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환영, 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발주 공사 원가를 공개하라

지역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환영, 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발주 공사 원가를 공개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8/08/14- 09:56

세금으로 하는 모든 정부발주공사 원가를 공개하라
–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환영, 중앙정부와 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 투명화에 동참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의 과거 3년치 원가공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경기도 발주 공공공사의 원가공개를 발표한데 이어, 경기도시공사로 그 폭을 확대한 것이다. 경실련은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시공사 원가 공개 결정을 적극 지지하며, 원가공개에 그치지 않고 과거 5년치 원가를 토대로 경기도형 시장단가를 만들어 중앙정부의 표준품셈과 표준시장단가 부풀림을 시민들에게 알릴 것을 기대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 국회도 공공공사의 투명화와 예산절감을 위해 경기도의 정책에 동참해야 한다.

우리나라 공공건설은 공공 발주자로부터 도급을 받은 건설사들이 직접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2,3단계의 하도급을 통해 수행된다. 그러다 보니 아무리 공사비를 많이 책정해도 하도급을 거치면서 상당부분이 사라진다. 때문에 실제 공사에 투입된 공사비 내역을 투명히 공개해 다단계 하도급의 부당이득 실태를 밝히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재명 지사의 공공공사 원가공개 발표 이후 경실련은 경기도뿐만 아니라 도 공사의 대부분을 발주하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역시 공공공사 원가가 공개되어야 함을 주장, 전달했다. 경기도시공사의 발주 규모도 클뿐더러, 시민들이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아파트는 모두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7년 기준 경기도시공사 발주금액은 4,921억원으로 2,542억원인 경기도보다 두배 가까이 많다. 이에 더해 최근 발주한 제2판교 글로벌비즈센터 건립 등 민간사업자 공모까지 합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그럼에도 경기도 자체 발주만 공개대상이 되다 보니, 이재명 도지사의 결단과는 달리 그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경실련은 주택을 포함한 경기도시공사의 원가 공개가 필요함을 주장했지만, 경기도 일부 담당자들은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와는 다른 조직이라며 경기도 마음대로 공개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경기도시공사의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가 전액 출자한 기관이며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가 행사할 수 있다. 실제, 과거 SH공사의 분양원가 공개의 경우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정한지 3일 만에 공개되었으며, 최근 국정감사에서 LH공사 사장은 정부(국토교통부)가 결정할 경우 즉시 후분양을 실시 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그나마 이재명 지사의 결단으로 이해할 수 없는 관료들의 태도와 달리 경기도시공사의 원가가 공개되는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경기도에서만 그쳐서는 안된다. 서울시 등 다른 지자체장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공기업)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도 적극 나서 세금으로 진행되는 공사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해야 한다. 정보의 은폐가 있는 곳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끝>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서울 25개 아파트 표준지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3%

– 정부 발표 시세반영률 65% 사례는 하나도 없어, 관료의 거짓통계 재확인

– 아파트보유자, 재벌보유 빌딩 토지 등 부동산보다 15년간 세금 2배 냈다

– 과표 조작해 공정과세 방해한 자 수사하고, 공시지가 2배 인상하라

 

경실련 조사결과 서울시 표준지 아파트의 2020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33.4%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33.5%)과 비슷한 수준이며, 2017년(39.1%)보다 5.7% 낮다. 65.5%라고 발표한 국토부의 통계가 거짓임이 다시 확인됐다.

주)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2019년 1월 기준(2020년 공시가격 미결정)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발표대로라면 올해 시세반영률이 65.5%이다. 하지만 서울지역 표준지 중 자치구별로 1개씩 선택, 25개 아파트부지의 공시지가를 조사한 결과 시세반영률은 평균 33.4%였다. 국토부는 전년 64.8%보다 올렸다고 발표했으나 경실련 조사결과 2019년 33.5%와 비슷한 수준이고,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39.1%보다 5.7% 낮아졌다.

시세반영률이 낮아진 이유는 공시지가 상승률이 시세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25개 아파트 부지의 토지 시세는 2017년 평당 4,784만원에서 2020년 7,441만원으로 56% 상승했다. 그러나 공시지가는 2017년 1,869만원에서 2020년 2,488만원으로 33% 높였다. 시세 56% 상승 대비 공시지가는 33%만 올려 시세반영률은 오히려 5.7%가 더 떨어졌다. 그런데도 정부는 62.6%(2018년)에서 65.5%(2020년)로 올렸다고 발표했다. 도대체 정부가 어떤 자료와 시세 산출근거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자료로 시세반영률을 산출했는지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

25개 부지 중 2020년 기준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단지는 길음래미안 부지로 24%에 불과하며, 2017년 34%에서 10%가 하락했다.

지난 2019년 12월 17일 발표한 공시지가 개선방안 자료에서도 상업업무용지 현실화율이 67%라고 밝혔지만, 경실련 조사결과 1,000억 이상 실제 거래된 고가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로 나타났다.

<그림>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비교(경실련조사 vs 정부발표)

공시지가 조작으로 인한 불공평 과세규모도 분석했다. 국토부는 매년 국민 세금 약 1,500억원을 투입해 공시지가, 공시가격 두 과표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파트 등 주택 보유세 등은 2005년 이전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했다. 그러나 2005년에 도입된 공시가격제도를 도입하여 아파트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있다.

경실련이 조사한 25개 아파트의 평균 공시가격은 2017년 평당 1,646만원 2019년 1,887만원이다. 이는 해당연도 시세의 68.9%, 65.3%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2017년 39.1%, 2019년 33.5%)의 2배 수준이다. 공시가격 기준 아파트 호당 보유세는 평균 2019년 207만원으로 2017년 140만원보다 67만원 1.48배 늘었다. 하지만 시세대로 부과됐다면 보유세는 2017년 234만원에서 2019년 487만원으로 253만원 2.08배 늘어난다. 공시가격으로 산출한 세금은 시세 기준 대비 42%에 불과하다.

공시지가 조작은 아파트보유자와 재벌 등 법인의 보유세 불평등과 차별로 나타난다. 아파트의 경우 시세를 65% 반영한 공시가격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되는 반면 재벌법인 소유 상업업무 빌딩 등은 시세를 37%만 반영한 땅값(공시지가)과 건물값(국세청 고시 건물값)을 더한 값을 기준으로 과세되기 때문이다.

재벌 빌딩이나 법인토지 등에 부과하는 방식인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될 경우를 산출했다. 아파트 공시지가에 해당연도 국세청이 고시 건물값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산출할 경우 평균은 2017년 76만원, 2020년 113만원으로, 37만원(148.7%) 증가한다. 그러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담한 보유세는 2017년 140만원, 2019년 207만원으로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의 1.8배나 된다.

공시가격제도는 2005년 도입했다. 2005년 이전에는 재벌법인 등이 소유한 상업업무 빌딩처럼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유세가 부과됐다. 그러나 공시가격 제도가 주택에 대해서만 도입되며 아파트 보유자들만 재벌법인 등에 비해 15년간 2배의 세금을 더 부담하는 불평등한 세금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 만일 공시가격제도 없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부과했다면 조작이 불가능해지면서 보유세 강화도 조기에 달성 가능했다.

따라서 정부는 지금이라도 ①공시지가 조작으로 거짓통계를 발표하는 관료를 처벌하고 ②불공정 공시가격을 폐지하고 ③공시지가 2배 인상하고 ④표준지 선정 및 공시지가 결정 권한 광역단체 이양 등 보유세 강화와 공정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자료 확인해 주세요.

보도자료_2020년 25개 아파트표준지 시세반영률 조사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

목, 2020/01/30- 22:28
7
0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일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하며 "위기의 대한민국을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바꾸기 위해 이재명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다"면서 "나라를 위한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더 큰 도구를 주십시오"라고 밝혔다

다음은 이재명 지사의 20대 대통령선거 출마선언문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헌법 1조를 읽으며
두렵고 엄숙한 마음으로
20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선언합니다.

<국가의 존재이유>
국가를 만들고 함께 사는 이유는
더 안전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해서입니다.

주권의지를 대신하는 정치는
튼튼한 안보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한 질서 위에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일궈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에 기반한 강자의 욕망을 절제시키고
약자의 삶을 보듬는 억강부약 정치로
모두 함께 잘 사는 대동세상을 향해가야 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국민의 피와 땀으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현실은 척박해도 도전할 기회가 있고,
내일은 더 나을 것이라 믿어지는 세상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대한민국 국민의 삶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이 되어버린 청년세대의 절망이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국민의 위기는 곧 국가의 위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안전해졌는가.
내일은 오늘보다 더 나을 것인가’라는
국민의 질문에 정치는 답해야 합니다.

에너지대전환과 디지털대전환이
산업경제재편 뿐 아니라
일상생활의 틀마저 바꾸도록 요구하는 것도
또 다른 위기입니다.

<위기의 원인은 불공정과 양극화입니다.>
누군가의 부당이익은 누군가의 손실입니다.
강자가 규칙을 어겨 얻는 이익은
규칙을 어길 힘조차 없는 약자의 피해입니다.
투기이익 같은 불공정한 소득은
의욕을 떨어뜨리고,
불평등과 양극화를 키웁니다.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자본,
더 나은 기술,
더 훌륭한 노동력,
더 튼실한 인프라를 갖추었음에도
우리가 저성장으로 고통 받는 것은
바로 불공정과 불평등 때문입니다.

불평등 양극화는
상대적 빈곤이라는 감성적 문제를 넘어,
비효율적 자원배분과 경쟁의 효율 악화로
성장동력을 훼손하고
경기침체와 저성장을 부릅니다.

저출생, 고령화, 실업,
갈등과 균열,
사교육과 입시지옥 같은
모든 문제는
저성장에 의한 기회빈곤이 주된 원인입니다.

투자만 하면 고용, 소득, 소비가 늘어
경제가 선순환하던 고도성장 시대는 갔습니다.
지금은 투자할 돈은 남아돌고
성장해도 고용이 늘지 않습니다.

줄어든 기회 때문에 경쟁이 과열되고
경쟁과열은 불공정에 대한 불만을 분노로 바꿉니다.
이제 승자만 생존하는 무한경쟁 약육강식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풀 수 없는 매듭은 자르고,
길이 없는 광야에는 길을 내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요체는 이해관계 조정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개혁정책일수록
기득권 반발은 그만큼 더 큽니다.

정치는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아니고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습니다.
수많은 정책 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정책을 선택하는 것은
용기와 결단의 문제이고, 강력한 추진력이 있어야
개혁정책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가 희망과 성장을 가능하게 합니다.>
역사적으로 공정한 나라는 흥했고
불공정한 나라는 망했습니다.
공정한 사회에는 꿈과 열정이 넘치지만,
불공정한 사회는 좌절과 회피를 잉태합니다.

규칙을 지켜도 손해가 없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나라,
기회는 공평하고, 공정한 경쟁의 결과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사회여야 미래가 있습니다.

공정성 확보,
불평등과 양극화 완화,
복지확충에 더해서,
경제적기본권이 보장되어
모두가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는 사회여야
지속적 성장과 국민의 더 나은 삶이 가능합니다.

<강력한 경제정책이 대전환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경제는 민간과 시장의 몫이지만,
대전환시대의 대대적 산업경제구조 재편은
민간기업과 시장만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대공황시대 뉴딜처럼
대전환 시대에는 공공이 길을 내고
민간이 투자와 혁신을 감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규제합리화로
기업의 창의와 혁신이 가능한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미래형 인적자원 육성시스템으로
기초 및 첨단 과학기술을 육성하고
문화컨텐츠 강화를 위해 문화예술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대대적 인프라 확충과 강력한 산업경제 재편으로
투자기회 확대와 신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새로운 일자리와 지속적 공정성장의 길을 열어야 합니다.

반걸음 늦으면 끌려가지만,
반걸음 앞서면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적 위기는
우리 경제가
과거의 고단한 추격경제에서
선도경제로 나아갈 절호의 기회입니다.

한반도평화경제체제 수립,
대륙을 여는 북방경제활성화도
새로운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이재명! 이재명은 합니다!>
약속을 어겨도 제재가 없는 정치에선 공약위반이 다반사이고,
그래서 정치는 불신과 조롱의 대상입니다.
전문가 몇 명이면 그럴듯한 공약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현재의 거울에 비친 과거가 바로 미래입니다.
누군가의 미래가 궁금하면 그의 과거를 보아야 합니다.

저 이재명은 지킬 약속만 하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켰습니다.
성남시장 8년, 경기도지사 3년 동안
공약이행률이 90%를 넘는 이유입니다.

주권자중심의 확고한 철학과 가치,
용기와 결단, 강력한 추진력으로 저항을 이겨내며
성과로 증명했습니다.

위기를 이겨온 사람만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나 활용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위기가 더 많았던 흙수저 비주류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으로 난생처음 과일을 사먹었다는 청년,
극저신용대출 덕에 다시 살아보기로 했다는 한부모 가장,
재난기본소득 때문에 가게 문을 닫지 않았다는 소상공인,
경기도의 도움으로 체불임금을 받아 행복하다는
알바청소년을 기억하겠습니다.

여성들이 안전에 불안을 느끼고
차별과 경력단절 때문에 고심하지 않는 나라,
노력과 능력에 따라 개천에서도 용이 나는 나라,
죽음을 무릅쓰고 노동하지 않는 나라,
과도한 경쟁 때문에 친구를 증오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사교육비에 부모님 허리가 휘지 않고
공교육만으로도 필요역량을 충분히 키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배고픔에 계란을 훔치다 투옥되는 빈민,
세계 최고의 빈곤율에 시달리며
불안한 노후에 고심하는 노인,
생활고와 빚더미로 세상을 버리는 일가족이
더 이상 뉴스에 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불가능해 보이던 계곡불법시설을 정비한 것처럼,
실거주 주택은 더 보호하되
투기용 주택의 세금과 금융제한을 강화하고,
적정한 분양주택 공급, 그리고 충분한 기본주택 공급으로
더 이상 집 문제로 고통받지 않게 하겠습니다.

대전환의 위기를 경제재도약의 기회로 만드는
강력한 경제부흥정책을 즉시 시작하겠습니다.
획기적인 미래형 경제산업 전환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국가재정력을 확충해
보편복지국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을 도입해서, 부족한 소비를 늘려
경제를 살리고,
누구나 최소한의 경제적 풍요를 누리며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더 많은 문화예술체육 투자로
건강한 국민이 높은 수준의 문화예술을 만들고 즐기는
세계 속 문화강국을 만들겠습니다.

충분한 사회안전망으로 해고가 두렵지 않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보장되는
합리적 노동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빈자와 부자,
강자와 약자,
중소기업과 대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지방 등
온갖 갈등의 영역에서
사회적대타협을 통해
균형과 상식을 회복하겠습니다.

경쟁이 끝나면
모두를 대표해야 하는 원리에 따라
실력중심의 차별 없는 인재등용으로
융성하는 새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한반도는 해양과 대륙 세력의 충돌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합니다.
강력한 자주국방력을 바탕으로 국익중심 균형외교를 통해
평화공존과 공동번영의 새 길을 열겠습니다.

진영논리와 당리당략으로 상대의 실패와 차악 선택을 기다리는
정쟁정치가 아니라
누가 잘하나 겨루는 경쟁정치의 장을 열겠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할 일은 했던 것처럼
실용적 민생개혁에 집중하여
곳곳에서 작더라도 삶을 체감적으로 바꿔가겠습니다.

국민을 가르치는 ‘지도자’가 아닌
주권자를 대리하는 일꾼으로서
저 높은 곳이 아니라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
어려울 땐 언제나 맨 앞에서
상처와 책임을 감수하며 길을 열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화,
외환위기 극복,
복지국가기틀 마련,
한반도평화정착이라는
역사적 성과를 만든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으로서
현장속에서 더 겸손하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더 나은 국민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자랑스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토대 위에
필요한 것은 더하고,
부족한 것은 채우며,
잘못은 고쳐
더 유능한 4기 민주당정권,
더 새로운 이재명정부로 국민 앞에 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정치적 후광, 조직,
돈, 연고 아무것도 없는 저를 응원하는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를 이끌며 만들어낸
작은 성과와 효능감 때문일 것입니다.

실적으로 증명된 저 이재명이
나라를 위한 준비된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더 큰 도구를 주십시오.
새로운 대한민국, 더 나은 국민의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위기의 대한민국! 지금은 이재명!
새로운 대한민국! 이재명은 합니다!
감사합니다.

금, 2025/04/11- 01:08
57
1

이재명 대표의 대통령 당선을 기원합니다.

일, 2025/04/06- 05:15
46
0
재개발/재건축 매입 임대주택, 주거약자위한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라- 서울경기와 달리...
수, 2015/05/13- 09:36
294
0
<모래가 흐르는 강> 경기도 상영 자연과 함께 하는 삶에 대한 고민을 담은 지율 스님의 4대강 다큐멘터리 <모래가 흐르는 강>이 경기도 박물관과 경기도 미술관에서 상영됩니다! 가까운 상영관이 없어 아쉬웠던 분들은 이제 박물관과 미술관에서 만나요:D >> 자세히 보러가기 : 경기도 박물관 >> 자세히 보러가기 : 경기도 미술관 ■ 상영 안내 모래가 흐르는 강 모래가 흐르는 강 지율 스님ㅣ2013ㅣ75min 2008년, 4대강 착공식 뉴스를 보고 산에..
저작자 표시
Creative Commons License
Creative Commons License
금, 2013/07/05- 15:59
630
0

지난해 서울시 인구 유출 99년 이후 최대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 동안, 서울시에서 경기도 등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간 사람 수는 119,863명. 12만 명에 이른다. 서울을 떠난 전출 인구에서 서울로 들어온 전입 인구를 뺀 순유출 인구 수치다. 12만 명은 서울시 중구의 주민등록인구(서울시 통계 2015년 3분기 기준)와 비슷한 규모다. 서울 25개 구 가운데 소규모 자치구 하나 또는 충청남도 공주시 전체인구가 단 한 해 동안 통째로 서울을 빠져나간 것이다. 아직 통계가 정리되지 않은 12월까지 포함할 경우, 2015년 전체 인구 순유출 규모는 13만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9년 이후 최대 규모다. 특히 2010년부터는 한 해 평균 10만 명 안팎이 서울시를 떠나 경기도나 인천등지에 정착하고 있다. 같은 기간 경기도나 인천의 인구는 꾸준히 늘었다. 경기도는 2010년 이후 6년 동안 평균 10만 명의 인구가 서울로부터 순유입됐고, 인천도 평균 1만 4천 명의 순유입 인구를 서울로부터 받아들였다.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년은 11월까지 수치)

▲ 자료 :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15년은 11월까지 수치)

최악의 전세난이 부른 서울시 인구 유출

서울시 인구유출이 지속되는 이유는 치솟는 집값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서울시 인구유출규모가 2000년대 이후 최대였던 지난해 서울시의 전세가는 폭등했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전세가격지수 통계에 따르면, 2015년 12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연초에 비해 10.4% 상승했다. 2014년 상승률 4%에 비해 2.5배가량 높아진 수치다.

▲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 자료 : 한국감정원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청 인구동향과 관계자 역시 “지난해 서울시를 떠난 사람들은 전출 사유에 ‘주택 관련’이라고 적은 경우가 가장 많았다”고 뉴스타파 취재진에게 전했다. 아래 그래프는 2014년부터 2015년 11월까지 전세가격지수가 서울시의 인구 순유출규모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산점도(Scatter Plot)다. 전세가격지수가 낮았던 달에는 보통 5~6천 명 선에 머물던 서울시의 인구 순유출규모가 전세가격지수가 높아짐에 따라 매달 만 명 이상으로 급증했음을 알 수 있다. 돈 없는 서민들은 서울에 정착해 살기 힘든 시대다.

▲ 자료 : 한국감정원/통계청, 분석: 뉴스타파

▲ 자료 : 한국감정원/통계청, 분석: 뉴스타파

수, 2016/01/13- 11:55
333
0

인천평화복지연대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인천행동 발족

 

지난 2월 15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인천행동」(이하 인천행동)이 발족 기자회견을 가졌다. 인천행동은 작년 12월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장관이 발표한 일본군‘위안부’ 합의는, 일본이 국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자행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굴욕적 졸속 담합임을 밝히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시민행동을 선언했다. 인천행동은 전국행동과 함께 일본 정부의 범죄사실 인정, 번복할 수 없는 명확하고 공식적인 사죄, 사죄의 증거로서 배상, 진상규명, 역사 교육과 추모사업 등의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인천행동은 이 땅에서 다시는 전쟁과 전시‘성폭력’이 없기를 기원하며 인천시민들과 함께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나아가 인천이 전쟁의 도시·분단의 도시에서 평화의 도시·화해의 바다가 되기를 염원하며 굴욕적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와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행동을 계획 중이다.
이를 위해 한일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위한 세계 1억인 서명을 시작하며, 매주 수요일 인천 곳곳에서 시민캠페인과 서명전을 진행할 예정이다. 3월 1일에는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 인천시민 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천행동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굴욕적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 무효를 선언할 것과 일본정부에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도 ‘복지 균형 발전 기준선’ 걱정된다

 

경기도 출연기관인 경기복지재단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기복지시민연대 등이 제안했던 정책인 ‘복지기준선’도입을 2015년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2016년 7월 1일 민선6기 2주년이 되는 시점에 기준선을 발표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 중이다. 재단은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이란 개념을 제시하며 경기도민의 복지욕구와 지역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여 사회보장 차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제안하고 있다. 도민 복지 욕구 및 복지 실태조사를 3개월 간 진행할 예정이고 기준선 발표 이후에는 기준선에 대한 31개 시군 격차 해소 전략을 제시하며 기준선의 실행을 점검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개발된 지표를 통해 복지수준이 개선되고 있는지, 악화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개선정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데이터들을 축적하여 연관되는 타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재단은 광역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을 마련하고 이에 미치지 못하는 시군은 자구노력, 경기도 지원, 민간 자원 활용 등의 단계를 거쳐 상향평준화를 지향하며 기준선에서 다루는 영역은 기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장되어야 하는 소득과 일자리, 주거, 돌봄과 사회서비스, 건강, 시설인프라 등이며 주로 보건복지국 소관 위주로 구성되고 있으나 주거의 경우 생활보장의 가장 기본이 되는 영역으로 판단하여 포함시키고 있다. 지난 2월 11일 복지균형발전 기준선 마련을 위한 영역별 지표 자문회의에서는 투입지표, 산출지표, 성과지표, 적정기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 바 있다. 우려스러운 점은 ‘기준선 도입’이 경기도연정의 결과물로 집행부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 경기도 차원의 기준선 마련이 연구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점, 기준선 도입 이후 적정기준을 반영한 예산안 수립이 어느 정도 가능할지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걱정이 앞선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대구시교육청의 누리과정 전액 편성 논란
교육재정 파탄, 학교운영 파행 우려에 이어 조례 위반 의혹까지….

 

폐교 매각대금 100억 원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편성한 대구시교육청이 조례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7일 <경향신문>은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그 매각 대금을 매각재산에 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대구시교육청이 조례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 보도가 나가자마자 대구시교육청은 18일 "조례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이 사건의 발단은 대구시교육청이 2016년도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보육료 전액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편성(1,919억 원)하면서 이 가운데 4개월 치 추경예산안(611억 원)을 대구시의회에 제출하면서 시작되었다. 대구시교육청은 추경예산안 611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고예비비 124억 원,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300억 원) 중 100억 원, 대구시의 학교용지 부담금 중 미지급금 200억 원, 교육청 자체 이월금 187억 원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의 핵심은 누리과정에 편성된 예산 중 삼영초등학교 매각대금 100억 원은 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누리과정과 같은 소모성 예산이 아닌 학교 시설 등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3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해 2016년 예산의 경우 삼영초 등 폐교 매각 예산 등 자산처분 예산 183억 원보다 신축 34개교 등에 따른 자산취득 예산이 2,170억 원으로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조례위반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마디로 총액으로 보면 자산취득으로 인한 공유재산이 더 많다는 것이다. 또한 대구시교육청은 학교를 매각한 것은 누리과정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별 매각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교육청이 예산 사정이 좋아서 편성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구시교육청의 해명대로라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학교신축 등에 의한 자산취득은 공유재산 매각 처분 자산보다 많기 때문에 공유재산 처분 절차에 의해 사업비로 언제든지 쓸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대부분의 학교신설은 공동주택 건립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해 학교가 신설되는 경우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 공공가치와 활용가치를 고려할 것 등을 명시하고 있다. 바로 이 법에 의해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제정되었다. 따라서 대구시교육청이 신설 학교 부지 등에 매각 처분 자산이 얼마나 투입되었느냐가 중요하지, 굳이 지방재정법을 인용하여 궁색한 변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

또한 누리과정 전액 편성으로 1,600여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예산운영의 파행과 학교운영의 파행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계속 커지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전교조대구지부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들은 지난 2월16일 ‘교육재정 파탄, 초중등교육 파행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편 19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교육청 추경예산이 통과되면 25일 본회의에서 누리과정 예산편성안은 최종 확정된다.

 


사회복지연대

공무원이라는 이름으로 ‘퇴직공무원의 사회복지시설의 취업’

 

복지시설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이 증가하는 복지시설 수만큼 증가하고 있는 것이 있다. 바로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의 취업이다.

부산은 경우 2010년 이후 퇴직공무원의 취업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1월 기준 사회복지시설 797개 중 퇴직공무원이 시설장으로 근무하는 곳은 총 38개소이며, 사회복지관 6곳, 노인관련시설 16곳, 장애인관련시설 13곳, 아동 3곳, 정신요양 2곳 등이다. 부산시 출신 공무원 15명, 구군 공무원15명, 교육청 5명, 경찰청1명, 국회 1명, 타시1명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을까?

공무원의 정년은 만 60세이고, 복지시설의 장은 만 65세로 시설장이 되면 5년을 더 근무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자·출연한 기관에 임직원으로 채용됐을 때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 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규제가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에 있으나 실질적인 규제가 되지 않고 있다.
이러다 보니 퇴직공무원의 일자리와 추가수입이 생기는 노후보장용으로 선호하고 있다.

여기에 사회복지시설은 국가로부터 위탁을 받아 복지법인이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기 때문에 행정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러다보니 일부 복지법인은 행정의 관리감독, 필요한 지원을 받기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퇴직공무원을 선호하기도 한다.

이러한 복지법인과 퇴직공무원의 필요충분조건이 맞아 떨어져 퇴직공무원이 복지시설 취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자연스럽게 사회복지의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퇴직공무원이 필요한 이유가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이 아닌 행정과의 관계가 주목적이다. 이러다보니 시설의 책임자가 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한 경험과 검증이 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기술을 익혀서 하나씩 절차를 밟으면서 근무한 직원은 오랜 기간 근무해도 시설의 장이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가 된다. 즉 미래가 불투명할 구조가 되어 직업의 안정성을 잃게 된다. 이는 자연스럽게 전문성이 축척이 어렵게 되어 질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퇴직공무원의 복지시설의 취업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부산시는 비공식적(내부적으로 문건은 정리된 상태이나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음)으로 매우 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퇴직공무원 시설장과 행정기관의 유착, 부정, 비리 운영이 지적된 사례가 없다. 오히려 퇴직공무원 시설장이 투명한 운영을 시도하려 하다 복지법인과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모든 취업자는 시설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고, 오히려 복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퇴직공무원을 선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즉 퇴직공무원이 오히려 복지시설을 더 잘 운영하는 것이다.

이에 현재 사회복지연대는 부산시의 공식적인 답변을 요청한 상태다. 「사회복지사업법」과 「공직자윤리법」에도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제안을 두는 이유는 공무원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복지시설의 장이 되는 것에 대한 문제와 함께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에 특혜를 받지 못하도록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로비적 성격이 있을 경우 취업을 제안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한 퇴직 공무원의 복지시설 재취업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평화주민사랑방

‘꼬리 자르기’부실감사로 복지시설의 장애인 인권은 제자리걸음

 

평화주민사랑방 등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지난 2014년 7월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1년여 동안 전주시에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요구해왔다.
결국, 전주시는 지난 2015년 11월 2일부터 13일(12일간)까지 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귀시설(3개시설, 장애인일거리공동작업장,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최근 5년간 회계업무 등 시설운영, 인권분야 등 특별감사를 실시하였다.

특별감사에서 발견한 지적내용은 회계분야 13건(시정 11건, 주의2건), 재정상 조치 28,874천원(회수 5건 13,753천원, 기타 5건 15,121천원), 법인 및 시설(13건-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장애인일거리공동작업장 및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0건(행정상조치-개선명령 및 영업정지 1개월 및 환수, 경고), 인권분야 폭력(시설장 등에 의한 체벌 등 인권침해), 고용(과도한 작업량 및 일부회원 계약서 미작성 등), 기초생활(시설거주 관련 및 생활관련 자유 제약 등), 재산부분(거주자 등에게 후원금 강요 등)이 있었다며 발표하였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장애인들의 노동착취와 저임금 문제, 시설 이용자들의 통장 및 금전 관리 문제 등이 감사결과에 빠져 있다”며 지난 1월 20일 전주시청 앞에서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촉구했다. 전주시가 해마다 사회복지시설 내 인권침해, 비리 등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지역이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로 지도감독기관인 전주시가 철저한 감사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전주시가 ‘꼬리 자르기’ 부실감사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하는 2차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요구했다. 이어서 “전주시가 장애인 인권침해를 제대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난 특별감사처럼 장애인 인권단체를 배제하는 방법으로는 그 진정성을 보장 받지 못할 것이다”고 밝혔다.

목, 2016/03/10- 14:32
371
0

2016년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이슈리포트 발표

경기도 정비대상 사업의 약 30%가 폐지 및 예산삭감
아동 포함 저소득가구,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복지지원 축소우려

 

전국의 시민사회와 복지계의 연대체인 전국복지수호공동대책위원회( ‘15.10.12발족, 이하, “복지수호공대위”)는 5월 27일(금) 「2016년 경기도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 분석 이슈리포트 」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8월 11일 제10차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방안’이 의결하고, 8월 13일 전국 17개 시도에 정비지침 추진을 통보하였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의 정비지침에 대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지방자치에 대한 침해이며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의 생존권과 생명권 또한 침해하는 반복지적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본 지침을 강행하였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비방안 추진에 의해 진행된 전국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 정비 현황을 분석하여 사회적 약자 및 지역 주민들의 박탈당한 복지권의 실태를 고발하고자, 첫 번째로 경기도의 사회보장사업 정비결과를 분석하였다”고 밝혔다.

 

이슈리포트에 따르면 “정부의 정비방안 추진에 따라 정비된 경기도의 자체 사회보장사업은 당초 정부통보 정비대상사업 대비 사업 수 기준으로 8.7%(21개)가 ‘즉지폐지’되었고, 21.6%(52개)가 예산이 축소되었다.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즉시폐지 사업 및 예산축소사업을 통해 조정되는 예산규모는 65억 6,500만원에 달하며, 정부통보 정비대상사업 관련 예산규모와 비교하면 8.2%가 삭감”되었다고 분석하였다. 여기에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복지사업까지 고려한다면 장기적으로는 사회보장위원회의 정비방안이 지역의 복지확대를 억제 및 통제하는 기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밝혔다. 또한 분야별 분석에서는 “‘저소득자 지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분야가 가장 많은 축소와 삭감이 진행됨에 따라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 빈곤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수호공대위는 “정부의 정비방안이 장애인, 노숙인, 저소득층, 노인, 아동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지방자치의 본질을 훼손하는 해악적 정책임을 거듭 밝히며, 이와 같은 해악적 정책의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지방정부 복지사업 자율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운동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 2016/05/27- 10:59
218
0

한살림은 박원순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게 GMO 재배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GMO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서울시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서울시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경기도청 한살림 GMO반대

경기도청앞 GMO반대 기자회견(2016.6.10.)

 

‘GMO 작물 반대합니다’
2016/06/10 11:52 민경석 기자 / ⓒ뉴스1
자세히 보기

 

 

‘안돼요 GMO!’, GMO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16.06.10 14:44 윤성효(cjnews) /ⓒ오마이뉴스
자세히 보기

 

 

한살림생협 “GMO 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16/06/10 14:50 황봉규 /ⓒ연합뉴스
자세히 보기

 

 

한살림경남 GM 작물 재배 규제 조례 제정 촉구
2016-06-10 17:24:47 최환석 /ⓒ경남도민일보
자세히 보기

 

 

한살림, 박원순 서울시장 등 전국 17개 광역단체장에 ‘GMO 반대’ 촉구
2016.06.13 10:38:48 박경철 /ⓒ한국농정신문
자세히 보기

화, 2016/06/14- 19:09
496
0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를 폭로한 지 2년이 지났다. 당시 수많은 제보를 통해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고, 지금까지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3년 3월 15일, 법원은 일부 LH 임직원 및 일반인 투기자들에 대하여 징역형 선고가 있었으며 공공주택특별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개정되는 것은 물론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내부통제가 강화되고 우리 사회의 투기 감시역량이 강화되는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 다만 공직자를 넘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토지초과이득세법 재도입, 농지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등 구조적인 개혁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제2, 제3의 LH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해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

몇몇의 형사처벌보다는 근본적인 제도개선 여부 평가해야

2022년 3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의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한 수사결과를 살펴보면, LH 직원들과 같이 내부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한 사례 외에도 자경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나 위장결혼 등 방식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공급받는 등 주택투기 사례, 기획부동산을 통한 투기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게다가 여기에는 공직자, 일반인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가담했음을 알 수 있었고, 가장 많은 투기 유형이 농지투기(1,693명, 27.8%)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LH를 포함한 일부 공직자들의 형사처벌 여부만을 가지고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가 어느 정도 개선되었는지 평가하고 있지만 이는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LH 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마련되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등 성과, 농지투기 문제는 해결 안 돼

법제도의 개선 현황을 살펴보면 투기 의혹이 제기된 2021년 3월 2일부터 2021년 7월 23일까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관련 법안이 100건 이상 발의되었고, 이 중 공공주택 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 도시개발법,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국회법, 공직자윤리법, 농지법 등 7가지 이상의 법안이 제정 또는 개정되었다. 특히 공직자가 청렴하게 공직을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일삼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는 입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져, 지난 8년간 잠자고 있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된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투기에 대한 감시와 감독 시스템 개선과 관련해서도 LH 등 부동산 개발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내부의 윤리와 이해충돌 사안에 대한 내부통제가 강화되었다. 이후 여러 언론사들은 민변과 참여연대가 공직자들의 투기를 분석했던 방법과 유사하게 부동산등기부나 항공사진을 통해 부동산 소유나 영농 여부 등을 전문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에 대한 감시 역량이 한층 강화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한 준비가 잘 갖추어져 있는지는 다시금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을 제기한 이후로 LH 임직원들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지자체장, 판사, 공무원 등의 공직자, 실제 농지를 경작하지 않음에도 농지를 취득한 일반인, 기획부동산 등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의 문제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2021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이후로 제도개혁에 대한 논의가 줄어들면서 투기의 온상인 농지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농지개혁을 논의하기 보다는 일부 절차 개선과 처벌을 강화하는 수준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관리해야 할 권한을 가진 각 지자체가 영농을 하지 않은 채 장기간 농지를 보유하는 사례들을 적발하여 영농하지 않는 농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데 여전히 미온적이어서 농지에 관한 행정이 개선되지 않은 점은 큰 문제다. 

투기 예방·적발·환수 위한 범정부 규제시스템 마련 멈추지 말아야

참여연대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 농지법 개정, 토지보상법 개정, 과잉대출규제법 제정, 부동산 실명법 개정 등 5대 과제는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투기 규제 방식을 전면 개편하여 사후적, 국지적 핀셋 규제가 아니라 선제적, 포괄적인 규제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하며, 투기 예방·적발· 처벌·환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범정부적 투기 규제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토지 투기를 유발하는 농지법의 농지 소유 제도를 농업인 중심의 보유제도로 강화하고, 농지 전용 억제를 강화하여 농지를 농업인이 농업에 이용하도록 이용 규제를 강화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합동으로 대대적인 실태조사와 농지대장 재정리, 위반 농지에 대한 고발 및 처분명령 등 농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행정이 필요하다. 부동산 투기가 만연한 사회에서 민간영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투기규제 시스템 구축을 미뤄둔 채 공직자들의 이해충돌 방지제도만 일부 개선하고 끝낸다면 이것이야말로 반쪽짜리 개혁이다. 부동산 투기를 통해 떼돈을 버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제2, 제3의 LH 사태는 또 다시 반복될 것이다.

논평 [원문보기/다운로드]

The post [논평] 한국토지주택공사 땅투기 의혹 제기 2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 멈춰선 안 돼  appeared first on 참여연대.

목, 2023/03/23- 13:38
2
0

 

경기복지시민연대_

경기도 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한 지역토론회 개최

 

 

경기복지재단은 2017년 1월 10일~1월 20일에 경기도 복지 균형발전 기준선 마련을 위해 찾아가는 시군 토론회를 추진했다. 토론회에서는 시‧군별/영역별 복지기준선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과제(안) 발표하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통해 각계각층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전략과제의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경기도 복지기준선 마련은 지난 3월부터 경기도민 3만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실태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후 연구보고회, 시·군 공무원 자문회의, 경기도 복지기준선 정책단을 대상으로 도민공청회를 진행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지역별 기초자치단체장, 영역별 시(市) 업무담당팀장 및 실무자,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참석하여 소득/일자리, 주거, 노인돌봄, 장애인돌봄, 건강 등 영역별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략과제를 점검하였다.

 

 

소득영역의 사례를 보면, 정책목표는 ‘경기도는 경제적인 욕구(생계, 일자리 등)가 있는 모든 도민에게 거주지역의 수준에 맞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한다’ 로, 적정기준으로 ‘경기도민은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위소득 50% 수준의 소득을 보장받는다’ 로 설정하여 현재 경기도 일반도민 평균 빈곤율 12.2%인데 OECD 평균인 11.2%로 2020년까지 달성할 예정이다. 더불어 최고, 최저 시군간 빈곤율 격차를 완화하는 세부추진과제를 수립할 것인데 취약계층인 아동, 노인, 장애인의 빈곤율 감소를 지표로 설정하여 관리하도록 하는 방식을 추진할 것이다. 이에 각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여 목표치를 수정반영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3948c0002620a8ccc5aa9cc8827c585b.jpg

ⓒ경기복지시민연대

 

사회복지연대_

형제복지원(현 느헤미야) 해산 “특정인의 재산만 불리고 있다”

 

인권유린의 대표적인 시설인 형제복지원. 2016년 1월 법원의 판결에 의해 2017년 1월 현재까지 청산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청산과정의 전후를 살펴보면 심각한 문제가 있다.

 

 

과거 형제복지원의 대표였고 현재 수감 중인 박천광(박인근 아들)은 2014년 4월에 서종범에게 약 40억 원을 받고 형제복지원의 대표이사를 넘겼다. 넘길 당시 형제복지원의 자산은 221억 원, 채무는 207.7억 원이었으며 채무에 대한 채권자는 IBK저축은행이었다.

 

 

그러나 채권자가 2015년 9월에 IBK저축은행에서 의료법인 효성으로 변경되었는데 조사해 본 결과 현재 형제복지원의 대표인 서종범의 친인척 관계로 확인되었다. 이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채권과 채무를 동일인으로 하여 가격을 조정, 차액을 남긴 것이다.

 

 

형제복지원 해산이 결정되면서 청산인은 대표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은 현재 형제복지원 대표인 서종범이 채권자이면서 채무자, 청산인이 된 것이다. 형제복지원은 과거 에 인권 유린이 있었다면 현재는 공무원과의 은밀한 거래가 이루어진 비리의 창고가 되었다.

사회복지연대에서는 해산된 형제복지원이 제대로 청산되어 최소 20억 원이 남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20억 원의 돈으로 ‘과거 형제복지원 피해자’분들의 명예를 회복하는데 쓸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런 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형제복지원 특별법통과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좋지 않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연대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

 

ff1f167e1964440d9f6f2174b31e03d0.png

 

전북희망나눔재단_

전북시민사회, 신년하례회 ‘2017, 시민이 민주주의다’

촛불이 보여준 시민의 힘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어나가야

 

지난 1/3일 YWCA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열린 전북시민사회 신년하례회는 ‘2017, 시민이 민주주의다’라는 주제로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5·18구속부상자회전북지부가 공동주최하여 신년하례회를 진행하였다.

 

 

 

 

이날 신년하례회에서 2017년에는 정권교체와 더불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해가 되기를 바라고 국민기본권의 강화, 망국적인 지역구도 타파와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 선거법과 정당법 개정, 부와 권력의 집중과 세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사회구조와 경제적 불평등 해소, 노동권과 사회권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나라를 바로 세우고 사회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천만 촛불이 확인해 주고 있는만큼 시민들과 함께 2017년의 희망을 굳건히 하고 승리하는 새해로 만들어 가자고 하였다.

 

21fd49b7ca50069c9313a3e4591d2eec.jpg

ⓒ전북희망나눔재단

 

 

 

전북시민사회는 신년하례회 신년사에서 ‘2017년은 매우 의미있는 해인 것 같다며, 지난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보여준 평화적인 촛불혁명이 미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권교체와 더불어 국민주권시대를 열어가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원인은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철저하게 묵살해 온 정치권에게 뿐만 아니라 이들이 정치 독점을 할 수 있게 만든 현재의 정치제도에 있고 재벌 중심, 승자 독식이 가능했던 제도들에 있다’며 ‘나라를 바로 세우고 사회를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힘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천만 촛불이 확인해 주고 있다’며 ‘시민들과 함께 2017년의 희망을 굳건히 하고 승리하는 새해로 만들어 낼 것이다’고 강조했다.

 

 

 

 

수, 2017/02/01- 18:27
223
0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 민자사업을 포함한 공사비내역서는 경영·영업상 비밀 아니라는 것이 법원 판단
–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공사 원가 공개에 나서라

경실련은 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 경기도시공사 등과 ‘경기도 공사원가 공개 심층 토의’를 진행했다. 경실련은 어제 회의에서 이재명 도지사의 공공건설 원가 공개 의지를 재확인 할 수 있었다. 도민들의 혈세로 진행되는 사업은 공사비를 부담한 도민들이 투명히 그 내역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백번 옳다. 일각에서는 영업노출을 우려하고 있지만 경실련이 공동주택과 민자사업의 공사비내역서 공개 소송에서 재판부는 매번 내역서는 영업상 비밀이 아니라고 판결한바 있다. 경기도가 선도적인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칠 것을 기대하며,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지자체도 투명한 정보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원가 공개 발표이후 건설업계 등에서 재산권·영업권 침해, 위헌 등을 거론하며 반발이 극심하다. 그러나 어제 토의에서 참석자 모두 경기도와 도시공사가 발주한 공공건설과 임대주택(행복주택, 10년 임대후 분양) 등의 공개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인정했다. 전액 세금으로 진행하고, 공공이 책임을 지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문제가 된 부분은 과거 경기도가 민간사업자 공모 방식으로 진행한 광교, 동탄2신도시 등의 민간참여형 아파트의 원가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였다. 일부 관계자는 공동시행사로 참여한 민간건설사가 공사비와 일부 위험을 부담하는 만큼 무조건 공개하기 보다는 법적검토와 당사자 의사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이재명 지사는 “정보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맞지만, 행정기관의 권한내 공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의지를 나타냈다.

업계가 주장하는 영업상 비밀도 사실과 다르다. 경실련은 지난 2009년 SH공사가 공급한 장지, 발산, 상암 지구의 공사비내역서를 소송을 통해 받았다.(2008누32425) 당시 법원은 공사비 내역서가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장차 가변적인 조건 하에서 어느 정도의 원가경쟁력을 발휘할 것인지에 관한 정보까지 내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전국의 수분양자들이 LH공사와의 지난한 분양원가 공개소송에서 승소하고 있다.

특히, 경실련은 민간투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2010두24647), 서울춘천고속도로(2009두14262)의 원도급내역, 하도급내역, 원하도급대비표를 대법원까지의 소송을 통해 받아낸바 있다. 당시 대법원은 공사비내역이 경영·영업상 비밀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공사비의 명세를 공개한다고 해 업체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간접시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개를 결정한바 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 사업보다 훨씬 민간사업자의 책임성이 큰 민자사업 역시 공개하는데 공공주택으로 건설되고, 공공이 책임을 더 지는 민간참여형 공동주택에 대해 공개가 힘들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오는 9월 1일부터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1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내역서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된다. 공공기관이 생성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 공사의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옳다. 정보의 독점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끝>

화, 2018/08/28- 15:54
91
0

원가공개에 저항하는 관료가 누구인가

– 엑셀 아닌 PDF만 올리고 다운받을 수 없어 검증 불가능
– 기한 내 미회신한 경실련 아파트 분양원가 정보공개에 대해 행정소송 추진할 것

공공공사의 공사비 부풀림을 방지하고 예산을 절감시키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사비 원가공개가 9월 1일부터 시작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아파트 분양원가는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친다는 핑계로 9월 중순께 공개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 원가도 엑셀(excel)이 아닌 PDF파일로 공개되고, 다운이 불가능해 시민들의 검증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어 당초 원가공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경실련의 원가공개 정보공개청구에 대해서도 회신기한을 넘긴 상황이다.

온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원가공개가 이렇게 미흡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경기도지사의 투명한 공사원가 공개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 때문인지 의심스럽다. 경기도는 ‘제대로 된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만일 경기도시공사가 계속해서 아파트 원가 공개를 거부한다면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LH공사, SH공사 등 공개가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은 공기업들을 대상으로도 이후 원가 공개 소송을 검토할 예정이다.

경실련은 지난 8월 6일 경기도시공사에 경기도청 신청사 건립공사와 광교신도시 A12블록(자연앤힐스테이트), 위례신도시 A2-2블록(자연&자이e편한세상), 동탄2신도시 A86BL(레이크자연앤푸르지오)의 공사비내역서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8월 22일 공개여부를 검토중이라며 연장통지 됐으나, 법상 연장통지 기한인 10일(9월1일)이 지나도록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경기도시공사가 9월 중순 민간참여 아파트들의 원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았을 때, 그 이전 공개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

공공건설 원가 공개는 이미 사법부가 여러번 공개 판결을 내린바 있다. 경실련은 SH공사 상암․장지․발산 지구 원가공개 소송(2008누32425, SH공사 항소 포기)과 민자사업인 인천공항고속도로 소송(2010두24647)에서 승소한바 있다. 서울춘천고속도로 역시 한 시민이 대법원에서 공사비 공개 판결(2009두14262)을 받았다. 사법부가 민간의 책임과 재량이 훨씬 큰 민간투자사업의 공사비 내역 공개를 결정한 것에서 나타나듯, 민간과 공공이 공동으로 시행하는 아파트 역시 공개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이다.

사법부의 결정은 한결같다. 공사비의 명세를 공개한다고 해 업체의 경쟁력이 현저히 저하되지 않는 점,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사회간접시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공개를 결정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공건설 공사원가 결정은 개혁의 시작이 되는 매우 중요한 결정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미흡하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경기도가 ‘제대로 된 원가공개’를 즉각 시행하기 바란다. 또한 중앙정부, 서울시 등 지자체도 투명한 행정과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속히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나서고 국회도 계류중인 원가공개 법안을 즉각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문의: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월, 2018/09/03- 13:48
57
0

경기도시공사 아파트 분양 건축비, 실제보다 26% 비싸

– 실제 계약 건축비 분석결과, 분양건축비가 세대당 4,400만원 비싸

– 경기도시공사 뿐 아니라 LH, SH 등도 아파트 분양원가 투명하게 공개해야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한 아파트 공사원가의 실제건축비를 보니 소비자에게 분양한 건축비와 실제 건축비가 3.3㎡당 26%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을 고려할 경우 그 차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비교한 두 개아파트 평균 소비자가 부담함 분양시 건축비는 658만원이었지만 실제(도급) 건축비는 523만원이었다. 전용 84㎡(33평)기준 4,400만원이 비싼 셈이다. 경실련은 경기도가 상세한 분양원가를 공개한 것을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건축비와 공사비 거품이 제거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한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속히 공공건설 공사원가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경기도의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환영, 하도급내역도 공개해야

경기도는 9월 1일부터 공공건설사업의 공사원가 공개를 시작했다. 경기도시공사가 아파트 분양원가를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한 사업으로 법적 자문이 필요하다며 미뤄 비판을 샀으나, 오늘(7일)부터 공개된다. 그러나 여전히 아파트의 하도급내역은 공개되지 않아 실제 투입원가 검증을 막고 있다. 경기도는 법률자문결과 대다수 전문가들이 ▲도시공사의 민간참여분양주택 원가공개가 건설사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공익적 차원에서의 정보공개가 민간건설사의 사익보다 우선한다는 점 등을 들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임에 따라 원가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 건설원가, 분양원가 공개를 환영하며, 아파트 하도급내역도 즉시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투명한 공공건설 원가 공개에 동참해야 한다.

소비자 분양건축비와 실제건축비 차이 26%

오늘부터 경기도시공사가 공개하는 아파트는 2015년 이후 분양한 다산신도시 3개 블럭, 고덕신도시 1개 블럭, 동탄2신도시 1개 블럭이다. 경기도시공사 공개에 앞서 경실련은 다산과 평택고덕의 분양원가 서류를 입수해 분양원가 내역을 분석했다.

2015년과 2017년 분양한 단지로, 경기도시공사와 민간건설사가 민간참여형 방식으로 공급한 아파트이다. 경기도는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건설사가 분양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경기도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공사를 계약하는 기존 방식과는 다른, 일종의 민자사업과 유사한 개념이다.

분석 결과 진건S-1은 분양건축비 643만원, 도급건축비 495만원으로 차액이 148만원이었으며, 고덕A-9는 분양건축비 673만원, 도급건축비 552만원으로 121만원이었다. 전용84㎡(공급 33평)기준 진건S-1는 4,900만원, 고덕A-9는 4,000만원 등 평균 4,400만원의 건축비가 부풀려진 셈이다. 전체 세대로 계산하면 진건S-1는 771억원, 평택고덕A-9은 306억원의 건축비가 차이 났다.

이번 경기도의 공개 결정으로 그간 검증되지 않던 부풀려진 건축비의 검증이 가능해졌다. 이재명 시장이 밝힌 대로 하도급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된다면, 실제 아파트와 공공건설에 얼마만큼의 공사비가 소요되는지 세밀한 검증이 가능하다. 경실련의 이번 분석은 도급계약을 기준으로 한 분석으로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투명한 행정정보 공개를 적극 지지하며, 장관이 의지를 밝힌 중앙정부와 서울시 등 타 지자체도 속히 공공건설 공사원가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분양원가 공개가 개혁의 시작이다. <끝>

참고) 다산진건 S-1 소비자 분양건축비와 도시공사 공개 건축비

금, 2018/09/07- 10:10
40
0

경기도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액 상한 폐지 조례 시행 환영

국회도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 서둘러야

 

경기도가 1월 14일부터 공익제보자가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상금 상한액을 두지 않고 공익제보로 인한 도 재정 수입 중 30%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시행했다.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소장 : 박흥식 중앙대 교수)는 서울시에 이어 경기도도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한 것을 환영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의미 있는 노력은 해당 지역의 공익제보자들에만 국한되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보상금 지급액 상한을 폐지할 수 있도록 국회가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보상금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 증대 또는 비용 절감을 가져온 경우 신고자에게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는 제도다. 온갖 위험 부담을 안고 이루어지는 신고행위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부패행위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행 부패행위 신고의 경우 보상금 지급은 최대 30억 원 한도에서 보상대상가액(환수금액)에 따라 4~30%로 다르게 지급되고 있다. 이렇다 보니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부패행위 신고로 인한 환수금액(1,370억여 원) 중 보상금으로 지급된 금액은 고작 8.7%(118억여 원)에 불과하다. 이처럼 제한적인 보상금 제도로는 해고 등 각종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신고자들에게 결코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 청원안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로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100분의 30을 지급하고 지급한도액은 두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부패방지법 청원안 제68조 ② 개정, 공익신고자 보호법 청원안 제26조 ⑤ 신설). 불이익이나 보복 등에 대한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공익을 위해 용기를 낸 제보자들에게 보상을 강화함으로써 공익제보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미 서울시도 보상금 지급액의 상한을 폐지하고 30% 정률제로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를 지난 2017년 9월 2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가장 큰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경기도도 이같은 내용의 조례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공익제보자들을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 제정과 시행에 나서주길 기대한다. 결국 부패행위 및 공익 신고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부패방지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돼야 한다. 국회도 서둘러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 참고 : 참여연대의 부패방지법ㆍ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입법청원 보도자료 및 청원안 (2018. 8. 28)
 

논평 원문 보기

화, 2019/01/15- 14:03
5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