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삼성과의 결탁 확인된 고용노동부, 신뢰 회복 방안 제시해야

지역

[논평] 삼성과의 결탁 확인된 고용노동부, 신뢰 회복 방안 제시해야

익명 (미확인) | 목, 2018/07/05- 17:39

삼성과의 결탁 확인된 고용노동부, 신뢰 회복 방안 제시해야

잘못 인정하고 시정할 기회 걷어찼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에 대한 삼성의 성공한 로비, 검찰의 철저한 수사 필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18.07.02.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 불법파견 감독의 적정성에 관한 조사결과”를 공개하였다(https://bit.ly/2KPUCMb). 2013년 이래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던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삼성의 불법적 결탁 의혹이 5년만에 사실로 확인되었다. 노동자 권익 보호를 사명으로 하는 고용노동부의 노동행정에 대한 신뢰가 그야말로 땅에 떨어졌다. 고용노동부는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한편,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관련 문서 전면 공개, 노동행정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를 차단할 제도 마련 등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한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조합원 두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과를 낳은 이 참담한 불법행위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지 못한다면, 국민들은 고용노동부가 과연 노동권 보호기관인지에 대해 근원적인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시감독 총괄팀이  2013.07.19. 작성한 보고서는 삼성전자서비스 AS 센터가 불법파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결론을 내렸고, 본부 주무부서인 고용차별개선과는 2017.07.16. 작성한 보고서에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송치하지 않고 감독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2013.07.23. 당시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위의 의견은 배제된 채, 불법파견 결론을 적법도급으로 바꾸라는 지시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이 나왔고, 이후 실제 근로감독 기조가 바뀌었음이 확인되었다고 위원회는 밝히고 있다. 또한 위원회는 △연장된 감독기간 동안 고용노동부 차관의 지시로 고용노동부 출신 삼성전자 측 핵심 인사에 대한 접촉, 불법파견 상황에 대한 개선 제안이 이루어지는 등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결과와 관련하여 삼성과 협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사실, △외부 법률자문의견서가 제출되기 전 감독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당시 감독참여자들은 법률자문의견서가 최종보고서 작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진술하였다는 사실 또한 확인하였다고 밝혔다. 위원회의 조사결과는 올해 4월 언론을 통해 보도된 삼성전자서비스의 노조 와해 시나리오인 ‘마스터플랜’ 문건에 나온 삼성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로비 계획의 성공을 보여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히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검찰은 고용노동부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삼성의 노조파괴행위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언론보도에 따르면(https://bit.ly/2KChzqg) 위원회 조사 당시 고용노동부는 문건제출 요구에 대해 자료가 없다는 거짓진술을 하였고, 감독결과 변경지시를 내린 전 고용노동부 차관 등의 컴퓨터에 대한 접근을 막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용노동부가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고자 하는 의지가 과연 있는 것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는 증거 은폐 시도를 멈추고 검찰조사에 협조함으로써 불법적 행태를   고쳐나가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013년에도 불법을 바로잡을 기회가 있었다. 2013년 10월 은수미 의원은 근로감독관과의 대화 내용을 공개하며 고용노동부 고위급 관료에 의해 근로감독 결과가 바뀌었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https://bit.ly/2lVoSul).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 공무원에게 적용되던 <고용노동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하였을 때 부당지시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으며, 부당지시의 유형으로 “규정위반 내용 또는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지시”, “신고사건 등 민원처리에 개입하여 부당하게 방향을 지시” 등이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러한 행동강령이 지켜지기는커녕 통화 당사자인 감독관을 징계하였음이 위원회 조사로 밝혀졌다. 2013년의 첫 번째 시정 기회, 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할 두 번째 기회를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이제라도 고용노동부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노동권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저버린 과오를 각고의 노력으로 바로잡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위공무원들의 부당행위에 대하여 유감표명 △검찰 수사 적극 협조, 검찰에 대해 신속한 수사 촉구 △근로감독 업무의 독립성 보장 등에 관한 내용을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하라는 위원회의 권고에 대한 이행과 더불어, 전현직 관련자들에 대한 불법행위가 더 있는지 철저한 내부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위원회가 고용노동부의 조사방해로 미처 밝히지 못한 내용이 발견될 시 관련자 징계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해야 한다. 또 관련 문서 일체에 대한 공개와 불법의 경위에 대한 상세한 조사를 통해 노동행정 과정에서의 불법적 요소를 차단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선 관련 문서 공개가 필요하다. 현재 국민들은 위원회의 4페이지에 불과한 보도자료, 여러 경로로 자료를 입수한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고용노동부의 상세 불법행위를 알 수 있는 상황이다. 참여연대는 오늘 고용노동부에 2013년 당시 고용노동부가 작성한 ‘삼성전자서비스 개선 제안내용’, ‘수시감독 관련 향후 조치 방향’, ‘수시감독 관련 향후 추진일정’ 등을 정보공개청구하였다. 위원회가 조사한 내용이라도 먼저 공개가 되어야 진상 규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가 변화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와 피감독 사업장의 결탁과 거래, 이로 인한 노동자에 대한 피해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앞으로도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논평[원문보기/다운로드]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대우조선해양 남상태·고재호 前대표이사 등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

횡령·배임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 끼친 남상태 등 前이사들에게
최대주주이자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앞장서 책임배상 요구해야
산업은행이 책임 방기시 우리사주조합이 주주대표소송 나설 것

일시 및 장소 : 1월 30일(화), 오후 1시 30분, 여의도 산업은행 앞

EF20180130_대우조선해양 주주대표소송 촉구4

오늘(1/30), 대우조선노동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금속노조, 참여연대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이사에 대한 산업은행의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남상태 前대표이사(재임기간 2006.3.7.~2012.3.29.), 고재호 前대표이사(재임기간 2012.3.30.~2015.5.28.), 김갑중 前CFO(재임기간 2012.3.30.~2015.3.30.) 등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들은 횡령, 배임 및 회계분식 등의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충실의무를 위반했고, 대우조선해양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남상태는 2011.7. 대우조선해양이 삼우중공업 주식 120만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인수하도록 했으며, 2012.2. 강만수 당시 산업은행장의 부정청탁을 받고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 원을 투자하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최소 93.6억원이 인정되어 2017.12.7. 1심 판결에서 징역 6년 및 8.8억여 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고재호와 김갑중은 2012~2014년 자기자본 기준 총 5.7조 원 가량의 분식회계를 자행하여 임원 등의 성과급을 수령하게 하고, 금융기관을 통해 저금리의 대출을 받는 등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가 인정되어 2017.12.24. 대법원에서 각각 징역 9년, 6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업의 이사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을 도외시하고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영 정상화에 막대한 공공자금이 투입되었다는 점에서,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맡았던 산업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감독소홀의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최대주주인 산업은행이 기업부실에 책임이 있는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이 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조선 산업 등 각종 구조조정 사업장에서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를 지적하고, 배임·횡령 등의 범죄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미친 대우조선해양 前이사들에게 민사책임을 추궁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만약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자 사실상 구조조정의 책임주체인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손해보전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하나의 책임방기임을 분명히 하고,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직접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것을 천명하였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

 

 

 

기자회견문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前 대표이사 등에 대한 

주주대표소송 촉구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조선 산업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술력과 경쟁력의 원천은 곧 수십 년간 현장을 지켜온 조선 산업 노동자라는 사실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현장노동자들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진 노동자’라는 자부심으로 조선 산업을 지켜왔다.

 

그러나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 대우조선해양 최고경영자들은, 결코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대우조선해양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범죄자들이었다. 남상태는 회사 부외자금을 횡령했고, 회사 돈으로 사장연임을 위한 로비대가를 지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외에도 부정청탁 대가를 받고 아무런 경제성이 없는 바이오에탄올 사업(바이올시스템즈)에 거액을 투자하거나, 특정 회사(디에스온)에게 일감을 몰아주고, 계약대금 이외에 추가적인 공사비까지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남상태가 회사에 미친 손해는 드러난 것만 해도 최소 94억 원에 이른다. 고재호, 김갑중은 산업은행이 요구하는 MOU상 경영실적을 달성한 것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함으로써 오로지 자신들의 연임만을 도모했다. 나아가 이들은 불황에 대비한 소극적 경영이 요구되는 때에, 과다자금을 차입하는 등 무리한 경영활동을 일삼았다. 회계조작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숨긴 채 은밀하게 회사를 망가뜨렸던 것이다. 그러나 회계조작은 영원히 은폐할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고재호, 김갑중이 저지른 회계부정 역시 채 3년이 지나지 않아서 드러났고, 대우조선해양은 이들이 저지른 부실경영과 회계부정에 따른 회사신뢰도 추락으로,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했다.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의 범죄가 고스란히 대우조선해양의 막대한 손해와 부실로 이어진 것이다.

 

대우조선해양과 그 구성원인 노동자들은 지난 3년간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감내해왔다. 2015년 약 13,500명이었던 인력은 현재 약 25%가 줄어서 10,000여 명에 불과한 상태이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들은 매년 자발적으로 10%에서 15%사이의 임금 반납을 함으로써, 매년 약 300억 원의 자금을 보전하기까지 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노동자에게 회사는 평생의 직장이자 스스로 지켜온 자부심이기 때문에, 뼈를 깎는 심정으로 회사의 고통과 피해를 분담해온 것이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장본인인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은 그들이 저지른 범죄에 합당한 책임을 부담하고 있지 않다. 비록 형사판결에서 남상태에게 징역 6년과 형사추징금 약 9억 원, 고재호 징역 9년, 김갑중 징역 6년이 선고됐으나, 이들이 대우조선해양과 그 구성원 그리고 대한민국 조선산업에 미친 막대한 피해를 생각하면, 결코 그들이 응분의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으로서 대우조선해양의 경영전반과 구조조정에 깊숙이 관여해왔을 뿐만 아니라, 현재 대우조선해양 지분의 약 56%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산업은행은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에 의해 대우조선해양이 망가지고 회계조작이 있을 때에도, 기업금융 부·실장급 인사를 사외이사인 감사로 파견하기도 했던 만큼 대우조선해양 부실사태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특히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은 남상태의 배임 등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돼, 징역 5년 2월을 선고받기까지 했다. 남상태는 강만수 전화번호를 ‘총독실’이라고 저장해두기까지 했다. 이와 같이 산업은행 역시 대우조선해양 부실과 회계조작, 남상태 등 범죄행위에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대우조선해양에 파견된 사외이사 등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이를 따져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산업은행과 함께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자 산업은행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았던 금융위 역시 이 사태의 배후이자 주범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부실한 관리로 혈세에서 나온 국고를 헛되이 낭비하였으나, 실상 99년 대우조선해양 워크아웃 당시부터 산업은행에 대우조선해양의 관리·감독을 위탁한 것은 바로 금융위다. 또한 금융위는 대우조선해양의 2대주주이자 국가적 차원의 기업구조조정 관장 기구임에도 분식회계라는 ‘불법’을 자행한 이사에 대한 적절한 감독을 수행하지 않아 결국 나랏돈을 퍼부은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고 할 것이다. 산업은행과 금융위는 국민의 세금으로 인수한 부실기업을 제대로 관리·감독할 본연의 책무를 방기한 실책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과는 별개로 산업은행은 국책은행이자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로서, 지금이라도 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산업은행은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이므로 상법 제403조에 따라 남상태 등이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배상하라는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금융위도 자신의 잘못을 조금이라도 기워 갚기 위해 산업은행이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도록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 대우조선노동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위원회, 전국금속노동조합, 참여연대는 산업은행이 책임 있는 자세로 대우조선해양을 망가뜨린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한때 수주액 세계 1위를 기록하기도 했던 대우조선해양은 부실악화로 주식거래가 중단될 만큼 대외신뢰도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었다. 그만큼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 등이 미친 손해는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로만 평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이나마 이들에게 응분의 책임을 물으려면, 회사에 미친 손해를 금전적으로 평가해서 배상하게 해야 한다.

 

만약 산업은행과 금융위가 회사에 미친 손해를 방관하면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산업은행과 금융위에 대한 책임 추궁과는 별도로 우리 단체들이 직접 남상태 등에게 회사를 망가뜨린 책임을 묻도록 나설 것이다.앞으로 또 무능하고 부도덕한 경영진이, 아무런 거리낌이나 죄책감 없이, 회사를 망가뜨리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충실의무를 완전히 방기한 경영진에게 응분의 책임을 묻는 것이야말로, 제2의 남상태, 제2의 고재호·김갑중을 막는 지름길이다. 산업은행은 지금이라도 남상태, 고재호, 김갑중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라.

 

 

2018년 1월 30일

 

대우조선노동조합·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전국금속노동조합·참여연대

 

 

화, 2018/01/30- 17:30
168
0

FullSizeRender 2

<사진 = GPPAC 동북아>

한반도·동북아 평화 위한 민간대화

2017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개최

 

지난 8월 29일부터 30일까지 2017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정례대화가 몽골에서 열렸다. 2015년 이래로 열리고 있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는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를 위한 민간대화(트랙2)이다. 남한과 북한을 포함해 6자 회담 국가들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몽골의 시민사회 인사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남한 시민사회단체로는 참여연대와 평화를만드는여성회가 참여했다. 

 

이번 회의 참가자들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한미연합군사연습 그리고 한반도 사드 추가배치 등으로 동북아 긴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하고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행동 보다 대화와 개입을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이러한 맥락에서 어떠한 국가도 핵사용 위협을 해서는 안되며 한미일 삼국이 군사훈련의 중단 또는 감소와 같은 선제적인 평화 조치로 긴장 완화의 노력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평화체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역시 토론했다. 

 

이번 회의는 유엔에서 핵무기금지조약이 통과(7월 7일)된지 얼마 안된 시점이자 몽골의 비핵국가 선언 25주년에 즈음하여 개최되었다. 이에 참가자들은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몽골의 노력이 가져온 긍정적 영향에 대해 토론하고 핵무기금지조약이 앞으로 동북아 평화와 비핵화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는 2018년 하반기에 개최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정기회의 외에도 회원 단체들 간에 활발한 교류를 지원할 방안과 이번에 발간한 책자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고찰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관점'를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한국 시민사회는 민간 주도의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현재 한반도에 핵 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대화와 개입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한반도·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2017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개요

- 회의명 : 2017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 참가

- 일시 및 장소 : 2017년 8월 29일(화)  ~  9월 1일(금), 몽골 울란바토르

- 주최 :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 주관 : 블루배너(Blue Banner), 피스보트(Peace Boat)
* 블루배너는 몽골의 대표적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를 맡고 있음. 피스보트는 일본 평화운동 NGO이며 GPPAC 동북아시아 위원회 사무국을 맡고 있음.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에는 GPPAC 동북아 회원단체(베이징-중국, 도쿄·교토-일본, 평양-북한, 서울-한국, 블라디보스토크-러시아)와 GPPAC 북미 회원단체(워싱턴-미국)가 참여함.

 

- 프로그램 
○ 첫째 날(8/29)
세션1. 개회
세션2. GPPAC,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소개 및 활동 업데이트
세션3. 동북아 평화안보 상태 국별 업데이트

 


○ 둘째 날(8/30)
세션4. 동북아 평화안보 상태 국별 업데이트
세션5. 지역상황에 대한 주제 토론 : 핵군축과 한반도 위기
세션6. GPPAC 공동발행 책자 소개 및 향후 활용방안 토론

세션7. 2017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최종 문서 검토 및 2018 계획 논의

 

▣ 무장갈등예방을위한글로벌파트너십(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GPPAC)이란?
- 설립배경 : 2003년 설립. 2001년 무장갈등 예방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시민사회와 소통했던 코피 아난 전 유엔 사무총장이 갈등 예방과 평화 구축에 있어 글로벌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설립을 지지함.
- 설립목적 : 지역사회(local), 국가(national), 지역(regional),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와 정부, 유엔, 그 밖의 역내 기관들 간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설립.


- GPPAC 지역 모임과 회원 구성
 • 지역 : 중앙·서아프리카, 남아프리카, 중남미, 북미, 남아시아, 태평양,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중앙아시아, 중동·북아프리카, 동유럽, 카프카스(구소련일부), 서발칸지역, 북·서유럽 등 총 15개 지역
 • 동북아시아 위원회 : 베이징, 홍콩, 도쿄, 교토, 서울, 상하이, 타이페이, 울란바토르, 블라디보스토크 등을 기반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
* GPPAC은 국가가 아닌 도시기반으로 멤버십 구성함. GPPAC 평양은 옵저버로 참여를 시작해 현재 GPPAC 동북아지역 회원으로 참여
* GPPAC 서울에는 참여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아리(ARI), 동북아지역평화구축훈련센터(NARPI)가 회원단체로 활동하고 있음.

 

 

▣ 2017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참가자 (이름, 소속, 지역)

○ 몽골 (울란바토르 포컬포인트)

엔자이칸 잘갈사이칸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미약마르 도브친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알타 누그소이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갈산 세리터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다바 라브단도르 / 블루배너(Blue Banner), 몽골 울란바토르

○ 미국

린다 루이스 / 미국친우봉사회(AFSC) 북한 프로그램, 중국 대련

캐롤라인 커니 / 평화분쟁연구센터(CPCS) 한반도 담당, 캄보디아 시엠립

○ 중국

수 하오 / 중국 외교학원(China Foreign Affairs University), 중국 베이징

리 용 / 중국 NGO 협력위원회 (CANGO), 중국 베이징

○ 러시아

아나스타샤 바라니코바 / 네벨스코이 국립해양대학교(Maritime State University),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 일본

요시오카 타츠야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 북한

오룡일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김종훈 /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KNPC), 북한 평양

○ 남한

이태호 / 참여연대, 한국 서울

이미현 / 참여연대, 한국 서울

안김정애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한국 서울

○ 사무국 대표

샬롯 디빈 / GPPAC 글로벌 사무국, 네덜란드 헤이그

메리 조이스 / GPPAC 동북아 사무국-피스보트, 일본 동경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7년 회의 요약문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2017 회의

8월 29-30일 울란바토르, 몽골

 

요약 문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평화와 대화를 위한 다양한 시민사회의 목소리

 

지난 2015년 6월 무장갈등 예방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for the Prevention of Armed Conflict 이하 GPPAC)을 위해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시민사회들이 주도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가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발족되었다. 15개의 지역 네트워크로 구성된 전 세계의 시민사회 네트워크인 GPPAC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를 소집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매년 열리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주요 목적은 역내 보다 확대된 시민사회 간 대화와 상호 작용을 증진함으로써 동아시아에 평화와 안정을 가져올 조건 마련을 지원하는 것이다. 세 번째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는 2017년 8월 29일에서 30일까지 열렸다. 이번 회의는 동북아의 최근 평화와 안보 상황 특히 한반도 상의 위기에 대해 시민사회 간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중국, 북한, 일본, 몽골, 한국, 러시아, 미국을 아우르는 참가자들은 대화의 중요성과 최근 상황을 평화롭게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사회 관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번 회의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고찰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관점‘이라는 책자를 발간했다. 여러 글들을 엮은 이번 책자는 위기를 겪고 있는 동북아의 다양한 의견들, 우려, 긴장, 그리고 모순 등을 포착했다. 각 챕터는 동북아 안보와 비핵지대에 대한 비전, 한반도 안보 이슈와 이것이 지역안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동북아 평화구축에서 시민사회의 대화와 다자외교 노력에 대해 다뤘다. 이번 발간물에 나타난 각 필자의 스타일, 의견, 관점은 동북아 지역 자체 만큼이나 다양하다. 다만 이들이 기꺼이 선의에서 자신들의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은 울란바토르 프로세스라는 현재 진행 중인 실험 그리고 앞으로 손에 잡히는 결과가 성공적일 것이라는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다. 

 

지정학적 맥락과 지역 문제에 대한 우려, 2017년 8월

 

지난 2016년 11월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회의 이후 한국과 미국에서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다. 회의 중 참가자들이 토론한 모든 이슈들, 즉 한미연합군사연습, 북한의 8월 29일 미사일발사, 한반도 사드 추가배치 등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위기 상황 가운데 이번 회의가 열렸다. 

 

동시에, 이번 회의는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크게 기여했던 몽골의 비핵국가 선언 25주년을 즈음해 개최되었다. 참석자들은 몽골이 보여준 리더십에 축하를 표하고 특히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주관 단체인 블루배너가 몽골의 비핵국가 지위를 역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바에 대해서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이에 더해 이번 회의는 7월 7일 유엔에서 전세계 다수의 국가들의 지지로 핵무기를 금지하는 조약을 채택한 즈음에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이 조약 통과가 핵무기 없는 세상으로 가는 길의 매우 중요하고 긍정적인 이정표와 같다고 인식하며 이 조약이 동북아 평화와 비핵화를 향한 발걸음에 주는 의미에 대해 토론했다. 

 

또한 동북아에서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 역내 시민사회 교류에 당면한 도전과제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안보와 인간안보의 중요성을 정의하는 관점, 언론의 역할과 언론이 긴장을 고조하는데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역 내에서 보다 더 평화교육이 이뤄져야 하는 필요성, 그리고 기후변화 경감, 인도주의적 원조, 유엔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 등과 같은 이슈에서 협력의 가능성 등도 이야기 됐다. 참가자들은 어느 분야에나 적용되는 공통 분야로 여성과 청소년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기여하는 노력의 중요성 역시 강조했다. 

 

공통되는 기반에 대한 관점

 

모든 참가자들은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군사적 행동과 도발에 기대기 보다는 대화와 개입을 우선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데 동의했다. 핵위기와 군사적 긴장은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큰 위협을 끼친다. 이는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수준의 대화가 중요하다. 

 

참가자들은 또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핵전쟁이든 재래식 전쟁이든 상호 위협을 줄이고 상호 신뢰를 쌓기 위한 진정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에 핵무기 사용 위협을 가해서는 안된다. 이는 결국 역내 심각한 갈등이 더 과격한 대응으로 악순환에 빠지고 격화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참가자들은 엄청난 수준의 군사적 능력과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은 평화를 위한 선제적인 조치를 위해 먼저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조치에는 군사훈련의 중단 또는 감소 등이 포함된다. 지금의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체제의 필요성 특히 평화체제가 한반도 비핵화와 핵무기 없는 세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역시 토론했다. 

 

다음 단계 

 

과거 수년 간 쌓아올린 신뢰와 약속 위에 참가자들은 포용성, 존중, 협력, 개방성이라는 가치에 기반을 두고 이러한 시민사회 대화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했다. 참가자들은 정기회의 외에도 회원 단체들 간에 활발한 의사소통을 지원할 체계에 대해서 토론했다. 또한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관점과 결과를 다른 관심있는 이해관계자들과 나눌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토론했다. 여기에는 새로 발간한 책자를 온오프라인에서 활용하는 법에 대한 토론도 포함됐다. 2018년 회의 계획과 관련해서도 북한에서 처음으로 회의를 개최할 가능성에 대해 토론했다. 

 

>>> GPPAC 책자 '동북아의 평화와 안보 고찰 - 울란바토르 프로세스의 관점' 보러가기

>>> 2016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보러가기

>>> 2015 울란바토르 프로세스 보러가기

 

 

 

일, 2017/09/03- 00:02
168
0

국세청은 즉각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 소득세 부과 처분하라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납세 고지는 징수 처분일 뿐

세액이 자동 확정되는 원천징수의 경우, 징수 처분은 5년 소멸시효만 해당

과세 시늉으로 시간 허송 말고, 즉시 이건희에 소득세 직접 부과해야

 

최근(12/12) 언론 보도(https://goo.gl/YsXh4C)에 따르면 국세청은 조준웅 삼성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하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금융기관에 대해 2008년 1월 이후 귀속 소득에 대해 90%의 세율로 원천징수(기 납부 세액은 차감,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는 포함)하라는 납세 고지를 보냈다. 이는 2017년 10월 30일 금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장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과세와 관련한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구을)의 질의에 대해 “검찰 수사, 국세청 조사, 금융감독원 검사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차명계좌임이 드러난 경우 이를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한 비실명재산으로 보아 90%의 세율로 차등과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보인다.

그러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금융기관 등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납세 고지는 세법상 부과 처분이 아니라 징수 처분이라는 점,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최장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징수 처분에 대해서는 5년의 소멸시효만 적용된다는 점, ▲5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할 경우 2008년 1월부터 2012년 11월까지의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 ▲따라서 이 기간중에 발생한 귀속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 대한 국세청의 징수 처분은 무효라는 점, ▲국세청은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번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국세청의 원천징수 납세 고지의 진의(眞意)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보기에 따라서는 짐짓 겉으로는 과세의 시늉만 하면서, 실제로는 징수 처분에 대한 무효 시비를 불러일으킴으로써, 이건희 차명계좌에 대한 과세 작업 전반을 혼돈에 빠뜨리고, 궁극적으로 이를 무력화하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오해를 불식하는 유일한 방법은 국세청이 궁극적인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게 직접 부과 처분을 하여 이 회장이 부족하게 납부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참여연대는 국세청이 ‘빛 좋은 개살구’인 징수 처분에 그치지 말고, 그동안 이건희 회장이 금융실명제를 농단하면서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세금을 정확히 계산하여 이 금액을 즉각 이 회장에게 부과하여 추징에 착수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국세청이 이번 납세 고지 발부와 관련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는 징수 처분에 불과하고 따라서 소멸시효 5년이 경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징수 처분이 무효임을 알면서도 다른 의도로 금융기관에 납세 고지를 발송한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조사하여 잘못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금융실명제는 비실명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비실명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의 경우,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되어 금융실명법 제정 때까지 유지된 비실명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7조에 의해, 금융실명법 시행 이후의 계좌에 대해서는 금융실명법 제5조에 의해 고율의 소득세율로 차등과세 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해당 비실명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이 실명전환일, 또는 이자 및 배당소득의 지급일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세무당국에 납부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건희 회장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부터 2008년 4월 조준웅 특검에 의해 차명계좌 유지 사실이 밝혀질 때까지 총 1,199개(중복 계좌를 제외하면 1,197개)의 차명계좌를 유지하였고, 차명계좌 유지 사실이 밝혀진 후에는 ‘이를 모두 실명전환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다 납부하겠노라’고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이 밝힌 것처럼 단 하나의 계좌도 본인의 명의로 실명전환하지 않은 채 해약 또는 중도 인출 등의 방식으로 모두 자금을 인출하였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이건희 회장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38%의 세율로 과세하였다(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비실명재산에 대한 과징금 징수도 없었다). 금융실명제 위반에 따라 90%의 세율을 적용했어야 할 이건희 회장의 조세 포탈은 2008년 당시 이처럼 변칙적으로 처리된 후 역사 속에 묻히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바로 이처럼 변칙처리된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과세를 바로 잡아서 땅에 떨어진 조세 정의를 다시 세우는 것이다.

 

 

금융실명법은 비실명 재산에 대한 소득세 차등과세를 원천징수의 방식을 통해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금융실명법 제5조 및 부칙 제7조). 그런데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법 제21조 제2항 제1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자동적으로 그 세액이 확정된다(법 제22조 제2항 제3호). 원천징수의 경우에는 이처럼 세액이 자동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에 과세 당국에 의한 별도의 부과 처분이 필요없고, 원천징수의무자(즉 금융기관)가 납부기한내에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과세 당국은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를 통해 해당 세액을 징수할 수 있다. 즉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는 징수 처분인 것이다(대법원 1984.3.13. 선고 83누686 판결).

한편 징수 처분은 그것이 부과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의한 부과 제척기간(소득세의 경우 사기 및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최장 10년)이 적용되지 않고, 오직 동법 제27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2013년 이전의 소득에 대해서는 5년)만 적용될 뿐이다. 소멸시효의 기산일은 원천징수세액의 법정납부기한인 ‘이자 및 배당소득의 지급일의 다음달 10일’의 다음날인 11일이 된다. 따라서 이 날부터 5년의 시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그 이후에 한 징수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 된다(대법원 2016.12.1. 선고 2014두8650 판결).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를 이번 국세청의 납세 고지에 적용해 보면 국세청 처분의 허구성이 백일하에 드러난다. 예를 들어 국세청이 원천징수를 요구한 2008.1월 귀속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은 소득 지급시에 해당 세액을 원천징수하여 2008.2.10.까지 과세당국에 납부해야 한다. 만일 금융기관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거나 과소 징수한 경우에는 2008.2.11.부터 국가가 해당 부족 세액을 징수할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고, 다른 사정이 없는 한 5년 후인 2013.2.10.에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그런데 이번에 국세청이 금융기관에 대해 한 납세 고지는 2017.12.12.에 한 것이므로 소멸시효를 경과한 위법한 징수 처분이 된다.

이런 법리를 다른 기간에도 적용하면 결국 2008.1. ~ 2012.11. 사이의 귀속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납세 고지는 모두 위법한 징수 처분이 되고, 이번 납세 고지를 통해 징수할 수 있는 대상 소득은 2012.12월 이후 귀속 소득부터가 된다. 그런데 이건희 차명계좌의 경우 조준웅 특검의 발표가 있었던 2008.4. 이후 2009년 초 사이의 기간에 거의 모든 자금이 인출되었으므로 2009년 하반기 이후부터는 이자 및 배당소득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깡통계좌’가 된다. 그런데 위의 위법한 징수 처분으로는 그나마 이자 및 배당소득이 존재하던 2008년과 2009년의 시기에 대해 징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결국 ‘깡통계좌에 대해 깡통과세조차도 하지 못하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한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는 국세청이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게 직접 부과 처분을 하지 않고,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들에게 납세 고지라는 징수 처분을 했기 때문이다. 국세 부과의 법리에 의하면 원천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에게 한 징수 처분은 원칙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대법원 1994.9.9. 선고 93누22234 판결).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이 직접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해 부족 세액을 납부하라는 부과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때 국세청은 원천징수 방식으로 징수하는 국세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세액을 과소징수하거나 미징수한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여 부족 세액을 거둘 수 있고(대법원 1981.9.22. 선고 79누347 전원합의체 판결), 원천징수를 통해 납세 부담이 종료되는 ‘완납적인 원천징수’의 경우에도 원천납세의무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판례가 계속되고 있다(대법원 2006. 7. 13 선고 2004두4604 판결 등).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에 따라 최장 10년의 부과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지금 부과하여도 2008년의 귀속 소득에 대해 아무런 문제없이 소득세 차등과세를 집행할 수 있다.

반대로 국세청이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한 소득세 직접 부과를 게을리 하고 시간을 허송하여 자칫 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지나가고 나면 소득세 납세 의무 자체가 소멸하여 더 이상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고, 제척기간이 지난 소득세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의 원천징수 의무도 소멸하여 징수 처분이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된다(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382). 

 

 

원천징수에 관한 법리는 납세의무의 성립과 확정,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등의 개념이 원천징수의무자(금융기관), 원천납세의무자(이건희) 및 국가(국세청) 등에 복잡하게 얽힌 난해한 이론이다. 그러나 위 논의의 결론은 대단히 명쾌하다. 국세청은 소멸시효가 완성된 징수 처분만 내려놓고,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과세 의무를 다한 것처럼 코스프레를 할 것이 아니라, 즉각 이건희 회장에 대해 직접 부과처분을 하라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은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과징금과 고율의 소득세 차등과세를, 그리고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에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서는 소득세 차등과세를 이건희 회장에게 해야 한다. 만일 과징금이나 소득세의 부과 여부 및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에 관해 논란이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가 신속하게 유권해석을 해서 아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혹시라도 부과 제척기간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한 징수 처분이 5년의 소멸 시효 때문에 과세의 유효성 측면에서 매우 불완전한 수단임을 잘 알고 있는 국세청이 납세 의무자인 이건희 회장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 부과 대신 이런 불완전한 수단을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그나마 소득세를 거둘 정도의 이자 및 배당소득이 있는 2008년의 소득에 대한 과세까지 위태롭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철저히 조사해서, 만에 하나 이번 조치가 은근슬쩍 이건희 회장을 봐주기 위한 꼼수임이 드러날 경우 관련자를 엄중 문책해야 할 것이다. 

 

성명[원문보기/다운로드]

월, 2017/12/18- 17:13
167
0

대선후보에게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결과 전달

<2017대선주권자행동>,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만나 직접 전달
오늘(5/2) 저녁 7시경 MBC(상암동) 사옥 주변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

<2017.05.02. 상암MBC 앞, 대선 후보들을 기다리고 있는 2017대선주권자행동>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전달

<2017.05.02. 심상정, 안철수, 문재인 후보에게 촛불시민들의 인증샷 전달 완료!(시간 순)>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오늘(5/2) 오후에 대통령선거 후보TV토론이 열리는 MBC사옥(서울 상암동) 앞에서 문재인, 심상정 등 19대 대선후보들에게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이하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에 참여한 시민들의 사진 2017장으로 만든 인증샷 대형모음그림판과 인증샷 메시지 모음집을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보트포 인증샷 캠페인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시민들이 희망하는 것을 모으는 캠페인으로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일간 진행되었습니다. 5월 2일 오전 9시 현재까지 전달 시간과 장소가 정해진 후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심상정 후보, 오후 6시 45분, MBC경영센터 로비△ 문재인 후보, 오후 7시, MBC사옥 인근.

 

오늘 저녁 8시에 시작하는 TV토론회에 참여하는 5명의 주요 후보들은 토론회 시작 시각보다 1시간 내외 일찍 MBC사옥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를 고려해 <2017대선주권자행동>은 각 후보들이 토론회 촬영 스튜디오에 입장하기에 앞서 인증샷 모음 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인증샷으로 모인 시민들의 메시지에 담긴 단어들을 워드클라우드 기법을 이용해 빈도가 높은 것들을 확인한 결과, 평화, 안전, 차별(금지), 아이, 노동, 탈핵, 교육, 정의, 적폐청산, 평등, 임금, 행복, 여성, 민주, 공정 등이 두드러졌습니다. 인증샷 모음 그림판은 2017장의 사진을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160센티미터의 대형패널에 인쇄한 형태입니다. 사진들은 “#Votefor(보트포) 새로운 대한민국 인증샷 캠페인” 사이트에서 하나하나씩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7대선주권자행동>는, 이번 대통령선거는 ‘촛불시민’의 힘으로 열리게 된만큼, 대선에 나선 후보들이 시민들의 열망과 기대를 명심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인증샷 모음그림판과 메시지 모음집을 전달합니다. 2017장의 인증샷과 시민 메시지는 지난 4월 11일부터 광화문광장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에서 모은 것입니다. 문재인, 심상정, 안철수 후보 외의 다른 후보 캠프에도 인증샷 모음 그림판 등을 전달합니다.

 

 

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캠페인20170502_대선주권자행동_인증샷캠페인

 

VOTEFOR2017_forWEB.pdf

화, 2017/05/02- 09:48
167
0

국제사회의 시선으로 한국의 사회권 현실을 바라보다

_유엔 사회권 위원회 한국 심의 대응 NGO대표단

 

인터뷰 및 정리: 조준희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

참석자: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변호사

류미경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제국장

류민희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좌측부터 시계방향으로 류민희 변호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조준희 참여연대 간사,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 참여연대

 

지난 10월 9일, ‘유엔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규약 위원회(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이하 사회권 위원회)’는 한국 기업의 인권침해 대응,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노조할 권리 보장을 핵심 과제로 하는 한국의 사회권 개선을 위한 최종 권고문을 발표했다. 핵심 과제 외에도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사회지출 증액 가속화,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변경 제한 폐지,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도 보장, 군형법상 동성애 처벌 조항 폐지, 부양의무자기준의 완전한 폐지, 주택임대차 계약갱신권 보장, 낙태의 비범죄화 등 구체적인 권고를 다수 제시하였다.

사회권 위원회의 이번 권고는 4번째를 맞는 사회권 위원회의 한국정부 심의 결과물로서, 한국의 사회권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요구가 국제사회로부터 제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사회권 위원회가 한국 상황에 대해 이같이 구체적인 권고를 내릴 수 있었던 배경에는 지난 가을부터 이어져온 74개 인권·시민사회·노동단체의 노력이 있었다. 이번 복지톡에서는 74개 단체를 대표하여 제네바 심의 현장에 다녀온 7명의 NGO대표단 중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자기소개 부탁한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으로 일하고 있는 류미경이라고 한다. 이번 사회권 심의에서는 사회권 규약 중 6,7,8조(노동할 권리, 공정하고 우호적인 노동조건, 노조할 권리)와 관련하여 대응에 참여했다.

 

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에서 일하고 있는 류민희 변호사라고 한다. 이번 사회권 심의에서는 반차별 조항, 여성 관련 조항에 대한 준비를 했다. 이번이 네 번째 조약기구 심의에 참여하는 것이라 대표단의 제네바 안내 역할도 맡았다.

 

김남희: 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을 맡고 있는 김남희 변호사라고 한다. 사회권 관련 단체들이 제네바에 모두 갈 수 없어서,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이 다루는 이슈들을 담당했다. 사회보장권과 교육권, 문화권 등이 주요내용이었다.

 

이번 사회권 심의 준비과정을 소개해준다면?

김남희: 2016년 7월, 이번 4차 사회권 심의를 위한 정부 측 보고서가 사회권 위원회에 제출되었다. 이어서 2016년 가을부터 한국 심의 대응을 위한 NGO모임 활동을 시작했다. 이때부터 올해 2월까지, 정부 보고서에 대한 반박보고서를 공동작업해 유엔 측에 접수했다. 

사회권 위원회가 3월 경 정부보고서와 반박보고서를 바탕으로 질의목록(list of issue)을 발표했고 다시 정부는 질의목록에 대한 답변을 7월 유엔에 제출 했다. NGO모임은 정부답변에 대한 반박과 질의목록을 중심으로 한국 현실을 알리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만들어 8월 말 유엔에 제출하고 본 심의를 준비했다.

 

이번 심의 대응을 위해 74개 단체가 모였다고 하는데, 준비 작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나?

김남희: 74개 단체가 모두 모여서 작업을 하는 건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참여연대, 민주노총, 인권운동사랑방,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몇몇 단체가 주로 모여 준비를 담당했다. 참여단체들로부터 각 의제에 대한 의견을 받고, 그것을 위의 몇몇 준비 단체들이 취합하여 하나의 보고서로 만드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했다. 

동일한 범주에 있는 단체라도, 각 단체마다 강조하는 지점이 달라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것이 어려운 작업이었다. 가령, 건강권이라는 주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도 에이즈 환우회에서는 에이즈 환자의 건강권 문제를, 장애인 단체에서는 장애인 건강권 침해 문제를 강조한다. 그래서 우선 사회권 위원회에서 제시한 질의목록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해나갔고, 참여단체들에게 보고서 내용을 확인받는 방식으로 조정해 나갔다.

 

류민희: 참여연대가 이번 사회권 심의 대응에 있어서 사무국 역할을 맡아줬다. 한국 시민사회의 좋은 전통이라고 생각하는 점인데, 이렇게 규모 있는 단체가 이런 국제적인 심의과정을 잘 모르거나 익숙하지 않은 단체에 안내를 하고 의견을 받아 종합적인 한권의 보고서로 만드는, 전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방식의 책임성 있는 역할을 맡았다. 이런 역할을 그동안 참여연대나 민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법센터 어필 등이 맡아왔다. 정말 고생하는 역할이지만, 국제담당자가 없는 작은 단체들로서는 이런 전통이 있어서 조약 심의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9월 제네바에서 진행된 본 심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자. 본 심의는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지나?

김남희: 한국 심의는 9월 20~21일 양일에 걸쳐 진행되는데, 그 전에 국가인권위원회와 NGO가 공식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파트너와의 미팅’자리가 9월 18일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NGO모임이 준비한 보고서의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그리고 18일부터 본심의가 진행되는 기간까지 사회권 위원들을 접촉하며 한국의 이슈에 대해 알리는 활동을 벌였다.

 

류민희: 가장 하이라이트는 비공식 브리핑인 런치 브리핑이었다. 한국 심의를 담당하는 위원들을 초대해 주요의제를 전달하는 자리다. NGO대표단에 참여하신 분들이 다들 선수(?)들이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다. 엘리베이터 피치라는 말이 있지 않나.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시간처럼 짧은 시간에 핵심만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광고용어인데, 우리 대표단도 그 용어처럼 짧은 브리핑 시간동안 각자 분야에 대한 핵심을 잘 전달했다.

 

류미경: 제출한 보고서만으로 위원들이 세세한 한국 상황을 파악하는 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현지에서 개별 브리핑을 통해 핵심을 전달하는 과정이 중요하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은 짧다보니, 의제를 늘어놓는 것보다는 핵심적인 의제를 반복적으로 전달, 강조하는 게 주효했던 것 같다. 역할을 미리 세세하게 계획한 것이 아님에도 각자 맡은 분야의 이야기를 적절하게 안배해서 이야기했고, 각 분야별 연결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등 팀워크가 잘 맞았다.

 

ⓒ 사회권위원회 심의 대응 한국NGO모임

 

이틀 간 이뤄진 본심의에서 정부 측의 공식 발언이 있었다.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자.

류민희: 현지에서 위원회와 정부 사이의 대화를 흔히 상호적 대화(interactive dialogue), 건설적 대화(constructive dialogue)라고 표현한다. 발언자와 위원이 서로 논쟁하고 비난하는 자리가 아니라 상호 간 대화를 통해 더 나은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라는 의미이다. 그런데 한국정부 측 발언 방식은 상호적 대화를 위한 발언이 아니라, 정해진 스크립트를 읽어 내려가고, 정해진 스크립트 내에서만 답변하는 방식이었다. 위원들이 정부 측 발언 내용에 대해 재질문을 던져도 처음 읽었던 스크립트를 재차 읽어 내려가는 식이다. 이번 심의에 여러 부처에서 정말 많은 공무원분들이 참석했는데 각자 본인 분야에 대해 말 그대로 ‘상호적 대화’를 진행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 점이 아쉽다.

 

김남희: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라기보다 한국 정부의 정해진 답변을 수동적으로 전달하는 역할로 대표단을 꾸린 느낌이었다.

 

류미경: 각자 기억에 남는 정부 측 발언을 이야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노조할 권리와 관련해서, 한국에서 파업노동자가 형사처벌이나 손배가압류로 고통 받는 문제는 유엔이나 ILO에서 지속적으로 언급되는 사안이다. 이번에도 한 위원이 파업권 행사에 제약이 많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물었는데 정부 측 대표는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서 보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을 한다. 노조는 불법을 자제하고 기업은 지나친 가압류를 자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했다. 정부가 파업권을 촉진하기 보다는 제약하는 위치에 서 있다는 점을 드러낸 답변이었다. 다음날, 위원이 “합법파업의 조건 자체가 너무 까다로운 것 아닌가”라고 질문의 취지를 정리해 재질문을 던졌는데 정부 측 대표는 전날 답변의 문구 하나 바꾸지 않고 “정당한 쟁의행위는 헌법과 노동법에 의해 보호하고...(중략).., 노조는 불법을 자제하고 기업은 지나친 가압류를 자제하도록 지도해 나가겠다”로 이어지는 답변을 하더라. 아마 질문했던 위원도 황당했을 것이다. 그래서 최종권고에는 마치 정부의 반복된 답변에 운이라도 맞추듯이 “당사국은 파업권 침해에 이르는 행위를 자제하고-”로 이어지는 권고가 내려졌다. 정부가 쓴 표현방식을 그대로 가져와 정부의 책임성을 요구한 것이다.

 

류민희: 차별금지법 역시 매번 심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이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안 되고 있는 한국 상황에 대해 위원이 질문하자, 정부 측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답변을 내놨다. 그런데 사실 “동성애자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해고당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와 같이 질문을 풀어서 던지면,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81%까지 나오는 등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 합의가 존재한다. 위원이 이 설문 결과를 제시하자 정부 측은 “한국에는 다양한 여론조사가 있다”는 답변을 하더라. 사실 사회권은 규약 당사국의 정부가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가야하는 것인데, 그런 식의 답변 때문에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는 최종권고가 나온 것 같다.

 

김남희: 주거권과 관련해서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하자, “임차인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권리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일종의 한국정부가 자주 쓰는 관용적 답변이 나왔다. 그런데 사회권 규약을 다루는 위원회에서 임차인의 주거권과 집주인의 재산권이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닌데, 그저 늘 하는 정치적 수사를 사용해 답변한 점이 너무 아쉬웠다. 이주민의 출생등록 보장에 대한 지적에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아 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는데, 사회권 위원들은 아동의 보편적 권리를 보장하는 문제가 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인지 황당해 했다.

 

류미경: “사회적 합의”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 같다. 정부가 자주 쓰는 논리다.

 

보통 조약기구 심의에서 정부 측의 대응은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류민희: 보통 이런 식이다. 다른 나라의 심의를 볼 기회도 많은데, 다른 나라 대표단은 대표단 규모가 작더라도 할 수 있는 말은 다 하고 간다. 그야말로 사회권 위원들과의 상호적 대화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어떤 질문을 해도 같은 답변이 돌아오는, 마치 벽을 보고 심의하는 것은 한국정부 심의의 특징 같다. 정제되지 않은 답변이 불러올 수 있는 오해의 우려는 이해하지만, 그래도 좀 다르게 할 수 있었을 것 같다.

 

류미경: 한국에 앞서 심의를 받은 콜롬비아만 하더라도 스크립트를 읽지는 않았다. 실제로 콜롬비아 정부가 자국에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와는 별개로, 심의 과정에서는 질문에 대해 동문서답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부족한 점은 부족한대로 인정한다. 그리고 그 부족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심의를 받는다는 점을 인지한다는 듯, 자국 정부의 노력과 함께 국제사회도 힘을 보태달라는 솔직한 답변을 하더라. 반면 한국 정부는 사회권 규약의 이행 여부와 노력보다는 한국의 현재 법제도에 대한 소개를 하러 온 느낌이었다.

 

김남희: 사실 사회권이 완벽하게 보장되는 나라는 없다. 그래서 사회권 심의는 어떤 부분이 취약하고, 어떤 부분이 시급한지 정부와 국제사회가 함께 점검하는 자리다. 그런데 정말 한국 정부는 그런 대화가 아니라 한국의 법제도를 소개하는 정도의 발언만 했다.

 

류미경: 예를 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에 대해서, 한 위원이 사용자와 노동자의 정의를 확대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야하지 않느냐는 지적을 했는데 정부 측의 답은 “사용자란...(중략)... 근로자란...(중략)...”이라며 근로기준법 조항을 그대로 읽어 내려가는 것이었다.

 

김남희: 시간지연을 위한 전략이 아닌지 의심되는 경우도 많았다. 어차피 심의 시간이 총 6시간으로 한정되어 있으니 발언을 길게 하면 질문을 받을 시간이 줄어든다.

 

류미경: 그렇다. 듣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천천히 이야기하는가 하면, 불필요하게 반복적으로 자기소개를 하기도 하더라.

 

이번 사회권 위원회의 최종권고는 언론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졌다. 최종권고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류민희: 심의 과정에서 쟁점으로 다뤄지고 정부 측 답변이 부실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골고루 담겼다. 성소수자 인권과 관련해서는, 그동안은 보통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자유권과 관련된 부분이 강조되어 왔는데 사실 성소수자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피해는 사회권과 관련된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차별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사회보장 영역에서의 성소수자 차별 등이다. 이번 권고에서 성소수자 인권 중 사회권 부분이 새롭게 제시되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이번 권고를 통해 정부도 성소수자의 사회권 침해를 자신들이 해결해야할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류미경: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사회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노동존중사회를 자칭하면서도 정작 노조할 권리를 정부의 핵심 과제로 내세운 적은 없다. 일자리 창출에 대한 정책이 우선시 된다. 그래서 이번 최종권고에서 세 가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노조할 권리를 제시한 점은 의미가 크다. 사회권 규약이 제시하는 수많은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역할이 크지만 이에 앞서 모든 사람들이 단결하여 집단적으로 힘을 발휘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점을 짚어준 권고라고 생각한다. 노조할 권리는 흔히 ‘enabling right’라고 이야기한다. 어떤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권리, 즉 권리의 기본이 되는 권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부분이 강조된 것이다.

그리고 한국 재벌이 해외에 나가서 기업활동을 벌일 때 생기는 인권침해에 대한 대안도 제시되었다. 최근의 추세는 인권침해 이후 구제를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인권침해를 미리 예상하고 예방하는 ‘예방책임’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 점을 권고한 것이다.

 

김남희: 인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권고는 재분배적 재정정책을 포함한 사회지출 증가를 추진하라는 권고였다. 문재인 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리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 이에 대해 야당은 ‘퍼주기’ 프레임을 씌워 공격하고 있다. 이번 권고에서는 한국의 열악한 사회권 현실에서 더 적극적인 국가의 의무가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 시켜준, 복지예산 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준 것이라 의미가 있다. 그 밖에도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라든지, 주거권에 대한 구체적 권고 등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노력해 온 부분에 대한 권고가 포함된 것도 의미가 크다.

 

추후 이런 국제적인 심의에 대응할 때 고려할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 그리고 국제사회의 권고가 실제 한국의 사회권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어떤 노력이 동반되어야 하나?

김남희: 이번 심의에서 개인적인 아쉬움이 있다면, 원전과 건강권에 관련된 질의가 나왔는데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고 최종권고에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한국의 원전 문제는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받은 이슈여서 질의가 나온 것 같다. 그런데 사회권 위원회가 제시한 질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이라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다. 그래서 질의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 중에도 국제적으로 관심을 가질만한 의제는 충분히 대비를 하고 심의 대응에 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사회권과 환경과의 관계가 최근 유엔 내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류민희: 우선 차기 심의 전까지 이번에 나온 권고를 국내 사회권 운동에서 적극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실 최종권고 문서는 국내운동에서 활용하지 않으면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텍스트 중 하나에 불과하다. NGO대표단이 최종권고를 번역해서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도 그런 노력 중 하나였고, 앞으로도 보도자료에 다 담지 못한 행간의 의미를 최대한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려고 한다. 차기 심의가 있을 때까지는 이번 권고 이행을 위한 운동을 충실히 전개해야 할 것이고, 다음 심의까지도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을 중심으로 차기 심의를 준비해야 한다.

 

류미경: 이번 심의는 한국이 4번째 받는 사회권 심의였다. 그런데 1차부터 4차까지의 권고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그만큼 한국이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했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번 4차 권고를 토대로 운동을 벌이는 것만큼이나 1차부터 3차까지 제시된 권고가 충실히 이행되지 못했다는 점을 문제 삼는 작업도 필요하다.

 

김남희: 정부가 심의에서 보여준 태도를 보면, 과연 권고 내용을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하지만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부인만큼, 이번 권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이행하기를 바란다. 시민사회에서도 끈질기게 감시하고 요구할 것이다. 더불어, 단순히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도 정부가 권고사항을 이행하는지 감시하고 필요한 법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사법부 역시 사회권 규약을 실질적인 재판규범으로 인정하는 등 구체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회권 심의와 권고가 갖는 사회적인 또는 개인적인 의미를 이야기한다면?

류민희: 내가 새정부의 입장이라면 이번 권고가 반가울 것 같다. 정말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를 이렇게 정리해서 제공해주니 말이다. 정부도 이번 사회권 심의를 단지 회피, 변명의 자리가 아니라 비틀어진 정상점을 재조정할 수 있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류미경: 그렇다. 조약기구 등 국제사회 심의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가 바뀌었으면 한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한국 정부는 항상 이런 심의에서 “사회적 합의가 무르익지 않아 어렵다”는 말을 책임회피용으로 사용하곤 한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기 위해 정부가 이번 권고와 같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 정부는 사회권 규약의 이행여부를 단순히 지켜보는 주체가 아니라 사회권 규약 이행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하는 주체라는 점을 새겨야 한다. 그런 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

 

김남희: 문재인 정부는 실제로 사회권 증진을 위한 몇몇 정책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런데 그 이행에 있어서 예산낭비 프레임을 동원하는 야당의 공격을 받고 있다.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번 권고를 “국제사회의 요구”로 삼아 적극 활용해야 한다.

개인적으로는 이전까지 사회권 관련 운동을 하면서 한국의 법제도 내에서 해결이 안 될 경우 좌절감을 느낄 때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심의에서 사회권 위원들이 보편적인 기준을 바탕으로 한국의 상황을 ‘문제’로 진단하는 것을 보니 그동안 국내에서 진행했던 사회권 운동이 굉장히 합당하고 의미 있는 것이었음을 다시 확인받는 것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 활동가로서도 가치 있는 경험이었다.

수, 2017/11/01- 14:35
16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