합법”이라 하더라도, 그 법률이 국제법상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될 수 없다. 미국이 당사국인 수많은 국제인권조약 중에서도 국가의 인권적 의무를 물리적인 국경 내로 한한다는 내용의 면책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 유엔 인권고등판무관과 인권 및 대테러에 관한 특별조사관이 밝힌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자국내에서와 마찬가지로 해외에서도 감시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권을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논의가 생경하게 느껴진다면, 외국 정부가 당신의 개인적인 통신기록을 송두리째 가져간다고 할 때 어떤 기분일지 생각해 보라.

전제 2: ‘해외’ 감시 활동은 미국인들과는 무관한 일인가?

워싱턴포스트와 골드스미스 교수는 ‘해외’ 감시활동은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봤다. 이 역시 잘못된 전제다.

골드스미스 교수는 미국 헌법이 해외 감시활동 폭로를 정당화하는 데 사용된 것에 당혹감을 표했다. 예를 들어, 골드스미스 교수는 (아마도 수사적인 표현으로) “[스노든의] 헌법 선서만으로 국가보안국(NSA)의 사이버 공격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몬스터마인드(MonsterMind) 개발을 폭로한 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스노든은 “[몬스터마인드는] 수정헌법 제4조를 위반하며 정당한 사유 또는 부정행위 의혹조차 없이도 영장 없이 개인의 통신기록을 수집한다. 그 대상과 시기에도 예외가 없다”고 답변했는데, 골드스미스 교수가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이상한 일이다.

스노든이 폭로한, 또는 골드스미스 교수가 인용한 모든 프로그램의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논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반응은 숙고해볼 만하다. 인터넷의 세계적이고 상호 연결된 속성을 고려했을 때, 많은 경우 국내와 해외 감시활동을 분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215항 휴대전화 메타데이터 수집 프로그램이 NSA의 프로그램 중 미국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며, 그 외에는 “오직” 다른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마음은 편할지 모르나, 이러한 구별이 법적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더라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수정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항을 보자. 프리즘(PRISM), 업스트림(UPSTREM)과 같이 사기업 서버와 광케이블에서 막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집단감시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로 이용되는 조항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단 한 번의 조작으로 수만 명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어 대상을 전혀 “특정”하지 않으며, 미국인들 역시 영향을 받는다. 뉴욕대 법대 브레넌센터 역시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 정부는 FISA 702항이 해외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발언은 외국인들의 통신 기록만을 감시하거나 수집한다는 잘못된 인식을 조장한다. 실제로 그 대상과 대화하거나 대상에 대해 대화한 사람은 누구나 감시 대상이 된다.”

또한, 행정명령 12333으로 승인된 수많은, 대체로 알려지지 않은 프로그램들 역시 해외에서만 사용될 목적으로 개발되었지만 미국인들의 사생활에도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이 미국인들의 일부 정보 역시 수집하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터넷의 성질 때문이기도 하다. 외국을 경유하는 웹사이트에 로그인하거나, 해외 서비스일 수도 있는 “클라우드”에 정보를 저장할 경우 당신이 미국 한복판의 소파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해외” 통신 감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오늘날처럼 상호 연결된 세계에서 미국인만을 제외하고 집단 감시를 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다.

전제 3: 정보 유출로 인한 국가 안보의 피해가 막대하다

스노든이 미국으로 돌아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미국 간첩법(Espionage Act)이 공익 보호에 관한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점의 심각성을 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다. 달리 말해, 정보유출이 인권침해 폭로로 정당화될 수 있느냐는 질문은 누설자가 감옥에서 수십 년을 보낼 것인지의 여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것이다. 첼시 매닝에게 가해진 잔혹한 대우를 고려했을 때, 법적으로 이러한 내용이 누락된 것은 정부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더라도 이를 나서서 폭로하기 매우 어렵도록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워싱턴포스트는 이러한 법적 결함을 인정하면서도, 공익 보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이를 인정하면서 정보누설자들이 빠져나갈 거대한 허점이 생겨나지 않게 할 방법이 분명치 않다”며 반대하는 주장을 펼쳤다.

이러한 주장은 미국 국경 밖 세계에 관심이 전무함을 또 다시 드러내는 것이다. 실제로 다수의 국가가 바로 이러한 공익 보호를 허용하고 있으며, 처음부터 공익제보자를 처벌하기 위한 근거로 피해 사실의 증명을 요구하는 국가는 더욱 많다. 그렇다고 해서 국가안보에 참담한 결과를 일으켰던 사례는 없는 듯하다. 이보다 더 분명한 확신이 필요하다면, 각국 대표자들이 참여해 세계적인 논의를 거친 후 채택된 ‘국가안보와 정보 접근권에 관한 츠와니 원칙’에서 공익의 보호에 관해 명시한 부분을 참고해 봐도 좋을 것이다. 유럽위원회 의회는 스노든 사건과 관련, 공익제보자 보호를 고려해 츠와니 원칙을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서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와 골드스미스 교수 모두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며 스노든의 폭로가 국가안보에 끼친 해악이 막대하고, 따라서 사면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익 보호는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얻는 긍정적인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점은 미국법상 공익제보자를 보호하는 조항이 없다는 중요한 문제를 흐리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와 골드스미스 교수는 스노든의 정보유출로 인한 상대적인 손실과 이익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사면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러한 논쟁이야말로 법원에서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인권침해에 대한 선의의 폭로가 기소의 원인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 만약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아무런 증거도 공개할 수 없지만 우리를 신뢰하라”는 정부의 주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에 관해서는 반사적으로 정부를 믿고 싶은 사람들도 있겠지만, 스노든의 폭로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정부의 주장을 입증할 역량이 필요하다는 점일 것이다.

영어전문 보기

Pardon Snowden: A Response to the Washington Post

Joshua Franco (@joshyrama) is a Researcher/Advisor on Technology and Human Rights

Three years ago, when Edward Snowden was first revealed to be the source of news reports about unlawful mass surveillance programs by the US government, he said, “I don’t want public attention because I don’t want the story to be about me. I want it to be about what the US government is doing.”

Now, three years later, in the midst of a campaign by the ACLU, Human Rights Watch, Amnesty International and others to pardon Snowden, that risk appears to be greater than ever. A recent editorial by the Washington Post (and at least one other similar piece by Harvard professor Jack Goldsmith) are arguing against a pardon for Snowden. In doing so, they risk dangerously – and incorrectly – minimizing the gravity of the human rights abuses he revealed in an effort to deny a pardon to the whistleblower himself.

These arguments are based on a few flawed premises that need to be corrected.

Premise 1: There is no privacy overseas
The arguments are based on the premise that people outside the USA have no privacy rights. This is wrong.

The Washington Post distinguishes programs such as the cell phone metadata collection program under Section 215 of the PATRIOT ACT (which it grudgingly admits may have raised privacy concerns) and “overseas” programs such as PRISM, which it contends are “clearly legal, and not clearly threatening to privacy.”

Goldsmith likewise cites approvingly the idea that: “The problem is [Snowden] disclosed vastly more than [Section 215 surveillance], involving foreign intelligence not of Americans but of individuals who aren’t American citizens in other countries. No changes were generally made in those programs and Americans don’t really care.” Indeed, Goldsmith seems to believe there is a clear distinction to be made between domestic spying programs, which he concedes were in need of reform and greater transparency, and overseas spying, which he repeatedly states are “obviously lawful.”

For the rest of the world, where opposition to US spying is widespread, this is a difficult premise to accept. Even if these programs are “obviously lawful” under US law (a proposition that is hard to square with ongoing litigation), that says nothing about the question of whether US law comports with its international legal obligations. Nowhere in the numerous international human rights treaties to which the United States is party is there a get-out clause saying that a state’s human rights obligations end at their physical borders. As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the Special Rapporteur on Human Rights and Counter-Terrorism have noted, states have an obligation to respect human rights in their surveillance operations overseas as well as at home. If that argument seems far-fetched to you, think how you would feel about foreign governments scooping up all of your personal communications.

Premise 2: “Overseas” surveillance does not affect Americans

The Post and Prof. Goldsmith believe “overseas” surveillance does not affect Americans. This is also incorrect.

Professor Goldsmith expresses bafflement at how the US Constitution could justify revelations of overseas spying. For example, he asks – presumably rhetorically – “why did [Snowden’s] oath to the Constitution justify disclosure that NSA had developed MonsterMind, a program to respond to cyberattacks automatically [?]” It is odd that he did not see fit to acknowledge Snowden’s answer to this question: “[MonsterMind] means violating the Fourth Amendment, seizing private communications without a warrant, without probable cause or even a suspicion of wrongdoing. For everyone, all the time.”

Without discussing the technical details of all the programs Snowden revealed, or those which Goldsmith cites, I think this response merits some reflection. It illustrates how, given the global and interconnected nature of the internet, there simply is no way to separate domestic and overseas spying in many cases.

It is comforting for people to believe that the Section 215 cell phone metadata program was the only NSA program affecting Americans, and that the other programs affect “only” the rest of the world, but even if this distinction were legally decisive, it is simply not true.

Consider section 702 of the FISA Amendment Act, the law used to justify mass surveillance programs such as PRISM and UPSTREAM that collect massive amounts of data from private company servers and fiber optic cables. These programs are not “targeted” in any meaningful sense – allowing tens of thousands of targets under a single order – and also impact Americans. As the Brennan Center for Justice has pointed out:
“The [US] administration routinely asserts that Section 702 of FISA targets only foreigners overseas. These statements create a false impression that only foreigners’ communications are sought or acquired. In fact, anyone who talks to or about a target is subject to surveillance.”

Moreover, the many – and largely unknown – programs authorized under Executive Order 12333 – also meant to be used only abroad – likely have massive impacts on Americans’ privacy.
Some of this is because the law allows collection of some types of information about Americans under these programs, but it is also due to the nature of the internet. When you log into a website that routes through foreign countries, when you store your information in “cloud” services that may be overseas, you may be subject to the surveillance of these “overseas” communications even without leaving your couch in the middle of the USA. In this interconnected world, it is just not possible to do mass surveillance in a way that leaves Americans unaffected.

Premise 3: A public interest defense would be a blank check for leakers

Those who argue that Snowden should come home to answer for his deeds in court tend to downplay the significance of the fact that the US Espionage Act contains no public interest defense. In other words,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eaks were justified as revealing human rights abuses is simply immaterial to whether a leaker spends decades in prison or not. Given the cruel treatment meted out against Chelsea Manning, this omission in law all but guarantees that those who know of government wrongdoing are very unlikely to come forward about it.
The Washington Post admits this legal shortcoming but argue against a public interest defense by saying that “it’s not clear how the law could allow that without creating a huge loophole for leakers.”

This argument again betrays a lack of curiosity about the legal world beyond U.S. borders. Indeed, several countries allow this very defense, and many more require a showing of harm to justify penalizing whistleblowers in the first place, seemingly without disastrous consequences for their national security. And if further clarity is needed, the Washington Post could do worse than to consult the Tshwane Principles on National Security and the Right to Information, drafted after a global consultation that included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which explicitly lay out the terms for a public interest defense. The Parliamentary Assembly of the Council of Europeendorsed the Tshwane Principles after considering whistleblower protections in relation to the Snowden case.

Both the Washington Post and Professor Goldsmith devote a good deal of space to arguing that the harm Snowden’s revelations did to national security was significant, and that he should thus not be pardoned. But the public interest defense is not about arguing that a leak did no harm, but rather that it could be outweighed by its good.

And this belies the very problem with the lack of whistleblower protections in US law. The Post and Goldsmith base their opposition to a pardon on their own assessment of the relative harm and benefit of Snowden’s leaks, but this is exactly the debate that a US court would not be allowed to have. Good faith revelations of human rights abuses should not lead to prosecution, but if they do, it is essential that this defense be available. In its absence, we are left having to depend on the government’s argument of “trust us, but we can’t show you any evidence.” Some people may instinctively want to trust the government on this, but if Snowden’s leaks havetaught us anything, it should be that we need to be able to verify the government’s claims.


월, 2016/09/2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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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경제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수출을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 국내에 들어오는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도 중국인이 가장 많다. 이 때문에 한국 내 사드 배치로 중국의 여론이 악화되면 경제적 피해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간에 사드 배치가 공식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지금, 중국 여론의 변화는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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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언론보도 전수조사… 한국 사드 배치 비판 35일간 187건

뉴스타파 취재진은 인민일보, 환구시보, 신화통신, CCTV 등 중국 4대 매체의 사드 관련 보도를 전수조사했다. 기간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사드 배치를 처음 언급한 1월 13일부터 사드 논의가 공식화된 이후인 2월 16일까지로 정했고, 해당 매체에서 ‘한국’과 ‘사드’라는 두 단어를 동시에 포함하는 모든 기사를 수집해 내용을 분석했다.

기사는 총 230건이었다. (인민일보 38건, 환구시보 87건, 신화통신 30건, CCTV 75건) 내용 분석 결과,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의 발표 내용을 단순하게 전달하는 스트레이트성 기사 43건을 제외한 187건의 기사가 모두 사드 배치에 비판적인 보도로 분류됐다.

▲CCTV 1월 14일 방송보도

▲CCTV 1월 14일 방송보도

특히 국영방송 CCTV는 주요 시점마다 한국 내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논조의 방송을 반복적으로 내보냈다. 이 방송은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회견이 있었던 1월 13일 이후 이틀간 ‘전문가, “미국 사드 배치 한국 국방을 위한 것이 아니다” (专家:美部署“萨德”主要不是为保卫韩国)’ 라는 뉴스를 4회 내보냈다. 한국의 사드 배치가 사실상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중국 내 군사전문가의 의견을 전달하는 내용이었다.

▲CCTV 2월 13일 방송보도

▲CCTV 2월 13일 방송보도

한미 간 공식적인 사드 논의가 있었던 2월 13일에는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사드 비판 발언을 인용해 이틀간 8차례나 방송했다. ‘왕이, “미국 한국에 사드배치, 겉과 속이 다르다” (王毅:美拟在韩部署“萨德”反导系统是“项庄舞剑”)’는 제목의 해당 보도에서는, 미국이 한국에 사드 배치를 요청하는 것이 겉으로는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왕이 외교부장의 말을 담았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의 국제시사분야 자매지 환구시보는 가장 많은 보도와 논평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했다. 35일간 87건이나 관련 기사를 보도했는데 한국의 사드 배치를 비판하는 논평이 17건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안보 관련 국회 연설을 했던 2월 16일에는 전쟁까지 거론하며 중국의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원문 링크)

한국에 사드가 배치된다면 중국은 해방군을 동북지역에 배치해서 강력 대응할 것이다. 중국은 한반도에 전쟁이 생기는 것을 원치 않으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언제든 상대해 줄 수 있다. 중국이 다리가 잠겼을 때 누군가는 허리까지, 심지어 목까지 잠기게 될 것이다.
– 환구시보, 2월 16일 논평

중국 매체들이 이처럼 날선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뉴스타파 취재진은 한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중국의 입장과 여론 변화를 들어보기 위해 중국의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위엔화 교수(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와 전화 인터뷰를 진행했다. 스위엔화 교수는 한국의 사드 배치가 결국 미국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중국인들이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술에 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술에 있는 건 아니다” … 미국이 자국 이익 위해 중국 위협

스위엔화 교수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스위엔화 교수 (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

– 중국이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 사드 배치의 주요 목적이 한국의 안보가 아닌 중국 위협이기 때문이다. 조금만 자세히 살펴보면 사드 배치가 한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몇 천 개의 대포를 휴전선에 배치해놓고 있는데 서울도 발사 범위 안에 있다. 이런 공격이 한국 입장에서 가장 큰 위협이지만 사드는 북한의 포 공격을 막을 수 없다. 중국 표현에 “술에 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술에 있는 건 아니다(醉翁之意不在酒)”는 말이 있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과 안보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 한국과 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왔다. 이런 우호적인 관계는 한국이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하는 동시에 중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켜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는 한국이 중국, 미국 사이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외교를 펼친 국가라고 생각해왔다. 하지만 이번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을 억제하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이익을 무시했다. 이는 한중 우호관계의 기본 방향을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본다.

 

신화통신이 2월 10일 실시한 여론 조사(중국 누리꾼 11,868명 대상)에 따르면, 56%의 중국인들은 북한의 로켓 발사 이후 “한미일 동맹이 강화”될 것이라고 봤고, 29%의 중국인들은 “일본이 틈을 타 수작을 부릴 것”이라고 생각했다. 중국인들은 한국이 중국에 등을 돌리고 미국, 일본과 가까워질 것으로 보고 한국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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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 명의 중국 내 국제관계 전문가인 스인홍 교수(인민대 국제관계학원)는 북한 핵실험 이후 한중 관계가 한 달만에 크게 악화되었다며 이것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한중 관계 한 달 만에 이토록 악화될 수 있나”… 사드 배치 강행하면 더욱 나빠질 것

스인홍 교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스인홍 교수 (중국 인민대 국제관계학원)

– 한국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무엇인가?

= 미국의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중국 정부는 보고 있다. 또한 한국에 사드 배치가 성사되면 일본에도 이어서 배치할 가능성이 크다. 사드의 레이더는 중국 시안(西安)까지의 모든 미사일 발사 정보를 탐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중국의 미사일 위력에 엄청난 손해가 생기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전략적 균형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절대적으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분위기다.

– 관영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한국에 대한 여론이 상당히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분위기는 어떤가?

= 중국 내 여론은 기본적으로 중국 정부 측 입장과 일치한다. 알다시피 중국의 언론 구조와 여론 확산 루트를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 물론 소수의 여론은 “북한의 핵실험 및 핵개발이 한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으니 사드 배치는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지만, 대부분 여론은 사드에 대해 부정적이다. 1월 6일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한중 관계는 큰 피해를 입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 배치를 고집한다면 한중 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다. 한 달여 만에 한중 관계가 이토록 악화되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사드 배치 ‘논의’만으로도 수출 기업들 피해 현실화 우려

한국 내 사드 배치는 현재 공식적인 논의 단계에 와 있는 수준이지만, 중국 내 여론 악화에 따라 조금씩 한국 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베스트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최광혁 책임연구원은 “중국에서 비관세 장벽을 설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심리적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라며, “대표적으로 음식료 업종이나 화장품 업종, 여행, 엔터테인먼트 업종등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비관세 장벽은 관세가 아닌 수량 제한, 위생 규정 강화 등의 방법으로 외국산 물품의 교역에 불이익을 주는 다양한 장치들을 뜻한다. 최 연구원은 “예를 들어 중국이 한국에서의 면세 소비를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중국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중국 쪽으로의 수출제한 조치를 건다든지, 아니면 한국 연예인들의 공연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 대해 다양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한 여행 업체 관계자는 “여행업이 가장 영향을 받는 이슈들이 사실 국내외 정세, 경제 문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그 부분들이 다 좋지 않다”면서 사드 배치로 인한 피해 가능성을 언급했다. 한 화장품 업체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답변이 많지는 않을 것 같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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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이후는?

정부 여당도 중국이 한국에 대해 경제적 불이익을 줄 가능성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단장)은 지난 15일 열린 제11차 경제상황점검 임시대책회의에서 “과거 중국의 행태 등을 놓고 봤을 때 경제적 제재가 현재 우리가 예상한 것 이상으로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회의에서 “중국이 주요 수출 국가인데 제재 조치가 있을 시 매우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어 중국발 리스크 대응을 잘 해야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스위엔화 교수(중국 푸단대 국제문제연구원)도 “사드 배치가 중국에 심각한 손해를 가하게 된다면 중국도 이에 맞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 경제의 중국 의존도는 매우 높은 수준인데, 이는 한국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이익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도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면서도, “사드 배치가 현실이 된다면 중국에게 손해를 입힐 것이고, 중국은 이에 따른 군사적, 전략적 또는 경제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중국은 국제정치 문제를 경제적 조치로 앙갚음했던 예가 있었다. 2010년에는 노벨 위원회가 반체제 운동가 류샤오보에게 노벨 평화상을 수여하자 노벨 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의 연어 수입을 중단했고, 2012년에도 센카쿠(댜오위다오) 열도 영유권 분쟁이 일어나자 분쟁 대상국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기도 했다.


취재 : 정재원
촬영 : 김남범, 김기철
리서치, 번역 : 최재서
편집 : 박서영

목, 2016/02/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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