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청의 부패 공무원은 처벌 받아야 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선거 4개 정책 및 공약 제안 발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방안 제안
전국공동 제안 외에도 각 지역단체별 지역공약도 추가 발표예정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13 지방선거 D-40에 즈음하여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과 의회개혁 4가지 정책>을 오늘(5/2)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5개 정당 대표와 정책위원회 등에 보냈으며, 이들 정책을 각 정당들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제안 정책들을 공약에 반영하는 경우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오늘 공동 제안하는 것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꼭 수용해야 할 지방행정 및 의회 개혁 정책 4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감사기능도 발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 정보를 공개해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 지방의회 역시 국회처럼 예산, 조례 등의 안건은 반드시 기명투표를 하도록 해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별 찬반표결 여부를 알 수 있고 지방의원들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회원단체들은 각 시⋅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방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에 각 지역 회원단체들은 공동 정책제안만이 아니라 각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을 포함해 지역별 선거 정책제안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가지 정책>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가지 정책
차 례
I.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이를 위한 조례개정
-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위원장 및 위원 선임. 그 방법으로, ①지방의회가 선출하고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 ②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방식, ③주민선거에 의한 선출 등 선택 가능.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의 예산편성,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
- 감사부서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감사직렬제 시행
II.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의 자질 확인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및 내실있는 실시
-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의 임원추천위원 다수 참여보장
-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할 때, 해당 공공기관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또는 노동자 대표 등 단체장의 영향력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추천할 것
III.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 행정정보공표제도 확대를 위해 공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항목별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를 개정
- 행정정보공표 내용의 충실성 및 적시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단 구성을 위한 조례개정 및 충실한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개선을 위한 외부위원의 공개모집 방식 위촉
- 심의회 중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퇴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법인 등에 소속된 자를 외부위원 위촉에서 배제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IV.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 최소한 예산안, 조례안, 각종 결의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명 투표를 실시함.
- 거수 또는 기립 투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거수 또는 기립한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남기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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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경기북부참여연대 / 대구참여연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부산참여연대 / 성남참여자치시민연대 /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 여수시민협/울산시민연대 / 익산참여자치연대 / 인천평화복지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참여연대 / 참여와자치를위한춘천시민연대 / 참여자치21(광주) /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전국20개단체)
4,016명. 2018년 6월 13일 전 국민이 뽑는 선출직 공무원 수다. 구체적으로 광역단체장 17명, 광역의원 824명, 기초단체장 226명, 기초의원 2,927명, 교육감 17명, 교육의원 5명이다. 교육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선출한다. 세종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이 없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온 동네가 들썩이고 있다. 지역의 특성에 맞게 뽑을 자리도 많지만 후보도 참 많다. 후보자 벽보만 10m가 넘는다. 주민들은 제주도(5표), 세종시(4표)를 제외하고 15개 특별시, 광역시도에서 7표를 행사한다.
과거 우리는 지방자치의 어두운 단면을 경험했다. 114명. 민선1기(1995년)부터 민선6기까지 각종 비리 등으로 재판을 통해 물러난 지방자치단체장 수다. 지방의회 출범 이후 민선5기까지 사법처리된 지방의원은 1,035명에 달한다. 선심성 예산낭비와 제왕적 권한으로 인허가 비리를 비롯한 각종 범죄가 곳곳에서 터졌다. 행정 혼란과 예산 낭비, 주민의 기대를 저버린 무책임에 질타가 이어졌다. 지방자치 부활 이후 각종 비리와 범죄에 연루된 단체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민선4기(2006년)에는 무려 전체 지자체장의 44.7%가 기소되었다. 민선4기를 정점으로 기소 건수는 민선5기(2010년)와 민선6기(2014) 들어서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1기 23명(9.4%), 2기 60명(24.2%), 3기 78명(31.5%), 4기 110명(44.7%), 5기 55명(22.5%), 6기 43명(17.6%)이다. 그나마 희망을 품게 하는 대목이다.
민선5,6기, “내 삶을 바꾸다”
민선5,6기를 거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과거의 부정적 인식을 바꿀 정도로 혁신에 성공한다. 주민들 곁에서 ‘내 삶을 바꾸는 지방정부’라는 인식을 각인시켰다. 중앙정부보다 주민과 가깝고 지역 사정을 속속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 일상의 돌봄, 마을민주주의 추진이 가능했다. 중앙정부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다.
모든 복지서비스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동주민센터의 복지허브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줄였던 생명존중 사업, 재해재난에서 신속하게 동네 주민을 지켜냈던 재난대응, 친환경 공공급식정책(무상급식), 생활임금제 시행,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지역에 특화된 도시재생, 주민참여예산제, 청년지원정책, 주민의 권한을 강화하는 마을민주주의,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유도시의 실현 등 수많은 지역혁신 사례가 탄생했다. 중앙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심지어 외면했던 영역에서 지방정부가 제대로 해냈다. 그 중심에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연구하는 지자체장들의 연구모임인 ‘목민관클럽’이 있다.
이런 혁신이 가능했던 이유는, 지자체장들이 중앙정부가 못하고 있던 주민생활밀착형 의제를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실행했기 때문이다. 과정에서도 주민참여와 소통으로 지역 거버넌스(협치)의 형성을 우선했기에 가능했다. 지자체장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로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였다. 덕분에 마을과 지역을 혁신하고 공동체를 복원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선7기 지방자치, 지방의회 혁신부터 시작해야
민선5,6기가 지방자치의 필요성과 절실함을 일깨웠다면, 곧 출범할 민선7기는 계승과 혁신이라는 관점에서 지방자치를 한 단계 발전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민선7기 지방자치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지방의회 혁신이다.
민선6기까지 지방정부 집행부의 혁신에 성과를 거두었다면, 민선7기는 지방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의회 운영의 혁신이 절실하다. 민선7기 광역의원, 기초의원, 교육의원(제주)은 모두 3,756명이다. 이들이 심의하고 확정하는 1년 예산은 2017년 기준 193조 원이 넘는다. 지방의회는 각 행정부서에 대한 견제와 감시, 행정사무감사, 예산결산, 조례제정 및 수정 발의 등이 주된 업무다. 그러다 보니 지방의회의 역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민의를 수렴한 견제와 감시는커녕, 올바른 정책과 필요한 사업을 좌절시키거나 이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생긴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에 예속되어 움직이는 구조의 혁신도 필요하다. 지방의원은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보다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민원 해결을 우선하는 경우가 많다. 행사 시 돈과 사람 동원까지 충성 경쟁에 내몰리는 게 현실이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의 삶을 지켜줄 수 있는 정책과 제도를 챙기는 지방의회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역량을 갖춘 지방의원을 찾는 것은 우리 주민의 몫이다. 그들을 유일하게 통제할 수 있는 것도 주민인 유권자다.
또한 지방정부는 ‘지방분권시대’의 새로운 비전을 준비해야 한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지방분권만 되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여기는 분권지상주의다. 문재인 정부는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펼치겠다고 공약했다.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등 자치분권의 확대도 이루어질 것이다.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시대가 열려 자치 권한이 커진다면, 이를 무엇에 어떻게 펼칠지 고민해야 한다. 지방분권은 선이 될 수도 있지만 악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지역에서는 혁신의 바람이 불 수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는 민주주의가 퇴행할 수도 있다. 자칫하면 주민들이 지방분권에서 중앙집권으로 회귀를 요구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제도화된 자치분권 시대에 지방소멸의 위기, 4차 산업혁명, 참여민주주의 등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할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그 첫 단추는,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주민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참여민주주의 확대에 걸맞게 주민의 인식을 높이는 일(시민 민주교육)에도 신경 써야 한다.
어느 지역이든 주민의 수준에 맞는 집행부와 의회를 구성하기 마련이다. 지역의제 발굴과 실현도 주민의 성숙도에 달려있다. 주체가 될 시민을 발굴하고 그들이 스스로 혁신의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민 민주교육’이 확대되어야 한다. 현재의 참여방식은 소수의 큰 목소리가 과대하게 반영되는 구조다. 큰 목소리와 작은 목소리가 공명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시민 민주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깨어있는 시민정신이 지역의 자치공동체를 굳건히 하고 활성화시키기 때문이다.
– 글 : 권기태 부소장 · [email protected]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⑧] 지방민주주의 실천 공약으로 내건 후보 찾아야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지방선거가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방선거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 대통령을 뽑는 대선과 비슷한 점도 꽤 있을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민 또는 주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경쟁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공통점입니다. 자기 권한을 넘어서는 일까지 공약으로 내거는 후보자도 있으니 잘 가려야 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대선이나 총선에서 검찰을 포함한 행정부 개혁과 국회 및 정치 개혁 공약은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에서는 지방행정과 지방의회 개혁, 주민자치 활성화를 약속한 후보들은 얼마나 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는 지역단위에서도 실천되어야 하는 문제인 만큼 지방선거에서 잘 다루어져야 할텐데 말입니다.
지방민주주의 실천을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찾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18년 지방선거 후보자 공약 정보 웹사이트 갈무리 화면. 각 정당의 10대 공약과 지방선거 후보자들의 5대 공약이 등록되어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정보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번 지방선거에 나선 후보들과 정당들의 공약들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후보들의 경우에는 5대 우선공약이, 정당의 경우에는 10대 우선공약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5월 31일 기준, 전국의 17개 광역시도와 광역특별시를 대상으로 상위 1~2위를 다투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후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자치 활성화를 5대 우선공약 중 한 가지로 제시한 후보는 겨우 6명이었습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후보(후보 이름 가나다순)가 바로 그들입니다.
우선 김경수 경남도지사 후보는 5순위 공약의 제목을 "참여와 소통으로 도정을 혁신하겠습니다"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참여범위 확대 및 내실화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확대 및 기준완화 △노사민정 협의회 구성 추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및 노사민정 사회적 대회가구 설치 △농민,소비자,행정,전문가로 구성하는 농어촌특별기구 설치로 협치농정을 내세웠습니다.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는 2순위 공약의 제목을 "시민주권특별자치시 완성"이라고 내걸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읍면동장 추천제(공모제)도입 △읍면동 주민자치회 및 리 단위 마을회의 신설 △마을총회 등 참여연령 만 16세로 하향 △자치분권특별회계 신설 △읍면동에 재정조정권 부여 △읍면동 주민공동체에 규칙과 조례에 대한 제안권 부여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장 오거돈 후보는 "시민이 주인인 시민행복 시정혁신"을 5순위 공약으로, 허태정 대전광역시장 후보는 "시민참여예산 200억으로 확대"를 4순위 공약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 후보는 "직접민주주의 확대로 참여하는 경기"를 4순위 공약으로, 문대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후보는 "특별자치 분권모델 완성"을 1순위 공약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여다보면 겉보기만 좋지, 실속이 있을까 의심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대 공약 중에 지방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공약을 담았다는 것만으로도 주목할 만합니다.
전국 곳곳의 시민단체들이 지방민주주의 실천을 제안 중
전국 각 지역에는 주민참여민주주의, 지방권력 감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참여연대 같은 단체들이 중앙행정부와 국회, 국정원 등을 감시하듯이 지역별로도 지방 정부와 의회의 정책 결정과 집행을 감시하며 고군분투하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선거에 앞서 지방행정·의회 개혁과 주민참여자치 활성화를 위한 정책들을 제안하고, 후보들이 이를 채택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이거나 공통적인 제안들을 살펴보면, 우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권을 쥐고 있는 지방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나 임원추천위원회에 단체장의 입김을 줄이는 방안이 있습니다.
울산시민연대와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참여연대 등이 지역 후보자들에게 이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 지방자치개혁 공약 실종 비판논평 2018년 지방선거에 나선 주요 정당들의 지방자치개혁 공약 실종을 비판하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의 지난 5월 17일 논평의 일부. ⓒ 참여연대
지방정부와 의회 정책결정에 시민의 뜻이 반영되게끔 제안하는 정책들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정책제안제 실시(충남참여자치연대), 정책공론화제와 조례 제정시 시민공청회 의무 실시(춘천시민연대), 도시개발정책에 대한 공론화위원회 운영(참여자치전북연대), 시민배심원제 시행(세종참여자치연대)이나 시민협치위원회 설치(부산참여연대) 등이 그러한 것입니다.
지방의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나 조례안을 무기명 투표로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자는 제안도 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춘천시민연대, 익산참여연대, 여수시민협 등 여러 지역의 시민단체들의 제안이 그것입니다.
전국에서 권력감시와 참여민주주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단체들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도 지난 5월 2일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4가지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감사기구를 합의제 위원회로 만들고 독립성을 높이자는 제안,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전국적으로 실시하자는 제안, 행정정보를 더 폭넓게 공개하자는 제안, 지방의회에서 예산안과 조례안만큼은 무기명 투표 금지하자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으로 뽑았던 그 시절
되돌아보면, 이명박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았던 2007년 17대 대선이나, 오세훈 후보를 서울시장으로 뽑았던 2010년 지방선거는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잘 살게만 해주면 된다'는 생각이 지배했던 선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민주주의는 후퇴했고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 후유증을 근 10년 째 겪고 있는 중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그 때와는 달리, 민주주의를 한 발짝 나아가게 하는 선거가 되면 좋겠습니다. 지방민주주의에 관심있는 후보를 찾고, 유권자들이 나서 이들에게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을 꿈꿉니다.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5/28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30 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06/01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06/04 이런 후보 있으면 꼭 뽑을 겁니다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지방정부 이렇게 바꾸자⑦] 시민이 함께하는 복지도시 인천 만들기 필요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민선 제7기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지난 대통령선거에 이은 정치세력교체의 중요한 계기로 볼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지방선거인만큼 지역주민들의 삶, 지방행정과 지방의회의 질을 개선하는 계기이기도 합니다. 오마이뉴스는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와 함께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해야 할 정책과제들을 연속해 소개합니다 [편집자말]

▲ 인천시의 민생복지예산 삭감에 반대한 2014년 10월 26일 시민사회 투쟁선포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인천의 경우 지난 몇 년간 재정건전화를 위한 부채 감축을 시정의 최대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복지예산은 계속 감소했습니다. 일례로 2015년 긴축예산 편성을 위해 시 자체예산 70%를 삭감하라는 지침을 마련하였고, 그에 따라 민생복지예산 약 327억 가량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렇게 삭감된 내역을 살펴보면 공공의료특화사업 3.7억, 한부모가족동절기생활안정지원 6.7억, 기초수급자교육비지원 4억, 출산장려사업 3.7억, 임산부건강검진비 2.5억, 중증장애인자립주택 1.2억, 경로당무료급식 3.4억,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1.1억, 보호자없는병실 운영 1.7억, 어린이집냉난방비 4.6억, 노숙인재활시설지원 1.2억, 지역아동센터학습환경지원 1.9억, 한부모가족 초중고생 학습비지원 0.95억원, 경인의료재활센터 병원 운영비 2억 등이었습니다. 서민들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 과정이 예산삭감으로 인하여 커다란 고통을 받게 되는 수많은 당사자들과 제대로 된 협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에 인천의 일선 사회복지계와 시민사회는 '민생복지예신삭감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삭감된 복지예산 복원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그 중 28억만 복원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도에는 중앙정부가 전국 17개 시도에 통보한 '유사·중복 정비대상 사회보장사업' 지침에 따라 인천시는 또다시 119억 3800만원의 복지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고통 또한 고스란히 시민들과 사회복지 현장의 몫이었습니다.
이제 인천시는 재정정상화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복지예산을 줄이고 원금상환도 도래하지 않은 부채까지 미리 갚으며 채무액을 줄인 결과입니다. 그런데 재정안정화 과정에서 시민들과 사회복지현장이 감수한 희생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공로를 인천시로 돌려 치켜세우기 바쁩니다.
재정위기의 과정에도 재정건전화의 과정 그 어디에도 시민들은 없었습니다. 누구를 위한 재정건전화인가, 정책의 우선순위는 누가 결정해야 하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지방정부의 역할

▲ 중앙정부 지침을 이유로 복지축소를 감행한 인천시를 규탄하는 2015년 10월 29일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인천평화복지연대
우리는 인천 민선7기가 재정위기 극복의 결실을 시민의 삶의 질 분야에 투자할 것을 기대합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시민 복지체감도 및 행복지수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에 걸맞은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질서, 그로 인한 양극화는 계속해서 새로운 유형의 사회적 위험을 키우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에 대응하는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을 제대로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야흐로 지방분권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지정책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명확한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고, 역할 분담의 기준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 결과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 떠넘기기로 나타납니다.
어느 측의 책임아래 어떤 방식으로 대응할 지 기준을 마련하여 역할을 구분하고 그에 따른 재원구조 변화를 모색해야 합니다. 물론 이 과정에 반드시 민주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서도 필요하고,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지역주민의 민주적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복지에 대한 시민의 권리의식은 더욱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열등처우 원칙에만 충실한 정부의 사회통제적인 복지의식도 벗어나야 합니다. 지방분권은 중앙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지방정부로 단순히 이양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이 지방정부 활동 곳곳에 참여하고 직접 활동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물을 수 있을 때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지방분권이 가능합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걸맞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합니다.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인천
시민이 함께 만드는 복지도시 인천의 시작은 시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천의 사회적 위험을 파악하고 그 요구에 맞는 복지를 일정수준 이상으로 증진시키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인천이라는 대도시에서 시민들 누구나 보편적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시민이 행복한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의 5대 분야에서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함께 설정해야 합니다.
산업화와 핵가족화에 따른 영유아, 아동,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의 공백 문제는 대표적인 신사회적 위험 가운데 하나입니다. 중앙정부가 대응을 하고 있지만 중앙정부의 생애주기별, 생활영역별, 가구특성별 범주에서 미처 포함되지 못하거나 인천시의 지역적 특수 상황으로 인해 사각지대는 발생합니다. 이를 적절히 대응하는 데에 지방정부의 역할은 더욱 빛이 날 수 있습니다.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안하는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입니다. 단순히 재정건전화 과정에서 복지종사자들이 희생을 했기 때문에 보상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를 대신해 일선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만큼 이들의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는 시민들이 누릴 복지서비스의 질도 보장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를 위해 중앙정부 못지않게 지방정부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사회복지 현장의 종사자들은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보수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특히 업무 분야에 따라, 또한 지역에 따라 임금 편차가 있어 인력유출 등의 불안정한 요소를 안고 있습니다. 지역과 분야를 뛰어넘는 단일임금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행복해야 사회복지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실행으로 옮기는 차기 지방정부를 기대해 봅니다.
<지방선거 정책제안 기고글 모아보기>
05/14 이재명 시장의 명단 공개, 왜 항의 받았을까? (박근용 참여연대 집행위원)
05/16 주거침입 범죄 공무원, 어떻게 징계 피했나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18 인천도시공사 사장의 부실경영이 가능했던 이유 (김명희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사무처장)
05/21 무조건 믿고 뽑아달라? 이거 확인하면 틀림없다 (조민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05/28 대구지역 출마자가 꼭 알아야 할 3가지 (장지혁 대구참여연대 정책팀장)
05/30 공공의료 취약한 최대 부자 도시 울산의 비극 (김지훈 울산시민연대 시민감시팀장)
06/01 인천 재정건전화? 시민희생은 어디로 사라졌나 (신진영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참고>
05/0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4가지 정책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동네 곳곳에 후보자의 얼굴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 출퇴근 시간마다 지하철 역 앞에서 후보자들의 인사가 들려옵니다. 선출하는 공직의 수가 많은 지방선거의 특성 상, 어디를 가도 후보자들의 얼굴을 찾아볼 수 있죠. 선거운동을 하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면, 공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후보자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과연 당선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열심히 할까?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체장들이야 워낙 무엇을 하든 언론에서 열심히 검증하려 드니, 정보공개센터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지방의원들이 정말 '밥 값'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전에 소개드렸던 대로 ‘알권리 감시단’과 함께 지방의회에 대한 의정 감시 활동을 하고 있구요. 오늘은 지방의원들이 받는 급여, 보수가 얼마나 되는지 찬찬히 따져보려고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의원들을 지방의원이라 합니다. 이 지방의원들은 기본적으로 광역의원(광역시의원, 도의원)과 기초의원(시의원, 군의원, 구의원)으로 나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되는 의회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의회비의 구성
먼저,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법 33조에 따라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받습니다. 월정 수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지수와 의원 1인당 주민 수, 지방단체 유형에 따라 그 기준액이 달라집니다. 다음과 같은 공식에 따라 월정 수당 기준액이 정해지면, 기준액 범위의 ±20%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지급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의회가 새로 구성되는 4년 마다 한 번씩 열리며, 이 회의에서 4년 간의 액수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광역의회의 월정수당 평균액은 연 3943만원, 기초의회의 경우는 연 2538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있는 지방의회 의원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산정 계산식
의정활동비의 경우 의정자료수집·연구비와 보조활동비라는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는데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33조에서는 광역의원의 경우 의정활동비로 월 120만원 이내, 보조활동비로 월 30만원 이내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각각 월 90만원, 월 20만원 이내를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 있구요. 법에서는 '이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가 법이 정한 최고 금액을 지급하고 있어 모든 광역의원이 월 150만원, 모든 기초의원이 월 110만원을 받고 있다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2018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 문서를 참고했을 때, 월정 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쳐서 광역의원에게 1년에 지급되는 의정비는 평균 5743만원, 기초의원은 평균 3858만원에 이릅니다. 특히 인구가 많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시의 경우 시의원은 평균 6378만원, 구의원은 평균 4378만원을 받아, 어지간한 대기업 못지 않은 보수 수준을 자랑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8년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 결과 (행정안전부)
급여 뿐 만이 아닙니다. 의정 활동에 따르는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회운영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지방의회, 혹은 위원회의 명의로 공적인 의정 활동을 수행할 때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지방의회가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위탁 교육 등을 진행할 때 경비로 쓰는 돈이죠.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등 지방의회의 의장단의 경우 의회(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쓸 수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서울시의회 의장은 월 530만원, 부의장은 월 260만원, 상임위원장은 월 160만원에 달하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도둑잡아라'가 17개 광역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간담회, 식사 제공 등 기본적으로 식비 지출이 업무추진비 집행의 2/3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니 지방의원이 되면 말그대로 밥 값 걱정은 없는 셈이죠.
2017년 서울시 자치구의회 의장단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지방의원은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데, 특히 지방의원의 경우 보통 연 1회 관례적으로 해외연수를 나가곤 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여름 사상 최악의 수해에도 불구하고 해외연수를 강행하여 공분을 샀던 충북도의회의 경우, 유럽 해외연수를 계획하면서 도의원 1인당 500만원의 경비를 잡았습니다. 밥 값 뿐 아니라, 해외여행도 제공되니 어찌 보면 '신의 직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미리 신고만 한다면 영리 목적의 겸업도 가능하니, 후보자들이 당선되고자 기를 쓰고 돌아다니는게 이상하지 않겠죠?
2017년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유럽 해외연수 계획서
물론 주민을 대표하여,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의원들이 생계 걱정 없이 공공을 위한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다만, 좋은 처우 만큼이나 훌륭한 의정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느냐는 제대로 평가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본도 못하는 지방의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4년 전에 선출된 민선 6기 지방의원 중, 각종 사유로 지방의원직을 유지하지 못하고 중도 하차한 의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사망한 13명은 그렇다치더라도, 1/3 가량인 35명이 선거법 위반 등의 사유로 당선 무효 처리 되었고, 각종 불법 행위로 인해 피선거권이 상실된 의원은 17명입니다. 선거 출마, 개인 사정, 사회적 물의 등을 사유로 사직하거나 퇴직한 의원은 43명에 이릅니다. 기본적으로 4년 임기도 채우지 못한 의원들이 적지 않은 것이죠.
문제는 지방의원들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시민들 스스로가 지방의회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고,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선거에서 누구를 뽑느냐 만큼이나, 뽑힌 사람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보공개센터는 앞으로도 '알권리 감시단'과 함께 계속 눈을 부릅뜨고 지방의회의 문제들에 대해 파헤쳐보려 합니다. 모순을 찾아내는 돋보기가 되어, 시민들 스스로 직접 지방의회를 살피고, 문제 제기할 수 있도록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첨부 파일들을 통해 최근 지방의원 의정비와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
2017년_자치구의회_의회운영업무추진비_및_자치구_시책추진업무추진비.hwp
2016년자치구의회의회운영업무추진비및자치구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결정_서울시.hwp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지방선거 4개 정책 및 공약 제안 발표
지방행정과 의회 개혁을 위한 방안 제안
전국공동 제안 외에도 각 지역단체별 지역공약도 추가 발표예정
참여∙자치∙분권∙연대의 정신에 기반하여 활동하는 전국 20개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6.13 지방선거 D-40에 즈음하여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과 의회개혁 4가지 정책>을 오늘(5/2) 발표하였습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이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5개 정당 대표와 정책위원회 등에 보냈으며, 이들 정책을 각 정당들과 지방선거 출마 후보자들이 공약에 반영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제안 정책들을 공약에 반영하는 경우 이를 시민들에게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오늘 공동 제안하는 것은 투명하고 책임있는 지방자치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와 지방의원 후보자들이 꼭 수용해야 할 지방행정 및 의회 개혁 정책 4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입니다.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감사기능도 발전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 기능도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더 많은 행정 정보를 공개해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나아가 지방의회 역시 국회처럼 예산, 조례 등의 안건은 반드시 기명투표를 하도록 해 지역 유권자들이 의원별 찬반표결 여부를 알 수 있고 지방의원들의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회원단체들은 각 시⋅도 지역에서 오랫동안 지방정부의 정책을 감시하고 대안을 제안하는 활동을 해 왔습니다. 이에 각 지역 회원단체들은 공동 정책제안만이 아니라 각 지역 현안에 대한 대안을 포함해 지역별 선거 정책제안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가지 정책>
2018 지방선거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지방행정⋅의회 개혁 4가지 정책
차 례
I. 지방자치단체 합의제 감사위원회 도입 및 독립성 강화
- 합의제 감사위원회 설치 및 이를 위한 조례개정
- 합의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방법으로 위원장 및 위원 선임. 그 방법으로, ①지방의회가 선출하고 단체장이 임명하는 방식, ②단체장이 임명하고 지방의회가 동의하는 방식, ③주민선거에 의한 선출 등 선택 가능.
- 감사위원회의 전문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감사부서의 예산편성, 인사권을 단체장으로부터 독립
- 감사부서 공무원의 전문화를 위한 감사직렬제 시행
II. 지방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강화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개선
- 지방공공기관장 후보의 자질 확인을 위한 지방의회 인사청문(간담)회 도입및 내실있는 실시
- 지자체장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인 인사의 임원추천위원 다수 참여보장
- 임원추천위원을 추천할 때, 해당 공공기관 소속 노동조합의 의견을 반영하거나 또는 노동자 대표 등 단체장의 영향력과 무관한 외부 인사를 추천할 것
III.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공표 확대 및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개선
- 행정정보공표제도 확대를 위해 공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토록 조례를 개정하고 항목별 공표 주기·시기·방법·담당부서 등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치법규를 개정
- 행정정보공표 내용의 충실성 및 적시성을 점검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단 구성을 위한 조례개정 및 충실한 운영
-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구성 개선을 위한 외부위원의 공개모집 방식 위촉
- 심의회 중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구성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 퇴직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지원 법인 등에 소속된 자를 외부위원 위촉에서 배제하여 심의회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
IV. 지방의회 예산안⋅조례안⋅결의(동의)안 100% ‘기명 투표’ 실시
- 최소한 예산안, 조례안, 각종 결의안과 동의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기명 투표를 실시함.
- 거수 또는 기립 투표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거수 또는 기립한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하여 회의록에 남기도록 함.
>>> 4가지 정책 제안서 전체 보러가기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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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5. 2.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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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의정비 결정결과(공개용).xlsx
★2017년 의정비 결정결과.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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