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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환경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가장 야심찬 모험, 오르후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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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환경민주주의 확보를 위한 가장 야심찬 모험, 오르후스 협약

익명 (미확인) | 수, 2018/06/27- 19:56

제2차 환경정의포럼

시민참여를 위한 국제협약과 환경정의

– 오르후스협약의 의미와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접근 방향을 중심으로-

 

그동안 다양한 환경문제를 통해 제기 되었던 환경민주주의 내용을 담고있는 국제협약인 ‘오르후스협약’을 국내 소개하는 포럼이 지난 6월 22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개최되었다. 다소 생소한 이름의 오르후스협약은 국립공원 등 자연생태계 훼손을 막기 위한 환경단체의 소송이나 환경위험 정보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 확보, 대규모 개발에 앞선 주민들의 의사결정의 참여 등 그동안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성이 제기되었던 환경민주주의에 대한 주요 내용을 담고 있어 협약의 가입이나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주제 발표

오르후스협약의 주요내용, 환경정의와의 관계, 국내 적용 가능성

                                     / 김현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오르후스협약은 환경민주주의 영역에서 가장 야심찬 모험으로 불리는 국제협약으로 정보접근이용권, 환경의사결정권, 환경사법접근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협약이 담고 있는 환경민주주의와 절차적 측면의 환경인권은 환경정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일본은 2003년부터 정부와 학계, 환경단체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오르후스협약 실현을 위한 NGO네트워크 설립하여 활동 하는 등 협약의 의미를 인정하고 있으나 아직 국내에서는 오르후스협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 편이다.

환경정보접근 및 이용권은 환경정보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 입법까지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익숙한 표현인 정보공개청구권 대신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개별정보를 청구한 것을 공개하는 수동적 정보 공개뿐 아니라, 정보공개 범위를 넓게 확대하는 능동적 정보 공개까지 의미하기 때문이다. 협약에서 정보액세스권은 이해관계가 없는 누구라도 환경정보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정보공개 당사자는 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협약 제4조 환경정보로의 액세스권

(1) … 공중이 환경정보제공을 신청하는 경우 각 국내법의 틀에서 그 환경정보가 제공되도록 확보해야한다.

(a) 이해관계를 증명할 필요는 없다.

 

협약 제5조 환경정보의 수집 및 발굴

(1) 모든 체약국은 다음을 확보해야 한다.

(a) 공공기관은 그 임무와 관련된 환경정보를 보유하고, 업데이트 할 것

(b)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된 활동 및 진행 중인 활동에 대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적당한 범위에서 보유할 수 있도록 구속력 있는 체제를 구축할 것

(c) … 위험에 기인하는 손해를 방지 또는 제한하는 조치를 공중이 실시하는데 필요한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를 지체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공중에게 전달할 것

(2) … 공중에게 환경정보를 투명한 방법으로 제공하며, 환경정보에의 효율적인 접근이 이루어지도록 확보해야 한다. …

국내 환경행정 의사결정에 시민 참여 수단의 핵심적인 내용의 하나로 환경영향평가의 주민의견수렴을 들 수 있는데,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시행단계에서 부터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환경관련법령 준비단계에서부터 공중 참여가 이루어진다면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협약 제6조 특정한 활동에 관한 의사결정에서의 공중참여

(3) 공중참여절차는 제2항에 따라 공중에게 고지하고, 공중이 환경과 관련된 의사결정과정에서 효율적으로 준비하고 참여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단계에 따라 합리적인 시간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4) … 효율적인 공중참여가 가능한 시점에 조기에 공중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6) … 관할 공공기관이 이해관계 있는 공중이 신청하는 경우, … 공중참여절차의 시점에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에 공중이 비용없이, 즉시로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진다.

 

협약 제7조 환경관련 계획, 프로그램, 정책에서의 공중참여

모든 체약국은 필요한 정보를 공중에게 제공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틀에서, 환경관련 계획이나 프로그램의 준비단계에서 공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실무적인 대책을 취해야 한다.

협약은 환경정보액세스가 거부될 경우와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이 침해될 경우 법원의 공정한 심사에 접근할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환경사법액세스권의 핵심은 환경단체소송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비정부조직은 권리침해를 받은 이해관계자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오르후스협약은 우리나라 헌법 제3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을 유용하게 가동시킬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될 수 있다.

 

토론 주요 내용 >

환경정보, 제공시기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요, 알권리는 의사결정 참여와 거버넌스 구성이 전제되어야

/ 김신범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부소장

알권리운동을 진행해온 경험을 토대로 기업과 정부가 누군가 보고 있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환경문제는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 환경보건문제의 경우 근거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수립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참여적 의사결정과 거버넌스의 구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보의 접근 문제에 있어서 누가 어떤 정보를 사용하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정보를 확보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토대가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환경정보는 개별화된 형태로 제공하는 것 보다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제공되어야 하며, 정보 제공 시기는 개발계획, 개발요청이 들어온 단계에서부터 공개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알권리는 행동할 권리로 제공되어야 의미가 있다. 국가나 지방정부가 협력의 주체로 공중을 바라본다면 공중은 누구인가?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것과 공공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확보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적절한 시기에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화학물질 종류와 독성과 같은 정보를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은 중요한 시민사회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환경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협약, 규범력 확보로 법효과 고려되어야

/ 김은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환경정의는 우리사회에서 환경적 위해와 이익의 분배를 다루고, 환경적 결정에 영향 받는 모든 지역사회 구성원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적 개선을 추구하는 정치적, 사회적 운동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오르후스 협약은 구체적이고 광범위한 환경정보 개념 정의, 환경정보에 대한 접근·이용권에 대한 상세한 규정, 환경행정절차 참여권의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요건 규정 및 참여의 결과 수용을 위한 의무 규정,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를 위한 규정 등을 통해 공중의 실질적인 참여가 이루어 질 수 있는 절차를 확보하고자 한다.

협약이 규범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규범의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재력과 함께 규범으로서의 명확하고 구체적인 내용과 구속적인 법효과를 가져햐 할 것이다. 또한 환경사법접근권의 확대와 환경권에 근거한 원고적격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생태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논리 마련되어야

/ 박창신 환경정의 집행위원, 변호사

환경행정절차참여권을 입법을 통해 확보할 수 있다면 환경정보액세스권과 사법액세스권이 일정부분 해결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데 그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환경단체소송’을 도입과 ‘환경손해법’의 제정은 무분별한 재산권 행사 및 국토개발에 적절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국내 환경권 침해 구제가 소유권에 기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환경단체의 공익소송을 통해 사법상 구제가 가능한지와 환경단체가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법원의 단체소송 심사요건이 까다롭다면 실제 적용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기존의 법체계와 달리 순수한 생태적 손해를 방지하고 그 침해에 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법적 논리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일본이 오르후스 협약에 대해 2003년 이후 연구하고 활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협약이 법제화되고 있지 않는 이유를 참고로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날 토론은  환경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오르후스협약이 가지는 의미와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자리로 진행되었다. 현행 법률의 개정과 새로운 법의 제정에 대한 의견과 환경분쟁조정제도의 적극적 활용, 그리고 실질적 시민참여의 의미와 제약없는 광범위한 환경정보의 접근과 이용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환경권은 시민의 가진 권한으로 시민사회가 정부의 역할을 끌어 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8. 6 환경정의연구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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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의 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제3차 환경정의포럼

 

『 환경정의(Environmental Justice) 실현을 위한 입법 공청회 』 개최

 

환경정의는 국회의원 서형수 의원과 환경정책평가연구원과 함께 환경불평등과 부정의를 해소하고, 환경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에 ‘환경정의’ 개념을 반영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환경정의 관련 법안의 개정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토론회 개요

– 일시 및 장소: 2017년 8월 31일(목) 오전 10시~12시 00분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공동주최: 국회의원 서형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환경정의,

– 주관: 환경정의포럼

3차 포럼 프로그램

 

 

목, 2017/08/24-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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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만드는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커뮤니티리스크매핑이란?

지역과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정보를 모으고, 주민들이 직접 지도를 만들어 공유하며 대책마련을 위해 소통하는 위험 감시의 창구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를 받고 있는 수도권에는 많은 공장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한 ‘환경 위험 지도’를 함께 만들어 시민들의 환경 감시체계를 만들어 갑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위험은 공유하고, 함께 감시하는 우리 마을 위험 지도

주민들의 환경민원의 종류는 보통 4가지로 비산먼지, 악취, 폐기물, 소음·진동입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한 번 이상 민원신고를 받은 곳을 온라인 지도로 만들고, 주민들과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꾸준히 위험 감시 창구로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마을 위험 지도입니다.

비산 악취 폐기물 소음

 

용인시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용인시는 특례법이나 특례조례에 따라 큰 산단이 들어오거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명목으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공장주변에서 배출되는 악취 문제가 주요 민원 사례입니다.

용인

A 광교산 자락 개발 갈등

산사태 1등급 지역으로 평가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홍수 시 산사태 우려.

공사 중인 곳의 경사 고도가 17.5°. 이동도로를 확보하지 않아 통행 위험

“좁은 진입로 하나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인도가 없어요.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겠다고 했던 광교산을 이제 와서 개발 허가하다니…” 

B 청현마을 개발에 따른 주민피해

용인과 수원을 구분 짓는 청명산 개발로 인해 인근 수원시와 마찰

주민들 자동차 관련 업종이 지역과 융화되지 않는 개발이라는 점 우려

기반시설 확충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인 개발

“학교 하나에 아파트 몇 단지 있고, 산으로 둘러 쌓여있던 곳이었어요.

2년 동안 공장 인허가가 9개나 났고, 공사가 여기저기 일어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 힘만으로 정리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C 지곡초 인근 콘크리트 연구소 건립 갈등

이미 용인시가 2010년 반려했던 콘크리트혼화제 연구소 건설 시도, 이후에도 두 번이나 취하했던 사업

보전산지 훼손, 급경사 지형, 주민안전 우려

초등학교 운동장 놀이터 가까이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한 우회도로, 아이들 안전 우려

“지금 추진하는 공사는 연구소라고 하고 허가가 났는데, 공업용 수도관은 왜 묻고 용수량은 왜 늘리고 우수관을 왜 키울까요? 연구소라고 믿기 힘든 시설을 초등학교 옆에 지으려고 하다니… 시멘트 폐기물을 이용해 보도블럭을 만들어 기증하겠다고 했다는데 이게 공장이 아니고 뭐죠?”

* 환경민원지도는 썸맵 “난개발 지역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공장 위치” 지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omemap.kr/map/1135)

* 지도에 우리마을 환경위험을 직접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화성은 개별입지 공장의 비율이 9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등록된 공장 이외에도 규모 500㎡ 이하의 등록이 불필요한 공장의 난립도 심각해 지역 주민들은 3만여 개의 공장이 화성시에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350여건의 화성시의 환경민원 중 폐기물 불법 처리에 대한 민원이 185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비산먼지로 인한 뒤를 이었습니다. 폐기물은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뒤이은 부수적인 토양오염과 수질오염도 야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산 악취 폐기물 소음

 

화성

“화성은 대기업의 2·3·4차 하청 기업이 주를 이뤄요. 인건비 절약과 인력을 구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요. 날이 흐린 날에는 불법인걸 알지만 창문을 열고 공장을 가동하는 경우 아직도 많아요. 사실 가까이서 보면 일하는 사람들 건강이 걱정입니다.”

* 환경민원지도는 썸맵 “난개발 지역의 민원이 많이 들어온 공장 위치” 지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omemap.kr/map/1135)


 

김포시 커뮤니티 리스크 매핑

등록된 유해물질 배출사업장 6,200여개, 미등록 사업장까지 포함하면 1만여개 이상으로 추측됩니다.

전체 공장의 63.5% 개별입지 공장으로 주로 금속 업종 입주로 인하여 중금속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발생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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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화학물질배출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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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지도로 본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의 등록된 금속업종 사업장

* 김포의 환경위험지도는

썸맵(https://www.somemap.kr)에서 “우리마을 위험지도”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omemap.kr/map/332)

* 지도에 우리마을 환경위험을 직접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토, 2017/12/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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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입지 난개발의 현장을 살펴보다 / 용인

용인, 수도권 난개발의 현장을 살펴보다

개별입지로 인한 난개발이 전국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다. 경제개발을 명목삼아 산업단지와 공장 건설에 가하는 규제가 꾸준히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입지 난개발은 불확정 개념이 두 개 붙어있다.

개별입지란 무엇일까? 개별입지를 칭하는 용어도 다 다르고 개별입지에 대한 통계도 조사하는 기관 마다 다 다르다. ‘개별입지’라는 용어를 분명하게 정의내리고 있지는 않다. 법으로 보면 도시 지역 내 공업지역도 개별입지로 정의한다. 이는 산업단지만 계획단지로 좁게 보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개별입지는 명확한 용어가 아니기에 계획 없이 공장이 건설되는 경우라는 통설을 바탕으로 이해되며, 향후 정확한 정의가 필요하다.

‘난개발’ 같은 경우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다. 어느 지역에서는 ‘난개발’이 다른 지역에선 유치하려고 하는 시설의 입지 일수도 있기 때문이다.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이 제기되는 쪽은 항상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이다.

이러한 불확실한 정의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환경피해는 현재진행 중이다. 환경정의연구소는 개별입지 난개발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을 방문해 살펴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자 했다.

용인은 신도시가 계획되던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도권 난개발의 상징이 된 곳이다. 언뜻 떠올리기에 아파트와 거주 지역으로만 이루어진 도시를 생각하기 쉽지만 방문한 곳은 그 거주지역과 인접한 곳에 들어서는 개발이 문제였다.

지곡초 인근 콘크리트 연구소 건립 갈등

지곡초 공사 현장 지곡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지곡초 공사 현장 지곡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 환경정의

콘크리트 혼화제 연구소로 허가를 받은 업체의 위치는 지곡초등학교 옆으로 연면적 5247m, ² 지하 2층~지상3층 규모로 2014년 건축허가를 받아 2015년 공사를 착수했다.

그러나, 용인시 지곡초 안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당시)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받은 추천 근거 서류가 현장과 다르게 (진입도로의 폭, 사면 평균 경사도, 학교와의 간격 및 위치) 허위로 작성되었고 환경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내 식생조사표 좌표와 관목층, 초본층이 현장과 다르며, 화학물질 안전성 여부, 건축도면에 없는 폐수처리장 존재 등을 검증하기 힘들다’라고 주장하며 연구소가 아니라 공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놀랍게도 업체가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가 아니란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실시한 자체 조사에서 경기도 야생동물식물보호종으로 지정된 삼지구엽초가 자라고 있음을 확인되었다. 또한 천연기념물 도롱뇽의 서식지를 파괴해 지곡초등학교 배수로에 알을 낳은 것도 주민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업체가 개발가능 한 녹지자연도 7등급이란 내용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해 승인을 받았지만 생태활동가 실사결과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의 점유면적이 50%이상 되는 개발 불가능한 8등급 녹지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서 허위 작성 등을 이유로 용인시에 인허가 철회를 요구했다.

건축허가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용인시로부터 건축허가 취소를 받았으나 경기도행정심판에서 용인시의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 현재 행정 소송 진행 중에 있다. 행정 소송의 주 내용은 설계도 상 회사 폐수배출시설이 있기에 이것이 공장임을 증명하고 이 설계도가 현재 짓고 있는 ‘연구소’의 것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 공사는 업체가 2009년 9월 매입하여 건축을 추진했으나 보전산지, 급경사지형, 주민안전 우려를 이유로 용인시가 2010년 반려시켰고, 이후에도 두 번이나 취하했던 사업이다. 대책위는 아이들의 안전과 폐수배출시설로 인한 주민 건강 피해를 걱정해 상세 설계도면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였다. 공사 차량 진입을 위한 우회도로를 만들었으나 경사가 매우 가파르고 초등학교 놀이터 바로 위에 위치하고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등학교 옆에 들어올 수 없는 시설에 연구소는 없다. 지금 들어오는 곳은 연구소라고 하고 허가가 났는데 공업용 수도관은 왜 묻고 용수량은 왜 늘리고 우수관도 키우고 그러는 이유는 무엇인가? 연구소라고 볼 수가 없다. 시멘트 폐기물을 이용해 보도블럭을 만들어 시에다가 기증하겠다고 했다. 이게 공장이 아니고 뭔가?”
(지역주민 서00, 40대)

본인과 자녀에게 아토피가 있는 서OO씨는 건강을 위해 한적한 지역으로 이사를 왔지만 공장건설로 인해 먼지, 소음과도 계속 싸우고 있는 중이다.

광교산 자락 개발 갈등

광교산 지킴이 아파트 뒤편으로 여러 세대주가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사가 가팔라 홍수시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공사차량 진입로가 좁아 통학시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 광교산 지킴이 아파트 뒤편으로 여러 세대주가 들어서는 공사가 진행 중이다. 경사가 가팔라 홍수시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 공사차량 진입로가 좁아 통학시 아이들의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 환경정의

또 다른 개발로 인한 갈등은 광교산 자락 개발로 인한 주민과 사업체 간의 갈등 사례이다. 건설회사는 2014년 2월 자연녹지 700㎡ 부지에 120㎡ 규모의 단독주택 1개동 건축허가를 받은 뒤 2016년 4월 총 5788㎡ 부지에 연면적 1742㎡ 규모의 단독주택 11개동을 짓겠다며 수지구로부터 10배가 넘게 개발 규모를 늘려 건축허가 변경 승인을 받았다. 해당 사업지는 10여 년 전부터 사업자가 실외골프연습장을 지으려다 광교산 자락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13차례에 걸쳐 개발 허가가 반려되자 단독주택 용도로 바꿔 건축허가를 받은 곳이다.

주민들은 건설업체 측이 제출한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되는 평균경사도가 수지구 평균경사도인 17.5도를 초과했음에도 이를 승인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건설업체 측이 제출한 사업지의 평균 경사도는 14.69도였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별도의 전문업체에 의뢰해 측정한 평균경사도는 19.35도로 이를 초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업체 측이 10년이나 지난 용인시 수치지형도(2006년 제작)를 근거로 경사도를 산출해 실제 지형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산림청 지도에서 광교산이 산사태 1등급 지역으로 평가된 적이 있고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홍수 시 산사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공사 중인 곳의 경사 고도가 17.5°로 굉장히 가파른 편인데다 충분한 이동도로를 확보하지 않고 집을 짓고 있어 통행에 위험성과 불편함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진입로가 5.7m로 굉장히 좁은 데 도로 하나를 이용해서 뒤를 다 개발한다. 사람들이 걸어갈 인도가 없다. 한일아파트와 벽산아파트 사잇 길을 가지고 모든 공사를 진행한다. 광교산은 토지공사에서 무분별한 국토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계획적으로 개발을 안 해놓은 곳이라고 생각한다. 이걸 믿고 광교산과 맞닿는 곳을 옹벽으로 처리한 것인데 개발하게 허가를 내려놓은 상황이다”
(주민 박00, 50세)

청현마을 개발에 따른 주민 피해

청현아파트 주변에 들어서는 거주지역과 산단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은 어디를 향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있다.
▲ 청현아파트 주변에 들어서는 거주지역과 산단 동시다발적으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들은 어디를 향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있다.
ⓒ 환경정의

청곡초등학교 바로 뒤편으로 한국 최대 자동차 매매상사가 공사를 진행 중이다. 청곡초등학교 뒤쪽으로 이어진 청명산은 용인시의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위치로 인해 개발이 진행 중이고 공사가 거의 완료된 상태로 현재 분양 중에 있다. 또한 일양 히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7만여㎡ 규모로 지난 10월 착공에 들어가 2018년 완공 예정이다. 이어 영덕1공원부지도 특례사업이라는 명목으로 800여 세대의 아파트가 건설 중이고 이 공사로 인해 현재도 교통이 혼잡한 왕복 4차선 도로가 더욱 복잡해져 접촉사고와 건설 차량으로 인해 안전사고 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과 수원을 구분 짓는 청명산 개발로 인해 인근 수원시와의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수원시 측은 청명산에 대한 보호를 이어가고 있으나 용인시 측은 개발을 지향하고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의 지역 주민들은 자동차 관련 업종이 지역과 융화되지 않는 개발이라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적인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에는 학교 하나에 아파트 몇 단지 있고 산으로 둘러 쌓여있던 곳이다. 그러나 2년 동안 공장 인허가가 9개나 났다. 공사가 다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은 목소리로 이걸 정리해 나가는 것도 쉽지 않다.” 
( 지역주민 박00, 40대)

용인의 문제는 법망을 잘 이용해 동시다발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지역조례에 의해 2011년 ‘개발행위 사전예고제’를 시행했으나 2014년에 폐지되었다. 사전예고제를 통해 어떤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역주민들에게 형식적으로나마 전달할 수 있었으나 이조차 폐지되면서 우후죽순 건물이 들어서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난개발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차원에서만 해결책을 강구할 수는 없다. 좀 더 거시적인 법체계의 변화가 필요하다. 지역조례의 문제뿐만 아니라 난개발을 막는 상위법의 깐깐함이 필요할 때이다.

* 다음 편은 개별입지 난개발의 현장 화성을 살펴봅니다.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  송고한 기사입니다

토, 2017/12/3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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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300명 시민의 뜻을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공익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국민세금만 22조 2000억 원이다.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삼았지만,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4대강의 재앙은 급기야 식수원을 위협하고, 강을 터전으로 삼았던 어민과 농민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공익을 위했다지만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사업은 결국 공익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지난 2011년 1월 4대강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지만 일자리 창출의 허구, 노동자 사망, 부실공사 적발, 환경오염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이었다. 그런 속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을 감사원이 내린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폭우재해 취약지구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지역은 4대강사업 공사구간과 결코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 진행된 두 번의 감사는 변죽만 울렸다. 4대강사업이 4대강 수질악화의 원인이고 담합비리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으면서도 결과에서는 또다시 수량 확보 등을 들어 4대강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도대체 쓸데없이 썩은 물 가둬두는 것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다. 건설사들의 담합비리가 진즉에 확인 될 만큼 전형적인 토건비리 사업을 국가가 벌였다. 애초 목적으로 삼았던 것 중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망가뜨린 행정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밝혀내야 한다. 정책실패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는 마땅히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이후 4대강의 재앙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 방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또한 응당 추궁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조치를 환영하며 시민의 뜻을 모은 공익감사 청구로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524

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4대강사업 국민 공익감사 청구 기자회견

(취재요청서/ 기자회견문/ 4대강사업 감사 청구서)

수, 2017/05/24-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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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가로 드러난 지역 간 환경 불평등

[OECD 환경성과 평가] ① 도시와 농촌 간 환경 불평등을 개선해야…

 

지난 3월 16일, OECD의 한국에 대한 환경성과 검토 발표가 있었다. OECD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10년에 한 번씩 각 국으로부터 주요한 환경 과제를 추천받아 환경성과를 검토해 권고안을 해당국에 보낸다.

한국은 1996년에 OECD에 가입하였고 한국에 대한 OECD 환경성과 검토 보고서는 1997년과 2006년에 발간되었다. 3번째인 2017년의 보고서에서 주요하게 다룰 부분은 한국의 요청에 의해 폐기물, 물자 관리 및 순환 경제, 그리고 다른 국가와는 다르게 환경 정의를 심층평가 하였다.

주목해야 할 점은 환경정의 부분인데 다른 OECD 국가에서는 환경정의 개념을 심층평가로 제안한 적이 없다. 환경정의를 평가한 것은 한국이 최초가 된 것이다. 따라서 선례로 남을 환경정의에 대한 평가와 그에 대한 OECD 권고를 집중적으로 다뤄 볼 예정이다.

한국에 환경정의가 있을까?

환경정의는 환경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환경을 매개로 하여 특정 사회계층이 겪는 불평등을 환경 불평등이라 하며 환경정의는 이를 바로 잡아 환경 이용의 혜택과 피해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말한다.

OECD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아직 법이나 제도상에서 환경정의의 명확한 개념을 정립하거나 환경정의 목표를 설정하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누릴 모든 시민의 권리(미래세대를 포함한) 같은 사회적 목적은 제도마다 상이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관적이고 종합적인 시행 조치가 뒷받침 되지 않았다.

 

다른 삶의 질

▲삶의질과 지역들 간의 차이 환경적 삶의 질은 지역들 간에 각기 다르다

2006년 환경성과평과에서 대도시, 산업단지, 오염지역 인근의 보건 문제에 관한 분석을 확대하고 실내 대기질 관리와 작업장 보건 관리를 강화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몇 가지 조치를 취하긴 했으나 추후 벌어진 환경 문제를 완벽히 해소하기엔 역부족했다.

고령화된 농촌지역의 환경 불평등의 존재

김포시 거물대리, 초원지리 일원에는 개별입지공장의 난개발로 인해 주민들이 환경피해를 입는 사례가 오랫동안 누적되고 있다. 기형 개구리가 생기고 농작물이 화학물질에 오염되는 등 생태계 파괴는 물론 주민들의 폐암 발생률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미 역학조사 결과 밝혀졌다.

도시의 외곽으로 공장이 이동하면서 공기의 질과 질병 발생의 가능성이 노인이 많은 비도시지역으로 이동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단체 환경정의는 주민들의 환경오염피해를 보상하고자 국내 최초로 환경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지급 대상이 아님을 통보받아 주민들의 환경피해를 법적으로 해소할 방법은 또다시 미궁으로 빠지고 말았다.

지난 1999년에 환경정의는 한국 최초로 환경정의포럼을 개최하면서 오염 발생시설이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UN 유해물질 및 폐기물 처리 관련 인권특별 보고관은 다수의 신규 산업시설과 발전시설이 고령인구 및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의 거주 지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

앞선 김포사례와 함께 OECD 평가에서 환경 불평등 사례로 UN이 주의 깊게 본 사례는 밀양 송전탑 사례이다. 고압 송전선 같은 에너지 인프라도 농촌 지역에 위치하는 경향이 있지만, 전기를 생산하여 주로 도시 지역에 공급하므로 이 인프라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 비용과 편익이 불평등하게 분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OECD는 이에 따라 △도시와 농촌 간 환경위험 노출, 취약 가구의 환경위험 노출에 관한 상관관계를 보여줄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환경영향평가 시 시설 입지로 인한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고 감소하는 방향 모색을 권고하고 있다.

환경부는 OECD의 이러한 권고안을 받아들여 환경정의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와 이행계획 마련을 위한 포럼을 구성하고 운영할 계획을 밝혔다. 시민들과 단체들은 환경부가 OECD의 권고안을 얼마나 수용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할 시점이다.

이어서 <OECD 환경성과평가 2. 환경 민주주의를 위한 공공 참여> 기사가 연재될 예정입니다.

※ 본 기사는 ‘오마이뉴스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12084에 기고된 글 입니다.

월, 2017/04/0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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