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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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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사회포럼]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익명 (미확인) | 수, 2018/07/11- 15:28

참여사회포럼

 

참여연대 부설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7월 참여사회포럼-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를 개최합니다.

촛불항쟁 이후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어느때보다 높아졌고, 참여의 방식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청와대 청원게시판부터, 시민사회단체를 통하지 않는 자발적 직접행동, 온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모이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합니다. 게다가 정부에서는 공론화 기법을 정책결정과정에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의 직접민주주의적 요소에 대한 열망은 꽤나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20대 국회의 태업도 제도정치 또는 대의정치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는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 참여의 열망이 커진 것과 비례해 '대표성의 위기'라고도 할 수 있는 제도정치 불신, 심하게는 정치혐오적 풍토 또한 넓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참여사회연구소에서는 이번 참여사회포럼을 통해 이항대립적으로 이해되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 간 관계, 공존의 가능성, 실천적 방안 등을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직접인가, 대의인가?>

 

일시

2018.7.18. 오후 4시

 

장소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사회

이관후 서강대 글로컬한국정치사상연구소 연구원

 

발표

이승원 경희대 전환과 사회혁신 연구센터 소장

이지문 연세대 국가관리연구원 연구교수

홍철기 서울대 한국정치연구소 연구원

 

문의

02-6712-5248,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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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은 이 시국에 박근혜-최순실 특혜 비리법을 대표 발의하는가?

기업 특혜를 위한 또 하나의 규제완화법인‘첨단재생의료지원법’입법 발의 철회하라.

기업 돈벌이를 위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줄기세포와 재생의료에 대한 투기를 조장하지 말라.

암‧희귀 난치성환자들을 위해‘재생의료’에 대한 임상시험과 시술 기준을 더욱 엄격히 관리하라.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첨단재생의료의 지원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을 지난 9일 대표 발의 했다. 이 법안은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삼고 있지만, 실상은 줄기세포를 비롯한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을 별도로 묶어 ‘의료 산업’으로 만들어 기업 돈벌이를 지원하겠다는 법안이다.

 

국민들은 박근혜-최순실 사태가 보여주고 있는 일부 기업들에 대한 특혜 및 각종 규제완화 정책들이 의료분야에도 연결되었다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 대표적 특혜 의혹은 줄기세포 치료 등을 내걸고 미용 화장품산업으로까지 확장한 대표적 의산복합체인 차움병원이다. 암환자나 희귀 난치성 환자들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완화된 각종 의료 규제들이 사실상 기업들의 돈벌이와 투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 매일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1백만 명이 청와대 앞에 모여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 해체를 주장하는 마당에 민주당 보건복지위원들이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과 함께 의료산업계를 위한 기업로비 법안을 입법하는 것에 우리는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재벌병원과 기업특혜 로비와 연결된 ‘첨단재생의료지원법’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민주당이 이러한 작태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전혜숙 의원 등은 법안 제안 이유로 ‘줄기세포 등을 이용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정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이 이 법안의 핵심 문제다. 줄기세포를 비롯한 첨단재생의료라고 일컬어지는 각종 시술들은 아직 전 세계적으로 의학적 안전성과 적정성이 담보되지 못했다. 미국식품의약품안전처(FDA)에서도 조혈모세포를 제외하고는 아직 한 건도 임상 승인을 한 적이 없다. 거꾸로 FDA는 줄기세포 임상시험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아직 세포를 목표지점까지 도달시키는 기술, 분화 유도 기술, 줄기세포가 치료가 아니라 암으로 진행하는 걸 막는 기술 등의 선행기술이 충분히 개발되거나 안전하게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학적 안정성과 적정성을 담보로 환자 치료에 사용하도록 하겠다’는 이번 법안은 의학적으로 무지하고 기업들의 투자에만 밝은 어리석은 국회의원들이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내 놓은 투기 법안일 뿐이다. ‘첨단재생의료 지원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첫 번째 이유다. 

 

전혜숙 의원 등은 이 지원법으로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은 매우 폭넓게 허용하고, 첨단재생의료 실시를 위해 기존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실시계획서를 작성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해 두었으나, 바로 이어 ‘영향이 잘 알려져 있고 그 위험도가 미미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여 첨단재생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는 규정을 두고 사실상 현행 규제를 완화하는 핵심적 근거를 만들어 두었다. 이 법안이 기업로비 법안이자 안전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두 번째 이유다. 

 

전혜숙 의원 등이 발의한 지원법은 법안 13조부터 15조를 통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대한 심의 및 승인의 절차를 만들고 있다. 관련해 심의위원회를 새로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나 관련 내용을 면밀히 살펴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에 있어 식약처의 까다로운 절차를 피해가도록 하는 규정, 줄기세포 임상시험에 있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사를 건너뛰어도 되는 내용들을 두고 있다. “미미한 위험도”는 괜찮다는 법안의 내용은 의학적으로 줄기세포 및 재생의료가 가진 위험성에 대해 지극히 무지하고 줄기세포 치료제를 고가로 판매하고자 하는 업계의 마케팅과 다를 바 없다. 미미한 위험도라도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된 엄격한 식약처 품목허가와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제대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국가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돈벌이를 지원하고자 생명윤리와 안전을 저버리는 기업로비 법안일 뿐이다. 이 법이 박근혜-최순실 법안인 세 번째 이유다.  

 

우리는 2004년부터 시작된 줄기세포 규제완화가 황우석 특혜를 위한 시작이었음을 기억하고 있다. 국민 전체를 우롱하고 국가가 나서서 줄기세포 특혜와 주식붐을 만들었던 그 시절 청와대는 황우석 사기 행각의 공범이었다. 십년이 지나 온 국민을 우롱하고 헌법을 파괴한 박근혜가 다시 총리로 지목한 김병준은 2004년 당시 황우석을 만든 핵심 인물 중 하나다. 그리고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은 지금 박근혜-최순실과 공모한 기업로비 법안을 자청해 입법해 주는 데 앞장서고 있다. 황우석 사건은 지금도 해결되지 않은 채 부패하고 비리가 난무하는 정권과 정치 로비 속에서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차움병원의 이해관계도 줄기세포 연구 규제완화에 있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신의료기술 평가간소화, 임상시험 규제완화와도 맞닿아 있는 의료민영화 사안이다. 민주당이 전 식약처장 출신인 새누리 김승희 의원과 손잡고 발의한 ‘첨단재생의료지원법’은 기업 특혜와 규제완화와 결부된 청부 법안이다. 

 

전혜숙 의원을 비롯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은 추악하기 짝이 없는 박근혜-최순실과 연계된 기업로비 입법안을 철회하라. 우리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이러한 법안을 상정하면서 박근혜-최순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진실을 절대로 믿을 수 없다.

 

2016년 11월 14일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가난한이들의 건강권확보를 위한 연대회의,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기독청년의료인회, 광주전남보건의료단체협의회, 대전시립병원 설립운동본부,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건강보험하나로시민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조,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여성연대, 빈민해방실천연대(민노련, 전철연), 전국빈민연합(전노련, 빈철련), 노점노동연대, 참여연대, 서울YMCA 시민중계실, 천주교빈민사목위원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 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사회진보연대, 노동자연대, 장애인배움터 너른마당, 일산병원노동조합,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월, 2016/11/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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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군사정보협정 관련 정보공개 2심 기각 판결 유감

‘국가이익 해한다’는 외교부 판단에 일방적 손들어준 판결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 위해 상고할 것

 


참여연대가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정보 비공개결정 취소소송(2013구합59798)에서 지난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재판장 정형식)는 원심을 깨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이번 판결이 지난 정권의 졸속적인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추진 책임이 있는 외교부의 판단에 일방적으로 손을 들어 준 결정으로, 해당 협정 추진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무시했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

 

재판부는 참여연대가 청구한 정보들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추가 협상과정에서 일부 내용변경 가능성이 있고, △한일상호군수지원협정은 아직 합의문이 도출되지 않은 상태라 협상에 지장을 줄 수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이 노출될 경우 오히려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고, △외교부의 정보 비공개 기준에 해당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기각판결 했다. 또한 목록 등 일부 정보만으로도 정부의 입장 및 전략을 추론할 수 있으므로 부분공개도 불가능하다고 결정했다.

 

이 같은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추가 협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더욱더 과거 이뤄진 협상 과정에 어떤 졸속처리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할 필요가 있으며, 협상 실무자들의 신상과 발언 정보는 오히려 외교․군사적으로 민감한 사항에 대한 더욱 책임있는 자세를 요하게 될 것이므로 비공개의 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참여연대는 재판부의 판결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9조 6항의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지위’에 해당되는 내용은 정보비공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으며, 목차만으로도 내용을 추론할 수 있다며 최소한의 공개도 인정하지 않은 것 또한 국민 알권리와 정보공개법 취지를 전혀 존중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본다.

 

이에 참여연대는  졸속협상 배경과 과정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위해, 정보비공개처분취소청구 소송을 기각한 이번 고등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논란이 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우회하여 지난해 12월 29일 국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 국내법 군사기밀보호법과 배치되며, 일본의 재무장 정책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국회 및 시민사회의 비판이 있었지만 정부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밀실 추진해버렸다. 3년 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과정의 절차와 그 배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공개되고 이를 계기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면 이처럼 같은 내용의 약정이 졸속 처리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것이다.


※ 소송 배경 및 경과
 - 2012년 6월 26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무회의에서 졸속 통과가 된 직후 그동안 한일, 한미 정부 간에 주고받은 한일군사협정 추진과 관련한 문서일체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정부는 외교통상부 용역보고서를 제외한 대부분의 자료청구에 대해 국가안전보장 관련 사항이라는 사유를 들어 공개할 수 없다고 비공개 처분함.
 - 2013년 9월 26일 참여연대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소송 제기
 - 2014년 6월 5일 서울행정법원 제14부 참여연대 일부 승소 판결
 - 2015년 6월 11일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원심 기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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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6/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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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고위직 인사검증 기준 강화하고 검증 결과 공개해야

인사검증 항목 확대 및 5대 비리 관련 세부 판단 기준 마련 시급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도화하고 외부 자문기구 마련 등 논의 필요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오늘(9/12)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를 청와대에 전달했다. 이번 의견서 제출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대통령 지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제외한 고위공직 인사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를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에서 총 31명의 후보자 중 현재까지 4명(12.9%)의 후보자가 낙마했으며, 낙마율만으로는 박근혜정부(12.1%), 이명박정부(9.5%)와 비교해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문재인 정부 인사에서 드러난 주요 문제점으로 ▲ 대통령 공약인 인사 배제 원칙으로 제시된 5대 비리(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병역면탈)와 관련해 판단 기준의  모호성, ▲ 5대 비리 외 어떠한 항목을 검증했는지에 대한 불명확성, ▲ 논란이 된 고위공직 후보자의 사전검증 여부 및 지명 사유에 대한 부실 해명 등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부실한 인사검증은 대통령의 인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낮추고, 국정운영과 개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인사검증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첫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5대 비리 외에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준법정신⋅도덕성⋅이해충돌⋅기타 기본자질 등 사전 검증항목을 넓히고, 검증항목별로 문제의 심각성과 발생 횟수, 그 행위로 인한 징계 여부,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판단기준 설정
둘째, 인사 검증항목 및 세부 판단기준, 검증결과를 공개해 사회적 신뢰 확보
셋째, 인사검증 대상 직위, 검증 주체 및 운영, 검증 사항,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자문위원회 설치 등 인사검증시스템에 대한 제도화 방안 고려 
넷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장관에 준하는 인사검증 실시 


끝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9/4)에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인사자문회의 설치’, ‘국민추천제 시행’ 등을 지시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보도자료[바로가기/다운로드]

 

▣ 붙임1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기준 강화 및 검증결과 공개 요청서

 

1. 취지


새 정부 출범 후 현재까지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및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을 제외한 대부분 정부기관의 고위공직자 인사가 마무리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첫 고위공직자 임명과 관련해 일부 후보자들이 고위공직자로서 기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했다는 논란이 불거졌고, 인사청문회 전 사전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못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이번 정부는 대통령인수위원회 없이 바로 출범해 인사검증을 충분히 할 수 있을만큼의 시간적 여유나 절차를 갖추기도 어려웠고, 야당의 신상털기식 인사청문회 진행으로 인해 인사상 문제가 과도하게 부각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에 또 다시 고위직 인사에 대한 사전검증이 부실하다는 명목으로 인사청문회가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 임명 이후에도 그에 대한 신뢰성⋅정당성의 문제가 발생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개혁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그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에게 반드시 요구되는 도덕성, 준법정신, 전문성 및 기타 자질 항목에 대한 구체적 검증 기준 및 검증시스템을 마련하고, 검증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해 고위공직자 임명 절차의  투명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지금까지 새 정부의 인사청문회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향후 정부의 인사검증 강화를 위한 개선사항들을 제안하려 합니다.  

 


2.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인사청문회 대상 고위공직자 인사 주요 현황

 

1) 역대 정부와 비교한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 결과

 

<표 1> 역대 정부의 대통령 임명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결과[1]

 

단위: 명(%)

구분

인사청문

대상 공직 후보자

임명된 공직자 중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여부

임명안 부결, 지명철회, 사퇴 등 낙마자

공석

채택(통과)

미채택

문재인 정부

31

(100)

21

(67.7)

4

(12.9)

4

(12.9)

4

박근혜 정부

83
(100)

64

(77.1)

 9

(10.8)

10

(12.1)

-

이명박 정부

84

(100)

60

(71.4)

16

(19.1)

8

(9.5)

-

 

노무현 정부[2]

55

(100)

49
(89.1)

3

(5.4)

3

(5.4)

-

* 이 표의 대상자 범위는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인사청문회 대상 공직자로서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감사원장을 비롯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하는 국무위원, 국가정보원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국무위원 및 주요권력 기관의 장을 포함함.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 중 낙마한 주요 인물인 김기정 국가안보실 제2차장,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의 경우 차관급 인사로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므로 본 문서에서는 제외됨.

 

- 새 정부 출범 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직책 중 29개 인사가 진행되었으며, 이중 25명이 임명되고 4개 직책이 현재까지 공석인 상황임(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문재인 정부의 첫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임명되지 못하고 낙마한 고위공직 후보자는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 4명(12.9%)임. 아직 정부 출범 초기이므로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낙마자 비율은 이명박 정부(9.5%), 박근혜 정부(12.1%)와 비교해 개선되지 않음. 
- 촛불혁명 이후 출범한 새 정부는 전임 정권에서 발생한 부정부패와 적폐를 청산하고, 더욱 공정한 인사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던 만큼, 현재까지 진행된 고위공직자 인사는 다소 실망스러운 것으로 평가함.   

 

2) 제19대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제기된 주요 문제점 

 

구분

항목

해당 대상자 수(명)

대통령 공약 5대 비리

위장전입

7

부동산투기

-

세금탈루

6

논문관련

3

병역면탈

-

 

대통령 공약 5대비리 외 위법사항

 

 

 

 

공문서 위조

1

음주운전

2

교통법규 다수 위반

3

농지법 위반 / 불법건축

4

직무규정 위반(겸직신고 등)

2

기타 자질 문제

이해충돌

1

전문성 및 현안 인식 문제

2

역사인식, 가치관등

1

기타 직무 관련 도덕성

2

합계

34

* 위장전입에 해당하는 7명 중 1명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배우자가 교육공무원으로서 근로조건이 좋은 지역의 학교로 배정받으려는 목적으로 위장전입하려 한 건으로 본인이 아닌 가족이 위반한 사항임.   

 

⚫ 대통령 공약 인사 배제 원칙 ‘5대 비리’ 관련 
-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공약을 통해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논문표절’, ‘병역면탈’ 등 5대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고위공직자 임명에서 배제하는 원칙을 밝힌 바 있음. 그러나 위장전입은 7명, 세금문제는 6명, 논문 표절이나 중복게재 등의 문제가 있었던 후보자는 3명으로 상당수의 고위공직 후보자가 5대 비리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됨. 
- 위장전입의 주요 사유는 분양받은 아파트의 담보대출 조건 충족(송영무 국방부장관), 자녀의 학교배정(강경화 외교부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총선출마 준비(김부겸 안전행정부장관), 지인의 선거운동 지원 및 배우자의 작업장 건물의 허가를 빨리 받기 위함(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자녀 등하교 문제 및 해외 연수 중 우편물 수령(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었으며, 직장 배정을 원하는 곳으로 받기 위해 배우자가 위장전입한 경우(이낙연 국무총리)도 있었음.    
- 세금문제와 관련해서 강경화 외교부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약 200만 원 수준의 증여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다가 후보자 지명 이후에야 늑장 납부한 문제가 지적됨.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배우자가 2015년 아파트분양권을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문제점이 드러났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도 비록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 전이었다고는 하지만 다운계약서를 써 취득세 납부와 관련된 문제(1999년)가 지적됨. 박상기 법무부장관, 문무일 검찰총장은 과태료 및 세금을 다수 체납한 경험이 있었음. 
- 논문과 관련된 문제의 경우,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중복게재 문제와 더불어 본인이 용역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을 개인 논문에 출처없이 인용하고, 제자의 논문과 동일 내용의 논문을 게재한 문제 등이 밝혀졌고, 그외 실적 부풀리기 문제(김은경 환경부장관), 지도교수의 용역보고서와 본인의 논문이 동일한 문제(김영춘 해양수산부장관) 등이 제기됨. 

 

⚫ 5대 비리 외 위법 사항
-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경우, 1975년에 교제 중인 상대방 동의없이 도장 위조 후 허위 혼인신고 한 사실이 밝혀져 ‘공문서 위조’가 결부된 과거 사생활 문제가 논란이 되었고, 결국 후보자가 자진사퇴함.
- 음주운전이 확인된 후보자는 송영무 국방부장관(입건 후 징계 없었음),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면허취소) 등 2명이었으며 그외 교통법규를 다수 위반한 후보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34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62회),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25회) 등이 있었음.  
- 주말농장으로 구입한 토지를 자경하지 않고 위탁경영을 맡기거나(김이수 헌법재판소 장 후보자) 주말농장 용도로 서류 제출 후 요양⋅집필용으로 활용(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경작이 아닌 배우자의 작업장용으로 활용(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별장 정원으로 활용(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등 농지법을 위반한 경우가 4건이며 이중 박능후 장관의 경우는 해당 농지에 미신고 건물 확장으로 불법건축과 관련한 문제도 지적받음. 
- 대학교수로서 학교 측에 신고하지 않고 영리기업의 대표직, 사외이사 등을 겸직한(사립학교법 제55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 위반) 후보자는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조대엽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등 3명이었음. 이중 김상곤 부총리는 무보수 비상근이라고 해명하기는 했으나 대학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부주의를 인정하였음. 백운규 장관은 2014년부터 영리기업 사외이사를 맡았으나 청문회 직전까지 겸직신고를 하지 않았고, 조대엽 후보자 역시 영리기업 사외이사로 등록되었으나 겸직신청하지 않음. 

 

⚫ 기타 자질 문제
- 송영무 국방부장관의 경우는 본인의 전 소속기관(해군)을 대상으로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및 본인이 현직에 있을 때 발주 책임자였던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방위산업체에 취업해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됨. 
- 조대엽 후보자의 경우는 인사청문회에서 주요 노동현안에 대한 식견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고,  본인이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기업의 임금체불 문제가 드러나 고용노동부장관으로서 기본적 자질 논란이 제기되어 중도 사퇴함. 
-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는 창조과학회 경력으로 인해 과학계의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이승만 독재 및 새마을운동 미화, 노동운동⋅민주주의⋅복지에 대한 편협한 생각 등 역사인식 및 가치관에서 문제가 제기됨. 
-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경우 주식투자를 통해 1년 6개월 만에 12억 원의 재산이 증가함. 이중 일부는 가짜 백수오파동을 겪은 내츄럴엔도텍이 비상장사일 때 주식을 산 후 가짜 백수오 파동을 전후해 주식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얻은 5억 3000여 만 원이며, 후보자가 소속된 법무법인이 해당 회사의 사건을 수임한 적이 있어 회사 내부정보로 투자한 의혹이 불거짐.  

 

 

3. 제19대 정부 고위공직 인사검증의 주요 문제점

 

1) 5대 비리 관련 검증 기준의 모호성

- 대통령 공약으로 인사 배제의 원칙으로 표명된 5대 비리에 공직 후보자가 관련된 경우는 16건이 있었음. 그러나 각 후보자별 위반의 고의성 및 심각성, 위반 횟수, 발생 시기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들의 경중을 가리지 않고 동일한 문제로 보기에는 어려움. 
- 위장전입의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단순히 해외체류 중 국내우편물 수령을 위한 것에서부터 자녀 학교 배정을 위해 후보자의 인맥을 활용해 해당 학교재단 소유의 부동산에 위장전입한 경우까지 그 목적이 다양하고, 세금문제와 관련해서도 금액 규모 또는 해당 시기의 관행여부 등 위반의 고의성이나 심각성의 정도가 달라 동일한 문제로 판단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있음.
- 일부 후보자의 위장전입 사실 등을 공개한 것 외에 각 후보자의 5대 비리 연루 여부 대해 어떠한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명확하지 않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야기됨.  

 

2) 5대 비리 외에 어떠한 항목을 검증했는지 불명확성

- 새 정부 고위공직 후보자 인선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은 5대 비리 외에도 교통법규, 농지법 위반, 불법건축, 겸직신고 누락 등 직무규정 위반, 전관예우 의혹(이해충돌), 현안에 대한 인식 부족, 역사인식⋅가치관 등 다양함. 
-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준법정신⋅이해충돌⋅기본자질 등 다양한 문제점들을 사전 검증하기 위해  5대 비리 외 어떠한 항목을 검증했는지가 불명확함.    
- 검증항목과 더불어 검증의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갖춰지지 않음. 예를 들어 교통법규 위반의 경우 단순한 과태료부터 면허취소 수준까지 그 심각도가 다르고, 수십년 전에 저지른 과오에서부터 청문회 직전에 발생한 사안까지 문제가 된 시기도 다르므로 구체적인 기준을 통한 차등 평가가 필요함. 

 

3) 논란이 된 고위공직 후보자의 사전검증 여부 및 지명 사유에 대한 부실 해명   

- 강경화 외교부장관, 송영무 국방부장관 등 일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 전에 위장전입 사실을 공개하는 등 일부 부정적인 부분을 공개해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한 점은 긍정적이나, 그 외 상당수의 문제가 검증과정에서 확인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확인된 후 인사청문회 직전에서야 언론 등을 통해 밝혀진 경우가 많았음. 또한 5대 비리 외 고위공직자로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위법사항, 기본적인 자질에 대한 문제도 계속 드러남.  
- 그럼에도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보좌해 인사추천 및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는 해당 공직 후보자의 문제점에 대해 제대로 된 검증이 있었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했고, 만약 검증이 되었다면 문제가 있음에도 지명한 사유에 대해 국민에게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함. 

 

 

4. 요청

 

이번 정부는 국정농단으로 얼룩진 지난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공정성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으로 탄생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인사는 이러한 국민의 요구를 실행할 사람을 뽑는 일인 만큼, 과거와 같이 권력 사유화의 단초가 되었던 깜깜이 인사,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가 되지 않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첫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일부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참여연대는 문재인 대통령께 다음과 같이 요청 드립니다.  

 

첫째, 대통령 공약으로 제시된 5대 비리 외에도 고위공직 후보자의 준법정신⋅도덕성⋅이해충돌⋅기타 기본자질 등 사전검증의 항목을 넓히고, 검증항목별로 문제의 심각성과 발생 횟수, 그 행위로 인한 징계 여부, 시간의 경과 등을 고려한 세부적인 판단기준을 설정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고위공직자 인사에서 가장 논란이 된 5대 비리만 놓고 보아도 각 사례가 같은 경중으로 재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또한 5대 비리 외에도 이해충돌, 위법 사항, 사생활 문제, 해당 부처의 현안에 대한 식견 부족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그에 따라 낙마한 후보자도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증과 더불어 각 검증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인사검증 항목 및 판단기준, 검증결과를 공개해 고위공직자 인사가 어떠한 근거로 이루어졌는지를 명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공직 후보자들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위장전입, 자녀 이중국적 등 일부 문제점을 사전에 공개해 긍정적인 선례를 남긴 바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는 고위공직 후보자에게서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드러나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검증을 통해 사실을 확인 했다면 왜 해당 후보자를 지명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명확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인사는 반드시 실패할 수 밖에 없으므로 향후 인사에서는 공직 후보자 지명이 이루어지기 전 검증 항목과 판단기준, 검증 결과를 국민과 국회에 공개해야 합니다.

 

셋째, 인사 검증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증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인사검증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철저한 사전 검증이 이루어져하고, 필요하다면 인사추천 및 인사검증 과정에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 제16대 노무현 정부에서는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입법발의해 인사검증 대상 직위, 가족검증 범위, 검증 주체 및 운영, 검증 사항 등을 법제화하려 했고,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자문회의’를 내부 자문기구로 두고 학계, 언론, 여성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공무원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 판단, 인사검증 기준, 제도개선 사항 등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현 정부도 이를 참고해 인사검증시스템을 제도화하는 것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장관에 준하는 인사검증을 실시해야 합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국회의 검증을 한번 더 거치게 되는 장관급 이상 공직 후보자, 권력기관장 후보자 및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직접 관할하는 차관급 후보자와는 달리 규모가 큰 공공기관의 장 등은 국민의 일상의 삶에 밀접한 영향력을 행사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인사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공기관의 장도 장관 등 고위직에 준해서 인사검증을 실시해 낙하산 인사, 깜깜이 인사 논란이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 9월 4일 있었던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인사원칙과 검증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 ‘인사자문회의 설치’, ‘국민추천제 시행’ 등을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했고 긍정적이라고 평가됩니다. 다음 고위공직자 인선에서는 보다 엄격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인사검증을 통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확보될 수 있기를 재차 요청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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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임 정부와 관련된 자료는 2014년 유인태 국회의원 주최로 진행된 「인사청문회 바꿔야 하나 – 제도의 개선보다 인사권자의 인식이 변해야한다」 토론회의 박남춘 의원 발제문 및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의 고위공직자 임명동의안, 인사청문요청안 제출현황을 참고해 재구성함(박근혜 정부 당시 임명동의안 및 인사청문요청안이 국회에 제출되기도 전에 낙마한 후보자 4명도 포함함). 대통령인수위원회에서 지명된 인사의 경우, 차기 정부의 인사로 분류함. 대법원장의 제청을 요하는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대법원장 지명자, 중앙선거관리위원은 통계에서 제외.

 

[2] 제16대 노무현 정부의 경우 집권 3년차인 2005년 1월 이기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임명된 후 공직윤리 문제가 불거져 사퇴한 것을 계기로 당해 7월에 장관급까지 인사청문회를 확대함. 그 이전까지는 장관급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대상자가 아니었으므로 노무현 정부의 인사청문회 결과를 차기 정부들과 직접 비교하기에는 전체 대상자 범위에서 차이가 있으나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이 표에 추가함.  

 

 

▣ 붙임2. 제19대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주요 문제사항 [표 바로가기]

 

화, 2017/09/12-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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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 환영한다

그간 반복되어온 누리과정 예산 떠넘기기 논란 해소

앞으로 보육에 대한 책임 있는 태도 기대

 

어제(5/25)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새 정부가 보육예산에 대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한 것은 그간 보육이해당사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일임에 적극 환영한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과 약속한 보육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를 회피하고 꼼수 재정을 편성하였다. 이미 보육재정으로 인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는 지방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떠넘겼는데, 이처럼 중앙정부의 책임 전가 행태는 온당치 못한 처사다. 그러나 새 정부는 공약에서 밝힌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지겠다고 하며 보육에 대한 적극적 의지를 보여주었고, 무엇보다 그간 매년 누리과정 예산 논란이 반복되어 보육교사와 부모 등의 불안을 해소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새 정부는 발표한 바대로 올해 예산 편성 시, 국민과 한 약속을 꼭 시행하길 바란다. 또한 공약으로 제시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보육노동자 노동환경 개선, 아동수당 도입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재원조달과 시행방법에 대해 밝히고 이행하길 바란다. 국가가 부모와 함께 돌봄의 책임을 지는 것이 건강한 사회로 가기 위한 밑거름이 되며, 아이들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 따라서 학부모, 교사 등 보육당사자들은 새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 전액 국고 부담을 발표한 것처럼 보육에 대해 책임지는 태도로 일관하길 기대하는 바이다. 
 

금, 2017/05/2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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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통인]

서촌 옥상화가와 함께한 옥상드로잉 

 

 

완연한 가을의 색과 바람이 느껴지는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카페통인에서는 서촌 옥상화가 김미경 작가와 함께 옥상드로잉을 진행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가방에 스케치북과 연필을 넣고 설렘 가득한 얼굴을 한 분들이 카페에 모였습니다.

카페통인에는 커피향처럼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기운이 가득찼습니다.

김미경 작가님을 만나서 옥상에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와 그림을 그리면서 생긴 에피소드도 듣고

<서촌옥상도> 작품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향했습니다.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 (2)

 

'이보다 좋을 수 없다' 

 

옥상에 들어서자 모두들 '와아'~ 하는 탄성을 쏟아냈습니다.

예쁜 하늘 빛에 곱게 물든 인왕산과 북악산의 멋진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파트와 고층건물만 보다가 옥상에서 바라보는 서촌의 골목 골목, 오래된 집을 바라보는 재미도 쏠쏠합니다.

오늘은 여섯살 어린이부터 칠순이 넘은 어르신까지 모두 서촌 옥상화가입니다.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2)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1)

 

모두 스케치북을 펼쳐 펜, 색연필, 사인펜으로 나의 서촌 옥상도 그리기 삼매경에 빠져든 풍경도 장관입니다.

서촌 옥상화가 김미경 작가와 열심히 그린 그림을 옥상에 쫙 펼쳐서 옥상 전시회를 가져봅니다.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17)   20171028_카페통인_옥상드로잉(15)

 

같은 공간에서 그린 그림이지만 주제는 참 다양합니다.

옥상도에는 한옥집, 인왕산, 골목, 전봇대, 단풍, 화분 등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끝으로 사다리를 타서 이날 김미경 작가님의 그린 작품을 선물 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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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의 마지막 주말, 자연이 준 선물을 <나의 서촌옥상도>에 담는 행복한 추억을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보는 서촌 오후4시_2

 

 

[전시연계프로그램] 

서촌 옥상화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김미경 작가는 서촌 옥상 화가로 유명합니다. 

매일 서촌 옥상에서 가느다란 펜으로 풍경을 종이에 담습니다.

참여연대 옥상은 작가가 좋아하는 곳 중 하나입니다.

10월의 마지막 토요일, 참여연대 옥상에서 김미경 작가와 함께하는 옥상드로잉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가을, 멋진 추억을 남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일시 2017. 10. 28.(토) 오전 10시~12시

장소 카페통인(참여연대 1층)

참가비 만원

문의 02-723-5304  


 

김미경 개인전

다시보는 서촌 오후 4시

 

일시 2017. 10. 10(화) ~ 10. 31(화)  

*평일 9:30-21:30, 토 12:00-21:30, 일 휴무

장소 카페통인 (참여연대 1층)

 

카페통인에서 김미경 작가의 초기작을 볼 수 있는 <다시보는_서촌 오후 4시> 전시회가 열립니다.

첫 전시회 ‘서촌 오후 4시’에 나왔던 ‘서촌 옥상도2’(2014년작), ‘오늘도 걷는다’(2014년작) 등의 대표 작품 여섯 점이 전시됩니다. 

 

김미경 세 번째 그림전

좋아서 

 

일시 2017. 10. 10(화) ~ 10. 18(수)
장소 창성동 실험실 (서울 종로구 창성동 144) www.cl-gallery.com

 


작가 소개

김미경(Kim, Meekyung) 

길거리와 옥상에서 서촌 풍경을 펜으로 그리는 작가. ‘서촌 옥상화가’로 불린다. 2012년부터 3차례 참여연대 아카데미 그림교실 단체전에 참여했고, 2015년 2월 17일부터 3월 1일까지 첫 개인 전시회 ‘서촌 오후 4시’, 2015년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두 번째 전시회 ‘서촌 꽃밭’ 을 열었다. 1960년 대구 생. <한겨레> 신문 등에서 20여 년간 기자생활을 했다. 2014년부터 전업 화가로 활동하고 있다.

 

작업 노트

또 다시 너를 그렸다. <서촌 오후 4시>, <서촌 꽃밭> 이후 2년. 뉴욕 옥상에 올라 ‘뉴욕옥상도’를 그려보기도 하고, 땅끝마을 전남 강진 백련사로 달려가 동백꽃, 할미꽃을 그려보기도 했다. 하지만 계속 네가 그리웠다. 아직은 널 좀 더 그려보고 싶었다.  ‘왜 또 너야?’, ‘왜 자꾸 널 그리고 싶은 거지?’, ‘넌 도대체 내게 무얼 의미하는 거지?’, ‘널 그리면서 난 세상에 대고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지?’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 그냥 ‘좋아서’ 밖에 달리 할 말이 없다. 거창한 이유를 갖다 대보고 싶었지만, ‘좋아서’ 만 떠올랐다.

이렇게 오랫동안 깊은 짝사랑에 빠져본 건 처음이다. 몇 년째 하루의 대부분 시간을, 너와만 보낸다. 옥상에서, 골목길에서, 인왕산에서, 하루 종일 너만 바라보고, 너만 생각한다. 하지만 아직도 나는 너를 잘 모르겠다. 한 순간 너를 죄다 알았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갈수록 미궁에 빠져드는 느낌이다. 거울처럼 과거가 비추어져서 너를 좋아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네가 미래로 보이기도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라는 모습을 한 미래를, 꿈을, 아직 정체를 분명히 알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다. 너를 계속 더 바라보고, 그려보고 싶다.

너를 짝사랑하며 낑낑댔던 그 시간들을 일단 풀어내 놓기로 했다. 밀당을 모르는 내 유치한, 너에 대한 내 짝사랑의 흔적들이다.

 

작품 갤러리 www.meekyung.wordpress.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eekyung.kim.14

 

 

참여사회 인터뷰 

 

수, 2017/11/0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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