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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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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익명 (미확인) | 수, 2018/07/04- 10:56

방심위는 자유한국당의 ‘정당 명예훼손’ 심의 신청 각하해야

 

지난 지방선거 전, 자유한국당이 정당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200여 건의 글 삭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5. 29. 통신소위원회에서는 방심위가 이러한 ‘정당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심의 신청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TF를 만들어 심의기준을 연구하고 전체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는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에 대하여 필요 최소한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정당과 같은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하여 심의를 행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는 길이다.

정당은 본질적으로 그 인격적 지위가 국민의 판단에 따른 지지와 반대로써 형성되는 정치 집단이며, 민주국가에서 정당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 정당은 그에 대한 다소 과격한 비판적 의사표현이나 의혹제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하는 공적 지위에 있고, 본인들이 듣기 싫다는 이유로 국민의 표현물을 함부로 억제해서는 안 된다. 또한 정당은 강력한 정치권력으로서 네거티브에 대해서 적극적인 반론으로 대응할 자원도 풍부하다. 이러한 지위에 있는 정당이 그들 자신의 ‘명예’나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방심위와 같은 국가기관을 이용하여 국민의 표현물을 심의하고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심각한 후퇴이다.

법원은 소위 “박원순 대 국정원” 사건에서 “국가나 국가기관이 업무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는지 여부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로서는 당연히 이를 수용해야만 하는 점, …국가는 잘못된 보도 등에 대하여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하고 방대한 정보를 활용하여 스스로 진상을 밝히거나 국정을 홍보할 수 있으며, …만약 아무런 제한 없이 국가의 피해자 적격을 폭넓게 인정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역할 및 기능이 극도로 위축되어 자칫 언로가 봉쇄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국가는 원칙적으로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5. 선고 2009가합10388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2. 2. 선고 2010나94009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다2781 판결)라고 판시한 바 있는데, 이와 같은 논리는 공적, 정치적 단체인 정당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다. 국제인권기구인 Article 19은 2009년 몇몇 국가기관, 공공기관 및 정당을 명예훼손의 피해 대상에서 제외해온 법적 흐름을 인정하고 독려한 바 있다.

한편 표현물의 삭제, 차단은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표현물의 불법성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있어야 하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방심위에게 사전적, 임의적인 삭제·차단 결정 권한을 준 것은 불법성이 명백한 정보의 유통과 확산을 방지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고, 방심위의 통신심의는 이러한 필요에 맞게 최소한으로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명예훼손’은 ‘허위’, ‘진실’, ‘공익 목적’ 등 고도의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분야이고 추상적, 주관적인 기준으로 인해 법관들도 결론을 달리할 여지가 많은 개념이다. 이렇듯 불법성이 명백하지 않은 ‘명예훼손’ 정보에 대하여 방심위가 삭제, 차단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에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 순수한 개인의 인격권 보호가 아닌 ‘정당’이라는 공적, 정치적 단체의 명예 보호를 위해 심의를 행한다면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다. 현재 판례상 정당도 명예훼손을 주장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통신심의제도의 예외성을 고려할 때 그 심의 대상 범위는 법원보다 더욱 좁혀져야 한다. 만일 소속 의원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 문제된다면 이는 정당과 별개의 인격체인 해당 소속의원 개인이 대응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일각에서는 일단 정당의 신고를 받아주고 본 내용 심의 시 엄격히 판단하면 된다는 의견이 있으나, 이번과 같은 정당의 명예 보호를 위한 무더기 신고에 대하여 공적 자금으로 운용되는 방심위의 심의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는 여지를 열어주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방송통신위원회는 정치적 표현물에 대해 자율규제로 전환하는 정책을 추진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방심위는 이번 논의를 기회로 앞으로 명예훼손성 정보에 대해서는 단체 아닌 개인인 당사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만 심의를 개시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심의규정을 개정하는 등 정당이나 국가기관 등의 정치권력이 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차단하는 데에 통신심의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2018년 7월 4일

사단법인 오픈넷

 

문의: 오픈넷 02-581-1643,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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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8/09/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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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의 대표적 ‘트러블 메이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이번에는 북한 김일성의 외삼촌 강진석에 대한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국장 추서 취소 문제로 논란에 중심에 섰다.

박 처장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강진석에 대한 서훈 심사 부실 문제가 제기되자 “서훈에 연좌제가 적용될 수 없다”고 강변했다. 결과적으로 김일성 일가의 훈장 추서를 옹호한 모양새가 되면서 당장 극우 진영이 반발했다.

보훈처가 당장 상훈법을 개정해 서훈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말을 뒤집으면서, 논란은 이동휘 장지락(김산) 권오설 등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가에 대한 서훈 취소 문제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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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보훈처장은 지난달 28일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일성 부모에게도 서훈을 할 수 있냐”고 묻자 “검토해보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념보수의 아이콘인 박 처장이 반국가단체 수괴인 김일성의 일족에게 서훈을 부여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다.

김일성 일가인 줄 모르고 훈장을 줬던 보훈처가 현대사의 여러 측면을 내포한 김일성 일가에 대한 서훈 문제를 이렇다 할 공론화 과정 없이 서둘러 결론 내리 것이다. 박 처장이 책임을 면피하는 동안 우리 사회를 다시 한 번 보수ㆍ진보 양 진영으로 찢기고 있다.

언론에 군사기밀 유출로 군복 벗어

지금은 갈등 유발자로 여겨질 정도지만 정치인 박승춘의 시작에는 조직을 위한 자기희생(?)이 있었다. 육사 27기로 1971년 임관한 뒤 줄곧 군인의 길을 걸었던 박 처장은 2004년 7월 ‘서해 북방한계선(NLL) 무선교신 허위보고 파문’ 때 처음 언론의 조명을 받는다.

당시 해군은 무력 충돌에 앞서 남북 함정이 ‘무선 핫라인’을 통해 3차례 교신한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고, 이 같은 사실이 국가정보원과 북측 전화통지문 등을 통해 뒤늦게 확인됐다. 해군작전사령관이 상부에서 사격 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우려해 의도적으로 보고를 누락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논란이 가중됐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진상조사를 지시하면서 군 수뇌부에 대한 대대적 문책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육군 중장)으로 군 정보병과 최고책임자였던 박 처장은 당시 남북 함정간 교신 내용 등을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전달하는 돌출 행동으로 군사기밀 유출 논란을 자처하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박 처장이 사실상 ‘항명’과도 같은 언론플레이에 나서면서 군기문란 사건은 청와대와 군의 대결로 비춰지고, 결국 보고누락 사건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경고’로 일단락된다. 군 기무사령부의 조사를 받게 된 박 처장이 자진전역을 신청해 군복을 벗는 것으로 정치적으로 봉합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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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은 2004년 북한이 NLL을 침범했을 때, 남북 함정 간의 교신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로 당시 합참 정보본부장직에서 해임되고, 군복을 벗었다. 그리고 곧장 정치권으로 달려갔다. 사진은 1999년 6월 서해 연평도 부근에서 일어난 우리 군함과 북한 군함과의 교전 모습. (사진 출처: http://m.blog.daum.net/spinoza1677/902?categoryId=27)

박 처장이 불명예 전역을 택한 배경은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박 처장은 2011년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NLL 교신 기밀유출과 관련해 “정부 어느 조직보다 상명하복하고 계통을 세워야 되는 군인으로서 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하느냐”는 당시 박선숙 의원의 질문에 “소신껏 적절한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스스로는 정보 유출이 불명예가 아니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앞서 2009년 12월 강원 강릉에서 열린 한 안보강연에서 자신이 반기를 든 덕에 “노무현 정권이 ‘군 때리기’에서 ‘군 달래기’로 선회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참여정부 임기 첫해인 2003년 10월 1일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제병지휘관으로서 국군을 대표해 군 통수권자인 노 전 대통령에 충성을 다짐했던 군인이 1년도 채 안 돼 반기를 든 것을 무훈(武勳)처럼 여겼다면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군복 벗자마자 정치권행…극강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박 처장은 군복을 벗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정치권을 향해 나갔다.

전역한 지 오래지 않은 2005년 12월 한나라당 국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에게 발탁된 박 처장은 2008년 18대 총선을 앞두고 비례대표 후보 공모에도 참여하는 등 정치인으로 빠른 속도로 변신해 간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박근혜 후보 캠프에 몸담는 등 박 대통령과의 인연의 끈을 놓지 않는다.

박 처장은 하지만 끝내 스스로 전장(戰場)을 떠나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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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처장은 군복을 벗자마자 정치권으로 달려갔다. 거기서 공직을 얻었고, 공직을 활용해 정권재창출에 기여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도 문제지만, 지나치게 윗선의 코드에 맞춰 처신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애국보수를 자처하지만, 결국 출세주의자 아니냐는 의혹이 따라붙는다.

박 처장은 2009년 1월 150여개 보수단체가 참여한 정책협의회에서 “용산철거민 사건은 친북세력과 전장의 전초전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우리사회를 단숨에 이념 대결의 전장으로 치환시켜낸다.

조갑제씨 등 우익단체 거두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그의 행보는 18대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거침이 없어진다.

박 처장은 안보강연 등을 통해 “북한은 김일성이 탄생한지 100주년,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오는 2012년을 결정적 시기조성 완성의 해로 선포했다”며 “북한이 전면대결 태세를 선언한 주 전선은 북한인민군의 도발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친북좌익세력”이고 역설한다.

극단적 색깔론과 이념 몰이로 그는 극우 보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 한다.

이명박 정부이던 2011년 2월 보훈처장으로 임명된 박 처장은 보훈처의 ‘나라사랑교육’ 등을 통해 자신만의 전쟁을 이어간다.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을 미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보교육을 진행하면서 대선개입 논란을 자처했다. 박 처장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된 직후인 2013년 1월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신년교례회에서는 “성과가 지대했다. 여러분들 뜻하신 바를 이뤘다”며 대선 개입을 시인하는 듯한 발언도 했다. 그러면서 “제가 2년 동안 이념 대결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제보훈 정책을 추진했다”고 스스로를 치하했다고 한다.

대선 앞두고 ‘국정원장 영전설’ 돌아

무관 출신이어서일까 박 처장은 늘 당당하다. 정치권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에게 큰 빚을 졌기 때문이라고들 말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박 처장이 저렇게 당당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처장은 18대 대통령선거 개입 논란에도 흔들림 없이 자리를 보전했다. 5ㆍ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곡 지정 문제로 우리 사회를 두 쪽으로 갈라놓고도 지난 대선 당시 국민통합을 전면에 내세웠던,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문책은커녕 질책도 받지 않았다.

박 처장이 지난 2014년 보훈처가 요구한 장진호 전투참여 미군 기념비 예산 3억원이 삭감되자, 국회 정무위원장실(위원장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을 찾아가 탁자를 내리치고 고함을 치는 등 소란을 피운 일도 빼놓을 수 없다. 청와대라는 뒷배가 없고서야 차관급인 보훈처장이 어떻게 여당 중진 의원에게 큰소리 칠 수 있겠냐고 여당 의원들조차 혀를 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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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춘 처장은 역대 최장수 보훈처장일 뿐 아니라 국회에서 3번 탄핵되고도 살아남은 유일무이한 존재이다. 윗선의 절대적 신임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장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사진 출처: http://m.leaders.kr/news/articleView.html?idxno=25125)

더불어민주당ㆍ국민의당ㆍ정의당 소속 의원 166명은 지난달 23일 국가보훈처장 해임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임결의안은 2013년ㆍ2015년에 이어 세 번째다. 보훈처가 올해 한국전쟁 66주년 기념 광주 지역 시가행진에 제11공수특전여단의 참여를 추진한 게 문제가 됐다. 이 부대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시민에게 총을 쏜 계엄군이다.

하지만 박 처장은 이번에도 건재하리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5년 6개월째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는 박 처장은 보훈처장 역대 최장기 기록인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 박기석 처장의 5년 7개월 재임 기록 갱신을 목전에 두고 있다.

하지만 19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 1년 5개월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다시금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박 처장에게 새 역할이 부여될 수 있다는 전망이 고개를 들고 있기도 하다.

박 처장이 보훈처에서의 소임을 마치고 국정원장으로 자리를 옮길 수 있다는 설이다. 박 처장이 군에서 30여년간 대북정보를 담당한 만큼 적임자라는 것이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지난 2007년 박근혜 대선캠프 때부터 안보분야 자문역으로 함께 활동했다는 점도 박 처장의 국정원 행을 점치는 근거로 언급된다.

목, 2016/07/1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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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9월 퇴임을 앞둔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의 평가가 가능할 것입니다. 특히 법원 내 연구모임에 대한 외압이나 법관 블랙리스트 의혹은 양승태 대법원장 평가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대법원장의 제왕적 인사권한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개혁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평가는 바로 ‘판결’에 대한 평가여야 할 것입니다. 대법원의 역할은 법과 양심에 따른 올바른 판결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사회 구성원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일입니다. 과연 양승태 대법원장은 판결로서 그러한 역할을 다하였는지, ‘양승태 대법원’의 주요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평가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칼럼을 시작으로 총 7회에 걸쳐 <판결비평칼럼-양승태 대법원 시리즈> 를 연재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대법원을 평가하고, 향후 새롭게 임명될 대법원장의 요건과 이후 대법원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제시해보려 합니다. 
 

[광장에 나온 판결] 대법원 2012. 4. 19. 선고 2010도63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장   양승태(재판장) 대법관   박일환 김능환 전수안 안대희 양창수 신영철 민일영 이인복 이상훈 박병대 김용덕(주심) 박보영)
 

 교사의 시국선언과 정치기본권 

곽노현(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지난 2009년 6월 18일 전교조는 무려 1만6천171명의 교사 명의로 대규모 교사시국선언을 발표했다. 5월 23일 노대통령의 급서에 따른 국민의 비탄과 애도 속에 대학교수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상황이었다. 시국선언일 후에도 참여의사를 밝힌 교사들이 줄을 서 6월 22일 전교조기관지에 1만7천189명의 서명교사 명단이 올라왔을 만큼 교사들의 참여열기가 뜨거웠다. 시국선언문에서 서명교사 일동은 이명박 정권의 비민주적 기조와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국정을 전면 쇄신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교육부는 국가공무원인 교사들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동자들을 대거 고발한다. 이에 전교조는 그런 방침이 부당하다며 철회를 요구하는 2차 시국선언을 조직한다.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 신속하게 수사해서 1차와 2차 시국선언을 모두 국가공무원법 위반죄목으로 기소했다. 결과적으로 정진후 위원장 등 본부와 지부의 간부 총93명이 불구속 기소돼 전국의 19개 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이 사건들은 전주지법과 대전지법을 제외하고 1심법원 모두에서 유죄판결을 받는다. 고등법원에서는 몽땅 유죄판결이 나와 모두 대법원으로 넘어갔는데 대전지법 사건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회부되고 나머지는 대법원의 소부판결로 유죄가 확정된다.
 
유독 대전지법사건만 대법원의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이유는 물론 소부에서 반대의견이 나왔기 때문이지만 1심에서 드물게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2심법원에서 뒤집힌 사안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진 교사시국선언사건은 2012년 4월19일 유죄로 확정되지만 놀랍게도 대법관 5인이 소수의견을 남긴다. 유무죄판단이 8대5로 갈릴 정도면 위법성과 가벌성 판단에서 찬반이 팽팽하다는 뜻이자 규범적 확신이 아니라 다수정서와 관행의 힘으로 처벌이 진행 중이라는 뜻이다. 머지않아 위헌판단이나 국회입법으로 위헌적 요소를 털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청신호이기도 하다.
 
헌법재판소의 최근 판결도 이런 예감에 부합한다. 시국선언사안으로 징계를 받은 교사 몇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내서 2014년 8월 28일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다(헌재2014.8.28. 2011헌가18, 2011헌바32, 2012헌바185). 이때 이정미 재판관과 김이수 재판관은 공무원법상의 집단행위금지조항이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위헌이라며 소수의견을 낸다. 이 헌법소원사안에서는 형식적인 이유로 각하의견을 낸 재판관도 셋이나 돼 정확한 합헌/위헌 의견분포를 알긴 어렵다. 다만, 몇 달 앞선 2014년3월27일, 교원의 정당가입 금지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판결에서 재판관 4인의 위헌의견이 붙은 사실이 중요하다. 교사의 정치기본권 제한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합헌의견이 한 표 차 다수의견이 된 셈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구성한 보수성향의 대법원과 헌재에서조차 각각 8대5, 5대4로 찬반의견이 엇비슷하다는 사실은 향후 문재인 정권아래 대법원과 헌재가 중도 및 진보성향으로 교체될 경우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이 멀지 않았음을 말해준다.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는 공무수행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하다는 통념의 뒷받침을 받아 벌써 반세기 넘게 제한돼왔다. 그동안 대법원과 헌재는 그 위헌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몇 차례씩 가졌다. 당연히 대법원과 헌재도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 금지가 불명확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가 된다는 점을 모르지 않았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을 덧붙여서 한정 해석했다.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집단행위라야 한다는 것이 첫 번째고 직무전념의무에 반하고 공직기강을 저해하는 등 공익에 피해를 주는 집단행위라야 한다는 것이 두 번째 요건이다. 공무 외 집단행위를 이렇게 해석하면 명확성의 원칙이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대전지법도 이러한 한정해석에 힘입어 시국선언의 목적이 정치적 비판으로서 공익에 반하지 않고 시국선언의 결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나 교육행정에 피해가 없었다며 1차와 2차 선언을 모두 무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차와 2차 시국선언 모두에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과 직무기강 저해성을 찾아내며 둘 다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특별히 학생들에 대한 교사들의 영향력에 주목했다. 학생들은 감수성, 모방성, 수용성이 높아 교사들이 학교바깥에서 집단적으로 정치적 의사표시를 해도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서는 교사의 집단적인 정치표현행위에 대해 규제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법원 다수의견은 2심의 판단논거를 그대로 수용했다. 1차 시국선언과 2차 시국선언의 목적과 성격이 다르다며 1차는 유죄, 2차는 무죄로 최종 판단하자는 1인 소수의견도 붙었다. 1차 시국선언에 따른 정부의 강력한 사법처리방침을 비판하며 방침철회를 요구한 2차 시국선언은 교원단체나 동료교사의 정당한 의사표시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5인 소수의견은 문언이 명확하지 않고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 없으며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차, 2차 다 무죄라는 취지다.
 
전교조 시국선언사안의 근본적인 쟁점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특별히 제한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어느 선까지 제한해야 적정한지에 있다. ‘공무 외 집단행위’ 해석법리는 사실상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한계를 설정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민주시민 양성을 법적 사명으로 삼는 교원의 경우 정치기본권 제약이 과연 바람직한 교육효과를 낼지가 추가적으로 문제된다. 한마디로 공무원과 교원의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 제약(집단행위와 정치활동 금지, 정당가입과 선거운동 금지)은 우리사회의 가장 큰 인권문제이자 정치문제, 교육문제다. 서구선진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보편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해소된 문제들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문재인 정권에서 비로소 극복전망이 보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중대과제다.
 
이번 사안의 3심 재판에서 단연 돋보인 것은 대전지법의 해석이다. 대전지법은 두 가지 대전제에서 출발한다. 첫째, 공무원도 국민의 일원인 이상 직무의 온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대한 의견을 밝힐 기본권을 당연히 누린다. 둘째,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폭넓게 허용하는 구미선진국들의 입법례를 볼 때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대단한 악으로 볼 이유가 없고 공무원과 교사의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을 신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편이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 둘 다 동의하지 않을 수 없는 출발점이 아닐 수 없다.
 
이제 방향이 잡혔으므로 본격적으로 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는지를 검토한다. 대전지법은 정치적 비판과 반대를 민주사회에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다. 정치세력 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사안에서 자유롭게 정치적 표현을 허용할 경우 결과적으로 어느 한 정치세력을 편들기 쉽다. 만약 정치적 중립성의 이름으로 이런 정치적 표현을 금지하고 처벌하면 겉으로는 중립적인 것 같아도 실제로는 정치적 반대세력의 입에만 재갈을 물리는 탄압행위를 용인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될 경우 국가는 독재와 전제로 흘러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와 공익이 침해받게 돼있다. 표현의 자유, 특히 쓴 소리의 자유만큼 소중한 공익은 없다. 따라서 교사의 시국선언은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진 것으로 판단될 수 없다.
 
그렇다면 시국선언으로 직무전념의무 등 직무기강에 피해가 오고 학생의 학습권이 침해되었는가? 교사들이 수업시간에 학생들에게 시국선언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업무시간을 이용하여 시국선언을 한 것도 아니다. 시국선언으로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았고 교사의 직무전념의무를 위반하지도 않았다. 교장의 시국선언참여 자제권고가 있었지만 시국선언 참여는 교장의 업무지시권이 미치지 못하는 시민적 권리의 행사 영역이다. 이런 논리전개로 대전지법은 교사시국선언이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전념의무 등 직무기강을 흔드는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리고 무죄를 선고했다. 교사와 공무원의 공무 외 집단행위 중 최소한 정치적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자유롭게 인정해야 한다는 법리가 선언된 셈이다.
 
만약 대전지법의 법리판단이 수용돼 교사나 공무원의 집단적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면 부하나 동료, 상사의 정치적 입장을 알게 될 텐데 정치적 입장이 다른 부하나 동료, 상사와 손발을 맞춰 공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게 가능할까? 대전지법은 공무원은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법적 의무가 있으므로 상사와 부하 간에 정치적 소신이 맞지 않더라도 공무를 원활하게 집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한다. 오래 전에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활동금지를 거의 모두 해제한 구미선진국의 경험이 이런 예측을 지지한다.
 
대전지법의 무죄논거에 이어 2014년 8월 28일 이정미, 김이수 헌법재판관이 붙인 소수의견에서도 희망의 근거를 찾을 수 있다. 2인 헌재재판관의 소수의견은 위헌의 근거제시에서 5인 대법관의 소수의견과 일치한다. 첫째,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다수의견처럼 축소 해석해도 여전히 그 의미가 불명확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된다. 둘째, 공무원의 직무나 직급, 근무시간 내외를 구분하지 않을 뿐 아니라 표현행위가 집단적으로 행해지기만 하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현까지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은 소수의견이 제시한 교사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정당한 기준이다. “정치활동이 제한되는 장소, 대상, 내용은 학교 내에서 학생에 대한 당파적 선전교육과 정치선전, 선거운동에 국한하여야 하고 그 밖의 정치활동은 정치적 기본권으로서 교원에게도 보장되어야한다.” 두 재판관의 소수의견이 문재인 정권의 5년 임기 중에 대법원과 헌재의 다수의견이 되고 입법으로 구체화될 것임을 의심치 않는다. 이렇게 교사와 공무원이 ‘영혼 없는’ 관료를 넘어 당당한 민주시민으로 거듭날 때 비로소 한국의 정당정치와 민주시민교육이 성큼 발전하게 될 것이다. 
 
 

목, 2017/06/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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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을 보도하는 외신보도는 정말 품격있는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한국언론 보도는 참으로 민망하기 그지없습니다. 뉴스프로에서 문재인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외신보도를 요약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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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17/12/16-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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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문재인 대표께서 직접 영입한 인사, 일명 더불어 어벤저스의 일원인 유영민 포스코 경영연구소 사장의 부산 해운대 갑 선거운동 현황.
화, 2016/03/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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