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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외 없고 즉각적인 후분양을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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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외 없고 즉각적인 후분양을 시행하라

익명 (미확인) | 금, 2018/06/29- 10:38

정부는 예외 없고 즉각적인 후분양을 시행하라

– 공공 단계적, 민간 인센티브 유인 후분양 활성화 방안은 의지 없는 생색내기용
– 국회도 미루지 말고 전면적인 후분양 제도 도입해 기울어진 주택시장 바로잡아야

국토교통부가 제2차 장기주거종합계획 수정계획을 통해 후분양 활성화방안을 공개했다.공공부문은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후분양을 도입하고, 민간부문은 인센티브 제공 확대를 통해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진전된 것이 없는 방안이다. 12년 전 발표된 ‘후분양 로드맵’보다 후퇴한 것으로 유독 주택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공급 구조 확립을 정부와 관료들이 막고 있는 모양새다. 물건을 만들고 파는 것은 정상적인 시장이라면 당연한 방식이다. 그러나 유독 주택은 지난 수십년간 당연한 제도를 거부하고 있다. 이로인한 부실시공 등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떠안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업계 충격을 운운하며 생색내기용 후분양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정상적인 주택 공급제도 개선을 위해 전면적인 후분양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번 방안으로 정부의 제대로 된 후분양제도 도입 의지가 없음이 밝혀진 만큼, 국회도 법률 개정을 통해 후분양제 의무화를 제도화 할 것을 촉구한다.

지방공기업도 10년 넘게 하는 후분양, 중앙공기업이 단계적 도입할 명분 없고 즉시 시행 가능하다

정부는 최근 5년간 공공분양의 약 90%를 공급했고, 자금조달능력이 충분한 LH, SH, 경기도시공사에 우선 도입 할 계획이다. LH는 18년 하반기 착공물량 중 2개단지(시흥 장현 등 1,400호)를 후분양하고, 2022년까지 전체 물량의 70%를 후분양한다. 경기도시공사는 ’19년 이후 후분양이 가능한 착공물량이 있는 경우 후분양 시행할 계획이다. SH공사는 이미 후분양을 시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LH공사 사장이 밝힌 대로 공공은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이미 수년간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도 했다. 2018년은 2개 단지, 2022년까지 전체 물량의 70%까지 확대하고 그 이상은 LH 등이 자율적 판단해 시행케 한다는 것은 결국 시간끌기인 셈이다.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동안 참여정부 때와 마찬가지로 후분양제에 대한 업계와 언론의 공격으로 관료들은 차일피일 시행을 미루다 은근슬쩍 폐기할 것이 뻔하다. 정부는 공공분양이 후분양할 경우 일정기간(약 2년여) 공급중단으로 공공물량을 기다려온 수요층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전예약제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 선분양을 하던, 후분양을 하던 2년 후 입주하는 것은 같기 때문이다. 결국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것은 정부의 도입 의지가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소비자 돈으로 부실시공 하는 선분양 폐지하고 전면적인 후분양 도입해야

민간부문 역시 소비자의 돈을 무이자로 받아 집을 지을 수 있는 선분양제가 업계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득임으로, 굳이 후분양제에 나설 필요가 없다. 후분양 업체에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한다지만,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한 공공택지는 민간건설사에게 매각하지 않는 것이 옳다. 이미 수많은 신도시와 택지지구에서 민간건설사들에게 땅을 매각함으로 인해 주거안정보다는 고분양으로 인한 집값 상승과 투기 등 부작용만 나타났다.

정부가 기준으로 정한 공정률 60%역시 후분양이라 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골조공사가 마무리 단계인 공정률 60%를 후분양 기준으로 삼았으나, 전체 공정의 60% 수준에서 소비자들이 건물의 완성도나 주변 여건이 가격대비 적정한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과거 연구를 통해 소비자 선택권과 건설업계 재무구조 등을 고려했을 때 80%가 가장 적정한 것으로 연구된 것 인만큼, 공정률 60%가 아닌 기존 후분양 기준이었던 80%로 강화해야 한다.

주택정책 적폐 청산 주저, 대통령이 의지가 없는 것인가, 건설업계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건가

수억원에 달하는 주택은 개인이 일평생 구매할 수 있는 가장 비싼 물건이다. 그럼에도 수십년간 합판으로 지어진 모델하우스와 장밋빛 개발계획으로 채워진 홍보지를 보고 구매해야 했다. 그로인해 민간은 물론이고 공공아파트조차 부실시공과 하자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떠넘기고 있고 건설업계는 건물도 없는 분양권을 팔아 막대한 이익을 가져갔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내세우고 있지만, 유독 주택부문에 대해서는 분양원가 공개, 선분양제 폐지 등 적폐 청산에 주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선 의지가 있음에도 그간 적폐 정책을 고수해온 관료들의 반대로 인함인지, 대통령과 청와대 자체가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인지 의문이다.

경실련은 지난 2017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LH공사·지방공사 등 공공기관, 재벌 건설사 등의 후분양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입법청원했다. 자금 여력이 있는 재벌건설사와 공기업은 아파트를 최소 80% 이상 짓고 분양하되, 불가피 하게 선분양을 실시해야 하는 중소업체들은 사전에 입주예약을 신청 받는 사전예약제로 입주자를 모집토록 해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업계 충격은 최소화 했다. 이외에도 의원이 발의한 후분양제 법안도 있지만 제대로 논의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의지가 없음이 밝혀진 만큼 시민들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법안 심사를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후분양 도입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팀(02-3673-21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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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말로만 하는 반성대신 개선안을 적극 이행하라

– 관행혁신위원회 1차 권고안 이후에도 큰 변화 없어 개선의지 의심
– 국토부장관이 직접 개선 가능한 정책은 즉시 시행하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지난 3월 1차 권고안에서는 주택정책의 일관성부족, 분양원가 공개 등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으며, 이번 2차 권고안은 부동산가격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민간투자사업 등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권고안 자체도 현 상황을 바꾸기에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며, 강제성이 없어 제도가 개선될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이미 국토부는 1차 권고안 발표이후 수개월이 흘렀음에도 권고안 이행에 대한 아무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비롯한 관료들이 말로만 반성하고 개선할 것이 아니라 권한내에서 할 수 있는 개선안에 대해서는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조사자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로는 불평등한 공시가격제도 개선할 수 없다.

관행위는 공시가격의 낮은 현실화율과 부동산 종류별 불평등, 심사과정의 불투명성 등의 문제 개선해야 함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조사 평가자들의 관리를 강화한다거나 부실조사자에 대한 제제를 강화 한다는 등 마치 현재의 잘못된 공시가격 제도가 일선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하는 조사자들의 문제인양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러나 일선 평가사들의 증언에 의하면 매년 감정평가 당시부터 비공식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제한되는 등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정한 가격 평가를 막고 있다. 경실련 토론회에 참석한 감정평가사협회는 정부의 결정만 있다면 지금 즉시 시세를 충분히 반영한 실제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고 증언한바 있다. 결국 시세와 동떨어지고 형평성이 없는 공시가격은 정부의 잘못된 가이드라인이 가장 큰 원인이다.

더군다나 전국의 개별지와 개별주택 가격은 국토교통부가 결정하는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을 기준으로 정형화된 비준표에 의해 결정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들의 가격을 제대로 책정하고 검증하는 것만으로도 지금의 잘못된 공시가격 개선이 즉시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부 개선방향에는 이같은 실효성 있는 개선안은 빠진 채, 체계적 관리를 한다거나, 조치를 강구한다는 등 의지가 보이지 않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대해 관행위 역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실행방안을 수립하라는 추가 의견을 제시해 관료의 시간 끌기에 동조하고 있다.

핵심 알맹이 빠진 민자사업 개선안으로는 민자사업의 정상화는 요원하다

국토부는 민자사업 분야의 경우 재정지원 중단과 국민에게 부담 전가시키는 BTO-a, BTO-rs 폐지, 민간제안사업 폐지, 하도급내역 등 정보 비공개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러나 수요예측 정확도를 제고하고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한다면서 시민들에게 위험분담까지 전가시키는 것은 명백한 민자사업자 특혜다. 그것이 아니라면 정확도를 제고함이 불가능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다. 민자사업 취지에 맞게 보상비를 제외한 재정지원은 중단해야 한다.

특히 민자사업의 비싼 통행료와 재정지원 증가가 사업비 부풀림으로 인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한 투명한 정보 공개와 검증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실시협약서와 공사비 공개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미 대법원이 사용승인이후 공사비내역서 등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음으로, 현행 민자사업에 대한 공사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하도급을 검증해 요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공사비가 실제 사용되었는지 검증해야 한다. 이밖에도 민자사업 취지에 맞지 않고 특혜소지가 다분한 민간제안 민자사업을 폐지해야 한다.

권고안은 권고안일 뿐이다. 이미 정부는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선안 중 별도합산 토지의 세율인상을 거부하는 등 자신들의 입맛과 맞지 않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국토부 역시 1차 권고안이 발표된 지 수개월이 흘렀고, 그중 장관 권한으로 즉시 개선 가능한 부분이 있음에도 개선안을 만든다며 시간을 끌거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과거 잘못된 관행과 정책을 혁신하다는 정부의 다짐이 허무한 선언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끝>

수, 2018/07/11-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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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고덕 신혼희망타운에서 LH공사 1,200억 수익

– 시세차익 우려된다며 신혼희망타운도 고분양, 로또 없이 더 싸게 공급할 수 있다
– 건물만 분양하면 위례에서 분양가 1억2,500만원, 월 37만원으로 주거안정 가능하다

경실련이 올해 공급되는 위례와 평택고덕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적정가격에 비해 과도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목돈마련이 어려운 신혼부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라면 최대한 저렴하게 공급해야 하며, 국민들의 땅을 강제로 수용해 조성한 공공토지인 만큼 시세차익 로또가 없도록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건물만 분양해야 한다. 경실련 분석 결과 위례신도시에서 토지임대부(건물분양)로 공급시 분양가 1.3억원, 월 37만원(전용 55㎡기준)으로 저렴하게 공급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대안이 있음에도 과거와 같은 분양방식을 고수하고 있으며, 과도한 시세차익이 우려된다는 핑계로 주변 시세에 비해서는 낮지만 신혼부부 소득에 비해서는 비싼 가격에 분양할 계획이다. 이로인해 LH공사가 위례신도시와 고덕신도시 희망타운 1,382세대에서만 1,188억원의 이득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기업의 땅장사·집장사로 투기를 조장하고 주변집값을 상승시키는 과거 신도시와 같은 방식으로는 결콘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없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위례·고덕 신혼희망타운에서만 공기업은 1,188억원 이익, 위례는 적정분양가 대비 64%비싸

지난 5일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 방안을 통해 신혼희망타운의 세부공급계획이 발표됐다. 위례의 경우 25평 기준 4.6억원으로 평범한 신혼부부가 구매하기 어려운 고분양가이며, 평택 고덕지구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임에도 주변 민간아파트 시세와 비슷하다.

위례 희망타운은 입주자로 선정된 소수만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아니다. 언론은 주변시세대비 3.3㎡당 약 1,000만원 가량 저렴한 분양가로 입주자는 현재시세 기준 약 2.5억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수익형 모기지 대출의 경우 적어짐)며 로또 기사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나 LH공사는 적정분양가 1,144만원 대비 700만원이나 비싼 분양으로, 852억원(면적당 분양가 차이 X 공급면적), 가구당 1.7억원의 수익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LH공사의 위례신도시 토지수용가는 3.3㎡당 390만원이며, 조성원가는 1,130만원이다. 조성원가에 이윤 10%를 더하고, 용적률을 적용한 분양면적당 토지가격은 644만원이다. 그간 LH공사 공사비 내역을 통해 경실련이 추정한 적정건축비 500만원을 더한 적정 분양가는 1,144만원으로, 전용 55㎡기준 2.9억원이다. 정부가 신혼부부들을 위해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할 의지가 있었다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다. 그러나 정부는 과도한 시세차익이 우려된다며 애초 조성원가로 공급하려던 토지를 감정가로 공급해 가격을 대폭 높였다.

위례 전용 55㎡이 4.6억원으로, 고정금리 1.3%의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로 구입할 경우 초기 부담 1.4억원, 20년간 월 160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신혼부부가 부담하기에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2016년 기준 신혼부부 소득은 3-5천만원 가구가 30.6%로 가장 많다. 3천만원미만도 22.9%에 달해, 전체 신혼부부 중 5,000만원 미만이 53.5%이다. (‘통계로 본 신혼부부의 삶’, 통계청 2017.07) 월수입 400만원(연 5,000만원)인 신혼부부가 초기부담금(1.4억원)은 그간 모았던 전세금으로 충당가능하다손 치더라도 월 160만원을 20년간 상환하기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 출산으로 맞벌이에서 외벌이로 바뀌는 경우가 많은 것을 고려해야 한다. 결국 신혼희망타운이 시세차익을 노리고 고소득자나 부모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소수의 계층을 위한 주택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다.

건물만 분양 시 위례에 1.25억, 월 37만원 임대료(전용 55㎡), 인기 없다는 것은 공급하지 않기 위한 관료의 변명

그러나 이같은 방식도 옳지 않다. 공익을 위해 수용한 토지는 민간매각 또는 분양하지 않고 공공이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이미 토지임대건물분양주택이라는 대안이 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정부는 과거 신도시와 같은 분양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 조성원가와 적정건축비 등을 통해 추정한 전용 55㎡(공용 81㎡) 토지임대부 주택은 분양가 1억 2,500만원, 월 37만원이면 4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다. 평택고덕은 월 17만원이면 충분하다. 40년 경과 후 입주자가 원하면 토지소유자(LH)의 동의를 받아 계속 거주 또는 재건축 하는 만큼 평생거주가 가능해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특히 토지 소유권은 LH공사 등 공공이 보유함으로써 과도한 시세차익으로 인한 로또를 방지할 수 있다.

이처럼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거주가 가능해 청년 등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수 있음에도 정책관료는 토지임대부 주택은 인기가 없다는 이유로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이들이 사례로 드는 곳은 2007년 10월 분양된 군포 부곡지구이다. 당시 이곳에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389가구, 환매조건부 주택 415가구 등 804가구를 시범 공급했다. 하지만 토지임대부는 7.4%, 환매조건부는 15%만 계약됐다. 그러나 당시 실패는 입지에 비해 분양가와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았던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혔다. 군포 부곡 지구(전용 84㎡ 기준)의 토지임대 주택의 분양가는 1억5480만원에 월 토지임대료 43만원이었다. 당시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도 실패를 보여주기 위해 고분양가를 실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 있었다.

이에 반해 2011년 강남과 서초에서 공급된 주택은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전용 84㎡기준 서초는 건물분양가 2억 500만원, 토지임대료 45만원, 강남은 분양가 2억2,000만원, 토지임대료 35만원으로 주변시세의 절반이하 였다. 결국 강남은 최고 56대1, 서초는 113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토지임대부 주택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처럼 신혼의망타운은 신혼부부보다 주거 불안을 느끼는 중년층이나 독거층보다 우선해서 공급되는 것이 옳은지는 둘째치고서도, 결코 저렴하지 않다. 물론 서울과 주요 도시를 제외한 곳에서는 신혼부부들이 부담가능 한 수준으로 공급되겠지만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이조차도 공공이 공급하는 주택치고 저렴하다고 할 수 없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로또 논란 없이 공급할 수 있다. 공공택지는 공익을 위해 사용한다는 이유로 국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해 조성된 땅이다. 이러한 소중한 땅이 공기업의 땅장사와 소수 분양 당첨자의 시세차익을 위한 주택 공급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신혼희망타운 정책을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끝>

목, 2018/07/12-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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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7/ 17 상가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캠페인 진행

“상가법을 개정하라!”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제헌절 행사 맞아 국회 앞 동시다발 피켓 시위 진행
일시 장소 : 2018. 07.17 (화) 9시-10시 국회 정문 앞

1. 취지와 목적

최저임금 인상보다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상가임대료이며, 젠트리피케이션 문제 해결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임. 7월 11일 상가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 여야 원내대표 및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들이 참석하여 한목소리로 상가법 개정을 다짐했으나 어느 정도 수준의 법개정을 할 것인지에 대해 의견이 달라 최소한의 법 개정만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이에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는 제헌절 70주년 행사가 열리는 국회 정문 앞에서 임차상인 및 활동가 20여명과 함께 동시다발 피켓 시위를 진행함.

임걱정본부는 임차상인의 영업권과 생존권이 온전히 보장받기 위해서는 총제적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절박함으로 출범하였음. ▲권리금 제도 보완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최소 10년 이상 보장 ▲철거•재건축시 퇴거 보상비 및 우선입주권 보장 ▲차임 인상률 상한 인하 ▲환산보증금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법제화 등은 모두 필수적인 법개정사항으로, 국회가 계약기간연장 등 최소 수준으로 ‘원포인트 개정’에 그치려 해서는 안될 것임. 임걱정본부는 앞으로도 정부/국회 간담회, 온라인 캠페인,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중소상인과 시민사회, 종교계 목소리를 확산하고자 함.

2. 캠페인 개요

■ 온전한 상가법 개정을 위한 국회 동시다발 피켓 시위
■ 일시 : 2018년 7월 17일 오전 9시 ~ 10시
■ 장소 : 국회 정문
■ 참여 인원 : 임차상인, 활동가 등 20여명
■ 주요 요구사항(피켓내용) : 내려라 임대료! 바꿔라 상가법!

문의 : 경실련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화, 2018/07/1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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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부자, 기업 봐주는 종부세 개편으로
삼성,현대 등 35개 재벌빌딩에서만 연 780억 특혜

– 최고가인 잠실롯데월드에서만 아파트 소유자보다 연간 241억원 종부세 특혜
– 기재부가 거부한 ‘공평과세 실현위한 공시가격 정상화’, 국토부가 바로 잡아라!

부동산부자와 기업 특혜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으로 5대 재벌이 서울 시내 주요 35개 빌딩에서만 연간 780억원의 세금 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과세기준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시세대비 70%의 세금을 부담하는 시민들과 시세의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상가, 빌딩을 보유한 부동산부자, 기업과의 과세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 보유세 강화는 단순히 종부세 대상자에 대한 세금인상에 그쳐서는 안되며 불평등 완화, 공평과세 실현, 토지정의 실현 등을 위한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땅부자와 재벌기업을 비켜간 종부세 개선안으로는 공평과세, 자산불평등 해소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더 늦기 전에 조세정의와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토부가 공시가격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별도합산토지 세율인상마저 거부한 정부안으로 부동산 과세 불평등 더욱 심화 우려

그간 경실련은 보유세 정상화를 위해 부동산 종류에 따른 조세 불평등 개선이 우선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공동주택이 시세의 70% 수준으로 세금이 책정되는 것에 반해 단독주택과 토지, 상가빌딩 등은 시세의 절반에 채 미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실련이 기분석한 바에 따르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100억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은 56%, 5대 재벌 주요 빌딩은 3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바 있다. 공시지가 상위 100위 토지의 경우 시세를 기준으로 하면 93개 필지가 종부세 대상이지만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현재 49개 필지만 종부세를 납부하고 있다. 이로인해 서울 땅값 상위 100위 소유자들은 인당 2억 6,400만원의 세금특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부동산 부자와 기업들이 이미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음에도, 이달 초 공개된 대통령직속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선 권고안은 종합적인 보유세 정상화가 아니라 땅부자와 재벌기업은 제외하고 아파트값 상승을 막기 위해 일부 다주택자에게만 종부세 부담을 늘리는 수준에 머물렀다. 정부는 한발 더 나가 권고안 중 빌딩과 상가 부속토지인 별도합산토지의 0.2% 세율 인상(종부세)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택과 달리 건물에는 종부세를 책정하지 않는 불평등한 제도 역시 개선하지 않았다.

정부안(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인상하지 않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현행 80%에서 85%로 인상)을 기준으로 5재벌이 서울에 보유한 주요 35개 빌딩들의 내년 종부세 상승률을 추정했다. 토지 시세상승으로 인한 공시지가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올해 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했다. 분석결과, 35개 주요 빌딩의 올해 종부세 총액은 663억원에서 내년 705억원으로, 평균 6.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공시가격 5조원에 달하는 제2롯데월드의 종부세는 147억원에서 156억원으로 6.3%, 9억원 상승하며, 토지가 5,900억원인 강남역 삼성전자는 23억원에서 24억원으로 역시 6.5% 상승한다. 1주택을 보유한 종부세 대상자가 최소 6.7%, 최대 31.9% 상승하는 것에 비해 상당한 특혜이다.

불공평한 공시가격으로 재벌 연간 수천억 종부세 특혜

정부가 이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공동주택 수준인 70%로 인상할 경우, 재벌대기업이 보유한 빌딩의 종부세는 대폭 상승한다. 제2롯데월드와 삼성전자의 종부세가 316억원, 64억원으로 현재 156억원, 24억원보다 두배 이상 상승한다. 35개 건물의 총 종부세는 1,489억원으로 정부안 기준 705억원보다 두배 늘어난다. 이는 주택보다 더 많은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책정해서 나온 금액이 아닌 주택과 동일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현행 세율에 따라 산출한 금액이다. 바꾸어 말하면, 재벌대기업들은 현재의 불공평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35개 건물에서만 연 784억원의 보유세 특혜를 받고 있는 것이다.

토지가격이 16조원(공시가격 5조원)에 달하는 잠실 롯데월드가 정부안의 경우 225억원이지만 시세의 70%로 책정할 경우 종부세는 465억원으로 24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가 보유한 삼성동 GBC역시 종부세가 203억원 상승한 316억원이 된다.

결국 재정개혁특위의 구멍 뚫린 권고안과 구멍을 더 넓힌 정부안으로 인해 재벌과 땅부자들을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받는다. 시작은 거창했으나 보유세 정상화로 조세정의와 조세형평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을 막는 매우 초라한 개편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킨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하반기 공시가격 개선안을 만들겠다고 하지만 종부세율 인상보다 더 파급력 있는 공시가격 인상에 과연 나설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

아파트이던, 토지이던, 빌딩이던 보유한 가치만큼의 세금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정부 개선안대로라면, 수십년간 재벌과 땅부자들에 비해 높은 세금을 부담해왔던 주택 소유자들의 역차별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국토부가 조세불평등과 부동산소유편중 개선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법령 개정도 필요 없는 공시가격 정상화에 즉시 나서야 한다. <끝>

목, 2018/07/2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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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원가공개 환영한다.

– 공공건설 계약정보의 투명한 공개는 착취구조 및 부정부패 해소를 위한 의미있는 출발점
– 업계민원 해결위해 공사비 인상 추진하는 중앙정부와 공기업, 국회도 동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9월 1일부터 계약하는 경기도 및 소속기관 건설공사(계약금액 10억원 이상)의 원가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이번 결정으로 경기도시공사가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원가 역시 투명히 공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LH공사와 서울시 등 지자체도 공공사업과 아파트의 원가를 경기도처럼 원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특히 최근 ‘적정공사비’를 핑계로 공공공사 공사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중앙정부와 공기업은 투명한 정보공개가 우선되어야 함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다 보니 해초 책정되고 낙찰된 공사비가 그대로 공사에 투입되지 않는다. 원가공개는 여러종류가 있다. 설계단계 원가인 설계가, 입찰단계 원가인 예정가격, 원청계약 단계 원가인 공사원가, 하청계약 단계 원가인 시공단가까지 4단계 원가 존재한다. 경기도는 설계내역서, 계약내역서, 하도급내역서, 원하도급대비표 등 공사비와 관련된 내역서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다. 이같은 자료를 통해 실제 공사비가 얼마가 투입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동안 공공사업의 정보공개거부가 부당하다는 다수의 판례가 있음에도 모든 발주기관들은 공개를 거부했다. 그나마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임으로 있었던 성남시가 2016년부터 공개했던 것이 유일하다. 공공사업 공사비내역은 발주자의 예산낭비와 건설사들의 부당이득을 밝힐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보니 철저하게 비공개되어 왔다.

건설사와 공기업 등은 영업비밀이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공사의 정보공개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지속적으로 판단해왔다. 경실련은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아파트 사업에 대한 공사비 정보공개 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시민의 손을 들어주었다(서울고법 2008누32425호, SH공사 대법원 항고 포기).

경기도 원가공개로 모든 지자체가 추진하는 공공공사와 아파트의 분양원가가 공개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정보의 은폐가 있는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이번 경기도의 결정은 부패청산의 중요한 선언이다. 경기도가 앞으로의 공사뿐만 아니라 과거 10년간 진행됐던 공공공사와 아파트의 분양원가역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기대한다. 서울 등 다른 지자체장들도 원가공개 선언확대로 이어지길 바란다. 중앙정부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적극 나서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현재 건설업계는 ‘적정공사비’라는 명목으로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LH공사, 국회등 역시 동조하며 제도수정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사비 증액이 정당성과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현재의 공사비가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공개하고 검증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경기도와 같이 공공건설사업의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특히, 시민들이 적폐청산과 개혁을 요구하며 다수의 지자체장으로 선출해준 민주당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박근혜정부에서 부풀려진 품셈적용 거부하고 시장단가를 적용,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해온 만큼 이를 확대해 경기도 전체가 품셈적용 폐지하고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장단가를 적용하길 바란다. <끝>

금, 2018/07/2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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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직원이 스스로 분양가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제도 개선하라

– 분양 건설사 직원에게 분양가 심사 맡긴 관련 공무원 유착여부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 명단, 회의록, 분양원가, 승인신청 자료 등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료 투명히 공개해야

과천시가 지난해 8월 대우건설이 과천지식정보타운에 건립하는 아파트 분양가를 심사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자인 대우건설과 금호산업 직원을 선정했다가 올해 1월 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조례가 제정되자 곧바로 교체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식정보타운의 고분양가를 승인하기 위해 관련자를 분양가심시위원으로 선정한 것은 아닌지 과천시와 건설사의 유착이 의심되는 부분이다. 신임 과천시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고 사실로 밝혀질 경우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또한, 문제는 결국 밀실에서 운영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폐쇄성 때문인바, 과천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분양가심사위원 명단과 분양원가 등 분양가신청자료, 승인자료 등 관련 자료의 투명한 공개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대우건설, 태영건설, 금호산업은 지식정보타운의 패키지형 민간참여 공공주택지구 공동사업자로 2016년 10월 선정되어 올해 하반기 첫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일반분양 전체 6개 블록 중 3개 블록을 우선 분양받아 아파트를 공급한다. 분양가심사위원회 관련 규정을 명시한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심사위원은 주택건설 또는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이 분양가심사위원 대상이 되는 것은 맞다. 그러나 제68조는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의견에서 제척하도록 하고 있다.

신임 과천시장은 분양가심사위원회 유착여부 조사해야

현재 과천시에서 분양가심사를 받는 경우는 과천지식정보타운에서 공급되는 주택이 유일하다. 결국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분양가만을 심사할 예정으로, 이들은 모두 해당안건에서 제척될 수밖에 없어 심사위원의 역할을 전혀 할 수 없다. 더군다나 시행령에 따르면 제척은 스스로 해야 하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가 알려지지 않았다면 이들은 제척을 하지 않고 버젓이 자신들이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가 심사에 참여했을 것이다.

더욱 의심스러운 점은 1월 과천시의회가 분양가심사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조례를 제정한 이후 과천시가 대우건설 직원 등 위원을 해촉했다는 점이다. 담당 공무원이 이들의 정체가 공개될 경우 문제가 될 것임을 미리 인지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결국 과천시는 건설협회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심사위원으로 부적절함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전국의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 개선필요

이번에 알려진 과천시 이외에도 또다른 어디에선가 관련 건설사 직원이 스스로 분양가를 심사하는 경우가 충분히 존재할 것으로 우려된다. 심사위원 명단 공개는 물론이고, 분양원가, 분양가 심사 신청자료, 승인 자료 등 분양가 승인과 관련된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뤄져야 한다. 사안에 따라 관련자가 스스로 제척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장이 의무적으로 제척하게 하는 것도 필요하다. 현행 법률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방식, 회의록 작성 등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이에 대한 공개 규정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각 지자체가 임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대다수 영업상 비밀이라며 비공개로 일관해 소비자가 분양가 심사의 적정성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간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밀실에서 페쇄적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분양가가 적정한지, 제대로 심의가 됐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심사위원 구성 현황과 분양가 산정에 관한 자료 공개 등 정부와 국회가 분양가심사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끝>

월, 2018/08/06-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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쫓겨나지 않을 권리 보장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을 위한 기자회견>

▣ 행사 개요
❍ 목 적 : 임차인의 권리와 임대인의 권리가 동등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운동으로 백년가게 만들기 운동 추진
❍ 일 시 : 2018년 8월 7일(화) 13시 30분
❍ 장 소 : 종로구 서촌 궁중족발 가게 앞 및 참여연대 간담회실
❍ 공동주최: 민주평화당, 소상공인연합회, 맘상모, 용산참사유가족, 경실련,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원
❍ 내 용 :
1.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가 대등한 관계 유지(쫓겨나지 않을 권리 찾기)
2. 한국판 차지차가법 제정을 위한 백년가게 특별법 제정
3.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조속처리 촉구

▣ 행사 순서

[기자회견문]

중소상공인들에게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하자

우리사회 현재 가장 아픈 손가락은 630만 중소상공인이다. 지속적인 경제불황, 박근혜 정부때부터 높아만 가는 부동산 폭등에 뒤따른 임대료 상승, 임금 인상 등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위기에 처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돌파구는 상가임대차 문제의 해결이다. 매출은 줄고, 임대료와 인건비는 오르는 3중고에서 가장 강력한 악순환 고리인 임대료 문제에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 ‘건물주의 나라’에서 ‘소상공인의 나라’로 가야한다.

소상공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매출의 50%를 차지할 만큼 큰 임대료다. 거기에 더해 상권을 살려놓으면, 임대료를 올려 상권 활성화 주역인 임차상인은 내몰리고 있다.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현실에서 장사가 잘돼도 안 돼도 걱정이다.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최대 5년까지만 법으로 보장해주고 있을 뿐이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항).

5년이나 장사를 계속한 가게는 자리를 잡은 가게다. 하지만 “5년이 지났으니 가게를 비워주세요!” 이 말 한마디면 임차인은 쫓겨나야 한다. 거기에 더해 계약을 갱신할 때마다 건물주가 원하는 만큼 임대료를 올려주어야 하는 ‘을’의 설움과 고통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한국엔 백년가게가 90개 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중소상공인들의 절규로 임대계약 5년 보장이 10년으로 늘어난 개정안이 2년 전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발의되어 있다. 하지만 국회의 무관심으로 잠만 자고 있다. 설령 10년으로 임차기간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미봉책에 불과하다. 누가 10년만 장사하고 그만두려고 하겠는가?

쫓겨나지 않고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 또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 유럽의 경우 협동조합 방식, 미국의 99년(50년+49년) 등의 임대방식이 있다. 또한 그 해답은 이웃 일본의 특별법인 차지차가법(借地借家法)에 있다.

약 100년 전부터, 일본은 ‘건물보호에 관한 법률'(1909년 제정), ‘차지법'(1921년 제정), ‘차가법'(1921년 제정)을 통해 임차관계의 법들을 발전시켜왔다. 일본의 부동산 버블로 인한 상인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1991년 3개 법을 통합 차지차가법을 제정했다. 차지차가법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과 토지임차권의 존속 기간 및 그 효력, 건물임대차의 계약 갱신과 그 효력 등을 규율하는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강화한 특별법이다.

차지차가법은 약자인 임차인에게 임대인과 같은 대등한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임차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특약의 경우 합의에 의해 체결되었어도 그 효력을 무효로 하는 규정도 있다. 그리고 임차기간의 존속을 기한 없이 보호하는 규정으로 집주인이 건물을 빌려준 이상 마음대로 쉽게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기 어렵다.

1921년에 만든 법의 보호로 100년 된 우동집, 선술집, 과자집 등이 많은 이유이다. 이는 대를 이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토건경제 부동산거품으로 생겨나는 땅값과 부동산값의 폭등을 막아야 한다. 부동산거품은 임대료 상승을 유발하고 임대료 상승은 결국 중소상인을 쫓겨나게 한다. 중소상공인에게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는 것에서 우리의 중소상공인 지원책은 시작되어야 한다.

여의도에 중소기업 전시장(현 IFC 빌딩)이었던 서울시 소유의 땅을 이명박 시장때 외국계 회사에 99년 임대했었다. 우리도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일본의 차지차가법 수준으로 전면 보장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하자.

백년가게 특별법은 기존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제반 규율에 더해, 건물임대차의 계약 갱신과 그 효력 등을 규율하는 특별법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임차권 보호에 최우선적 목적을 둘 것이다.

오늘 민주평화당과 소상공인연합회, 맘상모, 참여연대, 경실련, 용산참사유족회,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함께 임차인이 쫓겨나지 않을 권리를 보호하는 ‘백년가게 특별법을 제정’을 논의하고 이를 조속히 제정하고자 한다. 우리는 오늘부터 특별법 제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백년가게특별법’ 추진 운동을 시작한다.

2018. 8. 7

화, 2018/08/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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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문재인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실수요 보호와 단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지 1년이 지났다. 〈8·2부동산 대책〉을 요약하면 ‘투전판으로 전락한 청약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고, 양도세를 높여 투기유인을 줄이며, 투기의 진앙 역할을 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 시장에 투기세력이 진입하는 걸 억제하고, 금융규제를 통해 과잉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투입되는 총량을 억제하겠다’정도가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주거복지로드맵과 가계부채종합대책을 연이어 내놓으며 부동산 시장 안정에 힘을 쏟았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패키지가 주효한 탓인지 뜨겁게 달아오르던 서울 및 수도권의 주택시장은 거래량과 가격 양 측면에서 소강상태에 놓였다. 

물 건너간 보유세 개혁, 고개드는 부동산 투기심리

하지만 잠잠하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움직이는 기색을 보이고 있다.(서울 아파트값 다시 꿈틀…”3.3㎡당 2400만원 돌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 꿈틀대는 것일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만한 큰일이 있었던 것 아니다. 재경개혁특위의 알량한 종부세 개혁안을 기재부가 뭉개 보유세 개혁이 사실상 형해화 된 사태를 제외하곤 말이다.

 

부동산시장 참여자들은 부동산 시장에 정부 정책이 미치는 효과를 절대 간과하지 않는다.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시장격언이 까닭없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시장참여자들은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에 대해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부 정책을 통해 판단한다. 그리고 시장참여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철학과 관점에 대해 가늠하는 기준은 단연 보유세에 대한 입장이다. 양도세도, 청약규제도, 금융규제도, 재건축 관련 규제도,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아닌 보유세 말이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 개혁에 별 뜻과 의지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시장이 바로 반응하는 게 그 방증이다. 시장은 보유세 개혁에 별 관심이 없는 문재인 정부를 보고 이 정부 임기 안에는 부동산 불로소득의 사전적 차단이나 사후적 환수가 여의치 않을 것이고, 따라서 부동산에 투기하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한 듯 싶다. 문재인 정부는 토지공개념 개헌이라는 용의 머리로 시작했지만, 보유세 개혁 포기라는 뱀의 꼬리로 귀결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시장은 토지공개념 개헌보다 보유세에 훨씬 관심이 많다.

 

재벌-지주 동맹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준 박원순 시장 

 

용의 머리를 그리려다 뱀의 꼬리를 그린 문재인 대통령이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데 이어 박원순 시장은 부동산 시장에 휘발유를 부어 시민들을 경악시켰다. 박 시장이 지난 10일 싱가포르에서 “여의도를 통으로 재개발하겠다”고 발언하는가 하면, 서울역- 용산역 구간을 지중화하고 그 위에 마이스(MICE. 회의·관광·전시·이벤트) 단지와 쇼핑몰 등을 짓겠다고 공언해 여의도 및 용산 등의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켰기 때문이다.(대권 길트는 박원순 vs 집값 소방수 김현미

칼럼_180808(11)
사진: 한겨레

박원순 시장은 지금과 같이 부동산 불로소득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거나 사후적으로 환수할 장치들이 극히 미비한 상태에서 서울시의 수장이 노른자위 땅의 개발을 천명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나는 박 시장이 대권플랜을 가동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다만 나는 박 시장의 계획과 공언이 부동산 시장을 혼란에 빠트리고 재벌-지주들에겐 꿈과 희망을, 땅이 없는 시민들에겐 절망과 고통을 안겨줄 것이란 사실만은 분명히 안다.

부동산공화국 해체에 나설 생각이 별로 없어 보이는 대통령과 오히려 투기세력에게 먹잇감을 던져주는 서울시장을 바라보는 심정은 참혹하고 답답하다. 대한민국이 부동산공화국이라는 오명과 작별하는 날이 오긴 할 것인지 모르겠다.

수, 2018/08/0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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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상가법 우선 처리 약속 벌써 잊었는가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7일 여야 민생경제TF회의, 8일 3당 원내대표 회동 결과 상가법 빠져
궁중족발·최저임금 이슈될 땐 너도나도 약속, 정작 법안처리엔 소극적
8월 처리 무산 또는 계약갱신기간만 연장되면 대국회투쟁 나설 것

1.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을 논의했으나 정작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어제(8일)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의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재난안전법만을 합의했을 뿐,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재확인했다.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이하 임걱정본부)에서 활동하고 있는 200여 중소상인, 종교, 시민사회단체는 상가법을 우선처리하겠다던 여야 정당과 국회의 약속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만약 8월 중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계약갱신기간만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는 생색내기용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2. 지난 6월 건물주의 횡포를 이기지 못한 임차상인이 건물주를 폭행하며 현행 상가법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고발한 궁중족발 사건과 7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10.9% 인상 결정 직후 여야 정당과 국회는 너나 할 것 없이 한 목소리로 상가법 우선 처리를 약속했다. 임걱정본부 출범행사가 열렸던 지난 달 7월 11일에도 여야 5당의 원내대표와 당대표, 소상공인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은 상가법 처리를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 후 한달도 지나지 않은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민생경제TF를 꾸려 합의한 법안 목록에 상가법은 없었다. 어제(8일)에 있었던 3당 원내대표 회동 직후에도 상가법은 여야 협의를 통해 8월 중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20대 국회가 열린 이후 지난 2년 간 이미 수없이 들어온 말이다. 도대체 국회는 언제까지 여야 협의를 운운하며 상가법 처리를 미룰 셈인가. 진정 제2, 제3의 궁중족발을 통해 상가법의 비극이 반복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인가.

3. 8일 세계일보 기사에 따르면 여야 법사위 의원 15명에게 상가법 개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더불어민주당은 7명 전원이 찬성한 반면, 자유한국당 6명은 상가법 개정으로 다른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법사위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각각 유보 또는 의견미표명, 조건부 찬성의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바른미래당도 법사위 논의를 통해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며 중립 입장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여야 국회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번만큼은 상가법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했던 임차상인들의 믿음을 배신하지 말라. 또한 혹시라도 당장의 비난 여론이 두려워 계약갱신기간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생색내기용 졸속개정 시도를 하고 있다면 깨끗이 포기하라. 이미 수차례 밝혔듯이 이번 상가법 개정이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데 그친다면 그저 쫓겨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불과할 뿐 상가법의 비극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다.

4. 임걱정본부의 요구사항은 명확하다. △권리금 회수 기회의 온전한 보장 △계약갱신기간 10년 이상 연장 △철거 재건축 시 퇴거보상비 또는 우선입주권 보장 △보증금과 월차임 인상률 현실화 △환산보증금 제도 폐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법제화, 그 어느 것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지난 2년간 국회에서 수 차례 논의해온 것들이다. 이제와 다시 여야 협의가 필요하다는 여야 3당의 입장은 절대 납득할 수 없으며 또 다시 상가법 처리를 미루기 위한 변명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만약 이번 8월 국회에서도 일부 당의 미온적인 태도로 상가법 처리가 무산되거나 생색내기용 졸속 개정에 그친다면 임걱정본부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전면적인 대국회투쟁에 나설 것이다.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즉각 개정하라. 끝.

“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임걱정본부)

#문의 :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02-3673-2147)

목, 2018/08/0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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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발주공사 원가를 공개하라
–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환영,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 투명화에 동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의 과거 3년치 원가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 발주 공공공사의 원가공개를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시공사로 그 폭을 확대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원가공개에 그치지 않고 과거 5년치 원가를 토대로 경기도형 시장단가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부풀림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을 기대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의 투명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경기도의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공사비를 많이 책정해도 하도급을 거치면서 상당부분이 사라진다. 때문에 실제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 내역을 투명히 공개해 다단계 하도급의 부당이득 실태를 밝히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재명 지사의 공공공사 원가공개 발표 이후 경실련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 공사의 대부분을 발주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역시 공공공사 원가가 공개되어야 함을 주장, 전달했다. 경기도시공사의 발주 규모도 클뿐더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파트는 모두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경기도시공사 발주금액은 4,921억원으로 2,542억원인 경기도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이에 더해 최근 발주한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건립 등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합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경기도 자체 발주만 공개대상이 되다 보니, 이재명 도지사의 결단과는 달리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을 포함한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가 필요함을 주장했지만, 경기도 일부 담당자들은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와는 다른 조직이라며 경기도 마음대로 공개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전액 출자한 기관이며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다. 실제, 과거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정한지 3일 만에 공개되었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LH공사 사장은 정부(국토교통부)가 결정할 경우 즉시 후분양을 실시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나마 이재명 지사의 결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관료들의 태도와 달리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가 공개되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만 그쳐서는 안된다.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장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공기업)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적극 나서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보의 은폐가 있는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끝>

화, 2018/08/14-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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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국정수행지지율이 무서운 속도로 추락하고 있다. 심지어 취임 이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다.(‘국민연금+안희정 후폭풍’, 文대통령 지지율 또 하락 55.6%) 이젠 여당의 지방선거 압승이 아스라이 멀게 느껴지니 격세지감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부동산 시장을 보면 대규모 민심이반의 단서가 보인다. 소강상태에 접어든 것처럼 보였던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진지는 꽤 된다.(정부 경고에도 ‘눈 깜짝’ 않는 서울 집값…”6주 연속 상승폭 키워”) 그런데 잠잠해지는 듯 했던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왜 다시 기력을 찾은 것일까? 부동산 시장에 호재가 있었던가? 있었다. 시장참여자들의 초미의 관심사였던 보유세 현실화가 물 건너 간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재정개혁특위가 누더기로 만든 종부세 개편안을 정부는 아예 뭉개버렸다. 고작 7천 4백억원이 증액되는 수준의 종부세 개편안은 시장참여자들에게 문재인 정부가 준 분명한 신호였다.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공화국 혁파는 고사하고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할 의지도 거의 없음을 명백히 알려주는 신호 말이다.

서울의 부동산 시장이 완연히 기운을 차린 시점을 되짚어보면 정확히 보유세 개혁이 물 건너간 시점과 일치한다.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거워지자 정부는 완장 차고 단속하는 시늉을 하는 모양인데, 그런다고 부동산 시장이 숨죽일리 만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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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노컷뉴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은 특권과 반칙을 반대한다. 그리고 이들은 대한민국이 정의롭고, 공정하며, 상식적이길 바란다. 그런데 이들이 볼 때 부동산불로소득으로 쌓은 부동산공화국은 특권과 반칙의 대명사이며, 부정의와 불공정과 반상식을 상징한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공화국을 혁파하는 싸움에 나서긴커녕 부동산공화국을 온존시키려 한다. 그러니 진보개혁 성향의 유권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각설하고 지금의 민심이반의 최대책임은 문재인 정부에게 있다. 야당과 비대언론, 곳곳에 도사린 비선출권력들의 방해와 패악질은 구토가 치미는 일이지만, 그건 상수고 그 핑계를 대봐야 사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는 이제라도 부동산공화국과 같이 대한민국의 정상적인 발전을 방해하고 시민들의 행복을 결정적으로 침해하는 거악들과 장엄한 정면대결을 펼쳐야 한다. 사유화된 특권(지대)을 사회화하며, 반칙을 용납하지 않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추락한 지지율을 회복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남은 시간은 넉넉하지 않다.

금, 2018/08/1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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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로소득만 100조원 늘린 박원순시장의 어설픈 개발정책,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철회하라

개발정책 묵인하며 집값상승 방조한 국토부, 청와대, 집권여당은

지금이라도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집값안정책 시행해야

어제(26일)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여의도‧용산 개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간 박원순 시장은 싱가폴의 ‘여의도‧용산 통 개발’, ‘서울지하화’ 등 개발정책을 제시했고, 옥탑방 선언조차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이 주요내용으로, 균형개발을 명분삼아 서울집값 상승만 초래했다. 따라서 막대한 불로소득만 키워낸 여의도 용산개발은 개발보류가 아닌 전면 철회되어야 하며, 관계자들을 문책해야 한다. 서울시 개발정책을 묵인하고 집값상승을 방조한 청와대와 국토부, 집권여당도 지금의 박원순발 집값상승에 책임이 있으며, 지금이라도 근본적인 집값안정책을 제시해야 한다.

통개발 발언이후 여의도 용산 일대 집값들이 호당 1억원 정도 올랐고, 반포 아크로리버파크는 아파트 평당 1억원에 거래되는 등 서울의 집값이 강남, 강북모두 폭등했다. 서울 아파트값이 호당 평균 5천만원만 상승해도 상업지역 등까지 감안하면 100조원(아파트 150만채×5천만원=75조원,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고려시 100조원)의 불로소득을 집주인과 건물주에게 안겨준 꼴이다. 그 만큼 무주택 월급쟁이와의 격차도 벌어지며 가뜩이나 심각한 양극화도 심해졌다.

3선에 성공한 박원순 시장에게 서울시민들이 원한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극심한 주거불안의 해소였다. 하지만 박원순 시장의 정책들은 ‘통개발’, ‘서울지하화’,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 균형개발을 명분삼은 땅값조장책으로 일관하며 불로소득만 늘렸다. 따라서 서울시는 더 이상 명분없고 투기꾼만 배불리는 개발정책을 전면 철회하고, 설익은 개발정책을 추진한 개발관료들을 문책해야 한다. 지금이라도 500만 집없는 서울시민들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집값안정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국토부도 박원순발 집값상승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고, 청와대도 아무런 대책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이후 수차례의 부동산대책이 미봉책으로 끝나며 서울집값이 폭등하는 상황에서도 침묵하고 있어 지금의 비정상적인 부동산시장을 개혁할 의지가 있는지 회의적일 정도다. 아파트 한 평이 1억원을 웃도는 지금의 미친 부동산시장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무주택 서민들은 물론 청년세대, 상가세입자 등 평범한 시민들은 고통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도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집값거품, 땅값거품 제거를 위한 근본대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특히 투기와 거품제거를 위해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거품없는 건물분양 공공주택 확대, 임대차안정을 위한 임대료 상한제, 불공평 과세기준 개선 등을 시행해야 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며 도입한 분양원가 공개를 도입했고, 후분양제 로드맵 마련,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 임기 말에 추진한 집값안정책을 문재인 정부가 못할 이유가 없으며, 경실련은 집값안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개면담을 요청한다.끝.

월, 2018/08/27-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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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원 불로소득 발생시키고도 반성없는 진희선 서울부시장 경질하라

어제(27일) 진희선 서울부시장이 JTBC와의 인터뷰를 통해 ‘여의도용산 통개발이 집값상승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며 이후 여의도용산 통개발 추진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바로 전날 집값안정을 위해 여의도용산 통개발 보류를 선언하겠다는 박원순 시장의 취지를 하루만에 뒤집은 것이다.

경실련 조사결과 여의도용산 통개발 이후 최근 두달에만 서울 주요아파트들은 호당 5천만원이 상승했다. 서울시 전체 아파트,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까지 고려하면 100조원(아파트 150만채×5천만원=75조원, 단독주택, 상업용지 등 고려시 100조원) 규모로 서울시 1년 예산의 3배와 맞먹는다. 임대료 상승도 불가피하다. 서울시는 여의도용산개발이 과거 철거형 재개발방식에서의 탈피하고 마이스산업 중심 도시로 개발,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했지만 발표 두달만에 100조원 불로소득만 발생한 것이다.

결국 유주택자와 빌딩주, 투기세력들에게는 불로소득을 안겼지만 무주택 서민과의 격차는 더욱 키우고 임대료 부담까지 늘리며 서울시민의 먹고사는 문제만 키운 꼴이다.

하지만 진희선 부시장은 인터뷰에서 집값책임론을 부정하고 개발추진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일관하며 불로소득 발생에 대한 문제의식이나 책임지는 모습보다 토건세력에게 개발 메시지만 보냈다.

서울시 도시관리과장, 주택건축국장을 거쳐 부시장까지 오른 서울시 주택정책의 책임자가 지금 같은 무책임하고 안일한 인식을 가졌다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이러한 관료에게서 서울시민을 위한 주거안정책이 나올지 의심스럽다. 따라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금 당장 진희선 부시장을 경질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주택정책 전환을 선언해야 한다. 서울의 경쟁력은 장미빛 개발에서 얻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주택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의 집값거품 제거와 불로소득 근절임을 명심하고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제 이행, 건물만 분양하는 공공주택 확대,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등의 근본대책을 시행하기 바란다.<끝>

화, 2018/08/28-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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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대책은 개발확대에 기댄 투기조장책이다

╸집값거품과 투기조장 고집하는 주무장관∙관료∙청와대 참모 교체하라

정부가 어제(27일) 수도권에 공공택지 30개 지역을 추가 개발하는 <8.27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5개월 동안 집값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특히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상승은 2000년대 중반의 폭등기를 넘어설 조짐이다. 평범한 직장인의 1년 치 연봉(오천만원)을 넘는 금액이 한 두 달 만에 폭등하는 현실을 보는 서민들은 좌절감과 무책임한 정부에 분노 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1년 전 대책과 다르지 않고, 과거 참여정부가 공급확대로 해결하려다 투기를 조장해 부동산공화국이 되었던 정책을 재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다면 당장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 신도시 몇 개 짓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관료들을 교체할 것을 촉구한다.

<8.27대책>은 12년 전 실패한 <8.31대책>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8.31 대책> 수립 당시 이해찬 총리는 “이제 부동산 투기는 끝났습니다. 앞으로 다시는 집 없는 서민을 울리는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었고, 노무현前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부동산만은 확실히 잡겠다.”라고 했지만, 아파트값은 더 폭등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를 명분으로 기존 수도권 14곳 이외에 추가로 30곳을 지정해 수도권 전체를 개발하겠다는 <8.27대책>은 참여정부가 과거 판교발 집값 폭등 후 위례신도시 등 수도권 10여개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했던 <8.31대책>의 복사판이다.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의 결과는 처참했다. 제2강남으로 개발된 판교, 위례, 마곡 신도시 등은 가격안정에 기여하기 보다는 투기의 장으로 변질됐고, 토건개발업자들을 위한 택지개발 확대가 주변을 자극해 집값을 폭등시켰다. 경실련이 분석한 결과, 판교지역에서만 19조원, 마곡지역에서는 6조원의 개발이익이 재벌건설사, 공기업, 소수의 분양자에게 돌아갔다. 정부가 하려고 하는 판교, 마곡과 같은 과거의 신도시개발은 투기만 조장할 뿐이다.

부동산 가격 급등지역의 수요억제 대책인 ‘투기지역’ 지정은 효과 없다.

문재인 정부 16개월 동안 서울 아파트가격은 평균 1.3억원, 150만 채를 기준으로 180조원이 폭등했고, 주택과 상가빌딩을 합할 경우 450조원이 폭등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부동산값 중 아파트값 비중 40% 적용) 특히, 정부가 지난해 <8.2대책> 당시 투기 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11개 구의 아파트값은 지난해 5월 대비 호당 1.7억원, 28%가 상승했다. 이마저도 지난 7월 기준으로, 최근 가격이 급등한 것이 반영되는 8월을 기준으로 하면 상승폭은 더 커질 것이다. 여기에 박원순 시장은 여의도 통째개발, 서울역지하화, 용산의 전면 재개발과 강북 토건투자 확대 등 잇따라 투기감을 던져 서울 집값 폭등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 정부와 사전 조율되지 않는 서울시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불과 두 달만에 불로소득이 100조(서울시 예산 3년분)가 발생했다.

 

신도시 몇 개 짓는 ‘땜질 처방’이 아니라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관료들을 바꿔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는 <문재인표 부동산정책>이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이후 거품이 많은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지 않고 시장의 반응을 살피며 반응하는 면피용 곁가지 정책으로 일관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15개월간 부동산 정책을 지켜봤으나 이명박·박근혜정부와 차별성이 없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부처인 김현미 장관은 집값 안정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정착 국토부가 할 수 있는 분양원가 공개, 후분양 등은 제대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 분양가상한제도 검토하겠다더니 아직 한곳도 지정하지 않고 결국은 업계가 주장한 공급확대만 이번 대책에 반영했다.

시장 정상화, 투기 근절, 불로소득 환수, 주거안정 등을 이룰 근본적인 대책들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부동산 경기부양과 투기개발정책을 만들었던 토건관료들과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이끌었던 청와대 참모진들이 지금의 정책결정 자리에 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실련은 이들이 지금의 폭등하는 집값 상승을 제어 할 의지도 능력도 없다고 판단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집값을 안정시킬 의지가 있다면 당장 사람부터 바꿔야 한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안정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지난 8.2 대책 당시부터 반복되는 미봉책으로는 투기를 잡을 수 없고 시장 정상화도 어림도 없다고 수차례 경고해왔다. 과거 신도시 방식 공급확대는 무주택서민이 아닌 토건세력만을 위한 개발정책일 뿐이다. 특히 택지매각을 통한 민간분양 위주의 주택공급 정책은 지난 십 수 년간 주거안정보다는 투기만 조장해왔음이 현재 판교와 광교, 동탄 등 수많은 신도시들이 증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토건세력을 위한 정책을 당장 중단하고 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전환해야한다. 부동산 정책의 기조를 아파트 분양원가 상세공개, 부풀린 기본형건축비 정상화, 분양가상한제와 후분양제 즉각 도입, 공공택지 민간매각 중단 등 토건중심에서 시민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공시가격 조작 중단과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 기반을 획기적으로 다져야한다. 부동산 불로소득인 거품을 키운 정부는 국민의 지지를 결코 받을 수 없음을 문재인 정부는 각별히 새겨야 할 것이다.<끝>

화, 2018/08/28-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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